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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옥주 의원 발언

2회 제1상수도조사특별위원회199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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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봉

유재봉의장

91년6월3일 제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상수도조사특별위원회를 의장 및 부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의결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연장의원이신 김옥주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며 위원장 선출 후 간사선출하시며 일자별 활동계획을 확정하고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주

김옥주임시위원장

지금으로부터 나주시의회 상수도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가장 고질적인 민원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수도 운영의 개선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호선이라고 하면 선거의 일종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요건이 일치하는 선거, 즉 특정한 선거권자가 모두 피선거권자를 가지는 비교적 소규모의 회의체의 범위 안에서 특별한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고 선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선거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행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들 발언신청)
행조

염행조위원

위원장은 투표를 할 것이 아니라 최연장이신 김옥주위원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들 \\"제청\\"\\"삼청\\"함)
옥주

김옥주임시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주

김옥주위원장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우리 의회의 첫 번째이자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수도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감사합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통하여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풍요로운 나주건설을 다짐하면서 개원한지도 어언 3개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시민의 가려운데부터 시전체의 현안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파악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화시대를 맞아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함에도 나주시 상수도 운영실태가 부진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은 가중되고 상수도원의 오염이 방치되어 시민의 보건위생이 날로 심각함으로 본회의에서 수원지에서부터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여 잘못된 점을 과감히 시정 조치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점진적으로 수돗물의 불편과 공포로부터 해방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합시다. 우리 위원회의 끈질기고 부단한 노력의 결실로서 깨끗하고 풍부한 맑은 물을 우리 시민이 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협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인사 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 1인을 나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거처럼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선출 방법을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동기위원 발언 신청)
오동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기

오동기위원

간사는 특위설치 발의의원이신 김동준위원이 수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보다 상수도 업무에 대한 지식이 많고 조례도 있으시므로 김동준위원이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들 \\"제청\\" \\"삼청\\")
옥주

김옥주위원장

그러면 간사는 김동준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준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아무것도 모르는 부덕한 저를 상수도조사특위간사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한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얻어 나주시 상수도가 개선되도록 적나라하게 파헤쳐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주

김옥주위원장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본위원회의 일자별 활동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일정에 대해서는 의사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사계장

조사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오늘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하시고 일자별 활동계획을 확정하며 서류제출 요구의건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6월 27일까지는 시청에서 오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에 6월 28일 14시에 시청에서 보내온 자료를 검토하여 수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현지조사를 하시게 되는데 주활동은 상수원 오염원의 조사, 취수장 및 정수장 운영사항을 보시게 되며 수질검사를 의뢰하시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서 수돗물을 채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의회 개원 이후 시공한 급수공사의 정확성 여부를 서류와 현지를 보시면서 검토하시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급수민원의 준비태세 및 처리과정을 조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7월 4일은 쉬고 7월 5일 오후 2시에 자료검토 내용과 현지 조사내용을 총망라하여 종합평가회를 가진 다음 7월 6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의심나거나 미비한 사항은 현지조사를 다시 통하여 종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시게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1, 2, 3차 회의를 거쳐서 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주

김옥주위원장

방금 의사계장으로 설명을 들으신 일자별 활동계획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기위원 발언신청) 오동기위원 말씀하십시오.
동기

오동기위원

상수도업무에 대하여 특위에서 의회개원 이후 업무만 조사할 수 있고 그 이전 업무는 할 수 없습니까?
옥주

김옥주위원장

나주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6조에 감사 또는 조사에 대상 사무의 범위가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고 되어 있어서 특위조사 범위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고 또한 동조례를 개정하려다 보면 상급 조례인 도의회의 조례도 마찬가지 규정으로서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시 본인이 질의도 했습니다만 상급조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하급 우리 시조례는 그대로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번 조사의 범위도 개원 이후 업무만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회가 개원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조사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또한 이 규정이 애매모호하군요.
옥주

김옥주위원장

그렇지만 우리는 법규의 한도안에서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다.
옥주

김옥주위원장

그러면 의사계장이 설명한 바 대로 일자별 활동계획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목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상수도 특위에서 조사할 서류제출 요목에 대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사계장

서류제출 요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 상수원의 오염방지 계획 및 단속일지와 오염업체 등 적발 후 조치내용, 오염방지를 위한 계도및홍보활동실적, 91년 상수도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유기민원 및 전화를 포함합니다. 91년 개원 이후 시공 공사로서 공사장 약도, 공사별 내력표 및 설계도 계약 및 준공검사 서류와 취수장, 정수장 등의 인적사항과 급여 및 기타수당 등 지급관계를 내용으로 한 급수관계민원배치현황, 긴급 급수민원 처리반 운영현황과 마지막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옥주

김옥주위원장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의 설명을 잘 들으셨으리라 여기고 서류제출 요목승인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서류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1년 6월 28일 오후 2시에 수도과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과장 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6월 28일 오후 2시에 2차 회의에서 수도과장을 출석시켜 자료검토 및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