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복지과장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2013년도 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50억 7,992만9,000원이 증액된 1,175억 7,778만4,000원으로 국ㆍ시비 94.2%, 구비 5.8%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등에 따른 노인복지예산이 34억 6,245만1,000원 증액되었으며, 장애인연금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등에 따른 장애인 복지예산이 12억 4,043만원 증액되었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에 따른 여성․아동․보육지원 예산이 103억 7,704만8,000원이 증액되는 등 작년 당초예산대비 14.7%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과 예산은 285쪽에서 32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각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지원은 284억 5,438만3,000원으로 노인복지‧노인교실운영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경로목욕수당 지원,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 노인 건강진단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285쪽 하단과 286쪽 상단의 기초노령연금 지원 사업은 노인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79억 7,28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중간 하단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는 34억 389만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노인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지원,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 지원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286쪽 중간 아래 부분의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은 노인일자리 인건비 및 위탁운영비로 노인일자리 사업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7억 480만원 증액된 31억 7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노인생활‧복지시설 운영지원은 37억 7,331만4,000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교육,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 노인생활‧복지시설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288쪽 중간의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은 시설 생계급여에서 지급하던 시설수급자의 교육급여, 장제·해산급여비가 2012년도 10월부터 생활지원과에서 지원됨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감액한 15억원을 계상하였고, 288쪽 하단 및 289쪽 상단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증치매노인에게 상담, 치료, 주간보호, 인지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 운영보조금으로 시비 2억원이 증액된 12억 5,70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하단에서 291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10억 9,812만8,000원으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경로당 문화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시설보수 및 운영지원, 수성구노인회 운영지원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재가 독거노인보호는 13억 3,021만9,000원으로 홀로사는 어르신 문안제 운영,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추가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지원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291쪽 중간의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 연계를 위한 기본 서비스와 가사 및 활동지원 종합서비스로 국·시비 10억 977만 6,000원,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대비한 긴급물품지원으로 시비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은 9,861만8,000원으로 장애인복지지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행복텃밭 가꾸기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292쪽 하단 및 293쪽 상단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의거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시비 2,322만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지원은 74억 4,264만4,000원으로 장애수당(기초)지원, 장애수당(차상위 등)지원, 장애수당 시비특별 지원, 장애인연금 지원, 295쪽에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지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 시각 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295쪽 하단의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지원은 저소득 청각장애인 중 15세 미만 아동에게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권·시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하단의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은 97억 1,685만6,000원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장애인시설 생활자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지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손소리사랑 수화교실 운영지원, 발달장애지원센터 운영,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300쪽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단체 지원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99쪽 상단의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 절차 비용 지원 등으로 국·시비 3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청소년들에게 교육훈련, 상담서비스를 통해 사회참여기회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구비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은 11억 4,085만원으로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301쪽 상단의 장애인 재활센터운영 사업은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에 따른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비로 1억 3,300만원, 화장실 등 편의시설 개보수비로 700만원, 물품구입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상단입니다. 중증‧지체장애인 지원은 49억 3,101만 3,000원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자립성장 프로그램개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수요 감소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감소로 3억 8,515만9,000원 감액된 49억 1,80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아동 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여성정책 활성화 2,682만원은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성친화도시조성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은 8억 1,520만9,000원으로 여성복지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한부모가족 시설퇴소자 자립지원, 미혼모시설 퇴소자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4쪽 중간입니다. 가정복지증진은 18억 7,106만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위로금 지원, 가족역량강화 지원, 건강가정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5쪽 하단 및 306쪽 상단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아이돌보미 신청가구 증가에 따라 3억 7,398만1,000원이 증액된 7억 598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권익증진은 7억 8,365만5,000원으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지원, 가정폭력‧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9쪽 하단입니다. 아동복지증진은 70억 7,042만5,000원으로 아동급식지원, 아동복지 및 시설지원, 아동복지설 운영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지원, 아동시설퇴소자 자립지원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311쪽 상단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아동복지시설 5개소 소방설비로 국·시비 보조 3억 9,00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입양‧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은 3억 6,081만원으로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4쪽 영·유아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은 324억 12만3,000원으로 보육업무 지원, 수성꿈동산 어울잔치 개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영유아보육료 지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 유아보육료 차액지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4쪽 중간의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활동수당 및 운영비로 770만원 신규 계상하였고, 314쪽 하단 및 315쪽 상단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0∼4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장애아동 및 다문화 아동의 보육료 및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219억 8,41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16쪽 상단의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취학 전 어린이집 미이용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으로 69억 7,79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가운데,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19억 9,050만1,000원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장애아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316쪽 하단 및 317쪽 상단의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로 8,838만9,000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운영비로 837만2,000원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11억 1,8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비 3억 4,245만원은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하단입니다. 보육종사자 인건비지원은 103억 9,842만6,000원으로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 종사자 인건비 지원, 만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 보육종사자 처우개선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317쪽 하단의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 사업은 5년 이상 근속한 보육교사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구비 7,800만원 신규 계상하였고, 318쪽 상단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업은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로 85억 6,379만1,000원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아동보호서비스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 복지, 보육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민간수행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국비 보조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중간 하단 부분에 With-수성 아카데미 사업은 황금, 지산, 범물복지관에서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5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복지과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1∼36쪽까지 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출연금 5억원과 예치이자 수입으로 2007년부터 노인지회 사업비를 지원하여 현재 5억 8,153만6,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33쪽 기금 수입계획은 2013년 예치이자 수입 1,686만7,000원과 만기예치금을 합하여 5억 9,840만 3,000원이며, 34쪽 기금 지출계획은 노인회 사업비지원 1,500만원을 편성하여 공설경로당에 정수기 및 편의용품 보급에 사용하고, 5억 8,340만3,000원의 기금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복지과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