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갑주 의원 발언

4회 제6본회의199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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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사계장

제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나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나주시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조례안, 나주시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안, 나주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나주시 광역상수도사업 배수지 부지매입 동의안과 한수제밑 매립공사 편입토지매입 동의안,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매입 동의안을 심의 처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최갑주의장

의사 일정대로 오늘은 조례안과 개정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옥주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사유를 설명하시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의원

김옥주의원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나주시 통반설치 조례를 검토한 결과 통반장의 선출에 관한 내용 중 통반장 설치기준이 모호하여 주민의 일상 생활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반장으로서의 역할과 지방 행정의 직접적인 대민 창구로서의 책임을 담당하는 통반장에 대한 위촉방법이 비민주적이고 임기 등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총의를 묻는 절차가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고 통반장의 해촉 절차가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는 통장은 당해 관할 구역 내에서 거주하는 25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 중에서 주민의 총의에 의해 신임을 묻는 절차를 거친 후 동장이 위촉하며, 단 50세 이상자로서 지도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는 위촉할 수 있음. 다음 지원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자도 위촉할 수 있다. 다음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단, 통장은 임기가 만료되면 주민의 총의에 의한 신임을 묻는 절차를 거쳐 재 위촉함, 통반장의 해촉 규정으로 동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에도 통반장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임기중 사망 또는 통반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4. 지방의회 선거법 등 동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로 하고, 이 조례의 경과 조치로서 1. 이 조례 개정 당시 위촉된 통반장은 당해 임기동안 주민 총의에 의한 심의를 얻은 후 위촉된 것으로 본다. 2. 재임기간 6년 이상된 통장은 1991. 12. 31까지 해촉 하여야 한다. 주요골자는 이상입니다. 여러분에게 배포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본 안이 통과되어 통반장 임명 정상화로 각 동 행정이 활성화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고 일괄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고 일괄 질의를 받은 후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신청해 주세요. 김동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예. 김옥주의원님한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 등 법령위반 행위가 있을 때 거기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방의회 선거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이왕 선거법이라 했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와 함께 삽입해서 넣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최갑주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가 없고 해서 김옥주의원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옥주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의원

예. 방금 김동준의원의 자구수정 내용을 받아 들여서 지방의회 선거법 등을 각종 선거법 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갑주의장

그밖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본 안대로 의원 여러분의 심사숙고하여 상의를 했기 때문에 본 안대로 통과를 동의합니다. (재청, 삼청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길선 의원께서는 본 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해 주셨고 삼청하셨죠? 또, 발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나주시의회가 의결하는데 있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나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사유를 설명하시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우입니다. 나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출 경위는 시,군,구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개정안 준칙이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지방 01210-21550(91.6.29)자로 시달되어서 오늘 시의회에 나주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사유는 조례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정으로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면서도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통장의 자녀 장학금을 확대 지급함으로서 통장의 사기를 앙양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추진, 그리고 통행정의 효율적 운영, 또한 주민에 대한 좀더 헌신적인 봉사를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제5조 장학생의 연간 정수를 현행 10%이내를 15%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먼저 현행 제5조 장학생의 정원중 장학생은 연간 시 통장 정수의 1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를 개정하여 제5조 장학생의 정원은 장학생은 연간 시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로 개정하는 신구 조문의 대비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본 의회에서 업무보고시에 나주시의 통장 정수를 96명으로 다시 말씀 드려서 통을 96통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은 지난 91. 4. 22 성북동장이 그리고 91. 4. 25 금남동장이 통장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통반조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요구에 의해서 시에서는 1991. 7. 9 3개통을 증설 현재에는 98통으로 조정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통장의 사기를 앙양해서 시정을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관심을 주시고 본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기

오동기의원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을 보면 86년부터 90년까지 통장자녀 36명에 대한 12,419,00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걸로 되어 있으며, 또한 신청 대상자의 70%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은 안 나왔으니까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 다시 말해서 장학금이란 성격이 그 사람의 장래에 대한 모범적인 학생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되는 장학생은 곧 시민이 주는 장학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점이 좀 애매하게 지급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들 36명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신다면 자료가 없으시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얘들이 장학금 혜택만 받고 진학을 해서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직장에 어떻게 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사후관리로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기왕 지급되는 장학금이라면 통장자녀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농민 후계자나 영농 회장 등의 자녀에게도 확대하여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또한 장학생의 자격이 재적 학생수의 100/50이라는 그 성적으로 장학생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따라서 선발 기준은 강화하고 지급범위는 확대하여 앞으로 인재양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염행조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염행조입니다. 이 본 조례안이 애시당초 재정은 언제 되었는가와 이제까지 수혜자 실적이 총 몇 명이나 되는 것이냐 하는 사항 등 자료에 그런 부분이 전혀 빠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15%로 상향조정을 했을 시 예상 대상자가 몇 명쯤으로 늘어날 것이냐 이런 질문 올시다.

최갑주의장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가 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총무과장

네. 먼저 오동기의원님의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학금 수혜자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미쳐 못해 왔습니다. 다만 장학금을 수혜 받는 학생이 중학교 같으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계속 받고, 고등학교도 역시 그와 같은 사례가 계속된다 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도 했습니다만 통장이 중간에 교체된다든지 또한 장학금 수혜자가 성적이 떨어져 가지고 다시 교체가 된다든지 해서 사실상 1년 받고 2년 계속 받는 숫자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왕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시로서는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앞으로 효과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선정 기준은 오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학업성적을 재적 학생수의 그 학년 학급에 재적 학생수의 100/50에 해당되는 모범학생과 그리고 통장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녀가 해당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선발은 지금 그 외 몇 가지 질문하신 점을 종합해서 보고드릴 것은 보고하겠습니다. 선발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선발위원이 별도로 조직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에서 수혜 대상자가 많을 때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학교별, 지역별 이것을 안배를 해서 또 그래도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다시 말해서 3년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만 3년 이상에서 더 장기간 봉사한 통장, 그리고 성적도 역시 좋은 사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위원회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50 보다는 더 강화하는 문제는 과거 통장이 장기간 근무를 쭉 해서 3년 이상 근무한자로 중학생, 고등학생 자년가 대상자가 그 중에서도 100/50이상 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금년 예를 든다 면은 장학생 수혜 정원이 10명인데 100/50과 3년 이상의 통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을 때 꼭 10명 정원에 맞추어서 수혜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혜자가 현재 통장 3년 이상 이런 분포로 볼 때 앞으로도 그렇게는 많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금년 지금 이번에 여러분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 경우에 5명에 대해서 다시 선발되는데 이번 선발을 저희들이 기점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수혜자가 앞으로 좀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예상이 된다 하면은 이 비율은 저희 시에서 다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의원님 질문에 몇 가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님의 조례 질의에 대해서 제정이 되어서 86년도부터서 지급을 해왔고, 또 현재까지 91년도까지 해서 36명이 수혜자가 됩니다. 다만, 수혜자 36명은 예를 들어서 일분기만 타고 그만 못타는 사람 또는 3년간 계속 타는 사람 이렇게 해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오의원과 마찬가지로 100/50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오의원님께 답변 올린대로 앞으로 대상자의 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효율적인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총무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건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길선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길선의원

본 안대로 통과를 동의합니다. (재청, 삼청하는 의원 많음)

최갑주의장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이길선의원의 찬성 동의에 재청 삼청해 주셨고 거기에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여서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나주시 의회가 의결하는데 있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나주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농업기계순회 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건을 제출하신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김현오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나주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 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치배경을 말씀드리면은 본 시는 타 시와 달리 농업도시로서 전체 소득 중에서 농업 소득에 의존하고 있으며 2개 동을 제외한 9개 동은 농업도시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현상으로 농업인구가 20% 정도 되어 있으며, 그나마 노령화, 부녀화로 인한 실질적인 영농주가 부족해서 농번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일손이 부족 되어 영농에 큰 차질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시키고 이용률을 높여감에 따라서 본시의 농기계 이용률이 80%로 전남 평균 85% 평균에 미달되어 있으며, 앞으로 농업은 농업기계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믿어지질 않습니다. 농기계의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콤바인, 이앙기, 경운기, 양수기 등 우리 나주시는 3,052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기계 영농단에는 농기계 보유대수가 150대로서 약 5%를 점하고 있습니다. 타 시의 보유현황을 보고 드리면 목포시는 1,611대, 여수시는 1,140대, 순천시는 1,180대, 나주시는 3,052대가 있습니다.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고자 전국적으로 군단위는 3년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시단위도 금년부터 설치운영에 있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봉사반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전라남도 농촌진흥원에서 시달된 조례 준칙안과 각 시 군에서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본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의 필요성을 보고를 드리면, 농촌 도시로서 농촌 기계화 추세에 부응해서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영농기가 완료되면 트랙터나 이앙기 등을 잘 세척을 해서 기름칠을 해서 관리해야 녹이 안 스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교육시에 영농 좌담으로 기술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각동 부락별로 연간 수리계획을 수립 홍보하고, 방문 수리를 해줌으로서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수리비 절감을 가져와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그 효과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수리반의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면, 운영인력 및 장비는 수리대 한 대, 더블 캡 차량입니다. 수리요원은 2명, 운전기사 1명, 부품 은행을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연간 50 내지 80일로 수리 계획을 수리해서 주당 3내지 4회 방문수리를 해서 지도를 하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중점 수리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리반은 농기계 전문지도자 지도계층이 되겠습니다. 16일부터 11월 7일까지 4주간 교육을 이미 갔습니다. 농기계 교관 2명, 운전기사 1명으로 1조를 편성해서 유관기관 및 대리점과 긴밀한 협조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이 2천6백만원으로 인건비 천8백만원, 차량유지비 2백만원, 여기에 부품구입 대금 6백만원이 소요되고, 6백만원을 매년 초에 기종별로 필요한 부품을 구입해서 수리에 임하고 수리 대금을 원가를 받아서 부품 기금으로 적립하고 매년 자산을 중식해서 향후 3년후에는 2천만원으로 조성해서 자체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수리차량 1대에 기본 공구 구입비 국비 7백만원, 시비 7백만원을 해서 1천4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봉사반 운영에 대한 기대 효과를 보고 드리면, 부락별로 순회 수리를 해서 부품 구입과 수리차를 현지에서 농민의 편의를 도모시키고 인력부족으로 인한 농기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대비 원가 계산해서 수리비를 절감시키고, 실질적인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주군 봉사반 운영의 예를 들면 농기계 부속 중 차축이 있습니다. 차축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것이 1만1천원인데 수리반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1만1천원과 수리비를 1만5천원으로 2만6천원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리소에서 한다면 1만 1천원 받고 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만5천원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추곡제한 수매 등으로 농촌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봉사는 안 되겠지만, 단돈 1백만원이라도 지출을 막기 위해서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로 봐서는 어려운 점이 많은 실정이지만, 농촌기계화에 발맞추어서 우리의 땅이 농민을 살린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직접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최갑주의장

예. 오동기의원 발언하세요.
동기

오동기의원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조례안은 우리 농촌의원으로서 당연히 찬성을 하고, 그래야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인접군인 나주군에서도 시행을 한다니까 나름대로 조사도 해보고 연구도 해서 다음 기회에 이 조례안을 심의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연기했으면 하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오동기 의원 동의에 재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재청, 삼청하는 의원 많음)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은 오동기의원의 동의대로 나주군에서 지금 실시 중에 있으니 그것을 조금 지켜보고 이 문제를 다루기로 미료 안건으로 다음으로 미루어 주실 것을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반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건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농업기계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 조례안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나주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도로를 굴착 손궤하면서 각종 사업 시행에 있어서 종전에는 도로법 기준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손궤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복구하였으나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91년 6월 8일자로 전라남도에서 준칙이 시달되어 이번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수리 설치 및 복구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징수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변 64조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또 제67조 손궤자 부담금 규정에 의거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사항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도로굴착방지와 신속복구로 서민생활의 불편해소 및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 복고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 도로법 64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조례안의 별첨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종전 도로굴착 손궤자를 말씀드리면 89년에는 9건이 있었고, 90년에 5건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부담금 징수조례 효과를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에 따라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사업 시행자가 복구함에 따라서 도로관리에 완벽을 기할 수 있고, 따라서 의원님의 협조를 말씀드립니다.

최갑주의장

다음은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해 주십시오. 김영채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채

김영채의원

김영채의원입니다. 도로파손에 따른 복구는 마땅히 손궤자의 부담으로 고쳐져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관계로 나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손궤자 부담금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갑주의장

김영채의원의 동의 안에 찬성하신 분계십니까? (재청, 삼청하는 의원 많음)]
정현

박정현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갑주의장

박정현의원 질의하십시오.
정현

박정현의원

박정현입니다.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 및 손궤자 부담금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도 기 징수하여 필요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한다든지 아니면 도로관리기관이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매년 도로 굴착에 관련된 각 기관 즉, 통신공사, 전력공사 또는 수도과 등 기관간의 조정을 거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와 같은 협의체의 유무와 연간 몇 번이나 회의를 하고, 88년부터 도로굴착허가 사항 즉, 어느 기관에서 어디에 굴착하고 복구 예치금은 어디에 납부하고 또한, 복구 공사는 어디에서 책임지고 있는지 또한, 동일구간에 대하여 88년 복구이후 다시 복구한 사례는 없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도로법이나 도로관련법 규정에 따라서도 충분히 도로 복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왜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 이설이나 수도관 매설 등 시민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법적인 도로 손궤 행위가 비일 비재하고, 현재에도 시내 곳곳에서 이같은 행위가 진행되는데, 이는 과연 적법한 행위인지, 불법한 행위인지 시민은 알아서는 안 되고 알 필요도 없는 듯합니다. 그 이유는 도로를 굴착 복구하는 행위자가 누구이며, 허가자가 누구라는 공사 설명서나 허가서가 단 한번도 시민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 과연 도로법의 도로굴착이나 손궤시에 그러한 내용을 제시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며칠전에 소방서 앞도로 절단은 어느 기관에서 무엇 때문에 했는지, 건설과장님께서는 그곳에 설명서를 제시해 놓은 것을 보셨습니까? 또한, 수도관 파손이나 이설로 인하여 소규모로 도로를 굴착하고, 굴착하고 나서는 아스팔트 포장에다 시멘트 땜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같은 시 산하에서 시행하는 공사라고 도로법 적용에 제외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법하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통신관로매설 등 일단 굴착후 복구하게 되면 그 구간에서 틀림없이 요철이 도로면에 나타납니다만, 복구 예치금의 사용 실태와 복구 공사자가 보수는 어떻게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88년 실적에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도로와 보도 사이를 차량통행이 용이하도록, 한마디로 보차도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손궤자의 부담에 들어가지 않는 지와 시가지에 그러한 곳을 파악하고 있는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최갑주의장

그밖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채의원께서 본 안대로 통과 시켜줄 것을 동의해 주셨고 여기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대의견을 가지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2항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나주시의회가 의결하는데 있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나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최갑주의장

예, 염행조의원 말씀해 주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갑주의장

염행조의원의 정회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사유를 설명하시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나주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증명 수수료 1건당 요금에 맞는 수입증지 권종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나주시 수입증지 종류가 10원에서부터 만원에까지 11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00원과 700원짜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신설해서 발행 사용토록 함에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르는 서식이 조례 권종별로 법적 서식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서식을 개정하고 또 종전서식을 삭제를 하고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400원짜리와 700원짜리를 새로 만들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 봄 2월 1일자로 지적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적민원에 대한 수수료가 종전의 300원하던 토지대장 등본 등이 400원짜리로 인상되고, 또 지적도 사본등의 지적민원이 6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되어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증지는 조폐공사에 위탁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당 제작 수수료가 3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 제도대로 해서 행정에 크게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수수료 400원짜리 수입증지를 붙이기 위해서는 300원짜리와 100원짜리를 붙이든가 200원짜리 두 장을 붙이든가 이렇게 장수가 많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이 붙여진 수만큼 매당 3원정도 씩은 시비를 추가 부담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새로운 권종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매당 3원정도 절약해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붙이는데도 불편을 덜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400원짜리와 700원짜리를 새로 중설 제작 활용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5조 제1항중 300원권 다음에 400원권 및 500원권 다음에 700원권을 각각 삽입한다. 그 다음에 제6조에 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 제3항중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첨과 같이 한다. 또 제30조에 제2항중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별지 제7호 서식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뒤에 서식을 방금 개정안에서 나온 신설서식과 폐지서식이 지금 거재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구 조문 대조표를 보면, 제5조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5천원권, 만원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5조 증지 종류, 규격 및 모양에 있어서 제1조에서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즉 400원권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500원권, 700원권, 즉 700원권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천원권, 5,000원권, 만원권으로 한다. 제16조에 있어서 증지 취급 및 매수 조항에 있어서 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과 제3항중 별지 제4호 서식을 제1항중 별지 제3호 서식 제3항중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첨과 같이 한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20조에 있어서는 계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 제2항 중 별지 제15호 서식을 제20조 계기 사용 수입금의 별지 제15호 서식을 제20조 계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 항목에서 제2항 중 별지 제1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정찬오 의원님 신청해 주세요.
찬오

정찬오의원

정찬오의원입니다. 나주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말씀 묻고 싶습니다. 수입증지 권중 가운데 50원권은 현행 발급 수수료 금액이 없는데도 존치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증지 제작비가 매당 3원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수입증지는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증지 조례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이와 같은 수입증지의 권종을 바꾸거나 신설하는 등의 내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신청해 주세요.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세무과장

정찬오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수입증지 현행권종중 50원권이 단독으로 제증명 수수료에 사용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왕에 제정된 조례는 특별하게 폐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증명 수수료가 혹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접수입증지를 의뢰해서 제작할 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맞추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열람수수료 계통에 10원권 내지는 20원권,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데, 열람 수수료가 50원으로 인상된다고 했을 때, 지금 50원권을 삭제하는 조례로 개정했다고 또 새로 그때 가서 개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놔뒀다가 재정비하지 말고 놔두고 있다가 나중에 변화가 있을 때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제작하는 것을 제증명에 첨부하는 수수료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지금 제작을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필요한 증지를 삭제할 용의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같이 답변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규칙 제정 용의입니다. 규칙이 조례로서 규칙은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정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수입증지 조례에 있어서는 저희 시에서는 특별히 증지 조례를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지는 제작을 해서 각종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첨부하는데 바로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규칙 제정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질의 내용을 존중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렵니다. 그래서 규칙을 재정 하는 것이 더욱더 시행하는데 좋겠다. 이런 판단이 서면 규칙을 제정토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오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찬오

정찬오의원

정찬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0원권은 제작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전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양천

김양천세무과장

재고는 있습니다. 재고는 과거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을 쭉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없음) 다음은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주의원님 말씀하세요.
옥주

김옥주의원

김옥주의원입니다. 본 안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께서 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최갑주의장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동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단순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나주시의회가 의결하는데 있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나주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 광역상수도 사업배수지 부지 매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건을 제출하신 수도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사유를 설명하시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수도과장

수도과장입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사업배수지 부지 매입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1970년도부터 목포시 상수도에서 도중 급수를 받아서 1일 3천톤씩 물을 받아서 급수해 왔습니다. 그 뒤로 1970년도 12월에 나주군 상수도 확장사업설치 인가를 받아서 시설 용량 현재 1만6천톤씩 1일 1인 기준 250리터씩 공급을 해오고 81년도 시승격과 동시에 시설자체를 그대로 인계를 받아서 82년 7월 1일부터 통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현황과 급수인구가 4만4백10명이고, 수도보급율은 67.8%입니다. 급수전수는 현재 4천8백51전이고, 시설용량은 앞에서 말씀대로 일일1만6천톤입니다. 여기 1만6천톤중에서 유수량은 62%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앞으로 시가 확장되고 인구수가 늘어나고 급수 보급률이 67.8%에서 매년 상승일로에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일 1만 6천톤 생산량은 우리가 취수장에 취수모터가 3대가 있습니다만, 시간당 3백톤 정도를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대가 종일 20시간씩 풀가동을 해야 1만6천톤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후면 그 취수장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마침 때맞추어서 건설부에서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건설부 계획과 맞추어서 현재의 지석천에서 취수급수 하던 상수도를 승주에 설치하는 광역 수원댐에서 그 물을 받아 갖고 취수하려고 계획을 짜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수장 위치는 나주시 송월동 산 2-1번지 제산산 중턱에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규모는 배수장이 1일2만톤, 부지 매입은 8,400평정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주시계까지는 건설부나 광주시 계획에 의해서 관경 800㎜관으로 나주시까지 물을 보내주면, 저희들이 그 물을 받아서 배수장으로 올려 가지고 기존 우리시관에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관은 4.2㎞정도 700-800㎜관을 4.2㎞정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합니다 목표연도는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2001년에 저희 나주시인구를 12만 5천명으로 보고, 20년후인 2011년에는 15만명으로 추산하고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그때 2001년 앞으로 10년후에 12만5천명이 인구가 달할 때 급수보급율을 90%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1만2천5백명이 급수인구가 될 것이고, 2011년 20년후에는 15만명 중에서 95%의 인구를 잡아서 14만2천명 정도가 급수인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목표연도에는 1일 1인당 3백내지 4백50리터씩의 급수를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은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세웠고, 89년도 기준 총사업비를 39억2천5백만원으로 잡고, 90년도 작년도에 기본 및 실시 용역설계를 2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금년도에 8천4백평 토지매입은 당초계획은 7억으로 잡았습니다만, 약간 계수변동이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억정도씩 추산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배수지 부지정리 및 배수지로 올라가는 진입로 약 6.3㎞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배수지 구조물시설, 배수지가 약 3자 3개정도가 설치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에는 총 배수관 4.7㎞를 한다고 하면, 94년말이나 95년에는 주암댐물을 수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8400평 토지매입을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 토지를 매입코자 안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기의원님 질의하세요.
동기

오동기의원

오동기입니다. 본 사업은 94년까지 사업비 39억2천5백만원을 투자하게 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보는데, 토지매입에 따른 지적도면이라도 첨부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잘 납득이 안 간다고 보는데, 제출자료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현재 삼영동의 고지대 수압조절을 위한 배수지가 시설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투자를 해 놓고도 고지대 수압을 종전과 차이가 없다는데 현재 가동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끝으로 기채는 일괄 승인하더라도 사업 시기별로 자금조달이 돼야 부당한 이자부담을 절감을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도고장께서는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수도과장

오동기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을 첨부를 해서 관계서류를 제출을 해야할 것인데 그것이 미흡하다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안건이 금번 회기 때 제출된 것이 아니고, 지난번 회기 때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 사무실에 제출할 때는 지적도면을 첨부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의원 여러분들께 안 가셨다면 저희 불찰로 알고 저희들이 참고로 가지고 다니는 지적도면을 이 자리에서 돌려서 볼 수 있도록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삼영동 가압장 설치는 당초에 관로가 나쁘고, 수압이 적어서 삼영동에 가압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몇 번 가동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 2차 세관공사를 하고 난 연후에는 가압장으로 가동한다 해도 저희 관내에서 가장 수압이 떨어지고 급수가 안 되는 곳에 영산포 통일교회 부분하고 영산동사무소 왼쪽 뒤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지역은 청동지구, 3개 지구가 가장 취약지구인데 그 3개 지구가 당초에는 세관공사를 하기 전에는 12시 이후부터 다음날 5시나 6시까지 급수가 되고 낮에는 물이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매일 세관 공사를 하고 나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밤 10시부터서 다음날 1시나 2시까지는 계속 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장 시설은 세관공사 이후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전기라든가 기타 비용을 들여서 가압장을 가동을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일이나 모래쯤 심의해 주실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 가압장 시설에 따른 각종 시설비를 당초 예산에서 계상했던 것을 이번 추경예산에서 전부 깎았습니다. 감을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기채승인에 따른 자금조달에 있어서 그때그때 자금을 해서 이자를 덜 물어야지 미리 돈을 갖다 놓고, 이자를 물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하는 것이 이 자금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자금하고 재정자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10억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재정자금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정자금은 연리 5.5%에 15년 거치 20년 균등 상환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자부담이 적고, 내용이 유리한 자금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뜻대로 또는 저희들 필요한때, 그때그때 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저희들이 재정자금을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마침 이번에 타시군에서 반납한 자금이 있어서 제가 이주 금요일날이나 내무부를 가는데, 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는데, 그 돈을 중앙에서 교섭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마음대로 필요할 때 돈 액수를 맞추어서 가져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갑주의장

김동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오동기 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 수도과장에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동기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도면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이 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며칠전에 이 자리에서 매입안, 매각안에 대해서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이렇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이 됐더라도 의안이 상정되면, 지적도면이나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만5천 분의 1이나, 5만 분의 1정도의 구상도를 제출해 주실 것을 3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수도과장님 차후 설명이 됐더라도 의안을 상정할 때는 최소한도 지적도면이라도 첨부해서 의회에 상정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수도과장 다음부터는 잘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수도과장

예. 아까 오동기 의원님 말씀하신 답변과정에서 답변이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김동준의원께서 또 보충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난번에 첨부했는데 그것을 챙겨오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선의원님 질의하세요.

이길선의원

좀 전에 오동기의원께서 말씀한 사항입니다만, 삼영동에 가압장치가 80년초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 가압장치를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지대 식수난이 해결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영동에 있는 가압장치, 그 배수지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 하실지 말씀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이번 송월배수장 배수지를 같이 연계해서 그 가압장치는 삼영동 배수지하고 연계해서 공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주의장

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수도과장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을 잘 몰라 가지고, 삼영동 가압장치를 영산포에 있는 가압장치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우리 시 옆에 있는 거기를 말씀 하셨군요.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그쪽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삼영동 가압장치가 80년도에 설치해서 한번도 사용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봤습니다만, 그 설치 방식 설계가 잘 못됐다고 합니다. 제가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됐는지 그때 누가 공사를 잘못했는때 모르는데, 이 가압장치라는 것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수로가 따로 있는데, 물이 많을 때는 올라가고 물이 적을 때는 내려오고 이렇게 한 관로를 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조금 설계가 착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사하면서 거기가 막혔는데 저희들이 몰라 가지고 상당히 공사기간이 걸렸는데 앞으로 배수장을 설치하게 된다면 삼영동 가압장치 그것을 사실상 사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재산산에 하는 배수장 위치가 표고가 75m, 적정 수위가 72.5m위치에 하기 때문에 우리 나주시 관내는 어느 지역이고 경현동 통닭집이 있는데, 거기보다 높고 물이 자연연수 방법으로 흐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압장은 활용이 안 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광역배수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같이 묶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주공단 1백만평이 계획사업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공단을 하게 되다면 거기 물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폐기를 한다든지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앞으로 활용계획을 봐서 적정히 활용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염행조의원님 질의하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물론, 우리 수도과장이 기능직 공무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에 대한 원인 분석에 대한 발언을 하시면서 하자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안 된 발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 지양해 주시고, 차후 답변에서는 한 마디를 하시더라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칠렵니다.

최갑주의장

염의원님 질문에 답변해줄 수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수도과장

원인 분석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것을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설계 잘못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고 설계가 설사 잘못됐더라도 어느 부분에 설계가 잘못됐다고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주의할렵니다.

최갑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준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동준

김동준의원

나주시 광역상수도 사업배수지 부지매입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삼청하는 의원 많음)

최갑주의장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토론과정에서 동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상수도사업 배수지 매입안을 나주시 의회가 동의하는데 있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나주시 광역상수도 사업 배수지 부지 매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한수제밑 매립공사편입 토지매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사유를 설명하시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나천수새마을과장

한수제밑을 매립하여 제방보강 및 경현동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토지매입동의안을 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나주시 경현동 117-1번지인데 매입대상 시유지는 5필지 300평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발의를 해서 도비 70,900천원을 확보하여 작년에 명시 이월된 도비가 있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나주시 경현동 한수제 계곡은 97헥타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대체적으로 남산동, 송월동, 성북동, 경현동 일대입니다. 그런데 89년 7월에 집중호우 시에 일부 제방이 사태가 나서 시민의 긴급 대피한 사례가 있어서 그 뒤에 시민들이 제방 뚝을 보강해 주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산강 농조에서는 농업용수 시설 전문기관인 농진공사에 의뢰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한바, 그 저수지는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무안군 성암제의 붕괴나 올해 부산지역의 제방붕괴도 실질적으로 사태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방행정 차원에서 그 댐을 보강하고자합니다. 이 한수제의 통과지역은 향교동, 금남동, 성북동, 남산동입니다. 그래서 1일 강우량(일우량) 400미리 이상이 왔을 때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만일에 터졌다고 봤을 때는 향교동, 금남동, 성북동, 남산동 일대를 휩쓸고 가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을 못 가기 때문에 도면을 냈습니다. 노란색이 국도 1호선이고, 분홍색이 현존의 경현동 진입로이고, 초록색이 앞으로 거기에 매립 후에 보강했을 때 그 국도와 같은 선상의 진입로를 새로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어떤 경영수익 사업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단지, 댐 보강과 진입로 확보 차원이라면 시유지 5필지를 과연 살것인가도 의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가 요구하는 두가지 목적을 본다면 사유지 5필지를 안 사고도 이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변의 시설 녹지인데, 그 인근은 전부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는 121평 이상이면,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다시피 117-1번지 논은 155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에서 안 사고 저희들이 매립 후에 이 토지주가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건축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01번지나 120번지 171번지는 121평 이하가 되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용 승낙을 얻어서 토지 매입 후에 117-1번지는 결과적으로 사인한태 우리가 어떤 혜택을 줬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립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토지 소유주가 우리는 이 땅이 필요 없으니까, 시에서 제발 사주십시오 하면, 사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줘야 합니다. 이 공사를 할 때 5필지가 언젠가는 혹이 됩니다. 이 혹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1차 접촉에서 117-1번지 안 팔려고 합니다.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사가든지 해라하는 식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댐 보강 차원과 진입로 확보차원이라면 5필지 중에서 원하지 않은 토지 소유주는 사지 않고, 원하는 사람만 사주고 이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이 공사를 시행하는 방법은 먼저 농조로 하여금 현재 수로의 지하 구축물을 만든 후에 성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성토량이 계산상으로 하면, 6,250㎡인데 이것을 토취장을 정해 가지고, 매입을 한다면 2억8천1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간을 조금 오래 잡아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비아선 확장 공사시에 잔토를 버릴 장소를 제공해 준다든지 아파트 건축시에 잔토를 버릴 장소, 기타 건축시에 잔토를 버릴 장소가 없어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잔토 버릴 장소로 해 주고 기간을 조금 1, 2년 잡는다면 그 비용을 100%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도 실질적으로 사지 않고, 사용 승낙만 해준다면 그 매입비도 4,100만원이 절감이 되고, 농조구조물 4,500만원과 기타 도로포장 가드레일로 5, 6천만원이면,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먼 미래를 보아서 토지사유지 5필지가 혹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주라고 요구했을 때는 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의안에 상정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의결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고,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준

김동준의원

새마을 과장님 설명하신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토지 5필지 빼고 나머지는 농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조 하고는 어떤 문제점 또 농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는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나천수새마을과장

총 매립공사 시행면적이 2,855평인데, 국유지가 369평, 시유지가300평, 농조것이 2,186평인데 농조에서는 우리가 이 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영구 사용승낙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구 사용 승낙후나 나중에 이 저수지가 용도폐지 될 때는 우리가 선점권이 있기 때문에 무상 양여도 가능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그러면 2,186평에 농조에서 우리시민의 생명과 농조가 결론적으로 한수제를 잘못했기 때문에 항상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89년에도 그런 피해를 봤고, 우리 시에서 시 재정이 없는데도 우리 어려운 돈으로 매립공사를 하고 싶으니, 너희들이 2,186평을 기부체납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 보신 일이 있습니다.
천수

나천수새마을과장

현재는 저수지가 존치 하는 한은 기부채납을 할 수 없습니다. 용도폐지 후에 기부체납이 가능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그 말이 아니고요. 저수지 밑에 저수지 밑에 땅이 아닙니까? 2,186평입니다.
천수

나천수새마을과장

유지입니다. 유지이기 때문에 저수지가 있는 한은 기부채납이 안됩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그러면, 용도폐지가 된 이후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는 말이죠?
천수

나천수새마을과장

가능합니다.

최갑주의장

염행조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지난번 세무과장으로 간 과장님이 새마을과장 하실 때 간담회 석상에서 이 유지 2,186평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유지 300평 사가지고 땅을 매입을 해 놓은 다음에 농조에서 사용료를 내라든가, 아니면 자기들 땅이라고 권리를 주장했을 때, 어떤 문제가 올것이냐? 이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영구 사용승낙서를 농조 하고 먼저 얘기해서 받어라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책임지고, 사용승낙서를 받을란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최갑주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선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길선의원

사업비를 7천여만원으로 제방 밑의 부지중 사유지 300평을 시가 매입하여 농조용 배수로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제출된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농조에서 직접 구조물 설치가 불가능한지 농조와 한번쯤은 협의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경내역을 살펴보면, 본 사업을 위해 국도비 명목을 마을도로 포장 공사비 6,300만원을 삭감하여, 한수제 매립공사 사유지 매립비로 충당되는데, 주민숙원사업을 무시하면서, 그 공사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의회가 생기기전에 그것은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의회에다 밀어 버리는 인상이 있는데, 본 사업을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주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정찬오의원님 질의하세요.
찬오

정찬오의원

농진공사에 안전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다고 아까 말씀 하셨고, 의뢰한 결과가 위험성이 전연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안을 제출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둘째, 지금 1일 강우량이 400미리가 넘으면 그 제방이 상당히 위험스럽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주에 1일 강우량이 400미리가 온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400미리 강우량이 있었다면 그 연도가 어느 때이며, 온 사실이 있었는지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소요 사업비라고 해서 2억8천1백만원이 소요 사업비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도로를 만약의 경우 제방에 위험도가 있다거나, 내지는 진입로를 좀 더 급경사가 아닌 자연스러운 경사로서 올라갈 때 이 도로를 바꿔야 하겠다 생각할 때, 지금 구태여 이 2억8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소요하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더라도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 뿐더러,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가지고도 지금 현재까지 나주에 오는 강우량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충분히 쌓여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 앞전에 몇 년 전에 비가 좀 많이 와서 제방이 상당히 허물어졌다 라고 했는데, 허물어진 사실은 없었고 비가 왔을 때 약간 긁혀 갔다는 부분인데, 그것은 도로에 난간대가 없었다. 즉, 빗물이 둑을 넘을 수밖에 도로를 넘도록 그렇게 해서 난간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은 난간대가 있어서 400미리가 아니라 400미리가 넘는 비가 오더라도 난간대를 넘지 않고, 둑에 하등의 지장이 없이 그 도로를 타고 바로 수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주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나천수새마을과장

강우량이 400미리가 넘었다는 기록은 89년도 강우량이 400미리가 넘었습니다. 그때 시유량이 108미리가 최고의 강우량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통계는 서류를 보면 알겠지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농조의 보고에 의하면 농진공사 기술진에 의하면 거기는 위험성이 없다고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방 행정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위험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위험하다고 상상이 되면, 그 대안을 하도록 장관님 지시가 있습니다. 단지, 그 댐이 터지냐 안 터지냐 우리가 알아버린다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죠. 단지, 그것을 가상해서 행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경계석을 했기 때문에 슬라이딩 될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댐을 어려서부터 만드는 것을 봤기 때문에 댐이 튼튼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만약에 터졌을 때는 나주시 일대가 흙탕물로 덮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일을 합니다. 총 계상된 사업비는 3억7천70만원 정도 듭니다. 단지, 시가 요구하는 사항은 매입해서 경영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댐을 보강하는 차원이고 2차적으로 진입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유지를 매입 안 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사용만 해주면, 보강도 되고, 진입로도 그 토지 사유지를 지나지 않고도 낼 수 있고, 단지 농조 구조물하고 포장이나 가드레일은 해야 되겠죠. 단지 성토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토지를 매입하라고 하면 2억 8천1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이 돈까지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 지금 시내에서 건축붐이 일어서, 각종 잔토를 버릴 수가 없어서 멀리멀리 버리고 있는데 장소를 제공해 준다면 비아선 잔토처리, 현대 APT잔토처리 그리고 광역상수도 지하 잔토처리 등 또, 필요하다면 연탄재라도 버릴 장소로 해준다면 굳이 흙을 사서 매립 안 해도 될 것이다. 저희들은 또 금명간에 향토문화관 앞 도로를 직선화 도로로 만드는데, 그 흙도 버려야 하는데, 버릴 장소가 없으면 사업비가 더욱 늘어나는데, 가장 가까운 장소에다 흙을 버리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2차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단지, 의원님께서 이것이 수해피해가 없는 완전한 시설물인데, 왜 하나에 대해서는 저의 예방 행정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참 궁색해지는데 죄송합니다. 또 한가지입니다. 이길선의원님께서 새마을진입로 포장사업비까지 그쪽으로 돌려서 까지도 했다고 하는데, 당초에 지난번에 보고 했던바 50% 도비, 50% 시비를 확보하라는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비가 전액 삭감됨으로 해서 시비를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 돈을 4천 370만원을 현재 한수제 공사비에다 포함을 시켜놨고, 마을 진입로 공사비는 지역개발비로 전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제 매립 무상양여에 대해서 농조에서 온 것으로 보면은 현재는 당 조합 정관 및 기획규정상 무상양여는 어려운 실정이며, 제방 보호를 위한 매립시 공공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렇게 이미 받은바가 있습니다. 유지이기 때문에 용도 폐지전에 우리가 사전에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용도 폐지된 후에는 우리가 선점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만일에 이 사업이 의결이 안 되고 하여서 다음 회기로나 또는 우리가 도비 7천90만원을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금년입니까?
천수

나천수새마을과장

예. 작년에 명시 이월됐기 때문, 금년에 계약이 되지 않는 한 사고 이월이 안 되고 그러면 반납해야 합니다.

최갑주의장

새마을과장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의원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최갑주의장

예. 말씀하세요.
옥주

김옥주의원

본 안을 우리 의원들끼리 협의를 갖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갖기를 요청합니다.

최갑주의장

김옥주의원의 정회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동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2분 정회

16시14분 속개

옥주

김옥주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갑주의장

김옥주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옥주

김옥주의원

본 건은 우리 전 시민의 관심사이고, 비중이 큰 안건이라고 사료되므로 좀더 우리 의원들이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최갑주의장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 과정에서 동건에 대하여 다음 회기에 검토하기로 하고 미료안건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김옥주의원께서 동의해 주시고, 여기에 반대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한수제밑 매립공사 편입 토지매입안을 나주시 의회가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나주시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매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사유를 설명하시고, 의원들이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황인철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쓰레기 매립을 하고 있는 영산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93년도 5월경이면 완전히 매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시 쓰레기는 물론 농촌 쓰레기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어 어떻게든지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장소를 먼저 확보해 놓은 것이 당면과제입니다. 그래서 당면과제 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단순 매립형식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생매립을 곁들여 처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부지를 확보해서 장래 우리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매립을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검토한 바로는 1안, 2안, 3안,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1안으로 검토한 사항이 지금 현재 부덕동에 있는 부지입니다. 현재 예산은 1억3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1억3천5백만원 전액이 국비 보조금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대책은 92년도에 국비 25%, 도비 25%, 시비 50%로서 92년도에도 1억3천5백만원, 이 액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드렸던 1차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를 전에 여러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려서 충분히 연구 검토해 주실 기회를 드렸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제출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후보지는 나주시 영산동 786번지 250필지 총면적은 1만3천평 가까이 되겠습니다. 여기부지의 평당 가격은 현재 2만5천원 내지 3만원이면 매립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상의 검토사항을 볼 때 문제점은 없습니다. 환경성 조사입니다. 여기도 이 표와 같이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 장소에 대한 장래 토지 이용 전망을 볼 때 금천선 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영산강 강변도로 및 금천면 중앙 광주선이 개통되었을 시는 교통의 요충지로 택지 등 부지 활용가치가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그 뒤 별표에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초등학교 바로 지나서 다리 건너 삼각지입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도시계획도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강변도로가 개통되었을 때 바로 그 장소 인접으로 개통이 되며, 또 금천면 중앙에서 광주선이 지금 현재는 그 선이 금천면 소재지로 해서 광주를 나갑니다만, 중간에서 저쪽 금천 주유소 넘어 직통 도로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광주에서 강남을 갈 때 바로 이 도로를 통해서 나주를 거치지 않고 매립장 예정지를 통해서 남부로 빠지게끔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이 그렇게 된다면 이 지역이 아주 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제2후보지입니다. 제2후보지는 운곡동 정량 부락 앞 농지입니다. 이 장소는 나주시하수종말 처리장과 바로 인접해서 있는 토지입니다. 여기 가격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매입사정 가격이 4만1천원입니다. 그러면 이땅을 사려면 5만원을 줘야 한다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 장소에는 행정상 검토 결과 문제점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나 단, 인접부락이 있습니다. 20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 부락 주민들이 반대의 여론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환경성 조사도 역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접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부적격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래 토지 이용 전망은 택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산 일대를 가야공원으로 개발을 했을 경우 휴게소 또는 주차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면을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안쪽에 있습니다. 바로 영산강 뚝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땅은 택지 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때 만봉천 뚝을 기준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말처리장을 완공했을 경우 여기다 매립장을 했을 때 종말처리장에 무슨 지장이 없겠냐, 이것까지도 검토해 봤습니다. 건설과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현재 그 지번에서 약 1.5미터 정도 높이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쓰레기장은 오히려 그 위치보다 더 높아진다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3지구입니다. 제 3지구는 토계동 인접 제방입니다. 이 위치는 송월동 배수장에서 금천쪽으로 약 500미터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평당 가격이 4만5천원 그정도 줘야 사지 않겠냐 주민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행정상 검토 결과 여기도 가능지역입니다. 환경성 조사 결과는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인접이 농경지로 되어 있을 때, 만약 수해가 들었을 때 이 쓰레기가 농경지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장래 토지이용 전망은 매립후에도 역시 농경지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땅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혜 발생시 유입된 물이 빠지지 않을 경우 농경지 인근 마을로 쓰레기가 유입이 되지 않겠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제일 뒤에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를 종합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쓰레기 매립에 따른 행정상 검토는 아주 적합합니다. 또 환경청 조사는 제1후보지는 100미터 이내에 거주자가 없으며, 인접된 식수용 우물도 500미터 이상이 되고 인접 건물과의 거리도 학교까지도 약 350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토지이용 농경지에도 그렇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2후보지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미터 내에 주민이 약 40가구 거주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악취랄지 이런 것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3후보지도 방금 설명과 같이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장래의 토지 이용도는 1후보지는 택지 조성 등에 아주 적합하며, 제방이 보강되고, 제2후보지는 역시 택지조성 또는 휴게소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제방이 보강됩니다. 3후보지는 매립 후 농경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따른 장점은 1후보지는 택지부지로 조성하기 적지이며, 지금 현재 지가가 다른 후보지 보다 저렴합니다. 제2후보지는 국도변에 인접하지 않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제3후보지는 역시 국도변에 위치하지 않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여기에 따른 단점으로는 1후보지는 금천선 도로변에 바로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관상 좋지는 않습니다. 2후보지는 주민들의 반대가 우려됩니다. 3후보지 역시 쓰레기 유입이 우려되고 농경지로 사용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1후보지를 꼭 오늘 이 자리에서 확정을 지어 주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셨겠습니다만, 이 장소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말씀해 주셔서 다음 회기라도 다시 검토해서 더 적지를 선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주의장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의원 질의 해 주세요.
성대

김성대의원

김성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적정지로서의 조건은 주변환경과 환경 오염문제의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바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로 제안한 나주시 영산동 786-2번지 25필지는 우선 주변환경을 검토하면, 영산포와 금천간의 지방도가 통과되는 지점으로 도로변 경관을 해칠 우려와 영산포동초등학교도 가까워서 환경오염문제는 매립장에서 나오는 각종 악취가 주변 민간인과 영산포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영산강의 줄기인 천변까지 오염시켜 영산강의 폐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근처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중에 있어 여름철의 시민 보건위생을 염려 안 할 수 없습니다. 본 후보지로 인한 주변 피해와 오염의 실상을 기존 매립장에서 느꼈는바 증명한 것과 같이 시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주민의 환경의 오염은 필수적인 관계로 인한 피해가 적은 적지로 다시 선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그 외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정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1안과, 2안 후보지를 우리가 2안 후보지를 저는 잘 알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안, 2안 후보지를 3안까지 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조사해 봐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장소를 결정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재청, 삼청\\"하는 의원 많음)

최갑주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박정현의원 동의에 재청하였습니다. 박정현의원께서 이 안건도 미료안건으로 처리해 줄 것을 동의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반대 의견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과정에서 동건에 관하여 박정현 의원께서 다음 회기로 처리할 것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해 주셨고, 이에 반대하는 분이 안 계시므로 제26항 나주시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매입안을 나주시의회가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1일간 휴회하기로 하였습니다만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내일 1일간 휴회하기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내일 1일간 휴회하기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