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남석 의원 발언
이남석 위원입니다. 제17조(구성 등)을 좀 보겠습니다. 제2항에 보면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0조 해촉에는 해촉이 없습니다. 위촉된 대표자가 분명히 단체의 대표자로서 추천한 바가 있는 그 대표를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단체의 대표자가 없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덕망 있는 자를 위원으로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관계없는 데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단체의 대표직을 관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례상으로 해촉에 넣을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지침에 넣을 수 있다고 봅니까?
여기 제10조 제2항을 보면 꼭 단체 대표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단체 대표자로서 그 중에서도 덕망이 있는 자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 있는자」니까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없는 대표자도 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당연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체의 대표자라고 해서 당연직위원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꼭 직능단체장은 몇 %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