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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선 의원 발언

95회 제행정복지위원회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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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노원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바쁜 일정에 열심히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이번 정기회 기간중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한 모든 사항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시점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은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관계로 관심이 소홀했던 노원문화원 현황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노원구문화원업무청취의건 (10시41분) 김태선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문화원업무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위하여 문화원 관계자 및 노원문화원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업무청취는 간담회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담회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김태선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심사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방금 의안담당으로부터 들은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18분) 김태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23분) 김태선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0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26분) 김태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35분) 김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로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금일 심사예정이었던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당 과장의 부재로 내일 10시에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