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정수
김정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수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장 및 간사선임건의 2건으로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노원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위원장선임을 위한 추천에서 김운종위원과 최원환위원께서 위원장으로 구두추천되었는데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운종위원과 최원환위원이 추천된 것으로 추천을 마감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장으로 두 분이 추천되었으므로 위원장선임을 표결로...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그동안 3일동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양쪽간에 대표까지 선임해서 했습니다마는 현재 조율이 안 되었습니다. 조율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회를 하고 더 조율한다고 해서 새로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다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쯤해서 여기에서 위원장 선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하는 이 예산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64만의 노원구민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소홀히 다룸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점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소 개인들에게 못 미치는 점이 있더라도 64만 구민이 보고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현재 이 상황에서 위원장선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회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위원장직무대행
예, 이남석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합의가 안 된 것은 다수의 무리수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방해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서로 합의점을 찾기위해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어제 하루종일 김남돈위원님과 제가 대표로 뽑혀서 굉장히 많은 시간의 협의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하면서 실제 필요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많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실제 그런 과정들이 그동안 해왔던 과정보다 더 세심하고 상호에 대한 인정과 배려를 통한 협의과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불발된 것이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협의과정을 위해서 노력했던 김남돈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결렬된 상태인데 서로 더 이상은 힘들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협의과정이 도저히 어렵지 않겠나 판단이 되어서 의사진행을 계속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위원장직무대행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본 위원이 위원장께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장께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현재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정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정회를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우선 표결에 부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선임을 위한 추천에서 최원환위원과 김운종위원께서 구두추천이 되었습니다마는 개인사정으로 김운종위원께서 포기하였으므로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원환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원환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임되신 최원환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장직무대행, 최원환 위원장 과 사회교대)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김정수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속에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선임은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쓰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2인의 간사를 선임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가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돈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돈
김남돈위원
김정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원환위원장
예, 또 한 분 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
김태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원환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김정수위원과 김태선위원께서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김정수위원과 김태선위원을 본특위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수위원과 김태선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정수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축하드리면서 김정수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간사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선위원님의 간사선임을 축하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간사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원환위원장
예, 이상으로 두 분의 간사님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측위의 나머지 일정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01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4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를 소개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최원환위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 64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에 지친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상임위예비심사에 이어 예결특위의 최종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경우 교부금 등 세입감소에 따른 투자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이미 계획된 일부 사업의 축소를 포함하여 신규투자가 어려운 재정사정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위와같이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2002년도의 감소된 신규투자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구청장님이 서울시장님과의 특별면담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민편익사업을 위한 노원구청장의 건의 및 지원요청을 받아들여 2개사업에 27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2001회계년도 마감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관계로 당해사업에 대한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연내 발주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교부된 사업비 전액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추경예산안 규모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319억2,0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1,2%, 금액으로는 2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887억4,5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1.5%, 2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31억7,5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과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로 확보한 특별교부금 27억원으로 중랑천 좌안둔치에 폭 4m, 총 연장 7.9㎞의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12억원을 투자하고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수락지구 상세구역내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 공사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원환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내년도 우리구의 보잘 것 없는 신규투자규모를 감안한다면 특별면담을 통하여 추가로 확보한 소중한 재원을 구민편익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체육 및 휴식공간의 확충과 자전거이용 인구의 저변확대 그리고 수락산역 일대 지역발전 및 역세권개발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추경예산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환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8일부터 6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일주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예비심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겠지만 위원여러분께서는 적절한 예산안의 편성만이 노원구의 전분야를 고르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현재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이미 완료하였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신설, 감액, 증액, 쟁점이 된 예산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는 상임위원회별로 올라온 심사결과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 예산심사결과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김태선간사님과 김정수간사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여 주셨습니다. 그 계수조정결과를 김태선간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겠습니다.

김태선간사
김태선입니다. 지금 간사회의에서 논의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지금 의회의 시책업무추진비 2,790만원을 30% 삭감해서 1,953만원으로 하는 것과 자체사업비 3억966만원을 50% 삭감하여 1억483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그 다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은 올라온 것 중에 신설항목과 증액항목, 쟁점항목은 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감액부분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감액하고, 총 4건 감액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 그 중에서 두 번째로 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이 부분만이 지금 쟁점으로 나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표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금 얘기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지금 신설안과 쟁점안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되었고, 기타 1건은 이것이 사업명칭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 없이 원안에 사업명칭 착오 기재된 부분을 다시 바꾸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최원환위원장
김태선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양 간사가 수정한 대로 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번, 이의 없습니까?

이남석위원
위원장! 감액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김태선간사
논쟁부분 두 가지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최원환위원장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태선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부분을 표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 자체사업비 자체단체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원이 예산안에 올라 왔습니다.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50% 감액으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액하고자 하는 부분과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부분에 대해서면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의원
위원장! 위원장! 의회사무국 감액부분, 이것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최원환위원장
그것은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옵니다.

이남석위원
다음에 물을 것입니까?

최원환위원장
예.
운종
김운종위원
앞서 의회 감액부분 통과했잖아요?

김태선간사
그것은 통과된 것인데...

이남석의원
통과된 것 아니지...
운종
김운종위원
앞서 김태선위원이 얘기한 대로 다 통과시킨다고 했잖아요.

이남석위원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유송화위원
이것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으니까...

김태선간사
그것도 표결을 원하시면 표결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돈
주현돈위원
통과한 것을 표결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최원환위원장
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거수로 묻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 상임위원회 노원에 찬성하시는 분은 6명이고 그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5명으로 상임위원회 원안인 감액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액부분에 있어서 기획관리, 서무관리, 주민자치, 공보체육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를 통괄적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의회운영에 관한 것은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발언을 통해서 통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설명이 필요하다고 첨부해 드릴 수는 있으나 그것은 앞서 위원장님의 발언으로 정리가 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남석위원
위원장님께서 통과를 안 시키셨습니다.

최원환위원장
의회사무국은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이남석위원
분리해서 표결을 하세요.

유송화위원
그렇게 하세요.

서영진위원
나중에 속기록 확인해 보시면 아실텐데...

최원환위원장
그러면 기획관리, 서무관리, 주민자치, 공보체육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50% 감액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6명이시고 반대하시는 분이 5명으로 상임위원회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의사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총 3건으로 1억6,32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조정안이 아니잖아요?

김태선간사
저희는 김정수간사님께 말씀드려서 합의를 보셨다고 해서 앞서 통과시킨 것으로 해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견이 있다면 지금 그 부분을 표결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최원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거기 같이 포함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건에 1억6,32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 감액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하시는 분이 6명, 반대하시는 분이 5명으로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3건에 1억6,32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결사항은 모두 끝났습니다마는 이것을 총체적으로 계수조정해서 유인물이 나올 때까지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김태선간사께서 정리하여 설명하시겠습니다.

김태선간사
2002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총 7건으로 10억2,691만7,000원입니다. 의사운영에 업무추진비 2,790만원 중 감액 30%로 조정액은 1,953만원이고, 의사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1억6,000만원을 50% 감액하여 조정액은 8,000만원입니다. 의사운영 자산취득비 예산 1억4,966만원 중 감액 50%로 조정액은 7,483만원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일반보상금 예산안 2,485만원을 700만원 감액하여 조정액은 1,785만원입니다. 주민자치 자체단체등 이전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 10억 중 50%를 감액하여 조정액은 5억입니다. 민원실 운영 일반보상금 무료세무상담사례비 등 예산안 750만원 중 감액 370만원으로 조정액은 380만원입니다. 기획관리, 서무관리, 주민자치, 공보체육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7억603만5,000원 중 50%를 감액하여 3억 5,301만8,000입니다. 그리고 기타 총 1건으로 사업명칭을 수정하는 안으로 하수사업 수해대책공사에 공릉1동 645주변 외 2개소 하수도정비를 원안 「∼을」을 수정 「으로」바꾸는 사업명칭 수정의 입니다. [참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조정내역 (끝에 실음)

최원환위원장
김태선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조정내역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2002년도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