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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남석 의원 발언

101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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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석 위원입니다. 5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운영에 대하여 검찰 및 지정의 무료대관 요청은 국가행사로 간주 무료라고 했는데 이 판단은 어느 선에서 국가행사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구민회관 임관장님이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찰하고 지청에서 대관을 원할 때 어떤 성격의 행사가 벌어졌습니까? 지금까지 몇 회가 벌어졌으며 그 회마다 어떤 성격의 행사가 행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사항인 주민자치센터 전담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계6동과 중계2동이 시범센터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담 공무원이 현재까지 미배치 되어 있지요? 지금 상계6동과 중계2동의 공무원 티오가 몇 명이지요? 그런데 왜 T/O상 더 많이 배치 했는데도 전담요원이 없습니까?

동 업무는 동장께서 분장할지 몰라도 만약에 분장업무가 안 되면 총무과에서 지도를 계속 해야되겠죠. 그런데 지금 왜 동장님들은 T/O가 남는데에도 전담요원을 배치 안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중계2동은 2명의 T/O가 남고 상계6동은 3명이 남는데 왜 전담요원을 배치를 안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지금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계2동이나 상계6동이 공히 다 같은 입장일 겁니다.

지금 거기에 인터넷방, 마을문고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관계로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방을 공개적으로 개방할 수도 없고, 전담요원이 있어서 접수를 받는다든지 하는 관리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요원이 없어요.

그러면 시범동 하나마나죠. 지금 그것을 총무과에서 조치하고 감독을 해줘야 하는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문만 보냈다,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담당 직원들께서 어떤 말씀이 없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든지, 접수 받은 적도 없었습니까? 접수 받은 적이 없다면 동장들의 직무소홀이고 접수 받고도 안 했다면 지도·감독하는 총무과나 행정관리국장님의 직무소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중계2동 같은 경우는 인터넷방을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자원봉사자들이 나오는데 자원봉사자들은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총무과에서 살펴보시고 각 동을 지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각 동에 11명이면 업무분장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민원상담이라든지, 민원여권발급, 사회복지요원, 이런 업무가 분명히 요원이 모자랄 것입니다.

모자라서 이런 전담요원이 배치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많이 남는데도 전담요원을 배치하지 않는다면 동장은 업무소홀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과장님 말씀하실 때 검찰청 주부합창단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요청이 지청장 요청이 아니고 일개 검사 도장으로 요청한 것입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히 지청장 기관이 있는데 무슨 검사를 기관으로 봅니까? 검사는 법을 판단할 때는 기관이지만 분명히 지청에는 기관장이 따로 있어요!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법을 행사할 때는 검사가 기관일지 몰라도 그 검사는 어느 기관에 속해 있는 일개 검사예요. 거기에 지청장이 왜 있습니까?

그리고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세요. 그게 어떻게 검찰청 소속 주부합창단이예요. 개인검사 소속 합창단이지.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