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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남석 의원 발언

103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0-12-22

이남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0년도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의정활동에 고생하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앞서 어제 심사한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료처리한 사항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법제사무를 관할하는 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오늘 두 분을 출석시킨 이유는 상정된 조례 전문에 대하여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한 답변과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는 잘못된 조례로 인하여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다함께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으므로 이 시간을 계기로 우리 구 행정이 보다 발전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덧붙여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제출했던 사무위임조례와 환경산업과에서 제출했던 물가대책위원회조례는 말료처리를 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산업과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수정안 제출이 절차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안담당께서는 절차에 따라서 그 부분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고, 또 행정관리국장께서도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이하 위원님, 어제 조례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례안 심사 때 제가 기획예산과장 발령 전이었고 조례규칙 심의 시는 제가 발령 이튿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꼈고 조례안 심사를 더욱더 강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조례규칙 심의를 하기 전에 각 국 또는 관련 부서끼리 토론 과정을 미리 거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윤선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윤선중입니다. 우선 어제 위원님들께서 출석요구를 했을 때 자리에 없었던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문제된 환경산업과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오해없이 아주 잘못된 점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조례를 심사하는 담당국장으로서 방금 주무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심사에 좀더 철저를 기하고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국장으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위를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시간에 자리에 없었습니다. 10시40분경부터 밖에 나가서 움직였고 11시경에 마을문고회원들 행사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랬다가 그 행사가 끝나고 약 3시경에 사무실에 잠시 들어왔었는데 그 사이 우리 정협수전문위원님이 잠시 들러서 불과 2분도 얘기 못한 상황에서 저는 청장님과 2차 행사에 나갔다가 5시경에 들어왔습니다. 정위원님께 환경산업과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언뜻 들었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담당주사와 기획예산과장, 또 어제 제 소관이었던 주민자치과 조례문제로 담당주사와 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듣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바로 제가 서영진위원장님께 전화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어제 제가 없어서 회의진행을 원만히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례심사 업무를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석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담당국장님과 과장님이 사과를 하셨고 또 사람이면 실수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뭔가 좀 느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무국장님과 담당과장이 주의를 기울이시고 조례 같은 것은 각 과가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좀 느슨한 분위기를 바로 잡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돈

주현돈위원

담당과장님께서도 검토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고 사과도 하셨고 국장님께서도 어제 자리에 안 계신 것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례를 잘 올렸느냐 잘못 올렸느냐 하는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고 검토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그런 시각보다도 문제는 그 업무부서에서 개정된 조례 이전의 조례를 가지고 업무를 했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 환경산업과 같은 경우는 민원업무 부서인데 거기에는 인·허가 문제도 있을 것이고 처벌이라든가 과태료 등등 여러 가지 민원업무가 있을 것인데 담당과에서 개정전의 조례로 업무를 봤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조례는 개정되어 있는데 개정되기 전 조례로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업무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제 여러 가지 상황과 해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각 과 담당부서에서 조례안을 올릴 때 정례회 기간이라든가 할 때는 조례안이 여러 건 몰리기 때문에 법제담당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 둘이서 많게는 수 십 건의 조례안이 올라오는데 짧은 시간 내에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있고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파악은 아직 안되어 있고 또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파악은 안 하셨겠지만 개정되기 전 조례로서 업무를 지금까지 해 왔다고 보여지는데 빨리 그것도 파악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의 피해는 없었는가 또 우리가 시정해 주어야 될 사항은 없는가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또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파악은 아직 안해 보셨지요? 전 조례로 인해서...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금년도 3월28일 재정된 자치법규 추록분을 각 과로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된 과에서는 가제가 되었는데 아마 환경산업과에서는 가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현돈

주현돈위원

가제가 안된 과가 꽤 여럿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돈

주현돈위원

그것은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제도 안해 놓은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그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예전 해온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예요?
선중

윤선중행정관리국장

어쨌든 주현돈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개정되기 전 옛날 조례를 쓰고 있다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현돈

주현돈위원

걱정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선중

윤선중행정관리국장

옛날 조례를 가지고 행정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에 그쳤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면 아시다시피 우리 구보를 통해서 공고가 되고 또 해당부서에 통보가 됩니다. 해당부서가 문서로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자주는 못하지만 1년에 두어 번 정도 가제를 만들어서 자치법규집이나 사실 법령집은 원칙을 따지면 보조자료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다. 근본서류는 다 있으니까, 그것은 업무편의를 위해서 법률집을 만들어서 가제를 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근본적으로 우리 해당 부서에서 법령집만 쳐다보면서 했다 그것도 문제이고 또 그나마 우리 법제계에서 나름대로 조례 법령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관계 서류를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대조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옛날 조례를 적용해서, 특히 주민의 권익에 대한 사항을 걱정하시는 것인데 이제까지 그런 사례가 나타나서 문제가 된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고 지금 원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후속적으로 일반직원들이 옛날 서류를 들추고 할 그런 시간적 여유라든지 또 서류자체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법규집을 쳐다보고 하기 때문에 가제 같은 것을 제대로 하는지 검토까지 겸해서 앞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돈

주현돈위원

지금 가제문제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인터넷에도 바뀌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과장님, 확인해 보셨지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인터넷에서는 정확히 바뀌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돈

주현돈위원

어제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옛날에 개정되기 전의 조례가 인터넷상의 그대로 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우선 국장님께서는 각 과에서 지금 주현돈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터무니없는 말씀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수정된 조례를 사용하지 않고 구조례를 혹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제는 정확히 하고 있는지 지휘 감독을 해 주시고 인터넷도 검색을 하셔서 정확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스템을 보니까 법제계 직원이 두 분입니다. 두 분이서 우리 전체 조례 올라온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또 조례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급하게 갖고 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타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인력충원도 해 주시고,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었을 경우에는 특히 더합니다마는 주무과장님들은 상임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업무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과장이 전혀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하고 있는 것은 너무 안일한 업무처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문제들을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업무지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중

윤선중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겠다는 행정관리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이 잘 지켜지리라고 믿으면서 이상으로 집행기관 의견청취는 끝내고 이어서 바로 본 조례 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오늘 저희가 상정한 안건은 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와 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저희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함인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함인수입니다.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7월1일자로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과 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의료보험법상에는 65세 이상 사람들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의료수가 1,000원씩을 보조해 줄 수 있었는데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국민건강보험법, 지역보건법, 노인복지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2000년도 하반기 소요재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에서 자치구별로 지원하여 집행하고 2001년 이후 소요예산은 연도별로 시 예산에서 편성하여 자치구별로 지원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수

정협수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이 되고 의료보험법 제35조가 국민건강보허법 제42조로 개정하는 것이며 o 제3조3항의 신설내용은 - 65세이상 노인환자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진료와 처방약값에 대하여 무료로 제공하던 것이. - 2000. 7. 1일 시행된 의약분업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약품처방전 보건소외에 약품처방을 받았을 때 본인부담 1,000원까지는 보건소에서 부담하고 1,000원이상일 경우는 1,000원을 제외한 이상의 금액은 환자가 부담하는 것임. - 그리고 개정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1개월 이상의 약을 보급 받을 수 있으나 신설된 내용은 현재 보건소외의 약국에서 약 품질에 따라 금액차이는 있으나 통상 3∼5일 기준하여 총 약제비 8,000원일 경우 본인부담(1,000원)이 없으나 5일 이상의 총 약제비 8,000원 이상일 경우 1,000원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해야 함으로 개인부담을 안 하기 위해서 3∼5일치의 약을 수령함으로써 환자는 자주 보건소와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약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이 폐지됨에 따라 마약판매서 교부신청의 수수료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중 마약판매시 교부신청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마약법 제1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1. 제증명 확인 및 발급사항의 "라. 마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수

정협수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o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 - 1998년10월2일에 마약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이 폐지되면서 그 규정을 본 조례에 맞게 하기 위함. o 폐지된 내용 - 마약취급자가 다른 마약취급자의 마약을 판매, 기타 접수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관서에서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를 발급 받아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그 교부신청 1매에 150원의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 것을 - 이번에 개정되면서 150원의 수입증지는 붙이지 않고 제반증명확인서 및 발급사항만 보건소에서 기록유지 함으로서 서류를 접수시키기 위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다소나마 해소시킬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현재 인접 구의 경우도 개정된 사항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이 건에 대한 전년도 증지대금은 114건에 17,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보건소장 권선진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보건위생과장 함인수 의약과장 김정민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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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