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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남석 의원 발언

95회 제행정복지위원회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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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 새마을지도자는 남성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녀자도 포함합니까? 220쪽 어머니합창단 행사부대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22페이지 보면 동마을문고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마을문고 관리비를 각 동 마을문고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합니까? 이것을 동사무소로 지급해서 동사무소에서 담당이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 3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마을문고에서 매월 30만원을 쓸 수 있다는 것이네요? 224페이지에 보면 바르게살기단체가 있지요?

동협의회에 170만원 되어 있는데 월 얼마씩입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동협의회에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서 일부분을 구지부에 다시 내는 행위가 있습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에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그런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풀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할 때 사업조건을 먼저 받지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 사업을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조건을 받고 보조를 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그 사업조건이 충실하게 지켜졌는가 확인해 보신적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놀이마당이 무슨 공연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 조건을 지켰는가 그런 것들을 감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2개 동을 주려면 월계1동과 상계8동은 작년에 시범동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중계2동하고 상계6동하면 되겠네요. 24개 동을 다 하겠다면 모르겠지만 2개 동만 하겠다면 이번에 자치센터로 문을 연 상계6동과 중계2동을 하면 되겠네요.

제가 견해가 좀 틀려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민체육시설같은 경우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사용할 때 어떠한 불편함도 없어야 합니다.

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소각장 내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그 청소년수련관이 맨 처음 어떻게 건물구조가 되었느냐면 열시설이 소각장에서 한 라인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이 소각장 가동이 중단되니까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라인을 하나 더 달라고 해서 열병합발전소에서 파이프 라인을 하나 더 뚫었습니다.

그것을 왜 하느냐, 다중이 이용하는 주민들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혹시 만의 하나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저는 그 관점에서 구민체육시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비상사태가 돌발할 때...

그래서 어떠한 돌발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만약을 위해서라도 이런 시설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1년에 일주일이든 단 하루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므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제 견해는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는 비상보일러가 두 개입니다.

수각장 라인이 있고 열병합발전소가 1년에 한번 어차피 멈추면 청소년수련관도, 그러니까 그에 대비해서 비상보일러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아니, 비상보일러가 아니고 그것은 열병합발전소가 쉬면 소각장이 가동되니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이 비상 보일러죠.

예를 들어서 소각장의 가동이 중단되면 열병합발전소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꾸 돈에 개념을 두지 말고 우리 구민이 한 사람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한다는 취지에서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노원문화원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도 많으시고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들은 현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보고라기는 그렇고 현황설명을 갖는 기회를 공보체육과에서 말씀하셔서... 22일에서 27일까지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날짜가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