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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107회 제운영위원회200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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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08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돈

주현돈간사

주현돈위원입니다.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9월4일부터 9월1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9월4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9월5일부터 9월12일까지 8일간은 위원회활동을 하고 9월14일에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예, 주현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주현돈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정수의원외1인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발의자인 김정수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수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건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9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께서도 기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해 주시고 노원구의회의 발전과 운영위원회의 화합을 도모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