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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양균열 의원 발언

18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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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양균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으로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다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양균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3쪽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구축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도시계획과 관련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전산화하여 표준시스템화함으로써 도시계획 관리체계 개선과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DB 구축사업으로 시에서 일괄 용역 발주하여 지난 2010년부터 심의 구·군별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우리 구와 동구, 북구, 달서구가 구축됩니다. 우리 구축 사업비는 2억 2,900만원이며 상반기에 관련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12월에 표준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도시계획관리체계와 연혁관리가 개선되어 업무 효율성 제고로 주민들에게 도시계획 정보가 신속정확하게 제공되는 등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태양광 LED 간판교체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 태양광 LED 간판교체 사업은 기존 전력 소모량이 많고 노후된 간판을 친환경 에너지 절감 태양광 LED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먼저 만촌동 해피타운 프로젝트 사업 지구 내에 옥외광고정비기금 5,000만원을 투입하여 10개 업소에 관련 간판을 태양광 LED 간판으로 교체하여 시범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를 선정, 상반기 내에 간판제작 및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태양광 LED 간판은 태양광 축전지에 전기를 모았다가 조명제어시스템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형광등의 차이에 따라서 94∼96%의 전력 효과가 있습니다. 태양광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간판 이미지 디자인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도시경관 개선효과를 기대하며, 그 성과에 따라서 향후 타 지역으로 파급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세 번째, 옥외광고물 인허가 사전 경유제 시행입니다. 옥외광고물 인허가 사전경유제는 불법 무허가 간판의 난립을 막고 적법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 및 각종 영업관련 인허가 시에 광고물관리 부서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하여 간판신고 및 허가절차, 설치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한 후 본 영업시 인허가 처리되도록 하는 제도로써 금년부터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10개 영업관련 인허가 부서에는 각종 인허가 신청 서비스 시에 민원인에게 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하도록 안내하고 광고물 담당부서에는 광고물 관련사항을 확인 후에 민원신청서에 개인별 날인을 하고 민원창구에는 민원접수 시 필히 개인별 날인 사실을 확인한 후에 민원서류를 접수하게 됩니다. 본 제도의 시행으로 불법간판 설치 방지 및 난립해소는 물론 광고문화에 대한 시민의식도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136쪽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저층주택지 해피타운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저층 단독주택 밀집지역 4개소에 대하여 2014년까지 총 사업비 40여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공급,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도로개보수, CCTV 설치 등을 추진하는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전년도에 만촌 1동과 2동 지역에 2개소를 선정해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범어2동과 상동지역 2개소가 선정되어 새로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년도 만촌 1, 2동 시범사업에는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만촌 2동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및 유액도포사업, 만촌 1, 2동에 주차장부지 확보, 동원초등학교 북서편에 옹벽 벽화사업, 생활안전형 CCTV 설치 등을 완료하고 지역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등 남은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신규 선정 사업지 2개소에 대하여 기본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저층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새로운 개발모델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강흥근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강흥근입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첫째, 특정관리 대상시설 지정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일정기간 토목 10년, 공동주택 15년 이상 경과된 특정관리대상은 시설, 건축물 등 총 1,040개소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연 2회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상태등급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요인이 있을 시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2년도 안전점검결과 재난위험시설은 없습니다. 기대효과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안전관리 의식제고와 위험요인의 신속한 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둘째, 서민생활 안전사업 추진입니다. 서민생활 안전사업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경제불안으로 인해 서민대상 강· 절도, 성범죄 등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서민생활취약지에 창문열림경보기를 설치하여 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 중에 서민생활 안전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를 전수조사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 후 창문열림경보기 25,000개를 구입하여 수성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서민생활 취약계층에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의식함양과 안전문화 의식토대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셋째, 취약계층 생활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교육희망시설 현황 수요조사를 한 후 교육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2개소를 선정하여 방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월 1회 실시하며 소방서 등 유관기관 강사와 장비를 활용하여 실내외 교육을 하게 되며, 교육은 화재발생 시 대처요령과 심폐소생술을 비롯하여 방독면 착용법 및 안전체험차량 탑승 등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을 병행합니다. 전문기관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시연회를 통한 교육전문화를 도모하면서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생들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장애우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위기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실기위주 교육으로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이 기대됩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넷째, 사이버 민방위교육 실시입니다. 비상소집훈련 대상자인 5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을 중심으로 사이버교육 이수 시 비상소집훈련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획일적인 집합식 민방위교육형태를 탈피하여 교육방법의 다양화와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부터 11월까지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이 민방위방재교육원 재난안전 포털을 활용하여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은 민방위제도, 화재예방 등 8개 강좌 중에 임의로 선택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하여 편리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생의 편의와 참석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생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교통과장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 첫 번째 부설주차장 개방 시범사업추진입니다.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 학교 종교시설, 대형건물 등 개방 가능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개방을 유도하여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1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 3개소 정도를 최소 2년 이상 일반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차단기 등 주차시설 개선비로 최고 2,000만원을 지원하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신청접수를 금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받아 4월에 지역사항, 주차사항, 주차면수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개방에 필요한 주차시설 등 설치를 지원하여 인근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저비용으로 주차안전이 열악한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46쪽 두 번째, 범어네거리 우회전 차로 주행속도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차량의 과속으로 도로횡단 시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 범어네거리에 우회전차로 속도저감 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범어네거리는 우회전 차로의 폭이 넓고 구간이 길어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아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차로의 폭원을 축소하고 선행을 굴곡시키고 폭원 축소 부분에 사고석을 시공하여 차량 감속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국시비 사업으로 2013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2억원 정도 소요되고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4월에 착공하여 6월 말에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147쪽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추진입니다. 적정교통량에서는 신호운용 교차로보다 교통류간 상충횟수가 적어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 도로시설인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고산2동 노변타운 삼거리와 노변초등학교 앞 삼거리입니다. 사업내용은 교차로 중앙에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교차부를 통과하도록 하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2개소에 4억원으로서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4월에 착공하여 6월 말에 준공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확보 및 원활한 소통 및 교통사고 감소가 예상됩니다. 마지막 148쪽 네 번째, 지산한라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밀집지역과 상가지역인 지산 2동 한라어린이공원에 주차면수 51대, 건축물식 2층 주차장 건립과 옥상에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시비 8,300만원으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21억원으로 시비 11억원과 구비 10억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과정에서 시감사실에서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 요청결과 어린이공원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통보에 따라 지난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린이공원폐지 변경결정이 되었으며, 도시계획위원 자문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현재는 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중이며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공계획입니다. 주차장이 준공되면 주민들과 목련시장 상인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불법주차 감소와 상권이 활성화되고 공원재조성을 통한 도시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2013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사업 촉진대책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주택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주택건설 사업이 중단된 사업장의 공사를 조기에 재개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공동주택사업장은 12개소가 있으며, 중단된 사업장의 경우 소유권 미확보 및 시공사 선정 난항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TF팀 구성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성2가 롬바드 아파트와 신매동 삼두아파트가 준공되었고 현재 사월동 동화주택 등 6개소가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4개 사업장이 미착공 상태에 있으나 금년도에는 수성1가 재건축 사업장과 범어동 e편한 세상이 착공될 예정이며, 나머지 2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두 번째, 걷기 편한 거리 조성입니다. 우리 구 중심지 미관 지구인 달구벌대로와 동대구로 도로변의 미관지구 후퇴선 내에 주정차 적치물 등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시설물의 정비를 위해 벤치와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달구벌대로와 동대구로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신·증축 허가 시 미관지구 후퇴선에는 벤치 조경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기존 건축물은 시설 가이드라인 설정 및 안내 홍보 등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보행권 확보와 도시 미관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을 지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까지 3개 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성능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는 3개 단지에 대해 1단계 추진협의체 구성, 2단계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개최, 3단계 리모델링 착수 및 행정지원 등 단계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경제적 부담 등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부족함으로 단지별 예산 지원을 통한 사업이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하여 리모델링 사업의 시범적인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주민참여도가 높은 1개 단지를 선정하여 공영부분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끝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속 해제 지원입니다. 작년 8월 2일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수성 1, 4가 3개 지구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해제하여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작년 2월 해제 절차 및 향후 개발방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조기에 해제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숙원 해소와 행정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표

김봉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먼저 청호로와 경찰청 사이에 무학로 건설입니다.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대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학로 건설공사는 터널 600미터를 포함하여 폭 35미터, 총 연장 1,298미터의 도로건설 사업으로 총 사업비 379억 2,600만원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민간사업구간 793미터는 공사진도가 67%로 2010년 9월에 착공하여 편도 2차로 터널을 550미터 굴진하여 터널 라이닝 및 방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시비 사업구간 505미터는 진도가 7%이며 2012년 10월 1차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월부터 흙깎기 등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민간사업구간은 2014년 4월 준공예정이며, 시비사업구간은 금년 6월 1차 공사 준공 후 2014년 10월 전 구간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교통정체가 심한 지산로의 우회노선으로 이용되어 지산 범물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58쪽입니다. 다음은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 및 하수도설치 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인 범물동 진밭 1교에서 취락지구까지 폭 8미터, 연장 2.6㎞의 도로확장과 총 연장 4㎞의 오수관거를 설치하는 주민지원 사업으로 39억원의 국비 지원액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75억원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2년 5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 10월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11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 보상공고 열람 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으로 교통 및 주민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59쪽입니다. 세 번째, 욱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욱수동 덕원고에서 남천 합류부까지 총연장 3.08㎞이며 사업비는 160억 1,7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2008년 11월 국토해양부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선정되어 2011년 4월부터 단계별로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진도는 73%로 현재 호안 및 조경시설 등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 4차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는 전 구간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본연의 치수기능을 보강하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산책로 및 체육시설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삶에 친근한 도심하천의 특성을 살릴 계획입니다. 160쪽입니다. 네 번째, 범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범어천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까지 1단계 구간과 신천과 합류하는 하류부 중앙고등학교 일원의 2단계 구간으로 총 연장 2.3㎞이며 사업비는 212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9년 4월 청계천 +20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 2011년 12월 1단계 공사를 착공하고 2012년 12월 2단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진도는 30%로 저수호안 및 고수 호안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2단계 구간은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6월 1단계 공사를 준공하고 2014년 6월 전구간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 범어천의 수질을 개선하여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하며 주민활용도가 높은 친수공간을 만들어 도심 속 녹색생활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매호천 상류 대흥동 월드컵삼거리 인근에서 남천 합류부까지 총 연장 3.2㎞이며 사업비는 213억 8,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의 고향의 강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12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 12월 토지 및 문화재지표조사를 시행하고 현재 진도는 3%로 2차 전문가 설계자문회의 및 경관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재해예방의 하천고유 기능이 강화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습지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고향의 강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2013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첫째, 도시 숲 조성입니다. 먼저 명품 가로 숲길 조성은 광특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며, 2012년에 이어 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에서 월드컵삼거리 구간에 공한지 숲 조성 및 띠녹지, 관목식재를 중점 시행할 계획입니다. 학교 숲 조성은 범어4동에 소재한 대구경동초등학교에 자연친화적인 학습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며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진밭골 공한지 숲 조성은 시재배정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며, 범물동 262번지 일원 공한지 1,127㎡ 일원 녹원 및 경관수목 식재를 하여 숲을 조성하고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쉼터를 조성합니다. 2월 설계를 완료하고 8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권 주변 숲 조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녹지를 제공하고 도심열섬 현상 완화와 복사열 저감효과가 기대됩니다. 166쪽 수성못 생태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속 친수 휴식공간인 수성못을 인근의 신천 범어천과 연계하여 맑은 물과 아름다운 식물이 어우러진 친환경적 호수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수질개선사업으로 도수로 정비와 환경정비사업으로 생태호안 조성과 녹지 및 산책로 정비 생태체험 및 문화공간 확충, 오리배 선착장 정비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85억원입니다. 2011년 8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비하여 마라톤 코스 환경개선사업으로 우선 시행하였고 2012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1월에 도수로 정비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발주 준비 중인 동남측 호안정비공사를 2013년 2월에 발주하여 금년 12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67쪽 어린이공원 재정비입니다. 조성 후 오랜 기간 경과로 도심미관을 저해하고 우범화 되어 가는 노후 어린이공원에 대한 재정비사업으로 샛터공원 외 3개소에 대해 사업비 13억 5,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이용자의 피로를 고려하여 시설물 및 수목을 배치하고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비를 확보한 실시설계비로 오는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마산공원 등 2개소에 대해 재정비공사를 시행하고 나머지 2개소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를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어린이와 이용주민 모두가 안전한 놀이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노후 어린이공원에 대해 재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8쪽 2013년 산림사업입니다. 먼저 등산로 정비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하여 자연경관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훼손지 복원, 편의 및 안전시설 설치, 횡배수대 설치 등 등산로 정비를 실시하여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용지봉 등산로 외 3개소 9㎞에 대해 정비계획이며 광특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입니다. 숲 가꾸기는 수목이 과밀하여 광선이 숲 바닥까지 도달하지 못해 뿌리 발달 부실로 산림병해충 도복피해가 우려되는 산림을 대상으로 천연림 개량 솎아내기와 산물정리 등을 시행하여 산림자원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도시생활권 주변의 경관 유지 등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사업대상지는 대흥동 산 15번지 일원 100헥타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500만원입니다. 끝으로, 사방사업은 유수에 의한 토사의 침식, 운반, 퇴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골막이, 바닥막이, 기슭막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욱수동 산 87번지 일원 1㎞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400만원이며 모든 산림사업에 대해 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3월 중 착공하여 9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이의신청 서비스 구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53,000여 필지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합니다. 이 결정공시에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이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의견제출시 현재까지는 토지소유자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서 제출하는 것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금년부터는 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부터는 구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서비스 콘텐츠를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건을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시간적, 경제적 이용감소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명품 땅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대상은 일단의 토지로 사용 중인 2필지 이상 동일인 소유 토지를 적합한 지목으로 변경 및 합병시켜 토지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각종 공부 및 건축행정시스템과 공시지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자료로 추출하고 현장조사 후 대상토지 소유자에게 사업설명 및 신청서를 접수하여 공부 정리 후 무료로 등기 축적하여 줌으로 개인 재산권 가치상승이 동반되며 명품 땅 만들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공유재산 정보 공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반재산 매각이나 대부가 가능한 시유지하고 구유지가 307필지입니다. 이를 전수조사해서 대부 또는 매각 대상 공유재산을 구민 누구나 쉽게 대부 매각 신청할 수 있도록 재산목록, 지적도, 현장사진, 현황도면을 구 홈페이지 및 수성소식지에 정보를 공개함으로 구민 누구나 언제든지 대부나 매각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의 구 수입 증대도 기대됩니다. 174쪽 마지막으로 상세주소 부여 제도시행입니다.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가 지금까지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다보니까 현재 주택지라든지 원룸 하나하나에 건물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각 호수별로 상세주소가 안되어 있어서 이 제도를 보완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파트와 달리 동·층·호 구분이 없는 다가구 주택, 원룸 등 2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주민등록 등 관련 공적장부에 상세 주소를 반영하겠습니다.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 신청이 있어야 부여가 가능함으로 신청안내문 배부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조기 정착이 되도록 하겠으며,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건물군 또는 건물 안에서 빠르고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10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원 의원 외 10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최기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최기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기원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양균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10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비중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현실에 즈음하여 우수관리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한편 타 단체에 귀감이 되도록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오며, 또한 재건축 시 기존 공동주택의 높은 용적률로 인하여 사업성이 결여되고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여 리모델링사업 추진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향상시켜 타 단지의 리모델링을 유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토해양부 선정 우수관리단지의 지원 가능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구 선정 우수관리단지를 추가하여 지원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리모델링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오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최기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특히 우리 광고물 업무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양균열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고물 등 표시방법에 대한 규정 등 시 조례로 위임변경된 관련 규정을 기존 구 조례에서 모두 삭제하고 광고물 등 자율관리 협정에 필요한 사항 등 구 조례로 신규 위임한 사항을 새로이 반영하여 상위법과 현실여건에 맞게 그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규정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럼 개정조례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존 구 조례 일부 삭제규정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전 구 조례에서 규정하던 옥외광고물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이 시 조례로 이관 개정됨으로써 개정조례안에서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신규 위임한 규정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시행령 제26조제2항에서 위임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을 체결할 경우 협정서에 포함할 사항으로 광고물 디자인 시안, 감시활동계획, 자율관리협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조례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 시행령 제27조제3항에서 위임한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관리 협정에 따라 구성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 중에서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 결정과 예산의 집행 및 정산을 추가하고 주민협의회의 인적 구성과 운영 절차를 개정조례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28조제3항에서 위임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목적, 명칭,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 디자인을 포함한 사업계획수립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조례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3에 규정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서의 비용지원은 광고물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 제9조에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10조에는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일부 허용규정을 두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제11조에 옥외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위원 제척 조항 규정과 제17조에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위탁운영과 공개 선정 규정을 수용하여 개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22조에 옥외광고업자의 사이버교육 이수 인정 근거규정과 제23조에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 감면 근거규정을 추가 신설해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12월 27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3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규정하려는 것으로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공정한 규정마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임종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 제1호 검토과정에서 제4호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사업 대상을 우수관리단지의 경우 국토해양부 선정 우수관리단지에만 지원하던 것을 입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타 단지 모범사례 확산을 위해 대구광역시와 구에서 선정한 우수관리단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고층공동주택이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재건축 시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 결여로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리모델링 사업추진단지에도 지원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과 리모델링의 타단지 유도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는 시의적절한 제도라 보여짐으로 관련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2011년 각각 전문개정되고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2012년 11월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 전 구 조례에서 규정된 옥상간판 에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세로형 간판 등 9종의 옥외광고물 표시방법과 광고물의 표시금지, 물건 표시제한, 표시완화 등 다수의 조문을 대구광역시 조례로 이관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 전부를 삭제하고 개정된 관련법령에서 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안부 기준안에 따라 현실여건에 맞게 근거규정을 신설 또는 변경하여 옥외광고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조경구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조경구입니다. 항상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양균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오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기원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공동주택의 패러다임은 재건축보다 주택의 관리와 리모델링에 대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 및 우리 구 선정우수관리 단지와 리모델링 추진사업 단지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먼저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신 최기원 위원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둘째 줄에 재건축 시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결여된다고 했는데 문구가 적절한 지 묻고 싶습니다. 용적률이 높으면 오히려 재건축이 더 용이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용적률이 높아야 재건축이 용이하지 어떻게 이런 문구가 되었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최기원의원

예. 김삼조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성구가 용적률이 25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통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지상 6층 해서 몇 개 동 같으면 합산해서 용적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건축을 시공할 때 다 적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산범물지구하고 시지지구가 재건축시기가 도래된 그런 대표적인 단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용적률이 최고 400%까지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 아파트 단지는 현 법령상에는 용적률이 상향이 250%이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250%로 이하로 지어야 되는데 시지은세계타운이라든지 지산동서라든지 범물삼주아파트 단지를 보면 현재 지어진 용적률이 시지은세계는 350%이고 지산동서가 263%, 범물삼주가 249% 그러니까 이것은 1% 밖에 여유가 없고 현재 지어진 것보다 연면적을 더 적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때에는 정말 어렵고, 지금 현재 세대도 다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단지가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문구 자체를 봤을 때 용적률이 높으면 사업성이 더 좋습니다. 이 문구가 잘못 되었지요?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용적률이 높으면 사업성이 있는 것은 맞는데 취지는 현재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이 내용에 보면 앞부분에 있던 비교해서 할 이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문구만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지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업성이 나아져야 하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결여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 했습니다. 앞 부분이 설명 안 되어서 그렇고, 나오신 겸에 우리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몇 가구 이상을 말합니까?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공동주택은 현재 가구수 세대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보통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택법상에 사업승인을 받는 것은 1개 단지 20세대 이상인 단지가 사업승인 대상이 됩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내용을 봤을 때에는 이 공동주택이라는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택법상 20세대 이상 이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요?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아닙니다. 모법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20세대 이상 단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비용을 보니까 공동주택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문호를 비교해 보니까 6세대도 가능하고 한데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니까 20세대라고 단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맞다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일단 주택법에 사업승인 대상은 20세대 이상입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4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현행 국토해양부 선정 우수관리단지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대구광역시 구 선정 우수관리단지 이러면 결과적으로 대구 수성구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위에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우수단지를 선정해서 상을 주는 그런 제도인데 현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주는 장관상만 받은 그런 단지면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이 대구광역시장한테 받은 상이라든지 그리고 수성구청한테 받은 단지도 같이 포함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 현행은 국토해양부 선정 우수관리단지인데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전부 서류라든지 선정해서 올린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적으로 상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지금은 인터넷이 활성화가 되어서 바로 단지에서 바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현재는 완화되어서 구청에서 바로 홈페이지에 올리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꾼 것입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하일

이하일위원

그 밑에 보면 재건축사업 리모델링 사업을 빼고 재건축사업을 하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만 뺀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앞 조항에서 리모델링하는 단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리모델링 사업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법령이 상충되지 않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그러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만 구성하면 리모델링사업은 포함 안 된다는 것입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제3항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없는 단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리모델링은 앞에서 지원해 주자고 했기 때문에 여기 제3항에서는 리모델링이 빠져야 되고 재건축 그러니까 리모델링하지 말고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단지 중에서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재건축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지원하겠다?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기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따라서 현실 여건에 맞게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인데 전에 하고 개정된 것 하고 특별히 차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6개월 이후 공포가 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거기에서 조례 위임처를 시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 있고 구 조례로 위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기존 구 조례에서 시로 넘어가는 것이 크게 광고물 표시에 관한 업무 전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존 구 조례에서 15개소 정도가 시 조례로 그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광고물 등 표시금지 물건이라든지 광고물 등 표시제한 광고물 등에 추가적인 표시방법, 대부분 광고물 표시방법 그리고 옥상간판의 여러 가지 허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구에서 하던 업무가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 공통적인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 조례로 규정됨에 따라서 구 조례에서는 삭제된 내용이고 그 외에 시행령에서 구 조례로 돌아가는 그 대목에서 우리가 신설하고 그렇다보니 실제 구 조례는 조례가 많이 줄었습니다. 시 조례는 늘었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앞으로 철거를 하고 전자현수막으로 대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은 없습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다 표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전자현수막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신청 시에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결정하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도록 했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전자현수막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시에 신청합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일

이하일위원

그래서 시에서 허가가 나야 됩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지난번에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구에서 적당한 자리에 설치했는데 이제는 허가가 시에 가 있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언론에서 그 당시에 전자현수막게시할 때는 언론에서는 법보다 앞선다고 많이 언론에 비춰진 일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전자현수막을 먼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신청했습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먼저 도입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전기법상에 없는 가운데 설치하고 뒤에 조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11조제2항에 보면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건이 보입니다. 굳이 이렇게 소위원회까지 필요합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아마 본 위원회보다 소위원회가 더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일차적으로 보통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허가가 나고 어떤 시공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다시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다 알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소위원회를 합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소위원회를 잘 관리하면 굉장히 좋은 취지가 되는데 3명에서 5명 이렇게 하다보면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이런 형식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옥상간판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 옥상간판을 설치하는 업체 측에서는 전부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소위원회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통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만큼 면죄부가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밝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전체 위원회를 열거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관계되는 사람만 소위원회를 3명 내지 5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그러면 제7조제2항에 보면 주민협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이 주민협의회하고 우리 심사위원회하고 성격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에 대한 여러 가지 표시는 우리가 광고물심의위원회, 광고물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주민협의회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범구역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 내에 주민협의회 의견을 듣고 자율구역협정으로 할 때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의의를 둡니다. 그때 주민협의회를 주민 내에 10인에서 20인으로 구성하도록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주민협의회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면 되네요. 상시적인 것이 아니고.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어떤 구역을 지정했을 때 신청을 시에 하게 되면 그 지역 내에 해당되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균열

양균열출석위원

김삼조 이하일 이병욱 김성년 최기원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