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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최기원 의원 발언

18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3-03-22

최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균열

양균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먼저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시고 우리 구 공원녹지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항상 지원을 다해주시는 양균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배경은 산사태의 예방 비용 및 복구에 간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정하여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등 취약지구 집중관리를 통해 산사태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 안 제2조는 위원회 구성,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에는 위원의 의무, 임기, 제척, 회피, 위원회의 개최, 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4조는 의견청취, 상정안건의 심의의결, 회의록, 현지조사,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와 제16조에는 수당과 여비,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상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1월 31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침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임종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호 검토과정에서 제4호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사태의 예방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과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지난 2012년 8월 23일 각각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산림면적이 구 전체면적에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특성으로 볼 때 산사태취약지역이 상존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취약지역 지정의 심의를 위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지금 갈수록 지구가 온난화되고 국지성 폭우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보호법이 개정된 것이 있는데 하여튼 서울 우면산 산사태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이런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우리가 산사태지정위원회 하기 전에 산사태취약지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산사태위험지라고 해서 그 전에는 조례안이 없을 때에는 산사태위험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사방사업이라든지 산사태위험예방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파동 대자연아파트 뒤에 산사태예방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일괄 산사태위험지 조사가 나와서 지금 욱수골에 생활체육시설이 있는 위쪽 구거에 산사태 위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올해 사방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사방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관내는 현재 이것 외에는 산사태위험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다행입니다. 관리를 평소에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취약지구가 많을 수 있으니까 물론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면 특히 전문가에 의뢰해서 그렇게 되겠지만 그 전이라도 한 번 더 파악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우리 조례가 제정되면 지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할 것이 아닙니까?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지정해서 의결되면 혹시 개발제한 같은 그런 행위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법이 있습니까?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보통 저희들이 지금 산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산사태위험지역이 있으면 그 해에 그 다음 해라든지 예산확보를 해서 사방사업을 하고 사방지로 그 당시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방지 해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우선 사방사업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지정위원회에서 산사태위험지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의결을 해서 산사태위험지로 지정해 놓고 그래서 사방사업을 해서 이제 산사태위험이 없어지면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이 산사태 위험지를 해제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지정위원회의 임무입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지정이 되면 혹시나 개발제한법이 있다면 또 개발을 못하니까 구민의 피해가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주 일부분 면적만 산사태 위험지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예, 그리고 우리 조례안에 제3조에 보면 위원회 기능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해서 5개 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만 하고 지정위원회는 의결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구가 맞는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제3조에는 이 다섯 가지 사항을 심의한다고 했는데 그 제11조에 보면 별도 의결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제11조에 보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찬성 의결한다고, 심의의결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의결한다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그것으로 대체가 되네요.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평소 김용웅 과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뵈니까 고맙고 반갑습니다.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도시국에 공원녹지 업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예,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하는데 의원은 몇 명 없는 거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관련부서 과장님이 보고하는 것보다 상임위 위원 한 사람 정도는 위원장으로부터 추천받아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이것이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만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사방사업을 하는 곳은 아마 금년에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고 형평성에 맞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지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기다리겠습니다. 사전에 검토해서 올리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지금 아직까지 초기단계로 제정되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에서 안을 우리가 만들기보다는 물론 우리가 산림청에서 내려온 안을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일단 산림청에서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내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보니 이런 일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 놓더라도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가 충분하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꼭 여기 명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조례 제정할 때 명시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또 우리 구정에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이 구성되어 들어감으로 해서 위원회 한 사람이 갔다옴으로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지역구이든 아니든 간에 이야기를 해서 알려줄 필요도 있고 한데 여기에 우리 위원이 빠짐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을 모릅니다. 그때마다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런 전례도 없었을뿐더러 그러면 위원들이 지역구에 다니다보면 주민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뭔가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한 명 정도가 들어감으로 해서 심의를 하고 와서 동료위원들 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구 해당 위원이나 다른 상임위한테라도 이야기를 하고 이럼으로 원만하게 활동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안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한 위원회가 잘 없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로는 그렇고 그리고 충분히 산림청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이 여기 들어감으로 해서 위법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예.
삼조

김삼조위원

그러면 검토해 볼 일이 뭐 있습니까? 아니면 검토해서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할까요?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수정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역 주민들이 들어가고 하니까 지역주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이시니까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저 혼자 생각인 거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능하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이병욱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국민안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산사태 취약 조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성구가 산림면적이 많고 녹지가 많음으로 해서 쾌적한 동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좁은 땅에서 기존 자연녹지는 관계가 없는데 가까이 밀집해 있는 어떤 주택지를 개발하면서 절개지 경사가 아주 심하게 깎여진 절개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범어4동 명문빌라 같은 경우는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상당히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런 절개지가 많이 깎여진 경우도 있고 황금1동을 보게 되면 신천지타운 같은 경우에도 절개지가 너무 심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은 이번 조례가 개정되니까 검토를 잘 하셔서 그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보통 어떤 택지개발이나 아니면 건축을 위한 산림전용 허가가 저희한테 들어올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떤 안전에 대해서 어떤 산사태 아니면 산붕괴라든지 이런데 안전할 수 있도록 사면각 절토면을 완화해서 안전에 각별히 유념해서 전용허가를 할 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끝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가 결정되면 위원회 개최할 때 목적은 주로 예방에 두고 합니까? 아니면 사고 후에 대비를 합니까?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아뇨, 이것은 예방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내 순찰을 다니고 하다가 산사태위험지가 있고 이러면 사방사업을 빨리해야 되겠다 싶으면 우선 위원회를 소집해서 산사태위험지로 지정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산사태위험지로 심의의결을 해 주면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산림청에 보고를 해서 사방사업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사태위험지로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지정위원회 조례가 통과되면 예방차원에서 수성구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까?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균열

양균열위원장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항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의장이 추천한 구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균열

양균열출석위원

김삼조 이하일 이병욱 김성년 최기원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