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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진환 의원 발언

181회 제2사회복지위원회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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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근

유춘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수성구의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별,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해 나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어 가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과 관련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5조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사업의 목록 등이 포함된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 여성친화도시조성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 정책협력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환경조성, 여성참여활성화와 지역공동제 강화를 기본으로 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정책 수립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성구에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 각 분야의 전문직 여성인력풀 확보,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강화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11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0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성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두되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위원회 운영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성구 여성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안을 구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하여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노령화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여가, 건강, 일자리 등 다양한 복지욕구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반 시설인 노인복지관을 건축하고 자함입니다. 신축 규모는 부지면적 1,2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800㎡ 규모로 사업비는 37억 3,700만원이며 2013년도 12월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사 금액 37억 3,700만원의 재원은 특별교부세 20억원과 분권, 시비 6억 5,800만원, 구비 10억 7,9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지매입건은 이번에 빠졌습니다만 계획된 부지 범물동 1288번지는 현재 어린이공원이므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심의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공원으로 변경결정되어 고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교환 및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비 절감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물의 용도는 지하층은 기계실, 지상 1층은 사무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지상2층은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컴퓨터실, 휴게실, 지상 3층은 강당, 레크레이션실, 도서실, 어학실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관이 신축되면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고품질의 복지서비스시설로써 정보화교육, 어학교육, 예능교육, 예비노인 은퇴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지원사업과 고용지원사업, 노인학대, 법률, 자살예방교육 등 정서생활을 지원하는 전문적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노인복지관 신축에 대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근

유춘근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차은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차은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현재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사기금을 통합하여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인재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장학사업추진으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대한 사항으로 장학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수성구인재육성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존속기한을 10년으로 정하였으며 다음 제3조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는 기금은 구출연금과 구의 다른 기금의 전입금 그리고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그밖에 수입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용도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에 대한 일반장학금과 성적우수자에 대한 성적우수 장학금 그리고 예술, 체육, 문화기능 등 특기자에 대한 특기장학금 기타 인재육성 및 지역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관련경비 충당금 등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관리 운용 및 장학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성구인재육성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 기능은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위원회 운영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장학금의 지급대상 선정 및 지원금 등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안을 구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하여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근

유춘근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청소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자원의 순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투명하고 건실한 경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 조사등 실질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대행업체 역량 강화와 대시민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번 평가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평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정성 여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대행업체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시행하거나 구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안 제5조에서는 평가대상 업체와 대상업무를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평가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10조에서는 평가관련조사를 위해 지역주민 관련단체 등으로 현장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8조에는 평가위원회 설치근거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평가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에는 청소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위원으로 구청 소속 환경청소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2인 이내, 구 의회환경청소 분야 소속 의원 1인, 현장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 2인 이내, 청소 환경관련 시민단체 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평가 그리고 결과 활용에 대하여 안 제18조부터 안 제22조까지 규정하였는데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우리 구 폐기물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고 평가결과 부진 업체로 선정되어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구역을 축소하여 대행업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우수업체에 대하여 안 제22조에 포상 및 우대지원과 모범사례로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대행업체의 건실한 경영과 대시민 청소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근

유춘근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심상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서 6쪽까지의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성구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로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는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지고 사회참여 폭이 확대되면서 여성지위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음에 따라서 구에서는 지난 5월 4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24명의 여성친화도시추진단을 구성하여 여성일자리, 가족친화, 안전관리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방 구축과 분야별 발전방안에 대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성정책들을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명품 여성친화도시로의 지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제정은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고령화 사회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반시설 인 노인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건물의 신축을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의료기술의 발달과 체계적인 건강관리 등 삶의 질 향상과 고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지산·범물권 어르신들의 문화, 복지, 욕구 만족 및 보다 나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현재까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등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던 각종 장학사업을 통합시켜 내실있는 장학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 육성하고 또한 장학사업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인프라 구축으로 명품교육도시 명성에 걸맞는 교육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발전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장학기금조성 목표액이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구에서 민간위탁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 서비스 수준 향상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2010년 7월 23일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되고 2011년 10월 4일 대구시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송부됨에 따라서 법령의 개정사항과 관련 지침사항을 반영하여 대행업체 변경 체계 유도를 통한 역량 강화와 대시민청소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하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대행업체간 형평성에 맞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심사운영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근

유춘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성년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하여 지금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지정을 받은 자치단체가 있지요?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중구하고 달서구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좀 많습니다. 여성친화도시지정을 받기도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여서 일하면서 지정 받으면 더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여성친화도시로 되기 위한 기본 조례로 만들어져야 된다.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지금 추진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추진단은 저희들 성별역량분석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 각 실·과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추진단으로 구성해서, 저희들 복지과에서만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각 실·과 전부 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추진단을 실무진으로 구성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분석평가하고 각 실·과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저희들 사항이 아니고 각 실·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실무진을 구성했다. 알겠는데, 안 제9조에 보시면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영하여’라고 했는데 기본계획이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죠?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여성정책 기본계획부분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들을 기준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저희들 도시양성 여성친화도시조성 부분 관계는 개념을 조금 달리합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양성평등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를 하는데 남성이 많이 할 경우가 있고 여성이 많이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평등하게 하는 부분은 여성친화도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매년 수립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아직까지 수립을 안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성년

김성년위원

여성가족부에서 기본계획을 매년....., 여기에서 여성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여성위원의 수가 적으니까 많이 받아들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여성발전기본조례......,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 조례는 여성위원 3분의 1이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서......,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보면 한 30% 이상 여성위원으로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만큼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30%로 운영한다.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예. 30% 이상을.
성년

김성년위원

지금 수성구에 한 50여개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위원 중에 여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지금 20% 못 미치는 것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16%, 700명 중에 120명되니까 제3항에 구청장은 각 분야에 전문직 여성들에 대한 인력풀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항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그 인력풀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전문직여성들에 대한 파악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인력을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직에 있는 분들을 파악해서 저희들 풀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제4항에 보면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예를 들어서 평등한 인사관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안 되어 있어서 이 말이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저희들 조례를 만들면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진행되는 부분도 같이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업무는 안 봅니다만 남녀 성비 규정과 상관없이 다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여기서 말하는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어디까지 이야기합니까?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6급 이상으로 봐야 됩니다. 구 단위에서는.
성년

김성년위원

6급이상 전체 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비율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 과 같으면 계장님이 두분 계시고 6급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전체 반틈 정도됩니다. 그리고 직원들 비율하면 복지과는 여직원이 더 많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관리직 여성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 숫자에 대비하면 여성공무원 숫자가 많습니까?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직원들 들어오는 숫자에 비하면 남자 직원은 거의 한두 명 정도로 소규모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래서 어쨌든 인사관련해서 확대하기 위하여 평등한, 거기에 관리직 여성공무원 보직비율을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현재에 우리 수성구에 현황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파악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여성정책위원회가 대신하는 것으로 여성정책위원원회는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따라서 있지요?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지금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지금 위촉은 현재 못했고 지금 4월 달까지 4월 26일 구성은 1차적으로 했습니다. 원래 현재까지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성친화도시하면서 발전기본조례가 있는데 위원회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한 쪽으로 여성정책위원회 이 쪽으로 구성하면서 같이 묶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위촉은 안한 상태이고 그전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전에 위촉되어 있었던 분들이 끝나고 구성동의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구성자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발전기본조례는 있었는데 여성정책을 우리 구단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그런 여건도 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역할이 별로 없어서 구성을 아직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에 있어서 위원회를 두 개 운영하지 말고 이것을 하면서 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여성친화도시하고 발전관련하고 전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구성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어쨌든 비슷한 것이니까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2009년 7월 30일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우리 구는 여성기본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여성기본발전계획을 수립하기에 미흡했고 준비도 될 되었던 부분인데 매년 대구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들 자료를 올려서시에서는 정책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서 역할도 컸고 저희들 구단위에서 했던 부분은 아주 미비해서 관리만 한 그런 부분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춘근

유춘근위원장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과장님 조례안 수립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수성구도 늦은 감이 있지만 여성친화도시로 향해서 가는 밑거름인 조례안을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조례안을 보면 제1조에서 총 제24조 시행규칙까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확인 안해 보셨지요. 해야 한다라든지 강행성이 있는 문구보다는 할 수 있고 안할 수 있다는 '노력해야 한다'가 14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가 3번 들어갔고 조례제정안에서 여러 가지 강행규정이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관련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달서구가 대구시에서 제일 먼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마 작년에는 구의회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로 가족부를 신설했습니다. 우리 구도 앞으로 여성정책을 제대로 전담할 수 있도록 여성관련되는 부서를 신설하실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전체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안을 내어놨습니다. 여성 부분해서 지금 여성계가 있는데 여성친화계로 바꾸든지 명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략기획실에서 담당하는 수성구여성발전기본조례에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 예산수립에 이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봅니까? 과장님 판단이 어떻습니까?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지금 현재 조례로 여성친화도시로 명칭을 하지만 사실상 저희들 일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반영됩니다. 비근한 예로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여성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고산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산여성문화센터를 고산문화센터로 변경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각 기업 부분도 그렇고 1인창조기업 중에서 여성기업이 6개 들어온 부분도 있고 지금 조례안에 들어 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문서화하고 조례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도시 기반시설을 할 때에는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보행편의, 1번 1항에 되어있습니다. 보행편의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고 대부분 다니시는데 보도에 빠지지 않도록 틈새를 정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여성단체나 여러 관련 기관이나 구민들 중에서 이 조항을 들어서 차후에 보도블럭을 새로 설치하거나 할 때 여성친화도시에 맞게 보행편의를 해 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 부담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전체를 바꾸는 것 같으면 예산낭비도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신설되는 인도블럭을 개체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 조례에 반영해서 하면 효율적이고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성별분리통계작성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여러 군데 확인해보니까 이미 지자체에서 성별로 분리해서 통계를 많이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성별분리통계를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현재 분리통계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시행은 다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숫자에 남녀 숫자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되고 있지만 그 부분 통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예. 혹시 과장님 그리고 성인지정책관련해서 예산에 별도로 성인지관련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내년부터 되었습니까? 아니면 2014년입니까?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지방재정법에 성인지예산이 시행이 2013년부터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그러면 예산수립을 할 때 성인지예산이 따로 예산이 편성되겠네요.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예.
대규

임대규위원

발췌해서.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추진단에서 각 실·과별로 한 명씩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 검토가 되어서 예산수립을 할 때 성인지예산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다음은 조금 전에 김성년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제20조에 여성정책위원회가 이 일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성정책위원회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 의하면 여성이 2분의 1이상으로 못이 박혀있고 부위원장은 여성위원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혀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현재까지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위원회 부분은 이번에 15명을 구성하면서 남자는 5명, 여자분들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략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여성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이 여성정책위원회가 앞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과 회의를 대행해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여성위원이 2분의 1이 안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성정책위원회를 전면적으로 다시 개편할 의향이 없습니까?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이 조례안에 의해서 그러면 2분의 1이 충분히 포함되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예. 저희들 여성정책위원회 구성하면서 남자가 많으면 곤란합니다.
춘근

유춘근위원장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지금 임대규위원님께서도 여성친화도시조성에 대하여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아마 다른 구보다 조금 더 앞서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늦게라도 조성한다는 그 점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3조에 보면 관련의 사업 발굴이 있는데 대충 예를 들자면 어떤 쪽에 사업을 발굴하는 것입니까?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저희들 이미 작년에도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1층에 남자화장실하고 여자화장실을 바꾸었습니다. 새로 조정을 하면서 그리고 남자화장실에 보면 아기 기저귀 갈아주는 것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런 것을 벌써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부분으로 봐서 하나의 사업발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거의 남녀가 평등한 그런 사회로 갈 것인데 그런 면에서 정말 조금 더 많은 쪽에, 비단 화장실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때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만 보는 부분이 아니고 편중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공무원 들어오는데 남자 1명 들어오고 여직원이 9명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것도 평등에 안 맞다. 제정하는 것이 안 맞는지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학교 교사들 전부 여선생님들이 거의 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규정을 거꾸로 여성친화가 아니고 남성친화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을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런 부분도 많은데 지금은 어느 한쪽 켠에 편중되어서 그런 것 보다 사실 사회가 고루 편성되려고 하면 남녀분배가 어느 쪽에든지 고루 돼야 됩니다. 앞으로 여성들이 공무원에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여성만의 친화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남성분에 대해서도 여성들이 1인 다역을 하면서 하는데 남성분들도 그런 점에서 여성분들의 할 일에 대하여 조금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 주부는 주부로써 역할만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이나 어떤 쪽에서든지 여성들이 다 들어 갈 수 있는데 그런 제도적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여성친화가 결국은 전체 사회적으로 봐서는 편중화되어서 그런 친화적인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저희들도 여성친화라고 해서 양성평등만 볼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다보면 비근한 예로 지금 지하철이라든지 손잡이부터 해서 양성평등이 아니고 어떤 일에 대해서 앞면하고 뒷면 반대 쪽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인지 예산도 같은 개념이고 그러니까 양성평등에서 시작해서 반대쪽에서 볼 수 있는 장애인, 비장애인 이것도 큰 맥박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게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여성친화도시가 우리 수성구에서 크게 활성화되어서 수성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 전국적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문제인데 이번에 잘 만들어서 큰 성과를 낼 수 있고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근

유춘근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어쨌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여성이 정책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정책 결정에 주요 변수가 되었다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한다는 자체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성에 대해서 덜 친화적이었다라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시면 공무원 사회에서 남성이 한 명 들어 올 때 여성이 두 명 들어오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학교에 여성 선생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양성평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그런 것을 회의 석상에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제1조 목적에 보면 여성발전기본법 및 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는 조금 더 생소한 의미이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에도 제2조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적었다고 하셨는데 물론 제2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주요내용이라고 설명하신 자료에도 있는데 목적에 여성친화도시가 조금 더 생소한 의미이고 처음 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앞에도 나와 있지요. 이 조례안의 제정이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장 큰 것이 여기에도 있지만 수성구에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목적에 그냥 법령에 따라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규정한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저희들 조례제정이 단순한 공무원들 머리에서 그냥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친화도시 조례에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표준안에 기반을 두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반영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대로 일단 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표준안대로 안하는 데가 있던데요. 다른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면 그리고 제5조에 조성계획 수립 등을 보면 제2항제2호 조성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2호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추진체제가 있습니다. 추진체제가 무엇입니까?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추진체제 부분은 저희들 추진단 구성하고 추진체계를 계획 수립하면서 각 분야별로 체계를 잡았는 조직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체계화네요. 체계화가 안 맞습니까?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조금 더 확대되는 부분을 보면.
성년

김성년위원

체제랑 체계랑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제7조에 추진실적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요내용에도 보면 여성친화도시조성계획수립에 보면 조금 전에 임대규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함에 있어서는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필요한 경우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넣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너무 표준안대로 안을 잡았습니다.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너무 경직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체제하고 체계 부분은 체계 쪽이.....,
성년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제10조에 있는 성별분리통계작성을 안 하고 계시다고 하셨지요?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예. 별도로 분리 통계를, 각 분야별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분리통계를 명문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런데 성별분리통계 작성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여성발전기본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성별분리통계가 나와 있지요?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나와 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기존에 나와있는 조례에 성별분리통계작성에 대해서 있는데 안 되어 있어서.....,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기본 조례에 제가 드린 부분들이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있어서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설명드렸습니다. 여성기본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중복되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반영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리고 조성위원회에 보면......,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제22조 회의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있는데 2002년도에.....,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횟수 부분에 있어서 조례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횟수 부분은 여러 번하고 있는데 연 1회 이상은 정기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제3항에도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 보다는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다른 부분, 아까 말씀드린 표준안 때문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 부분은 노력하여야 한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위원회에서 민간인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실행하지 못할 아니면 또 이론적인 그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춘근

유춘근위원장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으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추진실적 평가가 있습니다. 실적을 평가하는데 평가단을 별도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조성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까?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추진단이 각 실·과 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추진하면서 1년간 했는 추진실적을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정책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상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상정을 하고 평가해서 올해좋은 시책이 되면 내년에 다시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실제적으로 실체를 옮길려고 하면 평가를 해서 공개하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홈페이지라든지.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예.
기원

최기원위원

제19조에 지역특화사업인데 조정위원회에 제한을 근거로 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화된 지역사업내역이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표준안대로 왔습니다만 여기 지금 기존에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아직까지 사업이 구체적인 것이 아닙니다만 여성전용주차장라든지 아니면 임산부전용 주차장이라든지 지금 장애인전용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의 규정에 없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여성에 대한 사업 쪽으로 특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예.
기원

최기원위원

제20조에 보면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운영하고 또 기능이 유사한 여성정책위원회, 조성위원회 이야기했듯이 또 설치를 하지요. 설치를 하고 별도로.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기원

최기원위원

기능이 유사한 것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안 한다는 뜻입니까?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했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다 넣으려고 하다가 일부러 뺐습니다. 기능이 유사한 부분은 넣어도 괜찮고 안 넣어도 괜찮습니다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해야 될 일을 여성정책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저희들 안을 잡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왔습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왜 묶어서 기능이 유사한 것이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내용이 포괄적이어야 되지 싶은데 여성정책 쪽에 포괄적인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기능이 유사한 것은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김성년위원님 말씀하시는 추진체제하고 체계 이 부분은 오히려 삭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포괄적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정책위원회에서 기능이 유사한.....,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여성정책위원회도 이를 대행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춘근

유춘근위원장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과장님! 말을 많이 하게 되어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례를 제출하셔서 받고 나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여성친화도시가 대세이구나! 유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잘 준비하고 계신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심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내용과 이 여성친화도시조성 내용이 상당수 겹칩니다. 사실 몇 가지 전체적인 틀로 보면 여기 에 있는 사실 몇 가지 여성친화라든지 새로운 말들, 단어, 용어들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 정신은 기본조례에 다 있고요. 지금까지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등안시하고 있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을 계기로 등안시하고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친화도시 단순히 여성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정책과정에 양성으로 참여하고 그런 정책의 결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여러 번하셨는데 남녀화장실 문제라든지 이후에 탄력근무제 그리고 여성우선주차 지역이라든지 여성전용주차장에 대해서 50㎝ 띄워서 임산부라든지 아이들을 보호하는 이것은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이고 양성평등으로 하는, 여성이 어쨌든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그러한 노력들, 고민들이 반영되었다는 것에 굉장히 신선하고 좋게 평가된다고 하지만 여성친화도시에 그것은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인도에 턱을 낮추고 그리고 건물에 들어오는데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했다고 해서 장애인정책을 다했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조례에 보면 아쉬운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쨌든 추진을 하시면서 제대로 된 추진이 되기 위하여 한 세 가지 정도 본 위원은 수성구가 진정한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확대에도 보면 그 말이 있습니다. 여성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조금 전에 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각종 위원회여성위원회 비율이 16%밖에 되지 않고 벌써 몇 년전부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협력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얼마 전에 보니까 세계 나라 중에 여성권한 척도라는 것이 있는데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여성이 얼마나 있는지 따지는 척도인데 세계 108개국 조사해서 우리나라가 한 68등 했다고 합니다. 최하위라고 봐야 됩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도 들어갈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성공직자 중에 고위공직자 비율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성의 비율 등도 있지만 여성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여성정책부서가 조금 더 조직을 확대하고 예산과 인력이 보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과 안에 계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지정을 받고 조례를 제작년에 만들었던 전북에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지만 시장 산하에 별도의 단을 만들어서 별도의 부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여성친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성관련 조직들의 제고성이 필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성일자리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어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공무원 남자 한 명 신규 임용될 때 여성 세 명 되어본들 뭐 합니까? 결혼 하고 아이 낳으면 간혹 그만두기도 하고 공무원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든 결과가, 힘든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으로써 기본적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선행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육아비용이 보육료 지원이 거의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있어도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실은 일자리 에 바로 뛰어들기 힘든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사각지대를 밝혀내고 그런 것을 보완하는 것이 첫 번째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수

박춘수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근

유춘근위원장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제2항제2호 추진체제를 추진체계로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9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0조 제2항 중에 기능이 유사한을 삭제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장학기금설치 운영 조례인데 한 가지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말고요. 구에서 장학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리고 이 조례를 준비하신 과정에 대하여 추진배경 말고요. 구에서 추진한 과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차은희평생교육과장

사실 말씀을 빼고 하셨는데 사실 구의원님의 의견제시에 따라서 저희 유사기금의 통합에 대하여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수성구가 교육의 도시이다보니까 수성구의 학생들에게 많은 수혜와 장학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인재육성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에 대하여 그래서 저희도 전국적인 운영실태와 운영성과를 분석하였고 그리고 민간분야에 장학재단 실태도 출장을 가서 저희가 의견을 청취했고 자료수집, 현황분석 등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도 이런 장학사업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 다. 본 위원이 추진배경 빼고 제안이유, 목적빼고 과정에 대하여 말씀해 달라고 한 것은 언제부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준비를 과에서 준비하셨고 그러한 절차를 거쳤고 그런 시기의 문제까지.....,
은희

차은희평생교육과장

시기로 치면 저희가 솔직히 박소현 구의원님의 5분발언부터 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2010년입니까?
은희

차은희평생교육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그때부터 준비하셨다는 것입니까?
은희

차은희평생교육과장

저희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발의가 있었기 때문에.....,
성년

김성년위원

과에서 실무적으로 준비하신 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은희

차은희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을 배경을 해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 민간장학사업이 또 어떻게 이루지고 있는가 현황을 파악해 본 바로는 23개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재단에서 1년에 얼마 연간 얼마의 장학금으로 몇 학생에게 수혜가 가는지 그런 것을 파악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근

유춘근위원장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인재육성 장학기금설치에 관해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일단 10년을 정해놓고 출연금을 1년에 한 1억 5,000씩해서 20억을 기준으로 했지요?
은희

차은희평생교육과장

예.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20억으로 기준을 너무 적게 결정했다는 생각이 들고 10년간 20억을 해서 사업을 너무 크게 처음부터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럴려면 기금조성하는데 여기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연금이 1억 5,000 또 기금에서 이동된 것이 있고 전입금 기금운영에 관한 것은 이자 수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은희

차은희평생교육과장

2,000만원 정도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자 수입금, 그밖에 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따로 분리해서 기부금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에서 출연한 것만 가지고 이 사업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20억 해 봤자 이자가 어느 정도됩니까?
은희

차은희평생교육과장

6,000만원입니다. 2.9%의 이자율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20억이 만들어졌을 때 앞으로 만들어질려면 시간이 또 흘려야 하고 여기에 기부금도 그밖에 수입금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기부금이라고 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은희

차은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금조성 제3항 그밖에 수입금 등 했는데 여기가 저희도 자발적 기부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부하신 분들에 대하여 구에서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나 메리트를 주는 방안도 많이 하게 되면 그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20억이라고 했는데요. 기간은 저희가 최소 5년 해서 10년, 최대한 10년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구 재정을 감안해서 길게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목표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구 재정이 허락되면 금액을 더 올릴 수 있고 아니면 기간을 단축해서 이 금액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장학재단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은희

차은희평생교육과장

장학재단을 하게 되면 재단설립 요건에 기본 최소 금액이 기부금액이 3억 이상되어야 설립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수성구는 아시다시피 산업도시가 아니고 일반 주거도시이다보니까 이런 3억원에 대하여 사실 순수기부금을 모집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봤을 때 장학재단으로 하면 경비가 많이 나갑니까?
은희

차은희평생교육과장

경비로 하면 원래 장학재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으로 해서 별도의 직원을 두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두지 않고 다른 구도 직원이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선거법이나 선거행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오면 항상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불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둔자로 다음 각호와 같다. 주민등록증이 안 되어 있으면 전혀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까?
은희

차은희평생교육과장

이것을 저희가 한정된 재원에서 주자면 주민등록을 둬야 지만 주는데 의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등록으로 기준을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예. 초등학생은 그렇게 맞아 들어가지 싶은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하면 일단 학교선정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 구에 사는지 안 사는지부터 확인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 구에 있는 주소를 둔 사람이 수혜를 받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대학교도 전문학교 포함되는데 학교는 우리 수성구에 있고 주소는 다른 데 많이 있지요?
은희

차은희평생교육과장

예.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야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애향심과 소속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다른 구에도 주민등록을 두는 자로 한정을 합니까?
은희

차은희평생교육과장

다른 지자체 조례를 봤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주민등록을 둔자로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근

유춘근위원장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우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수성구 인재육성 장학기금설치조례안은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하여 뒤로 미루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우선 생활폐기물 조례안을 먼저 심의해 주실 것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유춘근위원장

김재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이것은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4항을 먼저 심의하고 제3항을 뒤에 심의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3항은 제4항을 다루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과장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많습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그동안 청소업무 자체가 민간에 위탁하다보니까 솔직히 적정선에서 평가가 실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좀 저조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좋은 계기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문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에 평가원칙에 보면 제4조제4항에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평가를 나중에 하게 되면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생각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자원순환과장

저희들 평가 방법을 총 100점 만점에 업체가 대행하고 있는 지역에 20세 이상 설문조사하는 것이 30점이고 현장평가단해서 40점이고 서류에는 심사 30점해서 100점인데 저희들 평가하기 10일 전에도 업체에 평가를 한다고 통보하고 그 결과물이 나온 것도 그 계약하기 전에 통보를 하는데 저희들 인터넷 올리는 것까지 검토를 안해 봤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차후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제6조에 평가지침에 보면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서 내년도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있는데 매년 포괄적인 내용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보통 보면 9월 말이든지 12월로 정했는데 1월에 일을 하면 그런 것이 좀 단순화시키는 것이 안 났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1월에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매년 같으면 기준이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자원순환과장

저희들 평가를 한 번도 시행을 안 해 봤고 지금까지 대행업체 1년에 두 번씩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전국적으로 대행업체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서 대구시에 일부 약간만 수정해서 구·군에 내렸는데 평가 항목이나 이런 것은 투명하게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대구시에서 전체 같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줬고 저희들이 보통 내년도 계약을 하려고 하면 금년도 10월 경에 원가조사를 하고 원가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약을 12월 경에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조례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기 전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잘된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실적이 저조한 곳은 패널티킥을 넣으려고 생각합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그러면 평가하면 기준 달을 정하기 힘들다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자원순환과장

거의 시하고 환경부에서 준칙 평가지침을 가지고 저희들 일부 저희들 실정에 안 맞는 부분은 수정을 하고 나머지 해마다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평가의 실시 제2항에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다른데 보니까 평가조례안 시·군에 보면 2회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회 이상 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딱 집을 수 없습니까? 이 부분도 어차피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런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환경부 평가지침이 금년도 1회로 준칙이 내려왔는데 한 번 해보고 미비점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이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근

유춘근위원장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조례제정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타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한 곳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보면 제12조에 평가위원회 구성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평가위원회에 구성된 곳 중에서 수성구 아닌 공무원 5명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최고인 것 같습니다. 혹시 대한민국 내에서 평가위원회 구성에 위원으로 공무원 5명 이상 포함된 지자체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대구시 같으면 아직까지 의결된 곳이 없고 저희들이 알기에는 환경부 준칙에 준해서 조례안을 이번에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받기 위하여 제출했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환경부 준칙에 표준조례안에 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고, 대구에서 북구가 지난 2월 16일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에 의하면 제12조 구성에 구 의회 청소·환경분야 상임위원회 소속의원 2명 이내 그리고 제2항 2번 청소 환경관련 시민단체 3인 이내 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청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고 해서 공무원은 2명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다음으로 가장 많이 공무원이 포함된 곳이 서울 마포구입니다. 작년 9월 22일 제정했는데 공무원 4명 그 다음에 서울 강남구 공무원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성에서 부구청장이 당연하게 위원장으로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 청소업무 담당국장님, 담당과장님 계시고 또 보니까 제1항에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의회에는 북구처럼 3인 이내로 한다거나 공무원은 2인이나 많게는 3인까지 이렇게 조정을 부탁해야 되고 그리고 이 관련 근거법이 아마 2010년 7월 23일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에 맞춰서 빠른 지자체는 2010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관련법에 의하면 평가단을 구성해서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2010년 7월 23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현재 평가단을 구성해서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했습니까? 혹시 하지 않았습니까?
병철

이병철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 하지 않았고 1년에 두 번씩 점검만 했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았고, 그러면 대행을 하는 업체와는 수의계약하고 있지요.
병철

이병철자원순환과장

예.
대규

임대규위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을요. 원진은 3년차나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두 곳은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병철

이병철자원순환과장

대성, 우성은 7, 8년되었고 원진은 한 3년 되었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해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원가 계산을 했습니다. 용역금액을 본 위원이 파악하지 않았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2012년 기준으로 한다면 예산에 얼마 반영되었습니까?
병철

이병철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하는 대성같은 경우에는 8억 5,000만원이고 우성은 7억 5,800, 원진은 한 5억 4,000 그리고 해동산업 재활용 부분은 13억입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아니, 원가계산 용역을 우리가 민간업체에 대행을 시켰는데 책자를 만들고 했는데 그 용역 금액이 얼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자원순환과장

대행업체 원가가 얼마이냐는 것입니까?
대규

임대규위원

예.
병철

이병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현재 이 조례안에 따르면 1회 추경에 1,8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전문기관 용역시행과 구가 직접 시행 중 선택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자마자 용역기관에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병철

이병철자원순환과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방법이 없고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 생활쓰레기 대행업체가 두 군데 있고 통합하는 업체가 원진에 하나 있고 재활용부분이 해동이라고 있고 총 4개 업체에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대구시 전체가 아무리해도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용역에서 해서,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 제대로 올바르게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그러면 용역업체가 조사를 하고 나서 평가하고 난 부분으로 최종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요. 계약해지도 가능할 정도로 하는데 결국 구청에 공무원이 5명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정성의 시빗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까?
병철

이병철자원순환과장

공무원이 5명이라도 당연직이 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무원들이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고 이 안에서는 시민단체도 들어가 있고 현장평가단도 들어가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겠나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병철

이병철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대행업체평가를 사실 못 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대행업체가 우리가 당초 계약한 것에 따라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점검만 했고.....,
대규

임대규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대행기간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고 못이 박혀있는데 강행규정인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자원순환과장

올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짚지못해서 저희들 책임도 있습니다만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 대표라든지 다른 분들이 벌금을 700만원 이상 받으면 지체없이 대행계약을 해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이 벌금 받은 내용의 자료를 혹시 경찰서에 요구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없지요! 그러면 폐기물관리법도 안 보시고 구청 예산을 수십억을 투입하고 이 업체들이 혹시 노사문제로 인하여 파업이라도 하면 쓰레기처리 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꼭 조례안 제정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꼭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근

유춘근위원장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2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중 제1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구의회 청소·환경 관련분야 소속의원 1명 이내를 3명 이내로 제3호, 제4호를 제2호, 제3호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장시간 조례안 부의를 해 주셨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 대구시에서 8개 지자체가 있는데 동구, 서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까지 5개 지자체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인재육성이나 장학금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은희

차은희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동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대규

임대규위원

북구요.
은희

차은희평생교육과장

북구는 장학기금입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북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라고 해서 재단법인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법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문보도에 따르면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3만명에 출범 3년만에 장학금이 100억원이 돌파가 되었고 영천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장학기금을 설립해서 금년에 97억 정도 모금이 되었습니다. 인구가 20만5,000명이고요.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읍·면 포함해서 12개의 장학재단이 있고 총 기금은 현재 196억원 정도로 적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산시 같은 경우에도 4년만에 100억을 이미 돌파했습니다.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조성목표를 300억을 두고 현재 상당한 금액이 적립된 것으로 알고 또 일부 보조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보도자료에는 각 지자체가 앞다투어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또 실제 기금모금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어렵다.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기금모금이 어렵다고 했고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하면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기금이 30억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희

차은희평생교육과장

예. 31억입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예. 본 위원은 집행부의 조례안에 상정한 내용을 보니까 여러 기금을 통합관리하는데 큰 의미를 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나 기타 몇 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존에 준비한 내용들은 기금조성을 넘어서 재단을 설립해서 인재육성을 하는데 다들 큰 의미를 두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2년에 업무보고 시에도 아마 평생교육과에서 업무내용 중에 기금조성을 하겠다는 조례안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는 본 위원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조율이나 검토나 여러 가지 함께 고민을 했다면 조금 더 여러 가지 폭넓은 장학기금 조례가 나왔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 면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이 조례 부분은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도 해야 되고 각 위원들의 의중도 많이 반영을 해서 차기에 좀 논의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차은희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을 말씀에제가 공감을 하고 사실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과의 교감이나 공감을 위하여 이렇게 검토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부족했습니다.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근

유춘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임대규위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대규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임대규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50분 산회

춘근

유춘근출석위원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