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섭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양균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제정 조례안은 첫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둘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0년도에 작성하여 지금까지 100년 이상 사용해 온 종이지적도를 현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9월 16일 제정되어 금년 3월 17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안과 같이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비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해당 사업지구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회의 개최·소집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 9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회의에 참석한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규정에 따라서 조례안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해당 사업지구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및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각 사업지구 소유자를 위원회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회의 개최·소집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 소속공무원은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회의에 참석하는 당연직 위원이나 위원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토지정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