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소관을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한 답변을 질의해 주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대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 개청이후 인구 정체사항에 대한 문제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가 시 개청 당시와 같이 변함이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그 주요한 사유는 첫째, 우리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도시로서 우리나라 현실이 농촌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이 전국의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시의 농촌에도 인구가 현저히 현재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농촌인구 감소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981년 현재 농가 인구가 2만2천8백48명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1990년말 현재 농가인구는 1만3천773명으로 10년간에 볼 때 약 44%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자녀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교육제도 그리고 주민의 자녀 취학 성향이 대도시 학교를 선호하고 있어서 자녀교육상 대도시로 이주하는 이러한 사항이 많아서 여기에 따른 인구 감소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도시지역은 다소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은 크게 감소되어 가는 실정에서 그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대학교도 개교가 됐고, 농공단지도 조성되고 아파트도 상당동수가 신축이 되어서 인구의 증가요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농촌인구감소 그리고 그와 같은 원인에 의해서 일부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인구는 그간에 크게 변화가 없는 이러한 사정입니다. 특히 저희 시에서도 크게 영향은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그간에 학교보내기 운동도 전개해오고, 대학교가 개교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대학교유치 그리고 도단위 사회단체 유치등 많은 노력을 저희들이 경주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인구증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요인이 있어서 크게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시의 인구증가 전망은 고등학교에 광주 전남지역 공동지원제가 앞으로 폐지가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성적 반영이 현재 10등급에서 15등급으로 확대 조정될 계획입니다. 또한 학력고사가 폐지되고, 대학입시 적성시험으로 대체가 될 이러한 계획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크게 인구감소 요인이 되는 대도시 선호학교 취학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저희 시에는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 되겠고,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백만평 공단이 조성되고, 그리고 저희 시에 도시개발 계획이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또한 나주시 도시화에 따른 각종 대리점, 학원, 기업체, 지점 등 이러한 여건으로 볼 때 이제 시도 점차 인구가 증가될 이러한 전망이 뚜렷이 보입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인구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을 경주해서 앞으로 저희 시 인구증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한가지 \\'91년도말 현재 상주인구조사결과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91년 11월1일 현재 실시한 상주인구 조사는 기초조사가 끝나서 도를 경유해서 통계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컴퓨터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기초조사가 제대로 실시됐는지 여부를 컴퓨터에 의해서 모두 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확정이 됐을 때에 다시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이 자리에서 말씀 못해드리고 다음 공포가 되면 확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다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옥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장근무 상환기간 5년을 다시 한번 추가 연장하는 이 조항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동장 근무상환 기간이 신규 임용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의 임명절차 그리고 근무상환 연령 및 기간 중 인사운영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법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법 조항에 의해서 88년 5월 16일날 동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 개정준칙이 내무부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저의 시에서는 공포를 했는데, 시달된 준칙의 내용은 동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장의 근무상환 기간을 두되 그 기간을 신규임용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근무상환 기간은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준칙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저희 시는 지난 88년 5월 20일 나주시동장 임용에 관한 규칙을 공포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무부장관이 법의 규정 위임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준칙을 시달해서 저의 시에서 공포한 사항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년의 문제는 전국 일제히 법이 과거에는 동장의 근무상환 연한이 규정이 없어서 5년, 10년, 20년이고, 능력 있어서 훌륭하게 업무 처리를 하면 근무를 할 수가 있었는데, 다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장기간 근무로 인한 타성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근무연한을 대폭 줄여서 5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제로 유능한 이러한 읍, 면, 동장이 5년간만 하고 그만 뒀을 때, 유능한 인재가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봉사를 다 못할 뿐만 아니라, 2년간을 연장을 해줌으로 해서, 5년간 근무기간에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뜻에서 2년간 근무 성적이 아주 우수하고 또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건강한 사람은 근무실적이 아주 훌륭할 읍면동장은 다시 2년을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입법취지에서 2년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보면 전국에 일제히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93년까지는 대상이 없고, 앞으로 93년 5월 20일부터 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규칙은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됐을때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직 공무원의 축소방안을 김옥주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의 일용직 증원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존 필요불가결한 미화요원, 사환, 이런 사람 외에 정규직으로 꼭 필요한 인원이 있을 경우 정규증원은 예산,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증원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일용직을 사역해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시의 일용직 총수는 111명입니다. 그 중에 시가지 미화요원이 38명, 시설 청소원이 10명, 사환이 35명, 업무보조가 21명입니다. 업무보조는 타자수 5명, 기계, 보일러공 여기에 정규직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일용직 그리고 수로원, 필경사 이러한 아주 꼭 필요한 인원만을 저희들이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일용직 111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필요불가결한 이러한 인원으로서 감축을 하거나 그러지를 못할 실정입니다. 다만, 앞으로 수시 인력에 대해서는 증가하고, 검토해서 필요한 인력이 발생해서는 그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덕중의원께서 일선 행정의 중요성 동행정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이런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동 통신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전화가 2회선 가설이 돼있고, 행정전화가 작년까지 1회선인데, 금년에 1회선 추가해서 2회선이 가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팩시밀리가 한 대 설치되어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 본청 사업소는 시에 설치돼 있는 교환대를 설치를 해서 교환대를 통해서 통화가 되기 때문에 전화의 적체현상이 별로 없었는데 동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적체현상이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시의 교환대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적체현상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 본청에 대표전화가 10대가 가설되어 있습니다. 10대 가설이 되어 있는데 동에 11개 전화회선을 전부 인입을 시켰을 때, 시본청, 동 망라해서 전화의 적체현상이 아주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시행을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동통화 적체현상을 해소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는데, 1단계롤 금년 4월에 시교환기를 점전자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전자식은 과거에 190회선에서 400회선으로 바꿔 가지고 많은 회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앞으로 통신시설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동도 역시 통신시설을 준설해서 전화 적체현상을 타개해 나갈 계획으로 우선 금년에 민원이 가장 많은 금남, 성북, 이창, 영산동에 키폰간이 교환장치를 이 달 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키폰설치가 되었을 때, 일반전화 적체현상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만, 행정전화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편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도 앞으로 말씀드린 동외에 송현동을 포함해서 모든 동에 이와 같은 키폰설치를 해서 행정전화 사용에 아주 효과적인 추진이 되도록 하겠고, 그 외에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김덕중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으며, 저희 시에서도 기왕에 계획이 되어서 동에 일반전화 일회선을 더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아직 확보는 못했는데, 다시 검토하고 불려야 할 때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동 행정을 하는데, 특히 민원인들이 전화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준의원님께서 관외거주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마음으로 진실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죄송합니다만,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으로 해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현재 관외거주자가 37%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현황을 본 의회에서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 후 5월달에 다시 조사를 했을 때에 약 2%가 증가가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신규채용이다, 전보다, 전출이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거기에 대해서는 관외거주자가 한 명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만, 기와에 저희 시 관내에서 살고 있는 공무원이 11명이 관외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 시에서 관외거주자를 한사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람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음이 아프고 앞으로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이러한 사항이 최소화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도 아주 깊이 생각하고 고심하고 연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옮긴 사람들은 대부분이 진즉 가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이거를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여러 가지 사항도 좀 해결이 되고 또 금년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형편이 되어서 옮긴 사람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자녀교육 때문에 이거한 사람이 8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않겠습니다만은 잘못입니다. 지금 자녀교육상금년에 이거를 안 하면 안 될 그런 사고방식이 되고 개인이 취학학업을 갖기 위해서 부득이 한사람이 옮겨서 이런 등등 11명이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광주로 이거 했습니다. 여하간 저희 시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충분한 주민을 위한 봉사를 해야할 이러한 공무원으로서 이왕에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해 주시고 촉구를 해주시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만은 이런 사항을 계속적인 사항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이런 경우가 저희들이 과거에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자율적으로 관내 거주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신운동을 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제도를 활용을 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저희 시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 총무과소관 질의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합니다만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