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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유송화 의원 발언

95회 제행정복지위원회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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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국의 전반적인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과 의료 및 구료비가 많은 %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의료비와 구료비는 앞서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책자를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이 공공근로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왜 전년 예산액을 '0'이라고 하셨습니까? 본예산에 0원이어서 그랬나요? 그러면 구비가 들어간 것은 있기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체력단련비로 들어가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 간주처리해서 국비가 들어간 것은 알겠는데 국비로 들어간 것이 올해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니, 전년 예산액을 적을 때는 '99년도 예산에 들어간 것을 써줘야 저희가 이해하기가 좋은데 이것을 '당초예산액'이라고 써놓지 않고 '전년 예산액'이라고 써놓고 '0원'이라고 해놓으니까 저희가 파악하는데 지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하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가 상해보험 가입해주는 것, 저희 구청 자원봉사센터에 오시는 분들을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자원봉사자로 가면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중에 예를 들면 노동력이 들어가는 그런데가 상해위험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른데는 어떤지, 복지관은 어떤지 그런 것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원봉사유형도 저희가 판단해서 어떤 것이 실제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재가자원봉사는 그야말로 거동불편자에게 가는 것이라서 사실 일반 집에서 하는 것과 크게 다를바가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판단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 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련회 99년도에 두 번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저희가 이것은 관심있게 지켜보면서도 직접 일정이 맞지 않아서 참석을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실제 행사의 의미나 참여자들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행사 당시에 복지관에서 예산을 더 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고, 이런 정도의 예산은 어떻게 보면 어디 한군데에 집중투자하는 것 보다는 많은 사람이 같이 단합할 수 있거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은데 이것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은 시행을 못하고 체육대회정도의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회도 가질 수 있는 수련회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예산을 좀더 늘려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 영유아 탁아사업과 관련해서 시비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실제 저희가 탁아이설을 만들때조차도 1층이냐 2층이냐 문제는 거론되었고 비상탈출구도 2대때 지적되었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시설 만들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구비낸다고 대강 대강 시설해서 위치가 1층이나 2층 상관없이 그렇게 준 것입니까? 그러면 애초 설치할때부터 설치에 대한, 95년정도일 것 같은데 그때부터 서류를 뒤져서 찾으셔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보기에는 시설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지만 현재 1층이 노인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2층으로 가져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장애영유아탁아소가 1층으로 내려오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시비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자체가 사실 없는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시비지원을 받고 다른 시설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장애영유아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많은 대상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시설 좁은데서 북적북적대면서 아이들에게 맞지도 않은 기준에서 키운다는 것은 너무 장애영유탁아사업을 소홀히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대안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반보상금 항목이 다 신설이 되었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순서상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육사무담당하시는 분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문제일텐데 이렇게 해 놓으면 사례집을 발간하든 심사위원회를 하든 교재교구개발하는 심사를 하든 그런 행사가 전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와서 하거나 전부다 가정복지과의 일일텐데 현재도 많이 업무량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실제 여론을 들어보면 교재교구개발하는 이 전시회나 심사를 하는 것조차도 실제 아이들을 돌봐야 될 교사들이 이것 만드느라고 더 정신없이 일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또 밤새워서 일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차 과장님이나 담당주사, 담당자들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이런데 시간낭비하고 예산낭비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마는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하고 시간적으로 낭비가 된다는 여론이 많은데 굳이 구에서까지 또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대변하는 것처럼 되는데 설명만 잘하시면 별문제가 없는 것인데 설명을 왜 어렵게 합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포괄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라고 설명하면 될 것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에서 커피 등 차를 살려고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할텐데 왜 어렵게 설명을 하십니까. 아까 350페이지 방과후 보육운영비 지원하고 그 다음에 352페이지 결손가정 저소득자녀 방과후 공부방운영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경상사업하고 자체사업만 구분하기에는 애매모호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같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은데 내년에 추가될 방과후 보육운영과 관련해서 마을복지회관들이 늘어 나는 것 같은데 네군데 늘어 나는 데를 다시 설명해 주시고 대체로 복지회관이나 청소년 공부방들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지도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인건비를 따로 책정하지 않아도 공부방 운영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방과후 보육원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4개소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그러면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부방들이 나중에 국·시비를 받는 쪽으로 4개소 다 옮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군데로 추가될 때가 어딘지 아직 선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앞서 복지관이 더 될 수도 있고, 대체로는 중계마을복지회관처럼 구립복지회관들이 될 수 있는데 복지회관들이 기본적으로 이미 인건비가 나가는 청소년지도사가 1명씩 다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현재로는 따로 나갔다는 것인데, 그러면 마을복지회관 인건비는 몇 명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마을복지회관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실제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입니다. 왜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으셨죠?

생활지도사가 당장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이 공부방도 사실 선생님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여기서 실제로 공부방을 운영하지 않을 뿐이지 공부방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 복지회관들이 이것으로 인건비를 다시 달라는 것은 한 사람을 더 쓰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까지 중계마을 했을 때는 인건비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그러면 정확히 답변해 보십시오.

결손가정저소득자녀 방과후 공부방은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면 중계마을같은 경우는 복지회관 인건비에서 나갔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시비를 받는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시비를 받는다고 하면 여기는 자체적으로 공부방 운영이 가능하니까 굳이 구비나 시비가 다시 투여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이고, 다른 마을복지회관들도 기본적으로 공부방은 생활지도사가 운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계복지마을도 마찬가지이고 노원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시비를 받는 곳을 지정할 때 마을복지회관들은 기본적으로 빠져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여튼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가능한한 시비를 받는 것이 좋고, 인건비 운영이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으며, 청소년공부방 마을복지회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운영프로그램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죠. 356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노인정 난방비가 있는데 25만원×160개소, 이 25만원 근거가 무엇이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더 늘어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쇄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인쇄는 제대로 되었겠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30개소가 정상이라면 60개소도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노인정에 5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확실히 하세요! 30개소이면 개소당 50만원이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30개소가 아니라는 말인데, 25만원씩 한 번만 나가는 것이잖아요? 357페이지 노인정에 난방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방금 저희가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가정복지과, 기획예산과 나름대로 다 다르고 답변하시는 분마다 수치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답을 저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노인복지담당주사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기본업무파악이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노인업무가 예전에 다른 업무와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인업무만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과장님, 노인정에 얼마나 가는지 숫자가 몇 개 되는지 예산의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30개소가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작년 숫자와 올해 숫자는 전체 노인정의 숫자를 그냥 거기에 대입시켜 놓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이 하시는 분마다 다르다는 것은 지원을 주시는 분 마음대로 했다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사례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저희 예산심의할 때나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매번 느끼는 바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료가 올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부터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의덕위원장, 김태선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해가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비 보조사업이면 어차피 남으면 시로 돌려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지요?

아니 난방비 지원하는데가 30개소밖에 안 된다면서요. 노인정 전체숫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노인정 전체숫자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160개소를 곱하느냐는 것이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숫자를 잘못 대입한 것이지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모를까 이것이 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비를 받아올 때 운영비는 평소에 따라서 지급되고 난방비는 얼마정도 받아오는 것입니까, 몇 개소를 받아오는 것입니까? 3개소를 받아요, 아니면 151개소를 받아와요? 어차피 못 줄 것 아니예요.

운영비는 다 지급을 해도 난방비는 구립하고 사립시설인데 30개소만 지급하고 남을 것 아니냐고요? 합해서 쓴다는 것은 알겠는데 처음 보조금 신청할 때 전부 합해져서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143개소로 계산했다면 남잖아요. 남아요, 안 남아요?

노인복지기금은 5억이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 목표가 언제인가요? 2001년까지 해야지 5억이 된다는 말이죠. 해마다 1억밖에 안해서 그렇죠.

그래서 5년 걸리나 보죠. 이것은 예산만 일정정도 여유가 되면 출연금을 빨리 5억을 채워서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청소년 보호활동사례집은 청소년 보호활동 평가회랑 전체적으로 맞물리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평가회는 서울시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청소년 보호활동 및 학교폭력 근절대책도 저희 자체사업입니까. 서울시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체사업이라니까,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 올라 왔던 다른 과의 여러사업주의 하나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 때문에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노원만들기사업이나 국토대청결운동인데 그것이 실제 청소효과보다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한다든지만 캠페인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캠페인이건 뭐건 간에 실제 효과를 거두어 들이는 사업은 현재 제가 보기에는 민, 관 합동으로 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그것이 효과를 정말 보여 줄 수 있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어떻게 보면 캠페인을 해서 조금이나마 더 예방하자는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유해감시단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거의 2월까지는 계속 하고 있으므로 굳이 이런 사업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담당주사님, 의도는 좋은데 차라리 그런 의도라면 예를 들어 유관기관이나 유관단체, 유관대상자 분들을 모아놓고 주제세미나나 합동결의대회를 하든지 서로 할 수 있는 실천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 이 평가회는 대체로 한 번 행사하는 것이잖아요. 의욕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시민단체지원사업심의회에 들어 가서 직접 심의위원을 해 보니까 청소년보호사업이 특히 캠페인성으로 4, 6개 단체가 이렇게 들어 옵니다. 그리고 대동소이합니다. 어깨띠, 전단지, 캠페인에 필요한 스티커 현수막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그 단체들이 실제 캠페인을 그렇게 하는 것은 실적보고를 하는데 있기는 하겠지만 구청까지 나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단체들에서 1년에 4, 5번씩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역시 그 단체분들 데려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캠페인이니까 사람 동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실제로 자기 단체에 동원되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한가지 실적이 두가지 단체 실적으로 나누어지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가지는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단체 사업하는 구청 여기저기 동원되어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사례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줄이거나 즉 업무를 많이 들고 효과가 없는 그런 사업이나 행사는 가급적 줄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님, 시민단체지원사업프로젝트를 참고해서 한 번 보세요. 행사비용은 따로 있는데 방금 설명하셨던 것,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데 300만원이 재료비라고...

취미교실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 전시회를 위해서 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한 한 절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자원봉사자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 행정사무감사시도 지적되었고, 그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의 기본 목적에 맞게, 예를 들면 사랑의 무료이발등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재료비나 일하는 시간에 따른 식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여성자원봉사로 가정도우미 형태로 나가는 것은 대체로 자원봉사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비용을 따로 지급하는 것은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정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갈 것이고,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일하거나 일 안하는 것을 결정할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더 이상 논란의 거리도 아니니까 계수조정시 조정하도록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저희 노원구에 있는 청소년시설물 관리나 전반적인 의견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전반적으로 집행하실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것이 가장 청소년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에는 기본적으로 복지시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복지관도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편이고 청소년시설과 관련해서 서울시 시설이 현재 들어와 있고 노원구 시설만 하더라도 월계청소년수련실을 비롯해서 청소년 공부방 약 7개소, 마을복지회관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실제 공부방과 어린이집, 노인정 위주로 되고 있는 마을복지회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시설을 포함한 시설들이 제대로 보면 70년대, 80년대 초반기에 지어짐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 자체가 80년대 초반을 연상하는 프로그램과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게 다시 한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96년 행정사무감사때 상계2동 공부방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했었고 그 이후로 프로그램을 더 보완했다거나 이용자가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보완하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실제 이용자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상관없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시대에 맞게 바뀌거나 늘어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 곳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청소년공부방과 청소년시설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는 다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청소년위원 겸 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청소년시설과 관련된 것은 요청만 하면 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있는 시설조차도 천편일률적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서 서울시가 아무리 지원해준다 해도 다른 생각이나 발상이 시작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부터 운영방법, 예를 들면 위탁이 좋은지 직영이 좋은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운영하는 게 좋은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있는 시설부터 잘 활용하는, 새로운 시설 만들고 새로운 프로그램 활용하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라도 잘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초반기에 당장 여기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 한 번쯤은 들어가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실제 구비로 들어가는 마을복지회관, 청소년수련실, 공부방들의 예산을 따져보면 만만한 액수가 아닙니다.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같이 이 문제는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계동 청소년 공부방은 김생환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11월7일까지 되어 있는데 다른 마을복지회관들의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혹시 지금 확인할 수 있으면 지금 답변주십시오. 상계4동 직영공부방은 매년 보수공사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이 보수공사하느라고 운영도 제대로 안될 것 같은데 이 현황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매년 했던 보수공사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시간이 좀 날 때 한 번 공부방도 쭉 둘러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황파악을 위해서도 그런 시간 한 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가 합해지기 전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관리하고 지역경제관리로 나누어졌다는 얘긴데 과가 지금 하나로 통합이 되었는데 경감될 수 있는 예산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예를들면 급량비 숫자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지금 전체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예전의 환경에 17명하고 지역경제가 18명이었습니까?

지금 33명이라고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따로 된 것을 한 과로 됐으면 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고장 직거래 열린장터와 관련해서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비용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들공원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1년에 두 번하고 이틀정도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여튼 우리고장에 있는 중소기업의 물건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현재로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구청에 있는 전시대하고 새로 시작하는 이 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거나 소매로 사고싶은 경우에는 살만한 통로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새로 만들어지는 재활용센터나 녹색가게형태나 그런데에 한 코너정도를, 저희는 중소기업물품이 아주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시를 하고 소매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1년에 두 번 한느 것으로는 효과가 제대로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방법적인 면에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왕 시작하는 것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