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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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성열 의원 5분자유발언

5회 제3본회의1991-11-26

서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갑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회의 의사일정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봉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료안건인 나주시농업기계수리봉사반설치운영 조례안과 한수제밑매립공사편입토지매입동의안을 처리하고, 그 다음 나주시 상수도 사업기채 차입동의안을 다루고, 시로부터 재의요구된 나주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농촌지도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갑주의장

김성대의원 말씀하세요.
성대

김성대의원

본 건에 대하여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원 상호간 충분히 토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비밀투표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삼청\\"하는 의원 많음)

최갑주의장

네. 김성대의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갑주의장

예. 오동기의원 말씀하세요.
동기

오동기의원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 무조건 표결로 들어가자고 하면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질의하고 싶은데요.

최갑주의장

오동기의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삼청\\"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동의와 수정동의 각각 재청 삼청으로 되었으므로 먼저, 이 안건을 처리하고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찬성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오. (3명의원 거수)
동준

김동준의원

의사진행에 이의 있습니다. 질의 응답시간입니다. 질의 응답시간이기 때문에 방금 의사진행의 발언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로 들어가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왕 질의종결의 동의가 성립됐으니까, 질의 종결을 받으시고, 나머지 기립표결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주의장

그것이 아닙니다. 질의종결을 하자는 측과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토론을 하고 진행하자는 수정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두안이 다 성립되었으므로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결정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 토론을 충분히 하고 다음으로 진행하자하는 오동기의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3명의원 거수) 예. 손 내리세요.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 동의 쪽에 찬성하신 의원 손들어 주세요. (3명의원 거수) 그러면 동수면 이것도 정회를 해서 의논하셔서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럼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갑주의장

염행조 의원 말씀해 주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본 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미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삼청\\"하는 의원 많음)

최갑주의장

여기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염행조의원의 동의로 본 안건은 미료안건으로 다음 12월중 정기회의 때로 연기해 주실 것을 동의해 주신데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수제밑 매립공사편입 토지매입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 안은 지난 제4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또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 회기로 미루어진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새마을과장이 출석하였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받고 토론을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 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해 주십시오. (없음) 다음은 찬성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없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수제밑 매립공사편입토지매입도의 안을 의회가 동의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상수도사업기채차입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수도과장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에서 제5회 임시회의에 제안된 나주시장상수도 사업기채 차입동의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시는 1982년부터 시설된 상수도시설이 10여년간이 지나서 상수도시설이 많이 노후가 되고 또, 그런가하면 도시인구 집중으로 해서 급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10년 전의 시설이 노후 되고, 낡아서 고지대 급수난을 겪고 있고, 맑은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래된 노후관 교체, 배수관세척공사, 이런 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저희 시 자체 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어려우므로 중앙의 기채를 얻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차입하고자 하는 액수는 2억입니다. 차입사유는 맑은물 공급을 위한 배수관 세척공사로 명명을 붙였습니다. 차입선은 건설부 토지 재정과로서 이율은 연 5%입니다. 자금의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표를 넘기시면 사업계획서가 뒤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 맑은물 공급사업을 사업명으로 제시했습니다. 위치는 나주시 급수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규모는 노후관 교체 외 1종의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5천만원이 됩니다. 상환재원은 앞으로 시비로 상환을 해야하고 사업기간은 금년년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 관계 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자금을 지금 받더라도 중앙교부금이 아니고, 기채가 되기 때문에 금년 사업이 가능할지는 도나 관계기관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 사용승인을 한다든지 해서 쓸 수가 있는가, 만일 쓰지 못한다고 하면 내년 1-2월중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후관 교체, 배수관세척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은 0.4킬로미터, 200미리부터 100미리 까지 급수관은 2.8킬로미터인데 100미리이하 배수관 세척은 17킬로미터인데 300미리부터 500미리 이것은 솔직하게 저희들이 중앙의 자금을 따오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사업계획 4억5천만원에서 시비가 1억을 넣겠고, 지역개발 기금에서 1억5천만원을 부담하겠습니다. 그러니 중앙에서 토특자금이라고 써진 것이 이번에 기채를 받어올 2억입니다. 그래서 2억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사항을 할렵니다 하고 돈을 받기 위한 그 사업 계획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제출했던 자료를 그 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방금 말씀 드린대로 시민 욕구에 부응한 맑은 물을 공급하고, 고질적인 급수 난을 해소하고 수요증가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시면 앞에 이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기채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뒷장에 광역상수도사업 계획이 별지로 붙여졌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면 약 5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해서 9억, 저희들이 확보했는데 내년부터 35억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백방으로 재정자금이면 재정자금 지역개발기금이면 지역개발기금,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 붙은 사업계획서는 그대로 2억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고 사실은 이 뒤에 사업을 해야할 자금입니다. 참고해 수지고,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같은 차원이 되겠습니다만, 영산강 하상노출 배수관 보호공사라는 별도 유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상수도관 중에서 450미리관이 남부지역으로 공급되는 배수관이 있습니다. 그 영산강 하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산강 하상이 낮어져 가지고 그 배수관이 돌출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할려고 설계 발주를 미리 해 놨습니다. 뒤에 단면도도 그려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공사방법은 여러 가지를 채택한 결과 현재의 관을 2미터정도 하상을 굴착해서 다시 묻는 방법,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냐, 경비도 덜 들고, 그래서 그 방법을 채택해서 이번에 용역설계를 맡기려면 6천5백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의 2억이 오게되면 내년 1월중이나 바로 발주를 해서 이 사업을 할까하고 생각 중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이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단,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이 2월이 넘어가면 내년도 각종 인건비, 건설기자재 물가상승폭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정한 것과 약 1천3백만원 부담이 더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본 동의 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의원님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행조의원님 말씀하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염행조입니다. 기채라는 것은 승인을 두 번 받지요. 의장님 1문1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최갑주의장

예. 그렇게 하세요.
행주

염행주의원

과장님, 기채라는 것은 승인을 두 번 받지요? 처음에는 기채를 할렵니다 해서, 승인을 받고 나주에는 기채승인이 나면 정확한 사업계획하고 설계에 의해서 총 금액이 얼마입니다. 얼마를 기채로 할렵니다 해서 승인을 받아야 맞지요.
정균

오정균수도과장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사업 배경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나중에 기채액수 정해진 것은 기채를 줄 사업이 얼마를 신청해라 지금 교부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그 근거서류가 있어야 기채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에 회의서류 의안 상정 서류를 만들 시점까지는 그 서류가 안 왔어요. 건설부에서 그런데 엊그제 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뒤에 보면 전라남도에서 온 공문을 붙여 놨습니다. 그 날짜가 11월 23일자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5일날 어제 접수를 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지금 이 기채가 토특자금이지요?
정균

오정균수도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토지관리 및 지역개발 특별회계자금, 이것이 우리가 2억을 중앙에서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 가지고 따온 것이지요?
정균

오정균수도과장

그렇게 까지 말씀하실 것은 없고요. 당초에 전라남도로 배정이 돼 있던 것을 나주시에 6억6천만원을 배정한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것을 다 가져오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뿐만 아니라 순천이나 함평에서도 이런 것이 있어서 3개 군에서 나눴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지난 5월달에 우리 의회에서 8억5천만원의 기채 승인을 해줄 때 그때 기채 발생요인이 상수도사업 및 배수관 세관공사에 대한 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기채를 했는데 이번 토특자금 2억원의 기채 이유가 배수관 세척공사를 하실란다고 했는데, 아직 그 배수관 세척공사 대금 지불을 아직 못했습니까?
정균

오정균수도과장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앙에서 돈을 따오려면 중앙의 비위에 맞게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지 그 뒤에 광역 상수도 사업계획이 51억이 안 있습니까? 그 자금이 내년부터 35억이 필요한데 방금 염의원님이 말씀하신 8억5천만원 지난번에 동의해 주신 것하고 이번에 2억하고 그러더라도 10억5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앞으로 25억을 더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모으겠다는 얘기입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의 기채 요인이 25억원 정도가 발생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정균

오정균수도과장

그렇죠. 더 받어야 합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이번에 2억원을 토특자금으로 도에서 받어옴으로 인해서 내년에 25억원의 기채를 받아오는데 어떠한 장애는 없으신지요?
정균

오정균수도과장

그것은 금년도 2억 받아온 것은 91년도 자금이고 내년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신청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럼 자신 있게 로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균

오정균수도과장

그것은 여기서 제가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노력 좀 하세요.

최갑주의장

염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행조

염행조의원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1문 1답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답변 충분히 되셨으리라고 믿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기채 차입동의 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 안에 대해 반대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찬성하신 의견 있으신 의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의원 발언해 주세요.
동준

김동준의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갑주의장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였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상수도사업기채승인차입 안을 나주시의회가 동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재의 요구 개정 조례안은 91년 10월 14일 제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한바 있습니다만,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10월 30일 재의를 요구하였으므로 오늘 본 회의에서 재의에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 드려야 할 것인데, 해외시찰 관계로 제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0월 14일 제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의에서 의결된 나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 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고 또한 재의 요구하기에 앞서 미리 말씀드리고 요구함이 도리인데도 그렇지 못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임시회의에서 개정 의결된 통반설치조례의 부칙경과 조치사항에 따르면 금년 12월 31일자로 일시에 해촉 되는 통장은 27명입니다. 현임통장 99명중 27%를 차지하겠습니다. 동별 해촉 대상자수를 말씀드린다면 송월동에 통장 8명중 2명, 영강동이 7명중 1명, 향교동이 7명중 2명, 금남동이 7명중 2명, 그리고 성북동이 9명중 4명, 남산동이 6명중 5명, 영산동이 13명중 4명, 이창동이 13명중 6명입니다. 가야동은 9명중 1명이 되겠습니다. 이들 27명은 동시에 해촉 했을 시 후임통장 선임에 따른 장기간의 동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대부분의 통장에게 있어서 통장직이 생계수단은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자기 생활이나 가계에 아마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마을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통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단순히 집행부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고 대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소지도 없지 않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하셔서 다년간 봉사해온 통장들이 임기 만료일까지 근무 후 자연스럽고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도록 부칙 제2항의 12월 31일 해촉 하는 사항만은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다음은 재의요구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의원들이 모두 질의를 한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주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옥주

김옥주의원

김옥주입니다. 현조례는 통장을 동장이 위촉시 만 60세 이상 된 자에 한해서는 임명해서는 안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수집한 바에 의하면 현재 6월 1일 이후 위촉한 통장들 중 60세 이상 된 통장들은 몇 분 위촉한 사례가 있다는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조례에 의거해서 통장을 위촉한 해당 동장들을 당연히 문책해야 옳다고 생각되는데, 시 당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최갑주의장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현임 통장중 61세 이상자는 모두 14명이며, 이중 6년이상 재임자가 8명입니다. 이들 61세 이상의 통장은 현행조례상 해촉 했어야 맞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의하신 조례개정안에 61세 이상도 계속 통장을 할 수 있도록 개정 발의함에 따라서 해당 통장들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제되리라는 판단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마 관망상태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반설치 조례사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갑주의장

염행조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나주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중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나가서 제출을 했으면 쓰겠습니다만, 동료의원들하고 간담회에서 충분한 상의를 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구두로 말씀을 올릴랍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본 의원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을 하면서 심한 갈등을 느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행정을 맡는다는 측면에서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다는 것을 밝혀 두면서 수정안을 말씀 올릴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10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나주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적법, 하자는 없고 최초의 의원입법이 재의요구가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그후 시장님으로부터 상세한 해명과 협조 요청이 있어 시정을 맡는다는 측면에서 재의안건에 대하여 동료 의원들과 함께 깊은 고뇌를 했으며, 본래 27명을 해촉 해서 말단행정의 활력소를 불어넣는다는 측면보다 27명에 대한 기득권을 보호한다는 명제 아래 일부분을 수정하여 행정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주요골자는 경고 조치 2항의 재임기간 6년이상된 통장은 1991년 12월31일 해촉하여야 한다. 를 삭제한다고 동의합니다. (\\"재청, 삼청\\"하는 의원 많음)

최갑주의장

염행조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재의 요구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해야 합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재의요구에 상관없이 조례 개정원안에 대한 새로운 의결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를 하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처리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은 염행조 의원외 3인 의원의 발의에 의한 수정안대로 나주시의회가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행조

염행조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갑주의장

염행조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행조

염행조의원

다가오는 정기회에서 행정감사 등 제반준비 안건을 오늘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분 동안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최갑주의장

염행조 의원의 정회 동의에 찬성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염행조의원께서 91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에 대한 의사일정 추가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 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 삼청\\"하는 의원 많음) 예. 여러 의원들의 재청에 의해서 의사일정 추가 동의는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염행조의원께서 제안하신 의사일정 추가 동의 안을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1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박정현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박정현입니다. 의안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 회기 중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지향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음. 따라서 나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제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주어진 권한 최대한 활용하여 성실하고 내실 있는 감사 기능을 수행하여 더욱 발전하는 지방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별첨 감사 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함. 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다음은 토론시간 순서입니다만, 본 건이 우리 의회 내부사항이므로 생략하겠으며,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1나주시 의회 행정사무 갑사 계획에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회 임시회를 전부 마치고자 합니다.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12월 2일에 정기회가 개회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정기회를 대비하여 남은 기간을 유용하게 활용하시어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알찬 의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정기회를 이르기를 예산의회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승인한 행정사무감사와 90년 결산심의를 심도 있게 다루어서 92년도 예산을 확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원활한 의정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와 긴밀한 협조와 지원 체제를 확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