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갑주 의원 발언

4회 제2본회의199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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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사계장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나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고, 나주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에 대한 조례안, 나주시 도시계획 시설(공원, 수도) 변경 동의안, 나주시 도시기본계획변경 동의안, 나주시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나주권 행정 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의결안, 삼도지구 택지개발 계획 동의안, 이창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계획 동의안, 나주 도시계획 시설(공원, 공용의청사)변경 동의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의안은 우리의회가 집행기관의 중요시책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절차로서 집행기관의 결정에 대한 가부만을 의결하는 권한입니다. 따라서 동의안은 동의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고 동의, 부동의 여부만 결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의원 여러분 연일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금방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다시피 조례안 및 조례개정안이 3건,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사업 동의안이 5건, 기타 의결안이 1건으로서 9건의 의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지한 자세로 심의해 주시고 또한 신속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사유를 설명하시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나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는 1989. 8. 14 조례 제626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법 및 동시행령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등 상위법 개정으로 우리 나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보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노외 주차장의 허가 및 신고제가 신고제로 단일화 됐습니다. 다음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 주차장은 출구와 입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 금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나 주차수에 참작해서 시장이 지정하되 우리시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서 1급지와 2급지로만 구분토록 그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개정되는 조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 2항 중에 일부, 그리고 제10조 2항 중 일부, 그리고 11조의 제목, 그리고 제11조의 제1항, 다음은 11조의 제1항 1호 및 3호, 11조 2항 중 단서규정, 다음에 제24조 제1항 중 일부, 다음에 별표의 비고 제3항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뒷면에 나와 있는 신구 조문 대조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 공용주차장의 위탁 관리 2항 중에 표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표에 제1항 제1호 서식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그 중에서 \\"서식\\"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서식\\"이라는 용어를 삭제합니다. 다음에 제10조 주차 구획선의 표시등 제2항 보면 주차구역의 1대당 표준 규격에 관하여는 영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제 6조가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행규칙 제3조로 내용을 바꿉니다. 다음 제11조, 현행 신고 노외 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1항에 법제12조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하\\"신고노외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위 조항을 제11조 신고는 삭제를 하고 노외 주차장 설치기준 제1항에 법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할 수 있는 노외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래서 \\"신고 노외 주차장\\"이란 말은 삭제하겠습니다. 또 제1항 주차대수 40대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일 것 이것이 신고 주차장이 규모였습니다마는 전부 신고로 바꿨기 때문에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 주차장은 출구와 입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항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3호, 영 제4조 1호, 2호, 3호 기준에 적합할 것 그랬는데 영제4조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제4조 5조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그런 내용으로 바꿉니다. 시행규칙 제4조는 노상 주차장의 설치기준, 그리고 제5조는 노외 주차장의 설치기준, 그리고 제5조는 노외 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그리고 시행규칙 제6조는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그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2항에 법제 12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 신고는 영제3조 제4항에 규정한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서를 시장이 제출하여야 한다는 그 내용 중에서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는 영제3조 4항을 \\"단서\\"란 말은 빼고 규정에 의한 법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 신고는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제24조 과징금 처분에서 제1항 영제11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 기준이 나와 있는데 영제11조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제17조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 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그 별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24조 별표 비고난을 보면은 비고난 1항, 2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항에 현재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 수요를 참작하여 시장이 지정하되 나주시의 특수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도심 부도심 지하철 연계 주차장 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서 1급지와 2급지로만 구분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내용을 맞춰서 우리시의 조례 내용을 개정하여 계속 증가하는 차량의 주차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개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고 일괄 질의를 받은 후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준

김동준의원

나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하위법인 나주시 주차장 조례의 조문변경이 필요하고 또한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허가 또는 신고를 병행하는 제도를 일괄 신고제로 바꿨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첫째, 왜 주차장 법에 허가와 신고를 병행하도록 된 규정이 신고로 완화되었는지 그 이유와 둘째,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 취지가 단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의회도 당연히 개정 의결해 주어야 할 것으로 시 당국에서 생각하고 계신지를 밝혀 주시고 다음으로 우리시의 노외주차장이 있는지 여부와 현재 무료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법적 근거, 그리고 현재 나주시가 파악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와 모든 주차면적과의 주차시 적정한가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노외 주차장에 대한 시설을 장려할 방침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주 도시계획에 주차장정비 지구가 있는지 그 여부와 주차장 정비지역이 결정 됐는지를 밝혀 주시고 있다면은 시 관내에서 대강 어느 위치고 면적은 어느정도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다른 의원 질의 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 준비가 돼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뒷부분은 제가 다 잘못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다 들은데까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 법 개정이 개정된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을 확장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30대 이상은 허가, 30대 미만은 신고로, 40대 이상은 허가, 40대 미만은 신고로 되어 있는데 까다로운 허가 절차 그런 것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 잘 안되니까 주차장 시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상위법을 개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조례개정을 의결해야 하나 그랬는데 상위법하고 하위법이 일치가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상위법 위에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만, 자치법규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니까 일치시켜야 저희들은 행정이 원활히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의결해서 가결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주시의 현재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노상 주차장이 주정차 질서 확립 추진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10개소에 671면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이 3개소에 지금 공지를 이용해서 노외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1개소에 35면, 그리고 신고 주차장이 2개소에 59면, 신고 주차장은 이륜 주차장은 이미 주차장 설치 상위법에 의해서 신고가 된 주차장입니다. 2개소에 59면 그리고 총 761개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531면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하신 우리시의 차량대수하고 주차장 규모가 적정한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수가 8월말 현재까지 파악했습니다만 3,195대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시의 주차 현황은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이 외부로도 빠져 나갑니다만은, 외부 차가 많이 와서 주차를 합니다.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주차장 규모로는 우리 시에 지금 출입하고 있는 차량의 주차 수에 충족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료 주차장이든 또 가능한 지역의 교통의 장애가 안 되는 노상 주차장, 노외주차장 등으로 해서 확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뒤로 질문 사항을 제가 기록을 못했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보충 질의할까요?

최갑주의장

예. 그 다음은 못 들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답변 받으신 이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나주 도시계획에 주차장 정비지구가 있는지의 여부, 주차장 정비지역이 결정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있다면 시 관내에서 대략 어느 위치이고, 또 면적은 어느 정도 있는지, 이 답변 자체도 말입니다. 노상 무료주차장 법적 근거를 물어봤습니다. 법적 근거를 질의 요지를 잘 좀 메모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물어 볼 때는 노상 무료 주차장의 법적 근거를 물어 봤습니다.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노상에 설치된 주차장 그것이죠?
동준

김동준의원

근거 없이 바로 한 것은 아닙니까? 바로 중앙로 길 다 뚫어 놓고 주차장이 되었다고 해서 삼색선 만들어 놓고 그런 근거 없는 것이 보여요.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노상에 설치한 주차장의 설치 법적 근거는 별도로 법 근거를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의 주차장 지구는 죄송합니다마는 도시과에서 결정하고 있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신고를 당해야 하는 것이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주차장 법의 허가와 신고를 하는 규정이 신고로 완화되었는지 상위법 개정 된 이유를 이 자리에서 담당과장님께서는 무조건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니까 하위법이 고쳐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질문은 바로 그겁니다. 상위법이 왜 개정되었는지 개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하위법이 고쳐져야 한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라 이겁니다. 방금 본 의원이 질의 해석이 그 결과가 나오죠. 무조건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하위법이 고쳐져야 한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아무리 상위법이 고쳐지고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하위법이라도 못고치는거 아닙니까? 무조건 상위법이 고쳐지니까 하위법이 고쳐진다면 지방자치 뭐하러 합니까? 우리 나주 실정에 맞게 고쳐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된 이유를 물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제안 설명하실 때는 상위법이 개정된 이유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개정된 이유가 타당할 때 저희들이 의결하기에 좋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자료로 섬세히 가르쳐 주세요. 아까 노상 주차장 법적 근거까지 이상입니다.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갑주의장

그밖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본 건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조

염행조의원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문제고 또, 주차문제는 앞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최갑주의장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본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나주시 의회가 의결하는데 있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 및 녹지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사유를 설명하시고 의원들의 질문에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나주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에 대한 조례안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자연 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지정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점용허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나주도시계획 구역안에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 관리에 대하여 대응하도록 하고, 공원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 도로의 설치 허가 기준은 소로 3류 8미터 이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안과 같습니다만, 대략 중요한 골자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제4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는 시장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 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점용허가의 기준에 시장은 점용허가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첫째, 공원조성 계획상 법 제2조에 의한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 두 번째, 공원 이용이나 공원 관리상 지장이 있는 지역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 번째, 공원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가서 점용료 납부는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조례에 따른 요율은 별표와 같다. 별표는 뒤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공원의 점용료는 점용 허가 시에 년 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원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이미 의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시의 도시공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12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약 8백93만9백97㎡입니다. 근린 공원이 7군데, 자연공원이 3군데, 묘지공원이 1군데, 어린이 공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고, 일괄 질의를 받은후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행조의원님 먼저 발언하시고, 두 번째로 김동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행조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먼저, 이 조례에 저촉이 되는 땅이 몇 평이나 되는지 하고, 사유재산이 몇 평이나 되며, 실지 시민들의 점용함에 의해서 이익이 돌아가는 땅이 몇 평이나 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가 연구, 검토도 해 보지 않고 상부 준칙에 따라서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는 발상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광주 등지의 공원지역의 시설물 광주 같은데 가면은 상점이나 주차장이라든지 점용하고 있는 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경우 거기에 해당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김동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설명자료에 의하면 나주시 관내에 12개 890㎡의 도시공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별표의 전선, 변전소부터 토지의 형질 변경에 이르기까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현재 별표 점용허가 대상을 파악, 조사했는지 그 여부와 도시공원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6조, 8조의 규정과 동법 제4조에 의한 도시조성 계획이 무엇이며,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이 무엇인지 또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등의 규정을 지금 현재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도시공원법이란 모법을 토대로 하여 점용허가 대상과 기준을 정해 놓은 조례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가장 중요한 상위법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께서는 준비가 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먼저, 염행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시공원법에 저촉된 땅이 몇 평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는 12개의 공원이 있습니다만,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공원은 12개소로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893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재산이 몇 평이냐 되냐 그랬는데 사유재산에 대해서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점용이익으로 돌아가는 땅이 몇 평이냐 그러셨는데, 점용이익은 앞으로 시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후에 레포츠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린공원 시설이 되겠으며 조성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민 편익으로 신청에 의해서 평수는 여러모로 차이가 있겠습니다. 시민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상부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원 내에서 아무런 행위도 못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민들의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된 후에 시민들이 거기다가 편익시설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한다든지 할 때에 우리가 허가를 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위법에만 따라 가지고 우리 시하고는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공원을 승인하게 됐기 때문에 그 공원이 되면은 바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지역에 대해서 광주 지역같이 큰 곳에 해당이 되지 우리 시하고는 무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도 앞으로 나주공단 백만평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시가 발전하게 되면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감으로서, 우리 시도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공원법은 도시계획법 아래에 있는 법입니다. 도시계획법 상위법은 도시계획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에 대해서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직까지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된 것은 없고, 이번에 우리 새마을과에서 남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말주변이 없어 가지고 말을 잘 못했는가 말이 빨라서 그랬는가 메모를 못하였는가 답변이 얼토당토않은 답변입니다.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제가 메모를 잘못했습니다.

최갑주의장

질의를 좀 서서히 해 주십시오.
동준

김동준의원

다시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12개 890㎡의 도시공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이 제정되면 별표 전주, 전선, 변전소부터 토지 형질 변경에 이르기까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현재 별표에 되어 있는 점용 허가 대상을 조사 하셨는지? 됐습니까? 도시공원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6조, 8조의 규정과 동법 제3조에 의한 도시조성 계획이 무엇이며, 법 부칙 제2조 규정이 무엇인지, 또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등의 규정이 지금 현재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고, 조례안의 내용은 도시공원법이라는 모법을 토대로 하여 점용허가 대상과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을 기준으로 판단되지만 가장 중요한 상위법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납득이 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첫 번째 말씀드린 조례안이 제정되면 점용 대상이 지금 12개소가 있는데 전부 조사 파악하였는지 지금 그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점용허가 대상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도시공원 조성 계획은 무질서한 공원 시설물을 제한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수립한 것입니다.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회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기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보면은 도시공원 시설의 종류가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다음에 실과에 가서 배울 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행조

염행조의원

기억을 못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불충분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갑주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본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 방법을 기립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에 대한 조례안을 찬성하는데 찬성하신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오늘 출석 의원이 재적의원 11명중에서 11명입니다. 11명 출석인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에 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갑조

최갑조의장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건에 대하여 제출하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사유를 설명하시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 인구증가와 생활수준향상으로 급수공급량 부족으로 주암댐 광역 상수도 계획이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풍부하게 공급토록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배수지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치는 나주시 송월동 산 2-1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28만6천12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에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약 2만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합니다. 규격은 48.9m 폭이 48.9m 장이 30.9m 수심이 4.9m 그런 배수3장 3개를 사업하겠습니다. 체류시간은 8시간, 인수관로는 8백미리 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고, 일괄 질의를 받은후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행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80조에는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 구역이나, 도시계획 구역 이외의 지역 중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16조에는 또한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으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시설은 관계법령에 대한 인가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한데 우리 시의 경우 이러한 시설이 어떤 것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시설을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도시계획법 16조2항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을 위반할 때는 공청회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성 여부를 인정하면 그 입안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3항에는 공청회 개최, 기타 주민의 의견 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그러한 조례가 되어 있는지 없다면 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도시과장께서는 답변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는 도시계획 시설을 위해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12조는 법 16조를 배제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염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서는 제16조에 의해서 한 사업을 한국전기통신공사라든가, 축협공판장, 동신공대 등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제16조에 의하면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로 시에서 재정을 할 의사가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청회 개최 목적이라든가, 일시, 장소, 또 도시 계획변경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지금 별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는 법에 있는 시행령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염행조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행조

염행조의원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삼청\\"하는 의원 많음)

최갑주의장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도시계획 시설공원수도 변경안에 대하여 염행조의원의 동의에 따라 나주시 의회가 동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 변경 동의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갑주의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최갑주의장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도시기본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사유를 설명하시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나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안 및 서남권 개발계획 등 국토 경관 변화에 부응한 나주시의 미래 지향적 수용태세를 확립하고, 향후 10년을 전제로 한 도시 개발산업 생활 환경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 정비적 차원에서의 기본 골격을 재정립하여 쾌적한 도시정비 체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목표 년도 2001년에 인구 15만 명을 기준으로 했으면 기준 년도 금년 91년도 인구 9만3천명으로 봤습니다. 단계별 개발계획을 1단계, 2단계를 분류했습니다. 저희시의 당초 도시지역은 4017㎢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4.64㎢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우리 나주시의 전면적 60.56㎢를 포함한 나주군 금천면, 왕곡면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24,466㎢에는 국토 이용계획 구역에서 이번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우리 나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제가 요약집 갖다가 보고해 드렸습니다. 또 요약집을 가지고 중요한 골자만 지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시안에서 부여된 나주시의 도시 기능을 적극 수용하고, 장기적 도시개발의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고 전남 지역의 행정 중심도시, 농산물유통 중심도시, 공업도시로서 안정된 영주체제를 확립하고 호남권 개발의 거점 도시로서 도청 및 도단위 사업소 등의 이전 적지로서의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목표는 당초 계획된 도시기본 계획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고 광주첨단과학 연구단지, 하남공단 목포대불공단 개발에 따른 배후도시 개발의 축을 형성할 계획입니다. 개발의 전체 조건은 도청 및 도단위 공공시설의 유지, 지방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형 공단조성, 광주대도시 생활권의 위성도시로서 유기적인 상호 보완 체제의 유지에 있습니다. 생활권 구상은 통근 및 통학권, 의료 및 생활편익시설에 대한 근접성을 고려했고, 기본 단위로 도시 전체를 한 개의 대생활권 및 4개의중 생활권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소생활권을 기본단위로 지역공동체 의식을 유도했습니다. 금천면 일대의 금천 생활권, 구나주시가지와 주변 지역의 중부 생활권, 구시가지와 영산포의 중간에 위치한 송월 생활권, 구 영산포를 중심으로 영산포 생활권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은 기존 인구를 토대로 생활권별로 배분했습니다. 금천 생활권은 농촌 생활에 필요한 주거 기능과 주민의 편익을 위한 소규모 상업 지역으로 배분했고, 중부생활권은 나주 중심부와 동신대학 주변지역을 주거 및 상업기능 지역으로 배분하고 송월 생활권은 행정, 상업 기능과 도시내 공지를 개발하여 도시 중심 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영산포 생활권은 공단 배후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집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이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역증가로 해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가 신시가지 개발을 위한 주거용지를 확보했고, 기본계획상의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2.56㎢를 늘렸습니다. 동신대학 주변을 개발하여 인구유입을 유도했고, 나주공단 개발에 따른 배후 주거용지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상업 행위가 활발한 지역과 주요 교차로 부근에 상업기능을 유치했습니다. 각 생활권별로 지역 중심 사업기능을 부여하여 주민의 생활편익을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통신 계획입니다. 교통은 인접 지역간 연결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의 국도를 우회, 국도 1호선을 금천, 영산포로 노선 변경하는 안과 국도 13호선 영산강 강변도로 우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은 이용의 편익성 근접성을 고려해서, 송월동에 유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은 고속버스 터미널에 분리시켜서 기존의 나주와 영산포의 터미널을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하고 녹지계획은 어린이 공원은 평탄지나 구릉지를 활용해서 보행자 전용도로로 연결하여 주거지에 배치했습니다. 기존의 어린이 공원 1개소를 포함하여, 총 11개소의 어린이 공원을 생활권별로 적정 배분할 계획입니다. 근린 공원은 나주와 영산포 중간에 위치한 배수지 공원, 도시의 일체감 조성 등 주거지로 전환 개발하고, 나주군청을 중심으로 위치한 금성관 공원은 주거지로 전환, 변경 토지 이용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청동에 성향 공원을 신설했고, 각 생활권별로 기 지정된 공원을 적극 개발할 계획입니다. 도시 자연공원은 기 지정된 3개소를 존치, 도시 녹지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묘지공원은 오량동에 기 계획된 공원용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유원지는 기존 송월동에 위치한 운동장 부지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 계획안에 대해서는 누차 여러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린바 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최갑주의장

동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를 받은후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준

김동준의원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그런대로 포괄적으로라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 몇 건 대충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인구 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통신계획, 그리고 공원녹지 계획에 과장님이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듣고 싶은 것이 도시 방재계획, 산업개발, 사회 환경계획, 사회 개발계획, 그 중 중요한 것은 재정계획, 그 계획이 빠졌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동의안에 도시 구역 현황과 국토 이용계획의 현황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본 동의안에 2만5천 내지 5만 분의 1 구상도라도 첨부했으면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예.
동준

김동준의원

만약에 건설부 장관 승인요구가 있을 때도 이런 자료가 나갑니까? 안 나가죠? 건설부 장관님이 승인요구하면 구상도로 나갈 것이 아닙니까? 이 정도로 해서 주문사항으로 끝내고, 아까 말씀드린 산업개발계획, 재정계획, 사업개발계획, 사회 환경계획, 도시방재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주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은 도시과장께서는 답변 준비가 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먼저 지난번 간담회 때 요약 보고서를 드렸다고 해 가지고 그냥 배부를 안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 구상도 안에 이런 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대처할려고 했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사회개발 계획이라든지 사회방재계획, 재정계획, 이것이 누락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획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좀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기본계획을 하는데, 이 계획을 모르고 했다 하는데, 차라리 계획서를 안 가져왔다든지 해야지 기본계획을 모르고 입안했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차라리 계획서를 안 가져왔으면 다음에 서면 답변한다고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요.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그러시면은 제가 보고서를 요약집만 가져 왔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라도 제가 시간을 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또는 개정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안을 지방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하고 또한, 주민 공람으로 직접 참여의 길을 열어 주고 있는데, 금번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청회에서 시민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몇 건이나 되고, 또한 그 중 몇 건이나 계획에 반영되는 효과를 가져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에는 지금까지 46건을 접수했습니다. 공청회 또는 구두로 하신 것이 17건이고, 서면으로 들어온 것이 29건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기본 계획에 반영될 것이 24건이고, 나머지 22건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24건을 반영을 했습니다.

최갑주의장

김동준의원 질의에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하시게 하죠. (김동준의원 서면 답변 동의)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동건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의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염행조의원 말씀하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제청입니다. 삼청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최갑주의장

염행조의원의 동의에 따라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도시기본 계획 변경 안을 나주시의회가 동의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사유를 설명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갑주의장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음 회기에서 충분하게 자료를 더 검토하고 다뤘으면 하고 간담회에서 결의가 있었습니다. 본 건 제안설명 및 질의를 보류하고 본 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미룰 것을 동의합니다.

최갑주의장

염행조의원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달리 반대하시는 의원 안 계십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다음 회기 때까지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으므로 이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권 행정협의회운영규약 개정 의결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사유를 설명하시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나주권 행정협의 운영규약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규정은 나주시와 군에 관련된 행정사무를 상호협의로 처리하기 위한 규약입니다. 이것이 이번 규약 이전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임시 조치 법에 의해서 운영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지방자치법 142조와 144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이번에 구 규약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협의 목적이 법적인 근거를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142조, 142조는 무엇이냐면 의회의결 사항입니다. 144조는 협의회 규약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이번에 운영규약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 명칭을 전에 협의회 의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협의회 회장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그 다음에 협의회 간사를 나주시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법에 의해서 나주시 기획실장님으로 되고 군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수는 당초에 5명 내지 10명 그러니까 옛날의 지방자치법에 관한 임시법입니다. 5명 내지 10명이던 것을 이번에는 10명 내외로 규정함과 동시에 위촉 대상자에게는 지방 의회 의원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 구분은 정기회의 수시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기회와 임시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개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신설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치단체간의 시 자치단체와 군 자치단체간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것을 도에다 보고해서 도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이 개최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담 부서는 시와 군의 기획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좀 전과 변경이 된 주요골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규약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구성은 나주 권역 관련지방자치단체의 나주시와 군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명칭은 나주권 행정협의회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소는 나주시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은 협의회위원은 나주시장과 나주군수로 되고, 중심 지방자치단체인 나주시장이 회장이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제6조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조에 협의 사항이 있습니다. 나주권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 버스 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환경오염 방지의 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1호부터 8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중요한 사항을 협의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협의회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은 10명 내외인데, 행정 기관장과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관련 공공단체 및 관계전문가, 지역 실정에 맞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자로 해서 10명 내외로 자문위원을 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 회의참석은 도관계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의일정 및 안건을 5일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협의사항의 조정입니다.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를 2회 이상하고도 협의가 안 될 경우 도에다 요청을 해서 조정을 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전담부서입니다. 전담부서는 나주시 기획계와 나주군 기획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 협의회는 나주시군 관계 실과장으로 해서 협의 안건에 따라서 구성하도록, 그러니까 안건에 따라서 시군관계 실과장이 실무협의회 운영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나주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나주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개정을 위해서 실무자 회의를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주군 기획실과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한 협의회에 의해서 방금 말씀드린 규약 개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고, 일괄 질의를 받은 후,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기의원 질의해 주세요.
동기

오동기의원

오동기입니다. 행정협의회운영 규약 개정안에 대해서 잠깐 묻고자 합니다. 나주권 행정협의회는 언제부터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한 실적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운영 규약 가운데 협의사항이 있는바, 그 중에서 환경오염 방지 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나주시 상수원인 지석강 유원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협의한 실적은 있으며, 그 실적이 있으시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주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채의원 질의해 주세요.
영채

김영채의원

이 문제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지금 현재 영산강 주변 생활권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영산강 오염 방지를 위해서 아니면 영산강 정화를 위해서 광역 자치단체 협의회 같은 것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산강변에는 없습니다.

최갑주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방금,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협의회 운영은 1986년 5월 1일자로 이 협의회가 운영 됐습니다. 그 동안에 실적은 저희들이 86년도 8월달에 전국 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벨로드롬경기장하고 사격장을 건립할 때 묘지 이전문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부지내에 있는 묘지를 문평면 개로리에 나주군 국유지가 있습니다만, 나주군과 협의해서 이전한바 있고, 그 다음에 89년 6월 1일 공원묘지 조성관계로 나주군하고 시하고 앞으로 공동묘지를 조성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동묘지를 어디다가 설치하면 되겠는가 하고 행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989년 3월 15일 영재 육성으로 해 가지고 어려운 가정의 성적이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조성키로 저희들이 행정 협의회 안건으로 내 놓았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까지는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89년 4월 20일날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해서 나주시와 군이 공동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키로 약 3만6천평 조성하기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만, 지금 문평 일대를 놓고 회의를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각자 지방자치단체의 이권 관계와 그 사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지금 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때까지 냈던 안건 중에서 한 건은 해결되고 세 건은 현재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상급기관인 도에서 의회를 대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든 행정은 도에서 바로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의회가 생기고 보니까 이런 행정협의회는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실적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산강 오염방지 광역협의회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도에서 규약이 나와 있는 것은 광주 전남협의회라 하여 전라남도와 광주직할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포권 행정협의회로서 단일권으로 목포, 해남, 영암, 무안, 신안 그 다음에 여수권 행정협의회로서 여수, 여천, 여수시 그리고 나주권협의회가 나주시와 군 여수권 즉, 여수와 순천권으로 여수, 순천, 여천, 동과양시, 여천, 광양, 승주군 이렇게만 지금 행정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의하신 영산강 전체 관계는 아직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더 연구를 해서 다음 회기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나중에 질의한 환경오염문제 말하자면 우리 상수원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상수원보호협의 관계는 행정 협의회 안건으로 내놓지 않고 실무 협의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구역지정관계가 협의회보다는 상급관청인 도에서 지정업무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협의회를 운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무자끼리 이야기를 해 가지고 도에다가 조정요구를 지정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필요하다면, 수도과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 말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건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주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옥주

김옥주의원

본 건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청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최갑주의장

김옥주의원의 동의에 따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2항 나주군 행정협의회운영규약 개정안을 나주시의회가 의결하는데 있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삼도지구택지개발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사유를 설명하시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삼도지구 택지개발 계획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삼도지구 택지개발 계획의 주요골자로는 5일 시장 및 공용정류장 이설, 원협 공판장이설, 나주공단 건설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에 의한 택지 공급과 개발이익 환수로 인한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있습니다. 위치는 나주시 삼도동 지내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생산녹지로 개발면적은 12만7천평,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4년까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9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잠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대충 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 면적 12만7천평을 일반 토지가 10만7천평, 저수지가 2만평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나주시장이 되겠고 소요사업비가 191억원이 되는데 1차 사업과 2차 사업으로 구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은 현재 전답이 되겠고, 2차 사업은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사업필요성 및 전망은 5일 시장 및 공용정류장 이설, 원협공판장 이설, 나주공단 건설로 인한 유입 인구증가에 대한 택지공급, 개발이익 환수로 인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전면 매수에 의한 공영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금으로는 시현안 사업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대략 면적을 구분해 보면은 약 5일시장이 6천8백30평 원협 공판장이 만평, 상업 주택, 근린 생활부지가 4만6천평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이 3만3천평 그래서 12만7천평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1차 계획으로 1백 81억에 대해서 보상비가 130억, 공사비는 38억 5천만원, 대체 농지 조성비가 9억, 환경영향 평가 5천만원, 기타 2억이 되겠습니다. 2차 계획으로는 9억 8천만원이 되는데 보상비 6억, 공사비 3억, 기타 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금 조달계획은 5일 시장 부지매각으로 해서 지금 현재 5일 시장으로 2천 5백 76평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 매각 대금이 46억3천7백만원, 원협 공판장 선수금으로 해서 50억, 상업지역 도상 분양으로 해서 55억 그 다음에 기채 29억8천4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영 수입면에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원협 공판장, 공공용지 등으로 해 가지고 약 2백 21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은 39억9천4백만원이 개발이익 환수가 되겠습니다. 재정계획에 있어서 기채는 지역개발 중심으로 해서 연리 8%,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계획안을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정지 지구 조사를 했고, 5월달부터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확정, 도시 기본계획 변경, 기초 자료조사, 토지 소유자를 전부 분류해 왔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가 2백84명인데, 우리 나주시민이 백7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듣고 한 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이달 중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기타 추진사항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행조의원 질의해 주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택지개발의 토지 이용계획을 보면 지금 공원용지가 삼도지구에 3천6백평이 들어있는데, 그 지역에다가 공원을 넣게 되면 시가지 발전에 있어서 맥이 끊어져 버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라리 공원을 빼고 도로나 광장 같은 것을 조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3천6백평 거기에는 철도시설, 녹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석당간 그 주변을 좀 조경 하는 것으로 제출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시 설계과정에서 또 의원님들하고 검토하고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건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음) 다음은 찬성의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염행조의원 말씀해 주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최갑주의장

염행조의원의 동의에 따라 토론을 생략하고 나주시 의회가 동의하는데 있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할까요? 잠깐 정회할까요. (\\"계속하죠\\"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4항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사유를 설명하시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이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도시구획 정리 사업법 제7조에 의거 시의회에 동의 안을 제출합니다. 주요골자로는 5일 시장 이전, 나주공단 건설로 인한 유입 인구증가에 따른 택지 공급, 공공용지 확보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목적을 뒀습니다. 위치는 나주시 이창동 지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면적은 9만3천5백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4년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3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소유자 동의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부 취약지역은 도시발전 여건을 조성해 주고, 개발 이익금으로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을 세분해 보면 9억3천5백평 중에서 상업지역이 11%, 1만백평, 주거지역이 67%로 6만2천7백평, 공공용지가 22% 2만2백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단지 조성하는데 43억1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로는 약 25미터 이상 성토를 해서 성토량이 77만3천㎡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 포장공사가 한 6㎞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사, 하수도공사, 그 다음에 기타 부대공사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자금 투자계획은 총계 70억9천4백만원 중에서 공사비가 62억8천4백만원, 대체 농지 조성비가 6억천만원 기타 2억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금조달계획으로서는 체비지 매각을 했는데 91억을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체비지가 주거지역이 1만8천8백십평, 사업지역이 1,590평, 그래서 감보율을 현재 저희들이 구상안으로 봐서는 공사공용지와 체비지가 43%로 봤습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금은 20억2천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세부 계획을 말씀드리면 91년5월부터 구획정리사업 지구조사를 했고, 기 추진 했던 여천, 순천, 동광양시 등 선진지의 시찰을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를 확정했고, 기초 자료조사를 7월중에 마쳐서, 시의회에 지금 보고를 거친 후에 바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의서가 징구되면 개발계획 수입 및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획정리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득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로 따지면 면적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토지 소유자로는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토지소유자 208명 가운데, 우리 나주시민은 143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고, 일괄 질의를 받은후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의원 질의해 주세요.
성대

김성대의원

김성대의원입니다. 나주공단 건설로 인한 인구가 대폭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창동 자연녹지 93만5천평을 구획정리 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 측면에서 좋은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게 잘 다뤄져야 하고, 만약 주민이 반대를 했을 경우 그 대응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염행조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본건은 공영개발이 아니라, 구획정리 사업이므로 지금 현재 도로변 일부의 땅을 가지고 있는 일부 지주들이 본 사업에 반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반대했을 때에 시에서의 대응방안, 그 다음에 또 본 사업이 완료후에 환지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은 집단민원들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우리 이창지구도 집단민원을 예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주의장

정찬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이창동 정찬오입니다. 본 이창동 사업건에 관해서 몇 말씀 의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명은 총 예산이 10억9천4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만약에 공사를 시행한다고 봤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 공사를 하실려고 생각하는지, 이 자본금 조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려고 하는가, 이것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는다면 바로 본 사업을 시행하실 것으로 사료되는데, 왜 삼도지구에 많은 자본을 들여가면서까지 시행하면서 이창지구는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2년 이후에 시행토록 하는 사업계획의 세부지침이 되어 있는 초기에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는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언제쯤 할 수 있는 것인지 동의서를 91년 12월부터 92년 1월 사이에 동의서를 징수하겠다 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실시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주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께서는 답변 준비가 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유재산 침해가 없도록 하고, 앞으로 민원이 있어 가지고 반대를 했을 경우에 대응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구획정리 사업은 토지 소유자 개발이 있고,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방안이 있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때는 꼭 주민의 동의를 면적으로 따져서 3분의 2, 소유자 수로해서 2분의 1이상을 꼭 받아야 된다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만,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구성하여 개발하는 방식에 의해서 주민의 호응을 얻고서, 저희들은 주민동의를 득 한 후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모처럼 한번 개발할려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2분의 1 또는 면적으로 해서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염행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변 지주들의 반대시 시의 방안도 조금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환지에 따른 문제점, 대처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사업 시행후에 따른 환지에 따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환지를 어떻게 적정 배분해 가지고, 우리 시민 한 사람도 원망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지 환지 위주로 해야 되는데, 원지 환지 위주로 하다보면 시가 체비지라든지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면적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방안은 차후 시간이 있으니까 연구 검토해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오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자본조달 방법입니다. 자본조달 방법은 공영개발 사업이 아니고 구획정리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용지 매수를 해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유자 동의만 되면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감보율이라고 43%를 지금 감보율을 적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를 매가해 가지고 사업비에다가 충당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의 동의 이후 사업을 조속히 완공할 수 있는데, 왜 삼도지구하고 같이 동시 실시하려고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언제쯤 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동의가 되고 그러면 기간을 토지소유자 징구를 금년 12월부터 계획을 했습니다만, 바로 이달부터라도 동의서를 징구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착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채의원 말씀하세요.
영채

김영채의원

이창 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계획을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삼청하는 의원 많음)

최갑주의장

김영채의원의 동의에 따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4항 이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계획안을 나주시 의회가 동의하는데 있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도시계획시설 공원 공용의 청사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사유를 설명하시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나주도시계획시설 공인 공용의 청사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나주군이 행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사무실이 부족한 상태이나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써 중축할 수 없는 실정으로 도시계획상 공용의 청사로 변경하여 군민의 민원 편익과 사무실 환경을 개선케하여 도시계획 시설 공원을 공용의 청사로 변경토록 합니다. 위치는 나주시 과원동 109-5번지 선이 되겠습니다. 전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만천㎡을 공용의 청사로 만천6백3십7㎡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여기에서 6백3십7㎡은 당초에 현재 면적은 그대로 있는데 지적은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만천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렇게 갈라 줄라고 해서 만천6백3십7㎡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나주군이 지금 현재 청사가 문화재 보존 지구로 되어 있으면서 또, 우리 나주시 공원지역으로 두 개의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 지구로만 존치하더라도 충분히 금성관이라든가 옛날 사적지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공원을 해제하고 공용의 청사로 해서 변경해서 나주군 전직원들의 후생 및 나주군민들의 편익을 도모코자 해서 이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고 일괄 질의를 받은 후에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은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길선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길선의원

나주군의 행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을 공용의 청사로 변경할 것을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최갑주의장

이길선 의원의 동의에 따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5항 나주도시계획 시설 공원공용의 청사 변경 안을 나주시 의회가 동의하는데, 있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