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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95회 제행정복지위원회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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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바르게살기 단체장이나 위원들의 구성요건이라든지 구성인원에 대한 제재가 가해집니까,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통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겸직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위원장이라고 하면 통장이 위원장을 하면서 통장들을 위원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동네 단체들을 보면 통장이 영세민취로사업을 나가고 방위협의회장을 맡고 있어요.

바르게단체 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 구성이 안 돼요. 명단만 올려서 돈은 10몇만원씩 보조가 나가는데 이것을 뒤에서 감시감독하는 기관인 공보체육과에서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하지, 그러면 지도감독기관에서 통장이 겸직을 해서는 안 된다든지 어떤 지침이라도 내려주어야만이 고쳐질텐데 지금 단체가 월계2동같은 경우는 전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이라든지 단체장을 할 수 있는 지침이라도 내려보내주어야 동장이 과감하게 통장을 그만두라고 하든지, 동에 나가니까 통장이 영세민취로사업을 나가 돈을 벌어 먹고 살아야 하는데, 할 일 없고, 그것도 65세넘은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구성도 안 되고 명단만 올라가 있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감독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한단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통장이 겸직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