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갑주 의원 발언

6회 제3본회의199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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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봉입니다. 오늘 제6회 나주시의회정기회 제3차본회의 의사일정은 나주시 시정전반에 관하여 질문 답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시정전반에 관한 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사전 조정한대로 박정현의원, 오동기의원, 정찬오의원, 김동준의원, 김영채의원, 이길선의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또한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의원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에 실과소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간략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정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박정현의원 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집행부와 상호 협조하고 타협하여 생산적인 방향으로 성장하여 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여 온지 벌써 7개월이 지나 정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에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최갑주의장님, 그리고 의원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3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편성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여 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배제한다면 이 또한 의회의 권한인 의결시에도 집행부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다는 의미가 될 뿐만 아니라, 92년 나주시 예산편성 지침의 10대 중점 투자방향 첫째가 주민숙원사업의 완벽한 추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약속사업이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주민의 약속을 정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견 또한 주민의 진정한 의견으로 생각되는바, 되도록 이면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공유 재산관리 소홀 및 임대료 부과문제점입니다.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 등을 부과함은 행정의 기본 업무이면서도 정확히 성실하게 관리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91. 5. 30일 제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서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국유재산 921건, 도유재산 179건, 시유재산 164건이었으며, 91. 9. 15일 자료 제출시는 국유 929건, 도유 183건, 시유 156건으로서 불과 3개월 사이에 총 56건이 감소되었으며, 특히 시유재산은 매입과 매각등은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도 77건이 의회의 동의없이 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91. 8. 9일 자료 제출시 국·공유재산 부과현황이 90년 국·공유 합계 324건을 91년에는 411건으로 부과하였고 91. 9. 14일 자료에 의하면 90년 국·공유재산부과 합계 488건, 91년에는 563건이 부과되었는바 두 자료를 비교하면 90년 부과건수가 164건, 91년에는 152건의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지역의 도시근교 고소득 작물재배 단지의 육성방안입니다. 금년은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함께 추곡수매문제, 그리고 쌀 수입개방에 이르기까지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는 어느 한곳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암담한 실정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해 농사가 풍작을 거두면 그 가을은 몇 년째 풍년농사를 이룩했다는 정부의 홍보가 물결을 이루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수확을 많이 하게 된 것이 부끄럽고 걱정스러운 지경이 되었으니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용어가 바뀌어 가는 것도 무리는 아닐성 싶습니다. 엊그제 지상 보도에 의하면 현실의 농촌문제에 대해 정부의 견해를 반대하는 단식 농성이 일부 단체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더구나 그 단식 농성조직이 정부에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 육성하는 농민 후계자 단체임을 감안할 때 정말로 농업을 되살리고, 농업정책에 획기적인 발전 대안이 전혀 없는 암담하고 무력한 상황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시의 경우도 농경지가 전체 면적의 38%이고 농업인구가 20% 그리고 농가가 27%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에 투자하는 제반 행정력이나 재정력등은 극히 빈약한 실정으로서 농업적 도시 규모에서 탈피하려는 정책입안이 뚜렷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농지 구입자금을 융자하고, 농민후계자를 육성하는 등 농업에 기울인 정부 정책들이 퇴색해 가는 한편, 농지 전용허가 기준이 완화되고 절대농지, 상대농지로 되어 있던 농지의 개념을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지역으로 바꾸고 또한 소규모 영농가구를 도외시하고 기업적인 영농으로 유도함으로서 더욱 피폐한 농촌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농촌을 되살리고자 하는 정부의 뚜렷한 의지와 정책 제시가 없는 한 미곡 생산 위주의 우리 농촌의 경제적 핍박은 더 나아질 길은 암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촌을 활성화 할 수 있을까하는 시책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한가지 방안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농촌 인구가 겨울에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농업의 주소득원이 미곡 위주에서 특작위주로 전향해가는데 보조를 맞춰서 비닐하우스가 우리 나주 평야에서 하얗게 시설되어서 농업이 도시근교의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시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 방치해두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내 금계동에 있는 시장은 나주시에 존재한 유일한 상설시장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72년 3월 2일 개설하여서 점포 48개, 노점이 12개로 부지는 1,610평방미터, 매장은 808평방미터입니다. 이 금계 상설시장에 입주하고 있는 상인이 33명으로 점포가 21, 노점이 12개이며, 21명이 38동의 점포를 점유함으로써 많게 3-4평짜리 점포를 4동이나 점유하는 경우가 2명이나 됩니다. 86년 9월 23일 그러니까 5년전에 나주시장 관리 조례를 시에서 개정하여 현행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바, 점포는 갑류 상설시장으로 분류하고 1등지가 평당 700원, 2등지는 600원, 3등지는 500원이고, 노점은 1등지가 400원, 2등지가 300원, 3등지가 25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평짜리 점포 1등지를 갖고 있는 입주상인이 한 달간 장사를 하고 시에다 점포 사용료를 납부하는 금액이 1등지는 2,100원, 2등지가 1,800원, 3등지는 1,500원으로 연간 사용료가 25,200원입니다. 그 결과 90년도 시장 사용료 수입이 월평균 111,9210원, 91년 11월까지 111,58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주시에가 가장 중요한 위치의 시유재산 1,610평방미터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고작 140만원도 못된다면 누가 이해하시겠습니까? 또한 년 평균 총 수입이 128만원인 반면 지출을 인건비 400만원, 유지보수비250만원, 기타 50만원으로 698만원이 지출입니다. 타 시의 상설시장 요금을 조사한바, 목포시 공설시장이 평당 1월에 7,700원, 여수을지 상설시장이 29,400원, 순천시가 1,500원에서 2,200원, 여천시는 2,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나주시는 700원입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 임대료가 90년에 30% 91년 들어서는 평균 25.2%라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주무 실과에서는 지가 상승이나 물가동향 기타 주변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 사용료 인상도 당연히 고려되었어야 하며, 타시군과 비교하여 과연 우리시의 시장 사용료가 타당한지 판단하셔서 조례를 개정할 의견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째, 90년도 추곡수매 실적이 총 생산량 342,470가마 중 109,785가마만 수매로 32%만 수매를 했으며, 91년도에는 총생산량 377,310가마 중 수매 계획량이 84,420가마로서 총 생산량의 9.9%만 수매를 하게 되어 있어 고향 출신 시장으로서 농민들의 실정을 중앙정부에 건의 또는 수매량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 행위가 있었어야 옳았다고 보는데 상급기관에 보고나 건의가 전무한 것은 고향을 외면한 처사가 아닌지 고향 선배님께 정중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수매에서 제외된 173,085가마의 처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박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오동기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도 시정 질문의 기회를 부여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나주의 발전과 의회의 위상 절비에도 함께 애쓰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리는바 입니다. 본 의원은 본래가 농촌지역 출신이고 따라서 산업분야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해서 몇 가지 농촌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몇 일전 본 의원을 좋아하는 후배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선배님, 나 곧 서울로 올라가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기에 본 의원이 말하기를 이 사람 무슨 말인가 뭔가 해 볼려고 열심히 노력하던 친구가 무슨 말인가 하고 말했지요. 그 친구 하는 말 왈, 아무리 살려고 열심히 일을 해봐야 뾰족한 수도 없구요, 날이 가면 간 만큼 오히려 내 장래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의원님 생각해 보세요. 명색이 시라지만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전형적인 농촌인데 현재 정부에서 농촌에 지원하고 있는 대상에서마저 제외되었는데 무얼 기대하고 더 여기서 살겠습니까 하는 얘기였습니다. 요즈음 우리 농촌에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고 보면 그 후배라고 예외일수는 없겠지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마을 어르신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일인데, 참 앞으로 우리지역 아니 우리 한국 전체의 농촌이 참으로 암담하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농촌출신 본 의원의 마음도 어느 한쪽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음을 말씀드리고, 나주시 11재동 중 가장 낙후되고 소외된 부덕동에도 나주시 도시계획에 기대를 해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루과이라운드 대책방안입니다. 현재 농촌실정은 농산물수입 개방에 따른 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현재 농촌에서는 미맥위주의 농정 탈피를 위해서 소, 돼지 등을 규모적으로 사육하기 위하여 축사를 산발적으로 건축하고 있는 실정인데, 무허가 건축억제를 위한 시의 강력한 지도단속에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축사나 창고등의 표준 설계서를 시에서 일괄 작성 비치하여 표준 설계에 의한 축사건축등은 무허가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설계비나 감리비등을 절약시키는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현재 정부에서는 농촌문제 해결을 위하여 농어민후계자 지원 및 농지 구입자금 지원 등 미흡하나마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은 시단위 지역이라는 이유로 농어민 후계자 육성은 물론 농지구입자금 지원등도 혜택받지 못하게 되어버린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단위 농촌은 정부지원 측면에까지도 소외된 지역이 되고 마는데, 이에 대한 시차원의 대책은 있는지 농촌지역 자연부락 단위로 일촌일품운동 계획을 시에서 수립하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은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화훼, 축산, 버섯, 시설원예등 수입성 작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넷째, 다음은 \\'91년도산 추곡수매 배정기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뜩이나 수매량이 적게 배정된 실정인데, 일부 농민들은 수곡수매 배정에 불만을 갖는 농민도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섯째, 농업진흥지역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농업진흥지역 지정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진흥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처리대책 및 지정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지난번 농진공사에서 관계기관 업무보고시 농업진흥지역 지정여부는 시장, 군수님의 재량권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시장님께서는 과연 우리시는 어느 선까지 확대 또는 축소 지정하실 것인지 말씀하여주시고 여천시 동광양시 등은 같은 시에서도 단, 1필지도 지정하지 않았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시만은 꼭 농업진흥지역에 지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오동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찬오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정찬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주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오늘 시정 질문의 시간을 저에게도 할애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동료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시정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와 개선 방향을 설정코자 나와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 질문의 기회와 또한 공·사석을 막론하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항상 말씀 드려왔고, 또한 앞으로도 실현이 될 때까지 거론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천명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국도 13호선은 영산대교에서 이창 4거리까지 약600m구간으로서 남부시내 한복판을 통과하는 남부 8개군의 유일한 관문이기도 한 차량 교역지로서 도시권 발전의 근간이 되는 곳으로 균형발전에 필요한 남부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남부 5일시장을 통과 버스터미널 농협공판장을 통과한 1일 약2만대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 국민학교학생 약 2천여명이 등,하교하고 있고 국민학교가 있어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남부 5일시장일이면 영산대교에서 양산까지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날로 늘어가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건전한 상가조성은 물론 균형 있는 나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사업의 효과는 1차적으로 북으로는 시중앙권과 비아를 통과 서울권을 이으며, 남으로는 외곽도로를 통과 광주권과 남부 8개군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으며, 서쪽으로 가야 공단과 영산호를 통과 목포 대불공단을 연결할 수 있고, 동부로는 장흥선을 확·포장하여 외곽도로와 강변도로를 통과 광주권까지 연결할 수 있어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으며, 남부도시권 발전의 근간이 되는 교통요충지로서의 발전은 물론 활발한 상가를 조성하여 균형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의원은 지난 4월 16일 시정현황 보고 및 5월 31일 시정질문에서도 질의한바 있습니다만, 이리국토 관리청에 2회에 걸쳐 건의한바 있으나, 적극 추진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행토록 노력하겠다고 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시행 확실한 계획이 없는데 본 의원은 어떤 사업보다 최우선 시행하여야 할 금번 시장님 연설에서도 언급한바 있으나 그야말로 이지역의 낙후된 면모를 쇄신하고 깨끗한 전원도시의 교통요충지로서 교통체증은 물론 균형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 가야 100만평 공단조성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상업군으로서의 발전을 원활히 한몫을 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남부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영산대교에서 이창4거리까지의 국도 13호선 확·포장사업을 우선 구체적으로 계획과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주민에게 실망이 아닌 큰 희망을 주리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책임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장흥선으로 통과하는 우시장 옆 도로는 4차선으로 개설이 되었으나 그 이후 불과 몇십미터가 확장 개설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그 도로 전체적으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광주 방면의 진입차량에 대한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지역 균형 개발과 지역적 특수한 여건등 어떤 위치를 우선하여 개발하는 방향이 합리적일지 다시 한번 판단하시고 이 도로개설도 언제쯤 착공하게 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 5일시장과 우시장 이설 계획에 대하여 그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벌써 수십년전부터 남부 5일시장과 우시장의 이설 계획이 관계공무원이나 관심있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주며, 도시미관 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떠도는 문제일 뿐 전혀 구체적인 계획은 입안해 보신 적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다시 한번 질문기회를 통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곡교 개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월 16일 시정보고 내용 가운데 금년중에 그것도 6월중에 우수기를 기하여 공사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양곡교 개수공사 입찰을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들리는 소문으로 유찰 되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양곡교 개수 공사를 우수기 이전 6월경에 착공한다고 하신 보고가 지금 11월까지 미루어진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또한 유찰된 경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정찬오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김성대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본 의원은 나주시 인구 유입문제와 지금 현재 전혀 개발 의지나 재정적 여건이 희박한 분야인 관광 휴양지 개발에 대한 제안을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나주시는 시개청이후 지금까지 도시적인 면모를 갖추기 위해 10여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물론 타 시에서도 그랬겠지만 전국에서도 가장 어려운 재정규모와 자체 수입이 극히 빈약한 악조건 하에서도 역대 시장님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이 들어서고,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도로가 확장되었으며, 도시개발이 그래도 부분적이나마 이루어짐으로서 조용히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은 인구의 변동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개청 당시 6만여명이 지금도 6만여명으로서 그동안 많은 아파트 집단이 들어서고 일반 주택이나 상가가 새로이 조성되었음에도 결국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이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구의 정체 현상이 과연 인구가 이동이 없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금년 11월 1일에 실시한 상주인구조사 결과 이 자리에서 밝히실 수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휴양지 개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점이 타 시군은 관광 휴양시설에도 역점을 두고 개발하여 자기의 고장을 내외에 자랑하는 홍보 행정을 관심갖고 지켜보았습니다. 그 결과 나주 시민들이 부러워 할 수 있을 만큼 시설을 갖추고 관광인구의 유입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주시의 형편은 지금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관광안내도나 시 소개 책자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몇 년 전에 인쇄된 책자를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나주시 소개 화보라고 제대로 제작하여 외부 인사들께 배부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나주시가 도시개발 사업의 여러 분야에서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는데 관광 휴양지 개발 구상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주는 유사이래 영산강을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영산강을 우리의 젖줄로 알고 지금까지 나주에서 태어나고 또한 영산강 문화권의 주체가 되어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산강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영산강은 지금 농업분야에 대한 기여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 뿐 오히려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와 중부와 남부를 갈라놓고 생활권과 문화권조차 이중으로 변화 시킨채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산강 지류에 있는 시군은 영산강을 활용하고 있는 빈도가 훨씬 많고 따라서 그 수익 또한 우리 나주시보다는 우선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주도 영산강을 활용해야 합니다. 영산강을 떼어낸 채로 나주는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제 광주직할시가 하수종말처리에 뒤늦게나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오·폐수 방류금지에도 이제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산강 또한 더 이상 황폐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 휴양지개발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기술적인 검토는 못하였으나 영강동에 소재한 창량정에서 구진포 인근까지 적어도 영산강 수량이 풍부하고 넓은 모래사장이 겸비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광휴양지 개발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야산 줄기에서 창량정까지 케이블카를 놓고 수량이 풍부하고 유역 면적이 넓은 영산강에 보트도 띄우고 맑고 깨끗한 모래사장을 유원지와 피서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우리 나주의 세입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광 휴양지로 개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또한 시 전체 재정으로 개발이 부족하다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포동국민학교에서 석산을 경유하여 영산배수문에 이르는 봉황천 강변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물론 시 관계 공무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설 효과가 사업비 투입에 비해 모자란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도로란 것이 1, 2년 앞을 내다보고 개설한다면 그 도로는 이미 기능을 상실하고 말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광주에서 금천을 경유하고 다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물론 장흥선도로도 있겠지만 부덕동 지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돈 없고 힘없는 선량한 농민의 농로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 도로 개설은 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의회 개원 이후 줄기차게 건의하고 또한 확실한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볼 때 도시계획사업 우선 순위 가운데 과연 몇 번째에 본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동 원예 공판장 앞 이창가로 연계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89년도에 토지의 일부를 기 매입하였고 그것도 40미터를 1억천만원을 투입하여 사들였으면서도 예상 사업비 3억4천여 만원이 없어서 이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굳이 비교를 한다면 나주 중앙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까지 1,700미터에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200억이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부지역 시가지는 도시계획대호 추진하고 남부는 죽어가는 도시로 황폐화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시장님 이렇게 해놓고 남부와 중부의 화합을 바라보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언제 이 사업도 추진할 것인지 날짜를 명시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동 5일시장에서 동사무소옆 고개를 통과하여 영산포 우체국 앞으로 연결되는 소방도로개설입니다. 이 도로 사업도 역대 시장님께서 부임하실 때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거론되었던 구간인데 언제부터인지 나주시 현안사업 조서에서조차 누락되고 말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꼭대기에 살고 있는 것도 억울하고 또한 수돗물 혜택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그곳에 화재라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방차는 물론이고 리어카도 올라가기가 불편한 도로입니다. 그렇다면 시가 개청되어서 그곳 주민들에게 최소한 소방도로 혜택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시 지역에서도 어느 지역은 일찍 개발이 되고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토지가격이 오르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중부 지역은 중앙로를 위시해서 많은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남부지역은 정말 무엇을 하였습니까? 지금까지 장흥선 확장도 미완성으로 남아 있고, 이창동 소방도로도 개설하다가 말았는데 다시 한번 시장님께 촉구합니다마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남부지역에 눈이 띄게 지원할 때라고 우리 전체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남부 지역에도 활기가 넘치고 사람 사는 시가지로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두손 모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김성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주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의원

김옥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시정 질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째 동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근무상환기간 5년에 연장 2년 조항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은 백행의 근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사행정을 건실하고 합리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모든 행정의 기틀이 모두 잡힌다는 그런 뜻이올시다. 동장 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 고유권한 사항입니다만, 이 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합니다. 동장임기는 5년에 마친 동장이 2년 더 연기하고자 할 때는 3개월 전에 연기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본 의원이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느냐, 5년이 짧다고 하면 차라리 2년으로 단기 연임제로 못을 박아 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동장이 임기가 되어서 그대로 물러날 각오로 신념있게 동 행정을 편다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2년 더 연기받고자 하는 뜻을 가진 동장은 그야말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복지에 충실할 수 있는 행정을 펼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인간의 본성이겠지만, 자기의 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2년 더 연기신청을 받고자 해서 주민의 편에서 행정을 펴기보다는 임명권자의 비위를 맞추는 행정에 기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 규칙의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시장님께서는 개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문열공 김천일선생 유적관리 조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김천일선생은 우리 고장에서 태어나신 천추에 빛나는 분이올시다. 5천년 역사를 더듬어 보아도 의병을 일으킨 역사는 김천일선생의 효시올시다. 전쟁터에 가셔서 진주성이 함락되니까 분연히 그 장자와 함께 진주남강에 투신해서 순절하셨습니다. 여기 유적관리 조례 제1조를 보면 순절이 아니라 전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사와 순절의 의미는 엄청난 역사적 평가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훌륭하신 분을 순절을 전사로 평가해서 조항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나주시의부끄러움이올시다. 본 조항도 개정해 주실 것을 바라고, 제8조 정열사 제사 봉행일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정열사 제사를 우리 시민의 날 10월 30일에 봉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날은 시민의 축제의 분위기에서 맞이해야 할텐데 아침부터서 우울하게 제사를 모시는 기분 하에서는 옳지 않다 하는 일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 제사일을 변경 조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마디 차폐조림입니다. 정열사 마당에 들어서면 좌측에 묘소가 보입니다. 그 묘소가 이 정열사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감정이 다르겠습니다만, 이 사가의 묘가 천추에 빛날 영웅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안 좋아요. 그러니 시 당국에서는 상당한 자본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나주시의 고장의 부끄러움올시다. 차폐조림을 실시해서 정열사 마당에 들어서면 그 묘소가 안보이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건의합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중에 우리 시민의 날은 10월 30일로 정한다고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의 날을 10월 30일로 정하게 된 동기는 그 역사적 배경은 1929년 학생운동이 발발한 진원일입니다. 그래서 10월 30일로 정했는데 단순히 10월 30일을 시민의 날로 정한다는 조항보다는 여기에 시민의 날은 10월 30일로 정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기재하는 것이 후세의 교육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는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시조정위원회 조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결정사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에 가서는 어떠어떠한 사항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명실공히 조정사항,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결정한다\\"를 \\"조정한다\\"로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조정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 재량권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한계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 배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는 상당한 자금을 투입해서 배수장이 4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관리를 3군데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단순히 행정직이 공문 기안용지 하나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법에 입각한 관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기 배수장을 관리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 비장마기에는 그 인원이 필요없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 관리 인원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시청 일용직 축소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용직 인건비가 우리 나주시 인건비의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불과 80여명으로 나주, 영산포 행정을 담당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500여명이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모든 문화, 사회경제면에서 발전돼서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할 당위성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시 조례 이 모든 법규에 입각해서 다른 시와 똑같은 그런 법에 입각해서 정규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법적 문제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 20%일용직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한다면 줄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체육시설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은 실내체육관을 빼면 나머지는 모두 도유재산올시다. 이 도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무려 연간 3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치단체가 도 자치단체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연간 3억을 투자하고 있어요. 이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도에다 건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수입금액이 91년도 자료에 의하면 240만원이 수입되었는데, 이 수입금의 70%가 도로 들어가고, 30%가 우리 시로 들어왔어요. 물론 이 기준은 법에 입각해서 되겠습니다만,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관리해 가지고 70%는 도로 가져가고 30%는 시 수입이 되고 속된말로 봉같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모든 문화가 발달이 됐고, 경제면에서도 성장을 이룩해서 우리나라도 선진대열에 섰습니다. 앞으로는 정신, 문화발전에도 힘쓸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문화재를 제정해서 나주인의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예술제를 제정하시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당 국회의원의 교부세 및 특별보조금의 유치사례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시중에는 우리 나주시 건설 사업비가 국회의원의 자금을 따다가 집행한 것으로 유포된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교부세법 및 법에 의거해서 당연히 지방교부세금이 하달되고, 각종 보조금이 하달되며, 또 한가지 양여금도 법에 입각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개 정치인의 말로해서 사업자금을 떡 주무르듯이 잘라주고, 안주고 하는 사례가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낭설이 퍼지지 않도록 시 당국에서는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김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중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의원

김덕중의원입니다. 나주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행정밑바탕에서 수고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4차임시회때 본 의원이 질문을 하였던 문제점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사정 말씀드릴까 합니다. 가난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들의 심정이 나주를 살리고 지켜야겠다는 의무에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나주의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어 보겠다는 도덕성 애향심을 갖고 내 나주에 학교를 보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발전과 나주를 위해 애쓰시는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소외감만이라도 주지 않은 것이 나주시민을 병풍처럼 안아주는 곳이 행정기관이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저의아들이 아빠하고 부르길래 아들 얼굴을 보니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보니 가슴이 찡하였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제도 지각했어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일간만 조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7시부터 나가서 보니 아들이 하는 말과 일치가 되었습니다. 요즘 7시20분이면 아침 햇살도 보이지 않는 시간으로 어둠기가 약간 깔린 이른 새벽입니다. 7시20분 차부터 8시20분까지의 버스를 타려고 몸부림하고 애원하는 어린 학생들을 팽개쳐 버린 채 달아나 버리기 때문에 지각을 하지 않을려면 없는 돈을 쪼개어 택시를 타고 가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접 한번 확인하시어 장래 나주에 기둥이 되고 국가에 이바지할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나주를 지켜보겠다는 부모님들에게 긍지를 불어 넣어 주시어 참된 나주의 기둥을 만들 수 있는 어버이가 되게끔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송현동은 나주에서 국도를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무려 4㎞나 되는 거리인데다 15초마다 1대씩 지나가는 차량의 행렬이 있다보니 도로변에 널려있는 폐기물은 통행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때문에 쾌적한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일선행정, 민원업무만 하여도 부족한 일손을 쪼개어 일주일에 2,3회를 폐비닐이나 오물 수거하는 것을 본 의원이 보았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일선 업무 폭주에도 불구하고 3분의2이상이 자리를 비우고 도로면 쓰레기 수거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시기 마시고 미화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쾌적한 도로를 만들어 주심과 동시에 일선직원들을 일선행정, 민원업무에서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송현동사무소 전화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가끔 업무관계로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보면 20분 이상씩 통화중에 있는 것을 몇 차례 느꼈습니다. 급한김에 달려가보면 계속해서 전화하는 것은 본 의원은 여러 차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동사무소 통화율을 조사하여 보니, 통화용 횟수가 143회 그 중에 주민전화가 89회 직원전화가 54회였습니다. 1회 전화 소요시간은 약2분 정도 걸리더군요. 시간으로 따져보면 무려 4시간 46분이라는 시간이 통화중이라는 것은 9시간 근무에 50%이상은 차지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왜, 각 실과소는 교환전화를 사용하는데 11개 동사무소만 행정전화를 사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동사무소에 단 한 대의 전화만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전화 민원처리를 함으로서 주민들에게 불평불만을 주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전화민원을 해소시킬 대책은 없으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전화를 증설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건강이란 하늘이 준 복이란 말이 있어 체질에 따라 건강이 결정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휴식과 적당한 운동, 적절한 예방치료만 받으면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89년 3월부터 의료보험이 실시되어 국민의 건강관리에 힘을 써 주시는 데는 감사합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부유층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서민들은 많이 내는 잘못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또한 의회에서 거론해야 한다는 간곡한 부탁이 있길래 주민을 대변하여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조사한 내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의료보험이 탄생한 이후 농촌지역은 그동안 135%이상의 보험료가 인상되었으며, 반면에 도시지역은 60%밖에 오르지 않은 것을 보고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40만원 월 소득의 직장근로자와 농촌근로자, 도시근로자를 비교하여 알아본 결과 직장근로자는 4,771원이며, 농촌근로자는 12,900원, 도시근로자는 12,400원인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소득 720만원 수입이 직장근로자는 1개월에 1만원을 내는데 비해 농촌에 사는 농민들은 논3천평에 5인가족의 농민근로자는 월 1만6천원이나 부과하고 있습니다. 88년도 소득세 1인자인 한진그룹 조중훈씨는 50,400원밖에 내지 않고 연소득이 4,861만원의 중소기업자는 74,900원을 낸다는 자료를 볼 때 소득이 없이 몇 평의 땅을 갖고 있는 농촌근로자에게 이렇게 부담을 많이 갖게 하고 이 자리를 빌어 농촌근로자들에게 안타까운 사연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김덕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 의원님들 어떨까요, 10분간 정회하고 할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네 분이 남았습니다. 10분씩이면 40분으로 12시 정각까지 끝날 수 있겠지요?
옥주

김옥주의원

오늘 토요일올시다. 가급적이면 저 개인으로서는 토요일이 아닌 날을 택해서 시정 질문을 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었습니다만, 오늘 시정 질문을 하게 됐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오후에 시당국에서도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축해서 화장실에 갔다오실 분은 갔다오고해서 계속해서 의사 진행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청,삼청\\"하는 의원많음)

최갑주의장

염행조의원께서는 잠깐 용무를 보시기 위해서 정회를 철회하실랍니까?
행조

염행조의원

예.

최갑주의장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실 때 볼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염행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갑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평소에도 고향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시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안홍식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신미년도 이제 20여일을 남겨 놓고 있는 마당에 30년만에 다시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원년이기도 한 금년도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됨에 있어 개원이후 8개월 동안 시민을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열심히 일을 했는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냉정한 성찰 속에 남은 회기동안이라도 열심히 시정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개원이후 지금까지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하면서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치면서 무엇이 어떻게 해야 시민을 위한 진정한 일꾼이 되겠는가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제도상의 문제와 구시대의 관습에 젖은 행정의 관행 때문에 수많은 고뇌와 고민도 했으나, 그 평가는 오직 시민들에 의하여 냉정하게 판단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인인 시민의 복지향상과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최선의 목표로 하여 공직자상이 구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방자치시대에 부응치 못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공직사회의 경직화된 모순을 해소하고 모든 행정이 창의적이고 건전하며 미래 지향적인 공직자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합니다. 행정은 예측 가능하고 복합적이어야 하며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계획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옳으며, 그러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그 계획에 의해 사업이 시행되는 줄 믿고 있는데,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같은 지역을 매년마다 뜯고 고치고 하는 등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알 수 없어 본 의원은 울분을 감출 길 없는 착잡한 심정으로 나주천 공사, 즉,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B라인 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한수제 밑에서 중앙로를 거치는 본 공사구간을 89년 11월부터 90년 2월까지 공사비 6천3백50만원을 들여 수해복구 공사를 하였고, 90년 6월부터 90년 11월까지 공사비 1억3천2백 만원을 들여 하천 정비공사를 하였으며, 또 91년 5월부터 8월까지 공사비 9천50만원을 투자하여 불과 4개월 전에 하상정비 공사를 마무리하였는데, 이와 똑같은 구간에서 3개월 전에 공사가 막 끝나자마자 91년 8월부터 92년 12월까지 공사비 2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차집관거공사를 하게됨으로써 이제까지 2년 동안에 걸쳐 세 차례나 뜯었다 고쳤다 하면서 2억4백 만원을 투자하여 해놓은 공사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으며,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행정 때문에 예산도 없는 우리 시 제정에서 2억4백 만원이 즉흥적인 행정으로 현재 나고앞 나주천의 포크레인 소리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부에서는 30분 일더하기 운동이니 소비절약운동이니 하여 국가가 처해 있는 현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 해양될 하부행정기관, 유독 나주시에서는 3개월에서 1년후에 있을 대형공사를 예측도 못하고 2억4백 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됨으로서 국가 시책에도 역행함은 물론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써버려도 되는건지 본 의원은 허무함을 느끼면서 시장의 분명한 답변을 묻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개월 후의 사업도 예측을 못하고 막대한 시비를 낭비해 버렸다면 시민은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시정을 맡기겠습니까? 또한 예산 자립도가 낮은 본시에서 세원확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낭비한데 대하여 고향을 지키면서 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의회에 진출한 젊은 의원으로서 깊은 고뇌와 함께 심히 유감스러움을 밝혀두는 바이며,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2년 나주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의 지방재정운영계획에 의하면 계획재정, 복지재정, 균형발전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30년만에 부활된 지방화시대의 첫 번째 맞이하는 본 예산편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복지재정과 균형발전의 목표는 너무나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92년의 예산편성도 우리시민의 복지와 시의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나주시의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 중 세출분야의 총괄이 기본적 경비는 91년 1백1억9천2 백 만원으로 구성비 전체예산의 33.4%이고, 92년 117억5천9백 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4.0%로써 무려 104%가 상승했고, 사업비는 91년도에는 전체예산 44.8%이고, 92년에는 35.6%로써, 오히려 상승해야 할 사업비가 9.2%가 하향되었고, 기본적 경비는 무려 104%가 증가된 것은 지방자치 시대의 예산편성의 근본취지에 역행함은 물론 도시개발의 투자에 대한 시장의 의지가 결여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심지 상가지역 건축시 현행민법 제242조에 의해서 경계로부터 50미터의 거리를 두고 되어 있어 시민들이 건축을 할 때마다 합벽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웃간의 반목과 민원이 야기되고 또한, 건물과 건물간의 공터가 생겨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금싸라기땅을 넓게 활용할 수도 없을뿐만 아니고,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70%이고, 방화지구는 건폐율이 80%이며, 화재발생의 우려가 높은 시내 상가지역은 방화지구로 지정했을 때는 땅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화재의 위험도 줄일 수 있고, 건축시 민원도 야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시내상가 전지역을 방화지구로 지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중앙로 연결공사는 사업의 중요성, 시급성을 인정하고 시에서는 439억을 투자하여 폭 25미터 연장 167미터를 94년까지 완공하겠다는 의욕찬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중앙로 전구간 럭키삼거리에서 동신공대 입구까지 93년까지 완공할 수 있는 지와 늦어도 금년까지 완공할 수 있겠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주, 영산포 복합도시계획 당시부터 소방도로로 계획되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과 동시에 생활에 불편을 준 유용상소아과에서 동창식당경유 과원동사매기까지 연결되는 연장 550미터, 폭 8미터의 확장공사가 총 4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언제쯤 착공하여 언제 완공할 것인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지가상승의 타지역보다 중심권 지역이기 때문에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우선 용지매수라도 먼저 해야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또한 전구간을 할 수 없다면 가장 시급한 동창식당 골목에서부터 사매기까지 연장 300미터 구간만이라도 먼저 용지매입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언제쯤 가능한 것인가 계획이 서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공단 유치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차 본 회의때 우리의회에서 나주지방공단 조기 착공에 대한 건의문을 결의하고 도지사에게 건의문을 발송 7월1일자로 지사로부터 회신을 받았던 바, 91년 말에 발주하여 93년 초에는 용지매수를 하겠다는 회신내용이 있었는데 과연 어디까지 나주공단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시장님께서 나주공단 조기착공을 위해 도지사께 몇 번이나 건의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부지역 주민들은 나주공단 설치와 남부지역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대다수의 주민들은 나주공단은 선거 선임용에 불과한 것으로 서너번의 선거가 끝나야 겨우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 시 정치권의 작용에 의하여 성대한 착공식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주민이 상당수가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또한 설령 착공식 등 어떤 발표도 부정적인 인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선거 후에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지난 9, 10일 나주공단 설치에 따른 편입토지 공람공고를 당연히 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나주시장 명의로 공고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주민들의 말대로 선거를 의식한 빌공자 공약사업을 뒷받침 해주기 위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100만평 공단 편입지역 주민들이 현재까지 진정, 탄원, 의견서 등 4건이 시에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건별 내용과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특정 정치인이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한 선거공약용 공단조성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어 공단조성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생각이 맞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도지구 택지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계획을 입안하여 제4회 임시회의 때 10월 8일날 의회 결의를 거쳐 11월 30일자로 도지사에게 지구 지정 신청승인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본 건에 대하여 지구조성 승인이 약 4개월 걸리며, 승인이 난 후에도 용역설계 의뢰를 해야 하는 등 그 기간만도 5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실질적인 용지매수를 할려면은 앞으로 내년 연말께나 가능하다고 봐지는바, 1차공사분 약 9만평 중 현재 입안된 계획에 의하면 예상매입비가 7-12만원 선으로 공사 후 분양가가 주거지 25만원 상업지구 50만원으로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삼도지역을 개발한다는 소문과 함께 의회 결의 직후부터 22-27만원대에 거래가 성행되고 있는바, 시에서는 그런 투기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여 사전 지주 및 부동산업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야 하고 시의 계획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협조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게끔 충분한 행정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또가 뜬 뒤에 나팔부는 겪으로 투기가 일어난 후에야 부동산 업자들 회의소집을 한 것은 공개행정과 대화행정에도 역행된 처사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한 현재 입안 계획대로라면 용지매수 시 엄청난 지주들의 반발과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되어 또 현 싯가대로 보상한다면, 분양가가 높이 책정되었을 시 다른 시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택지개발 사업이 전부 실패로 끝났으며, 그 실패가 목포의 하당지구 같은데는 지상을 통해서도 알고 있듯이 분양이 2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인바, 본 계획대로 시행했을 시 분양이 안되어서 시재정 압박을 어떻게 감당할지 깊게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시군 여론에 의하면 그 지역은 몇몇 특정인사들의 땅이 약 70-80%가 된다고 하는데, 1차분 계획토지의 지주명단을 밝혀 주시고, 또 지주들의 턱없는 시가 보상 요구로 인해 계획안 자체를 수정할 수밖에 없다면, 차제에 다른 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 계획안대로라면 용지매수 시 최고 지가 보상을 얼마만큼 할 수 있으며, 삼도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본 공사가 완료되었을 시 본 사업에 대한 단기순이익은 최고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일천만원미만 공사가 금년에 총31건 중 특정업자들만 수의계약이 되어 많은 동업종의 업자들이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8개 재무부령업자들이 있는데도 왜 그 중에서 특정업자하고만 계약을 맺었는지 밝혀주시길 바라고, 일부업자들의 주장처럼 정치권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동수농공단지 오페수처리 유지관리 상황을 본 의원이 점검한 결과 총25개 업체에 43,800,000원을 부과하여 25,000,000원을 징수하고 19,900,000원을 미징수 되었는바, 이는 동수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위탁운영 협약서에 의하여 미징수액 18,800,000원에 대하여 시비에서 부담해야 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나주동수농공지구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소장의 요청에 의거 시장은 환경보전법 제46조의 규정 및 지방세체납의 규정을 준용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을 단행하지 아니한 것은 지소장의 요구가 없어서인가, 아니면 직무의 태만인가 밝혀 주시고 체납액 중 1백 만원이상 체납자가 7명으로 15,700,000원에 달하고 있는바, 이는 입주당시 부실업자를 입주시켜서인지 다른 외적요인에서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징수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오폐수처리비는 원인행위자인 공단 입주업체와 환경관리공단과의 직접계약이 맺어져 있어 우리시는 관리비를 걷어주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환경관리공단 나주지소에서 수수료를 받지 못하여 협약내용을 파기하고 오폐수처리장을 가동하지 안 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행정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며,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나 복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공무원의 근무자세는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시민의 편의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겠으며, 민원공무원의 얼굴이 곧 나주시 공무원의 모습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이제까지보다는 더더욱 민원인에게 친절한 공무원상을 가꾸어 주실 것을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염행조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준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김동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주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자리를 해주신 나주시 시민과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7개월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시정을 배우면서 참여하는 지역 봉사자의 마음가짐으로 임해왔습니다. 그동안 안타까운 것은 우리시의 재정문제였습니다. 잘살아 보기 위한 우리 시민들의 기대와 지역개발의 아름다운 청사진의 꿈이 항상 경제와 맞물린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가난한 살림에 시민들의 바램과 뜻을 무리하게 시정해 반영하고, 요구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드리는 사과의 뜻은 본인 개인의 의사로서 동료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의원은 7개월전 금년도 예산규모 320억 가운데 순수한 지방세는 15.3%인, 31억원에 불과함을 인식하고 빈곤한 재정 자립도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확충방안과 대책을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결국 무리한 세수확충방안은 시민들에게 조세부담의 가중을 낳게 되고, 잘살아 보자는 열의와 의지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무리한 지역개발 투자를 자제해주고 요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잘못된 제반 조례나 법규 등을 개선하면서 공직자 여러분들과 더불어 정신 운동으로 지역발전을 이루자고 호소한바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시정 질의에서 나주시청산하 공무원들과 살기 좋은 나주에서 오손도손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풍토를 이루자고 타지역 출퇴근의 자제를 요구한 바입니다. 당시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의에 시민과 함께 공감되는 사항임에 충정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명쾌한 답변까지 해주신 바가 있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또다시 재론하는 본 의원의 심정은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당시 전체 공무원 중 37%가 광주에서 출퇴근했는데, 현재 공무원 거주별 이동 현황은 오히려 39%로 2%가 더 늘어났으며, 심지어는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직원까지 자가용 승용차로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다는 사실에 공무원의도덕성과 윤리성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심정은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께 연민의 정마저도 느껴집니다. 시정 최고 책임자로서 고충과 고뇌를 이해하고 그 고충을 함께 나눌수 없는 공직사회의 도덕성이 계속 된다면 또한 공직사회의 민주화가 이렇게 이어진다면 차라리 시장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출퇴근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수확충방안에 따른 본 의원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우리 나주는 이미 10여년전 시승격과 더불어 도시계획이 확정 고시되고, 5년 주기로 재변경 고시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지 일대를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등 세분할 분류를 몇 차례 걸쳐 토지의 기준지가가 확정 고시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토지를 소유한 가진자들의 혜택을 주어지는 불합리한 조세부과로 형평성을 잃고 따라서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들겠습니다. 공한지세가 부과되던 시기에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급이 높은 토지 소유자들이 답과 잡종지 형태로 공한지세를 면제받다가 공한지세가 없어지고 토지과다 보유세가 신설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는 분명 탈법행위이며, 조세 형평원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행 우리시는 토지등급별 기준 시가를 전년도 대비 19%인상했다고 하나 시내 중심 상업지역의 경우는 현재 평당 5백만원에서 7백만원씩에 거래되고 있으며, 주거지역의 경우도 평당 1백만원이상에 지가가 형성되고 있는데도 이들 지역토지들의 지목이 전, 답, 잡종지라는 지목으로 지가가 평당 30만원에서 최고 60만원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세제를 공평 과세의 원칙에 따라 직권으로 도시계획내 토지 지목을 현실화시켜 세수 확충에 대책을 마련하실 방안이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석달남짓 우리 고을의 근대사에 경륜이 많은 50대와 60대의 시민들로부터 귀동량과 더불어 자료수집을 통해 얻어진 고귀한 목사골 전통문화 유적과 계승에 따른 애국된 현장을 밝히는 시 한수를 낭독하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행정을 새롭게 소나무사이의 지은 이 시가를 읊조릴 겨를이 없지만 뜻은 항상 한가롭다. 일 폭의 성질을 손바닥처럼 볼 수 있고, 천 세대의 평화로운 민가의 얼굴을 펼 수 있고, 북쪽 대궐을 바라보고 궁국을 생각하는데 물은 남촌에다가 초산에 가깝다. 시조가락이 아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흉내낸 이 시조는 안홍식나주시장님께 드리는 간절한 나주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이 시조를 지은이는 조선후기 1868년 정확히 124년전 나주목사 김병춘님이 나주 남산공원 상봉에 최고정이라는 누각을 세워 일명 최고정으로 지난 70년 중반까지 존재했던 나주목의 정신적 문화유적입니다. 나주인의 자랑이요, 문화유산이 지금 어찌되어 있습니까? 특정인의 아호가 새겨진 채, 시멘트구조로 변모된 채, 금하루라는 현판이 각인된 채 버젓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목사골 나주 근대사를 조명하는 존경하는 최갑주의장님을 비롯해 나주의 현대를 지켜본 50세, 60세, 70세 선배님들께서 증언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최고정이 금하정으로 변모한 사실을 밝힐 책무가 6만 나주시민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7년 나주군 이었을 당시 나주의 상징 남산공원의 얼을 보존하자는 나주읍민들의 뜻에 나주 번영회가 주관하여 공원 내에 즐비하게 들어선 20여개에 달하는 역대 나주목사님의 공적비를 나주군청으로 옮긴바 있습니다. 지금은 비석 상층부가 부서진 채 옮길 곳조차 없어 부끄럽게 남아 있는 이 비석은 당시 호남비료 사장을 역임했던 김윤근사장의 공적비입니다. 미안합니다. 사진을 여러장 복사해서 정말로 이 최고정이 이 금하루가 되고 김윤근사장의 공적비, 여러분들에게 정말 보여드려야 될 것인데, 제가 내일 다시 복사를 맡겨서 한 부씩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역대 목사와 군수의 공적비만이 안치되어 있는 공원에 왜 국영기업체 사장의 공적비가 남산공원에 자리잡고 있느냐 하는 의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당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할 의무를 이 비석의 주인공 김윤근사장이 해낸 것입니다. 최고정 바로 밑에 세워진 거룩한 얼의탑, 충혼탑, 호남비료의 자금의 막대한 돈을 들여 나주군민들의 뜻을 모아 세운 유일한 공적비인 것입니다. 공적비들이 제자리로 옮겨지고 남산공원에 공원화 작업이 시작되면서 지금의 군민회관과 최고정의 건립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나주군민들은 최고정과 군민회관 건립에 전액을 희사해 준 분에게 고마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가 완공되자 군민회관에 금하회관이라는 조각이 되고, 최고정에는 금하정이라는 현판이 붙게되자 군민회관 준공식마저도 시민들에 의해 치루어지지 못하자 결국 주춧돌 밑에 각인을 인정하는 선에서 금하회관으로 조각된 간판을 감추고, 군민회관 준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24살 때 나주청년 활동할 때입니다. 이제 지방의회에 들어와서 힘이 있어 정말 이것만은 고쳐야겠다는 저희 가냘픈 소망입니다. 준공식이후 금하회관은 군민회관으로 금하루는 최고정으로 정정하겠다는 약속이 2년 동안이나 묵인된 채 지나오다가 지난 81년 7월 금성시의 승격으로 시민들은 나주군의 소유로만 잊혀져 온 것이 나주역사가 묻혀져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홍식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자랑스럽고 유서 깊은 나주시민이며, 123년전 김병훈목사님의 전통을 이어받은 나주골 목사님이 분명하십니다. 따라서 조상과 선배목사님의 얼과 나주목의 역사를 계승받을 의무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립 당시 기부상의 기부채납 조건에 의해 세워진 공공재산이며, 비록 원형은 있었지만 최고정으로 바로 잡아 현판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을 새롭게 소나무사이의 지은이 싯구에서 밝힌 남산공원의 소나무들이 붉게 고사돼 있는 노송들의 보호와 구제에 관심을 촉구하며, 아울러 토지소유지인 나주시와 나주시민의 이름으로 건물소유권자인 나주군과 협의 금하회관의 새김을 군민회관으로 정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경현동 광목간 도로변에 8년전에 공공도서관건립이 확정된바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남산공원에 최고정을 금하정으로 명명한 금하장학회가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사들인 12만평이 부지입니다. 토지매입 당시에도 원 소유자인 나주시민들은 자녀들의 배움의 전당 공공도서관을 건립한다는 뜻에 따라 토지매입에 호응해 줬고, 그나마 평당 기천원선의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내놓은바 있습니다. 그때도 시민들은 의아했습니다. 이유는 공공도서관 건립 부지가 과다한 부지를 필요로 할 것인지 의문을 남겼지만 이번에도 설마 하면서 도서관 건립을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8년이 되도록 공공도서관건립 계획은 요지부동입니다. 우리시는 사업시행이 지났다고 중과세만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믿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것이 없다면 금하장학회측에 통보 원소유자들에게 매입이후 금리를 확산 되돌려 줄수 없는지 묻습니다. 우리는 장학재단이라 할지라도 당초의 목적과 다를 때 부동산투기라는 오해의 소지를 우리시가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농촌문제입니다. 우리 나주시는 아직도 시민가운데 4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더불어 미국쌀 수입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속에 농민들은 생존권 보호를 위한 목 메인 소리를 당국은 집단시위로만 떠넘기려는 당국의 실책을 반성하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곡수매는 농수산부 소관이지만 올해 추곡수매 미흡한 배정량 가운데 남은 잔량에 대한 수매대책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있는지 묻습니다. 진정 합리적인 농민을 위한 대책과 방안이 이루어진다면 본 의원은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님과 함께 수매 못한 벼가마를 지고라도 서울등지 재경 나주인들에게 호소양곡상인이 되겠다는 각오도 다져있습니다. 다음은 배하면 나주를 상징하던 유명한 나주배의 명성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학창시절 외지에 나가면 고향을 묻는 질문에 나주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상대편은 목사골 양반고을이라는 칭찬을 들어온바 있으나, \\"아! 유명한 나주배 나는곳\\"하면서 배의 고장으로 나주가 상징되어 왔습니다. 한 달 전 나주에 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특산품 전시회에 나주배를 자랑스럽게 내놓았는데, 정말 나주배냐고 묻더랍니다. 그렇다는 대답에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럼 나주사람이면 나주 아무개를 묻길래, 그 사람의 근황을 알려줬더니 그때야 나주배임을 인정 배를 사가더라는 웃지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이토록 무분별한 포장 상자의 남용과 상표의 남용으로 나주의 특산물이 외지에서 불신을 받고 있는데,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포장상자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획일적인 배 박스와 자체품질 검사제도를 마련할 방안이 없는지 묻습니다. 끝으로 질의 아닌 본 의원의 간절한 청원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 30분 일더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하는 풍토조성 운동에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참여키로 한 의지의 뜻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경제 침체현상을 극복하고 흐트러진 사회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정부의 의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칫 이 운동이 정부 정책의 잘못과 사회지도층의 부패로 돌릴 수 있으나, 근본적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봅니다. 우선 너와 내가 없는 우리라는 공동체 개념을 통해 우리 시 산하 공무원께서는 나주시민과 더불어 우리라는 글귀를 생활화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라는 개념은 곧 가족과도 같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식사를 하며, 술도 한잔 나누고 잠자리도 함께 하는 풍토가 이루어질 때 곧 너와 내가 없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30분 일더하기 운동 생활운동이 정착되려면 늦은 겨울철에 퇴근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조바심도 덜어야겠고, 미끄러운 빙판길에 가슴조이는 출퇴근의 고통보다는 주민들과 어우러져 긴긴밤 겨울밤을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 곁에 생활권을 옮겨 주시길 정말로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김동준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김영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여러분! 지방자치 실시와 처음 맞이하는 정기총회를 맞이해서 예산편성과 예산의 심의, 행정감사로 인한 자료준비와 정리, 결산 등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일로 바쁜 나날의 연속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방의회가 출범 당시부터 많은 비판과 일부 의원들의 도덕적 문제와 자질이 구설수에 오를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나주시 의회가 큰 과오없이 오늘에 이른 것은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이하 산하 공무원과 더불어 나주시민의 선진되고 성숙된 의식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지방자치가 주민의 불편사항과 복지증진, 환경과 예산의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램이라 생각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말할 때 보통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에 유치를 주장하기가 일수입니다 마는 세입이 없는 세출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나주시 형편으로 보면 할 일은 많고 재원은 부족합니다. 이 취약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정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관내 동신대학은 당초 학교설립인가, 신청 당시 86,000㎡의 토지를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총 546,479㎡를 구입하여 당초인가 신청시보다 6.3배가 넘는 토지를 과다하게 매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의 목적사업에 이용하고 있지 않는 실정인바, 이는 지방세법 107조 동법 127조 동법 234조 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토지는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를 비과세 대상 토지였으나, 취득일로부터 일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를 중과세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동신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학교의 학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된 상태의 토지 300,000㎡는 취득세 등록세의 중과세와 종합토지세 이전의 비업무용 재산세와 토지과다 보유세 토지종합세의 징수등 제반 법적 절차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 1원도 과세 실적이 없는바 이는 행정의 업무태만인가 법규의 미숙인가 아니면 직무의 유기인가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학설치 기준령에 명시된 기준면적의 3-4배에 해당된 면적이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몇 배의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필요 없는 토지를 과다 보유함으로 나주시 발전에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많은 시민들이 부동산 투기라는 여론이 많은데 듣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등급 문제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요인은 세율조정과 토지등급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겠는데, 럭키 나주공장 지역 내 토지등급 내용을 검토해 보니 동일 구역내에 여러 필지 중 토계동 400번지, 공장용지 65,282㎡는 토지등급이 165등급이고, 동일구역내 송월동 1번지 공장용지 425,732㎡는 166등급으로 되어 있음은 토지등급을 조사하여 결정함에 있어 잘못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따라서 토지등급 사정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그 필지간 과세 표준액 차액이 45,697,000원이나 되어 이에 따른 재산세 토지계획세등 각종 세수증대에 차질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토지등급의 형태유지와 세수증대를 위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나주시 관내 최고 토지등급은 228등급이며, 평균이 136등급인데도 럭키 공장내 한울타리안의 필지간 편차가 무려 60등급이상이 나고 있으며, 나주시의 노른자땅의 등급이 평균치 136등급보다 30등급이나 낮은 등급사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제입니다. 어른도 어린이도 아닌 그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청소년,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 찾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줌으로 그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보호하면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용시설이나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을 구상하고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청소년 자립지원 자금을 조성해 놓고 있는지의 여부와 청소년 이용시설 이용상황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 시설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금하장학회에서 도서관 부지로 마련해 놓고 있는 부지에 도서관을 언제 건립할 것인지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도민체전과 관련 도민체전 주경기장을 동신공대 운동장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추진중인 영산강변 고수부지 체육시설 사업에다 조금만 더 투자해서 영산강변 고수부지에서 전남인의 대축제를 거행했으면 하는데 여부를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100만평 나주공단과 이창동 택지개발로 인한 유발이 예상되는데, 가야산 유휴지를 개발해서 남부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문제입니다. 예산관계 법규에 따라 의회의 의결과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영강동 제방 포장사업비가 유보됨과 관련, 적법한 절차를 밟아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족이 임의로 변경한 이유와 유보된 예산이 어느 사업비로 대체되는가 밝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와 관련 특정 당인의 공약사업 즉, 선거선심용 사업을 성사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의회를 경시해서 하는 처사인지 분명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주의장

김영채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이길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의원

이길선의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하여 그야말로 잠시도 쉬임없이 공부하고 몸으로 경험해 가고 있으나 시정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오늘 첫 번째 정기회를 맞는 자리에서 그동안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하여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몇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님의 의지와 관계공무원의 투철한 소명의식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도 질문의 기회를 부여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머리를 맞대고 시정을 논의하며 보다 나은 내일의 나주시를 창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본 의원의 소신은 시정의 방향을 올바로 인도하고, 일관되고 창의적인 정책 수립과 그 정책 집행을 독려하며, 또한 주민의 목소리를 주민의 의사를 빠짐없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도시계획분야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5일 의회가 개원하고 그 다음날에 시장님께서 의회 개원과 더불어 첫 번째로 시정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시정의 방향과 목표,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시 발전에 따른 현안 사업으로서 송월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거론하였고, 시청을 중심으로 한 중 남부를 연결하고 시민 화합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방안으로 121천평을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의원이 되기 이전에도 그러한 구상을 뜬소문으로라도 들어 왔으며, 나주시민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시가지 복판에 남겨진 농지를 개발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생각을 안 해 본 시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5월 31일 제2회 임시회에서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와 시정 질문 답변 과정에서도 관계 공무원은 송월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이창지구개발 사업과 병행하여 개발할 계획이라고 수 차례에 걸쳐 공언을 하였습니다. 모든 기초 조사나 계획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다만, 이리 지방 국토관리청에 직선화 도로개설 건의와 국토 관리청의 실지 답사 설계과정 때문에 시에서 주체가 되어 섣불리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 후 지난번 제4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느닷없이 삼도지구 택지 개발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어 송월지구 택지개발 계획은 수면으로 잠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불과 5개월여가 됩니다마는 삼도지구 택지개발은 그동안 단 한차례의 거론된 바도 없었고, 더구나 삼도지구 개발 동의안이 제출될 때는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 기간임을 미루어볼 때 과연 나주시의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나서, 또한 기존에 구상되었던 택지 개발 예정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시행하였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몇 대의 시장님이 부임하고 관계공무원이 몇 차례나 주무과장을 지내면서 단 한차례도 도시계획 구상에서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나주 발전을 위해 시급한 개발 필요성이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송월지구 택지개발 사업계획은 과연 현재도 구상중에 있으신지, 아니면 국토관리청 직선화 도로개설 계획에 떠넘기고 말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13호선 강변 우회도로 개설 계획입니다. 강변도로 개설 계획은 나주 발전의 2천년대를 내다본 가장 획기적인 발전 계획이고 도시기능 확충과 도시권 형성에도 나주에 있어서는 원대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과 교통량의 폭증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국도 1호선 나주구간 뿐만 아니라 전 구간이 심한 정체 현상은 물론이려니와 시구간 통과 차량이 거의 대부분으로서 사실 국도13호선은 나주시에 교통 체증만 부채질할 따름으로 시 발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리라는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시 나름대로의 시가지 도로를 확보할 필요성보다는 앞으로 먼 훗날 장래를 내다보고 계획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도13호선 강변우회도로는 통과 차량에 대한 체중해소 측면에서도 중요성은 인정되지만 더불어서 시가지를 관통하고 중·남부를 원활히 잇고 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핵심적인 도로망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추진과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몇 년째 시정업무 보고에 현안사업으로 묶여 있고 또한 국도13호선 확·포장사업이 기존 시내 구간으로 확장공사를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시에서는 건설부와 국토관리청에 계속 건의만 하고 있을 뿐 속수무책으로 있는 실정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강변 우회도로 개설 계획이 본 의원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과연 중요하다는 생각을 집행기관에서도 가지고 계시다면 향후 개설이 가능하겠다든지 아니면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당명하고 있는 예산 규모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코자 합니다. 나주시가 1981년 7월 1일 시로 개청하여 일약 시민이라는 자긍심으로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며칠 전 신문지상에 발표된 내년도 시·군별 예선편성 내역을 보고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도내 27개 시군 가운데 가장 적은 예산규모로 시 단위는 물론이려니와 군단위까지 포함하여 꼴찌의 수모를 지면을 보고서 허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만 이렇듯 작은 규모는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타시군 예산규모는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반면 우리시는 전혀 발전이 없는 답보 상태로 남아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렇듯 나주시의 극히 취약한 재정 형편을 우리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 시에서 특히 여천시나 동광양시의 경우 특별회계 규모가 1천억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수준은 그 지역의 개발과 직결되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도시적 규모가 확립되고, 또한 재정 자립도가 90%를 훨씬 상회하는 반면 우리시는 30%수준도 채 못됩니다. 왜 우리시는 이렇듯 개발이 더딘가요, 왜 우리시는 전체적으로 경제, 산업분야에서부터 정신, 문화적 측면까지 구심력을 잃어가고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가를 우리 시민 모두가 또한 모든 공직자가 더불어 고민하고 개혁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고속버스터미널이 하루빨리 통합되어 도시계획상의 터미널 부지가 선정되어 있으므로 시 당국에서는 하루빨리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은 50억정도 사업비가 들고 주민여론을 답변하였는데 이러한 상태로 방관만 하고 있다면, 앞으로 2000년대까지 우리시는 고속버스터미널 하나 통합하지 못하고 영원히 양분될 것입니다. 시장의 확고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우리 나주시도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더욱 노력하고 호남권의 거점도시로서 나주시의 균형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펼칠 수 있도록 응집된 나주인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이길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쳤으므로 중식을 위해 한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정회하겠습니다. 2. 시정답변

12시05분 정회

13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은 먼저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주요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다음에 자세한 답변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식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실과소 순서로 하겠으며, 보충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 소관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현의원께서 주민숙원 사업의 결정과정과 의회의 의견수렴기회를 가질 용의는 없는지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동장의 숙원사업선정 보고와 주민과의 대화 및 반상회 건의사업등을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해당실과소별로 사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계획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하고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중장기 5개년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수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시행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옥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조례3조 결정사항을 조정사항으로 그리고 지성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재량권이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시조정위원회는 시정기본적인 계획 및 법령에서 개정된 지방위원회 소위 예를 들면 생활보호위원회라든가 농지 조사위원회등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심의연구 의결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로서 위원장은 시장인 맡고 있습니다. 위원은 실과소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명기한 결정사항을 조정사항으로 변경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의 설치목적이 행정업무를 협의 조정해서 결정한다는 뜻에서 결정 사항으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리고 조정위원회 운영 시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서 결정하므로 시장의 재량권을 침해하거나 의사결정에 시장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내용은 국회의원 여당의 교부세 및 특별보조금 일체에 대한 사례를 국민에게 유포하는 내용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91년도 예산의 매년 교부세산정자료에 의해서 내시된 보통교부세의 특별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보조금으로 91년도에는 양곡교 개수공사 1억, 문화회관 건립5억, 유림회관 건립3억, 지원을 받아서 목적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국회의원께서 지역현안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각 여론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유포한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염행조의원께서 92년도 예산안 내역에 기본경비는 금년에 비해서 10.4%증가된 반면에 사업비는 91년에 비해서 9.2%가 감소되게 편성되었는바 도시개발에 대한 투자비를 증가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내용은 기본경상비 증가 요인은 91년도 직제개편 및 기구증설에 따른 60여명의 증원과 92년도 급여급이 9%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억6천9백만원이 91년도에 비해서는 약 10%증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업비 감소요인은 91년도에 총 사업비 44억5천8백만원 중에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비 20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차지해서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92년에는 도시가로망 사업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사업으로 전환 편성됩니다. 그래서 아직 중앙으로부터 지방양여금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확정되는 총액을 투자하면 작년에 비해서 감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양여금이 확정되면 저희들은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채의원께서 질문하신 영강동 제방로포장공사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느냐 입니다. 91년도 영강동 제방로 포장공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영강동에 있는 고수부지 체육공원 조성할 것이 확정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명년도 예산에다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영산포역에서 삼거리로 돌아가는 우회도로입니다. 여기는 순천 철도청과 도로편입 사용여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두로 무상사용 승인을 해주겠다 그러니, 신청을 해라하고 구두공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사용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무상사용 승인신청이 되면 금년 예정사업비 3천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에 명시이월 해서라도 투입을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길선의원께서 도내 시군에서 제일 낮은 예산규모인데 발전이 지연이 되고 있고,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원의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2년도 예산규모는 각 시군이 심의 및 편성중에 있어서 시군간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91년도 2회 추경까지 비교를 해보면, 나주시의 경우 6개시는 물론 21개시군의 재정 규모에서 가장 빈약한 형편이고, 재정자립도는 31.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여건과 사업기반의 취약으로 대도시인 광주로 흡입되어서 세입의 원인이 빈약한 바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업단지 조성이나 택지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기반 구축을 충실하게 해나가면서 재정확충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영개발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세입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방금, 시장님 답변과 기획실장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채의원 말씀해 주세요.
영채

김영채의원

김영채의원입니다. 지금 영강동 제방포장사업비 2천만원이 유보된 것과 관련해서 영강동 우회도로 사업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시행하려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그 부탁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인지 그 말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숙원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검토하기 시작해서 영강동 제방포장건설과 순환도로를 비교했을 때 우선 영산포역이 일반버스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업이라 판단해서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그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에 2천만원으로 의회를 통과한 예산이 명시이월 사업입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새로운 예산으로 그 사업을 할 것입니까?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상사용 승인 신청이 금년 내에 내려와서 확인되면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에 2천만원 선 것을 갖다 명시이월하고 내년에 또 본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하다는 말입니까?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갑주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공보계장

공보계장 이민관입니다. 공보실장님께서 내무부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대의원께서 질의하신 나주시소개 화보책자 발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 소개 화보책자는 김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지난 89년8월에 제작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시 기본 현황을 변경 보완할 사항이 많이 발생하여 다시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2년도 시 기본현황, 문화유적 관광산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1,0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사진촬영등 준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92년도 본 예산에 책자 발간비 5백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옥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날 지정 조례 개정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의견에 동감을 하고, 시민의 날을 10월30일로 정하게 된 동기와 역사적인 배경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준

김동준의원

제가 아까 시정질문 때 이 지역의 충혼탑을 세워준 김윤근사장의 공적비가 방치된데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민관

이민관공보계장

그 사항은 미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정질문 때 충혼탑을 세워준 김윤근사장의 공적비가 현재 비석 머리가 떨어져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적이 있다고 해서 공적비를 세워주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은 영원히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남산공원 내 시설 내에 최고정이라든가 금하회관과 같이 포함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최갑주의장

그 밖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공보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정회

13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소관을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한 답변을 질의해 주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대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 개청이후 인구 정체사항에 대한 문제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가 시 개청 당시와 같이 변함이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그 주요한 사유는 첫째, 우리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도시로서 우리나라 현실이 농촌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이 전국의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시의 농촌에도 인구가 현저히 현재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농촌인구 감소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981년 현재 농가 인구가 2만2천8백48명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1990년말 현재 농가인구는 1만3천773명으로 10년간에 볼 때 약 44%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자녀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교육제도 그리고 주민의 자녀 취학 성향이 대도시 학교를 선호하고 있어서 자녀교육상 대도시로 이주하는 이러한 사항이 많아서 여기에 따른 인구 감소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도시지역은 다소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은 크게 감소되어 가는 실정에서 그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대학교도 개교가 됐고, 농공단지도 조성되고 아파트도 상당동수가 신축이 되어서 인구의 증가요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농촌인구감소 그리고 그와 같은 원인에 의해서 일부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인구는 그간에 크게 변화가 없는 이러한 사정입니다. 특히 저희 시에서도 크게 영향은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그간에 학교보내기 운동도 전개해오고, 대학교가 개교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대학교유치 그리고 도단위 사회단체 유치등 많은 노력을 저희들이 경주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인구증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요인이 있어서 크게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시의 인구증가 전망은 고등학교에 광주 전남지역 공동지원제가 앞으로 폐지가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성적 반영이 현재 10등급에서 15등급으로 확대 조정될 계획입니다. 또한 학력고사가 폐지되고, 대학입시 적성시험으로 대체가 될 이러한 계획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크게 인구감소 요인이 되는 대도시 선호학교 취학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저희 시에는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 되겠고,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백만평 공단이 조성되고, 그리고 저희 시에 도시개발 계획이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또한 나주시 도시화에 따른 각종 대리점, 학원, 기업체, 지점 등 이러한 여건으로 볼 때 이제 시도 점차 인구가 증가될 이러한 전망이 뚜렷이 보입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인구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을 경주해서 앞으로 저희 시 인구증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한가지 \\'91년도말 현재 상주인구조사결과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91년 11월1일 현재 실시한 상주인구 조사는 기초조사가 끝나서 도를 경유해서 통계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컴퓨터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기초조사가 제대로 실시됐는지 여부를 컴퓨터에 의해서 모두 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확정이 됐을 때에 다시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이 자리에서 말씀 못해드리고 다음 공포가 되면 확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다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옥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장근무 상환기간 5년을 다시 한번 추가 연장하는 이 조항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동장 근무상환 기간이 신규 임용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의 임명절차 그리고 근무상환 연령 및 기간 중 인사운영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법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법 조항에 의해서 88년 5월 16일날 동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 개정준칙이 내무부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저의 시에서는 공포를 했는데, 시달된 준칙의 내용은 동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장의 근무상환 기간을 두되 그 기간을 신규임용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근무상환 기간은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준칙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저희 시는 지난 88년 5월 20일 나주시동장 임용에 관한 규칙을 공포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무부장관이 법의 규정 위임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준칙을 시달해서 저의 시에서 공포한 사항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년의 문제는 전국 일제히 법이 과거에는 동장의 근무상환 연한이 규정이 없어서 5년, 10년, 20년이고, 능력 있어서 훌륭하게 업무 처리를 하면 근무를 할 수가 있었는데, 다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장기간 근무로 인한 타성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근무연한을 대폭 줄여서 5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제로 유능한 이러한 읍, 면, 동장이 5년간만 하고 그만 뒀을 때, 유능한 인재가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봉사를 다 못할 뿐만 아니라, 2년간을 연장을 해줌으로 해서, 5년간 근무기간에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뜻에서 2년간 근무 성적이 아주 우수하고 또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건강한 사람은 근무실적이 아주 훌륭할 읍면동장은 다시 2년을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입법취지에서 2년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보면 전국에 일제히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93년까지는 대상이 없고, 앞으로 93년 5월 20일부터 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규칙은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됐을때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직 공무원의 축소방안을 김옥주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의 일용직 증원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존 필요불가결한 미화요원, 사환, 이런 사람 외에 정규직으로 꼭 필요한 인원이 있을 경우 정규증원은 예산,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증원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일용직을 사역해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시의 일용직 총수는 111명입니다. 그 중에 시가지 미화요원이 38명, 시설 청소원이 10명, 사환이 35명, 업무보조가 21명입니다. 업무보조는 타자수 5명, 기계, 보일러공 여기에 정규직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일용직 그리고 수로원, 필경사 이러한 아주 꼭 필요한 인원만을 저희들이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일용직 111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필요불가결한 이러한 인원으로서 감축을 하거나 그러지를 못할 실정입니다. 다만, 앞으로 수시 인력에 대해서는 증가하고, 검토해서 필요한 인력이 발생해서는 그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덕중의원께서 일선 행정의 중요성 동행정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이런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동 통신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전화가 2회선 가설이 돼있고, 행정전화가 작년까지 1회선인데, 금년에 1회선 추가해서 2회선이 가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팩시밀리가 한 대 설치되어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 본청 사업소는 시에 설치돼 있는 교환대를 설치를 해서 교환대를 통해서 통화가 되기 때문에 전화의 적체현상이 별로 없었는데 동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적체현상이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시의 교환대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적체현상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 본청에 대표전화가 10대가 가설되어 있습니다. 10대 가설이 되어 있는데 동에 11개 전화회선을 전부 인입을 시켰을 때, 시본청, 동 망라해서 전화의 적체현상이 아주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시행을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동통화 적체현상을 해소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는데, 1단계롤 금년 4월에 시교환기를 점전자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전자식은 과거에 190회선에서 400회선으로 바꿔 가지고 많은 회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앞으로 통신시설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동도 역시 통신시설을 준설해서 전화 적체현상을 타개해 나갈 계획으로 우선 금년에 민원이 가장 많은 금남, 성북, 이창, 영산동에 키폰간이 교환장치를 이 달 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키폰설치가 되었을 때, 일반전화 적체현상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만, 행정전화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편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도 앞으로 말씀드린 동외에 송현동을 포함해서 모든 동에 이와 같은 키폰설치를 해서 행정전화 사용에 아주 효과적인 추진이 되도록 하겠고, 그 외에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김덕중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으며, 저희 시에서도 기왕에 계획이 되어서 동에 일반전화 일회선을 더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아직 확보는 못했는데, 다시 검토하고 불려야 할 때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동 행정을 하는데, 특히 민원인들이 전화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준의원님께서 관외거주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마음으로 진실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죄송합니다만,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으로 해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현재 관외거주자가 37%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현황을 본 의회에서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 후 5월달에 다시 조사를 했을 때에 약 2%가 증가가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신규채용이다, 전보다, 전출이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거기에 대해서는 관외거주자가 한 명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만, 기와에 저희 시 관내에서 살고 있는 공무원이 11명이 관외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 시에서 관외거주자를 한사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람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음이 아프고 앞으로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이러한 사항이 최소화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도 아주 깊이 생각하고 고심하고 연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옮긴 사람들은 대부분이 진즉 가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이거를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여러 가지 사항도 좀 해결이 되고 또 금년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형편이 되어서 옮긴 사람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자녀교육 때문에 이거한 사람이 8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않겠습니다만은 잘못입니다. 지금 자녀교육상금년에 이거를 안 하면 안 될 그런 사고방식이 되고 개인이 취학학업을 갖기 위해서 부득이 한사람이 옮겨서 이런 등등 11명이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광주로 이거 했습니다. 여하간 저희 시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충분한 주민을 위한 봉사를 해야할 이러한 공무원으로서 이왕에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해 주시고 촉구를 해주시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만은 이런 사항을 계속적인 사항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이런 경우가 저희들이 과거에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자율적으로 관내 거주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신운동을 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제도를 활용을 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저희 시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 총무과소관 질의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합니다만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총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성대

김성대의원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상주인구 숫자를 못 밝힌 이유를 밝히시고 정확한 통계가 아니더라도 좋으니, 통계청으로 우리 시가 보고한대로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총무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91년 매년 12월 1일 0시를 기해서 상주인구조사를 하게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금년에도 12월 1일 0시를 기해서 상주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동이나 시에서는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통계청에 제출을 하는데 통계청에서 컴퓨터에 의해서 조사가 정확히 되었냐 안되었냐 그 조사가 총 인구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 약 100여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서 직업, 연령, 학력 기타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라도 틀린 경우 그것이 공포되었을 때 앞으로 혼란이 야기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완전무결하게 합격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 더 설명하자 하면은 통계청 컴퓨터 검사과정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조사가 잘못되었을 때는 다시 재조사 지시가 내려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계청에서 직원들이 직접파견이 되어서 현지에 나와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이와 같이 통계라는 것이 확정이 안되었을 때 발표했을 때 변동이 되면 여러 가지 혼란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포를 못합니다만은 실제로 법상으로도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전라남도 상주인구조사가 시행규칙 제4조3항을 보면은 통계청에서 공포하기 이전에는 공포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부득이 오늘 밝히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주의장

김동준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관외거주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개원전 제가 임시회 시정질문 당시 관외거주자가 170명이었습니다. 개원후 10월 21일 현재 217명, 제가 정확하게 조사한 것입니다. 46명이 늘었습니다. 이건 직을 걸고 정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11명 말씀하셨는데 편계위주로 따랐는데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시공무원이 시민과 함께 우리라는 가족개념을 말했는데, 단연 교육문제로 나주를 떴다,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나주에서 중류이상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안한 소리같지만 제 자식이 3명입니다. 나주초등학교, 나주중학교, 나주공등학교 금년에는 또 금성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다 여기에 보내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상 갈 수 있는 한 관외거주 하신 분들 이번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것입니다.
상우

박상우총무과장

네. 저희들 조사에 의한 관외거주자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그밖에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염행조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본 건 질문은 본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충질의를 안하고 답변만 듣고 넘어 갈려고 했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 중에서 너무나도 본 의원이 이해가 안된 대목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주인구조사 숫자를 컴퓨터 운운하시고 전라남도 시행규칙을 법적근거로 제시하면서 도저히 밝힐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성대부의장님의 질문요지가 거기에 대한 100여가지 항목을 전부 다 밝혀 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통계청으로 보고한 우리 나주시의 상주인구 숫자가 얼마나 되냐, 정확하지 안 해도 좋으니까, 현재 실정에서 보고한대로만 답변을 해주시라는 그런 질의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시행규칙이라는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도저히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36조가 우선입니까? 전라남도 시행규칙이 우선입니까? 아니면은 못 밝힌 이유가 어떠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순수한 다른 어떠한 숨은 저의가 있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총무과장

네, 염행조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성대부의장님이나 염행조의원님의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일반 상황 같으면은 여기서 당연히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답변해 올린 것 같이 나중에 처음에 법조항의 근거를 말씀하셨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설계는 통계가 밖으로 나가 가지고 다음에 변경이 되었을 때에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확정될 때까지 저희들이 양해를 해주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100여개 항이나 또는 컴퓨터 검사문제는 실제로 인구통계 확정과정이 일선에서 조사한 것이 통계청에 전문인들이 조사했을 때에 변동사항이 더러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통계청에서 다시 와서 현지에 와서 조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구가 그 지역에 크게 증가한 요인이 없는데 인구조사 결과 통계청에 일반 통계에 비해서 갑자기 인구가 늘어났다든지 또는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또 재조사 지시를 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통계는 확정이 된 후에 공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포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잘 알았습니다.

최갑주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나천수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김영채의원님께서 청소년 육성에 관한 문제하고 영강동 고수부지에 있어서 도민체전 유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설명에 앞서 먼저 청소년의 정의라는 것은 청소년 육성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이라 하면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약 19,878명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36%입니다. 청소년 육성계획은 청소년 육성법 제10조2항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계획이 91년도 6월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 계획은 아직 수립 중에 있어서 중앙에 질의중입니다. 그래서 도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아마도 내년도에 시군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거해서 아까 청소년 육성기금 문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도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청소년육성기금도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청소년 육성기금 문제도 명백한 어떤 방향이 제시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이용 시설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특별히 청소년이 가야할 장소가 많이는 있지 않습니다. 특히 유해업소 중 만화가게가 12개소, 전자오락실이 17개소, 비디오가게가 29개소, 분식점포 저희들이 청소년 이용시설로 봐서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건전하게 이용할 장소인 학교시설도 있을뿐더러 앞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남산공원에 레포츠공원이라든지 다음주에 발주하는 영강동 체육공원 2천만원짜리 사업이 발주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동에 체육시설로 해서 영산포여중 영산포여상고에 체육시설사업에 3천만원 사업을 또 발주하였습니다. 그런 사업등이 앞으로 청소년 이용시설이 될 것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시에서 만든 공부방이 4개소 있고, 교육청 공부방이 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는 5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 3개소를 더 넣어서 마을회관을 짓는데는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그 이층을 동네 어린이시설이 공부할 수 있는 최신 공부방을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92년도부터는 지방양여금을 청소년육성 시책으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청소년육성에 관한 이 업무가 사실은 사각지대 업무였는데, 앞으로는 상당히 관심을 두고 추진할 사업이지 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92년도가 첫 그 사업인데 이는 내년도 계획으로는 청소년 수련방 5천만원짜리 사업을 우리 시에 하도록 이런 내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 지침은 아직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침에 의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도계획도 없고 중앙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시 자체계획을 없이 지시에 따라 사업하는 것으로 보면은 금년에도 취약계통 청소년보호 지원해서 무직, 미진학 청소년 직업훈련을 5명을 시켜서 지금 현재 취업도 했고, 지금 훈련중에 있기도 합니다. 불우청소년 장학금을 8명을 줬습니다. 소년소녀가장 5명, 백민원 1명, 극빈자 2명, 또 불우청소년 위안잔치를 시청회의실에서 5월 11일 135명을 대상으로 하기도 했고, 어려운 청소년 위안 어울마당이라 해서 11월 30일 몇 일전입니다. 백민원 구내식당에서 한적도 있고, 청소년 자연학습 실시로 12월 6일 우리시청에서 우리 시 관내 사업현장 사적지 등 견학을 시키면서 선물을 증정한 바도 있고, 5월 31일 시청회의실에서 장한 청소년생활수기 발표회도 한바가 있고,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이라 해서 4회 약 인원 1,200명이 이 어울마당에 참여한 바도 있고, 청소년 야영축제를 지난 8월 9일 정열사에서도 한바있고, 청소년 바다, 들, 산 체험활동 이건 바다들산 체험활동을 이야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완도 청소년 훈련원에 무직, 미진학 청소년등 6명을 보내서 활동을 시킨 바도 있고, 모범 청소년 호국순례를 7명 시킨 바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청소년 업무가 현대 추진중에 있지만은 아마 김영채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종합체육으로 수립해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마 내년 정도에는 적어도 종합계획이 시단위까지 수립이 되어 가지고 요구하신대로 기금까지 확보할 수 있는 조례가 트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강동 고수부지 사업을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2천만원을 들여서 축구장 1면, 배구장 2면, 배드민턴 2면, 체력단련기구 13종, 의자 10개를 2천만원을 들여서 발주를 합니다. 물론 욕심 같아서는 여기에 도민체전까지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도민체전이라하면 선수 임원등 약 5천명이 오기 때문에 로얄박스문제, 8백미터 트랙문제, 100미터 트랙문제 등 여러 가지의 체육문제 때문에 영강동 고수부지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다만, 동단위나 시단위에서 소규모 체육경기는 앞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계획적으로 유도를 해서 해 볼랍니다. 다만, 도민체전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최갑주의장

새마을과장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채의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영채

김영채의원

청소년 건전육성에 토론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허락하십시오.
천수

나천수새마을과장

네, 지금 건전육성에 대한 토론은 한 적이 없고, 청소년 지도요원을 도연수 및 우리 시 자체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2회 실시했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도나 중앙으로부터 그런 지시나 지침을 받은 일이 없습니까?
천수

나천수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영강동 강변 고수부지에서 이 도민 체육대회를 실시하기는 조금 부지가 미흡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5천명이 아니라 5만명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터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니까 주로 경기장에서 하는 것은 본부석이라든지 스텐드 정비 문제는 조금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동신공대에다 투자할 돈을 갖다가 거기에다 아예 투자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천수

나천수새마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할 사항인데 적어도 나주시의 체면을 외부인사한테 보여줄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냐는 지금부터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주의장

김성대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간단히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도민체전을 거기서 하기가 어렵다면은 시민의 날 행사만은 거기서 할 수 있게끔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나천수새마을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 전에도 저도 그것을 제가 의도적으로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양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채의원께서 질의하신 동신대학 소유토지 중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 과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주시 대호동에 소재한 동신대학은 86년 12월 31일 교육부 설립인가를 위하여 87년 3월 1일 개교한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도시계획상 학교용지가 182,417평으로 되어 있고, 그 중 동신대학이 현재까지 매수한 토지는 164,705평입니다. 아직 매수하지 못한 토지가 41필지 17,712평이므로 이는 계속하여 매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동신대학이 매수한 토지중에는 아직 시설물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있는 면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127쪽, 234조의 12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등을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규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신대학은 87년도부터 92년까지 연차별로 학교시설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교육부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라고 이것이 인정되므로 지금 저희 시에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남도에도 저희들이 상의를 해봤고, 도에서 동신대학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역시 김영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럭키나주공장 부지에 대한 토지등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럭키금성 나주공장은 총 57필지, 611,316평방미터의 부지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지목별로 보면은 공장용지가 26필지 518,159평방미터로 85%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대지 22필지, 답 3필지, 임야 6필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의 등급을 살펴보면은 최저 119등급에서 최급 178등급으로 평균 166등급입니다. 최저 등급인 119등급의 토지는 공장 앞에 있는 산입니다. 또 산 3필지로 되어 있고, 공장용지중 최저등급은 122등급입니다마는 이것은 취수장 부지입니다. 참고로 인근토지를 비료한번 해 봤습니다만은 그 럭키공장 바로 정문 앞에 송월동 745-13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68등급이고 744-4는 전인데, 170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후문 앞 남외동 241은 대지인데 161등급이고 238-1을 답인데 148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남측 울타리 바로 옆 송월동 474-3을 대지인데 147등급, 바로 위에 옆의 과수원은 151등급 이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평균 토지등급과 인근 공장의 지역의 토지하고 저희들이 비교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약 1등급 정도 럭키공장이 좀 높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김영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같은 공장안에 토지가 왜 등급이 높고 낮다고 이런 말씀으로 저는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그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공장부지내에 있는 토지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사실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림형태를 이루고 있는 땅도 있고, 폐기물 하수장으로 쓰인 말하자면은 연탄재를 가지고 과거에 메워 놓은 그런 땅도 있고 여러 가지 천차만별의 토지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등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김동준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구역 내 용도지역의 과표 현실화 문제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의 용도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 이렇게 모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도시계획상의용도지역 구분과는 관련없이 전, 답, 대지, 임야, 잡종지 이렇게 각양각색의 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동준 의원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등급이 지목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상 직목과 토지등급의 설정은 별개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참고로 하면 금성동 30-3번지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2등급인데 그것하고 바로 연이어진 30-6번지는 전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높은 196등급으로 된 예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성북동 142-3은 금성관광이 자리하고 있는 땅입니다. 거기는 183등급입니다. 그런데 그곳하고 연이어진 뒤쪽 금성관광 바로 뒤쪽 140-8은 답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 180등급입니다. 그래서 다소 낮기는 낮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그렇게 말하자면은 지목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집니다. 제도상 그렇게는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린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토지 등급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즉 건설부가 주관을 해가지고 실제 형성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서 기초자료해서 공시 지가를 매깁니다. 그리고 토지등급은 공시지가를 또 기초로 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참고로 저희 시의 토지등급을 보면은 공시지가와 대비를 했을 때 90년도에 설정한 토지등급은 공시지가의 21.2%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금년에 설정한 토지등급 이것이 명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마는 그 익년에 매년 시행이 됩니다. 금년에 설정한 토지등급 수정 결과는 공시지가의 23.9%로 다소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시지가는 실제 현실거래에 형성된 지가의 약 50%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또 공시지가의 명년 1월1일부터 시행할 토지등급이 23.9%로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격과 토지등급 가격에는 사실상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도상으로는 김의원님에 뜻을 깊이 저희들이 인식하고 만약에 균형이 안 맞는 토지가 있다든지 토지등급이 있다던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검토를 해 가지고 균형이 맞지 않는 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반드시 저희들이 수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세무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채의원님 말씀하세요.
영채

김영채의원

먼저,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 세무과장님 말씀에 의해 나온 동신공대 부지는 92년도까지 사업승인을 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92년도 안에는 그러면 말을 못하겠습니다.
양천

김양천세무과장

바로 그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92년도까지 동신대학이 지금 난지형태로 있는 지역에다가 학교 건물을 전부 세우지는 못할 것 같고, 아마 동신대학이 틀림없이 교육부에 변경승인을 들어오도록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연차계획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네,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또 거기 지금 동신공대 부지안에 매입하지 못한 땅이 2만평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많은 평의 토지 지주들은 재산권행사에 상당히 침해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천

김양천세무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매수하지 않는 땅이 41필지 17,712평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하는 얘기는 저 자신 개인적으로는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음 럭키문제입니다. 이 공장부지라는 것이 한 우리가 한 울타리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준 데는 등급이 더 낮게 그렇게 될까요.
양천

김양천세무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공장 안에 보면은 산림으로 되어 있는 그런 높은 지역도 있습니다. 또 늪지대도 있습니다. 송월동 쪽으로 가면은 물이 나오면서 늪지대도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런 땅은 등급이 낮고 이제 예를 들어서 편편한 딴 공장이 들어선 땅이라든가 이런 것은 등급이 높고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지금 제가 보기에도 토계동 400번지 땅이 한 3만 몇 천정도 됩니다. 그리고, 송월동 1번지에 땅이 30몇만 이렇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 두 개를 합치면 남은 것은 사실상 그렇게 얼마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철도옆의 그 못쓰는 땅은 산 쪽으로도 현재 165등급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송월동 1번지 그쪽이 166등급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지금 현재 나주국민학교쪽이라든지 역전쪽에 붙어 있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대지도 155등급, 또 논도 155등급, 공장부지도 122등급 그렇게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나는 편차가 무려 임야도 있습니다. 임야 105등급으로 거기서 나고 있는 편차가 50등급이상 편차가 납니다. 그리고 165등급과 166등급 한등급 차이가 700원씩입니다. 그래서 4천 얼마의 차액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정을 할 때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양천

김양천새마을과장

김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전 필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바로 인근 토지와 50등급정도 차이가 난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에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인접돼 있는 토지가 50등급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싶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그렇게 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105등급과 160등급은 분명히 50등급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평가액을 높여서 세금을 많이 받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시정되어야 하겠다. 현재 105등급은 고시가격이 759원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의원들의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국공유재산 관리 관계하고 국공유재산 임대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들께 사전 설명을 해 드려야 하는데, 그런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현황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1년 5월 30일 제2회 나주시의회 업무보고 시 제출된 자료는 91년 1월 1일 현재의 재산으로 국유지가 921필지, 도유지가 179필지, 시유지가 164필지로 합계 2,743필지였습니다. 그러나 91년 9월 15일자 의정활동 자료에 제출된 내용은 91년도 개별 지가자료로서 도시과 토지관리계에 90년 12일 18일자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0년 1월 1일 현재의 재산 총계로 90년말 현재 재산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계수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유지 77건이 의회 동의없이 증가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90년 계수와 91년 계수에서 나온 차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대상필지의 차이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 324건과 411건은 부과율이 변동된 정기분 임대료로서 토지과표와 공시지가에 대비한 자료이므로 요율의 변동되지 않은 전답분을 제외한 전년대비 부과자료이었습니다. 아울러서 90년 488건은 전답을 포함한 90년 국공유재산 전체부과 건수이며, 91년 563건에 대하여는 자료제출시 기부과된 486필지와 당시 부과예정분인 답분 77필지를 포함해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찬오의원님께서 양곡교 개수공사 입찰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 그래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양곡교 개수공사는 저희들이 1차 공고가 12월 19일날 1차 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13개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입찰등록을 입찰당일 참가업체는 12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실시한 결과 12개업체 공히 산출내력서를 첨부를 하지 않고 입찰서만 제출했습니다. 1억원 이상일 때는 반드시 입찰 당시에 입찰내력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은 무효라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 2차 공고는 재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울러서 11개 업체가 등록을 해 가지고 1개 업체만 총괄을 하고 나머지는 불참을 했습니다. 불참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유찰을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의 원활한 계약을 위해서 3차 공고를 했습니다. 3차 공고도 아울러서 앞고 같이 전부 산출내력서를 또 첨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또 유찰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12월 3일날 4차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입찰등록을 마쳤고, 오는 9일날 입찰 일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차 공고때는 지난 3차 공고때와 조금 달리 다른 조항을 붙였습니다. 이번까지 안될 때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하는 단서를 붙여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이 3차까지는 전남업체 전남 도내업체로 해서 그냥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전남도내 업체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전국으로 확대를 하겠다하는 단서를 붙여서 공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염행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91년도 천만원미만 공사의 재무부령에 의한 수의 계약이 31건인데, 특정업자들과 계약하며 특혜를 둔 사실이 나왔다는 등 사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정치적인 압력이나 이런 것이 없었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무부령 업자가 시내에 있는 사람이 한 28개업자가 됩니다. 이건 세무서에 등록된 업자들입니다. 어떤 건설업들에 등록도 아니고, 세무서에 등록된 업체가 한 28개정도 됩니다. 금년도 수의계약 31건 중 재무부령에 해당한 공사는 저희들이 10여개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31건이라 하면은 저희들이 금년에 발주한 공사 중에서 3백만원 이상으로 대개 저희들이 자료를 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건수가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다시 고루고루 배분을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한두서너개 한 경우도 있습니다. 배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영세재무부령 업체들한테도 고루 배분을 해주는 것이 좋다하여 평소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성질이나 또 때로는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재무부령에 대해서는 고루 계약이 되도록 저희들이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압력이나 간섭은 회계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회계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의원님, 정찬오의원님 말씀하세요.

이길선의원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양곡교 입찰을 11개 업체 건설회사에서 신청을 했는데 업자가 유찰을 고의적으로 한 것 겉은 느낌이 들고 4차까지 지금 현재 4차를 9일날 입찰이 없었을 때 전국적으로 확대적용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유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을 해 보셨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회계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은 입찰 당일날 와서 불참계를 낼 수도 있고, 입찰조건인 즉, 말하자면 내력서를 붙여야할 것을 안 붙이고 입찰서만 내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현재까지 유찰된 것은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입찰장소에서 불찰계를 내고 들어오는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력서를 붙여야 할 것을 안 붙이면은 그것은 우리 계약사무 처리 규칙상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찰서만 내고 내력서를 안붙이면 그때 저희들이 어떤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이길선의원

분석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찰이 됐는가.
도병

윤도병회계과장

저희들은 그 문서라 할까 그래서 거기도 여러 가지로 생각은 사실은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저희들은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이길선의원

알았습니다.

최갑주의장

정찬오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간단히 첨가해서 말씀 들릴렵니다. 제1회때 13개 업체가 등록을 했다고 그랬는데, 당일 입찰내력서를 첨부를 안 함으로 해서 유찰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12개 업체가 입회를 했고, 이 12개 업체가 항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로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서류를 우선 등록을 갔다 줬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이분들이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전혀 없는, 아니면 있는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등록이 돼있고, 또 입찰에 응했는지 이것 도대체 항시 입찰을 할 때마다 입찰 내력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모르고 하는 것이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의적으로 담합을 위해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단방법으로서 고의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지 안했다는데 대한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두 번 2차에도 마찬가지로 11개업체가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개업체 밖에는 입찰을 안했고, 3회때도 마찬가지 4회 당일에 오기까지에 당일 입찰때까지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봐야 알겠지마는 이 지방인들한테 계속 이렇게 유찰을 유도해 가고 원인을 끌려야 하는 행정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진작 이것을 전국일간지에 공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성, 또는 계약한 수 있는 최소한 여러분들의 명분을 찾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것에 못했다는데 대해 그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신 것이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4차 공고를 해 가지고 오늘 입찰등록을 받았습니다만은, 4차공고때는 3차까지 해보고 정 안 될 때는 이걸 전국으로 확대하자 그래서 이번 4차 공고를 낸 것은 12월 3일날 공고를 했는데, 거기에다 단서를 전국으로 확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9일날 입찰이 들어왔습니다. 담합이냐, 아니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단정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꼭 담합을 자기들이 한다고해서 우리들한테 담합이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저희들이 좀 어느 정도 그런 것을 비추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을 확정을 잡고 어떤 조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행조

염행조의원

잘 살펴보십시오.

최갑주의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

신천년지적과장

지적과장 신천년입니다. 김동준의원님의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내에 지목의 현실화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과 지적법상 지목은 다릅니다. 즉, 도시계획은 허용기준이며, 계획이고 지적법상 지목은 그에 대한 허가와 준공에 따라 결정된 결과의 지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일반주택 건축허가가 준공이 되면은 지목은 대지입니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 주유소나 축사, 창고등 건축허가 준공이 되면은 지목이 잡종비가 들어갑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은 대지로 지목변경이 안됩니다. 그렇지만 재산세 인정과세로 대지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자면 지적법상 지목변경은 토지소유자가 허가준공 검사필증을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만이 지목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천년

신천년지적과장

네.

최갑주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준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준

김동준의원

아까 세무과장님한테서 사실은 지목변경을 한 것이라 정말 없는 사람들이 땅을 몇평 갖고 있다하면은 가게라도 지어서 생업에 종사할 것인데 가진자들이 땅을 너무 많이 갖고 방치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주도시 발전이 저해가 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처지를 아시고 그 사안을 세무과장님이 솔직히 말씀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도시발전 저해요소중에 어떻게 행정에서 정말 가진자들이 집을 집게 만들어야 한다. 가건물이라 집짓고 집세나 내먹을라고 하지말고 나주 도시발전에서 건물을 지어야 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세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최갑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김덕중의원님께서 의료보험조합 보험료가 지역별로 직장별로 차이가 많다하고 우려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먼저 의료보험조합 탄생이후 보험료 인상 비율이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격차가 너무나도 심하다. 두 번째는 40만원 월소득 직장 근로자 의료보험료 납부액이 직장근로자는 4,771원, 농촌근로자는 12,900원, 도시근로자는 12,400원, 그리고 720만원 수입정도의 직장근로자의 월 1만원인데 논 3,000평, 5인가족이 월 16,000원이다. 이런 요지의 염려를 두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지역 의료보험조합이 독립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부과라는 이런 것은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합에서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글래서 오늘 제가 답변을 올린 것은 조합의 자료에 의해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합과 저희 자치단체 바로 시금고와 업무 관여 한계를 말씀드리면은 조합의 설립, 해체라든가 압류 부과 징수 예산 결산승인 같은 것은 보사부장관의 승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어떤 노사의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때에 행정업무 위탁수행을 해주는 점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조합원에 대한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증교부, 민원수리, 또 보험료 체납처분 승인을 저희들이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하는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조합의 운영은 일정액 비율은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약 40%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은 시 조합에서는 34%를 국고 재정보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의료보험조합 업무가 공적 부조 기능하고 상부상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은 공적부적기능에서 국고에서 주고 또 조합비를 내는 것은 서로 이웃간에 도와가는 상부상조의 기능에서 이렇게 의료조합비를 확보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단위조합별 의료비 부담액 차이는 지금 도시지역은 사실은 도시지역 조합원수가 많습니다. 대신 인구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은 많을 수 있고, 젊기 때문에 의료혜택을 보는 환자는 적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신 농촌지역은 조합원이 계속 적어집니다. 그리고 노령화됩니다. 대신 의료혜택을 받아야 할 필요를 느끼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의료보험료에 편차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대폭 율로봐서 인상된 것은 농촌지역은 88년도부터 일부조합이 생겨서 그 후에 의보의 적자해소라든지의 문제가 대두되어서 한두번 전부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은 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잘해야 한번 이렇게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1일 저희 조합도 12%인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직장 의료보험자 즉, 근로자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전자에 말씀드린 논리에 의해서 장년층이 아주 많고, 젊은 사람들만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의료혜택을 받을 필요성을 느낀 사람은 적은데서 아까 염려하신대로 그런 편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제 느낌대로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그 외에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험료부과 과표는 먼저 기본 보험료 고소득, 차량, 재산, 여기에다 부과를 합니다. 기본 보험료라는 것은 한가정에 얼마 그래 가지고 1인당 얼마 그런데 우리는 기본 보험료가 1천1백원에다가 피보험자당 900원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시, 군을 대비해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제일 높은데가 기본료가 1,800원, 피보험자당 1,500원인데 이렇게 우리보다 이상 부과하는 데가 12개시군이고, 또 우리보다 낮은데가 고흥같은데는 800원, 600원입니다. 이런 시군이 약 7개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보험료는 도내 평균보다 더 밑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도 많이 들으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시의 의보를 89년도 이후로 분석을 해보니까 재정결산 실적을 89년에는 1억이 흑자였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는 8천9백만원이 적자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은 바로 재정누계 추세가 금년 1월1일 현재 1천 7백만원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유지해 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보험료 부과에 대한 어떤 직접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만, 기관간에 저희들이 관심사항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여러 우려에 대해서 의료보험조합에다가 그 내용을 통보해서 앞으로 의보의 보험료부과에 대한 형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사회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의원님 말씀하세요.

김덕중의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지역적으로 이 조합구성을 .형성할 것이 아니라 국가전체를 통합해 놓고 이 조합 자체가 대형성 되면은 우리 저소득층은 우리가 조합비를 내는 것이 적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우리 저소득층이 적게 내는 것을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사회과장

그 사항은 물론 저 언론에서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만은 사실상 저희 시 단계에서는 좀 거기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꼭 기회가 있다면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상부에다 건의를 하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중의원

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황인철입니다. 먼저 김덕중의원님의 질의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국도 13호선 노상청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특별청소 구역내에는 금성고에서 영산포 남부터미널까지는 청소구역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노상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 13호선인 비아선은 청소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동장책임하에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아선 예를 들자면 거기하고 똑같은 그 구역이 우리 관내에도 향교동이 있습니다. 향교동은 광목선, 영강동은 구진포 가는 광목선, 가야동은 동강선이 있고, 부덕동은 봉황선, 장흥선, 금천선이 3노선이 있습니다. 여기도 단 교통량만 적다 뿐이지 비아선과 똑같은 여건에 놓여진 처지입니다. 여기를 청소를 좀 했으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 미화요원 인원 가지고는 인력부족으로 이렇게 대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검토를 해서 1개월만에 한번이상 실시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청소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염행조의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먼저, 동수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처리장 시설을 유지관리비, 미납업체에 대한 체납처분을 왜 안하고 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 자료제출 내용에는 미납액이 1,8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어제 현재까지 징수를 하고 미납액이 1,550만원입니다. 약 300만원을 그 후로 걷어 드렸습니다. 미납업체는 17개업체가 있는데 그 미납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그 중에는 폐업위기, 도산 위기에까지의 업체가 3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자로 환경보호과가 신설되어 각종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본 부담금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 부진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여 징수독료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말 현재 징수율이 52%에 불과해서 대화와 설득으로 추진하였으나, 실적을 얻지 못하고 체납처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 최고장을 각 업체에 수정 발부를 하고 수령증을 징수해서 체납처분의 요건을 현재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처분의 업체별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물건 즉, 승용차나 화물차라든지 이 무엇을 체납처분을 해야될지 가장 용이하겠는가, 이것은 지금 일일이 파악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징수독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12월 15일까지 약 80%선 징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가능하다면은 전 업체 징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 1월달에는 이제 뿌리만 남을 테니까, 몇 개 업체가 안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체납처분을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납업체를 입주당시 부실예정자를 입주시킨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인 요인인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입주업체 선정은 당시 지역 경제과에서 엄정 검토 선정하여 입주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업체가 건실하다고 판단되어 입주업체로 선정이 되었으며, 그 당시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입주가 된 업체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입주업체와 환경관리공단간의 직접 계약관계를 물으셨는데, 제가 지금 받아들이기는 시와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맺었는데, 그렇지 말고 입주업체와 환경관리 공단과 직접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이 환경보존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사업의 일부를 제6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사업단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시행자인 시장이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입법 취지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그 공단이 당초 목적인 정상가동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행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원활히 수행하도록 추진해라 그런 뜻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와 공단과의 직접 계약해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환경관리공단 나주지서와의 협약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협약은 작년도 9월 10일자로 환경관리공단과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그 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 9월 10일까지 이 협약은 유효합니다. 지금 현재 1차 년도에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징수 부진으로 인한 부담금을 앞으로 계속 부담금을 불입하는 한 그 안에 극단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담금 징수불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으며 입주업체 역시 환경관리공단에서 임의로 계약을 취소할 때는 당장 공장가동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체와 관리공단과 우리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이루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은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중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덕중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말할테니 우리 의원들이 빨리 끝내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 농촌동하고 시내동을 보면은 세금을 똑같이 낸다 말입니다. 그런데 세금부담에 비해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게 농촌동입니다. 나주시민들이 똑같이 세금을 내가지고 이 이익을 못 봐요. 그런데 지금 한 달에 한 명씩이나 청소요원을 내주신다고 했는데 관연 이 한명 가지고 어떻게 수박 겉핥기 식을 할 것인가, 면적은 시내동이 지금 15배가 넘어요. 그걸 감안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환경보호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명을 내준다는 것이 아니었고, 한 달에 1회이상이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미화요원들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오후에 동원을 시켜 가지고 그 노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4킬로면 4킬로, 쭉 가면서 한번 청소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의원

네.

최갑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잠깐 휴식을 요청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2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성대

김성대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심기민산업과장

저희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질문하신 순서로 답변함과 동시에 내용의 일부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동기의원님에 질문 사항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 대응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원예특작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을 원예 현대화사업, 그리고 화훼시범 농민육성, 버섯시설 현대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2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는 젖소 정액공급과 젖소유방세척기공급등 4개사업에 1백49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일촌일품 사업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단위에는 해당 없어서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메론을 선정해서 규격박스 포장 자재를 4백여만원을 지원을 했고, 배와 메론 직판장을 비아선 국도변에 개설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화훼, 축산, 버섯 등은 일부 소득작목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발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과 농지구입자금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지난 81년도부터 89년까지 45명에 대해서 3억3천1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90년 이후에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시단위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밖에 농지구입자금 지원을 농어촌 특별조치법 대비 지난 90년 4월 7일날 제정이 되어서 시단위는 역시 제외가 되었습니다. 다만, 90년도에 1억4천4백만원의 농지 구입자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농협의 주관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오동기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규정에 관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과 보전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지정 목적을 두고 정부가 추진을 했습니다. 지정 절차는 지정구상안 작성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현장 답사를 해서 작성을 했고, 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진흥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도지사로부터 진흥지역을 통보를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일반에게 열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 대상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상 경지지역과 도시계획법 상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 구분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평야지를 기준해서 진흥구역은 농지집단화 규모가 10헥타 이상이고, 토지 생산성의 기준은 경사도가 5-10도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제의 지역은 각종 토지관리법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기지정되어 동 목적에 사용될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변경이나 공공시설 입주예정지, 그리고 공원개발, 농어촌 휴양지지정, 공업단지지정 지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기본조사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도에서 추진사항 점검반이 내려왔을 때 시장님께서 도시계획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지난 11월 27일난 시군 산업과장과 담당계장 연석회의에 가서 도에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건의한 내용은 우리시의 도시변경에 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지역이 제외된 까닭에 우리 나주시는 제외담당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기왕에 지정대상에서 제외될 지역을 고려해서 유보를 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도시에서도 양해사항으로 저희 시는 유보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산 추곡수매에 관해서 오동기의원님과 박정현의원님 그리고 김동준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산 추곡수매는 일반벼가 52,900가마, 통일벼가 31,520가마, 모두 84,420가마입니다. 이 물량은 우리 농가가 수매 희망하는 양에 비해서 29.6%에 불과합니다. 다만, 수매희망량에 비해서 수매량을 제외하면은 우리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추정별 양은 약 20여만 가마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벼 배정에 관해서는 기 연초에 수매예시량을 그대로 농가에 배정을 했고, 일반벼는 도에서 배정한 52,900가마를 가지고 우리 동별로 생산 예상량에다가 100분비를 해서 동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간에 농민들의 동향에 따라서 91년산 수매 희망전량을 수매해 달라고 하는 시장님의 건의가 도에 이미 올라갔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에 어려움을 다소라도 덜어지는 방법으로 저희는 농가로 하여금 출하된 한등급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지난해 비해서 금년에 1등 비율이 약 92%, 지난해 89%보다는 약간 상회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농가에 편의를 위해서 영세농가를 우선 수매해 주도록 하고 또 시차제를 통해서 수매를 함으로 인해서 농민 편의를 다소 도모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어려움에 처해있는 수매계획량 외에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약 20여만가마의 소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농가 추정 보유 잔량 20여만 가마 중에 다소 일부라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농협이 매입을 해서 가공을 해 가지고 시판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소 농협이 협조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임도정공장으로 하여금 매입을 권장하는 등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동준의원님에 질문사항입니다. 나주배 유통문제점과 규격박스 제작공급에 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나주배 유통에 관해서 저해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유통과정에서 나주배로 위장판매가 되는 사례, 그리고 노점판매시 저질품을 혼합해서 판매하는 사례, 그리고 저온저장고나 청과작업등 시설이 미흡해서 다소 우리 나주배의 명성이 저해되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스제작이 구구각각으로 되어서 나주배의 명성이 혼성되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나주배 명성찾기 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이미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을 몇분을 참여시켜서 운영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 안에 저희들이 추진사항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회를 봐서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주 원협에서도 규격박스 제작을 위해서 용역을 광주대학 산업디자인 이분일교수와 전남대학교 미술응용학과에 이미 의뢰를 해서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만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박스가 다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결과입니다.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대책으로 원협에서 현상공모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원협장과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근간에 바로 공모를 할 것으로 판단해 봅니다. 그밖에 나주배 공천심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이유는 사전에 집하장에서 품질과 내용물을 보증할 수 있도록 선과작업을 통해서 전문적인 기술자가 선별을 한 것을 조합장이나 아니면 검사원이 박스에 확실히 자기가 내용물에 대해서는 보증한다고 하는 검인을 찍어서 출하하는 방법입니다. 이 제도는 일본이나 여러 선진국에서 보증한 품질에 대해서는 선과를 통해서 선심제도를 한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조합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부의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의원님 말씀하세요.
동준

김동준의원

추곡수매 남은 전량 대책방안에 대해서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그럽니다. 다른 타시군은 지금 현재 나주는 농민후계자들이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타시군은 고향쌀 사주기운동, 출향인사를 파악해서 팔려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대도시 직판장을 개설하고 쌀소비대책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추경예산 들어오는데, 새질서 간담회, 모자보건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그런 형식만 40%인 정말 농민들이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시에서 쌀소비대책 간담회 한번이라도 가져보셨습니까? 아직 그 소리는 못 들어 봤습니다. 왜 다른 것은 새질서, 새마을 다른 간담회는 많이 하는데 간담회 경비를 쓰면서 쌀소비대책 간담회 한번 가져 보셨습니까? 가져 보려고 한번 노력이라고 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이 필요한 것 이예요. 시 행정이 이게 정말 행정빈약해서 주민 이익 차원으로 행정을 펴야한다. 바로 이 말입니다. 왜 간담회 간담회 하면서 진짜 필요한 쌀소비대책 간담회 한번 가져 보려고 노력 안 해보셨는지, 이상입니다.
기민

심기민산업과장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성대

김성대부의장

다음은 오동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동기

오동기의원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촌일품 운동은 우리시는 시단위기 때문에 국가정책에서 제외된 지역이다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차원에서 얘기한 것이고 또 일촌일품 운동을 우리 동별로 말한 것이 아니고 자연부락 단위로 새 일촌일품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될 수 없는 일이라면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우리시 재원이 허용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면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 농촌지역에 정부차원에서 지원되는 농어민 후계자나 또 농지구입자금이나 모든게 제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뭔가 농민들을 위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부의장님, 아까 내 말에 연속사항에 대한 과장님이 죄송하다고 했는데 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대

김성대부의장

그 답변은 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일괄하세요. 김영채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영채

김영채의원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농촌에 대한 보조금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미맥위주에 대한 농가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단위 지역이라 해 가지고 후계자나 농가에 보조되고 있는 자금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금 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농가 인구가 지금 현재도 3천가구이상에다가 만 3천여명이 넘고 있습니다. 미맥위주의 농가를 갖다가 앞으로 대책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건의나 진정이라도 해봐 가지고 우리 그런 지역에다 어떻게 좀 제외가 안되고 보조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부의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심기민산업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준의원님에 보충질의에 대해서 늦은감은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수매기간이 남아 있고,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다소 정확성은 없을 지라고 파악을 해서 일부라도 수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검토 하겠고, 따라서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선진책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다른 것은 우리예산 조정을 안 합니다. 다른 예산 조정하셔 가지고 이런데 간담회 돈 쓰십시오.
기민

심기민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동기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신 일촌일품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물론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계속 발전적으로 소외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미맥위주 농정시책에 대해서 시단위는 제외되어서 특별히 지원이 모두가 미흡한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밖의 어떤 시 당국의 대책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들도 농정에 대해서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 닿는데까지 도나 중앙부처에 의뢰를 해볼 각오입니다.
성대

김성대부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덕중의원님 말씀하세요.

김덕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시내동과 시골동 수매배정량을 금년에 다시 재조정하셨는데 부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좀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있는 그대로 그것 방식을 그대로 내려서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조정해서 금년에 책정해서 했는가.
기민

신기민산업과장

네, 금년에 통상 예년에는 계속적으로 수매가 연장이 되어서 크나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도에서도 수매 배정량을 전년도 수매량 기준에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도 해 왔는데 금년에는 중앙이나 도로부터 경지면적에 의한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동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다만, 생산량을 검토해 보니까, 동별로 상당량의 차이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평균 조정을 했습니다.

김덕중의원

왜 제가 그걸 묻냐면은 말입니다마는 이것이 매년 이루어지는 과정이요, 저도 의원을 하기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꼬리표를 사다가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 과장님이 분명히 알으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실제로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심기민산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덕중의원

한가지 더 부탁드릴랍니다. 나주는 유명물이라 하면은 배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금년 내년에 직판장도 한편으로 돈을 국가부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힘을 쓰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주시민들은 나주배 홍보문화제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말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역사는 제대로 모릅니다만, 예전시대부터 계속 나주하면은 배밖에 없어 가지고 그런데 제가 92년도 예산을 보니까 배에 대해서는 일절 뭐 계획을 하나도 안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 과정이 어째서 그랬는가 이 작년도 제가 질의에 박스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배를 소외시켜 버렸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계획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빼버렸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기민

심기민산업과장

박스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92년도 예산안에 계상하지 않은점에 대해서는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절대 그런 일이 없구요, 배박스 제작에 관해서는 지난해에도 도에서도 일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시예산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구요, 우선 당초예산으로 선과기를 지금 10대쯤 공급할 것으로 예산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김덕중의원

10대 입니까?
기민

심기민산업과장

선과기가 지금 10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수시설을 약 7헥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중의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금년에 나주에 미식지가 몇평이나 되는지 조사한번 제대로 해 보셨습니까?
기민

심기민산업과장

정확한 조사는 됐다고 자신은 못합니다마는 일부 동을 통해서 미식 답을 시경지를 저희들이 알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약 3헥타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주로 이 저습답이고 또 우리말로해서 다락치논 아마 이런데가 주로 미식답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덕중의원

왜 그러느냐 말입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마는 어제 동정보고에 의하면 이 농가가 40%가 넘어요. 그런데 이 행정상 지도소나 시장님이 하신말은 불과 23%예요. 최고가 많을때가 23%, 그런데 이 동사무소하고 시청하고 근거가 없다든가 이렇게 계산을 하지 마고 정확하게 빼 주세요. 3헥타 이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농가가 몇농가라고 정확하게 안 나옵니까? 이 미식지를 정확하게 빼주시기 바랍니다. 왜 농촌이 소외를 받고 있는 인원수를 줄여가지고 소외를 더 받게 하느냐 그말입니다.
기민

심기민산업과장

따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서면으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덕중의원

네, 이상입니다.
성대

김성대부의장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현의원님이 나주금계 상설시장의 사용료가 너무 적어서 관리비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인상을 하도록 조례개정 의사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금계상설 시장은 72년 3월에 개설이 되어서 점포 48개 노점 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33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료는 연간 90년도에 128만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698만원이 지출되어서 사용료 수입이 유지관리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리적으로 우리 나주시가 광주라는 대도시에 인접해 있어서 상설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서 48개 점포중에서 현재 10개 점포가 미입주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경제여건변화, 타시의 사용료등을 감안해서 적정수준으로 인상토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128만원정도 부과되었던 사용료를 연간 400만원 정도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5일 입주상인들과의 간담회 개최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을하고 인상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금년말까지 조례개정안을 예고를 하고 확정을 해서 내년초에 우리시 의회 임시회의가 최초로 개회될 때 개정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덕중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신 국도 13호선에 학생통학문제입니다. 지난 4회 임시회때 질의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해소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 구간이 통학시간내 교통량이 폭주해서 증차를 해야하거나 증회운영에 필요한 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 증차된 사업용 자동차를 본 노선으로 주차를 해서 현재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 162번시내 버스 운행간격을 10분 또는 7-8분 그런 대로 단축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통학시간때 승차거부 행위를 그동안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단속을 해서 각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단속해서 승차거부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증차는 도에다 요청을 해서 5개 차량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 다음 광신여객이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청원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증차 제한요건이라는 법정 사항이 아직 행정처분이 종결되지 않아서 그 동안에 증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는 증차를 해서 승차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길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속버스터미널 통합운영 문제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 통합문제는 우리 중남부 시민의 화합차원 그리고 중·남부 중심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상 고속버스터미널로 지정되어 있는 송월동 973번지 일대의8천여평의 부지로 통합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이 중부와 남부시외터미널을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통합은 시외버스터미널 통합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단독으로 통합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객 수준으로는 현상유지가 안되어서 단독 설치가 어렵고, 도재 다른시의 경우도 시외버스터미널과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예정지인 현재 도로 여건이나 이전에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 현재의 정류장 이용 시민의 불편,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등이 예상되고 또, 기존정류장 영업자들의 이해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망의 확충, 시가지 형성등 시의 발전 추세 그리고 교통여건의 변화 이런 것 등을 점진적으로 감안을 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부의장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기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기

오동기의원

조금전에 160번버스 5대를 증차를 받았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60번 버스가 영산포터미널까지입니까? 아니면 부덕동구간까지 연기해서 증차를 합니까?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이번 증차 조치를 할 때 부덕동까지 그리고 영암경계까지 양쪽으로 조금 노선이 연장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성대

김성대부의장

다음은 이길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선의원

고속버스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버스 정류장을 양남부와 중부를 그래도 유치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은 우리 시민이 굉장히 교통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부터 10년전에 시가 개청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양쪽으로 분할이 되었는데, 앞으로 10년 후도 마찬가지로 고속버스터미널은 분리가 될 것으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영원히 중부와 남부가 항상 불편을 느끼는 교통행정을 그대로 시당국은 보고만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또, 160번이 증차가 되게 되면 반드시 우리 나주시에서 노선을 허가해준 구간이 있을 것으로 사례됩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지금 현재 나주시청 앞까지 가게끔 되어 있어서 반드시 인가가 많이 있는데, 삼거리를 통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초에 처음부터 160번은 지금현재 시청공무원들이 교통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송월동 일대에 또한 나주중부와 남부 주민들이 시청 민원을 보러 가면 교통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선이 정해져 있는 시청앞을 지금 현재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던지, 앞으로 증차를 하게 되면은 전체 160번 차가 나주시청앞을 통과하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통합문제는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 고속버스 이용객 수준으로는 단독으로 고속버스터미널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고속버스 양쪽에 있는 중·남부에 있는 영업소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 있는 다른 목포나 여수, 순천 같은데도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수준으로는 그럴 수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속버스 이용 승객이 훨씬 증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교통여건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60번 노선은 그렇지 않아도 시청으로 경유를 해서 나가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호등을 들어오면서 받고 나가면서 받고 또, 올라가면서 들어오면서 받고, 나가면서 받고 그래서 신호를 4번이나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또 운행을 안했을 때 시청에서 바로 실내 체육관쪽으로나 이렇게 빠졌을 때 지금 현재의 정류장 건너편에 있는 주민들도 불편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선을 바꿔야 할 것인가, 안 그렇다면 신호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그대로 운행을 해야할 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길선의원

시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적극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대

김성대부의장

김동준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준

김동준의원

금계상설 시장에 대해서 저의 지역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6년부터 91년 현재 5년동안 임대료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해소 확충을 위해서 해년마다 그렇지 않으면은 2년마다든지 물가수준 80%는 올랐는데 해년마다 그렇지 않으면은 2년간에라도 조금씩 올려서 적정수준에 맞추어야 할 것인데,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시장 사람들에 욕을 안먹을려고 직무유기를 하다가, 왜 제가 이말을 하냐면은 오늘 아침에 시장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상공계직원이 와서 의회에서 말이 나왔다 올려야 쓰겠다 왜 공무원들이 5년동안 자기들 직무유기한 사실을 왜 의회에다 떠맡깁니까? 그러면 인심쓰는 사람 따로 있고, 매맞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밝혀서 찾으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상인 3명이 아침에 집으로 왔습니다. 당연히 공무원들이 소신 것 물가수준에 맞추어서 적정 사용료를 조금씩 올려야 할 사항을 왜 이제까지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다가 왜 이제와서 의회에서 말이 나오니까 올려야 된다. 당신들은 인심쓰고 우리는 매맞고 소신있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타 시군이 다 올려야 한다니까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는 다행히 세수확충을 위해서 올려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적정수준, 그렇게 해서 물가소득이 올랐다 그래야지 왜 의회에서 말이 나오니까 올려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합니까?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인상을 검토 안한 것이 아니고, 검토를 했습니다. 어찌 되었거나 검토가 인상이 안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올려야 한다고 해서 올린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미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 11월 25일날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금계상설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광고해가 그런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인상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가 어떻게 해서 김의원한테 의회 의원들이 올리라고 해서 올린다 하는 얘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의회에서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어제 이틀 동안에 상공계 직원이 시장 상인을 만났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동준

김동준의원

어제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동준

김동준의원

네가 누구라면은 누구라고 밝힐까요.
행조

염행조의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지금 무조건 안 했다고 하는데, 시장 사람들이 거짓말하겠습니까?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과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올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는데 왜 의회 핑계를 대느냐 이 말이지요. 자기들이 하지 않는 사항을 왜 의회에 와서 의회에서 올리라고 하느냐, 바로 그 말이요.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행정은 인심쓰고, 의회는 벼락맞고.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린 것이 11월 25일날 이미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왔고, 저희들이 가시 목포, 여수 순천 여천시의 사용료를 비교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안 올렸기 때문에 이제 올려야 한다는 얘기를 드린 것이지 시의회 핑계를 한 것은 아닌데, 아마 그 얘기가 잘못 전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아 볼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좀 있다 정 모르시면 제가 저한테 말한사람 시에서 와서 한사람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말해 드리겠습니다.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대

김성대부의장

다음은 염행조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저 역시 상설시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서 11월 25일날 시장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그 개최를 간담회 석상에서 상인들의 의견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박정현의원이 시정질문에도 나왔듯이 국공유지 사용료 인상이 90년도에 30%가 인상되었고 91년도에는 230%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설시장 사용료는 86년도에 정해진 금액이올시다. 그러면 방금 답변중에 그간 검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간 검토를 하셨는데 왜 이제까지 인상을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검토를 하셨다면은 그 검토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상을 못한데 대해서 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먼저 지난번 간담회때 상인들 의견은 지금 상설시장이 침체가 되어 있다. 나주지역에 5일 시장이 두군데나 있어 가지고 5일시장이 활성화되고 또 광주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침체가 되어서 장사가 안된다. 그래서 점포가 비어 있는데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요금을 올려야 안올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등기소쪽으로 있는 노점상을 단속해 주라,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다른 시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올려야겠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인상 검토했는데 지금까지 못 올린 것은 그 자료를 안 가져와서 서면으로 그전에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시장상인들이 장사가 안되어서 상가가 비었다고 하는 이 마당에 인상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조금 어렵더라도 이제까지 적게 내고 있었으니까 이제는 내야겠다고 설명 드렸으니까 할 수 없이 받아야지요.
동준

김동준의원

128만원이 점차적으로 87년도에 130만원으로 오르고, 그 다음에 200만원으로 오르고 300만원으로 오르면 좋은데 128만원에서 이제까지 한번도 안 오르다 한꺼번에 400만원으로 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이 의회에서 나왔다 바로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올랐다면 말썽이 안 납니다. 이제까지 안 했다가 의회에서 말이 나오니까 128만원을 400만원으로 올린다 그 감당을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어째 행정이 이렇게 편의주의적입니까?
성대

김성대부의장

김옥주의원님 질의하세요.
옥주

김옥주의원

저희들이 시정질문서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나오셔서 금년 연말까지는 직을 걸고 택시미터기를 정착시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동안은 시행하다가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택시미터기 미시행시의 처벌법규는 어떠한 법규를 적용시키며, 지금 현재까지 미시행한 택시를 적발했다면 몇 건이나 적발했는지 또 지금까지 묵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역경제과장께서 연말까지 정착시키겠다고 시한을 정했는데,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방관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 방관한 것은 아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과 대화와 병행해서 가능하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일부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또 개인택시 업자들이 오셔서 간담회도 하고 해서 단속하고 그동안 단속을 적발을 한 30여건 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처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알고 그런지는 몰라도 미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 중에는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사용을 않고 적발이 되고 과징금을 내는 택시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실시를 하고 계도도 해서 연말까지 정착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옥주

김옥주의원

지금 과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 몇%의 택시가 시행하고, 몇%가 미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비율은 계산을 못하겠습니다.
옥주

김옥주의원

그런 식의 행정 마세요. 저는 매일 평균한두번 택시를 탑니다. 단 한 건도 못봤습니다.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그러실는지 몰라도 저희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끝나고 저와 함께 현장조사를 합시다. 현장조사를 할 것을 건의합니다.
성대

김성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영채의원님 질의하세요.
영채

김영채의원

시장 사용료에 대해 결산검사에서 거론이 됐습니다만, 금계 상설시장 말씀이 나왔는데, 나주 영산포 5일 시장도 아울러서 함께 사용료 인상을 검토한 것인지 거기에 말씀해 주십시오.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지상 사용료는 5일시장과 상설시장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합니다.
성대

김성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승

최석승관리계장

보고에 앞서 건설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나와서 답변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관리계장 최석승입니다. 먼저 정찬오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남부주민의 숙원사업인 국도13호선 영산대교에서 이창사거리까지 600m확장 사업입니다. 계획구간이 영산대교에서 이창사거리로서 사업 개요는 연장이 600m, 폭이 현재 15m에서 35m로 확장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75억입니다만, 90년도 기준입니다. 현재 교통 체증을 굉장히 많이 나타낸 지역으로 확장을 반드시 해야될 지역입니다. 그러나 시 재정형편상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내 통과하는 도로는 시에서 관리유지해서 해야 되는데 75억이란 돈이 들기 때문에 계속 지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돈이 없다고 해서 끊긴 것이 아니고, 건설부와 이리청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가 강진 해남쪽으로 가는 도로가 확포장되고 노안선이 확포장 되었을 때, 병목현상이 자연적으로 미칠 것으로 중앙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금명간 1-2년 내에 되리라고 확언을 못하겠습니다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조속히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정찬오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양곡교 개수공사 추진입니다. 그 사업의 공사 입찰관계는 전자에 회계과장님께서 설명 하셨습니다만, 현재 공사가 발주되면 공사계획에 따른 업자가 선정된 뒤에 조지 발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주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배수장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또 비가 안오는 계절에 관리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수해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수장이 완공됨에 따라서 91년 5월 26일자 나주시 예규 제6호로 나주시 우수배제펌프장 관리운영 지침을 제정 발령하였습니다. 관리인원은 현재 배수장별로 각 3명씩 9명이 있어 가지고 관리 기존시설의 관리운영에 최선을 기함은 물론 청경이 야간경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우수기에는 청경을 제외한 전가, 기계직은 건설업무에 참여해서 가로등보수, 노상적치물제거, 하천유지관리등에 투여해 가지고 인원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덕중의원님께서 국도 13호선 공사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에 대한 대책입니다. 시에서는 이리 국토관리청과 계속 협의해서 4회에 걸친 건의 3회에 걸친 방문을 해서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을 설계 변경해서 지대가 얕은 지역인 장동마을 입구에 폭 2.5m 높이 2.5m의 지하박스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를 잇는 접속도로도 되게끔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공사가 끝나기 전에 곧 추진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도로 포장공사가 끝나면 횡단보도와 신호등은 시에서 홍국주유소앞에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리청과 병행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90년까지 나주천에 2억을 투자했는데, 현재 또 차집관거를 하면서 거기를 또 파헤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차집관거에 대해서 86년도 건설부시행 나주시 하수처리장 기본설계에 나주선 구간이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90년도 본시에서 시행 설계시에 시가지 생활하수를 배제하기 위해서 나주천 구간을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사업비를 건설부와 환경청에 지원 건의해서 금년도 2월 20일날 사업인가시 나주천 구간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주천 정비사업은 2억465만원을 들여서 89년부터 90년까지 수해복구공사 또는 수해복구공사연계공사를 해 가지고 3회에 2,444미터를 완료했었습니다. 이는 본시 나주시 차집관거 계획 전에 이뤄진 사항이고, 금년 5월달부터 한 것은 하상정비 공사는 물론이고, 우기 또는 기타 시가지 정비에 추진하라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서 하천정비 차원에서 금년에 했었습니다. 현재 차집관거는 양쪽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본 공사 영구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원상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강우시 하상이 가운데가 침식하기 때문에 차집관거에 훼손은 물론 양쪽에다 실시함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인입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수부지에 투여되는 사업비 그러니까 수해복구시 사업비는 원상복구비가 재투자 된다고 할까요.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일로서 이것을 사게 됐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시에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중장기 계획을 감안하고 사업이 재투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께서 중앙로 확포장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로 확포장공사는 길이가1.7㎞, 폭이 25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85억6천만원입니다만, 금년도에 소방서 앞에서 호남제재소까지 20억이 투자되고, 내년도에 호남제재소에서 삼거리까지 15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15억이 92년도에 할 사업비는 확보되지 않아서 계속 건의해서 추진하겠으며, 중앙로,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정열사 입구까지 비아선까지 잇는 공사는 나주도시발전 추세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고 교통량이 증가해서 도시발전에 대처해 가지고 정열사까지 확포장, 거기까지 거리가 850m입니다. 확포장해서 비아선과 연결함으로서 도심지 교통 소통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선의원께서 국도 13호선 강변 우회도로개설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까 시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도 13호선 강변도로 개설계획은 나주시 발전에 따른 나주시 교통에 원활을 기함은 물론 시가지를 관통하는 도로를 우회함으로서 큰 도시발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송정, 비아간 확포자 공사와 영산포, 영암간 확포장 공사시 시내를 관통하는 차량이 우회를 해야 한다. 우회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중인 비아선 공사가 완료되고 그럼으로 해서 서남부 교통량이 증가하면 도심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회도로의 개설의 필요성을 건설부나 이리청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서는 본 사업이 179억원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해 드릴 것이 김옥주의원께서 배수장관리운영 필요성에 대해서 배수장은 현재 조례에서 아직 제정하지 않았고 예비로 금년 5월 16일자 나주시예규 6호로 제정 발령했습니다. 이 예규 발령을 했을 때 우리가 선진지라고 하면 막연한 말씀입니다만, 서울신정배수 펌프장 또는 목포배수장 여러군데를 견학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에는 하천이 접해 가지고 침수우려 지역이기 때문에 배수문이 22개 있고, 배수장 3개, 또 영산배수장도 해서 4개, 또 앞으로 청동배수장이 서기 때문에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대

김성대부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행조의원님 질의하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1년앞도 못 내다본 행정을 해놓고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민의 혈세 2억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답변이 아니라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란다는 얘기라든가, 아니면 이제까지 잘못되었다든가 그런 얘기 한마디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2억이 날아가 버렸는데 1년앞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해 가지고 그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석승

최석승관리계장

중앙천 하상공사가 89년도 수해피해시 많은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때 그 수해피해 복구비가 바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 이듬해 내려왔었는데, 그때 옹벽이 나가고 하상이 피해를 입어서 2차년도에 거쳐 보수를 했고, 원상복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에 대해서는 기본설계에 빠져 있어서 우리가 중앙에 건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야 본시 설계 시 나주천 구간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차집관거의 사업비를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금년 2월 20일에 확정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수해피해 복구 공사 사업비는 계속 연계공사로 쓰고 있는 순간이었고, 차집관거에 대해서는 금년에 사업비가 확정되었는데, 나주시의 모든 기관 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앞으로 중장기 계획과 연계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부의장

다음은 정찬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정찬오입니다. 영산대교에서 이창사거리까지 약500m포장공사를 시에서 관장할뿐더러 당연히 시에서 해야할 것을 승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요. 이 계획은 나주의 관문일뿐더러 서남부의 8개군의 교통의 중심 시가지이며, 행정지대로서의 가시권 행정 지대로서의 발전이 추진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또한 시중 심가 5개동을 하나로 묶어서 상업지역으로서의 경제 중심지역으로서의 발전을 취해줘야 될 지역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부의 공용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상가형성 및 주택건설 및 지대한 발전을 필요로 하고 남부에서는 심히 이곳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될 지역입니다. 또한 현재 어린학생 2천여명이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영산포 5일 시장과도 거리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시장과 20m거리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위치한 현 지역은 교통소통 및 병목현상으로 아주 다발적인 사고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인 것입니다. 이 지역이 아주 시급한 지역으로서 발전시키고 남북부를 연결할 수 있는 균형발전을 취해줘야 함에도 절실히 그 이유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중앙로 확포장 공사에는 무려 200억원이상을 투입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5억원밖에 들지 않는 이 공사를 시에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균형발전에 절대 기여할 이 공사를 미루고 있다는 것은 과히 유감스러운 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확장공사를 좀더 뜻 있는 곳으로 해야 되겠고, 충분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200억이상이 들어가는 공사는 매년 실시하면서 지역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공사를 시행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된 일입니다.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장흥선을 이어가는 약 300m의 확포장공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승

최석승관리계장

영산대교에서 이창사거리까지의 병목현상은 우리 시민뿐이 아니고, 중앙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요될 사업비가 75억인데, 중앙로에 투입된 200억원의 돈이 기계획 수립되어서 시비로 한 것이 아니라 국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앙로 관계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15억이 현재 확보되지 않고, 92년도에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도에서 기사업 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내려올 돈입니다, 그러나 현재 나주대교에서 이창사거리까지 계획은 위에서 확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국비가 시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말해서 시에서는 영산포에서 강진, 해남선이 확정되면 거기서 올라오는 차량 또 내려가는 차량은 물량이 많아가지고 병목현상을 예측하고 올렸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돈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 규정상 법규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만, 도로법 22조 24조 규정에 의하면 시가지를 관통하는 도로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재정형편이 약하기 때문에 가난한 시에 지원해줄 명분을 어디다 뒀느냐하면 당신들이 서남부도로를 확장하고 시내 관통도로를 놔두게 되면, 교통물량이 많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었지 않냐, 그러니 중앙에서 돈은 달라고 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보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리청이나 국토관리청에서도 지금 당장은 돈을 안주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원님들께서 지금 저와 같이 가보셔도 되겠습니다만, 카드로 되어 가지고 제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또는 내년에 된다고 확언은 못하겠습니다만,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되리라고 믿고, 아울러 시에서는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흥선 300m포장공사는 이 자리에서 제가 책임 전가가 아니라 도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다음 도시과가 보고 말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마칠랍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저는 이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건설과 관리계장님께서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업무인수인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자와 인사교체 하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확실히 못받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승

최석승관리계장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인수 인계는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보직변경이 됐으면 3일내에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받았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성대

김성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선의원님 질의하세요.
기선

이기선의원

한가지만 부탁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 시의 숙원사업인 국도13호 강변우회 도로는 나주발전 2천년대를 내다본 가장 획기적인 발전 계획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계속 건설부와 이리국토 관리청에 적극 추진해서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나주시 남부와 중부의 화합차원에서도 이 도로는 빨리 개설이 되야겠다는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승

최석승관리계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부의장

김영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채

김영채의원

아까 문제와 관련해서 배수장 문제에 관한 인계 인수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인계 인수를 확실히 받았느냐는 말입니다.
석승

최석승관리계장

배수장 관계는 금년도 5월달에 제가 와 가지고 유지관리 측면과 보수관리측면 두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만 유지관리측면에서는 제가 분명히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하자 보수관계는 기계 5년, 건물은 3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된 대로 제가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수관계로 이 배수장 업무를 받지 못한다면 속사정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고, 지금 말하기가 곤란하다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승

최석승관리계장

하자보수관계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영강동 배수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밑에 유수지가 있고, 그 위에 포타펌프가 있고, 또는 동력기계가 있고, 등등 가동에 따르는 기계, 전기 설비관계, 또는 토목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 주관부서에서 주관해서 추진했을 당시에 관련 업체와 연계성이 있고, 다시 말해서 연계성이라고 해서 보수하는데 연계성입니다. 그래서 전화연락이라든가 또는 그 공사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속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조기 보수되어서 저한테 인수인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12월 6일입니다만, 금년말까지 보수되어서 저에게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부의장

박정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박정현의원

핀브로크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바닥에 기소를 하고 쌓아야 됩니까? 흙 위에다 바로 얹게 되어 있습니까?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하천 호안에 핀브로크를 쌓게 되면 밑에 기소를 하고 걸쳐야 됩니까? 흙 위에다 바로 걸치게 되어 있습니까?
석승

최석승관리계장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하수계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상

이문상하수계장

하수계장입니다. 핀브로크공사는 원칙으로 해서는 밑다짐 공사를 해주고, 그 위에 기반을 정리해서 핀브로크를 설치하도록 공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수구간이 급하지 않고, 지반이 좋을 경우에는 밑다짐 공사없이 현하상 공수부지 지반에서 핀브로크를 마구 설치하는 경우가 우리 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유슈구간이 있어서 패어나갈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밑다짐을 해서 밑에 보강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알았습니다. 내가 왜 그것을 묻냐면 89년 수해복구 공사시 그 준공검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하천 제방 높이고, 호안공사 핀브로크 하는데 준공검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문상

이문상하수계장

하천 영산강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원칙으로는 발주해야 됩니다만, 이리청에서 발주를 해서 이리청에서 시공감독 및 준공검사 조치까지 이리청에서 끝냈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관여 안 했습니까.
문상

이문상하수계장

시에서는 공사추진에 대한 건의랄지 용지매수 업무에 협조를 해줬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하자보수 기간이 몇 개월이나 됩니까?
문상

이문상하수계장

하자보수 기간은 통상적으로 해서 토공공사는 2년으로 알고 있고, 구조물공사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운곡교와 양곡교사이에 다리 공사할 때 가교를 밑에 설치 했습니다. 가교를 설치해서 가교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옹벽 및 밑에 호안공사인 핀브로크 30배정도 3단 정도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시에다 전화도 했고, 답변하고 있는 계장님도 그곳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제건설에서 다리공사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 시는 국제건설에 미루고, 국제건설은 시에다 밀고해서 지금까지 그 공사를 안 하고 흙으로 사르르 덮어만 놨어요. 만약에 내년에라도 비가 많이 와서 그 물이 떨어져 버리면 핀브로크 옹벽이 자연히 넘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가 복잡해지고,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누차에 걸쳐 시에다 건의도 하고, 사진도 찍어서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수기가 끝나면 바로 공사하기로 한 것을 지금 12월달에 눈오면 하려고 안하고 있습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문상

이문상하수계장

예, 박의원님이 그때 전화로도 말씀을 하시고 건설과에 방문해서 말씀하셔서 이리청에 공사감독하고 협의해서 공사 감독관이 직접 이리청장님을 모시고 와서 하천 파트에서 이 사업이 기종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공사를 하고 있는 도로 감독관님에게 이리청장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국도 13호선이 완공되기 전에 명년도 우수기전에 거기에 밑다짐을 해서 핀브로크 설치를 하게끔 지시한 것으로 제가 압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그것을 지시만 하면 언제 합니까? 내년에라도 봄에 홍수 난다던가, 요즘은 겨울에라도 홍수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하수계장

그 사항은 이리청에 계속촉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그리고 사실 운곡교 같은데는 웅벽 공사만 해놓고, 배수장 설치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 공사가 입찰 됐으면 이 공사를 얼른 실천해야지 언제할려고 이 공사를 안 합니까?
문상

이문상하수계장

엊그제 입찰되어서 착공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앞전에 마을에 나와서 다리공사 때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놔둔 푸대도 치워서 차도 활발하게 다니도록 해야지 그것을 아직도 안 치우고 있는데, 언제할려고 그럽니까? 무엇을 하면 형식적으로만 하고 절대 이행을 안 합니다. 그것 좀 빨리빨리 해 주세요.
성대

김성대부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찬오의원님 질의하세요.
찬오

정찬오의원

정찬오의원입니다. 시 예산이 75억원이 필요해서 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어렵고 이리국토 관리청이나 중앙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꼭 그렇게만 하실 것이 아니고,좀 더 깊은 검토는 안 해보셨습니까? 즉,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부분사업 같은 것을 구상해 본 사실이 없습니까?
석승

최석승관리계장

정의원님께서는 시비로라도 지금 즉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찬오

정찬오의원

예.
석승

최석승관리계장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시에서는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중앙에서 건설부에서 서남부, 그러니까 완도, 진도가는 선의 도로를 확장을 함으로 해 가지고, 교통량 유발이 증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목의 힘을 좀 덜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는 해놓고 여기는 빼 먹고 있으면 이창동 터미널쪽은 도로를 내 놓고, 이쪽에서 병목현상이 남으면 여기는 교통체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까. 그럼으로 해서 원인자 너희들이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앙에 명분을 거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되면, 정의원님께서는 시에서 해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명분을 걸어 놓고 있기 때문에 1-2년내에 이 사업비가 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이 사업비를 따올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시 재정 중장기 계획서에 의하면 이 사업자체가 아직 중장기 계획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중장기 계획에 분명히 들어 있어야 됩니다.
석승

최석승관리계장

중장기 수립 나주발전 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할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노력해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성대

김성대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나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06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임종규입니다. 먼저 김성대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영산포 동교, 석산, 영산 배수문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중흥로 이류7호선으로 연장은 720m, 폭은15m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체 소요 사업비가 11억9천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장흥선 연계도로 이창삼거리에서 동국국민학교까지의 도로를 개설하다가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먼저 개설한 후에 개설한 후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로는 폭이 4m 농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봉황천 횡단교량이 좁아 가지고,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본 도로가 개설되어야 만이 영산 6통, 7통의 생활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계속 사업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창량정에서 구진포까지 관광휴양시설 조성계획은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나주공단 100만평 조성으로 인한 배후도시로 치아지구 구획 정리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시민 휴식 공간인 관광휴양시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고수부지내의 체육시설을 2천만원을 들여서 조성하고 영산신교와 구교사이에 강변도로 입찰이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에 새로운 상가가 조성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외지인이 고객을 유치함과 동시에 영산구교 하류부 약부와 창량정 부근에 낙차 하부를 설치하여 갈수기에도 물이 넘쳐 흐를수 있도록 하여 정서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어 나가야 되겠다고 구상한바 있으며 연계하여 창량정과 진포동 안암바위 부근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방안까지도 구상한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깊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산동사무소 뒤편 소방도로 개설 문제입니다. 우체국에서 5일시장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총 연장이 26m, 도시계획상 도로 폭은 8m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10억원, 보상비 9억원, 공사비가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지역 여건상 시공이 아주 어려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부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도로개설 계획 우선 지구로 선정 관리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지구는 89년도에 50m의 도로를 개설코자 하였으나 주민의 적극적인 반대로 개설하지 못하고 이창지구로 사업지구를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부의 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민과 함께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가로 연계도로개설입니다. 송월식당 입구하고 유진탕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91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재정 형편상 개설을 못했습니다. 총체 연장이 676m, 폭이 8m입니다. 그래서 기 개설이 590m는 개설이 돼 있습니다. 금회 86m를 개설하는데, 3억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89년도에 토지일부를 매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여금이 지원되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이 지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유진탕 입구도 총체연장이 80m이고, 폭은 8m입니다. 여기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4천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3억1천600만원, 공사비 3천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지구도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월지구 택지개발 계획에 대해서 당초에 시에서 재신지구하고 송월지구를 병행해서 개발한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삼도지구로 지구가 바뀌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서두에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저도 이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솔직히 동감입니다. 송월지구는 지금 토지가격이 높아가지고 공영개발 사업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저희 시에서 보링까지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3m내지 5m밑에는 암반이 나오는데 암반질이 좋지 않은 것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리지방국도관리청에 나주 송정간 4차선 도로확장을 하면서 우회도로 1㎞를 그 구간에 포함해서 해주십사하고 누차 건의를 해서 금천쪽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현지답사해서 이리청에서 대략 사업비를 빼본 것이 58억까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신중히 검토해서 시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라고 판단이 되어서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부 5일시장과 우시장 이설문제입니다. 남부 5일시장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통과하여 주신 이창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구내로 이설할 계획이며, 우시장 이설은 축협공판장 인근에 부지를 물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조속히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찬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흥선 미확장구간 확장공사입니다. 이창삼거리에서 영산포 동교사이 총연장 590m도로계획상 도로가 25m로 되어 있습니다. 잔여구간 350m를 개설하려면 약 2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해서는 남부지역 활성화를 기호가 도심의 개발을 위해서 양여금 재원규모를 감안해서 최우선적으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나주지방공단 100만평 조성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기관이 어디냐는 지난번에 서면질의가 계셨습니다. 전라남도이고 앞으로 주관도 전라남도가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무엇이냐 전라남도에서 건설부에 지구 지정 신청을 해 가지고 건설부가 지금 현재 각 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단조성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실적은 저희 시에서 나주군하고 합동으로 신문에 공고를 했고, 벽보공고를 했습니다. 주민의견 공람은 47명이 와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는 공단실시 용역비를 5억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공람공고를 왜 전라남도 도지사가 하지 않고, 나주시장이 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의해서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지정계획안의 내용을 관할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송부받은 시장, 군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간 일반인에 열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만평 공단과 관련해서 탄원서는 4번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분이 계셨고, 이 사항에 서면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메기 중앙로 원협앞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총체연장 550m,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45억원입니다. 보상비 43억5천만원, 공사비 1억5천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획이 서 있는지 또 선용지매수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해야되겠다고 도시가로 정비사업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몇 년도에 착수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 선용지매수 용의도 없습니다. 다음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상업지구를 방화지구로 해 놓으면 건폐율이 70%에서 80%로 올라가고, 시민에게 그만큼 혜택이 가는데 착수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구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방화지구로 설치하는 목적은 공공의 안녕 질서라든가 도시의 기능 중진을 위해서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기본 계획을 도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재정비시에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님 질의답변입니다. 삼도지구 택지개발에 대해 지금 현재 소유자 명단을 제출해 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투기붐이 조성이 되고 있고, 붐이 나니까 사후약방문 식으로 부동산 중개업자 회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택지개발 문제는 사실 어렵습니다. 건설부에서 서류 해 가지고 도를 경우해서 건설부까지 각 부처의 협의를 얻어가지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옛날에는 일체 건설부장관 지구지정 승인이날 때 실시설계인가 받을 때까지는 비밀로 했다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펴놓고 전부 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투기붐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는 생산녹지가 대부분이고 자연녹지 일부와 주거지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값이 있을 것이고 생산녹지는 값이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나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고 앞으로 부동산붐이 계속 잡히지 않는다면 세무서하고도 협조체제를 갖춰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지는 약 324필지가 되겠습니다. 또 목포 하당지구예를 들으시면서 실패한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순천시는 연암지구로해서 약 1천억원의 소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보다는 성공한 사례를 거울삼아서 우리시의 개발이익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하공공도서관 시설부지 문제입니다. 더불어서 김영채의원님께서도 도서관을 언제쯤 건립하겠느냐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1만6천847평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가지고 지적 승인을 해준 것이 84년 4월 3일자로 했습니다. 사설공공도서관으로 그래서 거기의 사업개요를 보면 전시실 열람실, 안내실, 도로주차장광장, 부대시설등등 해서 있습니다. 88년이후 수차에 걸쳐 촉구를 했습니다. 현지 주둔 금하장학회 간부들과 의견을 개진해본 결과 도서관건립시기 규모등을 여기 계신분들이 판단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권한이 있는 회장 자제분이 큰아들이 근간에 시를 방문하기로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남산공원 노송보호와 구제에 관한 촉구가 계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남산공원 노송을 현재 29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생육이 부진한 사유는 소나무 좀 후식피해 현상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에는 3차에 걸쳐서 방재를 했습니다. 5월 28일, 6월 21일, 8월 24일 했습니다만, 그렇게 활착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동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촌지역 축사등 건축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현재 토지와 불법행위 단속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실정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매일하기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축사를 짓고자 하더라도 전답 임야로 건축허가를 받어야 되고 농지전용도 받어야 되고, 토지형질변경 허가도 받어야 되고, 산림훼손 허가도 받어야 되고, 절차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200평정도 축사를 사육할 경우 평당 2만8천원씩이 설계비로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200평정도의 축사를 짓는데 56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의 시에서는 여기에 주둔해 있는 건축 설계사무소하고 이야기해서 평당 1만원씩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84년도부터 건설부에서 제정해 놓은 표준설계도가 시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시면 설계비 한푼 안들어도 축사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대지조건이 맞지 않고, 또 표준설계도는 콘크리트 블로크를 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파이프 구조로해서 많이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시에서 표준설계도를 작성하려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규모 축사보다는 농촌실정에 맞도록 조그마하게 하시면 표준설계도가 시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할랍니다.
성대

김성대부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동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기

오동기의원

장흥선 확포장 공사는 어느 지역보다도 빨리 확장되어야 할 지역인데도 늦은 감은 있으나, 최우선적으로 하시겠다 하시는데 현재까지 장흥선 확포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놓았는지 언제부터 착공이 가능한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촌축사 설계도 문제를 지금 현재 시에 설계가 비치되었다고 하는데 그 설계도대로 한다면 설계비를 감면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대답해 주십시오.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선 확장공사는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부 중부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해서 중앙로를 마치고 장흥유치간 도로는 당초에 조속한 시인내에 최소한도 92년도 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사관계에 대해서는 표준설계도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용이 70%, 감리비가 30%인데, 건축사가 감리대상 면적이 200㎡이상은 30%로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200㎡는 일체 부담하지 않습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축사가 200㎡면, 면적이 60평이상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그것 이상은 감리비만 30%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표준 설계대로 한다면요?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예.
동기

오동기의원

가능하면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소외된 농촌을 돕는다는 뜻에서 전액 면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예.
성대

김성대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영채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채

김영채의원

표준설계도에 대해서 건의나 다름없는 말씀을 드릴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기존에 있는 표준설계도는 블로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양식에는 사용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표준 설계도를 다시 내서 건설부 인가를 받아서 현실에 맞게끔 말하자면 철조로도 할 수 있게끔 표준 설계도 허가를 다시 받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임종규도시과장

건설부에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부의장

보충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성대

김성대부의장

예, 염의원님 말씀하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질문 답변 때문에 시청산하 전직원들이 퇴근을 현재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과가 체육관리사무소하고 해서 2개과가 남아 있습니다. 이 2개과 답변은 서면으로 대처하고 이제 산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삼청\\"하는 의원많음)
성대

김성대부의장

염행조의원님의 동의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시를 염려하고 발전을 위해 비판과 냉철한 합리적인 사고와 신념으로 시민과 시를 위한 한결같은 단합을 이룰 수 있는 성숙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치기전에 91년도행정사무감사특위의감사계획과 일정, 그리고 9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내일 12월 8일 자동 휴회하고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10시부터 90년도 결산승인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건이 있게 됩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