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덕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대변하시면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도시 위상적립 등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직접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운영 중인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부위원장 선출범위와 인원수를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구성에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3조제2항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보 시 위원회 운영 진행과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부위원장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체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 하던 것을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으로 한정하여 2명을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당연직 위원을 수성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담당국장으로 하던 것을 협의회 운영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교육장을 제외하고 수성구 소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조정하였으며, 제4항제2호 위촉직 위원은 시교육 위원 및 교육청 관계자로 하였으나 시교육위원으로 한정할 경우 우리 구와 관련된 위원의 위촉에 어려움이 있어 대구광역시 교육위원 또는 대구광역시 시의원으로 일부 변경하였으며, 제3호를 신설하여 대구광역시 교육청 및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로 위촉위원의 범위를 적합하게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취지는 지식기반 사회의 진전과 글로벌 경쟁의 보편화 등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역량강화와 다양한 청소년체험활동 및 역량개발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심신단련과 체험학습을 위한 수련시설 제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초·중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주 5일제 수업제의 전면시행으로 청소년들에게 인성과 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어 토요일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수련 및 체험활동을 통하여 창의적 역량을 제고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립한 청소년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4조 수련원의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의 심신단련, 취미개발,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및 수련거리의 개발, 운영 보급에 관한 사항 그밖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직접운영하거나 청소년육성업무 유경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뒀고 제6조 시설운영의 대표자인 원장의 자격으로는 상위법인 청소년활동지원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수련원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책임토록규정했고 제7조 직접 및 위탁운영 시에 적용하고자 직접 운영 시에는 수련원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어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하였으며 수련원의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시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 이용자의 범위는 우선 수성구관내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및 일반인과 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법인단체 그 밖에 관외 거주자로 이용목적이 합당한 자를 대상으로 누구나 시설을 이용하도록 개방하였습니다. 제10조 이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이용료 등의 징수는 타 시·도 및 대구시 수련원을 견학 참조하였으며 이용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 시설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금을 7, 8쪽에 부칙 별표1과 같이 산정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7쪽을 봐주시면 먼저 생활관 이용시에는 청소년 개인은 5,000원, 단체 20명 이상 이용시는 30% 감면한 3,500원, 일반인은 감면규정을 두지 않고 7,000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식당의 경우에는 타 시·도 및 대구시를 기준으로 1식 5,000원 기준에 청소년은 4,000원, 일반인은 5,000원 부담으로 영양사를 채용해서 잘 준비된 사계절에 맞는 식단으로 이용객들의 건강과 위생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실내집회장, 강의실, 분임토의실과 냉난방 음향 및 조명시설은 행사 및 공연등을 위한 대여시에만 적용되며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 적용하겠습니다. 다음 9쪽 별표2 수강료 부칙 2 징수입니다. 시간형은 일정기간 동안 강좌일시를 정해놓고 실시한 형태로 청소년의 경우에는 4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강좌의 특성을 감안 원장이 결정하도록 하였고 기관형은 하루 또는 숙박을 실시하는 형태로 청소년의 경우 1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강좌의 특성을 감안 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별표3 수련활동 지도자는 시설이용자가 수련원의 지도자로부터 수련활동을 지도 받고자 할 경우 1인 1일 500원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제안서 5쪽입니다. 제11조 이용료 등의 감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그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감면규정을 마련하였고 제12조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는 수련원 사정에 의해 이용이 취소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반환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15조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 전반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위해 감독기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제16조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수련원 운영 전반에 관한 좋은 의견을 반영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8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은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안은 구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해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