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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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이하일 의원 발언

18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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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양균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하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일

이하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하일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의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양균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진발생빈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지역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현실이며, 특히 지진은 자연재난 중에서도 단시간 내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므로 지진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 청사에는 지진가속도 계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제1호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조항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재난피해자 심리치료 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용도에 지진가속도 계측시설의 설치․운영 조항과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진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심리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진피해의 심각성과 재난피해자 심리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이하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이병욱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양균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 이병욱의원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 속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동차 대비 주차공간의 부족이 갈수록 심화되어 주민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자동차 소유 구민과 구에 대하여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을 일반주민에게 개방하도록 유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 소유 구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구는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위해 명문화하고, 일반인에게는 개방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개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부설주차장 개방을 활성화시켜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이병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우리 구 도시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항상 지원을 다해 주시는 양균열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안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조기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 도입되었던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도의 실효기간이 길어 그 보완대책으로 지난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써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의회 정례회 시 보고하고 의회로부터 해제권고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에 개정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금년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매년 안분하여 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토록 한 규정과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구 의회에서는 보고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과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금번 정례회 기간에 보고하고 구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최초로 구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향후 2년마다 다시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28개소에 전체면적은 23만5,728㎡로써 세부시설별로는 도로가 124개 노선, 공원이 3개소, 그리고 광장 1개소입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기간에 따라서 40년 이상 경과된 미집행시설은 도로 7개 노선이며, 30년 이상 40년 미만은 도로 68개 노선, 공원 1개소로써 69개소가 되겠으며,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도로 16개소 노선이며,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도로 33개 노선, 공원 2개소, 광장 2개소로 총 36개소에 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전체 128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체 현황을 3개년도에 걸쳐서 안분하면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4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존치여부 등 검토의견과 그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금회 보고할 4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중동 수성보건소 남편에 소로 1류 동3호선 등 총 7개 노선 1,883m로 구 관할에 폭 20m 미만 도시계획도로로써 도로폭은 7개소 모두 8m에서 10m입니다. 주로 간선도로와 주택가를 연결하는 집·분산기능의 도로입니다. 이 중 6개 노선은 현재 전구간에 걸쳐 도로가 대부분 자연개설되어 주민들이 통과도로로 이용 중에 있으나 도로폭 일부 미확보 및 사유지 미보상 구간이 있어서 검토결과 계속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나머지 의견으로서는 수성4가에 한국전력공사 소유 부지 내에 대구전력관리처와 한전 사원아파트 사이의 도시계획도로로 현재 시점부 일부만 개설되어 있고 나머지는 한전 내부도로 및 수목이식된 미개설된 계획도로로 있지만 향후 한전사원아파트 개발 시에는 개설이 필수적인 도로건설이므로 검토결과 도시계획시설로 계속 존치하여야 할 시설로 판단됩니다. 기타 도시계획도로 노선별 현황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부조서 및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안에 대해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보고된 검토의견대로 의견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진가속도 계측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신설하며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재난 예․경보에 필요한 지진가속도 계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에 대처하기 위해 기금의 용도 일부를 추가 신설하므로 지진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심리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히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증가 대비 주차공간 부족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일반주민에게 개방토록 유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동차 소유 구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구는 이에 따른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에게 보조하는 사항과 보조금의 산정기준, 지원절차 등 보조금 지급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신설하며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자동차 소유 구민과 구에 대하여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을 일반주민에게 개방토록 부설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주차차단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비를 지원하여 저비용으로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조기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실효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효기간이 길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2011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회가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중 4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로 중동 264-32번지선 소로1류 동3호선 외 6건으로 이번에 제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은 현재 전구간에 걸쳐 도로가 개설되어 주변상가 이용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지의 주민들이 이용 중이며 대로의 진·출입을 위해 필요한 노선이므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박일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일환입니다. 항상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잘 이끌어 주시는 양균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오늘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하일의원 외 6분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 검토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진가속도 계측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신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은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구청사의 지진에 대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설치․운영 비용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남구와 달성군에서는 해당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대구시에서도 현재 해당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진으로부터 재난을 사전에 예견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예․경보시설인 지진가속도 계측시설의 설치․운영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다음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지원 신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피해자들에 대한 전문가 심리상담에 대한 상담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실례로 대구지하철 참사, 태풍 매미 피해, 성수대교 붕괴사고, 구제역 파동 때의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진단 검사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가 심각하여 재난피해자 심리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2012년 8월 23일 시행되었으므로 우리 지역에 재난피해로 인하여 심리안정이 필요한 주민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번 관련조례 개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재난피해자의 심리치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균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이병욱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장 부족 해결을 위하여 차고를 확보하지 못한 구민과 구청 모두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주차공간이 부족한 단독주택 지역에 있는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개방에 필요한 주차관리시설물 설치비용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하여 인근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원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존경하는 이하일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추가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제6조6항에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설치․운영하고 제7항 두 가지를 추가하는 것 같습니다. 제6항에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설치․운영 이 조례안은 2009년도에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와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이미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청사라든지 계측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났습니다. 담당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시설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하일

이하일의원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234개 지자체 중에 이것 설치한 데가 전국에 9군데밖에 안 됩니다. 지진가속계란 것은 지진 진행상태를 단위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으로 측정하는 장치인데 예산상의 이유로 자꾸 미루고 있으니 이것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조례 개정한 지자체는 몇 곳 정도 됩니까?
하일

이하일의원

현재 지자체는 대구는 북구, 달성군 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34개 지자체 중 9군데밖에 안 했습니다. 예산은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강제성이 없으니까, 또 임의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꾸 미루게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이 남아있으니까 앞으로 이 예산으로 해도 된다는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지진발생빈도가 연평균 35회 정도 됩니다. 2011년도는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 해에 46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대구·경북에서 지진진도규모 2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내진설계된 건물이 7%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규모 5 이상 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재난피해가 심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는 이것보다 더 열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하루빨리 계측시설을 설치해서 조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흥근

강흥근생활안전과장

1999년부터 2011년까지, 그다음 2012년 지진빈도가 2.0 이상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 9월까지 빈도를 보면 52회 정도, 1999년부터 2011년까지는 평균적으로 43.6회 43회 내지 44회 정도 일어났습니다. 특히 올해 5월 11일에 전북 무주군에서 3.9로 강도가 가장 컸습니다. 건축물 내진설계 등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지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진가속도 계측시설을 빨리 설치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지진이 일본하고 중국은 많이 발생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2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빨리 설치해서 생명을 지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강흥근생활안전과장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기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원

최기원위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욱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1조2항 주차장 확보 노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성구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물론 이 문구는 의무사항으로 보기에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선언적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차량대수는 많아지는데 주차공간은 부족합니다. 방편으로는 차고증명제라든지 앞으로 다른 지자체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단시일 내에는 못하지만 앞으로 차고증명제가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승용차, 일반 화물차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조2항이 너무 선언적 의미가 아니겠나 싶어서, 큰 의미는 아닌데 주차장 확보 노력 다음에 의무라도 붙이면 문구가 조금 낫지 않겠나 싶은데 이병욱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이병욱의원

존경하는 최기원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제1조의2에 보면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외국에서는 법적으로 강제규정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민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앞으로는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차고지 확보를 강제적으로 해야만 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법령이 먼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보니까 특히 부유층에서는 자기 소유의 대지를 구비한 주택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주택들이 더 많고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은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주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자기 차고 확보하기에는 국토면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1조의2 괄호해서 주차장 확보 노력해 놓았는데 의무까지 붙이면, 문구는 그대로 놔두고 괄호에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병욱

이병욱의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와 의논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년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이병욱의원님, 관내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1조의2의 경우에는 다소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20조에 보조의 대상을 보니까 부설주차장을 이용해서 일반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주차난을 해소하시겠다는 얘기이신데 아주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부설주차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동네 주민들 주차공간을 위해서 일부 개방하는 교회주차장도 해당이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병욱

이병욱의원

김성년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사업대상은 현재로써는 3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가 있을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형건물 등 주차면이 10면 이상인 개방가능한 부설주차장을 위주로 우선 실시하고자 합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어쨌든 기존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저비용을 투자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2013년도 본예산에 6,000만원 정도 반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투자를 하면 부설주차장을 이용한 주차난 해결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
병욱

이병욱의원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우선 학교나 종교시설, 대형건물 그러니까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시설에 개방을 하게 되면 주차시설 다시 말해서 차단기, CCTV 등 개선사업에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만약 이것이 활성화 된다면 집행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추경이라든지 예산 확보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어쨌든 좋은 취지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저비용을 투자해서 특히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 지역의 주차난이 다소 해결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좋은 위치에 적극 유치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욱

이병욱의원

김성년위원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으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일

이하일위원

의회 개원한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일

이하일위원

늦은 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국토의 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된 적은 없었습니다. 40년이 넘으니까 그 상간에, 도시계획선이 한 번 그어지면 이때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해제라는 것이 없었는데 2000년도에 도시계획선 실효제도가 생겼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로 개정이 되어서. 실효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20년이 되면 자동으로 소멸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부터 20년이면 2020년이 됩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에는 2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해제를 시킵니다. 그것이 실효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2020년 7월이면 너무나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간에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한 번 더 걸러보자는 의미로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거르는 과정이 10년 이상, 40년 이상 되는 시설을 안분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거기에서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해제권고를 받아서 해제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다음에 해제할 수 없는 것은 2년마다 다시 보고를 해서 2020년 실효될 때까지 계속 번갈아가면서 의회에 보고하고 해제할 수 있는 건수가 되면 해제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그런 법의 취지로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완결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된 것도 있고,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당장 필요없기 때문에 계속 미루어지는 건도 있습니다. 그것을 조기에 해소하자는 측면에서는 진작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실효제도가 완결되도록 해야 되는데 늦은 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구의회 의견청취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과장님도 견해를 저와 같이 합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전반적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하는 정례회기 때문에 올해부터 처음 시작입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장기미집행 중에 가장 오래 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40년 이상이 말씀드린 대로 7건 정도 됩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40년 이상 된 것이?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10년 이상된 것은 128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관할하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40년 이상이 되면 개인재산으로 치면 엄청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개설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활용을 못하는데 현재 7개 노선이 40년 이상 되었는데 그 노선 전체를 파악해 보면 자연개설이 된 도로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그 도로에, 집에 기존 들어서 있는 부분은 현재 개설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연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선을 그대로 이용해서 개설한다면 미보상도 보상을 다 해야 되고 그런 재보상이 이루어져야 도시계획시설로써 완전하게 집행이 완료되는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선이 그어져있지만 현재 통행에는 지장 없이 다니고 있는 도로가 6개 노선이고, 다음에 1개 노선은 한전 사택하고 그 내부 도로로 이용되고 수목이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사택에서 다른 개발이 되면 도시계획선으로 해서 필수적으로 나야 될 도로가 1개소, 이것이 현재 40년 이상 되는 현황에 포함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일단 조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해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회 권고를 바라기 위해서 이번에 보고가 된 겁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한전의 경우에는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전 측하고 수의가 있어야 되겠죠?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그것은 한전이라 하는 전체 테두리 내에 있고 한전 사원아파트가 그 옆에 있습니다. 사원아파트 사이의 길인데 실질적으로 우회로로 다닐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한전에서는 도로 장기미집행된데 대해서 사유권 침해라든지 불이익을 당했다 하는 이의제기는 없었습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없을 수 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만 그어져 있지 그 상간에 우리가 집행을 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전 테두리 내에 있기 때문에 아마 지장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하일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한전에서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건물을 새로 짓는다 하면 장기미집행된 도로에서는 건축법이 제한될 것 아닙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도시계획선을 피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길을 내달라고 건의가 안 되겠습니까.
하일

이하일위원

한전의 경우에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현재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무 이의가 없다 하는 결론입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40년 전에 해 놓은 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언제든지 한전 내 사원아파트가 개발이 되면 앞에 길을 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아무튼 늦게나마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좋은 의견청취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년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의견청취를 위해서 올라온 건이 총 7건입니다.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보고안에 보면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다 존치하는 것으로 올리셨네요?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어떻습니까? 양 입장이 다 존재를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관련법이 연차적으로 개정된 것은 무엇보다도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제출한 것이지 않습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그리고 실효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고, 이러한 재산권 보호라는 사항 때문에 실효제도를 우선 적용했고, 이 실효제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구의회에 보고하고 해제권고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는데......,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물론 판단하셨겠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이 전 구간에 있어서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필요한 노선이고 존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셨는데 여기 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이의가 없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기존 자연개설된 도로로써 40년 이상 있었는데 실제 현장을 보시면 일반통행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부분에 도시계획선을 침범해서 들어가 있는 집도 몇 채 있고, 아직 미보상된 것이 현황에 나와 있지만 각 노선별로 몇 필지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제해 버리면 개설되지 않은데 대해서 언제든지 이분들이 집을 새로 지을 경우에 현재와 같이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를 너무 성급하게 해 버리면 다시 계획선을 그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아예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할 건이라는 판단이 나오지만 현재 자연개설이 된 상태에다 몇 집 정도의 미보상이라든지 걸리적거리는 상태에 있는 집이라든지 이런 상태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도 마지막 개설할 때까지는 집행되어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해당되시는 소유주도 존치를 바란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완전 개설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열악한 예산으로 거의 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집행을 하기는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획선을 존치한 상태에서 나중에 여건이 되어서 집을 새로 짓게 되면 그 계획선 안으로 짓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지금 구청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장도 있지만 상위법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유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전체가 다 존치로 나와서 우리 구 입장만으로 검토의견을 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별 건을 다 따진다면 모르겠지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개별 건으로 해서 이번에 7개 노선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각 내역을 다 파악했습니다. 파악을 한 가운데 이것은 존치가 가능한 것으로 정해졌고, 내년 되면 20년, 30년 되는데 개설하지 않은 도로는 도로계획선이 그어져있지만 없앨 수 있으면 없애는 방향으로 연구검토 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건별에 대해 도시계획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로1류 동3호선의 경우에는 도로 내 사유지 8필지 1,005㎡면 300평 남짓하죠?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균열

양균열위원장

이런 것 같으면 보상금 다 해도 얼마 안 되는 돈 아닙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각 건별로 다르지만 기존 도로 있던 것을 선을 그어놓고 아마 현장 가보면 거의 표시가 안 나지만 선하고 집이 나와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기존 개설된 도로인데 옛날에 승낙을 받아서 포장을 한 도로가 많습니다. 우리가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도로사업을 한 것보다는 자연개설된......,
균열

양균열위원장

그러니까 도로도 사유지 위로 포장을 하고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자연개설되다 보니까 포장을 해 달라고 하면 승낙을 받고 포장하는 경우가 많은 상태입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도로 내 사유지 8필지 1,005㎡만 물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소로1류 1번에 보건소 옆길, 현재도 차선이 나있는 도로 아닙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도로 내 사유지 8필지 1,005㎡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이 도로 내에 들어가 있는 필지가 아니고 건물에 걸쳐있는 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이것이 8필지라는 말 아닙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8필지 1,005㎡라면 평수는 300평 남짓한데 이런 도로 같으면 1개 1개씩이라도 해결이......,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어려운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집이 귀퉁이에 걸쳐있는 집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뜯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바로 보상을 하고 개설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필지 전체적으로 보면 평수는 얼마 안 되는데 귀퉁이라서 헐어낼 수 없는 도로다 이 말씀입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자연개설 되어서 걸려들어 가는 것은 온전히 빈터가 아니고 대부분 집모서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3, 4층 되는 건물이 일부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균열

양균열출석위원

이하일 이병욱 김성년 최기원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