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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주현돈 의원 발언

113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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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적으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21조를 보면 현행은 질병이나 공무상 지병이라든가 했을 때에는 연가에서 제외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 5일제 근무를 하면 그것도 다 연가해서 제외를 한다는 얘기죠.

공무상의 질병도 연가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인가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5조 위원회 운영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세로 3미터 이상의 돌출간판이라든가 작은 간판이나 광고물을 허가함에 있어서 위원회를 전부 열어야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소규모 간판까지 한다면 이런 간판 허가 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자주 열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대부분 기준을 보면 소규모 옥외간판까지 전부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건건이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에서 거르고, 또 거기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 주는 기간이 있지를 않습니까? 14일이면 14일 1주일이면 1주일. 그런데 그 안에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는지, 아니면 몇 건씩 모아서 한다면 허가 기간 안에 허가를 못 내줄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물론 전문적으로 광고물대행업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사전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개인이 했다고 한다면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그런 심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자체도 모르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