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갑주 의원 발언

6회 제4본회의1991-12-16

최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갑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사계장

제6회 나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의사일정 제10항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12월 2일 정기회를 시작으로 시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와 봉사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계획된 본회의 일정과 특위활동 그리고 일반 안건처리등 많은 안건이 남아 있습니다만, 의원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30일 의회에 제출된 90년도 결산에 대하여 지난 12월 6일 제안설명은 들었으므로 이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승인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이신 김영채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12월 2일 정기회를 시작으로 시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와 봉사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계획된 본회의 일정과 특위활동 그리고 일반 안건처리등 많은 안건이 남아 있습니다만, 의원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30일 의회에 제출된 90년도 결산에 대하여 지난 12월 6일 제안설명은 들었으므로 이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승인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이신 김영채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산검사위원검토의견보고(김영채의원)
검사

결산검사위원

김영채 결산검사 개요, 검사기간 91년 10월 28일부터 11월 23일까지 27일간에 걸쳐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김영채, 박동식, 정찬홍씨로 의원들이 선출하신 분입니다. 거사중점사항은 세입세출의결산사항, 예산의 편성및집행의 적정의 여부, 채권및채무의 결산사항, 공유재산및기금과 금고의관리 사항이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결산의 확인사항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총평 199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외되었습니다. 결산액은 총예산액 45,752,079천원이었으며, 이중 세입이 44,543,548천원이었고, 세출은 32,065,683천원이었으며, 세계잉여금이 12,477,865천원이었습니다. 이중 세계 잉여금 12,477,865천원중 명시이월비가 8,949,579천원이었으며, 사고이월비가 6451,144천원이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71,730천원을 공제하면 다음 년도에 이월된 순세계 이월금은 2,715,412천원입니다. 이를 전년도 결산과 비교하면 세입은 89년보다 90년도가 9.2%가 증가하였고, 세출은 89년보다 90년도가 14.2%가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중 이월사업비 내용을 보면 89년도 26건에 8,349,260천원에서 90년도 22건에 9,590,723천원으로 전년대비 2.4%가 감소되었으나 그 내용은 주로 업무 추진 절차상의 지연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송금지연등 개선 가능한 내적요인보다 가별한 대책이 요망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2,717,539천원에서 90년도 2,715,415천원으로 1.7%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4,949,858천원으로 총예산액 34,681,226천원에 대한 0.8%인 268,632천원이 초과징수 되었으며, 전년 결산액 26,304,465천원보다는 8,645,393천원이 증가되어 32.8%의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담배소비세등 지방세 584,161천원, 세외수입 4,145,597천원, 보조금등 기타수입 3,915,63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 결산액은 예산현액 34,681,226천원중 지출액은 28,650,929천원으로 89년 결산액 17,034,202천원보다 11,616,727천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불요불급 사업 억제등 건정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절감노력의 결과이며, 한편 89년 예산액에 비해 지역개발비는 8,910,601천원으로 130.7%가 증가되어 지역개발을 위한 개발사업을 활발히 전개되고 이는 반면 산업경제비는 363,431천원이 감소 지출되어 유일하게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소외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 밑에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9,593,690천원으로 예산총액 11,070,853천원의 86.6%가 징수되었으나 89년 결산액 5,335,519천원보다 4,258,171천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하수도 종말처리장 시설 사업비 국고보조금 수입이 4,025,000천원이었던 관계입니다. 특별회계세출결산액은 8개 총예산액 11,070,853천원중 3,414,754천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30.8%로 나타났는바, 전년 집행률 40.1%에 비하면 9.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하수도종말처리장 시설 사업 등이 다음 년도로 이월된 결과이고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9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출납검사 결과입니다. 예산운영 예산은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여 불요한 예산은 추경시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에 계상 요긴하게 활용하여야 함에도 년도내에 운영실적이 없는 이창, 송현, 유아원 건물 유지비라든가, 자동차 전산장비 유지비라든가, 취약농가 주심경 유류대라든다, 저축 안내서 제작등, 사리부설 사용료부담 산불신고 보상금의 예산을 편성하여 놓고,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불요불급한 사업 예상 계상을 지양해야겠고, 사업취소 또는 변셩시 예산 감조치를 확행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세입입니다. 그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2,918,574천원으로 예산액대비 104.5%징수실적을 올려 건전재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징수결정액대비 98.7%를 징수하고 1.3%에 해당하는 39,501천원이 미징수 되었는바 이중 5,802천원을 시효완성 및 채무자 행불등으로 결손처분하고 33,699천원이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미수납 이월액 33,699천원을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채무자 행발불명 249건 채무자 재력부족이 544건, 납세자 태만이 442건, 재산압류 60건으로 재산압류분 2,427천원은 징수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잔여분 31,272천원은 완징의 애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특히,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 125건에 5,976천원은 전체의 22.3%를 차지하고 있어 별도 대책이 요망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개선의견으로는 체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강제징수 등 강력조치로 완징해야 할 것이며, 체납자의 관외재산 소유여부를 파악하여 관리를 철저히 해야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수납액은 11,383,217천원으로 89년도 결산액 7,237,620천원대비 57.3%가 증가한 4,145천원이 징수되었으나, 체납액 중 재상임대수입 체납액, 재산매각 수입체납액, 과년도분 체납액 19,277천원이 미징수 이월되었습니다. 이의 개선 의견으로 고질적인 체납자 강제징수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완징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수입원발굴 세외수입증대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문화 체육시설사용료, 전기통신시설물, 도로점용료등에 대해 특별한 검토가 요망되었습니다. 시장시용료 징수 실적을 검토한 바 3개 시장에 월평균 522천원으로 나주시장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사용료 요금표는 아래와 같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개선 의견으로는 물가상승률등 제반의 경제여건 변동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례 검토를 거쳐 현실화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등 4개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7,206,836천원중 99.9%는 징수하고 0.1%에 해당하는 7,169천원이 미징수 이월되었는바, 이는 주로 하수도 사용료 5,360천원으로 과년부터 누적되어온 체납액으로 특별징수 대책이 요망되었습니다. 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대체로 회계질서를 준수하려는 노력은 엿보였으나, 인력부족 및 지출업무 담당자의 빈번한 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연찬이 부족하며, 앞으로 회계관리의 수요증대에 따른 전산화가 시급한 실정임을 느꼈습니다. 90년도 하반기 공사예약 체결시 실제 공사기간이 4-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설계되었음에도 무리하게 공사를 발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 하여야 함에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예산편성지침 포괄사업비 집행지침에 의거 다수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나주국민학교내 포장공사 9,550천원, 정화왕후 오씨 유적비 주변정리로 해서 1,400천원등에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 의견으로는 포괄사업비는 순수한 다수 주민의 숙원사업에 투자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물품구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거 물품정수 승인을 받도록 되었음에도 90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도시개발비 도시구획정리 413시설부대비에서 크로바전자동 타자기 1대를 654,500원에 구입하여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에 미등록하여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으로는 관계법규를 준수 구입절차를 필히 지켜줘야 되겠고, 물품관리 주무부서와 협조 선량하게 처리해야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예산편성후 계획 변동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기 추경시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9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시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난 지출사례가 있었습니다. 민방위관리 311보상금에서 시범 민방위대 특수 화생방장비를 구입한 예산 전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221수용비에서 청소년의 달 행사 프랑카드 제작, 청소년복지 311보상비에서 노인지도자 간담회비용에 지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 의견으로는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공유재산부분입니다. 9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424,539천원으로 전년도 6,452,616천원보다 789,92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행정재산은 682,608천원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11.3%가 신장될 결과는 바람직하고 불용한 잡종재산은 점차적으로 매각처분하여 긴요한 행정재산으로 대체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 및 채무관계입니다. 채권총액은 10,940,397천원으로 주택융자금 채권이 9,981,001천원으로 전체의 91.2%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주택융자금 회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90년도말 채무액은 지방채가 669,287천원으로 차입금 10,375,939천원, 채무부담행위액 300,000천원,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가 96,000천원등 총 11,441,225천원으로 4,364,586천원인바, 이는 주로 영세서민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대책이 요망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입니다. 83년 발생 농지원상 복구비 500천원과 83년부터 90년도에 발생한 이성열외 11명이 예치한 조경예치금 4,914천원을 이행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대책이 없이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보관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의견으로는 보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반환 또는 세입조치 했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결산검사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

최갑주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원여러분께서 해 주시고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하시되 검사위원께서도 필요한 사항은 설명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를 받은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의원님 그 다음에 염행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준

김동준의원

김영채의원의 결산검사 보고서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그 지적이 조금 미비하고, 또 같이 배우는 입장에서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17번 불용액 조서입니다. 불용액이란 개념이 예산에 편성할 때 해당사업에 가장 근접한 수치로 계상하여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불용액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90년도 결산결과 불용액 조서상에 나타난 항목이 시민의 입장에서 또한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배우고자 하는 입장에서 묻고자 합니다. 불용액 조사 원인별 항목에 나타난 대로 예산편성 당시의 상황과 회계연도말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만, 예산절감이나 집행하고 남은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대비가 남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예산이 2억3천9백만원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한 뒤로 몇 차례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을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 불용액을 그때마다 이러한 불용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으로 추가 편성하는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함에도 이렇게 많은 불용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무시되었거나, 아니면 각실과소에서 업무추진이 소홀했던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행이 금년도 예산결산에서도 나타날 것이고, 또한 내년도 예산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께서 이와 같은 불용액, 즉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잔액 2억3천9백만원이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주의장

그 다음 염행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우리 김동준의원님 질문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금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시 90년도 회계결산을 한 결산 위원들의 개선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개선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번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회계과장

의회비가 1억6천3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의회가 구성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의회비는 그대로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일반 경상비적 성격에서 예산액의 10%를 절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로부터 예산배정부터 안 해줘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약 1억5천8백만원이 남았고, 다소 결산의견에서도 결산검사 의원님들의 의견에서 나온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그대로 한푼도 안 쓴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왜냐면 명년도 예산심의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이나 매년 답습되는 관행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편성에 지침을 준수 또, 이러한 것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써야 할 돈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불용예산 2억3천9백만원이 사장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도병

윤도병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염행조의원께서 말씀하신 검사위원님들께서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92년도 예산에 반영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짜다보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연말에 와서 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받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은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예산편성 지침에 준해서 저희들이 해야할 것인데, 꼭 절대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저희가 인간인 이상 장담을 못하겠고,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랍니다. 죄송합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믿어 보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음)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나주시 의회가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 예결특위에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게 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원여러분의 성의있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따라 내년도 나주시 행정과 재정이 규모있고,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