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남장희 의원 발언
남장희위원입니다. 주현돈위원님께서 자기 지역에 지역센타가 있다 보니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공보체육과는 예산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짧은 시간에 감사를 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록 뚜렷한 답변도 안 나왔습니다마는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 연령이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19세면 82년생입니까?
지금 방청중에 있는 사람 중에 82년생이 있을 것 같은데 몇 년생이지요? 왜냐하면 노래방 같은 곳에 가면 10시 이후면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단속을 많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 대상이 82년입니까?
노래방 기준은 아는데, 왜 이런 말씀을 여쭈어 보냐 하면 만 18세도 대학생이고 19세도 대학생입니다. 저도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 봤습니다마는 대학생들이 학생증이 있으면 제외가 되고 없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런 애매모호한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노래방 업주들한테 저희들이 민원성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82년생인데 학생증이 있으면 완화되고 재수생은 뭐냐 하는 식으로 가끔 문의가 옵니다. 행정처분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체육동호인단체의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구청장기 축구대회는 300만원, 서울 시장기 대회는 50만원이고, 같은 구청장대회연대도 족구대회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1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기준이 없지요. 100만원에서 300만원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봐서는 회원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참가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참가인원은 선수 참가인원이지 그날 다 동원된 인원인지 아십니까? 연합회에서 보고한 대로 적었겠지요.
적은 곳은 40명이고 많은 곳은 1,500명이 왔는데 그 연합회에서 이번 행사에 인원이 이만큼 왔습니다. 하는 보고사항으로 정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대충 몇 명은 되겠다고 생각해서 정리를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인원이 많으니까 300만원 주어야 되겠고, 적으면 100만원 주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구청자이는 300이면 30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렇게 결정해야 줘야 하는데, 여기 보면 제1회 구연합회장기 배구대회는 참가인원이 300명이었는데 50만원 주었고, 게이트볼 150명이 참가했는데 똑같이 구연합회장기 대회인데 100만원을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게이트볼은 장애인보다는 나이 많은 분들이 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는 기본숫자는 어떻게 보면 탁구인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시고 저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니까 제가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회원 숫자에 따라서 예산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연합회들끼리도 저기는 얼마를 받았는데 우리는 왜 이것 밖에 안 주느냐 이런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경식위원님이 그것은 잘 아시니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을문고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각 동마다 똑같이 516만원씩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계2동만 96만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매같은 경우에는 각 동마다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묶어서 하나요? 그런데 굳이 하계2동은 돈을 못 써 가지고, 지출될 수 있는 날짜를 넘겨가지고 돈이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부를 맞추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나눠보니까 한달에 약 33만3,000원 정도 도서구입비가 나가고 1년에 나간 금액이 511만6,000원인데 물론 끝에 6,000원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정확하게 똑같은지 이것은 장부를 맞추기 위한 것 아닙니까?
구입내용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정말 511만6,000원어치 딱 샀는지, 저희들도 구매를 하다 보면 100원짜리가 남을 수도 있는데 511만6,000원 구매하면서 1원도 틀리지 않고 딱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다 할 수는 없겠지요.
월계1동, 공릉1동, 중계1동, 상계1동, 하계1동에서 도서구매한 내용을 주세요. 그것을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마을문고 관리비 지원도 나와 있는데 한달에 3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겠지요. 아껴쓰는데 이것 역시 반납액이 제로입니다. 물론 이것은 장부를 맞추었겠지만 상계7동은 1만2,170원이 반납됐습니다.
공릉2동으 왜 이렇게 적습니까? 다른데는 360만원씩 나갔는데 공릉2동은 210만원 나갔네요. 알겠습니다.
부탁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없었는데 19세입니까. 18세입니까?
됐습니다. 자료가 오면 다시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장희위원입니다.
감사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항상 긴장하고 감사를 받는 분위기가 항상 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의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자료를 깔끔하게 아주 잘 했습니다. 우선 이 한가지만 보더라도 감사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로 든다면 어느 과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했더니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현황에 대해서 문의했더니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현황에 대해서 한 장으로 해 왔습니다. 저는 이런 뜻이 아니고 등록된 출판사를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민원여권과는 1월부터 6월까지 스티커를 딱 붙여서 아주 정확하게 해 왔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감사를 받겠다는 자세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방금 이남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엄청나게 폭주합니다. 제가 보니까 팩스민원이나 전화민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이 바로 우리 64만 구민들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친절문제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수감자세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화생방 장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비가 지금 우리 구청에만 되어 있는 겁니까, 동사무소도 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방독면 2,285개가 동사무소까지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그러면 방독면 2,285개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보유가 됐나요? 예를 들어서, 개인 지급을 하더라도 1,400개면 될텐데, 2,285개라는 것은 어디다 기준을 둔 겁니까? 통장까지요?
그럼 지금 이 숫자면 통장까지 하고도 남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1,300입니다. 그리고 통장이 670명이예요.
그래봐야 1,900명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직원, 통장한테 다 안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러면 남아요. 통장이 672명인데 700명으로 칩시다.
그래봐야 2,000명 밖에 안 됩니다. 저는 무슨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보통 통장님들이 민방위 대장이지요?
그럼 예를 든다면 백병원이나 원자력병원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가 보니까 물론 숫자는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인원 숫자를 보았을 때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안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많더라고요. 왜 직장민방위대 장비까지 우리가....
됐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현황에서 보면 월계1동 472-40,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E급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F급까지 있나요? 그럼 왜 여기는 2층에 거주라고 해 놨습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알아보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보십시오. 여기는 거주시키면 안 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거주를 했다가 붕괴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거주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거주를 한다면 퇴거를 시키고 강제철거까지 해야 됩니다.
지금 재건축 추진중입니다마는 이것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것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까 말씀으로만 관리한다고 하지 마시고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월계1동 어린이집이 E급을 받아서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비록 사유지지만 통보를 해 가지고 철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만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붕괴가 되면 옆집까지 피해가 갑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주위에서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가옥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해 주셔야지 옆에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