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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113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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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규정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위임사무에서 고유사무로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또 올해는 월드컵 내지는 지역마다 형평성이나 지역의 특성을 많이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특히 상업지역이 상당히 적은 지역인데, 광고는 어떻게 보면 영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관광객이 오지 않으라는 법은 없지만 지금 월드컵경기장과 또 월드컵을 대비하는 그런 지역하고 분류해서 깊이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지금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시지만 간판가지고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한 두푼 들이는 것도 아니고 최소 몇 십만원 해서 몇 백만원까지 들여서 간판을 만들어 놓고, 일단은 사람들이 피해의식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인데 심의위원이 적임자로 대충 보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한 것이고,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교통, 건축, 국어, 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부분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든 우리 위원들이 많은 심의위원회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위원들에 대해서 전혀 배려 내지는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대충 얘기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만 다루어야 할 사항들이예요. 허가 관계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한, 두분 정도 같이 모셔서 협의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결국은 어떤 부분의 어떤 심의위원회도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서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노원구 전반적인 문제고 위원들의 뜻을 모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까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사를 밝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마땅히 참여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소위원회를 두느냐 하면 웬만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위임을 해서 소위원회에서 웬만한 사항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제5조에 의해서 본 심의위원회에서 웬만한 부분은 소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과장이 소위원회 팀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담당주사나 담당 정도로 해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담당공무원들은 집행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위원들은 어떤 민원이 들어와도 이 정도 사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심의위원회든 국장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모양새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물론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자잘한거 가지고 본 심의위원회에다가 전부 다 안을 올릴 수도 없고, 또 웬만한 사항 같은 경우는 소위원회 넘어갑니다.

그럼 소위원회에서 결국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어차피 우리 고유사항으로 넘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거는 위임사무였고, 대통령령까지는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 조례는 지금 이전에는 우리 구청의 고유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대야 될 부분은 대야 한다는 거예요.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 전반을 보고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도 하고 개정도 했겠지만, 지금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원구에 맞는,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여기에 형평성에 맞게, 나중에 민원발생이 생길 수 있는 요지는 여기서 충분히 검토를 해 놔야만이 나중에,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일하기가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사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좀 깊이 검토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판이라는 것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일단은 어떤 홍보효과를 얻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재래시장 다르고, 지금 예를 들면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밀레오레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대형건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상업지역하고 일반 준주거지역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서 영세상인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형평성 있게 내려서 각 구마다 이것은 일괄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어떤 분이 개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간판을 얘기해서 물론 광고업자하고 같이 상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광고업자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가 알기로는 간판업자들이 내가 보기에는 많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광고업자들이 하라는 대로 하다보면 나중에 실제 어떤 상황이 돌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감안하기 위해서, 물론 내가 어떤 뚜렷한 대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모든 부분을 그대로 일괄 처리해서 이것을 통과 시키느니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필요한 겁니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