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유송화 의원 발언
행정정보공개 제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한 장부도 보았습니다. 주로 행정공개는 민원여권과에서 다루기는 하지만 기획예산과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본인이 와서 신청하고 그 자료를 받아가는 경우를 본다면 현재 있는 웬만한 것은 공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와 관련한, 그리고 각종 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자료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의 정도를 좀더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정보공개와 관련한 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그러면 홈페이지와 관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민원들이 홈페이지나 인터넷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노원구 홈페이지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은 행정정보 공개제도와 관련한 온라인상의 서비스제공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정보공개 목록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원구에서는 목록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고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체제도 아직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홈페이지상에 정보공개와 관련한 클릭바조차도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이 온라인상에 올라있는 글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본인이 직접 와야 신청이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다른 정보와 관련한 많은 분야들이 앞서가고 있는 현재 노원구의 상태에서 후진적인 제도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정보공개 제도와 관련해서 현재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에서 조만간에라는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부과되는 서비스가 저는 행정공개정보 공개목록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현재 주관 부서를 분명하게 정해서 각 부서에서 맡겠다고 하면 각 부서로 정하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공개목록은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각종 위원회 회의나 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정보도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다른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재 정보광장에는 조례검색 사이트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조례가 수록되어 있는데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조례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서 올려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전자결재 시스템을 2001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선까지인가요 아니면 과장님 선까지인가요? 가능하다고 하면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고 있다는 보고만 받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화 교육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매년마다 몇 천명씩 어르신분들, 일반 주부, 서울시에 사는 일반 시민인터넷 교실에서 엄청난 숫자가 교육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원구에서 매일 계정을 받은 경우는 현재 통계상 5,000여명 가까이 되는데 교육받은 숫자에 비해서 매일 계정을 받은 사람의 숫자는 아주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홈페이지를 기본적으로 정보를 이용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등등의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매일계정을 받는 것을 교육과정 속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재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대부분 보면 민원성 글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성 글 뿐만 아니라 주민들간에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관련된 난을 두는 방법 그리고 주민자치센타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공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세 번째로 많은 교육을 거쳐가신 분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쓰고 있는가를 본다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마 5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그것을 직접 생활에서 써 먹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구청과 관계된 활동들을 제안해 준다고 하면 보다 바람직하게 쓰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애인 전산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재 방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비, 일비 1만5,000원 정도를 사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정보화 교육을 받은 분들이 초보일 수도 있겠지만 중급 고급 과정까지 계속 밟으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자원봉사 시스템과 연결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장애인 전산교육과 관련돼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위원회가 같이 갔으면 좋겠고 현재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구청 홈페이지에 ID하고 비밀번호를 쳐야지만 모든 열람과 글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데, 그것을 개선할 용의가 있다고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행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서 올리는 것을 보고 국장실에서 확인해서 어떻게 결재가 이루어지는지 보고 싶습니다.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제가 현장을 보고 난 후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이 현재로는 20% 정도의 문서만이 결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체로 전자결재의 여러 가지 이점들을 생각해 보면 활용도가 더 늘어나야 할텐데, 실제 예를 들면 지적도면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산화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양을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국장님은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나 결재에 관한 것에 대해서 대체로 다른 국장님보다는 젊으신 편이라서 활용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정말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많은 의문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장급 이상까지 현재 가능한 것은 어느정도인지, 그 다음 국·과장급 교육은 어떻게 되어 가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와 관련한 조례 내용을 보면 보육위원회 의무사항 중에 위탁시설의 연장부분까지도 현재 심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거로운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공보체육과와 관련된 위원회가 하나 뿐이라 그러시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런 심사는 계약연장을 할 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번거롭거나 없었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지적하고, 두 번째로 시행규칙을 보면 제7조2항을 보더라도 "구청장은 기간연장 신청을 받을 때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구청장 개인이 결정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심사절차를 거친다는 것인데 심사절차를 어떻게 거칠 것이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시행규칙 4조를 보시면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으면 선정만을 위한 심사위원회가 되겠지만 심사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조례나 규칙을 볼 때 심사라고 하는 것은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선정 심사위원회의 규정이 아니고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심사라고 하는 것은 4조에 얘기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과 그 절차를 거쳐야 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위원 선정만 하는 위원회라고 하면 그것은 선정심사위원회가 맞는 것이고, 심사위원회라고 하면 적어도 선정과 운영기관의 연장에 대한 심사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심사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해석하는데 차이가 아니라 그러면 4조로 선정심사위원회를 했어야 맞는 다른 것이고요, 그렇게 주장하시더라도 심사위원회를 구청에 있는 국장들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의 운영과 체육시설이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야지 현재 실무적으로 구청에서 일하고 있고, 그 부서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국장님들로 위원회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체육시설에 대한 정당한 심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통 보육위원회에 대해서도 아실 것이고 거기는 사실 위탁기간의 연장도 실제 보육위원회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전 지도점검 했던 결과를 보육위원회에 다 보여주고, 그리고 보통 노원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시설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둡니다. 그것은 공공기관의 시설을 보다 운영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소비자인 주민의 요구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실제 운영위원회를 둡니다.
복지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노원구에 유일하게 있는 체육시설에는 시설과 관련된 운영위원회도 없고 위탁기간이 1년이라는 이유로 위탁기간 연장을 그냥 국장회의에서 대부분 결정하고 마는데 이것은 공정하게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이유로 달았어야 맞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