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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대 의원 5분자유발언

4회 제3본회의1991-10-09

김성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갑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나주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의원님들 전원이 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안홍식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처럼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바쁘신 업무 형편에도 불구 하시고, 성황을 이루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회의가 나주시 발전에 초석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사계장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님호명에 의해 하시며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을 위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언시간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의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질문은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의석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김성대부의장, 박정현의원, 김영채의원, 염행조의원, 김옥주의원, 김덕중의원, 이길선의원의 순서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부의장

김성대입니다. 금년에는 다행히도 태풍권이 우리시를 피해감으로서 큰 피해가 없었음을 다행히 생각하면서 당면한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시 승격후 체육행사로써 수차례 개최하였으나 그중 87년 도민체전 \\'90년 제1회 전남생활체전, 그리고 92년에 또 다시 5년만에 우리 시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하게 될 영광을 안았고,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청의 환원을 받아야 하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각종 도단위 이상의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우리시를 널리 소개시켜 우리시가 교통 문화, 행정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천년고도로써 명실상부한 도청이 이곳에 와야 한다는 도민의 의견을 일치시키는 계기로 우리시민의 혼연일체가 되어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첫째, 87년 도민체전 개최시 잘된점과 못된점은 무엇이었으며, 못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막대한 재정과 인력을 투입, 개최하여 우리시민의 재정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참가 선수들을 광주권으로 빼앗아가지 않을 숙박시설 및 각종 유흥시설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각종 체육행사시 선수선발을 우리시의 성적에 집착하여 무리한 선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앞으로는 정당하게 우리시 선수가 참가하여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여 알찬 성적이 될 수 있도록 선수 선발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거에 영산포 동초등학교에서 채석장 영산 7동에 연결되는 도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기능을 할 수 없도록 좁아져서 농로로 이용하던 농민들을 불편하게 함과 동시에 교통체중으로 영산포 사거리가 막히면 순환도로의 역할을 하였는데, 지금은 도로로 사용할 수 없어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 안홍식 시장님의 영산동 초도 순시시 시민의 건의를 받아 들여 그 길을 복원시켜 주기로 하셨는데, 왜 아직까지도 복원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복원시켜 주실 건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축협 중앙회 나주축산물 공판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 67개 시중 지방세수 규모가 32억으로 전국 66위, 재정자립도 33.3%로, 역시 전남 6개시 평균 71.1%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써 경영수익사업을 통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은 타시군 보다도 더욱 절실한 우리시의 형편을 감안하여 가야동에 시설중인 나주 축산물 공판장에서 나오는 축산 도축후의 부산물 처리를 관계법규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겠지만 시에서 직영할 방안을 강구하여 막대한 이익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재원을 시발전과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김성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박정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한때는 보람을 느낀 적도 있었지만 더 많은 시간은 허탈과 좌절감으로 현실을 직시하여 왔습니다. 한 예로 금년 국회의 국정감사에 있어서 여당측의 증인 채택반대, 정부측에 부실한 자료 제공 등으로 국정감사는 파행길에 접어들어 결국은 여당 의원만이 국정감사에 나왔고, 야당의원들은 국정감사에 불참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던 보통사람의 시대, 민주화의 길이 이렇게 거대 여당과 이를 등에 업고 있는 정부측의 횡포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현실에 우리 지방 의원들만은 더 한층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화를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며, 또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도 의회를 경시하는 답변이나 답변을 위한 답변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며, 답변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의회와 행정부와의 신뢰관계 개선에 적극 앞장설 것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예산에 계상된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부시책 홍보라는 명목으로 서울신문을 시비에서 연간 1,380만원의 신문 구독료를 부담하면서 통장, 새마을지도자, 영농후계자 288명에게 무료로 구독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서울신문이라는 특정신문을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선택했느냐 하는 것은 제2회 임시회때 거론되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서울신문 구독료 집행과정에 대해 몇 가지 지적코자합니다.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명중 1명은 신문이 전혀 배달되지 않았고 나머지 9명은 1주일에 3-4회만 배달되고 있으며 또 한가지 사실은 신문을 받아 보는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영농후계자 등이 신문 구독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공짜신문이기 때문에 신문이 매일 오지 않아도 아무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는 신문 구독료를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는지와 만약 약정된 신문 부수의 구독료 전액이 집행되었다면 이 배달된 신문 구독료 즉, 약정된 신문 구독료 집행액의 50% 정도는 회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금회 추경에 예산 요구된 서울신문 구독료 인상분 259만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시행시기에 대한 지적입니다. 모든 건설공사는 우절기와 동절기를 피해서 하는 것이 일반상식이고, 반드시 지켜야 될 철칙인데 소위 행정기관에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상당 건수 동절기 공사로 하자 발생의 주 요인이 되고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실례로 영강동 투주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진입로는 구진포 쪽에서 투주마을까지 진입하는 도로로 한쪽이 산과 접하고 있어 하루중 반나절 그늘진 도로에 87년도말 대통령 선거전 겨울 시멘트 포장공사를 한 결과 공사 당시 동해로 응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금은 다 파손되어 버려 재 포장을 해야될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본시에서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몇 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어 버렸으니, 날마다 이 길을 통행하는 주민들은 누구를 원망하고 있겠습니까? 이는 마땅히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업무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2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시 회계과장께서 공사 준공검사후 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사 준공후 사후관리에 있어서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73조에 보면 관서의 장은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또한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하자 발견시에는 시공회사에 통보하여 즉시 보수토록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하자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내 체육관이 여름철 우수기에는 빗물이 새고 소방시설도 작동이 되지 않아 화재예방은커녕 화재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며, 공기 소총 실내 사격장 또한 우수기에 누수가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하자 보수계획과 회계과장께서 답변한대로 그동안 하자관리에 철저한 점검을 기하여 오고 있다면, 90년 4월 이후 하자 검사를 한 번이라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실시하였다면 하자 발견수와 그 처리 결과를 밝혀 주시고, 개선대책으로서 시발주 모든 공사준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 담보 책임기간 중에 연 2회뿐만 아닌, 수시로 하자 검사를 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회사 측에서 보수토록 하고 하자 담보 책임 만료후에는 단 한건의 하자도 발생치 않아 시비를 투자하여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실내 체육관의 분야별 건축, 소방, 전기, 정화조 시설의 준공검사 이행여부를 곁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91. 9. 27 실시한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입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공사의 설계금액은 40억 5,500만원인데, 예정금액이 39억 9,400만원으로 설계금액이 98.5%로서 불과 1개월전인 91년 8월에 입찰한 나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설계금액 104억 4,320만원에 대한 예정금액이 100억6,500만원으로 설계금액의 96.5%인데 비해 무려 2%가 계상되어 공사비로 따지면 8,110만원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는 재량권을 남용하여 특정업자가 낙찰될 것을 예측하여 예가를 높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이 짙고 모업자의 이야기를 듣는바에 의하면 베일속에 가려져 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며, 만약 하수종말처리장 수준으로 예가를 계상하였다면, 상기 8,110만원의 예산 절약을 하여 주민 숙원사업 몇 건을 시원스럽게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필연 예가를 다른 공사에 비해 그렇게 높게 해야될 설계상의 이유나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청 실과 사무실 운영 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7월 가정복지과와 환경보호과의 직제가 신설되자 시청 본 건물이 협소하여 본건물 옥상에 가건물을 짓고, 두 개 과가 사무를 보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공직자로서 어떤 직원은 한 여름 시원한 곳에서 사무를 보고, 어떤 직원은 콘크리트 바닥에서 과 지붕에서 내리쬐는 직사광선에 의한 복사열로 사무를 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또 겨울이 오면 추위로 인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 본 건물에 위치한 평통사무실과 바르게살기 협의회 사무실은 상근 여직원 1명과 책상 그리고 빈 의자들만이 시원한 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하니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지적해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지금 당장에라도 양사무실을 교체하여 가정복지과와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정상적인 사무를 볼 수 있게 하고, 평통과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은 옥상 가건물을 사용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탁아시설과 아동복지 시설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도 많은 탁아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중 시에서 운영자금을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시범 어린이집과 나주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두 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시에서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편의상 공공탁아 시설이라 칭하겠습니다. 공공탁아 시설운영비는 국비 80%도비와 시비에서 각각 10%씩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설립취지 또한 영세민 자녀의 위탁양육과 교육에 재정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90년도 1년간 시범 어린이집에 2,960만7천원을 지원하였고, 원아들로부터 수납한 원비를 포함한다면 실지로 한달에 원아 1명당 7만원이상 원비가 부담되고 있는데, 학교 유치원이 3개월에 2만원 정도의 원비를 내고 있고, 사설 유치원이 월 4만원 정도의 원비를 내고 있는 곳에 비하면 너무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자료를 본다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만 가지고도 사설 유치원보다 질 좋은 원아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월 2만 3천원의 원아 개인부담까지 시킨다니 영세민 자녀를 위한다는 설립취지에도 부합된다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90년도 정부 연간 지원금 집행상황과 원아부담경비, 집행내역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원아를 비롯한 유급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시설규모에 대한 보모채용 기준 현재 영세민 자녀로부터 받고 있는 부담금을 직접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박정현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김영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이하 각 실과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이하 각 실과장님 모두가 나주시 발전을 위하여 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서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나주배 명성을 찾기 위한 시 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의 종류나 양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이란 농산물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임을 생각할 때, 우리 고장의 특산물인 규격화 등급화 하는 규정을 만들어 품질을 보증하고 유통전반에 대한 정비와 나주배 명성 되찾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시 차원의 강구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다음은 농지상한선 확대 등 농업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농업 기계화 영농단, 농어민 후계자, 유능한 농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육성계획과 아울러 이 단체들에 대한 바람직스럽지 못한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묻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금년 추곡수매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입니다. 경현동 한수제는 우리 생활에 많은 이익을 주고 있음은 열거하지 않더라도 다 아는 일입니다. 이러한 한수제가 최근 물의 투명도의 감소, 프랑크톤의 증식, 각종 오염된 부유물질로 인해 오염이 가속화 되 가고 있음을 보면서 이 지역은 수질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수자원의 중요성은 인류문명의 발상지가 모두 강을 끼고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산강에서 오래전부터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물이 인체에 주는 영향이나 어류에 주는 영향이 같다고 생각할 때 돈벌이만을 위해 정화되지 않는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업체를 규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에선 금년 8월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폈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실적, 행정조치 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세워두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영산강을 살리는 방안으로 영산강 주변 생활권의 자치단체와 영산강 오염을 방지하고 영산강을 정화하기 위한 운동을 대대로 전개하기 위한 타 자치단체와 광역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묻습니다. 다음은 주택문제입니다. 대덕맨션 건축물 준공이 사업계획서의 조사내용과 일치한가, 위반사항은 없는지 묻습니다. 시공시에서 공사감독, 중간검사, 준공 등 절차는 적법했는가,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가,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으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규격은 적합했는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모델하우스인 선전상품과 그 내용물이 틀린 것이 있다면 이는 공정거래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며, 그 위반 사항이 곧바로 입주자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볼 때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폐차업 등 자동차 관리사업시설과 기준은 적정한가, 자동차 운수사업자중 허가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없는가? 자동차 운수사업자 중 법이 금하는 금지행위를 한 업소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 자동차 증차계획과 직영 운영실태와 지입 운영실태 등을 밝히고, 법이 금하는 금지행위를 방관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영세한 운전업자들이 피해를 2중 3중으로 보면서 억울하다는 탄원을 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이 내용과 관련 행정 조치한 사항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김영채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의원

김옥주의원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의정활동을 터득한 몇 가지 시정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541호 나주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제2회 5월 31일 본회의 임시회의에서 본의원의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던바, 시 관계당국의 답변은 상위의 조례에 위배되므로, 개정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항은 본도 광양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상위의 조례에 위배되어도 불합리한 점을 건의를 해서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남긴 예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제3조 검사위원선임 방법의 불합리성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검사 위원은 우리시 의원 한분을 포함해서 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분은 우리 의원들 중에서 선임을 하고, 두분은 시장이 복수 추천한 사람중에서 두분을 우리 의회에서 선임을 해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감자의 입장에서 검사위원을 선정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라는 이 법리가 본 의원은 절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제정권자인 사장이 본 조항을 개정해서 제출할 수는 없는지 그 용의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타 조례에도 문제점이 있는가를 재 점토를 해서 그야말로 지방화시대에 알맞은 조례를 다듬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시 시유공원 묘지 조성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시의 정규직외의 기능직 임명에 대해서 되도록 우리 나주 출신 등을 우선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여 주시기를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하천부지 수해보상문제입니다. 89년도에는 수해보상을 하천부지에도 나갔다고 합니다. 금년 봄에 뜻하지 않는 비로 보리피해가 있었는데, 하천부지는 제외하고, 보상이 나갔다고 하는데 언제는 하천부지에도 보상을 해주고, 언제는 안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한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통보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촌에 지금 조직되어 있는 영농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영농단이 단합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농촌지도소 당국에서는 이 영농단 단합관계 시정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고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로 점용지 중 도로 계획선외의 대지로서 현재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점용지를 조사해 가지고, 대지로 앞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노후 수도관 교체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있었던 세관작업에 있어서 우리시의 수입문제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도관이 노후되어서 일부 가정에서는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수도관을 교체해서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시행정과 우리 의회간의 협조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의회는 추경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상비도 있겠고, 각종 사업비도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 세우는데 당초부터서 우리 의원들이 개입할려는 의도에서 얘기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동장이라도 동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한테 이번 추경을 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없는지 한 마디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갖을 수는 없을까?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실시 중에 있거나 또 실시 확정된 사업을 동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사업은 여당 모 의원의 영향에 의해서 확정된 사업이라고 소문하고 다니는데, 이런 점을 시장께서는 철저히 감독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행정적 입장에서 대민 업무를 치루어야지 편파적인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한 가지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11개동 동장들을 방청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아울러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김옥주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성북동 염행조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고향 발전을 위해 시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안홍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개원이후 6개월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해왔다고 자부하수 있으나 그 평가는 오직 시민들에 의해 냉정하게 판단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다짐하면서 오늘 이 자리는 시정을 맡고 있는 집행부와 시민대표들이 4번째로 한 자리에 모여 현안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최선의 목표로 하여 공직자상이 구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 의원에게 주어진 질문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경직화된 모순을 해소하고 자율성을 제고하여 건전하고 창의적인 공직자상이 과연 무엇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장 포괄사업비에 대해 질문코져 합니다. 시장, 동장 포괄사업비는 그야말로 시장 재량으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주민 숙원사업비라고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시장 포괄사업비 2억원중 금년 9월말까지 집행내력을 보면은 시장포괄사업비 2억원중 6,000만원만 집행하고 동장포괄사업비로 2억7천5백만원중 1억 6천4백만원이 남았는데 금년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장포괄사업비가 67%나 남아 있어 이렇게 많은 주민숙원사업비가 오늘까지 남아 있는 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없어서 남겨둔 것인지 아니면 내년 2월의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정치권 선심용으로 쓰기 위해 남겨 놓은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매년 각동으로부터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케 되어 있는데 기 확보된 예산도 신주단지 모시듯 오늘 현재까지 약 3억원이 남아 있으며, 현재 각 동마다 주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오늘 당장 사업을 시행한다 하드라도 사업 설계를 해야되고 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해야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착수할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는데 겨울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 남은 예산에 대해 언제쯤 집행할 계획인지 그 사업 계획을 동별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재량사업비이기 때문에 집행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 잔액 예산 전체를 다른 사업비로 전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 5월 31일 시정 질문 시간에도 언급한바가 있는 나주시 공무원의 관외거주 문제입니다. 그 당시 우리 의원들이 조사한 바로는 60-70%의 시청 공무원이 광주 등지에서 출퇴근하므로 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나주에서 거주하는 직원에 대한 승진 또는 전보시 인사 우대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시장님께서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 그리고 출퇴근 거리 문제 등만 거론하여 지금까지 개선된 점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간과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거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시장님이 답변중 관외 거주자가 31%라고 답변하였으나, 지난 7월 5일 현재로 해서 시에서 만들어낸 공무원 전화번호 수첩을 토대로 보면 광주에서 거주자가 총 575명중 197명으로 34.26%나 되는 허위 답변을 했으며, 그 동안 본 의원이 6급이상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에서 거주하시는 실과소장님이 총 25명중 15명으로 60%입니다. 또한 계장급은 79명 51명이 광주에서 거주하므로서 64.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 발전의 정책을 기획, 입안하고 지도해 나가는 6급이상 공직자 104명중 66명이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실과소별로 보면 기획감사실, 회계과, 시민과, 지적과, 민방위과, 건설과, 도시과 그리고 농촌지도소는 계장급 이상 전 공무원이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는바 하루 24시간중 8시간동안 나주를 위해 얼마만큼 봉사한다고 할 수 있겠으며, 우리 시민을 위한 성실하고 헌신적인 공직자상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가정형편상 어쩔 수 없는 사연 때문에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가 상당히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본 의원의 공직자 여러분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구속하고 제재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할 권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각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중앙로에서 통근버스가 대기하고 있다가 시청으로 들어가면 오후에 다시 중앙로에서 통근버스가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대부분은 그 길로 터미널로 가는 일과를 우리 시민이 매일 보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주에서 거주하는 공무원과 관외 거주 공무원을 실과별로 안배하여 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울러 고향출신 시장으로서 이제까지 시 산하 공직자들께 관내 거주를 하도록 공. 사석을 막론하고 몇 번이나 지시나 권유를 하였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 산하 공무원의 월별 보수 총액과 관내 거주 직원과 관외 거주 직원의 보수총액을 구분하여 밝혀 주시고, 금년 들어 너무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6급 이상 공무원이 지금 현재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을 6개월, 1년, 1년 6개월, 2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비율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와의 업무 협조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8일 실과소별 업무 보고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91년 도 종합감사 수감결과가 있었습니다. 당시 업무보고에서 도종합감사 결과 큰 지적사항이 없이 무사히 마쳤다는 업무보고에 본 의원이 보충 질의를 하면서, 도 감사시 지적 받은 사항이 70여건으로 알고 있고, 그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에서 분명히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확언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4개월이 넘도록 제출은커녕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수차례 의회 사무과를 통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본 의원은 그 당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한 의도를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받아 들여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개인 자격도 아니고 본회의 과정에서 의회의 권한으로 서면 제출을 요구하였으면, 관계공무원도 분명히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면서도 지금까지 제출치 않고 있음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의도에서 미루고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제출에 문제가 있었다면 제출 못하는 사유를 그 동안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자료 요구를 챙길 때마다 간접적으로 제출이 어렵다는 식으로 전해왔는데, 그 감사 지적사항이 비밀 문건에 속한 것이냐 아니면 의회를 무시한 것이냐 납득할만한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한 가지 밝혀 둘 것은 본 의원이 감사 지적사항을 요구한 것은 결코 집행기관을 해롭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자치적 사무에 대한 감사는 우리 의회에서 실시해야되고 타 상급기관은 위임 사무만을 감사해야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번 감사 사례는 우리 의회로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사료되어 제출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장 큰 당면 문제가 교육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효덕, 배운초등학교 등에서 학생들끼리 인사가 \\"야! 너 언제 왔니\\"가 인사며, 백운동권에 있는 초등학교는 나주시의 분교라는 우스게 소리도 있습니다. 나주 교육청 통계에 의하면 매년 약 300-500명이 전학을 가고 있으며, 나주초등학교 총 입학생의 약 50%미만이 6년 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시가 개청한지 10년이 지났어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발전이 더딘 것은 자녀들의 교육문제 때문에 광주 등지로 위장 전출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지역에 명문중,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올시다. 더구나 내년부터 광주, 전남 공동지원제 폐지로 요즘 시중 유행어가 언제 얘기 전학 보낼려냐는 것이 유행어가 되어 잇는 현실올시다. 우리시가 공단을 유치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도 명문학교를 육성치 못하면 그것은 우리시민이 아니고 광주시민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올시다. 그러므로 공단을 하나 유치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명문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므로 당장 내년부터라도 우리 시비에서 관내 중. 고등학교에 시비를 지원하여 기숙사 등을 건립하고 전남 남부지역의 중심권 학교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고 범 시민적인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3-5년 후에는 기필코 명문학교를 만들어야만이 우리 나주의 발전이 보장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고향분으로서 남다른 열정으로 시정을 펼쳐 주시리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시여, 몇 년 후에는 기필코 명문학교가 들어설 수 있게끔 건의도 하고 고민도 해 보시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염행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중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의원

송현동 김덕중의원입니다. 6만 시민을 위하여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신 안홍식 시장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행정밑 바탕에서 수고하신 기관 공무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몇 말씀 부탁드릴까 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망라하여 내년부터는 지방의 학교에만 가야하는 시대가 열린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볼 때면 한 편으로는 안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소득이 적은 우리는 통학을 시켜서라도 가르쳐야 되겠다는 먼 거리의 부모님의 가계부가 갈수록 더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가르쳐 보려고, 첫 닭이 우는 이른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밥을 지어 학교에 보내려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6시만 되면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야 되는 시골동의 현 실정입니다. 왜 ! 이렇게 일찍 학교를 보내야 되는지 우리 시장께서는 한번이나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일줄은 압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비아선을 한번 가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7시 30분만 넘으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지옥이구나 하는 것을 맛볼 수가 있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탓는지 아예 손을 들어 애원하는 학생들은 내팽개쳐 버린 채 달아나 버리기 때문에 택시를 타야만이 지각을 하지 않고 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접 한번 확인하여 보시고 증차하여 주시던지 옛날에 이용하였던 공무원 출퇴근 소형버스로 학생들을 태워다 주시던지 어떠한 방법을 내세워서라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나주 발전을 위해서라면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한 명의 학생이라도 타지역에 뺏기지 않는 우리 나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아선 확장공사 이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비아선 교통 체증으로 작년도에 7명이나 주민과 학생들이 억울하게 숨져 갔습니다. 현재 2차선 폭이 5미터밖에 안 될 때 이렇게 인명피해가 많은데, 4차선 확장공사가 되면은 차폭이 배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민과 이 학생 인명피해가 더 증가될 줄 아는데 시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다시 농촌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 쓰레기만 신경을 쓰면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본 의원은 여러 가지 들어 왔으나 농촌동의 쓰레기 문제는 언제 한번 거론되어 본적이 없으므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은 새마을 지도자님들께서 한 달에 2회에 거쳐 쓰레기와 오물수거를 하지만 농촌지역에 야산이나 소하천을 한번 나가 보십시오. 조그마한 웅덩이가 있는 곳이나 음침한 곳은 폐비닐, 먹다가 남은 찌꺼기, 가정에서 쓰고 남은 쓰레기 등, 말로서는 다 담을 수 없는 악취가 새어 나오고, 보는 사람이나 지나가는 행인에게까지 눈을 가리게 하고 코를 막고 걸어가야 하는 농촌의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본 의원의 질의답변을 아주 쉽게 잘하여 주신 적이 있습니다. 100가구 이상이나 집합장소에는 9월말까지 롤온박스를 설치해 놓겠다고 5월 임시회 때 본 의원의 질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제와 똑같은 행정을 하는 것을 보고 환멸을 느꼈습니다. 10월 7일에 임시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서야 10월 1일 나주 모 철공서에서 롤온박스를 맡겨 수리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였는데도 옛날과 똑같이 변하지 않은 행정을 보니, 나주가 걱정이 되어 말씀드리며, 8월 9일자로 환경보호과가 신설되어 앞으로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나주시민이 걱정을 안 해도 될 줄은 믿습니다. 셋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 제일 먼저 이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하고 현지답사를 하여 전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 조용한 가운데 줌으로서 보람된 행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배 박스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나주하면 배요! 배! 하면 나주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나주에 특산물은 배 인줄 압니다. 나주를 거쳐가신 전시장님들이나 현 시장께서도 나주에 특산물인 배를 살리기 위하여 배 박스 보조금 1,44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가져오는데 수고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나주시 과수 농가 300여명 중 140농가에게만 혜택을 주고 나머지 농가에게는 주지 않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저희 마을을 조사한 조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22농가 중 8농가만이 조사를 잘못하였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어 소외당하지 안는 농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이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게끔하여 주시고 또, 보조금을 주지 않은 농가에게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소득세를 부과시켜 행정의 말단에서 고생하는 동직원만 괴롭게 하는 행정이 언제나 종말을 내릴 것이지? 앞으로 보조금 사업을 심사숙고 하셔서 신뢰받는 행정 나주시민 전체가 믿고 사랑할 수 있는 행정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김덕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의원

안년하십니까? 이길선의원입니다. 어느덧 우리 나주시 의회가 개원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동안 나주시민의 복지증진과 민주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려 주신 최갑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태풍 그레이디스가 엄습했을 당시 나주시의 재해방지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신 안홍식 시장님을 비롯한 나주시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4월 17일 18일 뜻하지 않는 집중호우로 인한 송월동 일대의 농경지 침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문제와 나주시의 중부와 남부지역, 불편하고 부당한 교통문제와 고속버스터미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해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 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영산강을 바로 이웃하고 있어, 항상 수해가 당할 우려가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갖고 있는 송월동 일대는 본 시 당국에서 악몽과도 같았던 지난 89년 여름의 수해를 겪은 후, 항구적인 수해방지를 위하여 1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배수장 시설을 지난해에 준공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의 집중호우에 준공한지 6개월도 채 안된 배수장 시설은 제대로 작동조차 되지 않아 100여 농가의 43.9%헥타에 이르는 농경지가 침수되어 보리 등을 비롯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재정 기반이 취약한 본 시의 형편으로는 거대한 예산을 들여만든, 배수장 시설이 제대로 작동만 되었다면, 영세농민의 구슬땀으로 지어진 농작물이 한순간에 수장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시 당국에서는 송월동 지역의 수해로 인한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해보상 기준 법에 따라 피해농가의 총 경작면적 50%이상 피해농가만 피해 보상을 하고 50%미만 농가는 보상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 25가구의 영세농민은 농비 한푼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도 시 당국에서는 재해에 관한 관계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당시 수해보상의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수해는 천재지변에 의한 수해라기보다는 수해방지 시설인 배수장의 부실준공과 관리 소홀로 인한 것 이였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당시 강우량 170미리 정도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배수장이 정상가동만 되었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 배수장이라도 정상가동이 되었다면, 송월동 지역의 수해피해는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곳이나 설치되었던 신, 구 배수장이 단 1분도 작동하지 못하고, 수해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지역 선배이신 안홍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는 나주시민이 자리를 함께 하여 우리 주민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걱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영세한 농민 25가구가 뙤약볕을 마다 않고, 피 땀흘린 결과를 여러분의 태만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보상 하나 받지 못하고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농촌을 지키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시 행정을 맡고 있는, 여러분의 취해야할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수해의 원인이 인재의 성격이 분명한 만큼 재해보상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시 자체의 별도의 방법을 모색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5가구의 농민을 지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 당국의 의견은 어떠한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의 중부와 남부지역의 불편하고 불평등한 교통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나주시가 구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통합을 하여 시로 승격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나주시를 왕래하는 군내 버스 요금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첫째로 군내버스의 행선지를 보면, 나주, 영산포라는 지역 명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백년간 귀에 익은 지명이라서 좋기는 합니다만, 양쪽지역이 하나가 되어 나주시를 구성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명실상부한 지역화합을 위해서라도 나주시 중부남부라는 공식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한 행정지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내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요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광주에서 나주 중부까지는 620원을, 남부까지는 680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요금은 운행 목적지까지의 기준 거기를 측정하여 키로 당의 요금을 곱하여 요금을 산정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일 행정지역인 나주시의 남부와 중부는 광주에서 운행거리를 산정 할때는 당연히 동일한 행선지로 간주되어 단일요금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행버스나 고속버스의 요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나주시를 운행하는 모든 대중교통의 요금은 중부와 남부를 별도의 행정구역인 것처럼 계산하고 있어 나주시를 왕래하는 많은 시민에게 부당한 요금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버스회사측은 다른 이론을 내세워 정당한 요금이라고 항변할 줄 압니다만, 굳이 나주시 남부요금이 실제운행거리가 중부보다 멀어서 요금도 더 많아야 한다면 나주시 남부에서 백운동 정류장까지의 요금과 공용터미널까지의 요금이 또한 틀려야 합니다. 버스회사측 이론이라면 거리가 훨씬 더 먼 공용터미널 요금을 더 많이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화합과 단결, 나주시 중부와 남부는 하나의 나주시민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시민이 무의식중에 넘기고 있는 대중교통의 부당한 요금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통하여 신속한 시정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나주간을 운행하는 고속버스터미널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인구 6만에 불과한 작은 시에 운행하는 2개의 고속버스터미널이 나주와 영산포로 분리되는 현상이며, 대외적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도 우리의 시 발전을 모도 하기가 어려운 지경인데 시 승격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주와 영산포로 분리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주시 도시계획상 고속버스터미널부지가 선정되어 있으므로 시 당국에서는 하루 빨리 고속 터미널이 고시적으로 이전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의 고속버스터미널이 되어서 호남권의 거점 도시로 도청 및 도 단위 사업소가 이전적지로 나주시의 균형발전도 함께 가능할 것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 통합이전에 대한 시장님의 확실한 추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이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들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 시정질문에대한답변

15시07분 정회

15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제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질문의원이 먼저하고 이어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동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시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신 후 실과 소 직제 순서대로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식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최갑주의장

네 김동준의원 말씀하십시오
동준

김동준의원

방금 시장님이 해 주신 답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해주신 답변에 대해서 저희들의 의문난점을 보충질문하고 싶은데요.
교육문제에 대해서만 아까 염행조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교육장님 하고 타협하시고 앞으로 계획에 하신다는데 대해서 제가 조금 아는 것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우리 의원들이 1개 월전에 금성식당에서 교육장님과 점심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선생님들 출. 퇴근을 막아줄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교육장께서 나주에 집이 없습니다. 집만 지어주면 제가 할렵니다.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교육장님을 만나 가지고 내가 나주시영 아파트라도 지어 줄테니까 선생님들 출. 퇴근을 막아줄 수 있냐.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자기 간담회 석상에서 집이 없어 저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교육장이 상식이하의 황당무계한 소리를 한다는데, 대해서 분노를 느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저희 의원님들이 전부 들었으니까, 시장님께서 과연 그런 말을 했으면 내가 시영아파트 지으면 시에서 재정이 어렵지만 시영아파트를 지어줄 것이니까 과연 그렇게 해 줄 수 있는가, 교육장으로서 상식이하의 황당무계한 소리가 나온데 대해서 시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린 것입니다.

최갑주의장

그 외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염행조의원님
행조

염행조의원

제가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면서 교육문제는 좀 고민도 하시고 또, 전문가들의 고견도 청취를 하셔서 답변을 그때 해주시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나주 교육문제에 대해서 물론 저 뿐이 아닙니다. 전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바이거든요. 전 시민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어떤 대안을 건의 올릴렵니다. 현재 우리 나주시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인사를 동결했을때는 이분들이 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여기가 이제 제2의 고향이다라는 어떤 소속감을 갖고 교육에 임할 것 같아서 그러한 어떤 제도를 한번 건의를 해 주십 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최갑주의장

자세한건 각 실과장님한테 듣기로 하고 시장님한테 보충질의를 종결하면 되겠죠. 네.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생활편익과 공익증진에 힘쓰시는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순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저의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정 수행에 있어서 의회와 협조 강화 촉구하는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동안 김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이해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의회 개원이후 지난 6개월간의 의회운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시가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합일점을 찾아 시민들이 여망하는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가 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중요 정책이나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 할 때는 사전에 의원님과 간담회를 거치거나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심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내용 중에서 동과 의원님들의 협의사항, 그 다음에 동장들의 사업에 관한 참 유감스러운 발언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유감스러운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앞으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도 방청석에 오셔 가지고 시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알아서 동정에 참여되도록 반응이 되도록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방청석에 참여하라 해 가지고 동정에 대한 시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면서 이 업무가 최우선적으로 수행되도록 협조를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염행조의원께서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이 많은데, 시장, 동장 포괄사업을 아직 사용 승인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 포괄사업비는 2억, 동장사업비가 동당 25백만원으로 275백만원, 합계 475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일명 이것은 시장, 동장 재량사업이라고 합니다만은 이것은 기 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지금 363백만원이 이미 원인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83백만원, 그리고 동장포괄사업비가 29백만원 해서 112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는 제32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가 내년에 본시에서 개최됩니다.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환경정비사업 및 도로 개보수 등 필수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체전 준비가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이 확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해야할 사업일부를 우선 부담하기 위해서 112백만원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 사업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금년에 해야할 사업 또는 금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91년 전라남도 행정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실과소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는 내용을 지난해 회의 때 제출해 주시도록 말씀을 하셨지만은 금년도 8월 9월 도감사 지적사항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정이 45건, 주의가 33건, 그래서 78건이 시정과 주의로 해서 저희들에게 지적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 소방서 감사는 시정이 1건, 주의 4건, 징계가 1건 그래서 6건입니다만은 그 징계 내용은 주유판매소 지하 석유저장탱크를 매설하는 내용이 준공 검사시 사실과 달리 복명해서 위험물 설치허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런 지적 내용에 대해서 이는 위법 부당한 사항으로 징계 대상이 되어 징계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런 지적내용에 대해서 이는 위법 부당한 사항으로 징계 대상이 되어 징계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시의 지적사항인 시정, 주의사항 78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 내부적 사항으로 대외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좀 공개된다는 것은 공무원 사기 문제도 있고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래서 제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출한다는 이야기는 내용 중으로는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의원님께서 아시고자 하신 사항은 개별적으로라도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하시고 난 다음 다른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주의원, 염행조의원, 김옥주의원이 먼저 하시고, 다음에 염행조 의원님. 네. 김옥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옥주

김옥주의원

기획실장 답변 중 제가 제일 먼저 한 답변 사항이 빠졌습니다. 결산검사 선임에 관한 조례개정을 다시 제출할 용의가 없느냐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동장들 방청석에 방청하도록 해 주시라는 점에서 가능하면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다른 때는 차지하더라도 시정 질문 때 꼭 11개 동장이 입회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다음 염행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시장 동장 포괄사업비가 이제 추진중이거나 현재 남아 있는 돈이 1억 조금 더 남아 있다고 답변에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9월 6일날 동장포괄사업비, 시장포괄사업비 추산부를 토대로 해서 본 질문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3일만에 2억이 없어졌는데 3일 동안에 2억을 집행을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본 의원의 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5월 28일날 제2차 본회의 시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당시 의사록을 제가 발췌 해 왔습니다. 속기록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도 감사를 우리 나주시가 받았는데, 방금 기획감사실장님 보고에 의하면 특별한 지적이 없어 감사가 무난히 끝났다 했는데 본 의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도 감사시 73건을 지적 받았다고 하는데 이 지적 받은 사항을 각 실과소별로 지적 당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는 속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속기록입니다. 그리고 도 지적 사항이라든가 무능 공무원 적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여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모든 지적 사항은 중징계이상, 징계이상을 중요안건으로 보고 주의, 시정 이런 것을 저희들이 중요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약간의 행정 착오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앞에 말씀드린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는 징계 사항이 없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에 보면은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분명히 해준다고 그날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기억나시죠. 약속하신지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자료제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가 발행한 지방의회 운영 총람 75페이지를 보면 지방의회 운영 총람 75페이지를 보면은 지방의회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법령에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의회의 행정집행에 관한 자료 요구는 의원의 입법활동이나 외안 심사 등 의원으로서 직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행정공개 원칙에도 부합됨으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협조 하에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답변은 제출해 주시겠다고 했고 방금 답변은 제출이 어렵다고 했고, 그러면 어렵다면은 이 답변을 못 해준다는 어떤 법률이나 법령의 명문화된 규정을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약을 하는 법률이나 법령이 없으면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무슨 법에 근거를 해서 제출을 못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갑주의장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는 답변을 들어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답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보충 질의가 있는 것입니다.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그러면 먼저.

최갑주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결산 검사 제출에 관한 조례의 관계는 별도로 회계과에서 이 내용이 설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시정질문에 참여하는 것은 저희 각종 법령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저 혼자서 답변은 어렵고 이 내용을 검토해서 상사 결심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전 동장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의원님이 말씀하신 포괄사업비 9월 6일자를 조사하셨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추산부에 원인 행위가 맺어진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미 약속되었거나 예정된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내용중으로 사업이 확정된 것이고 나머지가 113백만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의사록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사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법규를 잘 몰라서 그때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들어가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감사 기준이라는게 있습니다. 행정감사 기준 제28조에 보면은 기밀유지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행정사항, 기밀,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징계 내용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정과 주의는 서식을 잘못 활용했다거나, 행정 절차상 앞뒤가 안 맞는다거나 또, 내부적인 지침을 위배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시정 또는 주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까지 전부 공개를 한다는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용을 아시겠다는 내용은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해 올리고 내용을 알려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의할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것은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라, 징계 내용이 아니라 바로 70여건 되는 지적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의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오기법인가 무슨 법이라 하셨습니까? 그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의 질문조차도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 그런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징계 내용이라 하면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법 조항이 맞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요구는 징계내용이 아니올시다. 어떠한 사항들이 지적을 받았는가 지적사항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실과소별로 말입니다. 그 내용도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법규에 해당이 되는지 그 점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방금 말씀하신 자료, 소위 개인을 빼낸 그 지적사항 내용을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나 각종 감사에서 검사한 내용을 사례로 내 놓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놓으시라 한다면 어떤 규정에도 없는 자료고 또 자료를 협조하더라도 우리가 국민, 시민에게 영향이 미치는 사례 같은 것은 좋지만 행정적인 내부절차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내봐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사례를 참고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내 놓는다는 이야기는 종합 연말 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참고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내놓는다는 이야기는 여러 군데서 시정 자료를 내 놓은 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다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역사에 남을 이야기입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 자료를 못 내놓게 된 어떤 법적 근거를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만이 본 의원를 포함한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명시된 대로 당연히 자료를 제출해야 맞습니다.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 제36조 관계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감사가 시작되거나 특별위원회가 조사가 되었을 때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36조 하고는 거리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의 시정사항은 내 놓을 수가 없고, 단지 징계,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민에게 직접 영향이 미치는 행정감사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김동준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실장님 감사를 받으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도에 하죠. 해야 당연하죠 분기별로 해야하고 어떤 처리가 되었다고 도에 보고를 하죠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행정이 공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급기관 도에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면서 의회에 못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적사항인데 방금 징계 내용이 아니라 염행조의원의 말이 지적사항을 내주라고 하는데 70건 그러면 과연 우리 의원들이 나주시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잘못해서 해갔는가, 다음 의회 의정활동에 자료가 되는 것인데, 그걸 못 내놓는다니 이해가 안 갑니다. 단속기관에 지적 사항 결과보고를 하면서 행정 결론점이 밀폐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과 주의사항은 행정내부 절차 문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 놓을 수가 없고 시민에게 직접 영향이 미치는 징계사유, 위법 부당한 사유는 내놓겠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지금도 70가지 지적 받은 사항을 일부 잘라 가지고 내놓으시라겠다는 그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행정은 공개되어야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입니다. 내놓으셔야 합니다. 못 내놓겠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이 자료는 내놔야 합니다.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내주시라면 꼭 내 드리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의회 활동에 하나도 그것이 도움이 될 내용이 아닙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도움이 되냐 안되냐는 여기 있는 본 의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 문제까지도 실장님이 거론한 것은 완전히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바입니다. 취소하십시오.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경시한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구요. 저희는 행정적으로 내부적인 절차문제를 이렇게 내놔봐야 별로 효험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경시해서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시민에게 관련되는 위법 부당한 소위 징계사유가 내려오는 그런 감사 사례는 제출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70여건이 지적 받았습니다. 이 70여건 지적 받은 사항을 내놓으시겠습니까? 못 내놓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꼭 필요하시다면 익명을 명시하여 그 사례를 내놓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오늘까지 내놓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최갑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 김옥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주

김옥주의원

조례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은 어느 실과 소관입니까?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법규,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조례안이 나옵니다. 조례안이 나오면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에 상위법과의 내용을 검토합니다. 그 내용이 틀렸을 경우는 다시 해당실과에서 안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확정되어서 저희들에게 넘어 오면은 그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공포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옥주

김옥주의원

그러면 앞전 제2회 5월 31일 본 의원의 질문 시에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개정할 수 없다는 발언을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셨는데 그 부분도 관계과장의 건의를 받아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상위법에 위배 됐다는 이야기는 제가 답변 안 했습니다.
옥주

김옥주의원

속기록을 가져오십시오. 다음 사항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사항인데요. 이런 선례를 봐 가지고 우리 시의 모든 조례를 담당 실과소별로 검토를 해서 개정안을 내놓으실 용의는 없느냐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옥주

김옥주의원

앞에 상위법에 위배된 법도 조례안도 불합리성이 발견되었을 때는 개정이 이루어지는 선례가 나왔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봐서 우리 시의 각종 조례 규칙도 재정비 할 용의가 없느냐 제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제가 기억을 잘 못한가 모르겠습니다. 이 회계감사 관계는 분명히 각종 조례라는 것은 해당실과에서 안을 잡아 가지고 나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상위법하고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도 없고 그래서 답변은 제가 다시 속기록을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방금 각종 상위법에 위배됐다거나 또는 내용이 불합리한 조례가 있을 경우는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그 말씀이시죠?
옥주

김옥주의원

재검토를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평소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방자치 이전부터 쭉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왔습니다. 워낙 방대한 조례법규라서 하다보니까 좀 설명이 빠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조례법규가 불합리한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김옥주의원님 속기록 검토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기다릴까요 아니면 다음으로 확인하기로 하고 진행할까요?
옥주

김옥주의원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고 다음에 또 확인하죠.

최갑주의장

네 그 외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노순필문화공보실장

박정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에 보급되고 있는 주민계도용 서울신문이 구독자에게 매일 배달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독료 집행내역과 미 배달된 신문에 대한 구독료 지급을 중지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구독료 인상 분 추경 요구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시에서는 종전부터 관행적으로 일선 주민계도 층이라고 할 수 있는 통장, 새마을지도자, 농어민후계자, 농촌지도자 등 96개통, 288명에게 서울신문을 시비 부담으로 구독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주민계도용 서울신문이 매일 배달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문배달 방법은 서울신문 나주지부에서 책임 배달하고 있습니다. 배달원이 직접 배달이 가능한 시내 지역거주 구독자 103명에 대하여는 배달 소년이 직접 배달하고 있으며, 직접 배달하기가 곤란한 원거리에 거주한 구독자 185명에 대하여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일용 이원적인 배달 과정에서 통장, 새마을 지도자 등 구독 대상자가 교체 될시 신임 대상자에게 배달될 신문이 전임자에게 배달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우편배달 송부과정에서 작업 착오로 배달이 되지 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시에서는 구독료를 288명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일용 9월중 배달 상황을 11개동을 통하여 확인하여 봤습니다. 그 결과 이창동 한성은 엄순자 지도자 이 두 분께서 신문을 전혀 받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시 예산으로 지급되는 신문이 배달 상 제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 실무선에서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하였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제기 되지 않았을 것인데 업무가 소홀히 취급되어 의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시에서는 지난 2월 26일에 구독자 288명에 대하여 공문을 발송하여 신문 배달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시 공보실이나 동사무소로 신고토록 조치시켰고 아울러 신문사에는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신문이 배달되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문 구독료 집행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료는 매월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방법은 각 동장이 관내의 구독자가 신문을 받아 봤다는 구독 확인서에 의거 서울신문사 나주지국에 지급하여 왔습니다. 8월말 현재까지 지급액은 10,6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월분은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독료 인상분 추가 경정예산 요구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 신문 1부당 4,000원씩, 288부에 대한 1년분 구독료가 13,824천원이 계상 되었으나, 4월부터 중앙 주요일간지 신문 구독료 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소요비 2,592천원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존중하여 신문구독 대상자 288명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신문 배달상 제반 문제점을 일제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도출되면 구독료를 감액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 먼저 질의하신 다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질의해 주세요.
정현

박정현의원

주민 계도용 신문 지방지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요?

최갑주의장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노순필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은 저희들이 종전부터 중앙 집권화가 된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지방 분권화가 되면 전국적으로 제도개선 사업으로 제기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중앙지이고, 또 중앙지에서도 특수한 서울신문만 배부한다는 것은 정부차원에서도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고, 앞으로 의회가 발족된 후로 지방 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시 의회에서 논의가 되어 이것이 재검토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그럼 의회에서 다른 신문을 보라고 하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순필

노순필문화공보실장

지방의회에서 어떤 신문을 보라고 지정해 준 것은 의결이고 그 사항을 결정한 것은 시 당국에서 결정하겠지마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알았습니다.

최갑주의장

예 김동준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방금 박정현 의원이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의문난점, 또 우리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몇 마디 여쭙겠습니다. 저희 조그마한 기관이나 기업체, 예를 들어 저희 금고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공보비가 본 예산에 편성이 되면 중간에 구독료가 올랐다고 해서 추경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금년까지는 이대로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니까 내년부터 인상분은 해 주라 그런 말씀을 하실 용의는 없는가? 그래서 시 재정을 조금이나마 2,500천원을 줄일 용의는 없는가, 그 말씀이고요, 아까 박의원이 말씀 드렸지마는 이제 우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방화시대에서 주민계도용 신문이라면 우리 지방지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지방 4개 신문사에서 어떻게든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공보실장 답변해 주세요.
순필

노순필문화공보실장

예. 김동준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신문을 저희들이 각 대상자들에게 선정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하는 것은 당초 그 금액을 떠나서 어떠한 대상자한테 신문을 구독토록 하느냐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문 구독료가 오르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예산이 집행됨은 당초 목적은 신문을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신문을 배달하다 중단을 하면 당초 세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이 신문대가 오른다고 해서 8월달까지만 신문을 주고 9월달부터는 예산이 없어서 또 추경에 안 되니까 신문을 못 주겠다하면 이것은 시에 대한 신뢰성도 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고요, 또 지방지 4개 신문사로 말씀을 하셨는데 4개 신문사를 대상자한테 신문을 배달하게 되면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신문사를 각 새마을지도자, 통장, 부녀자들로 나눠 가지고 어떤 분한테는 1개 신문을 나눠서 해주는 방법도 강구해 볼 사항이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제가 전자에 예산문제 말씀드린 것은 신문이 10월달까지 불과 2달이니까요 본 예산에 편성되었으니까 신문대금이 추가된 것은 서울신문지사장을 만나서라도 실장님이 우리시가 애로가 있으니까 추경까지 해서 어떻게 인상 분을 주겠습니까? 내년부터 인상분을 가져가십시오 하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를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안된다면 신문을 끊을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추경까지 해서 인상분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신문이 실장의 답변보다는 많이 안 들어오고 몇 달째 안 들어오고 있는 신문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안 할려고 했는데 내가 그말까지는 삼가고 서울신문 지사장을 만나서 한 두달 남았으니까 우리 추경까지는 안 되니까 그대로 넣어줄 용의는 없는가 그걸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순필

노순필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갑주의장

염행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제가 서울신문 구독 관계에 대해서는 5월 30일 2차 본회의 때에는 질의를 했던 내용올시다. 그때 당시 질의내용이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아예 없애든지 지방지로 특정 신문사에만 구독하지 말고 우리 지방지로 전환할 용의가 없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검토 연구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그 문제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는데도 반영이 안 된다면은 이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올시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필

노순필문화공보실장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염행조의원께서는 지난번 질의할 당시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용을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총무과장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의 사무실을 평통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실과 교체를 해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시 사무실 문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중앙 업무가 지방으로 대폭 이양이 됨으로 해서 과와 계가 급속도로 지금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의 사무실 문제는 지난 90년부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시에서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의회사무실과 일반사무실용으로 316평을 증측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이달중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이달 중에 착공이 되면은 92년 상반기에는 완공이 돼서 사무실 문제는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사회단체가 저희 시에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실은 9.68평으로서 저희 시에 어느 과도 사용할 수 없는 이러한 협소한 사무실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무실과 교체가 불가능한 면적입니다. 평통사무실은 19.36평으로서 저희시에 2계가 있는 과가 민방위과와 가정복지과가 있습니다. 이 과와 면적이 비슷해서 교체가 가능합니다마는 저희시에서 기왕에 평통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입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옥상에다 건물을 2동을 지어서 조치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평통사무실은 현재에도 과거에 위원이 12명이었는데 이제 21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무실도 지금 좁은 형편입니다마는 평통사무실 문제는 여러 가지 특수성과 다른데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다시 임대를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가 건물입니다마는 조치가 되어 있고, 또,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문제가 모두 해소가 되겠기 때문에 당분간 불편하더라도 기존대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옥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질의 내용은 기능직 임용시에 본시 관내에 거주자로서 우선 채용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서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한 증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채용 시험에 의해서 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용요건은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와 임용 예정자에 상응한 근무 실적이 3년 이상 있는 자에 한해서 임용하는 경우 등 요건이 있습니다. 기능의 종류는 관내 거주자를 채용할 수 있는 가능한 직종으로서는 방호직과 사역직 두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거주자만을 채용하기가 법 상 어려운 곤란한 직종은 전기, 기계, 화공, 전산, 난방 등 자격증 소지자만이 채용할 수 있는 이러한 직종으로 나눠집니다. 따라서 관내 거주자 우선 채용에 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격증 소지자만이 채용할 수 있는 이러한 직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기능직에 대한 거주지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현재 우리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능직이 94명으로 해서 82%입니다. 그리고 나주군 관내 거주자가 5명으로서 4% 관외거주자가 16%로서 14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관외 거주자가 14%에 불과합니다마는 앞으로 관내 거주자가 채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염행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거주를 하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라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지난 회기 때에도 염의원님께서 촉구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셔서 관외 거주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 조회 그리고 수시 교육 때에 애향심과 공직자로서의 사명감 책임의식 그리고 주민위주 행정 등을 주지로 해서 스스로 관내에 거주토록 유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기 때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인사에 반영을 해 주시라는 그러한 질의가 계셨는데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크게 달라 질 수 없는 사항이어서 현재까지 크게 달라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5월 회기 때에 관내 거주자 현황을 제출보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보고는 저희들이 확실한 조사와 또 확인에 의해서 보고를 드린 숫자입니다. 따라서 그 보고는 틀림없는 보고 수치였음을 다시 보고 드리고 7월에 염의원님께서 전화번호부를 확인해 본 결과 5월 달에 제출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질의 말씀이 계셨는데, 다소 2달간 경과했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7월달 공무원 거주지 현황을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7월 달에는 저희들이 거주지 현황을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10월 10일자로 다시 공무원 거주지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실과소별로 관내거주자, 관외거주자로 안배를 하도록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중에 지적해 주신 기획감사실, 지적과, 도시과, 기타 과에 대해서 우선 기획감사실은 지난번 인사때 법무계장이 관내 거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적과는 지난 5월 인사때 지정계장이 나주거주자로서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황이고, 다만 관내 거주자를 실과별로 안배하는 문제는 직급이나 직종, 그리고 적재적소 배치 등 아주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안배를 염두해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다음 인사 그리고 다음 계속 인사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관외 거주자와 관내 거주자의 월별 보수 현황을 질의해 주셨는데, 먼저 양해 말씀드릴 사항은 시간이 없는 가운데 관외, 관내 거주자의 월별 보수액을 정확히 조사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정확한 조사를 못하고 대략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관내 거주직원의 보수는 1억여만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근사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6급 공무원이상 공무원 제직기간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염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숫자가 거의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동을 포함해서 총 계장급이상 간부직 공무원이 118명이 있는데 1년 미만이 73명으로서 62%, 1년 이상이 14명으로서 12%, 1년 6개월이상의 6명으로서 5%, 2년이상이 25명으로서 21%가 됩니다. 다만, 1년 이하의 근무자가 62%가 된 것을 취약부서 그리고 장기 근무자 여기에 대한 내무부 지시도 있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1년이상 계장급이상 가급적 전원을 인사를 교류를 하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지난 4월과 8월에 23명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1년 이하의 근무 공무원이 숫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총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5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천수

나천수새마을과장

김성대의원님께서 87도민체전에 따라서 문제점을 3가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87년도 도민체전을 지금으로부터 약 5년전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전 백서를 써 놨습니다. 이 체전백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87도민체전시 잘못된 점과 잘된점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 개를 열거를 하겠습니다. 시민자율 참여 분위기 조성입니다. 대회상징 마크 포스터, 표어를 일반에게 공모하여 각계각층에 대한 보고회, 회의, 교육 및 시장 서한문, 반상회를 통한 홍보 등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고 잘 된점이 첫째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전에도 대회 상징 마크 표어, 포스터 등을 일반인에게 공모할 계획이며, 각종 회의 및 홍보물을 통하여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예행사에 대한 시민의 호등도가 좋았다고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전에도 각종 문예행사, 수석전, 미술전시회, 사진전 등을 예술 단체 주관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당시에 도민 위안의 밤 행사는 상당히 좋았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87년과 비교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립국악단을 초청 공연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7 체전당시 절약체전 실천으로 예산을 절약했다고 잘된 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92년도 체전시에도 시민의 부담이 없는 절약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 폐회 행사입니다. 당시에 개. 폐회 행사시 약 3만명이 관중이 참석했고, 특히 폐회식 때에는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92년 체전시에도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성어린 민박입니다. 저희시는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박을 권유했는데, 그 당시 139가구 민박을 신청해서 1,005명의 선수 임원이 민박을 하여 각 가정에서 따뜻한 정이 넘친 친절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체전이 끝난 후에 귀향, 선수, 임원들로부터 감사서한 및 장거리 전화 등으로 감사를 표시해 와서 민박이 참 잘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2년 체전시에도 물론 민박을 하겠지만 \\'87년과는 상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수, 임원중에서 민박을 원하면은 민박가구를 선택해서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사건 사고가 또 잘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87체전시에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92년 대회도 안전사고 미연방지에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못된점을 이 백서에 의하면 11개의 분야 45개 항목이 잘못되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고, 이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점으로 종합 안내서 발간이 미흡했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문예행사 일정 등이 대회 개최 1개월 전까지 결정되어 종합 안내서에 기록되어야 하나 각종 행사 일정의 결정의 늦어 종합 안내서에 누락된 행사가 있었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 상황실을 설치해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늦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 경기장 주차질서가 문란했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도 크게 문제될 사항입니다. 차는 5년 전보다 많이 불어났고, 주차공간은 그 당시와 별로 늘어난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의 기법을 살려서 안내 공무원을 배치해서 주경기장 주차질서가 혼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경용 꽃묘관리가 미비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꽃탑 설치용 꽃묘가 온상에서만 자란 허약한 꽃묘를 갑작스럽게 햇볕에 내놓아 꽃묘가 시들고 색상이 선명하지 못하여 꽃묘의 배색, 디자인이 단조로웠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꽃의 종류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개화 최성기 꽃묘확보아 배색 디자인을 충분히 연구해서 우리시가 환한 도시로 보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 된 점은 경기장 시설이 미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씨름 경기장 시설은 자갈 등 이물질이 섞인 모래가 있어서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로 된지 일천하고 체육시설이 14개 종목에 비해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각 학교로 분산개최를 하기 때문에 경기장 시설도 조금 타시에 비해서 하기가 곤란해서 각 학교로 분산개최를 하기 때문에 경기장 시설도 조금 타시에 비해서 미비한 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정비해 가지고 지적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92년도 도민체전시 참가선수를 광주에 뺏기지 않을 숙박시설 및 각종 유흥시설대책을 질문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개최 개요가 제31회 전남도민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개최기간은 약 4월 하순경에 3일간 동신대학교 운동장 및 각급학교 보조운동장입니다. 경기종목은 육상등 14개 종목으로서 참가 예정 인원이 5,000명입니다. 선수가 약 3,700명, 임원이 1,30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숙박대책으로 숙박 능력을 보면 여관이 14개소, 여인숙 17개소, 식당을 임시 숙박시설로 활용한다고 봤을 때 49개소, 1,0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럭키 연수원 1개소에서 120명 등 81개소에서 2,200명의 선수, 임원, 도 본부단, 도기지단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는 사람은 5,000명인데, 2,700명이 결국은 숙박을 못하고 인근 도시나 자기 시, 군에서 출. 퇴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형편으로 보아서는 민박을 유치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시민 성향과 오늘날 시민성향이 많이 달라져 있고, 체육을 하는 사람이 민박지역에서 목욕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또 옷을 함부로 못 벗으므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해서 일용 저희들이 최대로 식당까지 임시 숙소로 해서 수용할 수 있는 2,200명을 사실은 타 시, 군에서 오는 선수들이 식당에 들어 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여관에만 들어 갈려고 하는데, 개최지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성대의원님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적어도 도민체전을 치루므로 해서 우리시에 떨어진 것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광주에다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 나주시에다 돈을 좀 뿌리고 가라 이 뜻일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2,200명을 풀 인원은 우리 나주시에서 돈을 쓰도록 강요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최지의 특권입니다. 도체육회에서 우리시에서 만일에 안자고 한다면 우리도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잘 수는 있는데, 문제는 2,700명, 나머지 부족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민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그때 가서 타협을 해서 희망하는 시군에서 민박을 요구하면은, 또, 우리시내에서 희망하는 민박을 수용하겠다는 가정이 있으면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박을 해서는 떨어지는 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87년 당시도 민박을 했을 때 실비만 받았습니다. 또 민박을 실비만 받는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정이 들어 가지고 돈을 다 안 받아 버리고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잘된점으로도 나와 있지만은 일부에서는 민박에서 열심히 잘 도와 주고 반찬도 잘 해주고 잘했지만은 어쨌든간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대접을 잘 못 받았다고 해서 불평을 하는 사람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주고 뺨맞는 식이 결국 민박입니다. 그래서 2,700명 수용해서 민박을 희망하는 시. 군과 민박을 요구하는 시. 군이 있을 때는 링크를 해 가지고 최대한 민박을 확보하겠습니다. 또 기존 숙박시설이 사실상은 여관, 여인숙 시설은 들어가지 않지만은 여인숙도 숙박시설도 정비하고 종업원 교육을 실시해서 최대한 우리 시에 돈이 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숙박시설을 더 확충을 해야 되겠지만은 숙박시설 건축제한이 92년 6월 30일까지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30일까지는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의 숙박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시의 딱한 사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각종 유흥시설 대책을 물어 왔습니다. 이것도 그 내면에는 약 5,000명의 선수들이 와서 우리시에서 먹고 자고, 돈 좀 쓰고 가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유흥업소가 대중음식점이 254개, 일반유흥접객업소 24개소, 무도 유흥접객업소가 2개소, 다방 37개소, 제과점이 10개소, 이. 미용업소가 102개소, 목욕탕이 10개소, 당구장이 18개소입니다. 적어도 5,000명이 2박 3일 동안 이 업소에서 최대한 돈을 많이 쓰고 갈 수 있도록 유흥업소 시설 정비교육 등을 철저히 시켜서 고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선수 선발시 성적이 우리시가 1등은 못하더라도 구애됨이 없이 우리시 선수가 참가하는 선수선발을 해야 이것입니다. 아마 과거에는 그런 예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시가 1등을 하기 위해서 외지 선수를 초빙 해다 쓰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선수 선발은 나주시 체육회에서 선발을 하는데 체육회를 지도하는 지도감독 차원이 우리 시에서 체육회와 협조해서 선수 선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개최지이기 때문에 시드 배정을 받아서 1회전을 부전승으로 올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수가 참가 점수뿐만 아니라, 1회전 부전승으로 올라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하면 우리는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87년도에는 상당히 우리가 상위권으로 올라갔는데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우리시가 굳이 상위권을 안 올라가더라도 우리시 출신 선수가 우리시에 거주하는 선수가 참가하도록 한다면 최대한 그렇게 할렵니다. 선수 선발 방법 예로는 각 경기 단체별 우수선수 선발을 하든지 아니면 시단위 예선제를 통해서 선수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예선제를 개최해야 한다는 예산소요가 또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은 시 체육회와 타협해서 의원님의 뜻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회계과장

우선 먼저 말씀 올릴 것은 모든 것을 이렇게 소상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데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잘해 보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현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91년 4월 이후 하자검사 실시 회수와 하자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이후 하자보수가 발생해서 처리한 건수는 대흥배수장 시설공사외 5건이 발생을 해 가지고 모두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하자보수는 사실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하자 검사가 있고, 또 그때그때 하자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나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측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할려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전부다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 해서 그런 공무원들을 엄밀히 선정을 해가지고 11월말까지는 정기검사를 전체적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실내 체육관, 사격장 하자보수 실적과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체육관 공사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몇 차에 걸쳐서 시행되었느냐 하면은 86년 12월부터 시작하여 90년 9월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5차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 질문을 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일부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하자 있는 부분은 제5차 공사가 하자 기간이 92년 9월달까지입니다. 그래서 하자 있는 부분은 10월 안에 정확한 하자 부분을 해서 10월 안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나주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예가가 다른 공사 예가에 비해 높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모든 공사의 예정 가격은 적정한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정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성 등을 고려해 가지고 신중히 검토,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주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주로 건물공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물공사는 토목공사보다는 예가가 조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건물공사는 많은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례가 건물공사는 토목공사보다는 예가가 높이 하는 것이 상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의장님, 지금 마이크 성능이 나쁘니까 과장님이 목소리를 좀 더 높여 주세요.
도병

윤도병회계과장

예. 톤을 높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월 15일 이후 1억원이상 공사 발주상황을 보면은 나주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가 104억 43백만원이 설계금액인데 예정가격이 100억 7천 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96.4%가 되겠습니다. 낙찰액은 100억 6천 5백만원으로 해서 99.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달에 발주한 나주시청사 증축공사입니다. 그것은 총사업비가 설계금액이 5억 1천9백만원 이었습니다. 예정금액은 5억 5백만원으로 해서 97.1%였습니다. 그 다음에 낙찰금액은 5억 3백만원으로 해서 99.6%가 되겠습니다.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는 당초 설계액이 40억5천5백만원으로 해서 예정금액이 39억 9천4백만원으로 비율이 98.4%입니다. 이것이 높다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시비를 절감을 하고, 택하는 방법은 그러하겠습니다마는 낙찰관계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 회계법이 저가 심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째서 저가 심사제도가 있냐 하면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가 심사제도가 예산회계법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가에 85%미만으로 입찰에 응했을 때는 저가 심사를 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도 직접 공사비 내에 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여건을 감안해서 전체 공사여건을 감안해서 예정가격을 그때그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을 해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옥주 의원님께서 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기획실장이 일부 답변을 하다가 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법에 저촉된 사항은 의원님들이 직접 선출한다고 볼 때 법에 저촉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제정을 하는 방법은 시장이 직접 발의를 해서 의회의 승낙을 얻은 방법이 있고, 의원님들이 직접 발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요지가 시에 당초에 조례를 제정한 시장이 발의를 해서 개정할 의사가 없느냐 그렇게 물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개정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현 의원님께서 모든 공사를 예가를 낮게 해서 시비를 절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회계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길선의원

과장님 말씀에 실내체육관 하자 보수를 10월 안으로 조사를 해서 착수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납득이 가지 않아서 재차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5차에 걸쳐서 준공을 했습니다. 헌데 1차는 기간이 89. 7. 30에 이미 끝나 버렸습니다. 또 2차도 마찬가지고 90. 1. 12 지금 현재 비가 지붕에서 굉장히 많이, 시설이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설계가 잘못 되었든지 둘 중에 한 가지가 어떠한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비만 오면 상당히 많은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자 보수 기간이 90. 1. 12날 끝나버렸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10월까지 조사를 해서 하자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3차에 걸쳐서 90. 7. 20일날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 버렸습니다. 4차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금 현재 5차에는 이미 하자보중 기간이 지금 현재 준공을 90. 9월로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면 92년 9월 하자마감이 되는데 92년 9월 그 하자 보수는 마루판공사, 바닥공사, 담장, 오수정화, 배수로 등 부대시설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그 이미 하자 보수 기간이 넘어 버린 것은 나주시 당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정화조, 소방시설 등 굉장히 하자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심각한 문제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화시설이 잘 되지 않아 도로까지 오. 폐물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하자기간은 지금 현재 남아 있어 다행입니다. 그러나 위 사항들 우리 기술로 하지 못하는 지붕공사는 이미 하자 공사가 90. 1. 12날로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회계과장

지붕일부가 누수가 된다고요? 비바람이 칠 때 상당히 누수가 심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위로 사람이 올라가서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지붕을 한 뒤에 하자는 지금 3차례에 걸쳐서 하자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누수가 되고 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 시공회사가 최종공사까지 같은 회사에서 했으니까 같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가 시설이 잘못되어 일반 주민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바로 하자기간이 남아 있고 해서 10월중에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방시설 보수 관계인데 전선관계가 잘못되어 다소 지장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기술자로 하여금 정확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시공회사에서 하자 기간은 지났다고 하지만은 하자 보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답변 다하셨습니까? 김동준의원 보충 질의해 주세요.
동준

김동준의원

하자 보수가 끝남으로 해서 시공회사와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노력을 해도 안 되면 어쩔 것입니까? 노력해도 안되면 그냥 시비로 고칠 것입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시공회사와 직을 걸고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십시오. 노력해도 안되면 시비로 고칠것입니까?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감독 책임 또 그 업무를 못하고 하자 보수기간을 넘겨 가지고 시공회사와 노력하신다는데 만약 노력해 가지고 안 되면 시비로 고칠 것입니까? 이것은 유일한 나주시의 체육시설입니다. 비가 새는 것은 고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공회사와 노력해서 안 되면 시비로 고칠 예상입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소신 있게 내직을 걸고 시공회사와 절충하여 비가 안 새게 고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세요.
도병

윤도병회계과장

지붕 관계는 제가 참 무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차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해도 그래도 안 잡힌다고 그럽니다. 기술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몇 차에 걸쳐서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저희들이 시설회사하고 기술적인 문제라서 무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회사와 우선 체육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해본 것 같습니다. 회사측에서 보수를 해 주겠노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정화조관계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고 해서 충분하고 전기관계도 회사측과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염행조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 보수를 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할렵니다. 체육관 시공 회사가 어디이고 앞으로 나주시 발주공사에서 그 시공회사를 제외시킬 용의는 없으신지하고요, 하자 보수를 3차례나 했어도 현재까지도 지붕에서 비가 새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분명히 설계 잘못이나 감리나 관계공무원의 감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병

윤도병회계과장

모든 공사라고 하는 것은 완전무결하게 설계대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설계가 잘못되었는가 지금 제가 그것을 가리키는 설계가 잘못되었냐 시공이 잘못되었느냐의 관계를 이 자리에서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관계는 유능한 기술자들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그것을 가려 주라고 해야 할 입장입니다. 제가 여기서 시공이 잘못되었느냐 설계가 잘못되었느냐고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첫 번째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회사가 어디이고, 그 시공회사한테 앞으로 우리 나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제외시킬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요.
도병

윤도병회계과장

지금 시공회사는 남진건설에서 건축은 했고, 소방시설은 현대산업공사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를 실내체육관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를 했으니까 즉, 앞으로 우리 나주시에는 입찰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행조

염행조의원

예.
도병

윤도병회계과장

지금 업자를 제재를 할려면은 제재의 타당한 요건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자가 있다고 해서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업자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참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사실상 그 제재 요건에 해당이 필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그 문제를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설계가 잘못이냐 시공이 잘못이냐 다음에 시공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감리나 관계공무원의 감독 불충분도 우리가 추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기술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병

윤도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시공이 잘못이냐, 설계가 잘못이냐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청 공무원들 중 건축직도 있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과연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냐가 의문이 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환경보호과장

먼저 김영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현동 저수지 보호구역 지정 용의는 없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경현동 저수지 현황을 볼 때 1956년에 착공되어 1958년에 준공된 저수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저수지 봉리면적은 약 100헥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법적인 검토를 한 결과 특별히 법으로 규정된 사항은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수질환경 보전법 제28조에 의하면 공익, 공공수익의 수질보존에 대한 수계별 영향권력의 설정은 환경처 장관이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56조에 의하면 농수산부장관은 주요 농업 용수원에 대한 수질오염 실태를 소관기관 또는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농업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있어서는 수도법 제3조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근대화 촉진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한 조문은 없고 해서 도에까지 이 사항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실무자 답변은 아직까지 저수지로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사례도 없고 또 그런 법적인 근거도 없다. 예를 들자면 상무대 앞 운천 저수지가 오염이 되어 농업용수로 쓸 수 없다는 판단까지 나고 여론이 비등했지만은 거기도 지금까지 특별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정을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만약 근거가 있다면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경현동 일대에 약 15가구 정도의 통닭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범입니다. 그래서 사회과 위생계와 긴밀한 협조 하에 통닭집 주민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여기에 배출되는 찌꺼기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 수거토록 해서 오염이 안되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영산강 살리기 대책입니다. 영산강은 우리 도민의 젖 줄 일뿐만 아니라 광주를 비롯해서 약 9개군의 수계가 연결되는 강입니다. 이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서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여러 가지로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목포 녹색운동, 광주 YMCA의 각종 세제 덜 쓰기 운동 이러한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산강 오염의 주된 원인은 하남공단을 비롯한 각종 공장의 폐수입니다. 두 번째는 인구가 100만을 넘는 광주시를 비롯해서 유역생활폐수가 두 번째의 주범이라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전남은 농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종 가축을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사육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산강의 수질을 볼 때 기준은 나주대교를 기준으로 할 때 정부에서는 2PPM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는 7.5PPM로 아주 굉장히 많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91년도 6월도 5.5PPM으로 지금 수치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3PPM까지 갈려면 아직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영산강 오염을 장지 하기 위해서 위생처리장을 건립해서 가동 중에 있고, 또 하수처리장을 기공하여 착수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는 하수종말처리장을 1일 약 3백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완공해서 1월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예를 들자면 동수 농공단지를 오염 폐수처리장을 설치를 해서 각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집중관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산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주시는 물론, 여기 수계에 따른 약 9개군이 전부 일심합체가 되어 살리는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대책으로는 첫째 수계별 오염시설 관리체계를 유지를 해서 영산강 본류 해당 시군에서 연계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따라서 여기에 공무원들은 항시 끊임없는 단속체계를 갖추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합동 단속반이 도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편성이 되고 우리시는 시대로 단속반이 편성되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며철전에도 나주교와 영산대교 밑에서 채수해서 환경연구소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환경오염 종합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12조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환경오염 방지 종합대책을 지난 91년 5월달에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오염방지를 위한 타 기관 자치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 추진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광주지방 환경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1년 10월 1일 광주지방 환경청에서 영산강 수계 9시군 관계자들을 모시고, 주민대표 2명, 산업체대표 4명, 사회단체 5명은 각 교위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 수계 환경관리 위원회라는 것을 발족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부시장님이 관계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이날 회의에 참석한바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줄 압니다마는 유역 공동관리 조성을 구성할 실효성 있는 운영방침을 확보 이러한 내용을 지난번에 합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단속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단속은 연2회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시 점검은 그때그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기단속을 6월 12일날 1회를 했으며, 수시단속을 64회를 했습니다. 2차 정기단속은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속결과의 조치사항으로는 허가취소 1개업소, 조업정지 1개업소, 개선명령을 3개업소, 경고 5개업소, 고발 4개업소로 14개 업소를 적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김덕중 의원님께서 농촌쓰레기 수거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쓰레기는 도시나 농촌을 불문하고 우리 복지행정의 제1과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해야 하는지 시장님도 가장 중요히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론롤박스를 금년에 다섯 개를 구입하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 회의 때 9월까지는 완료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론롤박스가 조달품목입니다. 그래서 조달요구를 해서 지난 7월 23일날 납품이 되었습니다. 7월 23일날 납품된 후 고장난 것이나 또는 도색을 해야할 것 6개를 빼내고 그 자리에 신규 구입한 5개를 대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수리가 완료되어 10월 1일부터 어제까지 완전히 해당위치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론롤박스 위치는 이번에 추가로 놓은 곳은 부덕동 동사무소 앞 가야동 2개, 송월동, 송현동, 이렇게 해서 5개를 농촌 쓰레기 미수거 지역으로 대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론롤박스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 농촌쓰레기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현재 미수거 지역 자연마을이 61개 마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50호 이상 마을은 23개 마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에는 50호 이상 마을만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론롤박스를 넣어 주도록 농촌 쓰레기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덕중의원

본 회의장에서 우리가 약속한 것을 그렇게 미루고 그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인철

황인철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쓰레기문제 만큼은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원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갑주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김동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 두 마디만 드릴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한수제 오염원 주범이 12개 유흥업소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농촌지도소에서 지역 특활사업으로 토종닭을 기른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유흥 음식점 같은데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풍겨도 지도감독을 못해서 톱밥이나 멧재를 깔아야 오. 폐수가 흐르지 않을 것인데, 맨 땅에다 키워 가지고 그대로 오. 폐수가 흘러서 한수제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농촌지도소와 연계하여서 특활사업을 중단을 하신다든지 그렇지 못할 경우 시에서 기 3년간 약속된 사업이라면 한수제 바로 밑에 예산이 없어서 오. 폐수 시설을 못해도 여과시설 정도라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황인철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여과시설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농촌지도소와 특별사업의 연계했습니까?
인철

황인철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특활사업으로 금번 5월 달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기가 선정이 되었는지 그 깊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그래서요. 만약에 환경보호 과장님이 현지를 보셔 가지고 정말 시에서 유실수를 심어 가지고 토종닭 선정을 했다는 판단이 선다면 정말 행정은 한번의 시행착오로 만족하지 두 번, 세 번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말 본 의원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인철

황인철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가정복지과장

박정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범 어린이집과 나주 어린이집의 90년 집행내역, 원장을 비롯한 유급종사자 채용 법적 근거 및 시설 규모에 대한 보모 채용기준, 원아의 원비 부담 적법성 여부, 김옥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유 공원묘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시범 어린이집과 나주 어린이집의 박정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은 기혼여성의 취업확대에 따른 탁아수요급증과 맞벌이 부부 자립생활 지원으로 가정복지 증진에 도모코자, 62년 보사부 주관으로 탁아사업을 실시한바 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 시행령상에 탁아사업 실시 근거에 부합이 되어 나주시범 어린이집은 90년 3월 개원되었으며 나주시 어린이집은 91년 3월 3일 개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먼저 90년 시범 어린이집 개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집행 상황과 원아 경비부담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 어린이집은 아시는바와 같이 국비 80%, 도비, 시비 각 10%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금으로는 종사자 인건비와 급식비 종사자 수당, 탁아급식비, 시설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0년 당시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44명, 의료부조 대상자 자녀 19명, 일반자녀 28명의 91명중 면제자 경감자에 대한 사항은 간식비 원아 부담금 7천원, 일반자녀는 간식비 7,000, 보육료 18,000원의 25,000원의 비용으로 집행내역은 운영에 따른 부담금, 차량 유지비, 공공요금, 의료비, 교제대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원장을 비롯한 교사, 보육사와 사무원들의 교사 채용은 기준에 따라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제12조 제2항에 의거 나열 기준이므로 시설자의 교사, 보육자와 사무원 취사부를 들 수 있으며, 자격 기준은 시설장은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채용이 됩니다. 교사는 3세 이상 30인당 1인에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사자격을 가진자, 보육사 3세 미만 7인당 1인과 3세 이상 15인당 1인에 대학, 전문대학을 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자 즉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원아의 원비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 교육단가를 기준으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탁아시설 운영 협의회 위원장을 시장, 부위원장은 90년 당시에는 사회과장이었습니다. 보호자 대표, 시설운영자 대표, 교육전문가, 교육청의 장학사를 위주, 사회 사업가, 의료인, 유용상 소아과, 위원 9명을 중심으로 협의회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보육료 상한선 고시로 원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적법성 유부에 대해서는 운영에 따른 부담금과 차량 유지비 기타 공공요금이나 의료비, 교재대 등으로 포함이 되게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옥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유공원 묘지개선 계획입니다. 먼저 공원 묘지는 다음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난립된 묘지의 집단화, 공원화로 저희 나주시에서도 묘지공원이 나주시 오량동 일대에 도시계획 시설로 묘지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바, 공원 묘지 운영 자료모집을 저희시에서도 89. 2. 15부터 18일까지 도내 14개시 광주, 목포, 여수, 순천, 도 외 3개시 대전, 전주, 안산시 등 7개 지역에 자료 수집차 출장한 바도 있습니다. 설치에 따른 공통적인 문제점으로는 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묘지 조성비, 진입로 개설, 조경사업에 개소당 10억 내지 15억이 투자해야 된다는 사항과 공원 묘지설치시 국. 도비 지원 불가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공원묘지 시설 결정지의 주민반대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대책 및 조성방법으로는 묘지 설치 및 관리 운영 지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수급계획은 시. 군단위로 묘지 수요를 기준으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묘지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바, 우리시에서 사설 묘지 조성비 과다 수요확보가 곤란하므로 민간의 기부체납에 의한 민간자본 유치 및 기탁관리를 물색중이며, 생활단위 즉, 나주시, 군. 화순군과 권역별로 설정해서 연계 공동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말씀해 주세요.
정현

박정현의원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국비 80%, 도.시비 각 10%로 100% 운영하는데, 원비를 징수하고 있는 유아원 아이들에게 원비를 23,000원씩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쓰는 목적으로 받습니까?
계수

박계수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운영에 따른 부담으로 차량 유지비로 사용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그러면 사설 유치원은 40,000원 선에 받고 있는데, 사설 유치원은 지원이 안된 상태에서 자기 개인들이 운영해도 40,000원을 받고 있는데, 정부 지원에다가 또 23,000원을 받으면 이 자료에는 70,000원 선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큰 부담을 줘도 됩니까?
계수

박계수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일반사설 유치원에서 영세민 자녀,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영세민 자녀가 있고, 의료부조자 자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육료를 받지 않고 간식비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아동 즉 보육료에 따라 영세민 자녀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원아의 원비 부담 내력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또 원장은 어떤 방법으로 기준을 어디에다 둔다고 합니까?
계수

박계수가정복지과장

원장은요. 시설장은 시범 어린이집은 기관서 새마을 유아원으로 근무하던 종사자로 채용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현재 원비가 영세민 자녀 15,000원, 일반자녀 40,000원인데요.
계수

박계수가정복지과장

그 근거는 아닌데요.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릅니다마는 아닙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그건 아니예요. 지원액과 원비를 합치면 원아 1명당 1개월 원비가 얼마나 되는지요?
계수

박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1개월 원비가 일반자녀 40,000원, 영세민자녀 13,000원으로 간식비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갑주의장

김옥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의원

남산동에 신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나주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도 우리 시장의 감독권이 미친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느 정도의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계수

박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전남 사회복지관은 사회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옥주

김옥주의원

사회과 소관입니까? 알았습니다.

최갑주의장

김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중의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새마을 유아원 원장은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하는 선생들에 한해서 원장이 된다 이 말이죠?
계수

박계수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기준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시설장은 4년제 대학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장은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저희 새마을 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기존에 계시는 유아원 원장님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최갑주의장

염행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질의할렵니다. 지금 국비, 도비, 시비로 새마을 유아원이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지요? 그 다음에 건물자체가 시유 재산이지요?
계수

박계수가정복지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원비를 징수하고 있지요?
계수

박계수가정복지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얼마씩 징수하고 있습니까?
계수

박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일반인한테는 40,000원, 영세민 자녀에게는 간식비 1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일반 자녀한테는 40,000원 40,000원이 원비입니까? 간식비 입니까?
계수

박계수가정복지과장

보육료가 27,000원, 간식비가 13,000원 해서 4만원입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1년간 국, 도, 시비가 엄청나게 지원이 되는데 보육료 27,000원하고, 국, 도비하고 전부다 합쳤을 때, 1인당 얼마씩의 원비가 됩니까? 국비 지원금까지 전부다 합했을 때.
계수

박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국, 도, 시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종사자 인건비 선생님들의 인건비, 급식비, 종사자수당, 탁아급식비는 저희들이 일반인 자녀들은 탁아 급식비가 안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충당하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아까 박정현의원 시정 질문사항에 보면은 원아 1명당 7만원씩 한달 원비가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하고 국, 도, 시비 보조액하고 합했을 때 7만원씩 된다고 하는데, 지금 사설 유치원은 원비가 4만원이거든요. 자기 건물 투자해서도, 여기는 건물 유지비라든가 투자라든가 전반 사항을 시에서 해주고도 1명당 7만원이라면 이것이 원래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요.
계수

박계수가정복지과장

의원님 그거는요, 사설 유치원은 지금 현재 일반인 아동들만 받고 있습니다. 영세민 자녀에게도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과장님, 박정현의원님 질문서 내용이 아마 상당히 깊이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그 질문서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이 지원액하고 지금 현재 보육료하고 합했을 때 원아 전체로 나눠버리면 원아 1인당 7만원이 된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사설 유치원은 간식비까지 포함해서 한달에 4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국, 도, 시비에서 지원까지 해주고 해서 7만원하고, 사설유치원은 4만원하고, 뭔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올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원해 주는 곳은 원아 1인당 한달 보육료와 간식비를 합쳐서 7만원 꼴이 되고, 사설 유치원은 4만원 꼴이 되는가 물론 숫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수가 적기 때문에 원아 1인당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될 수도 있겠으나, 사설 유치원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탁아시설하고 원생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수

박계수가정복지과장

거의 맞먹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시범 어린이집이 51명이 수용이 되어 있는데요. 44명은 간식비만 받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니까 숫자가 거의 같다고 하면은 원비도 거의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은 한달 윈비를 계산해 보면 7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한쪽은 4만원만 내고 다니는데 그것이 법 취지하고 틀린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계수

박계수가정복지과장

일반 사설유치원 까리따스성모유치원이나 기타 샤론유치원 거기는 전체 아동 50명이나 다니면은 50명에 대해서 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51명중 44명을 간식비만 받고 있고, 11명은 일반 아동으로 해서 4만원 보육료와 간식비를 받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원아 한달 평균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세민 자녀와 일반자녀를 합쳐서 즉석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연구.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계수

박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현 의원님께서 자료를 질의 요지를 보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 자료는 가져 왔는데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비율을 못 내서 죄송합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지금 받고 계신 것이 간식비 일부만 받고 있고, 그러면 간식비까지 시에서 보조해 줄 의향이 없습니까?
계수

박계수가정복지과장

원 법칙이 면제의 경우에라도 간식비하고 재료비는 1인당 1일 500원 이내에서 받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최갑주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심기민산업과장

산업과장 심기민입니다. 먼저 김성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 도축후 부산물이 나오는데 시에서 직영 처리할 방안이 없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시설에 대한 현황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나주시 운곡동 49-1번지 외에 25필지에 건립이 됩니다. 사업시행기간은 지난 88년 11월부터 92년 2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사업주체는 축협중앙회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지는 14,428평입니다. 연건평 2,800평으로 건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당초에 60억으로 예정을 했습니다만 비축시설을 5,900평 병행 시공함에 따라서 약 30억원이 추가 되어서 91억 4천 4백만원이 사업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준공시기는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금년말로 예정을 했었는데 비축시설을 확장 시행함으로 인해서 92년 2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5%정도입니다. 그래서 정상 가동은 92년 3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 가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시 재정에는 약 4억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도축에 있어서 소가 50두, 돼지 500두인데 이것은 하루에 다섯시간 기준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가공은 포장육으로 해서 30, 50두 그리고 냉동과 냉장은 소를 100두입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공판장이 가동이 되면 축산물의 직영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면밀히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마는 우선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물 처리에 있어서는 계절적인 수급 불균형 등을 들 수가 있고, 즉 하절기에는 돼지내장, 피등을 소비 판매가 거의 어렵습니다. 또 소와 돼지의 부산물을 내장, 가축, 피 등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취급하기가 이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또한 일반 소비자와 중간상들의 이해 관계 등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서울 축협 공판장의 경우도 애당초에는 수의 계약에 의해서 운영하다가 경매 제도로 바꾼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수의계약으로 부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물의 처분과정이 자주 변경된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한다고 할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까닭에 면밀히 심사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주배 명성 찾기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저희 관내 재배 현황은 배의 재배면적이 267헥타에 44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품종이 87헥타, 약 34%됩니다. 재래종이 180헥타, 66%정도 됩니다. 따라서 나주배 명성에 대한 저해 요인이 아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배농가가 재래종을 품종 갱신하는데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과정에서 외지배가 나주배로 위장 출하 판매되는 일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도로판매시 저 품질을 혼용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시와 지도소, 원협, 농협, 농가대표 등 특별히 의원님들도 모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10여명 내외로 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협의체에서는 기반시설이라든지 품질향상, 생산, 판매 등 전반적인 것을 협의회에서 지원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명성 찾기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품질보증제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포장도 고급화하고 그리고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게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한 실예로 해서 지금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또 필요하다면 협의회에서 보증하는 표시를 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가 품종 갱신을 하든지 유통과정의 문제점을 지도하고 협조하고 하는 방향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위생봉지, 농촌의 개량, 모든 단수 시설 같은 것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채 의원님 질문입니다. 농업기계화 영농단과 농어민 후계자 육성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계화 영농단입니다. 저희 관내 기계화 영농단은 대규모 39개소, 소규묘 16개소를 금년에 조성 했습니다마는, 모두 5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도에는 적어도 19개소 정도는 조성을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도에 보고 한 바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성기준 및 주요 공급기준은 대규모에 한해서는 10헥타이상, 10농가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 등을 공급을 합니다. 소규모는 5헥타 이상 5농가가 참여하는데 역시 이앙기나 콤바인 등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은 분명히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마는 이에 관해서 공동 소유 관리가 다소 미흡합니다. 따라서 작업요원 등을 요율 산출을 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몇몇 사람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사례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계화 영농단에 대한 조직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사전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요율은 지난 10월 1일자로 해서 권장 가격으로 이미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너무 높고, 낮고 다양해서 작년 평균으로 해서 이미 지침을 시달해 놨습니다. 이에 대한 부족한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 실태 및 개선방안입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45명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농업이 32명, 과수 3명, 특작 2명, 축산 8명입니다. 현재 실태는 정착사업 추진자가 4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다소 부진한 사람은 5명입니다. 농업과 특작 분야에서 다소 부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실제로 특별사항으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농 의욕이 저하되어 전업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은 바로 취소 또는 변경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이나 도와의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소득작목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도소와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부터는 성과분석을 해서 지원금을 보다 더 많이 지원 될수 있도록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역시 김영채의원님께서 금년 산 추곡 수매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통일벼 전국 수매 계획량이 전국적으로 150만석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약 33.3%입니다. 본 도 배정량은 52만석입니다. 역시 지난해에 비해서 33.8%입니다. 그중 우리시가 배정 받은 것은 6,300여석으로 31,520여 가마 정도 됩니다. 일반 벼는 작년에 26,395가마를 수매를 했는데 아직까지 수매 배정량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곡수매 개시는 11월 초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매 가격은 정부가 확정 시달된 바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근간에 우리 도에서도 수매량과 수매가격에 대해서 도민의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중앙에 건의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시민 공약으로 수매량과 수매량 확대 그리고 수매가 인상을 위해서 지난 9월중에 도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채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영농 농업진흥 지역 지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 보완해서 보고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정 목적은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4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법은 지난 90년 4월 7일날 개정 공포된 사항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정절차는 동법 42조에 근거를 두고 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발전 심의회가 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도지사로부터 진흥 지역의 진흥의 지정을 통보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일반인에게 열람, 공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자세한 보고와 아울러서 공람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정대상 지역은 국토이용 관리법상 경지지역,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 다만 직할시 이상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 구분은 농업진흥 지역과 농업 진흥지역외로 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진흥지역은 옛날 절대농지 개념으로 봐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재 절대농지나 상대농지는 필지별로 지정하는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은 상당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또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 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정기준은 진흥지역에 한해서는 농지 집단화 규모가 10헥타 이상이고, 경사도가 5-15도 이하인 지역입니다. 보호구역은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입니다. 지정제외 지역은 각종 토지 관리법,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사법에 용도를 지정되어 동 목적에 사용될 지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조사 준비는 시하고 농어촌 진흥공사가 주관되어서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정구상은 농어촌 진흥공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 현지답사도 농어촌 진흥공사 기술팀이 담당합니다. 지정구상도 작성 역시 농어촌 진흥공사가 담당합니다. 의견 수렴은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보고에 의해서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 구상안이 작성이 되면 농림수산부와 도 그리고 시에 농어촌 진흥공사가 제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정 계획서 작성 및 지정 요청이 계획대로 하면 이달 중에 농어촌 진흥공사가 도를 통해서 시에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지정 계획에 관해서 공포를 내년도 3월중으로 당초에 예정을 했었으나 법적 시행이 촉박해서 내년 말까지 추진 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기회가 마련되는 대로 의원님들을 다시 모실 것을 약속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려서 이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한 사항으로서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용도 지정을 했을 경우라든지 별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시는 다행히 도시계획을 시 전역으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확정만 된다고 하면은 지정에 관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큰 문제시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김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 수해 보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하천부지 경작 면적은 142헥타 농가는 899농가로 저희들은 집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도 역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마는 농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 27일날 농수산부령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무척 실무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의원님들도 이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더 주민에게 잘 알려서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옥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 기계화 영농단 담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소장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같이 책임이 있어서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기계화 영농단은 저희가 55개단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사후관리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한 탓을 통감하면서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미흡한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법을 준수해서 또 운영지침을 준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덕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주 특산물 배 박스 보조금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약 4만매 사업장을 세워 가지고 사업비는 보조금을 1,440만원 이렇게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매당 600원으로 해서 보조금이 360원 정도 보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시행해 왔습니다. 공급은 남부 농협에 2남 4천 2백 79매 그리고 원협에다가 1만5천7백21매 이렇게 공급계획으로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공급을 위해서 그간에 공급 대상자 조사를 원협이나 농협을 통해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고 농가별 공급 대상자를 확정을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만, 대상자 선정과 공급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또, 농협이나 원협에 시정을 요구한바도 현장 요구한바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개선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후 사업시행에는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시행을 동을 통한다든지 원협을 통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길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우 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4월 17일과 4월 18일 폭우가 약 170미리의 많은 비가 왔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농경지 101헥타가 침수되어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원을 위해서 현지 조사를 하고, 각종 동원을 해서 도나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다. 중앙에서 지원액이 책정되어온 것이 저희가 요구한 대로 농약대가 31만2천원, 대파대가 3천3백92만8천원, 무상양곡이 1,260가마에서 6천3백만원, 영농자금의 연간 원금이자 감면 또는, 연기가 되어 있고 재해 구호 또 수업료 감면을 관내 중. 고등학교 대학생 36명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1억5천5배만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동을 통해서 송금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만반의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지적하신 피해율 50%이하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농작물 피해 대책업무 그리고 이에 대한 지침, 아까 언급을 한바도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농업 재해 대책법이 법률로서 90년 8월 2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50%미만은 지원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별도의 지원대책을 세웠으면 될텐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원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역시 농작물 피해로서 과수피해 사항입니다. 과수피해는 지난 4월 17일부터 21일 사이에 폭우와 서리를 동반한 피해 사항입니다. 관내 222헥타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전체 우리 관내 과수 267헥타에 비해서 약 82% 정도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여기 복구비 지원은 우선 총액으로 2천8백31만5천원으로 지원을 받아서 10월 7일 어제, 그제 동에 전도 조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무적인 절차를 수시로 감독을 해서 확실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산업과장 답변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신청해 주십시오. 김덕중의원, 그 다음에 오동기 의원님 그 다음에 김영채, 이길선의원 순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중의원

배 박스 보조에 대해서 한번 더 묻고자 합니다. 현재 배 박스가 책정된 농가에 원협을 통해서 통보를 한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원협 공판장에 박스가 여러 모양으로 난립하여 어떠한 상자가 나주배 상자인지 정확하게 소비자들이 알 수 없는 혼동되는 나주배 박스입니다. 나주배 박스를 나주 명성과 나주를 알리는 차원에서 디자인 공모나 다른 회사에 용역을 맡겨 획일적인 배 박스를 만들어 원협이나 농협에 보내실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경기도 수원이나 외지 배가 나주공판장에 들어와 나주배 박스에 담겨져서 나주배로 둔갑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나주배에 오나전히 먹칠되는 것을 나주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원인이 원협 중매인의 배 박스 관리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심기민산업과장

우선, 원협이나 농협에 통보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 1월 9일날 공급 대상자 조사의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농협과 원협에서 보고에 이어서 저희가 확정을 해서 4월 9일날 각 농가를 확정을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스 난립문제는 저도 의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주배 명성 찾기 일환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거기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보다 더 앞장서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지 배가 우리 나주배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역시 이 사항도 지도반이라든지, 점검반 등 별도의 기구를 편성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나주배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중의원

시에서는 과장님들은 원협에다 각자 가정에 통보하라고 연락을 했는데, 지금 우리 의원중에 2명이 그 테두리 내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의원한테 다시 물어 봤어요. 통보를 받아 본 일이 있느냐, 나 역시 통보를 안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통보를 하는데 원협 자체에서 통보를 안 하는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나주배하면 신고를 얘기하는데, 신고배가 다 떨어진 상황에서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민

심기민산업과장

만일 미흡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당장에 확인을 해서 통보 조치가 되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그 다음에 김덕중의원님 다 끝나셨죠. 오동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오동기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것은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잘 계도를 해서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우리 농촌에 그나마 그런 기계라도 들여와서 비록 파행운영은 되고 있지만, 일손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기계화 영농단하면 대개 농촌에서 그래도 밥술이나 먹고 돈푼이나 만지는 사람이 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특정인한테 혜택이 간다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손차원에서 그대로 접어두고, 다음으로 농촌에 보급되는 기계에 골고루 국고의 혜택이 미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또 앞으로 명년에도 우리 나주시에 기계화 영농단이 얼마나 들어 올 수 있는지, 과연 몇 영농단이나 앞으로 책정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칠랍니다.
기민

심기민산업과장

우선 문제를 지적해 주신 내년도부터 앞으로 각 농가가 또는, 농촌이 상당히 많은 지원을 희망하고 있고,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조금 자원에 관한 대책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앞으로 수조억에 달하는 예산을 가지고 농촌문제에 다가 지원을 할 것으로 압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시군에 특별히 지원을 한다고 하는 그런 확정된 지시나 정보는 없습니다. 다행히 연말쯤 가면 상당히 많은 사업물량이 통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내년도 영농단 지원 조성계획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왕에 저희가 19개소를 예정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해놨습니다. 도로부터 확정이 되었을 때 통지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계획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제가 질의한 핵심은 대답을 안 해 주시네요. 농촌에 보급될 농기계에는 모두 보조의 혜택을 줄 수 없느냐 이런 말을 물었어요.
기민

심기민산업과장

예. 당돌하게 제가 전부 보조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하는 것이 조금 힘이 들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많은 지원이 되면 상당히 보조혜택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전망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갑주의장

그 다음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받고 나중에 김성대 의원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채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예. 김영채입니다. 나주배 명성 찾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협의체 구성을 연내에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 문제점을 과장님이 이해하시고, 고쳐 나가겠다는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민

심기민산업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채의원께서 우리 나주배 명성 찾기 협의체 구성을 년내에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도 적어도 내년도에 이 구성을 해서 이 나주배 명성 찾기에 전력을 다해야겠다는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년내에 구성이 되어야 제반 예산문제라든지 사업계획 문제라든지 이것이 검토될 수 잇기 때문에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년내에 구성을 해서 활발히 움직여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거듭 지적해 주신대로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는 앞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이길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의원

4월 17일, 18일, 17일 아침 시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님이 송월배수장에서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송월동 100여 가구 가운데 43.9헥타의 농경지가 전부 물에 잠겼습니다. 그때 당시는 농업 재해 대책법으로 현재 과장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 배수장이 가동이 되지 못하고 2개의 배수장이 한군데도 가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3.9헥타란 넓은 면적이 침수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현장에서 보시고, 최대한 보상을 전체 다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상시 배수장이 없었다면 농민들은 물이 짤 것을 예상해서 많은 농작물을 심지는 안 했을 것인데 18억이란 돈을 들여서 시설한 그 배수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농작물의 피해도 없으리라는 생각 속에서 보리 또는 농작물을 많이 갈았습니다. 그래서 현제 25가구가 보상을 못 받고 있는데, 75가구는 현재 충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냐하면 피해를 보았을 때 43.9헥타는 4월 17일날 피해 사항을 조사했고, 이 사람들은 수확기 때 수확을 100% 다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 보실라면, 하곡 수매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신다면, 나오겠습니다만,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또 수확은 수확대로 보고 이러한 이익을 주는 행정 행위를 해서 되겠느냐 또는 25가구를 고루고루 행정 행위의 편의상 재량권에 의해서 보상법의 기준만 따르지 말고 해 주었으면, 25가구 어떠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을 건데 상당히 25가구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장님이 또는 관계 공무원이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민

심기민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대단히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선 농가에 지원이나 모든 지도 차원에서라도 산업과에서라도 다만 건설과가 참여를 못하면 산업과장이라도 참여를 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특히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25가구가 상당히 원성이 있는 사항도 따라서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미처 미치지 못했던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려서 산업과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기왕에 해당 동에 피해율에 의해서 지원된 양곡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한계가 있고,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의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수확기 때 한번 정도는 수확기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기민

심기민산업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길선의원

그러니까 피해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기민

심기민산업과장

지원이 된 이후에는 별도의 조사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길선의원

없지요. 그래서 그런 폐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갑주의장

김성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김성대입니다. 산업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상금 관계 법규가 어려움이 따르지요. 그렇지만 본 의원이 알기는 막대한 이익금이 발생되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의 이익을 위해 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민

심기민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후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잠시만 쉬고 자리를 지켜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55분 정회

19시10분 속개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채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송 사업장의 시설 장비는 적정한가, 허가 사항에 대한 위반 업소는 없는가, 하는 질문사항에 답변입니다. 저희 관내에 자동차 관리 사업장으로 폐차장 영업소 1개소, 정비공장 1개소 외 관리 사업장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도지사가 허가를 해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시는 필요시 도지사가 지시를 하면 그 지시에 의해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하는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운송 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인가된 업체가 시내버스 2개소, 택시회사 5개소, 화물자동차회사 2개소, 그리고 용달화물 3개소, 전세버스 1개소, 그리고 장의차 1개소 등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위반업소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증차 계획과 운송 사업의 금지 행위는 없는지 또는 금지 행위가 있으면 이로 인해서 민원 사항은 없는가 하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금년도 증차 계획은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책정 시달을 10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금년도 증차 계획은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등 총 33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차 공급은 지침에 의해서 처리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송사업의 금지 행위 사항은 우리 관내에는 지금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다만 우리시, 군내버스 회사만 광신여객에서 나주교통하고 양도 양수과정에서 광신여객 주주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버스 양도 양수 문제라든지 89년 9월달에 발생한 교통사고 미 보호라든지 또, 불법구조 변경 등에서 청원서가 들어와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덕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비아선을 통과하는 시. 군내 버스가 통학시간 때에 매우 불편해서 증차를 해 줄수 없느냐 하시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본 구간은 현재 160번 시, 군내 버스가 15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학 시간 때에 교통량이 폭주해서 학생이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운행 간격을 운행시간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회사측과 노력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54개 버스노선에 운행되기 때문에 한쪽시간에 치중하면 다른 버스 노선에 또 결행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용 자동차 버스가 5대 증차가 됩니다. 증차 때 이 구간의 운행 시간 간격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와 남부의 교통요금이 불평등하고 불합리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단일화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 요금은 기 인가된 버스 정류장간의 거리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리 시민의 불편이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주와 영산포의 나주 중부와 남부 정류장간의 요금을 일원화해 주도록 도에다 지난 7월 1일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인가된 정류장이기 때문에 일원화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의 회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주 백운동버스 정류장하고 광주공용터미널하고 거리관계를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광주 백운동 버스 정류장은 인가된 정류장이 아니고, 다만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승하차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가된 정류장이 있는 나주 중부와 남부의 버스요금 체계와는 다르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 이길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고속버스 터미널 통합 용의는 없는가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고속버스는 아침 7시 10분부터 중부와 남부 1시간 간격으로 1일 12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은 시외버스정류장하고 같이 통합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정류장은 한군데로 이전할 경우에 송월동 973번지 8,400여평의 부지가 터미널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쪽으로 옮길 경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50-60억 소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그래서 사업비 조달도 어렵습니다만, 중남부 중심 지역인 터미널 부지 주변 그쪽의 획기적인 발전과 시민의 화합이나 교통 편익 등을 위해서는 현재의 도시 계획상 터미널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송월동으로 통합 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업비 조달이 현재로는 어렵고 또 아직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크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의 발전 추세, 그리고 도로망의 확충, 그리고 시가지 형성 등의 그런 추이 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채 의원님, 그 다음 김덕중 의원님, 김영채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채

김영채의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운수사업법에 금지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예. 허가 사항을 위반한 업소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허가업이라고 할 때 좋습니다. 어떤 허가를 할 때 시설 기준이 있겠지요.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예.
영채

김영채의원

시설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량에 대한 어떤 기준이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가, 또 부대시설로 차고에는 일상에 점검정비와 세차시설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운전자 후생복지 시설로 휴게실 등 종업원에 대한 후생 복리시설을 해야함에도 이런 시설이 현재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런 것이 허가 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운수사업 시설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신규로 허가를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기준에 의해서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인가 받은 업체들은 그 당시에 이미 기준에 적합해서 인가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지금 현재 계속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가 대단히 사회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영업자로서 주차장 확보도 못하고 영업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영채

김영채의원

지금 전부다 그런 차량이 주차장이 없어 노숙 차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서류에는 전부 주차장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운영 실태도 양호합니까?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예.
영채

김영채의원

지금 여기에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이상이 없겠지요.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예. 김의원님한테 자료를 아마 운수 사업체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지금 회사에 모든 차들이 직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예. 일반차량은 직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위탁관리란 것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증차계획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연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예. 위탁관리란 것은 회사 지입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5톤 이상 화물 자동차는 그리고 증차 문제는 지침을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침 관계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기존 업체에서 소요 대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대수를 파악해서 도에서 T.E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교통부 승인을 받아서 T.E승인을 해주면 그 차를 가지고 요청된 회사별로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위탁관리란 것은 위탁관리가 아니고, 직영 운영하게 되어 있는 차를 지입제로 지금 현재 넘버가 매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위탁 관리가 아닙니다. 소유권이 넘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화물자동차 말씀입니까?
영채

김영채의원

예.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화물자동차는 지입이 가능하다 그것입니다. 명의가 소유권으로 넘어가 가지고, 자기가 소유를 하지만, 그 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소유권이 넘어 갔어도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어요.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예.
영채

김영채의원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취득과 양도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한테 양도 신고가 들어오면 인가가 됩니다만, 자기들끼리 우리 모르게 하는 사항은 우리가 파악을 못합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진정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예.
영채

김영채의원

질의에서 물어보았습니다만, 탄원서 등이 돌아다닌다고 그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실을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탄원서 얘기는 전혀 못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위반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도 계속 관리를 해서 위반된 사례들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엄정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예. 좋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의장님 질문 순서는 안됐지만, 김영채의원은 보충 질의하기 때문에 연속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먼저 의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과 1문 1답을 조금만 허락해 주십시오.

최갑주의장

그렇게 하세요.
동준

김동준의원

지역경제과장께서 김영채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설 기준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예.
동준

김동준의원

그렇다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난 다음 말씀입니까?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존에 인가된 업체들에 대해서 당시에는 기준에 맞았을 것으로 봅니다만, 세차 시설이나 휴계시설이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차량 택시를 증차를 해 줄 때 일단 내인가를 해주죠? 내인가를 해 줄 때 가령 1대를 증차해 줄 때 몇 평의 무게 차고와 유개 차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내인가를 해줄 당시 시설기준이 맞는가를 보고해 주고 있죠?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고 있지요.
동준

김동준의원

그렇다면 지금 기존 택시회사들, 화물 회사들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차가 증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질문사항이 아닌데 김영채 의원님의 시정질문 사항에서 과장님의 답변이 방금 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주택시에 관해서 위장 직영을 하고 있다는 여부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답변만 해 주십시오.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일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차량대장 조사, 임금, 지급사항도 조사를 하고 영업일자를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근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과장님이 진짜 소신 있게 행정을 하시고 정말 위장직영을 없어야겠다. 그러신다면 제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각 택시 회사에 차량 내부구조가 호화찬란한 것은 전부 지입차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정보를 행정을 너무 무사안일하게 하시지 마시고 한번 실제 조사를 하십시오. 그러니 아까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이 실제조사를 하여 전부 적합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후 내일부터 내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동준

김동준의원

해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지입차의 경우 내부시설이 화려하게 된 것은 지입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런 곳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해볼렵니다. 그러나 차량 내부가 화려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입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근거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에요.

최갑주의장

김영채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채

김영채의원

지금 현재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0조에 보면은 사업체의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 사업장에 자동차수에 관한 보고 또는 거기에 관한 것을 서류로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죠?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예.
영채

김영채의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조사를 해 주십시오.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갑주의장

김영채의원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영채

김영채의원

예.

최갑주의장

그러면 김덕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의원

비아선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금년말까지 증차를 시켜 준다는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참으로 선의의 입장에 서서 내 딸자식이 학교를 다닌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증차를 시키기 전에 공무원들 출. 퇴근시키는 그 차로 조금 할애할 수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해 드린다 못해드린다 답변할 사항이 못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렇게 되면은 업체에서도 이 관용 차 가지고 자기들 손님 빼앗는다고 불평을 할 뿐 아니라 제일 큰 문제가 만약에 경우,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은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 한계가 어렵습니다. 아마 그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덕중의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주시청 차로 공무원 출. 퇴근시키는 그 차로 증차하기 전에 통학시켜 줄 수 없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그 말씀입니다. 만약의 경우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 한계가 어렵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 차를 해드리겠다. 못해드리겠다. 제가 답변할 권한도 없고 성질이 안 됩니다마는 제 의견이 그런 다 그 말씀입니다.

김덕중의원

그러면 그 버스가 보험도 안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시청 버스가.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보험이 들었더라도 실제적으로 용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김덕중의원

그러면 공무원들만 태우고 다니는 버스이지 학생이나 일반인을 태우고 다니는 버스가 아니다 이말이죠?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일반인이나 학생의 경우, 특수한 경우 한 두 번은 사용이 되고 그럽니다마는 원래 그 차는 공무원 출. 퇴근과 시내와 시청간에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된 차입니다.

김덕중의원

그런데 공무원 출. 퇴근만 꼭 필요한 차지, 학생들을 태우는 차가 아니다는 그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죠? 그것을 확실히 알아봅시다.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공무원이라고 다니는 것은 이제 시청에 소속된 관용차이고 성질로 보면 자가용입니다. 그러나 일반 승객이나 정기적으로 손님을 운반한다면 그것은 운수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경우, 한번이나 두 번 꼭 필요한 경우 그때에 한해서는 서로 협조가 돼서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 가지고 일정한 손님을 일정구간 운송할 수 없습니다.

김덕중의원

공무원들 외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중의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중의원

알았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다음에 같이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예.

최갑주의장

염행조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행조

염행조의원

사실은 시간도 없고 해서 보충질의를 생략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김영채 의원님의 질의에 본인이 생각할 때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몇 마디만 해야 도겠습니다. 지금 지입차 차주 문제올시다. 물론 이 질문은 제가 자료를 준비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질문을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전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지입차 제도를 어째서 시 공무원들만 모른다고 하니 이것이 답답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각 운수사업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시죠?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점검을 하시면은 운수사업소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를 하실 거 아닙니까?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그 체크리스트하고 지입차가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신 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회기 때 제가 더 조사를 해서 질의를 할렵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 통합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이란 것은 원래 예측 가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끝부분에서는 적극 추진하겠다 했는데 답변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사업비 조달이 어렵다.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주, 영산포가 화합 차원에서라도 우리시 형편에서는 가장 빨리 고속버스터미널만이라도 한군데로 합쳐져야 한다는 것이 전시민적인 바램올시다. 우리 과장님은 그런 바램을 모르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전 시민적인 바램이예요. 그러면 사업비가 조달이 되면은 내일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가지 계획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통합을 송월동에다 하는데 옮길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또 있다고 하면은 언제쯤 있는 것이냐 이렇게 예측 가능해야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아까 이의원이 지금 당장 어려운 사항을 사업비 조달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여건을 말씀 드렸습니다.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시가지조성,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서 사업비가 당장에 된다고 하면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옮길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에는 언제 옮긴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아직 그런 계획조차도 입안도 안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이 시간 이후에라도 전 시민들의 바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계획은 세워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아직 성숙이 안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구상을 해 볼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 판단이 과장님 판단이요. 시의 판단이요.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실무적인 입장에서의 판단입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신 것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 판단이냐, 시 전체의 판단이냐,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염의원님의 말씀대로 제가 시장님을 대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시 전체적인 판단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채

김영채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공증하도록 되어 있죠?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공증이요?
영채

김영채의원

어떤 사실을 서류로 증명하는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자동차 등록 소유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지입차주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입차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죠. 차의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입차가 자동차등록 대장에 명의가 바꿔졌다면 그건 지입차입니다. 소유자가 바꿔졌으니까요.
영채

김영채의원

실질적으로는 소유가 바꿔졌어도 기록에 안 나와요.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기록에 안나와도 저희들은 근거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본인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회사도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근거도 없는데, 여론만 가지고 당신은 틀림없이 지입차라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못한다 이것입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그러니까 지입차주들에게 차를 팔고도 직영한 것처럼 위장, 주차시설이나 차량 정비, 운전자를 위한 아무런 후생복지시설을 안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모르고 있으니까요.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후생복지시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지금 현재 증축을 하게 한다고 하면 사업자로서의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시설 규정이요? 예. 있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그런 거에 대해서 차량 정비라든지 아니면 매연 측정기라든지 관리소라든지 이런 것을 두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매연 측정기나 그런 사항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영채

김영채의원

모르고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먼저 박정현 의원님의 질의는 각종 건설공사를 동절기에 해야 하는 이유와 개선대책은 모든 공사는 연초에 조기 발주하여 조기 완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반기 각종 공사비가 추경에 확보되고, 공사현장 여건상 절수기를 이용, 시공하여야되는 불가피한 경우 동절기와 연계되는 시방서에 의거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개선대책으로는 예산확보부터 시기별로 공정에 맞는 예산 확보가 되도록 하여 최대한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옥주의원님의 도로점용 질의요지입니다. 도로점용중 사실상 대지로 사용중인 조사의 매각의 답변 내용은 국유 재산법 30조, 동법 시행령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기능을 상실하여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시장. 군수의 직권으로 용도 폐지할 수 있으나 다만, 연고권자가 있을 경우 연고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폐지할 수 있어 가능성을 검토하여 매각하고 있으며 도로로서 보존을 할 것은 대지로 사용하고 있어도 매각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은 매각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덕중의원님 질문하신 비아선 도로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국도 13호선 이리국도 관리청에서 4차선 폭으로 확장, 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행차량이 날로 증가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어 10명이 사망하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공사 시행청인 이리국토 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북초등학교와 연결하는 통행로 4차선 밑으로 보행자와 경운기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으며, 석현 마을 입구 주유소 앞 4거리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문제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본 도로가 완공과 동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길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송월 배수장이 호우시 가동을 못한 사유와 기존 배수장을 정상 가동을 못한 이유에 따른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송월 배수장을 완공은 하였으나 가동할 수 있는 전기직 이원을 채용하지 못하여 전기안전 공사검사를 받지 못하여 가동이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전기 안전 공사의 검사를 필하여 정상가동을 하고 있으며, 가동할 수 있는 기술직을 확보하였고 기존 배수장은 4월 18일, 19일 점검하여 현재는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산업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보상대책을 노력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다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질의에 앞서 의원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답변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다음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김성대의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산 7통에서 채석장까지의 연결도로 복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위치가 영산동교에서 채석장 영산 배수물을 통해서 영산대교로 연결되는 것인데, 연장길이가 천 2백미터이고 도로 계획상 도로 폭이 2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 확보가 매우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시의 발전 추세를 추이해 가면서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시 도시계획 10개년 정비계획을 추이해 본 결과 총 3백98개의 노선에 백62㎞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개설된 것은 23㎞만 개설되었습니다. 나머지 139㎞를 개설할 경우에 1조천백1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채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덕 APT준공검사와 관련된 문제, 공사내역과 준공내역 일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덕 APT는 90년 9월 25일 승인을 받아서 기초검사는 90년 11월 14일날 했고, 준공검사중 단일검사는 91년 3월 4일 가사용은 9월 5일, 준공검사는 91년 9월 10일 마쳤습니다. 그리고 건축감리자는 공간 종합건축 김상석씨가 맡아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모델하우스가 존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공은 설계도상하고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자 보수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억9천8백만원에 대한 하자 보수 보증금을 7천5백만원을 대한 보증보험주식회사에 예탁을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시에서 지시해 가지고 안 할 경우에는 시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편익시설을 말씀을 드린다면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노인정, 판매시설, 도로, 조경은 기준 이상 전부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채의원님께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유리가 어째 이중 유리가 아니고 패어글래스로 했느냐 그런 말씀을 어제 하셨는데 지금까지 전세가 이중 유리창을 안 쓰고 유리 전체가 패어 글라스라고 해 가지고 이중 유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주택건설 기준에 의한 규칙에 의거해서 전에는 주차시설이 85제곱미터 이하는 세대당 0.2대, 60제곱미터까지는 세대당 0.1대로 계상되어 가지고 거기가 23대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은 27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1년 1월 15일 대통령령 13252호에 의거 주택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까지는 155제곱미터당 한 대, 60㎡이상 85㎡이하는 135㎡당 한 대 꼴로 변경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채의원님 그 다음에 김성대의원님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질의하겠습니다. 대덕측 회사 말에 의하면 준공 동의서에 서명하고 준공검사 신청시 첨부하여서 신청을 하면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준공 동의서에 도장을 받아 갔습니다. 준공 동의서와 준공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준공검사 신청시 반드시 사전 점검제를 실시해 가지고 사전 점검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가 사용 신청이 9월 5일날 했다고 하는데 모든 시설에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사고로 인해서 40분동안 갇혀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4일날 가서 본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도 난방시설이 안 들어 와서 불을 못 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변소가 사업 계획서대로 허가 계획서대로 모든 것이 완비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중변소도 지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또 도로도 원래 계획했던 도로가 아니고,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 변경계획이 들어와서 적법한 검사를 거친 것인가 노인정에 대해서도 건물 본체로부터 5미터이상 떨어지고 일조권에 대한 계획을 세워 노인정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원래 건축 배치도에 의한다면 지금 현재 노인당 건축배치와 본래의 조감도에 나타난 건물 배치도는 또 다릅니다. 지금 현재 모델 하우스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투입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삼중 제어장치를 통해서 밑에 있는 냄새가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제어 장치가 없음으로 인해서 현재 음식물 등 썩은 찌꺼기에 파리가 많이 붙어 가지고 주미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이 미비한 불량한 사항이 많은데, 가사용 승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마쳤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재량권 남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주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준공 동의서를 첨부해서 준공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146세대입니다. 146세대에 기존 골격이라든가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감리자가 주재하여 건축사가 감리 했지만은 개개인의 방에 대해서 부엌 그 다음 목욕탕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나사 하나라도 풀어진 것이 있고 덜 조여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일이 다니면서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입주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시설 점검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입주하신 분들이 전부 이상이 없다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준공계를 내면은 준공검사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민의 편에 서서 뭔가 좀 해보겠다하고 그것을 창안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 신청시 사전 점검을 했느냐 그러는데 저희시에서 준공검사는 하고 있지만은 건축 감리자가 준공이 되었다고 도장을 찍어서 시에다 제출했습니다. 거기가 공간 종합건축이라고 해 가지고 김상식씨라고 광주에서도 저명한 건축감리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준공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리베이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동안에 3시간동안이나 감금되었다는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에 엘리베이터 설치해 놓고 나면은 오점이 나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숙달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난방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 집중식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앙 공급식 도시가스는 LPG하고 LNG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LPG만 사용하다가 최근에야 LNG를 서울에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LNG를 사용한데가 없습니다. LPG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소방 점검까지 다 받아 가지고 소방서라든가 안전공사라고 해서 점검을 받아 가지고,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다가 가스는 주입을 못하고 단독으로 개별적으로 가스를 날라다 사용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공중변소에 대해서는 다음에 진입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146세대 같으면 6미터이상 도로만 나오면 됩니다. 법으로는요, 그런데 거기에는 진입로 폭이 8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영산포 상고 옆의 도로를 도시계획상 도로로 해서 개설을 해 드릴려고 했는데, 그것이 영산포 상고가 사립학교로서 이 사진들의 합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의 일부가 기존 도로에다가 오버렙해서 도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당에 대해서 당초 설계도 하고 안 맞고 일조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의 노인당 위치는 나중에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공신력이 있는 대한지적공사로 하여금 확정측량을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측량성과도를 9월 5일날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측량 성과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측량 성과도 결과에 의하면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변소는 주택건설 촉진법상 필이 설치해야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시설 및 관리소등에 설치토록 되어 있어 현재 판매 시설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을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거리와의 관계가 지금 일조권을 말씀하시는데 일조권 관계는 제가 깊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위치는 당초 진입도로에서 불편이 있어 가지고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쓰레기 제어장치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준공검사시 가스 및 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그러면 그것이 가동이 안 되어도 공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저희들이 준공검사 할 때는 시설물 자체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김영채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시험가동을 해 보고 해줘야 되는데 시설 자체는 가스안전 공사에서 검사를 한 것이 전부 첨부되어 가지고 왔고,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검사서가 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준공검사 할 때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검사를 기준해서 만하고 시 자체에서는 검사를 안 합니까?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전체적인 검사를 시에서 다하는데 LPG를 넣어 가지고 거기까지 시험을 해보고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시험을 못했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입주가 9월 5일부터 시작되는데 지금까지도 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난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개별 가스통을 갖고 사용하더라도 난방이 가능합니다. 중앙 집중식으로 하나 좀 불편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가스통을 갖고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있는데 난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난방시설이 중앙 집중식으로 그것이 되어 있는 것이겠습니다.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그런데 가스 공급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못쓰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앙공급식으로 해야 되는데, 중앙 공급식은 가스를 충전을 못 시키고 개별 가스통을 사용하더라도 난방에는 지장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준공 동의서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준공동의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지금 대덕 아파트측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희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일일이 전부 수도꼭지 하나라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146세대를 가서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더라도 미비점이 나온다. 벽지 같은 것이 찢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장판이 찢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입주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점검표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배부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검표에 의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도장을 찍어 주면 우리가 준공처리를 하겠다고 한 것은 하나의 편법입니다.
편법도 좋고 문법도 좋습니다. 그런데 입주 세대별 점검표라는 것은 따로 있고, 준공 동의서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준공의 동의서는 회사측에서 우리시에다가 공사가 완료됐다는 하나의 보고서입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첨부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예.
영채

김영채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나의 예를 들어 본다면 1105호에 사는 사람이 준공 동의서에 도장을 찍은 사항을 보면 인수자 주소가 나주군 동강면 임곡리 118번지 이광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 지금 1105호에 실 입주자는 우민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임대 APT입니까? 분양 아파트입니까?
누가 살든지간에 상관이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광림이란 사람이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예. 그렇습니다만, 이광림이란 사람이 사 가지고 넘긴 것이 아니라, 우민숙이란 사람이 사 가지고 지금현재 살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매입해서 넘긴 것이 아니고 우민숙이란 사람이 매입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다면요.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영채

김영채의원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 아닙니까?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여기에 본다면 준공동의서에 시공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준공 검사권자에게 묻지 않을 것을 확인하오니,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준공 동의서를 읽어 봤거나 이 내용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대덕건설에서 우리시에 다가 준공이 되었는데, 앞으로 준공검사를 하신분한테 일체의 책임을 민형사상의 책임을 안 짓고 회사 자체가 지겠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약 24억9천8백만원에 대한 7천5백만원의 하자보수 보증금을 보증회사에다가 불입해 놓고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자신들이 지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주민에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주민에게서 안 받았어요? 준공 동의서를 입주자에게 받은 것이죠. 회사에서 준공 동의서 도장을 받아 가지고, 준공검사시 시청에다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진위를 파악해 봤냐 그런 말입니다.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다음에 입주해 가지고 민원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자기 나름대로 시에서는 점검표를 배부했고, 회사측에서는 준공 동의서를 나눠줘 가지고, 이상이 없다하는 것을 확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그러면 시 행정 관청에서는 확인이나 그런 것이 없어 업자측의 말이나 편의에 서서 만 준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서류가 준공검사시 첨부해서 서류가 들어오면,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습니까?
행조

염행조의원

잘 모르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말하세요. 답변을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난방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을랍니다. 중앙 난방 공급식인가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전부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가스통을 갖다 쓸 수 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엄연히 중앙 집중식으로 해서 쓸 수 있는데, 개인이 가스를 사다가 개인적으로 쓰면 된다는 그것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그 점에 대해서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서면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연히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개인이 따로 구입해서 쓸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그것은 회사하고 입주자 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LPG를 갖다가 공동 구입을 해서 거기다 가스를 충전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가스회사하고 대덕 APT측하고 가격차이가 가지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것을 금주 말까지 해결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인적으로 통을 나눠줘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그런 것이 다 끝난 상태, 즉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이 다 끝난 상태가 준공상태가 아닙니까? 바로 들어가서 입주자가 살 수 있는 상태를 준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전체 시민이 들어가서 사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아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송구라는 말 한마디로 되겠냐는 그 말입니다.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촉구지시를 10월 1일 지시했고, 어제도 그 사람들을 불러서 지시도 해서 금주 말까지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준공동의서에 대한 업자측의 편의만 봐 가지고 행정당국에서는 아무런 확인이나 검사 없이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확인 않고 어떻게 준공검사를 합니까?
영채

김영채의원

확인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죠. 전부다 유령인이예요. 그리고 필체도 보면 두 사람 필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임의적으로 써서 제출한 서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필체라든가 그런 것을 비교해 볼 때 다시 확인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다시 재조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그렇다면 답변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므로 같이 현지 확인을 해 보시든지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다.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김성대의워님 아까 질의 신청하셨죠. 예. 질의해 주세요.
성대

김성대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거 시장님이 영산동 초도 순시 때 시민의 건의를 받아서 확포장 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시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예산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예산이 수반된 것이 아니면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몸으로 때울 것 같으면 내가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시장님은 그러면 초도순시때 거짓말하고 다닌다요. 시장님이 되어 가지고.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지난번 초도순시때 가셔서 주민들의 건의한 바에 대해서 5월 17일자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저희시가 지금 이 도로를 내는데 1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 시비를 갖다 이 도로 하나 내는데 다 소모해야 되겠습니까?
성대

김성대의원

필요없는데는 예산이 많더만 그런데 왜 그길을 안내 주냐는 그말입니다. 예산이 생기면 언제 주든 해 줄 거요.
행조

염행조의원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면 내일 가져서 참모회의를 한다든가 서면으로 답변한다든가 하세요. 우물우물하지 마시고요.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될 수 있으면 이 길이 복원되게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수도과장

수도과장입니다. 저희 소관으로는 관내 노후 수도관을 조속히 교체계획을 밝히라고 김옥주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저희 수도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수도관은 15미리 이상 총 16만4천656미터입니다. 수도관의 종류별로 주철관, 강관, 아연관, PVC관, 에폭시관 이렇게 종류도 5개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 연도별로는 1971년 이전에 설치된 것이 만7천925미터, 이것은 20년 이상 된 것입니다. 우리 시가 개청 된 이후 설치된 9년부터 20년 사이에 된 것이 6만943미터, 그래서 10년부터 20년 이상 된 것이 78,868미터, 그 이하 것이 8만5천7백86미터입니다. 저희들 수도관은 또한 수도관 노후관이라는 개념에 약간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평상시에 수도관은 내규연수를 주철관, 강관은 20년, 아연관은 10년, PVC관, 에폭시관은 30∼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후관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통 20년 정도로 보고 있으나, 사실상 사용하는데는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 양질의 급수를 하기 위해서 소독약 액체 염소나 이산화염소로 하기 때문에 부식성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회사 제품의 설명서에 나와 있는 년수와 저희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년수와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노후관을 20년 평균으로 보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교체대상이 시 개청 이전에 된 것 7만8천828미터를 교체대상으로 보고 현황을 뺀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수도과의 수도 특별회계 년 중 예산이 21억7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 관서당 운영비, 기본경상비, 그 다음에 지방채, 이자, 예비비를 제하고, 실질적으로 연간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비가 경상사업비, 주요 사업비 해서 약 52.8%, 약 53%에 점하고 있습니다. 돈의 액수로는 11억4천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1억4천만원 중에는 주요사업비라고 해서 광역 상수도 사업을 저희들이 95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 취장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아까 52.8% 중에서 40.3%, 그러니까 8억7천5백만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년 노후관 교체 사용되는 사업비는 2억7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2억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체 대상 7만8천백68미터 중에서 관을 교체하고 신규로 한 것이 2만2천8백74미터를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도 엊그제도 보셨겠습니다만, 세관공사 100미리 이상 관은 내구연수 내에서 관 부식이 안 되기 때문에 노후관으로 보고, 세관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세관공사를 한 것이 만7천650미터를 실시해서 기 완료된 것이 4만524미터를 교체한 셈이고, 나머지 3만8천344미터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약 6키로, 93년도에 5키로, 94년도에 3키로, 나머지 양에 대해서는 95년도 이후에 예산의 범위 내에 교체를 시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부터 저희들이 95년도까지 각종 반상회, 시민들과의 대화, 그 다음에 민원 등을 감안해서 수혜가구를 우선으로 해서 수혜가구가 많은 가구를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약 12개소에 대해서 교체 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5.2키로미터에 4억3천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2년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00미리 이하 관으로서는 5키로미터 정도, 그래서 1억6천7백만원 정도를 내년에 관 교체할 계획으로 세워 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 교체계획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도과장 답변에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과 같은 회의가 진실로 시정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나주전화국과 나주소방서의 업무소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