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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선 의원 발언

107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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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의 평균 근무하시는 년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정책적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얘기하기 전에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저희가 주요업무보고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해서 1번 자체감사 기능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자체감사 기능 강화라고 쓴 것은 동사무소 감사, 일상감사, 민원처리 실태 정기점검, 이것은 항상 하는 일인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기능을 강화했다고 쓴 것인지,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기능 강화로 쓴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안 했던 것을 새로 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답변을 해 주신 다음에 제가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 했던 것 새로 시작하는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더 열심히 하겠다고 쓰셔야지, 기능 강화하면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업무가 추가됐을 때 기능 강화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일상업무 그대로 써 놓고 기능 강화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분도 계속 지적하셨지만 감사담당관님 답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갈 일이 있는데 감사담당관님의 생각에는 상급기관의 감사와 자체감사의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께서 얘기하셨던,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 서울시에 일정을 보고하고, 이렇게 죽 얘기하는 과정을 봤을 때 저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감사담당관님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자체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감사, 이런 쪽에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내려왔을 경우에는 우리 자체감사하고 겹쳤을 때 그것을 일정조정 하는 것이 그 내용이지, 어떻게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의 사고방식처럼 하급기관에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서 자체감사를 한다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알고 계신 서울시 25개 구청의 타구청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자체감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 강화로 되어 있어서 저는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서 지금 감사담당관이 생각하시는 감사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생각하시는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것을 타구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원사항 처리가 아니고 감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직무감찰이나 예산회계감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볼 때는 감사담당관님이 너무 한 자리에 오래 계셨다는 느낌 밖에 안 들어요.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타 구청에서 감사 기능강화와 관련해서 밴치마킹 하시고 노력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렸던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능률적으로 질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확인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처음에 물어봤던, 감사담당관의 자체감사가 강화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할 때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뭐냐하면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우리 직원들 또한 다른 부처로 다 돌아다니게 되고, 또 감사를 했던 사람을 어디선가 또 만나게 됩니다. 예전처럼 직원들이 원활하게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속에서는 당연히 감사담당관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완이 있으려면 지금 주민감사간계고, 사실 주민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큰 기능을 못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중에서 갖고 있는 큰 기능은 제가 볼 때는 주민이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직원들은 감사할 때 사적인 정에 이끌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고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총무과를 다시 했으면 합니다. 오전중에 감사담당관실을 하면서 사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직무감찰이라든지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외부기관이나 의회에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 보다도 자체적으로 자정기능을 갖고 가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라도 공무원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지침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같이 맞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기획은 다른 과에서 할지라도 전반적인 구정목표와 2001년도 중점시책과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행정관리국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제 안타깝게도 구정질문할 당시에 구청장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제대로 된 얘기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마는 이 얘기를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지금 구정목표로 잡혀있는 열린 행정, 도와주는 행정, 깨끗한 행정, 이 부분에서 특히 열린 행정이라는 관점에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1년도 중점시책에도 구민만족 최우선 행정하면서 열린 행정,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열린 행정 부분에 대해서 구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님께 답변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일반회사도 마찬가지만 그 회사의 목표,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1년 동안 하는 중점시책,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그 안에 해당되어 있는 모든 직원들이 그것을 숙지하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보기좋은 문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계획해 놓은 구정목표나 2001년 중점시책에 대해서 어느 분께 여쭈어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런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금까지의 교육이나, 아니면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저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 역할을 하더라도 제대로 수행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2기 민선구청장이 시작된지 3년이 되었는데 1층에 들어오다 보니까 프랭카드가 붙어 있던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2기 민선구청장님 3년 취임을 축하합니다."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지방자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설명까지 거론해서 "축하드립니다."이렇게 쓴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축하보다는 개인에 대한 축하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을 붙이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명의자체가 "노원구청 직원 일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것이 시간이 짧았다고 하더라도 구청은 어떤 사람이든 다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고, 저 또한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덕담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구청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님이니까 저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축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은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마치 충성서약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하려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스러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원일동으로 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나 문구를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바로 떼었다고 하니까 차후에는 이렇게 이름을 거론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 답변이면 이후에는 없을 것이라고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만약에 행사가 있더라도 그 취지에는 동감해 주시는 것이지요?

저는 축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결산감사를 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일단 지난 결산감사에서 그 문제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향을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때에 문제가 됐던 것은 일괄적으로 어느 동은 전 직원이 한 40시간씩 근무를 하고 어느 동은 한 10시간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편차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일한 시간만큼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축소시키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일한 사람들에게 보상이 갈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나서 오히려 주민들의 요구는 저녁시간에 개방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충분하게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관련해서 본청의 초과근무현황 서류를 받아 봤습니다. 특히 휴일근무 관련해서 제가 서류를 받아 봤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두 분이 이렇게 나와서 일하는 것보다는 보면 매번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과별로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같은 업무 때문에 나오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나오시는 시간이나 이런 것은 휴일이라 좀 여유가 있으셔서 그런지 편차가 아주 많이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살림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마는 다른 곳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시간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 특별한 일 없이 나와서 개인적인 사무를 보면서도 시간을 체크한다든지 해서, 물론 저는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예산상으로도 훨씬 더 증폭이 됐죠? 지난 번 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었죠? 지금 주민자치센타 운영위원회 위원 숫자가 총 몇 명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제가 여쭈어 본 것은 나누어 주신 자료가 구정자료하고 2가지인데 2001년 1월에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숫자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 보면 24개 동 496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나누어 주신 자료에는 2001년 1월 31일 이것도 1월에 같이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맨 앞장에 24개 동 506명으로 나와 있고, 28페이지 보면 위원회 구성 24개 동 496명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같은 달 내에서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기 전에 지금 제출하신 주민자치운영위원회가 관심도 되고 화두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숫자를 틀리게 올려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반적인 커다란 정책적인 제안들도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주민자치과가 생긴 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던 간에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변화하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주민자치라는 용어를 써서 과를 만들고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또 자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과 같이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분들이 통장하고 반장님들인데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일들은 주민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관의 일을 해 주는 사람으로 비춰진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럼 면에서 지금 군포같은 경우에는 군포시장에 의해서 군포통·반장직선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통·반장 직선조례에 대해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지금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일부 몇 몇 구에서는 만약에 통장들이 2명 이상 나올 경우에는 주민들이 실제로 투표를 하고 거기에서 선거를 하고 거기에서 선정된 분은 위촉은 동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의회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집행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주민자치과가 있는 동안에 주민들이 스스로 이런 행정에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도적인 개선을 행자부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주민자치운영센타와 관련해서 주민자치과도 만들어 진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것을 이후에 하겠다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타구에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군포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벤치마킹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이 부분을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충분히 저는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데 다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우리가 먼저 시행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서로간의 관점의 차이가 아주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직선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최근 들어 통장을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통장 스스로가 주민의 대표라고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은 투표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직선제라고 하는 의미는 분명히 주민의 대표성을 갖는 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통장님들이 하시는 역할들을 보면 대부분 동에 관련된 의견수렴을 그 통장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견들을 내 주고 계시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측면인데 저는 주민자치라는 것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당연히 주민의 대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직장을 갖고 있다, 없다 이런 것을 가지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쟁을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역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시는 전업주부나 이런 분들이 통장을 하는 것도 맞고, 또 그런 분들이 기왕이면 지금 역할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안 하고 있다면 모르는데 실제로 통장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동장이 위촉하는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절차상에서 그분들이 주민의 대표라는 자부심을 주는 것은 저는 그렇게 큰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행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변화가 있을 사안도 아닙니다. 저희 상계9동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간에 2명 이상이 경쟁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주민들 스스로들 중 한명을 결정해서 전달을 해 주면 그분을 동장이 위촉하면, 조금 전에 이남석위원님이 얘기한 문제 또한 오히려 더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를 왜 안 가져 오셨습니까?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도 간담회를 분기별로 계속 하시겠다고 잡아놓으신 것이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당일날 구청장님 시상도 있었습니까? 명의로 주신 것이지요?

한 동당 두분정도 주신 것인가요? 당일날 구청장님이 다 방문하셔서 직접 다 시상을 하신 것이지요? 시상도 사전에 준비를 했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구청장의 일정에 맞추어서 한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인데 말씀은 계속 그렇게 하시네요.

다른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앞서서 유송화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확인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문화센터가 안 되려고 한다면 진정으로 주민자치를 하려는 위원회가 되려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신, 앞으로 사업계획으로 잡아 놓은 자치사업지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아 있는 우리구의 추진계획만 본다면 애초에 목적이 지역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자치사업, 자치기반 조성사업 이렇게 크게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사업비를 1,000만원으로 하느냐 3,000만원 내외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얼마만큼의 권한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사업계획을 잡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자치기반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필요에 의하면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 얘기를 중점으로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타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밴처마킹 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고....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