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95회 제행정복지위원회1999-12-27

김생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산출기초에는 작년에는 미화원 230명, 올해는 212명이지요? 산출기초상으로는 18명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현재 산술기초상으로 보았을 때 올해는 230명이고 내년 예산서에는 212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기초상으로 보았을 때 18명이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이 기준에 맞추어서 모든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닌가요? 18명인데 넉넉하게 잡아서 5명을 더해놓은 것인지...

그런데 조금전에 23명에 대한 퇴직수당을 산정해 놓으신 것이잖아요? 산출기초로 보면 18명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내년도에 모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1년치를 계산한 것 아닙니까?

내년 6월 그만두게 되면 6월 이후에는 인건비가 산정이 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산정이 되어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 6월에 여러명의 환경미화원이 그만 두신다고 했습니다. 6월이후의 인건비가 예산서에 산정되어 있는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315페이지 정화조및공중화장실서식외6종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45만9,000원인데 여기에는 9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이 바뀌면 내용이 바뀔뿐이지 매수라든지 크기라든지 분량은 같을 것 아닙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종량제봉투판매소지정판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에도 예산집행이 된 것이지요? 매년 계속적으로 1개동에 2개씩 새롭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집행되는 것입니까? 318페이지의 음식물감량화기기 발효제가 9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이 기기는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가 많이 발생 하는데 이것이 외부로 나오게 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게되면 감량화기기가 거의 폐쇄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굳이 다시 가동을 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원 때문에 또 가동 못하고 중단되고 돈만 들고 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도 공장에서 수거를 안해가서 여유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유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자료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용기를 아마 농가에 다시 보낼 수 있게 되면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농가에 보내 f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구입을 할 때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총 구입비가 5,000만원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 넘게되면 되도록 공개입찰을 하든지 단가계약을 통해서 해야되는데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굳이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3,000만원으로 5,000만원 이하이고 매년 해마다 하기 때문에 되도록 단가계약을 하든지 해서 투명한 계약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321페이지 운영수당 중에 일·숙직비(재활용집하장, 청소차고)가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청소차고와 재활용집하장 두 군데가 숙직비가 같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액수는 올해 같은 경우는 497만원인데 지금 현재 예산안에는 1,736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증액이 아주 많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뿐만이 아니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기초를 5,000원×4명×66일로 잡았는데 현재 예산서를 보게 되면 10,000원×2명×2개소×68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1개소만 잡았는데 올해는 2개소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1개소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2개소로 잡았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함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지금 보게되면 3배도 넘는 금액인데 1/3 금액 가지고 어떻게 집행했어요?

턱없이 부족했다는 얘기인데. 올해 집행내역을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린 근거는 뭡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321페이지 피복비 보겠습니다. 피복비를 보게 되면 78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청소차량 정비원 작업복 구입비인데요 동복, 하복으로 잡으셨네요. 동복, 하복을 해마다 구입해줘야 되는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해줬거든요.

금액도 460만원이었는데 78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동·하복을 꼭 구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이 과다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동·하복을 해줬다고 했는데 올해는 84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65명을 해줍니다. 인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다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65명×60,000원으로 해야됩니다. 조금 전에 올해도 5만5,400원 편성해서 84명에게 2벌 해줬다고 했습니다.

겨울잠바는 6만원 정도 된다고 보지만 하복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들이잖아요. 그리고 322페이지를 보면 청소차고임차료가 있습니다. 현재 청소차고 부지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음식 물감량화기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음식물감량화기 발효제와 같은 기계로 운영비인데 이것도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재활용집하장 유지보수비에서 현재 재활용집하장을 옮기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유지보수에 비용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나요? 개인이 가지 재산을 관리한다면 이렇게 안할 거예요. 멀지 않아서 옮기게 될텐데. 3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시범학교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에도 집행됐던 사업이죠? 대부분 이런 사업을 올리게 되면 그에 대한 내역을 기록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너무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적어진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 이 4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상품으로 얼마를 쓰고 홍보비로 얼마를 쓴다는 내용이 여기 적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예산들을 보면 상당히 세부적으로 적혀 있는데 이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올해 노원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는 양이7만1,113톤이라고 하셨는데 내년에 들어갈 최상적 수치가 대략 몇 톤입니까?

그러면 더 늘어났는데, 그래서 좀 여유있게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 감소분 생각하면 현재 여기에 올려놓은 수치가 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전 구를 보더라도 민간쪽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므로써 여러 가지 예산이 절감되고 자원도 재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절감 부분을 보게 되면, 우선 쓰레기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과 오리농장으로 보내는 것을 비교해 보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오리농장으로 많이 보내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래서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우선 여러 오리농장이 있는데 오리농장 중에서, 우리와 계약했던 농장중에서 해약이 된 농장을 보면 가구당 지원비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르지 못해서 해약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리농장 중에서도 시설비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달라는 농장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확대시켜서 노원구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지원비라든지 민간 쪽에 보조비 등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올해 예산에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재 우리 조례를 보더라도 민간에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잠시 봤는데,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활용할 의지만 있다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해도 조례에 위반이 안 됩니다. 절대로 법적 위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계상해서 집행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어차피 올해는 서울시 예산이 우리 구에 전혀 부담없이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 민간쪽에 지원해줘도 된다는 조항을 가지고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회계연도말이 되어서 불용처리 직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서울시 예산을 얼마쯤 지원받으면 우리 예산도 같이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생활폐기물로 넣어서 수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비용을 차라리 민간쪽에 이전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생활폐기물 소각로 매립예산이 상당히 여유 있게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의 일부를 민간이전 쪽으로 들려주자는 겁니다.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단 이 민간이전 예산을 예산서에 올려도 전혀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까지는 동의하시죠?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 보조해 주게 되면 대부분 구예산도 같이 합해서 집행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00%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올해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계연도 말이기 때문에 100% 주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지 내년 일상적인 예산집행하면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지리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우리 예산도 거기에 들어가야죠. 현재 예산편성이 그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으로 봤을 때 당연히 서울시에서 지원해줄 예정이 있고 그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도 편성이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구재활용집하장 건립 기본설계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집하장 예정부지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최초에 계획했던 장암지구 이 지역은 포기를 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여건으로 봤을 때 거기도 민가였고, 민원이 있어서 포기를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수락초등학교 주변도 역시 민가가 있습니다. 오히려 산속으로 들어갔던 것이 도심쪽으로 나온 그런 결과아닙니까? 저도 민원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좀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사유지라고 그러셨는데 이 사유지를 구입을 해서 지하를 재활용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지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큰 피해 주지 않고 우리가 이용할 목적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로 할 것인지 지상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지로 그대로 갈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기본설계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는 미리 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타당성 검토 내에는 주변에 민가가 있다고 하면 민가와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야 되고 지역에 구의원이 있다고 하면 지역 구의원들과도 얘기를 해 봤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절차가 제대로 안 밟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다시 한번 밟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재활용집하장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