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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서영진 의원 발언

101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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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지만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에 이어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결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운영위원을 위촉하면서 지금 이남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체대표자가 빠진 상태에서 조례가 됐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단체의 대표자로서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남석 위원님의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단체의 대표자로서 위촉이 된 분에 대해서는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바로 해촉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 문구상에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체의 대표자라는 말이 차라리 안 들어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낫습니다.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그러니까 이것도 사업장이 관할구역 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관할구역 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에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단체의 대표자를 삽입하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단체장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단체장이나 대표자를 집어 넣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으로 위촉했느냐 아니면 개인자격으로 위촉했느냐 그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집행부에서 동의하신다면 그리고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17조 2항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미 조례안에 대해서 10월 13일 금요일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서 이미 합의를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때 간담회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위원님들이 계시고 해서 그 당시 합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 다시 한 번 의사를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대략 4가지 정도의 조례안에 명시할 수 없는 내용 중에서 구청에서 시행시에 지침을 통해서 자치센터운영지침을 내리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 위촉시에는 동장이 해당지역 구의원과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침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능단체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으로 정하기로 했고 그리고 운영위원 중 단체장의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의 개방시간은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종료시간 이후와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신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위원들과 동장들에 대한 교육실시 문제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시지요.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 조례상의 단체의 대표자를 뺀다는 것은 그것은 단체의 대표자가 굳이 그 말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문구상 뺀 것이고 실제 동네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을 위촉하는데는 그 중에 단체장의 비율이나 단체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조례에 그 내용이 없었어도 그것은 제기가 되었을 문제거든요. 행정관리국장님이 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협의된 바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고 했으니까 수정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회의시간에 논의가 되었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조 2항에 대해서 조례를 수정하는 것으로 김정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김정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