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박민호 의원 발언
민호
박민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12년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하일의원, 장성구 공인회계사, 최상필 전 수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상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병욱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이병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욱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3월 23일 구청장 및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인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박민호의장
이병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원선거구 ‘라’선거구 김성년의원, 남상석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 및 기타 의정활동을 위해서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