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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192회 제2사회복지위원회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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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석

남상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3,000여 명에게 매월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간 73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형 바우처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년도에도 신규 2개 사업을 포함하여 10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 변화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충실히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자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자가 금년도 9월 말 현재 1만6,030세대 2만7,512명으로 우리 구 전체 주민 수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으로 복지대상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은 양곡 할인,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저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복지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에서 80쪽입니다. 첫째, 지산·범물권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범물동 1288번지에 총 사업비 43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대구시 경관심의 승인을 받고 부지매입을 하였으며,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5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를 끝내고 골조공사 중이며, 공정률 16%입니다. 향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개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장애청소년들의 사회참여기회 제공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를 수성동 소재에 지난 7월 개소하였습니다. 전문상담사 3명을 배치하여 상담지원, 생활자립, 사회적응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장애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성구 여성의 요구도가 반영되고 새로운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 3월 대구여성가족재단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성 평등 환경, 여성정책 요구, 지역생활 만족도 등 6개 분야의 설문결과와 지역조사를 통해 정책과제 및 실현방안을 모색하여 8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12일에는 여성친화도시 포럼에서 중장기발전계획안을 발표하여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최종보고회를 통해 계획을 확정하여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보다 폭 넓은 여성정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더불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수성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무상보육 전면시행입니다. 지난 3월 만 0∼5세 전 계층으로 시행된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은 전년대비 246명, 양육수당은 6,906명 증가하여 현재 1만5,230여 명 지원받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영·유아보육료 308억원, 양육수당이 143억원으로 미확보된 예산, 구비 12억원은 국비 8억원과 특별교부세 4억 4,400만원이 이번에 내려와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예산부족분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전 계층 무상보육 정착 및 공보육 기반 강화로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장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희망복지지원단장이 교육인 관계로 담당이 보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자원관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희망복지지원단장직무대리

복지자원관리담당 김인숙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맞춤형 지역자원 개발입니다. 공공복지자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등의 복지욕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계층의 기관, 단체, 봉사자의 재능나눔과 후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이상 착한나눔가게 현판전달사업, 학원을 무료 또는 반액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삼성라이온즈의 김상수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초상권을 사용허가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자발적 재능나눔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안 입는 교복을 수집·수선하여 판매함으로써 판매수익금과 후원자를 발굴하여 저소득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새 교복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만4,000여 점의 교복을 판매하여 2,100만원의 수익금과 후원금 2,000만원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482명에게 하복을 지원하여 저소득 중·고등학생을 둔 가정에 경제적 부담완화 및 나눔실천으로 따뜻한 이웃사랑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두드림 서비스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지원누락을 방지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에게 민·관 협력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민·관 협력 솔루션 회의 및 고독사 방지 사랑손길단 운영으로 1만197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상담의 강화를 통하여 주민의 욕구파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대상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저소득 일자리 창출입니다. 건물청소, 홈케어 일자리로 자활근로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자활센터 수성깔끔이사업단 운영과 야생화체험을 통한 정서치유 및 자활의지를 함양하는 들꽃누리체험사업입니다. 수성깔끔이사업단은 현재 자활근로자 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운영 중이며, 들꽃누리체험사업은 8개 동 204명 완료하였으며, 현재 14개 동 150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활을 이루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희망수성 복지 한마당입니다. 지역 내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시설의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홍보·전시 및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복지자원과 정보를 공유하여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및 희망나눔위원회 주관으로 평생학습주관과 연계하여 문화공연, 부스운영, 역지사지체험, 4대악 척결 캠페인 등 다양한 체험마당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정보를 제공하여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장

복지자원관리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안정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정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첫째, 범어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입니다. 구청 맞은편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 범어도서관은 지난 7월 29일 개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수성구의회의 도서관 건립 특위와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범어도서관이 성공적으로 개관할 수 있었다고 굳게 믿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범어도서관이 명품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2쪽 둘째, 고산권도서관 건립입니다. 신매동 (구)미래어린이공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중인 고산권도서관은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완료하고, 올해 8월 대구시의 경관심의를 거쳐 9월 29일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오는 11월까지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올해 연말쯤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93쪽 셋째, 모명재 및 모명재길 조성입니다. 모명재와 명정각을 보수하고, 모명재길을 정비하는 이 사업은 지난 6월 공사를 착공하여 종합공정은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인 9월 말에 60%였으나 10월 18일 현재 75%로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오는 11월말경 공사를 준공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94쪽 끝으로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구민운동장 옆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중인 수성국민체육센터는 지난 7월 대구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완료하고, 현재는 설계와 부지매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오는 11월경 대구시의 경관심의를 신청하고,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오는 연말쯤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남상석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이기덕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평생학습마을 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스스로 학습마을을 만들어 마을공동체의식도 함양하고, 거주지 중심의 주민 평생학습기회 확대 및 주민자치역량도 강화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기존 평생학습마을 3개 지원, 신규 평생학습마을 5개 지정, 제3기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 기존 평생학습마을 3개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7월 신규 평생학습마을 만들기사업으로 국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9월 신규 평생학습마을 4개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10월 말 제3기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을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 말에서 12월 신규 평생학습마을사업 추진과 11월 제3기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12월에는 평생학습마을 워크샵을 실시함으로 정부 중심의 학습전달체계보다는 지역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운영입니다. 2012년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중인 수성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은 7억 6,900만원의 구 출연금을 재산으로 하여 발기인 총회 등을 거쳐 임원 열세 분으로 구성, 교육청의 허가를 받고 10월 10일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세무서의 법인설립 신고 후 법인계좌를 개설하는 등 연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1월 중 범어도서관 5층에서 재단 출범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재단이사장은 새마을회장을 역임하셨던 이성로 한독하이테크 대표이사시며, 재단사무실은 범어도서관 5층에 두고, 사무직원은 3명으로 구 조례에 근거하여 평생교육과장 외 과 직원 2명이 겸임하게 업무를 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입니다.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시설 및 기타시설 환경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자치구세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가 22억 2,800여 만원으로 올해는 보조금지원 결정시기를 3월에서 2월로 앞당겨 학교에 미리 알려줌으로써 학교의 학사일정 계획수립에도 도움을 주었으며, 세부 추진상황으로는 학교여건 개선사업으로 77개 사업에 7억원,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수성구에 1억원,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10개교에 3억 625만원, 학교운동장 조성비로 지봉초교와 경신중·고에 5억 6,000만원, 학교강당 증축비로 노변초에 5억여 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초등학교 5개교에 6,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겠으며, 학교별 교육지원평가표를 작성하여 평가지표에 구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적정성 등 지원사업의 운영성과와 학교와 연계된 구정 협력도를 지표로 포함함으로써 피드백을 통한 예산집행의 효용성을 증대함과 아울러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여 구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0쪽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9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변화하는 입시환경에 맞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서비스와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충실하고 연속적인 창체활동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연계프로그램을 개발, 진밭골 청소년수련원 연계 단위학교 창체활동의 활성화와 실질적 외국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설치·운영 이후 2년째를 맞이하는 창체센터는 초기에는 주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 금년도에는 축적된 인지도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단위학교 간의 연관 교과계획에 사전 반영 후 교과 수업시수 창체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청소년수련원 연계 창체프로그램 외 10개의 사업을 추진하여 모두 2,653명의 관내 학생들이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수준 높은 창체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2월까지 중학생을 위한 스팀교육 등 수성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1쪽 문화센터에서 배운 재능 나눔의 장 마련입니다. 현재 고산, 지산, 두산문화센터의 이용인원은 3/4분기별 기준으로 5,541명이며, 노래교실을 포함해서는 연간 2만8,000여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민이 생활예술의 생산자가 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강생 작은 음악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공연 4회, 수성페스티벌 개막식전 공연에 200여 명이 참여하여 재능나눔 사회기부를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고산문화센터 일부 수강생들이 개인별로 재능나눔기부를 해 오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능나눔봉사단을 구성하고 문화소외계층인 사회복지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을 연계해서 상시 재능나눔공연을 개최하고 재능나눔봉사단을 지산, 수성동문화센터까지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남상석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학

문심학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문심학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차량 15대와 삼륜차 16대로 38명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삼륜차의 업무 특성상 적재중량초과 운행으로 인한 잦은 고장과 그로 인한 유지관리비의 과다, 사고노출로 인한 근무환경 열악 등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삼륜차를 대체할 소형 수거트럭인 라보 4대를 대체 구입하였습니다. 라보는 LPG연료를 사용하여 경제적이며, 수리비 절감과 많은 적재량을 소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6월 관내지역을 시범운행 후 7월에 수거구역을 조정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라보 배치에 따라 인력 2명과 차량 2대의 감축효과가 있었으며, 향후 내구연한이 경과한 삼륜차는 매각하고, 차량 감축에 따른 유지관리비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확대 실시입니다. 지난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실시 결과 감량효과가 우수하고 주민 만족도가 높음에 따라 금년도에는 16개 공동주택 8,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경쟁입찰을 통하여 세대별 종량제기기 구매사업자를 선정, 100대를 구입하였으며, 지난 6월 현장실사 및 기반작업을 마치고, 7월에 종량제기기 설치, 주민 적응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과금시행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난해 9월 배출량을 분석 후 감량효과 및 내년도 국·시비 확보 상황에 따라 확대여부를 검토코자 합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찾아가는 수성벼룩시장으로 나눔장터 활성화입니다. 사업기간은 혹서기인 7∼8월을 제외한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수성시니어클럽이 주관하여 월 2회 둘째, 넷째 주 토요일 화랑공원과 수성못 상단공원에서 개장을 정례화하였으며,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9월까지 6회 개장하였으며, 참가자 650여 명에 주민참여 13만여 명 및 기부금 400만원을 기증받았으며, 수성대학교 등 자원봉사 참여와 공연, 생태체험 등 이벤트행사로 놀이와 문화경제교육의 한마당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0월 넷째 주에 외국인과 함께 하는 글로벌 물물장터를 운영하고, 조성된 기부금은 관내 저소득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08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현재 불법투기 상시 단속반을 환경미화원, 잉여인력을 활용하여 주·야간 2개 반 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투기자 단속과 계도 및 환경정비를 주요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9월 말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169건에 3,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상습투기지역에 대해 불법투기 안내문 6,000매, 홍보현수막 45매, 금지경고문 600매를 설치 부착하였으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111회 이동, 설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노후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스마트경고판으로 점차 대체하고, 상시 단속반을 지속 운영하여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진보근경제환경과장

경제환경과장 진보근입니다. 경제환경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지산목련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산목련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고효율 LED조명등 86개를 교체하였으며, 지주형 시장표지판 설치공사 및 시장 서편 입구 미끄럼방지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액은 5,810만4,000원입니다. 앞으로도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2013년을 도시농업 추진 원년의 해로 정하고, 2020년까지 우리 구 인구의 10%가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파트 등 10개소에 상자텃밭 450개를 지원하였으며, 팔현 공영 도시농업 농장을 3월 30일에 개장하여 344세대에 분양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상자텃밭 및 팔현 공영 도시농업 농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범물동에 제2의 주말농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도시농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113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촌 정주권 개발계획에 따라 연호동 557-16번지 외 2개소 구거정비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호동 구거정비공사는 10월 2일, 고모동 구거정비공사는 7월 28일 준공하였으며, 범물동 구거정비공사는 11월 중순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사구간에 대해 사후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수성구 생태체험투어 운영입니다. 망월지, 수성패밀리파크, 고모동 철새도래지, 범어동 백로 서식지를 연결하는 생태체험투어코스를 올해 처음 실시, 황금중학교 외 8개 학교의 학생 250명이 참여하는 등 생태체험투어를 통하여 우리 구의 자연생태자원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장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고산보건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고산보건복지센터 건립 예정지는 신매동 170-2번지이며, 총사업비 67억원을 투입하여 대지 1,000㎡, 연면적 2,000㎡에 지상 4층 규모로 1∼2층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3∼4층에는 노인복지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지난 6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10월 11일 대구시 투·융자 심사결과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에 대체하는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선정결과에 따라 건립토록 승인되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국비지원사업대상 선정에서는 보건복지부 주관 중앙평가위원회 심사 및 면접평가 결과 2015년도까지 건립토록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지원은 2015년도에 8억 9,100만원 전액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달 중에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설계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거쳐 11월 중에는 설계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2014년 3월 중에 설계용역 시행 및 기본설계를 하고, 내년 7월 안으로 실시설계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2014년 9월 대구시 공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거쳐 10월 중 착공해서 201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고산보건복지센터의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의료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특화상품 개발, 마케팅·홍보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의료관광을 위한 친환경적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중국 상해 및 심천의료관광 등 일본 파워블로거단 등을 유치했으며, 국제섬유박람회, 국제그린엑스포 등 각종 국제행사와 연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화상품 및 국비사업으로 올해에도 중국유학생 부모 효도의료관광객 226명을 유치했으며, 의료관광 전문인력 87명을 교육해서 2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취업알선을 통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성구를 방문하는 외국인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진료 안내, 통·번역 지원, 차량 지원 등 전 일정을 밀착 안내하여서 수성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중국, 일본 등 국가별 맞춤형 상품 개발 및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한방의료관광 휴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가 사업 주관기관이 되고, 인근의 달성군과 청도군, 그리고 한방산업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2013년 2월 1일 지역연계사업 공동추진 기관장 MOU 체결을 시작으로 해서 사업신청과 두 차례 대면평가를 거쳐서 7월 17일 농림식품부에서 최종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난 8월 제10회 수성건강체험한마당 행사기간에 한방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참여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중국 절강성 항주TV 및 절강일보의 취재진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13년도 수성페스티벌에서 김밥말기 국내 최장기록에 도전하는 이야기들이 중국에 소개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투어 프로그램 및 힐링상품 개발, 전세기사업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고객모집과 같은 공동사업뿐 아니라 한방의료관광을 하는 병의원의 환경개선사업과 중국미용사들의 한국 선진기술연수 추진과 건강축제 시 한방홍보 등 자체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사업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목표를 최대한 달성해서 농식품부 정기점검과 사업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도록 실적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질병 없는 노년 폐렴구균예방접종사업입니다. 폐렴 등의 합병증 발생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해서 지역주민들의 질병부담 감소 및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만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4일부터 26일까지는 만 70세에서 74세까지의 어르신 1만4,515명을 대상으로 2차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접종을 위해 동별 분산접종을 실시하고 만촌, 고산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고산분소에서 동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접종대상자에게 통장 등을 통해서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여 예방접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남상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담당이 보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안화숙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건강증진담당 안화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간접흡연 Zero 클린수성입니다. 「수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2012년 12월 10일자로 공포하고, 2013년 6월 20일자로 수성못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후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1명 채용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후 10월 21일부터 금연단속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30개소 쉘터형 버스정류소와 도시공원 1개소를 추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금연구역 관리단속을 위해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1명을 추가 채용하여 간접흡연 없는 깨끗한 수성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입니다. 이 사업은 자살예방 관련 사업으로 올해 2월에 수성구 자살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취약지역인 범물복지관 내에서 상담실을 주 1회 운영하여 66명에게 상담을 실시하고, 11명을 전문 의료기관에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전문의를 위촉하여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을 779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 대상으로 캠페인·홍보를 104회, 세계 자살예방의 날 기념 주간에 주민 120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클린클린 건강다이어트입니다. 관내 30세 이상의 비만자, 만성질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서울대 보안통합의학연구소가 개발한 클린클린 건강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동요법과 병행하여 연 2회, 4∼5주간 실시하여 질환 및 식습관 개선에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웠던 직장인을 대상으로 야간반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사전검사 후 이론교육, 조리실습, 요가, 명상요법 등 4주 집중관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사후검사 결과는 평균체중 3.2kg, 중성지방 9.7mg/dl, 당뇨 29.7mg/dl, 혈압 10mmHg 감소 효과가 있었을 뿐 아니라 싱겁게 먹기, 신체활동 교육 등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많이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10주년 건강체험 한마당입니다. 금년은 수성 건강체험 한마당이 10주년을 맞은 행사로 대구스타디움 야외공연장에서 8월 23∼24일 양일간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구시 전 종합병원을 포함한 40개 단체가 55개 부스를 운영한 결과 2만8,396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였으며, 건강체험관으로는 검진존, 힐링존, 한방존 등 테마별로 운영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백내장, 갑상선질환 등 347명의 이상소견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건강체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다만 행사 양일간 우천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내년에는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여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웰빙 건강축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장

건강증진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의 집단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식품안전을 위하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대구에서는 최초로 2012년 6월에 설치하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급식인원 20명에서 100명 미만 보육시설 110개소를 등록 목표로 체계적인 맞춤형 급식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한 성장단계별 영양관리사업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시·구비 3억 6,000만원의 사업비 중 현재 2억 7,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9월 말 현재 어린이집 등 118개소가 센터에 등록되어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식품안전을 위한 맞춤형 급식관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 들안길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우수외식업지구로 선정된 들안길 먹거리 타운을 적극 홍보하여 음식관광산업 기반 조성 및 들안길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전! 한국 최장 1020m 김밥말기 행사”가 9월 28일 들안로에서 참가자 3,500명, 관람객 3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수성네거리 등 4개소의 전자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한 홍보와 포켓형 핸드북 형태의 홍보용 책자를 2,000부 제작·배부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들안길 먹거리타운 홍보로 들안길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2쪽 나트륨 저감화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위암 등 성인병 유발과 관련성이 있는 나트륨 과잉섭취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들안길 먹거리타운 81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방문 저염식 조리기술을 교육하여 업소별 대표메뉴 한 가지 이상을 저염식 메뉴로 손님에게 제공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집단급식소 100개소에 나트륨 염도측정계, 염도기록판, 염도기록지 등 나트륨 저감화물품을 지원하여 나트륨 줄이기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남상석의원 외 7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임대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규

임대규위원장직무대리

부위원장 임대규입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남상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남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상석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대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는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공공사회 복지서비스만으로는 다양해지고 있는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지역단위 복지수요자 중심의 민간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의 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한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보수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 등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추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또한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처우개선지원협의회에 대한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기능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규

임대규위원장직무대리

남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노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지위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 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에도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인하여 많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 제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지

조춘지복지국장

복지국장 조춘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오신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민간복지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대표발의 하신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의 조례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보수 수준에 대한 권고기준 마련,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등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 단위의 지원이 마련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증가와 주민의 복지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서비스지원에 한계가 드러난 공공복지분야를 대신해서 우리 구에 소재 중인 306개의 사회복지시설과 2,506명의 시설종사자가 민간복지 분야에서 종사 중에 있습니다. 이들 사회복지사로 인한 복지서비스의 다양화와 기대감이 증가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제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고, 수성구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아주 시의 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장직무대리

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남상석 위원장께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인 사회복지사 등의 굉장히 열악한 처우와 지위는 결국 사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 조례안이 적절하게 대표발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 등이 이 조례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고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에도 있다시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를 기존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급수별 보수 수준에 맞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사회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급수별 보수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저희 구청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112명 있습니다. 9급부터 현재 5급 교육에 가 계시는 한 분까지 해서 112명인데, 이번 조례안의 제일 큰 흐름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앙양과 보수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하기는 뭣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7급 20호봉이면 23년 정도 근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연봉이 5,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가까운 홀트에 22년 근무한 분이 과장급인데 4,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담공무원에 비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보수가 82%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생각한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만약 지산동에 있는 지산종합사회복지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복지사가 일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에 채용이 되었다고 하면 초봉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보통 요즘 연봉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시설에 따라 다 다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다섯 군데 있는데 법인에 따라서 홀트나 범물복지관, 월드비젼 같은 곳은 좀 높고요, 나머지 시설은 그것보다 조금 낮고요. 기본적인 봉급은 똑같은데 그에 대한 제외수당이 딸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장직무대리

306개 시설이나 기관, 단체가 있는데 2,500명 이상이 되죠. 지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초봉이 2,200만원에서 2,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열악하다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연수의 직급에 비교해 보니까 80% 정도 된다고 해서 그나마 좀 안심입니다마는 점차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 보면 수성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지원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 조례안의 부칙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포함되어야 조례안 개정이 효율적으로 되는 것인데 부칙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상석

남상석의원

조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것을 대행하도록 포함을 시켰는데요, 그것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규

임대규위원장직무대리

수정제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님!

양의환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합시다.
대규

임대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양의환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남상석의원께서 지금 위원장님이십니다마는 부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할 때는 부위원장이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할 겁니다. 위원장석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부위원장은 빼고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남상석의원

알겠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장직무대리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시기에 적절하게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제1조 목적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한다.”고 했고, 검토의견에 “열악한 근로환경이나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위향상이라고 하면 거기에 신분보장이 자연적으로 따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더 강화하는 뜻에서 신분보장을 추가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6조제2항의2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이라고 해 놓은 데 신분보장이 추가되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남상석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석

남상석의원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존경하는 조규화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에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라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1항의1, 2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하는 이것을 삭제하면 간단하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석

남상석의원

제8조제1항에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조규화위원

제1항의1, 2입니다.
상석

남상석의원

2요?

조규화위원

예. 1, 2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빼버리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장

아, 이 말을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조규화위원

빼고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상석

남상석의원

아, 그 앞에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이 중복되니까 그것을 빼는 것이 좋겠다?

조규화위원

예. 그리고 제10조 인권 및 권리 옹호에서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이 또 나옵니다. 이것도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인권침해는 무엇이며, 인권은 또 무엇을?
상석

남상석의원

“인권 및 권리옹호,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조규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석

남상석의원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조규화위원님! 제가 담당하는데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규화위원

예.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조규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의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부분하고, 제8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서 제6조제2항제2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이것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울 때 이 사항을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이고요, 밑에 사항은 이러한 사업을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조사하는 부분이고, 밑에는 계획을 세울 때 이 사업을 포함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8조에 “처우개선”이 계속 중복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1항의1, 2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이라는 말이 중복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이것을 좀 삭제하면 어떻겠나 이 말씀입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아,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규

임대규위원장직무대리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중 제10조제1항 중 “인권 및”을 삭제하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이후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기능” 상기와 같이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 위원장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대규, 남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유춘근의원 외 6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유춘근의원 외 5인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임대규의원 외 4인 발의)
상석

남상석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춘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유춘근의원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인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며, 총 8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우선구매적용대상 기관장은 매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장애인물품구매 시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배경 및 취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경비를 지원하여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사용으로 학생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아울러 지역농산물 유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자함이며, 2007년부터 대구시와 매칭사업으로 대구시 교육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여 왔으나 금년부터 각 구·군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에 따라 선정기준, 심의방법 등 명확한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제1조, 제2조는 친환경 학교급식에 관한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제3조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으로 수성구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 중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초·중학교, 즉 현재 지원하는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학교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급식경비 중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에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는 급식시행계획, 우수 친환경 식재료비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지원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성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 및 제9조에는 지원대상 학교의 의무와 구청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대상 학교장은 지원금 교부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며, 급식경비가 관계법령 및 지원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친환경 우수식재료 사용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남상석위원장

유춘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대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임대규의원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남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대규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인 각종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수입식품의 대량유입 및 일본 후쿠시마현의 원전사고 등으로 인한 식품안전에 대한 구민의 욕구가 질적·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러한 식품안전 관리 노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식품안전 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 등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에 책임을 가지고 식품 등을 생산 판매하도록 하며, 취급하는 식품에 대하여 적절한 책무를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식품의 안전성이 의심될 때 20인 이상 구민이 직접 특정식품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청구하거나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해당시설의 장이 식품안전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성검사 청구제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서는 식품안전 향상에 이바지하거나 위해식품의 제조 유통 등 식품안전법령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식품안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식 아래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제안하게 되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남상석위원장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노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서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여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공공기관 등 구매기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학교 급식제도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급식의 질을 한 차원 더 향상시킴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균형적 성장발달과 건전한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무상급식 확대와 친환경 학교급식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구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우리 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보조기준액이 정하는 범위 내 학교지원 보조사업과 상호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은 최근 각종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수입식품의 대량 유입 등으로 말미암아 식품안전에 관한 구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식품안전 수요와 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종합적인 식품안전 관리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지

조춘지복지국장

복지국장 조춘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의 취업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하여 유춘근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수성구에서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소극적 수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대구지역 농산물 유통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춘근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명품교육도시로서 교육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도서관 확충과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의 설립, 청소년수련원 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등 교육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 투자를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여건개선사업과 자율형 공립고 지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동장 조성, 우수식재료비 지원 등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수식재료비 지원사업은 학교급식 식품경비 중에 친환경의 우수식재료 사용을 위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구입비 중에 일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대구시와 50대50으로 매칭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학생건강 증진뿐 아니라 지역농산물 유통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확대의 필요성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36개 학교에 1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신청학교에 대해 대구시 교육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였으나 금년부터 구에서 선정하도록 함에 따라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며, 이 시점에서 선정기준과 심의방법, 지도감독 권한 및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사항 등 명확한 근거가 포함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은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남상석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홍영숙보건소장

보건소장 홍영숙입니다. 존경하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대규의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인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 교육 및 홍보규정, 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김숙자위원

존경하는 유춘근의원님께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만들어내는 생산품에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춘근

유춘근의원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목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숙자

김숙자위원

예. 대충 업종별로요.
춘근

유춘근의원

지금 우리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으로는 혜성보호작업장에서 현수막을 제작하고 있고요, 화장지, 세제류, 제과제빵, 장갑류, LED조명기구 등 많이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예.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장애인들은 일반인들하고 성격 차원에서 조금 본인들이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춘근

유춘근의원

예.
숙자

김숙자위원

조례를 만든다면 정말 제대로 예우를 해 줘야 될 것이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여기에 상응하는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만드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조례를 만들면 이것은 구청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원들한테도 책임감이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근

유춘근의원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더욱이 중증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생산품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구청이나 의회 차원에서 많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분들의 성격상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근

유춘근의원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무엇이냐 물으셨을 때 그 품목에 대한 염려도 하셨고, 또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중증장애인들의 생산품목에 대해서......, 양질의 생산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숙자

김숙자위원

예.
춘근

유춘근의원

중증장애인들 현장을 방문해 보셨다시피, 지금 각종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2급까지가 중증장애로 분류되는데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생산할 때 정상인보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어떤 품목을 생산하든지 간에 생산의 주요업무를 보는 쪽은 장애인들이 아니고 전문가라고 봅니다. 장애인들은 포장이나 보조, 다시 말씀드려서 주변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사회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더 깊지 않겠느냐, 생산의 주요한 부분들은 만약 제빵 같으면 제빵기사가 하고, 제조까지도 기사들이 하고, 장애인들은 포장이나 다른 업무 보조를 하니까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조례에 보면 우선구매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 같으면 서로 대화로써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데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그런 대화하고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그렇지요?
춘근

유춘근의원

예.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우선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선적으로 선정이 안 되고 판매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분들이 우리 구청이나 우리 구에 와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그분들을 감당해 낼 재간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올지, 정상인들 같으면 ‘아마 그 정도로 안 되겠나’ 싶은 것도 이분들한테는, 어쨌든 무기는 거기에 가서 어떤 쪽으로, 예를 들자면 잘 안 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네들 성에 차지 않는 일이 있을 때는 데모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한테 대항할 안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분들한테 그저 위로를 해 주고 달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 자체로는 정말 좋은 취지는 맞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아, 그래도 우리가 관하고 서로 잘 유대해 나가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쪽하고, 그게 아니고 ‘이 조례가 부여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만한 자격이 있다. 우리는 조례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나올 때는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의원님의 세부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근

유춘근의원

염려하시는 부분을 인지하겠습니다. 강매의 성격을 띄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요즘은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품목을 조례와 같이 관계기관이나 협력단체 등에 그런 것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사업장에서 생산한 품목들이 일반인 생산품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강매성이 있을 때 대항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 같은데 지금 장애인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판매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조례 없이 ‘안 된다’ 하는 것하고,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이 조례의 규정을 가지고 나올 때는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대항안은 없습니다. 무조건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기관이나 어디에서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잘해서 ‘다른 데 하는 것보다 장애인 생산품을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불충분해서 ‘우리가 이것을 생산했는데 당신네들이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왜 안 쓰느냐’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염려스러운 점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무턱대고 조례를 만들고 그분들에 대한 것은 다 좋은데......,
춘근

유춘근의원

예. 그래서 조례의 내용과 같이 우리 기관장은......,
숙자

김숙자위원

예. 그런 점에서 조금, 이게 왜냐하면 기관에서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말할 수도 없어요. 조례라는 것이 이미 만들어진 법령인데 무조건 우리는 ‘예’ 하고 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이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가 좀 깊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되는데......,
춘근

유춘근의원

예. 염려하시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지, 현수막, 제과제빵, LED조명기구 등을 생산했는데, 조례에 보면 우리가 구매계획을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일정량을 정해 주기 때문에 강매로 무조건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현수막을 해달라는 얘기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제과제빵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있을 때 그분들의 것을 사용해 주면 되지, 수요가 없는데 무조건 와서 요구를 한다는 것은 또 아니고, 그리고 장애인이 직접 영업활동을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그 관계는......,
춘근

유춘근의원

강매성의 염려인 것 같은데요.
숙자

김숙자위원

아니요. 만일 우리 구청이나 이런 쪽 같으면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되겠다’ 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공공단체, 종교단체, 여러 가지 몇 군데 있어요. 이런 단체들에서 우리 기관 같이만 인식을 해 주면 되는데 만일 그 사람들이 ‘우리는 어디든지 해도 된다. 굳이 그 사람들한테만 해야 되느냐’ 하는 쪽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제품이 좋고 그럴 때는 그런 것이 없겠죠. 자기네들이 조금 쓰다가 하자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그게 나왔을 때는, 또 장애인 측에서 봤을 때 ‘구청에서 종교단체나 모든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만들어줬는데 왜 그 사람들이 우리 것을 안 사주느냐’ 하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분들한테는 모든 일이 맹목적일 수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춘근

유춘근의원

염려하시는 부분은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고, 또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제품 자체가 장애인업체에서 하는 것이 떨어지면 구입해 주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수요가 없는데 무조건 사주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의원님께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이 조례를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고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나면 그것이 항상 붙어서 따라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권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우리한테도 큰 책임은 없었어요. 그렇지마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는 우리한테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본 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근

유춘근의원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수성구 관내의 기관, 단체라든가 등의 조례에 나와 있듯이 이쪽 판매를 자기들이 지향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했을 때라야 사지, 무조건 사주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염려를 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숙자

김숙자위원

아니요. 사주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분들한테 이런 조항을 줘서 규정으로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조례라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해 줘야 될 우선적인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구청 같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의 사정도 알고 해서 할 수 있는데 다른 공공단체나 종교단체나 다른 시설에도 이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중증장애인들이 ‘그런 데 다 정해놨는데, 구청에서 해 주라고 강요를 해 주든지 선도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왔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위원장님!
상석

남상석위원장

임대규 부위원장!
대규

임대규위원

존경하는 김숙자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가 있는데 현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겠지마는 지금까지는 중증장애인들 단체에서 항의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다는 뜻인 것 같고요. 법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만들기 전에 법에 명문화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는 강제로 1% 이상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우리 구도 현재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고 시책을 수립했는지 이것을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근

유춘근의원

어떻게요? 다시 한 번......,
대규

임대규위원

특별법 제3조에 보면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야 되고, 실제로 시책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강제규정이거든요. 현재 촉진지원을 위한 시책이나 계획을 수립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춘근

유춘근의원

수성구의 관할에는 현재 숲이 있고 한 세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법에 의해 판매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예. 시책도 수립되어 있는지 해당 과장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 부서에서 매월 실·과 부서별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우선구매실적을 말씀드리면 구 본청하고 구의회, 보건소, 각 동 총 합해서 2012년도 실적이 3,196만5,000원입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가 1% 이상의 예산을 책정하고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3,000만원 정도가 1% 이상에 해당이 됩니까? 2013년 기준 하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가요?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총괄 시행계획은 미처 못 세웠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못 세웠죠? 아직 시책을 안 하신 것 같고, 1%도 턱 없이 모자라고요. 이런 시책을 추진하면서 중증장애인단체에서 ‘왜 구매를 적게 하느냐’ 이의라든가 항의성 민원이 있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없었지요? 거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골목상권이나 중소상인들 중에 화장지를 생산하는 분도 있고요,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목상권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꾸로 이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큰 항의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1% 이상 예산을 책정해서 이런 업소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한다든가 수의계약을 해버리면 골목상권 야단이 납니다. 제7조 안에 우선구매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렇지요?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시설, 학교, 그다음에 기업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 어차피 구청장이 인정할 때는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오히려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들 중 이 업종하고 연계된 사람은 잘못하면 실제로 망해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 강제성도 없는 조항 제7조 안을 꼭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유춘근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근

유춘근의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항의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대규

임대규위원

예.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가 인정되는 경우인지, 관내에 소재한 학교나 종교시설에 구매증대 협조요청을 어떻게 하는지 의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춘근

유춘근의원

소재한 학교나 공공단체나 종교시설, 기업체 이런 외의 얘기입니까?
대규

임대규위원

예.
춘근

유춘근의원

여기에는 다 특별한 내용이 없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조례니까 조금 전에 임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이라면 조금 난해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품목을 우리가 좀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 주자는 내용이니까 그 이외에는 다른 게 없죠.
대규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안을 발의하기 전에도 이미 법에 강제성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흐지부지 시책을 안 세우고 몇 천만원 정도만 구매를 했어요. 실제로 이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여기에 관계되는 제과제빵점이라든가 현재 화장지를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라든가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가 상당히 직격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데 실제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로 인증 받은 업체, 어떤 것을 품질인증 받았는지 혹시 가지고 계신 데이터가 있습니까?
춘근

유춘근의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요.
대규

임대규위원

이것 전부 다 품질인증을 받았습니까?
춘근

유춘근의원

품질인증 이것을......,
대규

임대규위원

실제로 품질인증을 받아야 우리가 판매할 수 있습니다.
춘근

유춘근의원

지금 우리 대구시에 12개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아, 12개 단체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매하는 것은 우리 수성구 관내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대구지역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이 좀 큽니다. 차라리 우리 수성구 관내에 제과제빵제품만 생산하는 단체가 있다면 그것만 일부 구입해도 되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것입니다. 무조건 1% 이상은 해야 됩니다.
춘근

유춘근의원

조금 전에 우리 기관을 얘기했기 때문에, 타 업체라든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해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시책을 수립할 때는 무조건 1% 이상 예산액을 배정해야 되고, 하면서 품목이나 이런 것을 적절하게 잘해야 되겠죠. 우리 지역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안 맞도록 해야 되는데 제7조 안에 우리가 못을 박아놓는 것이 그런 분들한테 큰 오해의 소지, 빌미가 제공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제7조에 대해 신중하게 토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춘근

유춘근의원

그리고 이것 적용 받는 공공기관을 보니까 본청, 보건소......,

양의환위원

나중에 조정할 때 합시다!
춘근

유춘근의원

아니요. 걱정하시는 부분, 전체가 직격탄을 맞는 데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진 않을 것 같은데......,
대규

임대규위원

현재 구청이나 공공단체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은 완전히 직격탄을 맞습니다.
춘근

유춘근의원

아, 납품하는 업체?
대규

임대규위원

이것은 여지가 없습니다. 100%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의환위원

위원장님!
상석

남상석위원장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함께 발의를 한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조금 틀려서 자구수정을 부탁하겠습니다. 양의환으로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나서는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위원들끼리 갑론을박하고 상위법에 문제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제시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자꾸 의원이 입법발의한 뒤에다가 무슨 내용을 주고 이러면 이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 의원님들인데, 여기에서 대표발의 했을 때는 빠삭하게 다 알고 있는데 건방스럽게 옆에서,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자제해 주세요! 대표발의 하신 분은 충분히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알고 대표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발의 하신 분께서는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발의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유춘근의원께서 충분히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상석

남상석위원장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김숙자위원

조금 전에 임대규위원께서 국가 차원에서 특별법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국가 차원에서는 되어 있겠지만 지금 이것은 우리 구 안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내에 있는 중증장애인들한테는 그것이 마음에 더 와 닿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남상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보류 처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위원장님!
상석

남상석위원장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춘근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춘근

유춘근의원

감사합니다.

양의환위원

지금 학교급식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거기 내용에 찾을 것 없습니다. 그냥 생각대로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근

유춘근의원

내용이 조금은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의 급식은 지금 1년에 2번씩 해서......,

양의환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학교에는 운영위원회나 밑에 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결의를 합니다. 학교에 친환경 급식 조례를 입법하려고 하면 그 학교의 분위기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춘근

유춘근의원

예. 지금 친환경 급식은......,

양의환위원

초등학교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춘근

유춘근의원

지금 우리 수성구에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 중학교 중에 10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초등학교가 지금 몇 개인지 아십니까? 34개입니다. 이것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유의원님이 답변하신 것은 매칭사업으로 했고, 시에서 주는 것을 중학교 5개, 초등학교 5개 합니다. 초등학교들이 지금 친환경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춘근

유춘근의원

아닙니다. 다 안 합니다.

양의환위원

학부형들이 친환경이라는 부분들을 급식 소위원회 해서 업소까지 찾아가서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춘근

유춘근의원

아니, 어떤 질문인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다 안 합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은 급식 소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 개괄적으로 모르고 이 조례안을 했을 때 통과가 되고 나면, 뒤에 예산이 수반되고 지원을 합니다. 하고 나서 뭐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감시감독까지 해야 돼요. 지금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주는 것이 중학교 5개, 초등학교 5개인데, 지금은 괜찮아요. 매칭사업 주면 되는데 앞으로 조례를 통과해서 주게 되면, 예를 들어 500만원을 지원했다면 결산을 봐야 되는데 결산을 보게 되면 학교급식 소위원회에서 돈 뭐만큼 주고, 이것은 사실 학교에서 수요자 원칙으로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역부족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유춘근의원께서 돌아가는 분위기 파악이 충분히 되고 하면 이게 현재 시기적으로 좀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주십시오.
춘근

유춘근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자료를 봤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의환위원

그러면 몇 군데 합니까?
춘근

유춘근의원

지금 10군데 합니다.

양의환위원

아이, 참!
춘근

유춘근의원

아닙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릴게요.

양의환위원

유의원님!
춘근

유춘근의원

조금 전에 친환경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양의환위원

예.
춘근

유춘근의원

친환경 급식조례는 말씀 그대로 친환경식자재를 사용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양의환위원

당연하지요!
춘근

유춘근의원

이것은 포괄적으로 식품조례가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학교를 말씀하시는데 범물, 지봉, 동원, 동성, 황금, 범일, 수성, 황금, 덕화, 지산 해서 10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양의환위원

그것은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주고 우리 구비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학교지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각 학교에 친환경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지원하는 학교가, 지금의 초등학교 5개, 중학교 5개가 우리한테 다 넘어와 버리면 하는 방법론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 하고 동부교육청에서 하니까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주면 되고, 그다음에 하는 것은 나중에 순번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춘근

유춘근의원

예. 지금 순번제로 돌아갑니다.

양의환위원

34개 초등학교가 거의 지금 친환경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급식 소위원회에서 친환경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나가거든요. 식자재 이런 데 확인하러 갑니다. 지금 유의원님께서는 초등학교 5개, 중학교 5개 지원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친환경을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수하게 잘하느냐 이것을 보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조례가 지금 보면 대구 시내에 남구, 중구, 서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춘근

유춘근의원

아니요.

양의환위원

이 자료도 안 가지고 무슨 대화를 합니까?
춘근

유춘근의원

아니요. 이야기 해보세요.

양의환위원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이 아니고 학교급식경비지원 해서, 수성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심의를 합니다. 이것을 하면 다시 분리되어 나와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들도 유춘근의원께서 입법을 하셨으니까 하신 부분을 다른 데 비교해서 어떻다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근

유춘근의원

다른 데 비해서 어떤 걸......,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잘못 들었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오래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하시고, 나중에 그 이야기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귀를 지금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춘근

유춘근의원

무엇을 잘못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이 조례는 친환경급식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원하고는 조금 다르고......, 아, 학교선정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양의환위원

학교를 5개, 5개, 10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모든 학교들 중에서 선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시교육청에서 하던 부분이 저희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수성구의 우리 조례로 만들어지니까 관리감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춘근

유춘근의원

예. 우리가 하는데요.

양의환위원

하게 되면 학교선정도 하고, 친환경을 다하고 있다면 어느 것이 우수학교인지 선정도 다 해야 되고, 그다음 예산을 주고 나면 결과론까지 우리가 다 봐야 되는데 결과론을 잘못 보면 학교에서 욕 오만상 먹는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왜 이것을 자초해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춘근

유춘근의원

아,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었던 것인데,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양의환위원

이것은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구시에서 하는 이 조례가 없다니까요.
춘근

유춘근의원

아니, 대구시에서 하던 것을 우리 구에 학교가 있고 하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양의환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을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 일부 중에서 하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사실 중구도 그렇게 해 왔고. 지금 시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기초자치단체 너희가 다 가지고 가서 해라!’ 이 상황입니다.
춘근

유춘근의원

그렇지요. 예.

양의환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 말을 다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지금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놔둬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우리 수성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춘근

유춘근의원

예.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안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이고, 하라고 한다고 맞춰서 했을 때 나중에 오는 역부족이라든지 잡음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잡음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게 다 되었을 때는, 지금은 초등학교 5개, 중학교 5개 했지마는 나중에 가서 되었을 때는 10개나 20개가 넘어갑니다. 어차피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돈을 500만원 줬다면 급식 너희가 친환경을 위해서 썼는데 어디 어디 썼느냐 다 보자고 감사를 하듯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인을 하게 되면 그 학부형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춘근

유춘근의원

본 의원이 지금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보내는 것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저는 질문 마칩니다.
상석

남상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근

유춘근의원

지금 그 자료를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양의환위원

편하게 정회해서 이야기합시다. 기록에 남기지 말고요.
상석

남상석위원장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제정이유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혹시 국가교육단체든지 어느 기관에 의견을 수렴해본 적이 있습니까?
춘근

유춘근의원

단체나 교육기관이요?

조규화위원

예. 교육기관이나 어디에.
춘근

유춘근의원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것을 근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급식의 질을 높이고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다 좋은 일인데 존경하는 양의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원만 하는 것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시감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발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36개 학교에 11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예산을 주겠다는데 신청을 안 하는 학교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제정된다면 연간 지원해 줘야 될 경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추측은 해 보셨습니까?
춘근

유춘근의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대구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현재 시하고 우리하고 50대50으로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규화위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을 추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춘근

유춘근의원

이것을 구·군이 학교 실정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대구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쪽에다가 대상학교를 선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심의방법 등 명확한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나 지금 부분이나 이렇고, 이게 전체금액이 아니고 우수식재료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 금액이 여기에 보니까 250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10개 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2013년에 보니까 1억 2,000만 얼마로 본 의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교육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우리 구에서 실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너희가 해라’, 어차피 50대50은 똑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실정을 잘 알고 학교 선정 등 관리감독을 하기에 훨씬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규화위원

예. 이것 좋은 안은 맞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 개인당 20일 기준해서 한 2,000원 부담이 가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200∼250원 정도를 보조하는데, 지금 제3조 지원대상에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연간에 필요한 지원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을 생각해 보셨느냐고요.
춘근

유춘근의원

지금은 1억 2,500만원인데 본 의원이 자료에서 한 3억원으로 봤습니다. 2013년의 것은 본 의원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의환위원

3억 600만원입니다.
춘근

유춘근의원

예. 그 정도로 봤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지금 900명 정도가 급식을 한다고 치면 무상으로 하는 사람이 400명 정도, 50% 채 안 되는데 3억원 이상의 돈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무상급식 하는 숫자를 좀 늘린다든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춘근

유춘근의원

이해합니다. 그런데 무상급식하고 이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고,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친환경식재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규화위원

물론 친환경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을 지금 다 친환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 측에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 본 일이 있습니다. 일단 잘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 주면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가지고 그보다 더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급식자들을 좀 늘린다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서류상으로 안 되는 애들은 담임선생님으로 인해서 추천을 받아서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하고 있는데 더 추가 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춘근

유춘근의원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내용을 보니까 우수식재료를 사용하는 학교에 좀 더 지급이 필요한 것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남상석위원장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이기덕과장님!
기덕

이기덕평생교육과장

예.

양의환위원

잠시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친환경 학교급식 하고 있는 것은 매칭사업의 3억원이 시비 50%, 구비 50% 해서 1억 5,000만원씩 맞지요?
기덕

이기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지금은 아마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지요?
기덕

이기덕평생교육과장

올해까지는 시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양의환위원

시에서 하니까 우리가 따라가고 50%만 매칭사업이니까 지원을 해 주면 3억원 중에 1억 5,000만원을 지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기덕

이기덕평생교육과장

예. 심의는 교육경비보조금......,

양의환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모든 관리감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맞지요? 3억원을 주거나 5억원을 줬다고 하면 ‘잘 했다’와 ‘잘못했다’로 준만큼은 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학교는 좀 까다로워요. 학교문제는 가급적이면 시교육청에 맡기는 게 맞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조례는 어차피 시에서 8개 구·군에 알아서 하라고 내려주는 지침이 되니까 아마 조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춘근의원님이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자료가 지금 불충분해요. 그래서 과장님께 본 위원이 묻습니다. 이랬을 때 나중에 오는 모든 관리감독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것 맞지요?
기덕

이기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조례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해서 학교에 가서 배 놓아라 감 놓아라 하면 학부형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기덕

이기덕평생교육과장

현재 모든 교육경비를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지금 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 1,000만원이든지 2,000만원 주면 그게 절차과정이 시교육청, 동부교육청 와서 이렇게 해서 명단 주면 거기서 우리가 100% 중에 정제해서 70∼80% 맞춰서 10개가 있으면 7∼8개를 줍니다. 우리가 지금은 뒤에 까다롭게 감사나 이런 것을 안해요. 계산서 쓰고 전부 한 것 자료 제출만 해 주면 되는데 친환경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친환경인지 어느 성격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사실, 유춘근의원이 대표발의를 합니다. 하면 했을 때 적어도 이정도의 답변은 할 수 있도록, 과장 수준은 되도록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는데 이상하게 만드는 것은 곤란하잖아요.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은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의원이 묻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장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춘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춘근

유춘근의원

감사합니다.
상석

남상석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상석

남상석출석위원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