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남돈 의원 발언
항상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그런 의혹을 가지시니까 저희 의원들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하면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처리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및 유해업소 계도를 하는데 꼭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며칠만 하지 말고 수시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에 부연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 중에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거래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확인해야지, 물건을 도매로 가져와서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실 때는 정확히 직거래인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중 하나로 앞서 남장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연해서 50쪽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상거래 질서확립인데 이것도 수치상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하실 분들이 많지 않아서 힘드시겠지만 물론 각 업체마다 협회가 있어서 민간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단합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런 데서 과감히 이탈해서 요금을 인하했던 그런 업소에게 주는 혜택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렇게 인하한 업소들이 더 홍보가 될 수 있어서 자율적으로 사업자 스스로 더 인하할 수 있는 적극적인, 특별한 혜택을 좀더 많이, 쓰레기봉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그것이 홍보가 되어서 자율적으로 내리고, 협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도 연구하면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많은 혜택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