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박민호 의원 발언
민호
박민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순호의원입니다. 제17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비해 부족했던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담당공무원 정원 시행지침에 의거 우리 구의 신규 증원된 사회복지직 1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22일 발표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2년 1월 1일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구세 감면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투자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재산세 50%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조례 중 필요한 감면조항의 적용시한 연장을 위한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으로써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박민호의장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