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계현 의원 발언

5회 제2본회의1995-05-11

한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갑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박동춘의사계장

의사계장 박동춘입니다. '95년 5월 11일 제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 규약안과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나주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처리하신 후, 의사일정 제3항 예산성립전사용에관한질문.답변의건을 마치시면 제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이길선 충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의원

총무위원장 이길선 의원입니다.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95년 5월 2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5월 4일 본 충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5월 10일 제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고, 도시화의 진전, 교통통신의 발달로 생활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도시계획 범위확장, 환경보조, 상·하수도관리, 쓰레기처리 등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 구성 운영에 따른 규약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자치단체는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으로 함:(안 제3조) 회장은 구성지방자치단체순 윤번제로 하되, 최초회장은 나주시장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7조)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6인이상 12인이하의 자문위원을 두되,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1인과 협의 안건에 따라 관계 전문가등을 추가위촉 활용함:(안 제8조)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6인이상 12인이하의 자문위원을 두되,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1인과 협의 안건에 따라 관계 전문가등을 추가위촉 활용함:(안 제12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무위원회 심사결과는 시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규약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필만 사회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사회산업건설위원장 강필만 의원입니다. 나주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의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의심의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95. 4. 4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안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상임위에 회부되어 '95. 5. 10 제5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도시계획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우리시 왕곡면 장산리 11-8(답)번지선에 남부농협 및 축협에서 농산물공판장과 가축시장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 신청이 있어,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현 용도지역의 생산녹지 지역으로는 동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어 이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일부 변경하여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산지유통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 동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일부 변경키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변경철자상의 일환으로 시의회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면적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합계면적과 주거, 일반상업, 공업지역은 현재와 같이 변동이 없고 생산녹지 지역에서 6만1803㎡만큼 줄여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며, 그리하여 왕곡면 장산리와 이창동 일원에 농산물공판장가 가축시장 및 도로를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제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또한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성립전 사용에 관한 질문의건을 사전협의코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성립전사용에관한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염행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성북동 출신 염행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첫 등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지나 이제 임가가 5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의정단상에서 임기중 마지막 시정질문이란 것을 생각해볼 때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과연 그동안 시정의 감시자로서 한편으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얼마만큼 충실히 임했으며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심부름꾼으로서 노력을 했는가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묻고 다짐을 해 봅니다. 허나 그동안 공부하고 항상 노력하면서 발로 뛰고 머리와 가슴으로 생각하고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오직 그 평가는 시민들에 의하여 냉철하게 판단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 보지 않았다고 자부도 해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15년전의 우리에게 5월은 아픈 상처 남긴 잔인한 오월 이였으며 우리는 그 15년전의 5월의 역사적 자리 메김을 위하여 반복된 몸부림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정한 역사적 자리 메김이 끝나지 못한 가운데 이제 또 우리는 5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자리 매김을 죽은 자나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니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산 자들의 몫이라는 것을 제 자신께 다시 한번 다짐을 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6·27 4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부의 깨끗하고 공명 정대한 선거풍토 조성 의지에 위배되는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선거로 인한 행정 누수현상을 방지하고 임기 만료일까지 시정을 감시하고 행정기관의 독주를 견제키 위해 오늘 이 의정 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현안 문제점들을 밝혀 보고자 합니다 그럼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성립전 사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때도 14억 7,4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한후 추경에 반영되어 집행부에 유가의 뜻을 전하고 시·군통합 등으로 인해 양해한 가운데 추경시 의결을 했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는 기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강경정예산을 편성하되 단서 규정으로 예산의 성립전 사용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동일회계년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 100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은 ①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와, ②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③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도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 할수있다로 되어 있으나 이 또한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금 10억중 5억은 3월 9일자로 나머지 5억은 4월 10일자로 보조내시 확정이 되었는바, 지난 4월 6일 임시회시 금년도 제1회 추경안은 의결하였음에도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없을 때는 추경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21조를 위반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하였으며, 나머지 5억 또한 선집행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36조를 운운하고 있으나, 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지 아니면 의원의 임기가 다 되어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밝혀보시고 특정인의 외압을 받아서 법령을 위반한 행정행위를 한 것인지, 솔직히 밝히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둘째, 내무부에서 나주시에 교부한 특별교부세 10억에 대한 사업선정 경위에 대해 묻겠습니다.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정당 지구당위원장이 4대 지방선거에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내년 총선에서 지지를 부탁하기 위하여 읍·면·동단위 부락을 순회하면서 부락민들에게 공약했던 사업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선집행한 사업 조서와 일치한 것으로 보아 선심성 예산으로 관이 개입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데 시장의 양심에 입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의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시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것이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때가 때인지라 오해받을 수 있는 행정행위를 삼가 주시라는 부탁과 함께 이하에 부전관하고 불납에 가전이라는 명심보감 글귀까지 인용하면서 부탁을 했으나, 그 후로도 산포면 김모씨가 민주당에 지방의회 내천을 신청하자 그 김모씨에게 약 보름전에 시장실에서 어째서 민주당에 내천신청을 하였느냐고 하면서 평소 모정당 위원장과 친분관계 등을 거론하면서 모정당 위원장을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봐서도 이번에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선집행된 예산의 특정인들을 지방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특별교부금 사용에 대한 총57건의 사업선정 경위와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사업 우선 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은 공익성과 편익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사업은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순위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교부세 10억의 사업 책정내용을 보면 읍, 면, 동에서 시에 제출한 주민숙원사업 우선 순위를 전혀 무시한 채 사업을 책정하였는데 특별교부세는 사업 우선 순위와는 관계없이 특정인의 공약사업만 책정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특별교부세 10억에 대한 사업 책정을 함에 있어 지난 1월과 3월 10일경에 기획관리실장이 면·동장들에게 전화로 사업을 선정해 주시면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요청을 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어떻게 기획관리실장이 각 읍, 면, 동의 주민숙원사업을 파악하며 면·동장들에게 지시하게된 배경을 밝혀보시고, 또한 24개 읍, 면, 동중 17개 읍, 면, 동에 대해서만 사업을 책정하고 나머지 7개 면, 동은 사업 할 곳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특정인의 요구가 없어서 사업요구가 없었던 게 아닌지 밝혀보시고 총사업건수 75건중 마을회관 신축 또는 보수가 18건으로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사업의 우선 순위면에서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 특정 정당의 지구당위원장이자 현직 장관인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이는 마땅히 선거법 위반행위이며, 또한 시장이 특정정당의 지구당위원장의 협조요청 또는 지시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하여 특정인에게 4대 지방선거에 유리하게끔 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정보의 깨끗한 선거풍토조성의지에 역행하는 행위로서 마땅히 시장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4대 지방선거에 있어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분위기조성과 관권 개입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즉시 스스로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나주시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10억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보류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이 정부여당의 선거에 개입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특별교부세 신청의 사업계획 작성시는 반드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정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질문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시정에 관한 것이니까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장께 몇 마디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과 읍·면 행정간에는 행정내부 조식이나 업무처리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차폐 식수관리, 공원관리, 도로변정비, 건축신고 처리 등은 모든 예산을 시본청에 편입하고 업무 추진도 시에서 직접 처리하였으나 읍, 면의 경우 읍, 면 예산에 편성 읍, 면에서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 군이 통합후 읍, 면, 동 구분 없이 일괄 지시한 예가 많아 동에서는 업무를 담당할 수가 없다고 아우성인바, 이에 대한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행정행위 하나 하나가 곧바로 나주역사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여러분들은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이자 우리 나주를 이끌어갈 견인차이므로 행정은 항상 공개되어야 하고 특정인들의 이익보다는 원칙과 공익성에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을 4년동안 따뜻하게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염행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행조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신영차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공사간에 시기적으로 아주 바쁜 시기에 본인의 소관업무 관계로 의원님에게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염행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 중 두 번째 항목입니다. 특별교부세 10억에 대한 사업선정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공무원, 동장은 평소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종합하여 파악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읍, 면, 동장에게 숙원사업을 선정하여 신청하도록 지시하여 신청사업에 대하여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사업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선정에 있어서는 일선 읍, 면에서 지역적으로 숙원사업을 선정보고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업선정 과정에서 우선 순위에 대한 선정 문제는 일반적으로 본역간에 계상하는 숙원사업은 우선순위대로 선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는 본예산 편성 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개원으로 충분히 순위문제를 검토하지 못하였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사업선정시에는 읍, 면, 동장이 선정한 우선순위와 시의 전반적인 발전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 면, 동간의 사업선정에 형평성 유지가 미흡하거나 사업선정이 없는 읍, 면, 동에 대하여는 이후 사업계획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선정과정의 절차에 있어서 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바로 잡아 나가겠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소관 업무처리 미숙으로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점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혹시 저의 답변에 다소 미흡한 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 있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시장 답변이나 기획담당관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행조의원 질문해주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시장님께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3월 9일자로 특별교부금이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본래의 기편성된 예산에 어떠한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억이라는 큰돈이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월 9일날 5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4월 10일날 추경을 했습니다. 우리가 임시회의를 열어서 그런데도 그때 추경에 우리시에서 계상을 안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주의장

그 문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받아 들일랍니다. 허나 행정이나 법은 상식입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있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억원이 내려온다고 해서 함께 하려고 우리 직원들이 그랬다 그 부분도 이해갑니다. 그렇다하면은 사업시행은 추경때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의결은 받아놓고 사업시행을 함께 할 수가 있었는데 왜 이런 법적인 어떠한 절차를 무시해 버렸는가 그 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량행위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속재량이나 자유재량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특별세 시행규칙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법하고 시행규칙하고 우선이 어디냐, 시행규칙이 우선이냐 법이 우선이냐.
방금 이 5억원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에는 예산을 선집행을 하더라도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계상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선집행을 했더라도 그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해야하는데 돈이 왔는데도 추경에 계상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이 법령을 위반한 행정행위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의 답변과 본의원의 의견이 상치한 관계로 법무담당관이나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시장님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총 75건이 공교롭게도 특정정당지구당 위원장 주민들하고 공약했던 사항들입니다. 전부가 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하면 읍, 면, 동장들이 실질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공명선거 차원에서 한번이나 챙겨보신 일이 있습니까?
한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이 참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 여기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시정을 바로 잡고 하자는 뜻에서 자리가 된 것이니까 한 말씀만 더 올릴랍니다. 지금 아직 시장님이 읍, 면, 동장들 관계를 못 챙겨 보셨다는데 이 시간 이후에라도 지금 75건이 전부다 모특정정당 지구당 위원장이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공약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이 전부다 성립예산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이것은 우리 12만 시민이면 전부다 아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읍, 면, 동장들이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을 해주라고 지금 전부다 기획담당관실에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특정정당의 사전 선거운동들을 읍, 면, 동들이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 부분을 즉시 한번 챙기셔서 이것이 일치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랍니까?
시장님한테 보충질문 다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한테 한두가지만 더 드릴랍니다.

최갑주의장

시장님 들어가시고 기획담당관 나오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우선 오늘의 시정질문은 전체 의원님들이 다 하시기로 되어 있으나 내용이 동일관계로 해서 본의원이 대표로 했고, 보충질문에 있어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또 계실 것으로 알고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사업 우선순위를 각 읍, 면, 동에서 지난 12월달에 시에서 일괄 받아놓으신 것 아시죠.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최근에 그 서류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럼 되었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을 75건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75건 중에서 그때 접수받아놓은 우선순위에 포함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작년도 면지역은 없고 동지역에서 숙원사업을 종합해서 보고한 것이 있드만요. 그것을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것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일부 동에서는 그 조서에 들어가 있는 한두개동은 지켜져 있고, 어떤 동은 전혀 안 지켜져 있고, 어떤 동은 일부 순위와 관계없이 들어가 있는 동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본의원이 75건 사업조서하고 우선순위사업조서하고 비료를 해본 결과 딱 1건들어 있어요. 75건 중에서 파악해 보십시오, 75건 중에서 딱 한건 들어 있습니다.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하나 사업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행이 돼야 맞죠.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앞으로
행조

염행조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야 맞죠.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하죠. 공익성, 편익성, 시급성 이런 것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겠죠.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예.
행조

염행조의원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돼야 맞겠죠.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런데 이번 75건은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서정이 안된 것만은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 75건의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읍, 면, 동장들한테 확인을 해본 결과우리 기획담당관님이 1월달하고 3월 10일경에 지금 뭐라 합니까 숙원사업들을 정해주면서 지원 요청을 하라고 그랬다는데 그 사실이세요.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요청을 하라고 읍, 면, 동장들한테 지시했다는게 사실입니까?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제가 읍, 면, 도에 숙원사업을 신청하도록 전화는 했는데, 솔직히 어떻게 제가 읍, 면, 동의 숙원사업을 파악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행조

염행조의원

그럼 전화로만 숙원사업들이 있으면 보고하라는 지시는 하셨다 이 말씀이죠.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예.
행조

염행조의원

그렇다면은 17개 읍, 면, 동에서만 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랬죠. 24개 읍, 변, 동인데 그러면 7개 읍, 면, 동에서는 어째 보고를 안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랍니까? 왜 24개 읍, 면, 동인데 17개 읍, 면, 동에서만 주민숙원사업 지원 요청을 했냐 이말이예요. 나머지 그러면 7개 읍, 면, 동은 주민숙원사업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 읍, 면, 동장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봤다는걸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지시를 하실 때 이 전화로 구두지시 하셨습니까? 공문으로 내려보냈습니까?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전화로
행조

염행조의원

전화로요. 그것이 1월하고 3월 10일경은 맞습니까?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3월은 제가 한 것 같고요. 1월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여서 잘 기억이 안납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오늘 실질적으로 지금 기획담당관님의 업무를 가지고 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답변 중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행정의 책임자로서 또 아니면 참모로서 오늘 의회가 열리게 되고 예산의 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12만 시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고, 또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제가 답변 중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일부 숙원사업 성립전 예산 집행과정에서 선정에 우선순위나 또 일부 읍, 면, 동은 전혀 선정이 안된 점 이런 점에 대해서 솔직히 업무처리 미숙한 점을 제가 인정한 바와 같이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이것으로 마칠랍니다.

최갑주의장

이밖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준 의원 질문해주세요.
동준

김동준의원

간단히 염행조의원 질문에 대한 우리 기획담당관 답변사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버리면 이제 그런 것이구나 그런 사항이 벌어질까 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랍니다. 방금 염행조의원님의 질문에 24개 읍, 면, 동에 17개 동만 전화를 했습니다. 7개 동은 빠졌습니다. 이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연된 것입니다. 방금 염행조의원의 시정질문에 특정사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인정하시죠. 24개 동에 전부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전부 숙원사업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화를 17동만 했습니다. 7개 동은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염행조의원의 질문대로 특정사안입니다. 이건 틀이 다 짜여진 사안에 대해서 전화했던 사항입니다. 이래서 바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사항입니다. 인정하시죠. 다음 시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염행조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법이 우선시냐 규칙이 우선시냐 하는데 법이 우선이라 했습니다. 예산성립전 사용의 관련규정 지방재정법 제36조 사항에 시, 군, 구 자치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소요잔액이 교부된 경정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 8일 지방교부세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면 이건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왜 해야하냐 이미 시민의 정서 10억이 다 내려오면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쉽게 말해서 종합검토 의견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5억은 분명히 계상을 해야 합니다. 이건 법을 분명히 무시한 행정행위입니다. 이 두가지만 기획담당관과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니다 맞다 하시면 이야기를 보다시피 또 해야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버리자 이겁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이건 우리의회의 위상입니다. 질문을 던져놓고 이대로 끝나버리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집행부에 받을 것은 받고 이쪽의 문제는 해결되어야지 이대로 끝나버리면 되겠습니까? 24개 동에서 왜 17개 동만 전화했는가 그래서 바로 특정사항이다 그렇게 된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안에서 지구당 여·야 선거 이것은 절대 빠진 것입니다. 다음에 이 문제가 이건 의회의 위상문제이고 또 의회의 시정질문 던지고 집행부에서 대답해야 할 사안입니다. 다른 사항에 넘어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이야기 입니다.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읍, 면, 동에 17동만 전화를 하고 7개 동은 안 했다고 숫자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제가 꼭 그랬다고 안 했다고 답변을
동준

김동준의원

담당관님 그건 말입니다. 제가 금남동 출신입니다. 그럼 금남동에는 분명히 전화를 안 왔습니다. 다른 동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남동은 분명히 담당관님이 숙원사업 발췌서 올려랴 안 안왔습니다.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제가 면위주로 읍, 면 위주로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그러니까 안한건 안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항만 인정하시고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법을 무시한 행정행위는 분명하다 이것입니다. 그 답변을 듣고 가고 그래야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동에 전화 안한 곳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그러지요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예.
동준

김동준의원

됐습니다.

최갑주의장

시장님 말씀하세요.
동준

김동준의원

시장님 저는 절대로 정치적인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한다면 저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시장님 법의 확대해석이라 했는데 의회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아까 시장님의 말이 앞과 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염행조의원의 질문에 법이 우선 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예산성립전 사용 지방재정법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특교세 시행령을 했고, 저는 지방재정법 제36조를 따진 겁니다. 그래서 동일 회계연도에 차기가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차기면 지금 쉽게 말해서 3월 8일날 내려왔으면 3월 8일날 지방교부세 변경내시 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시장님과 말장난하자는 것 말싸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3월 25일날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예산에 편성을 해야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법을 무시한 행정행위다 바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걸 이야기하는데 왜 여기에 시민의 정서가 들어갑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결론을 지을랍니다. 저는 본의원은 우리 시장님께서 법을 무시한 재량의 한계를 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정병섭의장

이밖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성열 의원 질문해주세요.
성열

서성열의원

시장님께 한마디 물을랍니다. 시장님이 금년 1월달 부터서 각 면에 순회하시면서 면민들하고 대화를 하셨죠. 거기에서 면민들이 직접 시장님한테 숙원사업을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 건의 사업하고 특별교부세로 해서 사업 75건에 대해서 몇 건이나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75건 중에서 시장님은 사업관여에 한 건도 안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병섭

정병섭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의원 질문하세요.
성대

김성대의원

기획담당관한테 한마디 묻겠습니다. 다른 동·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 나간 것을. 그런데 우리 영산마을회관 아니 13통마을 우산각 신축공사입니다. 거기 1,000만원이 나왔어요. 신축공사가 아니라 보수입니다. 애당초 보수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13통마을 우산각 보수 그래가지고 1,0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13통에 우산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서 보수한다고 했지요.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성대

김성대의원

확인도 못하고 보수한다고 무조건 보수한다고 1,000만원 내려보내요.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그래서 그걸 신축으로
성대

김성대의원

그러면 행정이 왔다갔다 하구만요. 이랬다 저랬다 단 하루사이에 그래도 됩니까? 행정이 그래도 되겠어요.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그것은 당초 분명히 잘못된것입니다마는 그때 신축으로 바꾸기로
성대

김성대의원

그리고 이번에 특별교부세 관계 공사를 보세요. 이것이 공사예요. 지금(큰소리로)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냔말이여. 전부다 보면 마을회관 이여. 더 중요한 사업이 얼마든지 있잖소 지금 이렇게 낭비해도 되냐 이것이에요. 한번 답변해봐요. 그 관계를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김의원님께서 숙원사업이 마을회관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우선 부정적으로 책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려봤자 얼른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시급 숙원사업 선정된 것을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130여건에 20몇건이 마을회관이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더만요.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가 지금 마을단위에 가보면 우선 숙원사업이 마을 안길 포장이나 진입로 포장이나 마을회관보수, 노일회관보수 이런 것들이 제일먼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성대

김성대의원

지금 우리 영산동은 내가 4년 전에 의회에 등원과 동시에 부르짖는 것이 있습니다. 일명 석산도로 영산우회도로로 지금 고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하다 말고 있어요. 어떤 것이 급해요 지금 과거에 그 길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도로를 없애버리고 결국 그 길을 내달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산각에 10억까지 투자해야 되겠어요. 지금 어떤 것이 급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곳에 투자를 않고 엉뚱한 우산각이나 지어주고 새마을회관이나 저어주고 그걸 해야될 일이냐 말이요 지금.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제가 그 동안에 수렴을 해왔으니까 앞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성대

김성대의원

추경예산이라 하면 없습니다. 돈이 없어 못하니까 미안합니다. 해가지고 끝내려고 한번 두번이요. 4년간이나 부르짖은 것이요 지금 당신들 저번에 아파트 남도아파트 그 관계 거기를 도로도 없이 준공을 해줬어요. 공무원들이 그래가지고 남의 도로 쓰게끔 해가지고 나중에 준공 다 끝난 뒤에 거기를 폐쇄시켜 버려요. 그 길을 남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곳도 만약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다 죽어 그것이 급합니까 우산각 이런 것이 급합니까?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성대

김성대의원

앞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가 한번 두번 얘기 아니에요. 내가 시정질문 할 때마다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최갑주의장

김성대 의원님의 말씀이 충분히 촉구
성대

김성대의원

의장님! 말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대책을 세워야 돼요 지금

최갑주의장

아까 염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대부분 다 포함되는 얘기이니까 시간을 위해서 빨리 종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아니 종결보다도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이 이것이 해야될 사업이요.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봐요. 이것 먼저 할 사업인지, 늦게 할 사업인지 그런 것을 놔두고 우선 이런 것 해가지고 돈 10억 갖다고 없애버려요.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모당위원장 마음대로 했다고 이번 사업은 그렇게 대답하면 차라리 더 나아요. 아 힘없는 공무원이라 그런가보다 나도 인정이 가요. 그런데 끝까지 변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모 당위원장의 힘에 의해서 우린 힘이 없으니까 당신 시킨 대로 했습니다하는 답변한번 해봐요. 얼른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그건 전혀 제가 생각을
성대

김성대의원

당신들 사람도 다 양심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것이요. 우리도 몰라서 한 것 아니예요. 다 알아요. 다 속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먹고살지 위해서 정말 안쓰럽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 이렇게 돼버린 것을 어쩔 것이요. 그렇게 되었으니까 일이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변명으로 하면 될 것이요. 뻔히 알고 한 것 아니요. 지금 모 당위원장이 각면에 다니면서 공약한 사업이에요. 이것이 다 알아요.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더 이상 앞에 말씀 답변 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내말이 맞지요. 그건 대답할 수 있죠. 내말이 맞지요. 담당관님 내말이 맞습니까?

최갑주의장

김성대의원님 아까 염행조의원 질문에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의장님 그러니까 답을 받아내야 될것아니요. 내말이 맞다하면 맞다고 대답하세요.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저 양반 공무원 오래 하겠구만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최갑주의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지명코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열의원, 김성대의원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