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순호 의원 발언
정현
이정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지방행정주사
의회사무국 김호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호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현의원 외 9인 발의)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정현
이정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순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호의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의 통장 연령제한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되므로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광역시 74개 자치구 중 34개 자치구가 연령제한조례가 없으며 향후 계속해서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반장제도 운영 폐지로 유명무실해진 반장관련 규정 개정과 통장 사기진작 지원 확대를 위해 체육대회, 상해보험, 통장 표창수여 등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여 통장조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김순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소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박소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소현의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1988년 5월 21일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조례의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조항에 맞게 해당조례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 구의 세입세출결산상황을 보다 면밀하고 공정하게 검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근거법령 조항을 개정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박소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범어2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 범어2동 청사는 1979년에 신축되어 노후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없어 민원이용이 매우 불편합니다. 또한 청사 출입구의 경사가 심해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창고가 누수되고 건물노후로 유지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범어2동 주민센터 부지에 민원인접근이 용이한 동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문화공간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축규모는 부지면적은 397.8㎡이고 지상3층에 건축 연면적은 630㎡입니다. 지상1층은 주차장을 이용하고, 2층은 주민센터, 3층은 자치센터와 예비군동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5억원 정도입니다. 올 하반기에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범어2동 주민센터가 신축되면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차공간 확보로 민원인 접근이 편리하고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범어2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차은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은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검토과정에서 제4항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통장 위·해촉 시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 요청해 옴에 따라 63세 이하 연령상한을 폐지하고 유명무실해진 반장관련 규정은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통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과 표창수여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63세 이하 연령상한 폐지안은 연령폐지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상황을 보다 면밀하고 공정하게 검사하기 위해 검사위원의 수를 3명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지방회계결산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현 범어2동 주민센터는 1979년도에 건립된 청사로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며 주차공간이 없어 주민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면적을 630㎡로 확장 신축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해 줌으로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원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종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순호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 12월까지 반장 전원을 해촉하고 현재 통장이 반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유명무실해진 반장관련 조례안 개정은 필요하며,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등”을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직무교육 등”으로 개정하고 상해보험, 우수통장 표창수여를 신설한 것은 통장행사 시 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 예방하고 통장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등 통장조직 활성화와 사기진작에 적절한 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박소현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검사하여 예산의 재정운영 상태 및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기 위한 결산검사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면밀하고 엄정하게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재정의 근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보다 면밀하고 공정하게 검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우리 수성구 통·반장 조례 개정을 위해서 김순호의원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좋은 조례가 탄생하게 된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권고요청도 있는 차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확대를 위해서 하는 개정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나이제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호
김순호의원
지금 본 의원 생각으로는 통장업무가 단순업무기 때문에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나이제한을 두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분분한 의견이 있는 관계로, 우리 구역은 63세로 타 구역보다 3세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개정을 하는 발의자로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이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63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발의자로서 깊이 생각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좋은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가치를 느끼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가치성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의원
통장이기 전에 모두 주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이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순호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년에 관한 것은 김창문위원님 질의에 김순호의원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진작 문제에서 현재 우리 수성구 조례에 보면 선진지 견학만 되어 있죠?
순호
김순호의원
예.
진환
김진환위원
선진지 견학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추가하려고 합니까?
순호
김순호의원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선진지 견학에다 체육대회, 작년에도 체육대회를 했는데 이것을 조례 없이 하다 보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분화를 시키기 위해서 체육대회, 그다음 직무교육 직무교육도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세분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다른 구에도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까?
순호
김순호의원
예. 바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선진지 견학 되어 있는 것을 세분화하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순호
김순호의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정년에 관한 것은 3대 때 정년 60세를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는 나이제한 없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60세로 하니까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수정할 때마다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제한이라든가 접근을 너무 쉽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장이라는 제도가 폐지되었죠?
순호
김순호의원
예.
진환
김진환위원
과거에 반상회가 있었는데 물론 잘 안 되는 곳도 있었지만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반상회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웃과 같이 모임도 갖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의견도 제시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좋은 면이 있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반상회가?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길
이종길행정국장
최근에 정보화가 되고 모든 정보가 언론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등으로 되기 때문에 반상회가 잘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안 됩니다. 그래서 반장의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통장이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폐지는 되었지만 부분적으로 명예반장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운영하고 지역에 따라 토론이나 현안사항이 나타날 때는 그렇게 하도록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다만 반장제도는 삭제가 되는 것으로 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럼 갑자기 통별로 회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을 수도 있죠?
종길
이종길행정국장
예.
진환
김진환위원
그럴 때는 주민자치회라고 바뀌어지네요? 반상회라는 것이 더 확대된 것입니까?
종길
이종길행정국장
지역에 따라 어떤 현안사항이 나타날 때는 통장이 주관해서 자치회의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2항제1호에 대해서 현행 조례대로 하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5조제3항제2호를 현행 조례대로 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박소현의원께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이나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주요내용에 결산인원 수를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 결산을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좋은 취지로써 조례개정안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좋은 개정안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존에 결산검사위원 수 3명을 5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운영의 미도 있겠고 실질적으로 회계결산검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수를 늘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확대한 이유가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박소현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타 구의 경우에는 동구, 남구, 북구, 달성군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상황을 면밀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 5명 이하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2명이 더 늘면 아무래도 공정성이나 정확하게 결산을 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미가 더 큰 이유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소현
박소현의원
예. 맞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박소현의원도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위원을 세 분으로 했죠?
소현
박소현의원
예.
진환
김진환위원
5명 이하로 합니다. 5명 이하로 했을 때 지금까지 하는 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죠?
소현
박소현의원
예. 문제는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탄력적으로 5명, 다른 구와 형평성 때문에 인원을 5명 이하로, 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세 사람이 다 못할 일도 있을 수 있고 예산범위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소현
박소현의원
예. 맞습니다.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3명 이상으로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소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하는 것은 범어2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것이죠?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은 지가 오래 됐지 않습니까? 많이 낡았습니까?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1979년도. 34년 정도 되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대지는 평수로 하면 몇 평 정도 됩니까?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대지는 120평 정도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평수는 얼마 안 되네요?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예. 적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현재 3층을 예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층수를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에는 건폐율이 60%이고 용적률이 200%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용적률, 건폐율을 최대한으로 해서 안을 잡은 내용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거기에 건폐율을 맞추어서 높이를 3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예. 지을 수는 있는데 전체 바닥......,
진환
김진환위원
건물이 제대로 안 나오죠?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건축법상에 법을 정하다 보니까 3층까지 나온 겁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 주민센터가 동주민센터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동사무소라고 해서 동사무소 업무만 주로 했거든요.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지금은 주민센터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있는 수성2·3가동에 계획이 3층 되어 있던 것을 4층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층으로 신축이 되었습니다. 지금 수성1가동도 역시 4층으로, 거기도 4층이죠?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예. 4층 맞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거기는 일단 대지가 넓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이제는 동주민센터 업무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짓는데 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땅을 더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바로 안쪽이 공원부지이고 앞쪽은 주택이라서 매입할 여건은 안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한 번 지으면 오래 가는데, 언젠가 일본에 가보니까 주민센터가 업무하는 곳은 조그맣고 나머지 일반주민들이 와서 취미활동하는 곳을 아주 넓게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우리나라도 많이 변했습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는데 여러 곳에......, 지산 몇 동입니까? 아주 잘 지은 곳이?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지산1동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아주 크게 지어서 문화센터도 같이 하죠?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습니다. 옆에 땅을 더 이상 구입할 수도 없어서.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법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설계를 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할 때부터 안에 구조까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년 정도 되었으면 그 당시에 기초를 튼튼하게 지은 건물입니까? 아니면 크게 훼손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제가 범어2동에 근무를 두 번이나 했고 어제도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현재 지하가 누수되어서 방수를 많이 했고 옥상에도 그렇습니다. 34년 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현재 건물의 효용성이라든지 전체 활용성이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건물이 많이 노후되어서. 또 경사가 지다보니까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올라가기 불편하고, 전체적으로 동 청사 상태가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동직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그럼 건물 구조가 리모델링하기에는 어렵습니까?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리모델링을 하면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안 나오고 돈이 많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효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동주민센터나 예비군동대도 34년 전 설계이기 때문에 지금의 다른 동주민센터에서 이용하는 것을 봤을 때 신축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안을 올렸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15억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만 듭니까? 아니면 국비도 어느 정도 조달이 됩니까?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재원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특별교부세라든지 구비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잠정적으로 15억원 정도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재원확보 하는데 우리 구비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국비나 시교부금 확보할 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이것 변경해서 신축 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내년에 바로 시행을 합니까? 올해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하반기에 설계공모를 하고 그다음 실시설계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보통 397.8㎡에 3층 신축건물을 설립할 때 15억원 정도면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적절합니까? 자재비가 많이 들어서 비용이 많다고 생각됩니까? 어떻습니까?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15억원은 건축과에 시설전담하는 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잠정적으로 가설계해서 15억원 정도 나온 겁니다. 별도로 설계해야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15억원 정도 됩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더 들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네요?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어쨌든 건물도 노후되고, 30년 전 건물 같으면 지금과 많은 차이가 있고 또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도 많고 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봐서 비용이 들더라도 신축건물을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설계를 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정현
이정현출석위원
박소현 김순호 김창문 박민호 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