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유송화 의원 발언
재난관리법 시행령 20조가 신설되고 그에 따라서 조항이 준용하는 내용이 바뀌어서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시행령에 새로 내용이 신설된 것이 그 전에 있던 20조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내용이 다른 부분이 한 조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조 2항에 건설폐기물을 예전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위탁처리하던 것을 5톤미만의 건설폐기물, 반입제한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이해하기 힘든 것이 5톤미만의 건설폐기물이라고 할지라도 폐기물 처리업을 가진 사람이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제출한다는 것은 실제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절차만 5톤미만의 건설폐기물은 담아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수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만약 구에서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예요?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5톤양도 만만히 않은 양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