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갑주 의원 5분자유발언

최갑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틀동안 휴회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안건 처리 후 이번 임시회를 마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항상 새로운 문제를 새로운 마음으로 다룬다는 의회의 정심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사계장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장으로부터 91년 5월 24일 나주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과 91년 6월 3일 상수도사업지방채 발행안 및 동일날짜 오량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지방채발행안 처리의 건이 제출됐으며 91년 5월 30일 염행조의원님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나주시발전을 위한 촉진결의문 채택의건과 김동준의원님외 2명 의원으로부터 나주시 상수도 특별위원회 설치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검사위원의 선임은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3인의 의원 중 대표위원 1인은 의원 중에서 선임하고 또한, 시장의 추천으로 4명을 시로부터 통보해 오면 그 가운데 2명을 선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 협의로 결정하신 의원 1인과 오늘 충분한 질의를 거쳐 시장이 추천한 4명 중 2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로부터 선임 의뢰한 제안사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친 후 선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주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범
이옥범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 제1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 및 절차를 위원장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재차 말씀드리면은 결산서 작성은 결산 주무과인 회계과에서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는 작성이 완료되어서 자치단체장인 시장한테 보고가 완료되어서 자치단체장인 시장한테 보고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 결산검사는 시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선임을 해서 결산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위원수는 시의회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해서 3인 이내로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위원의 자격은 시의회 의원 또는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위원 3분이 검사를 한 후 10일 이내에 검사 의견서를 지방자치 단체장인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은 결산 승인 신청을 시의회에 검사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승인을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그러니까 금년 12월 2일까지 의회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사항은 세입 세출 결산하고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이 네가지 사항을 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추천한 4분은 첫 번째로 허국현씨입니다. 주소는 나주시 서내동 96-3번지에 계시고 생년월일은 27년 4월 13일 64세입니다. 현재 직업은 알선업, 학력은 대졸, 주요경력 사항으로는 검사와 관련된 경력사항만 표기를 하였습니다. 나주군 경리계장을 3년, 나주시 금남동장 즉, 분임경리관을 7년, 그래서 약 10년간을 관련업무에 종사해서 경험있는 분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추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찬홍씨입니다. 나주시 금계동 107-17번지에 거주하고 계시고 생년월일은 36년 4월 20일생, 현재는 보험업을 하고 계시고 학력은 고졸입니다. 결산검사와 관련된 경력으로는 나주군 경리계장 2년, 나주군 감사계장을 1년, 나주시 서무계장을 5년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종근씨입니다. 나주시 송천동 176번지, 35년 6월 13일생으로 현재 직업은 농업, 학력은 고졸, 중부단협 감사를 3년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식씨입니다. 나주시 대기동 181번지, 생년월일은 34년 4월 22일생, 직업은 농업, 학력은 고졸로 남부단협 감사를 16년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중에서 한분을 위원회에서 선임을 하시고 이 네분 중 위원회에서 두 분만 선임을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은 결산검사 업무에 충실히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질의는 의원님들이 일괄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최갑주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옥주
김옥주의원
김옥주입니다.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서 제안된 검사위원 선임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이 추천한 4인 중 이중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인적사항을 자세히 모르고 이 4분들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 다음 회기로 이 건을 미룰 것을 동의합니다.
님들
님들의원
제청이요. 삼청입니다.

최갑주의장
예, 김옥주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인적사항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에 이 건을 다루기로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제의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염행조의원으로부터 제청이 있었고 김성대의원으로부터 삼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의 건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동의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건은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춘석
이춘석수도과장
저희 융자금 재정자금이 850백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29일날 공문이 도착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 늦게 도착되어서 바쁘게 서류를 좀 만들었습니다만, 의회승인을 받아서 도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시고 내용도 알아보셔야 될텐데 저희들이 급히 상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82년도에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었지만, 상당히 누수가 되고 특히, 요즈음 하절기를 맞이해서 물을 많이 쓰는 시기가 되어 고지대와 저지대에도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절별, 시간별로 물이 잘 안나오는 경우가 있다는데 저희들이 하절기 대책으로 해서 역점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지금 현재 배수관의 500m관을 세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계설계도 다 되어 있고 입찰업체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이 융자관계는 이미 포괄적인 내무부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6월 초에 할려고 합니다만, 업체의 사정에 의해서 6월 10일부터 공사가 아마 진행이 될겁니다. 이 세척, 세관작업만 되면 상당히 물량이 흘려서 고지대는 말할 것도 없이 거의 다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그리고 150백만원 정도를 세관 예산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이보다 더 적게 그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위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금 발행계획입니다. 사업명은 광역상수도사업 및 배수관 세척공사입니다. 차입사유는 광역 상수도사업 및 폐수관 세관공사에 대한 그 부족액 확보입니다. 발행액은 850백만원, 차입선은 전라남도입니다. 그리고 자금의 종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이율은 8%에 상환방법은 2년 거치 8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광역상수도사업과 배관세관공사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일원 사업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급수시설 및 인구 증가에 따른 급수난 해소 그 다음 정부시책에 부응한 맑은 물 공급, 보급확대는 현재 67%에서 95%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용지매입이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해서 완공되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장은 광역상수도사업 토지매입입니다. 약 8천평 정도입니다만, 거기에 세관작업을 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 투자가 되겠습니다. 약 10억원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제 평가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배수관 세관공사는 현재 500m안에서 약 11킬로구간 그러니까 나주 남평에서 나주대교까지 그 구간에서 500m관이 약 3킬로 정도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의 내용 및 투자계획은 기투자. 광역상수도 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광역 상수도에 200백만원을 들여서 현재 용역을 마쳤고 그 다음 금년에는 약 1000백만원을 투자해서 용지매수 약 8천평을 할 계획입니다. 배수관 세관공사는 약 150백만원 이런 계획을 연차별로 광역 상수도사업은 3920백만원을 투자해서 94년에 완공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사업 추진은 90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금년 3월에 도 설계 심의 및 완료 심의를 받은 바 있고, 5월까지 해서는 건설부에 상수도 사업 실시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서는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월부터 9월까지해서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10월부터 11월까지는 용지 매수를 하는 동시에 분할측량과 등기 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배수관 세관공사는 저희들이 5월 10일까지 해서 조사측량과 설계도를 작성 완료했고, 5월 30일은 인천에 있는 세관업체를 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은 6월 한달동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월 10일부터나 배수관 세관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일로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현지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유있게 날짜를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정하기는 약 10일 정도면 공사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시공 방법은 격일제로 해서 주간에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 약 850백만원으로 해서 광역 상수도에 약 7억원 세관공사에 약 150백만원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 본 바 있습니다. 금화투자계획도 앞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현재 85백만원을 확보를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표를 한번 봐주시면은 광역상수도는 3952백만원으로 배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상환계획은 앞으로 2년 거치가 되기 때문에 거치기간은 이자만 저희들이 상환할 것입니다. 거치상환 경우에는 원금이자를 합산해서 앞으로 상환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사업은 전부 기채자금으로 추진할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광역 상수도에 대한 그 계획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이어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행조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조
염행조의원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그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이나 제안설명서에 보면 이것이 중요한 사항인데 어째서 본회의가 처음 시작될 때 이 안건의 발의를 안하시고 회기 마지막날에 기채 승인건을 발의를 하셨는가?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과장님의 제안 설명 중에 도로부터서 의회결의를 거쳐야 된다고 해서 급하게 공문지시가 와서 의회 상정을 했다고 하는데,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 바닥에도 모든 문제를 시민들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도의 지시를 받고 행정을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기채하는 것이 돈을 빌린다는 것이 아닌가요? 돈 빌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전 시민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3월달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이다,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야 그것을 또 시의회 결의도 안받고 우물우물 하다가 보니까 도로부터 어떤 지침이 와서 의회에 발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다음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실 지역경제과장님이 지방자치법을 한번이라도 공부를 하셨는가 아니면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인가,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먼저 나오신 수도과장님이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춘석
이춘석수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갑주의장
염의원님 질문에 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이춘석수도과장
금년도 기채분 광역 상수도분을 앞에서 보고 드린바 있는 전액이 기채자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에 도를 통해 저희들이 그것을 건설부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이 내려와 도에 그 소요예산에 대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18억원을 일단은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나 이러한 사항으로 봐서 다시 조정이 되어 그렇게 많은 기채 자금이 되지 않고 중간에 850백만원으로 해서 그것도 상당히 저희들은 앞으로 그 광역 상수도를 추진을 해야 될 막중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투자를 해야 되겠고 상당히 나름대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도에서 다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총괄적으로 도에서 기채자금에 대해서 관장을 해 우리가 다시 올린 것이 처음 18억원에서 850백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그것 밖에 안되겠다 이미 도 및 내무부에서 대충 이야기가 되어 그 정도 밖에 안되겠다. 그래서 다시 올려 이제 총괄적으로 도에서 승인을 받아 이제야 다시 그 사항이 내무부하고 확정이 되었으니까 850백만원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하시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이 공문이 내려왔었어요. 금요일 오후에 내려와서 서류의 도면 등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급히 만들다보니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저희들이 의원님들에 대해 무시하는 그런 처사는 전혀 없습니다. 현 상황이 그렇게 되다보니 다급하게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갑주의장
보충 질문하실 렵니까?
행조
염행조의원
예. 보충질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과장님 답변이 본의원의 보충 질의를 했던 답변하고는 거리가 먼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드릴려고 합니다. 이 기채라는 것은 승인을 두 번 받지요? 처음에는 기채를 할렵니다. 해서 승인을 받지요?
춘석
이춘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나중에는 기채승인이 나면 정확한 사업계획과 설계에 의해서 총 금액이 얼마입니다. 얼마를 기채로 할렵니다 해서 다시 승인을 받지요?
춘석
이춘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죠? 그런데 첫 승인을 작년에 받았습니까? 의회 구성되기 전에 받았죠?
춘석
이춘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기채를 이렇게 수도부분에 대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빌려다가 이렇게 쓸렵니다 해서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기채승인을 받아 설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승인의 건을 보고를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도에서 갑자기 긴급히 지시가 내려왔다 이 말씀이지요?
춘석
이춘석수도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예. 시의회의결의를 거치라고.
춘석
이춘석수도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거기가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 근무한 사람들은 시의회의 결의를 거친다는 것은 시민들하고 상의하고 어떠한 공통부분을 형성하고 이행하라는 것인데 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데 왜 시에 근무하는 우리 과장님은 그 점을 모르냐면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왜 또 하필이면 회기 마지막날 갑자기 이 건을 발의를 하는가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전 시민들이 다 알아야 할 사항을 이 과장님도 그렇고 지역경제과장님도 그렇고 그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과장님들이 시장님한테 그렇게 하자고 했던 것인가, 아니면 시장소관인가, 마지막날 이 발의를 한 것이 분명히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주의장
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이춘석수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시각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지실 필요가 있으시다면, 또 우리 시민들에 일부 내용을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판단해서 해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최갑주의장
그 밖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옥주
김옥주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갑주의장
예. 김옥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주
김옥주의원
방금 수도과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좀 더 우리 의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회기를 하루 더 연장을 해서 내일 본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저는 동의합니다.
님들
님들의원
제청이요. 삼청입니다.

최갑주의장
예. 김옥주의원께서 본건에 대해서는 중대한 계수관계가 있고 그래서 의원들이 충분히 지식을 얻어야 하겠기에 짧지만 하루 본 회기를 연장해서 내일 이 건을 다루자는 그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염행조 의원님 제청이십니까, 제청이시고 또 오동기의원의 삼청으로서 동의가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이 밖에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어서 회기를 하루 더 연기해서 내일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선포합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갑주의장
예. 잠깐 기다리십시오. 염행조의원님 의사진행 말씀하십시오.
행조
염행조의원
방금 수도과 소관에서 기채상환의 건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검토를 한 후에 합의해서 하루 더 회기를 연장하자는 그 안건이 상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지역경제과 기체문제의 제안설명을 오늘 들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충분히 상의한 후에 들었으면 하는 그런 동의안입니다.

최갑주의장
염행조의원의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님들
님들의원
제청입니다.

최갑주의장
삼청계십니까? 예. 그러면 김동준의원의 제청과 정찬오의원의 삼청으로서 동의안이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 역시 회기 연장하여 내일 이 안건을 다루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염행조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나주발전촉진 결의문 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예로부터 숭례호국의 시민성향과 나주목 문화의 많은 문화의 유적을 보유한 예향의 고장입니다. 81년 7월 시승격 당시는 많은 시민들이 시승격 축하와 함께 지역 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시승격이 10년이 지난 시로서 주변환경 및 문화시설의 부족은 물론 시가지 정비 및 생산시설 등의 미비 등으로 인구증가는커녕, 인구 대도시인 광주로 학생진학 주거 생활편리로 인한 출·퇴근 등으로 인구증가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을 통감하고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증가의 요인을 유발시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함은 물론, 나아가서는 전남 서남부지역의 개발을 앞당기기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주지방 공단조성이 시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조성 착공되도록 건의함으로서 우리 지역이 전남 중심권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결의문 채택을 제안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채택되어 시민 모두 가슴에 희망이 넘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문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문 나주시의회 의원일동은 나주지방공단이 조기 착공되고 빠른 기간내에 완공되어 나주시 지역발전은 물론 전남 서남부지역 발전이 촉진되도록 나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나주지방공단 시행계획을 조기확정, 공단조성 위치를 조속 공표하여 나주공단 입지에 따른 지역주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2. 100만평 규모의 용지매입시, 보상비 문제등 편입토지 소유자와의 갈등이 표출될 것인바, 용지매입을 조속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주시의회는 용지매입 등 공단조성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림. 3. 나주지방공단조성은 나주발전 촉진과 연계되어 있는바, 공단조성이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착공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람. 1991. 6.3. 나주시의회의원일동 결의문 나주시의회 의원일동은 희망찬 전진으로 살기 좋은 나주를 건설하고 우리시가 전남중심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시책을 지원할 것을 다짐하면서 나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시민 모두와 함께 자치시대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상을 구현키 위하여 큰 생각, 넓은 마음, 바른행동의 나주의 행동율을 확산하고 애향과 자조정신으로 목사고을 내고장 사랑운동에 앞장선다. 2.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남 중심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각종 건설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3. 나주발전을 촉진키 위한 나주지방공단조성, 국도 13호선 강변우회도로 개설 등 현안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시행촉구와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한다. 4. 특히 전라남도에서 추진받고 있는 나주지방공단 조성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나주지방공단 조성은 나주발전촉진과 연계되어 있는 바 공단조성이 조속히 착공되도록 도지사에 건의한다. 1991. 6. 3. 나주시의회 의원일동

최갑주의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원 없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 발전촉진 결의문을 나주시의회가 채택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상수도 특별위원회 설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 나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김동준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나주시 상수도 대책조사에 따른 특별위원회 설치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 발의하신 김동준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김동준입니다. 나주시의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위원회 설치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일상생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상수도 수돗물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물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증인입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수교대는 나주군 남평면 소재 지석강 하류에서 취수하여 그곳에서 정수하여 수도관을 통해 각 가정과 직장에 급수되는 과정입니다. 본의원은 질 좋은 물과 완벽한 우리 시의 급수를 위해서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상수원의 철저한 관리, 질 좋은 온수를 확보하여 철저한 정수를 통해 맑은 물을 공급하고 둘째, 배수관의 정확한 시공과 용량유지이고, 셋째,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이 능률적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민이 마시고 있는 수돗물 상수원은 지석강 상류에 있는 수십개의 유흥업소에서 흘러 나오는 폐수와 버려진 각종 쓰레기로 오염되고 각종 양식장과 큰 규모 양축장에서 오물의 방류로 범벅이 되어 현지인들도 악취가 만연되어 수질을 심히 걱정하고 있으며 특히 평상시에도 고지대뿐만 아니라 일부 저지대에도 수돗물이 안나오고 성수기 각종 명절 때나 김장때는 물의 전쟁을 치르는 곤욕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공사의 부실로 동파와 차량들의 하중으로 파손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번 수도과장 업무 보고와 답변에서도 어느 한부분이라도 만족되게 추진되는 것이 없고 대책 또한 현실성이 없는 무책으로서 수돗물에 급수중단의 높은 누수율과 오래된 배관용량의 부족으로 그리고 재정의 투자는 50% 상당을 인건비 투자, 능률성을 외면하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의 접근은커녕 우리 의원들의 실망은 물론, 우리 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불편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반발할 경우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의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중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지금까지 사항을 엄밀히 파헤쳐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조치하고 제안을 제시함으로서 수돗물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불러 일으킴은 물론, 시민이 수돗물로부터 불편을 해소하고 오염의 공포로부터 해방하여 건강한 시민생활과 밝은 일상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2항의 규정과 나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상수도대책 특별위원회 설치의건을 발의하오니 본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김동준의원 제안사유 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원 없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발언해 주십시오. (없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김동준의원외 2명 의원의 발의에 의한 나주시 상수도 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 조사발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조사발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나주시 상수도대책 특별위원회 설치여부를 표결하겠습니다. (염행조의원 의사진행발언신청) 염행조의원 말씀하십시오.
행조
염행조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중으로 통과하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최갑주의장
특위구성과 조사계획서 작성으로 인한 토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의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사발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나주시 상수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염행조의원 의사진행발언신청) 염행조의원 말씀하십시오.
행조
염행조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의원들이 서로 상의했던 대로 상수도대책 특별위원회는 전시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의장단을 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최갑주의장
염행조의원 말씀대로 또한 정회 시간에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대로 나주시 상수도대책특별위원회는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하고자 의결함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김동준의원께서 제안사유에 덧붙여서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조사 활동 개요를 보시고 오늘 회의에서 조사 계획서를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후 본회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회 시간에 조사 계획서는 검토하셨고, 또한 이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본 회의에서 조사 계획을 승인해야 합니다. 나주시 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된 나주시 상수도 대책 특별위원회 조사 계획서는 나주시 상수도 운영실태와 상수원의 오염 원인을 규명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상수원의 오염 방지 및 수질관리 현황, 배수관 시공 공사 및 용량 유지 상태, 긴급 급수 민원 처리반 운영 실태를 조사 범위로 하고 서류 제출 요구와 조사, 현장 조사를 주요 활동으로 91년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의 조사활동하는데 본회의에서 승인함에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그러면 나주시 상수도 대책특별위원회 조사계획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이 오늘로서 마감될 예정이었으나 상수도 사업과 오량 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차입금 발행 동의의건 처리 때문에 의원여러분의 동의로 내일 하루 회기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