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선 의원 발언

101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0-10-19

김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5번을 보면 구민회관 운영에 관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 해놓은 것인데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조례 상의 무상임대 조건을 지키지 않고 검찰, 지청 및 직능단체에 무료임대하고 있다 라고 지적한 사항은 검찰, 지청의 무료대관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문제는 검사 한 명의 도장으로 매주 1회씩 무료 대관하는 것은 형편상 맞지 않는다 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행사 시 공공단체인 노원구가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에 라고 되어 있는데 연말 같은 경우에 직능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노원구가 주관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노원구 관할에 있는 직능단체에게는 하지만 직능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또 어느 단체는 무료로 안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저는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지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하면 많은 단체에 무료로 주돼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주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너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지청이나 검찰에서 무료대관 요청하는 것은 합쳐졌다니까 그것은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는데 향후에 직능단체 행사나 이런 경우에 좀 더 많은 단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의사항 64번을 보면 「동사무소 화장실이 장애인 이용에 불편한데, 영세민이 많은 동 여건상 정비 보수를 요함.」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예산 편성에 의한 보수 예정」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처리결과 내용이 맞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리결과를 답변은 이렇게 해놓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월계2동이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얘기했을 때에는 이것이 지금 현재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동청사가 이전할 때까지는 유보해 달라,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때 얘기했던 것은 그러면 월계2동에 오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때 구청장 얘기로는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동사무소에서 그 쪽을 알려주도록, 그래서 바로 옆의 소방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해놓겠다,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들은 위원회에서 다 얘기해놓고 실제 여기 처리결과 답변에는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예산 편성에 의한 보수 예정」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하고 저기서 얘기하는 것하고 전혀 틀린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동장한테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사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한 번 검토했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리결과 내용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담당주사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정요구사항 21번 구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처리결과를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 중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먼저 여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유아 특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2000년 3월에 수영이 시작된 것이고 유아체육은 8월에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133명은 지금 현재 수업 받고 있는 아동 수가 133명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3월부터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전체 숫자가 133명이라는 겁니까?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프로그램 태권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태권도 프로그램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몇 %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만들어 놓기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프로그램 했는데 실제로는 해당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 태권도를 배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신청을 안 한 것인가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시정요구 시에 지적을 했던 내용은 실제로 복지관이나 이런 공공시설에서는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규정이 30%입니다. 30%는 무조건 생활보호대상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부담스럽다고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보를 해서 30%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냥 홍보했다고 하고 실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프로그램으로 해놓고도 한 명도 실적이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실제 구민체육센터 인근에 생활보호대상자 임대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측에서 적극적인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에서 아예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를 30%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10%면 10%는 무조건 전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일부 프로그램이든 그렇게 하기로 강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제안 드린 것, 조례에 넣든, 규칙에 넣든 아예 10%면 10%로 규정을 해서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공공시설로 다른 지역의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프로그램이 다 30%가 돼요? 마지막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반인에 비해서 조금은 다른 감수성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홍보비용을 많이 들여도 계속 이럴 것입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측에서 마음을 열어놓지 않고 그 분들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지 않고 프로그램 개설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옵니다. 인근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무리 많고 장애인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로 오지 않아요. 그 분들에게는 그 분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준비 작업이 없이 최소한 10%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10%라고 규정하면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실 것이에요.

어차피 펑크나면 안 되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할텐데 그러한 규제가 없으면 지금처럼 그냥 생색용으로 프로그램 몇 개 해놓고, 또 의회에서 뭐라고 하면 홍보 몇 번 했다고 하고 계속 반복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도 규제식으로 하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몇 차례 계속적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적이 이렇다면 결국은 그런 방식이라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 중에 근무복을 착용한 사람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 번 봐야겠네요. 제가 오늘도 올라오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고참인데 근무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모두 다 근무복을 착용한다면 제가 볼 때 지금 얘기하신 것은 신참인데 제가 볼 때는 고참이었습니다. 고참들은 옷을 안 입고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는 상황에 따라서 사복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과별로 사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처리결과 해서 교육한 것만 죽 나열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실제로 교육을 몇 번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익근무요원들이 주민들이 반감을 느끼도록 행동하는 것도 자주 있어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복 입을 때 특히 더 심할 수 있으니까 한 번 파악을 하셔서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