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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필만 의원 발언

6회 제8본회의199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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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김영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나주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중

신영중의사계장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92년도 본예산안과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금년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9건의 지방세 조례가 개정되고 5건의 지방세 조례가 폐지되며 2건의 조례를 제정하여 9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6건의 조례를 처리하시게 되겠으며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조례 9건 폐지조례 5건은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동안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휴회의건도 처리하시게 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예산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의원총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의원을 대표하여 조기열 부의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조기열 부의장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조기열부의장

부의장 조기열입니다. 제가 의원총회에서 심사한 9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자 나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3일 2차 본회의에 상정 나주군수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심사 방향을 의원총회시 전 의원들과 협의한 결과 군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토록하고 일반사업 부분은 사업우선 순위를 설정 불요불급한 부분은 조정토록 하였으며, 군민의 보건과 복지분야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반영하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예산심사는 4개반으로 편성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동안 해당 실과소장과 계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1차 정밀심사를 하였으며,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일동안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총회를 열어 2차 확정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총규모는 당초 제출예산과 추가제출 예산을 합하여 438억1,361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366억8,431만1,000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등 10개 특별회계에 116억2천929만9,000원입니다. 본 의원총회에서 심사하여 삭감한 금액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기본경상비 1억1,294만5,000원, 경상사업비 9,367만2,000원, 기본운영비 1,203만원, 주요사업비 1억7,291만원등 총 3억9,155만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그간 의원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결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규순

박규순의원

이의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예. 박규순의원 말씀하세요.
규순

박규순의원

방금 부의장님께서 낭독하신 예산삭감 결과와 방금 유인물 돌아온 것 관계에 대해서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방금 들어온 것은 기본경상비가 1억1,294만5,000원인데 엊그저께 우리 준 것을 보면은 오전에 준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 경상비가 1억3,683만5,000원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인고 하니 2,388만원입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맞는가 요것이 긴가, 이것이 긴가.
영남

김영남의장

의사계장 와서 실무진에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영중

신영중의사계장

당초에 배부해드린 것은 서울신문 100% 삭감한 것이고 여러 의원님들이 50%는 살린다고 하셔서 50% 살린 것으로 추가로 복사해 드린 것입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그러면 말씀을 상세하게 해줘야 쓸 것 아닙니까. 무슨 내역을 여기 방금 들어온 것은 기본경상비가 1억1,294만5,000원이고, 당초 해준 것은 1억3,692만5,000원인데 이 차액이 2,388만원이요. 그러면은 어떤 것을 방금 얘기할 때는 조 부의장이 요것을 낭독했습니다.
영중

신영중의사계장

그러니까 추가로 나중에 배부해 드린 것 있죠 그걸로 대체 했습니다. 서울신문은 50% 살리기로 되어서.
규순

박규순의원

그러면은 방금 부의장님은 이걸 낭독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뭐요.
영중

신영중의사계장

그러니까 처음에 나누어 드린 것은 서울신문 100% 삭감하기로 되어 있는 조서를 처음에 작성해 가지고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조서 배부해 드린 이후로 변동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그것을 작성을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그러면 부의장님은 이것을 낭독했는데 인제 방금.
영중

신영중의사계장

그것 낭독 안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배부해 드린 것을 낭독했습니다. 3억9,000만원요.
규순

박규순의원

이것 낭독했어요.
영중

신영중의사계장

방금 부의장님이 낭독해드린 것이 3억9,155만7,000원을 삭감한다 그렇게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원칙적으로는 전부 유인물을 회수를 해가지고 그걸 다시 복사한 것을 이렇게 끼워서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그래서 추가로 복사를 해드렸습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그러면은 제가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 부의장님한테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부의장님이 전체 의원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자의에 의해서 이렇게 방금 어떤 것을 낭독했는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기열

조기열부의장

아까 의원님실에서 결과가 서울신문 관계 50%를 삭감하는 걸로 얘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의사과에서 이렇게 내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내역을 말씀해 주셔야 쓸 것 아니요. 부의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안계셨어요. 45% 실리고 55%을 깍냐, 60%를 깍느냐.
기열

조기열부의장

아까 의원사무실에 갔을 때 50%로.
규순

박규순의원

누가 의원님 실에서 그런 가결이 되었어요. 나는 못들었소. 거기서 같이 나온 사람중에서도 자의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기열

조기열부의장

자의가 아니죠.
규순

박규순의원

누구 뜻이요. 가결을 봤습니까?
기열

조기열부의장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게 돌아간 것 같기에.
규순

박규순의원

전체라는 것은 하나없이 만장일치가 전체라고 해석이 가구만요. 근데 당체 혼동이 되어가지고 뭣이, 뭣인지도 모르고 가령 깎으면 깎았다, 뭐했다 그면 여기서 이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뭔 속도 모르고 보고한 것의 차액을 보니까 2,388만원이여.
기열

조기열부의장

그러니까 저 차액된 것을 팜플렛을 해준 것이 전자의 치를 그걸 안드려야 쓸것인데 수정된 팜플렛만 드리고 전자를 드려놓고 그러니까 이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라요. 도대체가 낭독해서 이것을 승인하자는 것입니까. 다시 어떻게 다시 타협을 하자는 것입니까.
성열

서성열의원

그리고 이 문제가 이야기만 했었지 가결된 것은 아닙니다.
영중

신영중의사계장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릴렵니다. 이것은 원래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심사를 안하고 의원 총회에서 사전에 심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만반하니 이게 결의가 되어가지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사과에서는 그것이 지금 50%만 삭감하고 50%는 살린걸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서를 작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원만하게 합의가 안되었으면은 의원 총회를 다시 열어서 합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예. 나기철 의원
기철

나기철의원

금방 부의장님으로부터 예산심사 결과를 받았습니다마는 상당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과 한 몇분전에 우리의원 사무실에서 서울신문 50% 삭감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도 이 문제가 합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본 의원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금방 의사계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로 나가서 합의를 해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회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회의를 잠깐 정회를 했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예. 알았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규순

박규순의원

동의를 물어봐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의장

예. 그럼 나기철 의원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숙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92년도 본 예산안은 그간 의원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조기열 부의장의 심사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여 삭감분 3억9,155만7,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여 삭감된 3억9,155만7,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의원 총회에서 심사하였기 때문에 의원총회 총무인 이동렬 의원이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동렬의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이동렬의원

이동렬 의원입니다. 제가 의원총회에서 심사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자 나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20일자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12월 24일 의원총회에서 예산부서 관계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심사 방향은 91기정예산중 불요 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부족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예산에 계상하는등 91년도의 예산을 총정리 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군에서 제출된 예산총액을 보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1년도 기정예산액 436억3,599만4,000원중 16억7,694만8,000원을 세입세출에서 공히 삭감하고 446억5,904만6,000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제출한 446억5,964만6,000원, 주민계도용 신문대 382만9,000원, 군수 면순회 간담회비 보상금 390만원, 군유재산 착오매각분 매입비 1,500만원, 합계 2,272만9,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이동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도 전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심사를 하였고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이동렬 의원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며, 삭감분 2천272만9,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며, 삭감된 2천272만9,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군공공용지에편입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재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나주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9건의 조례개정안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후속조치로 군세조례를 개정해야 하므로 회의시간 단축 등 효과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상정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나와서 9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존경하신 군의원님들 바쁘신 가운데 많은 개정안을 일괄해서 설명 드리게 됨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나주군의 지방세 군세 조례가 총 119조로 되어있는 것이 대개 모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정기 국회때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분 조항을 개정하지 아니하면 안되겠기에 오늘 설명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먼저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자치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게 세목체계를 조정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환경개선 비용 충당 등을 위한 사업소세를 보강하는 한편 장기간 고정된 주민세 및 등록세의 정액 세율 체계를 조정하고 기타 현행 세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나주군세 조례외 8건의 개정안을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먼저 나주군세 조례중 개정안을 먼저 요점만을 설명드릴랍니다. 제3조가 주로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목으로 되어 있는데 제1항에 가서 군세로 부과하는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해 갖고 현재 9가지 세목이 나와 있고 2항에 가서 군세로 부과하는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해 갖고 도시계획세 소방공동 시설세, 사업소세 이렇게 3개가 목적세로 되어 있는데 요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주군세 조례에서는 현재 3조 제2항 3호에 의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14조에 가서 이건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마는 제4조 맨 위에다가 시세심의위원회라고 이렇게 된 점을 군세심의위원회라고 자구를 시세를 군세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7조 제1항 균등할의 세율중 법인이 8,000원 이렇게 되었던 것을 지금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인이 별표 1호와 같이 최하 사업소세를 5만원부터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 8,000원은 별표1과 같이 5만원부터서 50만원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조례 제75조를 보면은 본문중 주사무소 소재지 그래가지고 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를 말한다를 다음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하는 말을 거기다가 삽입을 하게 됩니다. 주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다가 (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를 말한다)를 군수에게 신고한다를, 거기다 삽입을 하게 되고 제83조에 가서 과세 표준 및 세율 제2항 및 3호를 다음 별표 2와 3과 같이 이렇게 신설을 하게 됩니다. 세율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3장 제2절에 가서 제1관에 보면은 102조, 103조, 104조, 105조, 106조, 107조 부터서 111조까지 약 10개조가 전부가 다 소방공동시설세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소방공동시설세가 삭제됨으로 해서 10개조는 102조부터서 111조 까지는 조항이 다 일괄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4조 1호에 가서 보면은 주로 사업소세 세율을 114조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에 세율을 종전에는 3.3㎡당 즉, 한평당 사업 조세를 500원씩을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당 250원 그러니까 종전같이 하면은 약 한 3.3㎡에 500원을 1㎡당 250원으로 하니까 대개 3배정도 사업소세가 세율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폐수 또는 산업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재산세할 세율의 200/100로 한다. 즉, 말하자면 그 같은 사업소에도 법인 기업체도 폐수를 흘러내리는 그런 기업체는 대통령이 정한 그런 공장에 해당된 곳은 결국 세액을 200/100로 배로 이것을 올린다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고 부칙에 이렇게 나주군세 조례를 이와 같이 부분 개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나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다음 제2조를 보면은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이 조항을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그 다음에 철도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됨을 여기다가 합해 넣겠습니다. 지금 철도법은 76조가 철도노선 인근지역내의 토목 채취등의 금지 또는 제한 이런 보상규정이 철도법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즉, 말하자면 지적고시된 공공지역하고 철도법 76조 규정한 건물은 같이 적용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제2조에다 개정하고 제3조 사무처리의 위임중에서 과세면제라고 된 것을 경감으로 면제는 없고 감하고 경감을 시킨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경감으로 개정하고 제4조 면제 신청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제신청을 경감 신청으로 이렇게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항중 감면을 각각 경감으로 이렇게 자구 수정을 하고 부칙은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시한이 금년 12월 말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이 개정안은 조례는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고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적용을 한다 이렇게 해서 3년간 시한 연장이 병행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나주군 새마을 공장등에 관한 재산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입니다. 이것 역시 조례명을 나주군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명칭을 나주군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새마을 공장이란 말을 빼고 나주군 농외소득원 개발 명칭으로 이렇게 바꿔서 명칭이 바꿔지고 제1조 목적중에 고용증대와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새마을 공장과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에 이 말을 고용증대 및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목적에다가 넣고 제2조는 감면대상 제1항중 재산세를 재산세 다음에 종합토지세로 하고, 제5호를 3호로 바꾸고 제1호 및 제4호는 삭제를 해버리고 제2호하고, 3호는 다음 1항으로 되어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이것을 제1호로 하고 다음에 2호는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를 제2호로 이렇게 하고, 제6호를 4호로 하고, 6호중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7조 2 또는 제22조 2를 공업배치법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29조로 이렇게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4조 감면신청은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게 됩니다. 다만, 제2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지고 이것 역시 시한성이기 때문에 금년 12월 말일까지 시한부로 된 것을 부칙을 이 개정안은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고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그 다음에 부칙 3에 가서는 적용조례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조례 제2조 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아 온 농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부칙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주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나주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은 제1조 목적중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를 농지세 재산세로 이렇게 바꾸고 제2조 면제대상 및 기간을 제1항중 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및 5호를 각각 3호 및 4호로 하고 부칙은 역시 이것도 시한성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두 번째, 작용시한은 이 조례를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적용한다. 이 규정만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 가서 나주군 사회교육 시설에 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입니다. 이것은 원문은 놔두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면 되겠습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시한만 3년 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나주군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입니다. 이것 역시 부칙만 다음과 같이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부칙 1 시행일은 92년 1월 1일부터하고 적용시한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하고 일곱 번째, 나주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이것도 부칙만 결국 금년 12월 말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이 부칙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94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승용차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 이것 역시 부칙만 바꿔지겠습니다. 부칙 시행일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아홉 번째 나주군 지정문화재에 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 이것 역시 부칙만 바꿔지겠습니다. 시행일은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 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주로 나주군세 조례가 부분적으로 개정이 되고 다른 안건은 전부 자구수정 내지 시한연장만 3년간으로 이렇게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이 검토하셔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규순

박규순의원

박규순입니다. 1. 2. 3. 4. 5는 나도 처음 떠들어 보아서 잘 모르는데 나주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 조례, 당초 조례를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구절이 있는가 여기 인제 부칙을 보면은 시행령만 어떻게 있고 남은 것은 종전과 같다 이런 것이 있는지, 왜 이런 말을 내가 물어 보는 것이냐면 지금 이 사회가 하도 험악한데 우리가 군세 다소라도 까먹어지면 안된다 이런 취지에서 물어봅니다. 가령 장애인을 빙자해 가지고 승용차를 구입해서 제3자가 가령 움직이는 것은 불법이려니와 결국에 그 사람 명의를 도용해 가지고 그 차를 움직여 가지고 세금을 면제 받는다 할 것 같으면 결국에 그건 우리 군세만 손해가 날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취지에서 물어보는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아시는대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장애인은 지금 현재 아마 의원님들이 흔히 거리에서 보시면 오토바이 같은것도 장애인 표시를 하고, 밑에다가 보조 바퀴를 이렇게 해서 장애인만 탈수 있는 이렇게 차를 당초할 때 승인을 받아 갖고 제작을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군에는 아직까지 장애인 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면세를 할때 지금 면제해 준 것은 아직 한건도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자동차가 전부 필수품화로 이렇게 바꿔짐에 따라서 자동차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군 나주군에도 장애인이 차를 안탄다고 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괄적으로 기 과세면세에 관한 조례로 해서 일괄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이것 역시 면제를 금년 시한으로 해서 종전에는 5년 시한으로 해서 91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된 것을 지금 인제 5년간 연장을 안하고 94년까지 3년간 이 조례는 그대로 좀더 나둬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조례 내용을 지금 조례안을 따로 자치 법규집을 발췌해 갖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조례가 4개조로 이렇게 간단하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로해서 박의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우리도 나중에 볼랍니다. 단 다른 취지에서 물어보자네 장애인을 핑계쳐가지고.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장애인차로 따로 나오니까 핑계가 안됩니다. 제작 부터서가 제작 신고를 하고 사회과에서 장애인 증명서가 들어가야 제작이 되어집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예. 강의원 질의하세요.
필만

강필만의원

이 조례 개정으로 또 제정은 법령과 법률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조례 개정 또는 개폐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시행일이 92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한이 94년 12월 31일로 대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년간의 적용 시한을 받게된 특별한 의의라도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고 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조례가 개정 개폐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상부에서 법률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전부가 아까 강의원님 말씀대로 모법은 지방세법에 전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이 이번에 개정됨에 따라서 주로 세액하고 결정적으로 세액이 조정된 분야는 나주군세 조례에 세액이 부분적으로 아까 그 주민세는 균일로 되어 있는 것이 법인은 8,000원을 5만∼50만원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렇게 군세에 많이 두고 있고, 또 아까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종전 지방세법을 모법으로 두었을 때는 지방세법상 그 과세 면제 특혜를 종전에 지방세법에서 5년 시한으로 해갖고 91년 12월말일로 시한을 전부 정해져 있던 것이 결국 요번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3년간 그 시한이 연장됨에 따라서 자연히 저희들도 후속 조치로 그 시한연장이 많은 관계조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해서 대개 부칙개정까지를 한 것이 지금 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나주군조례중 5건 정도의 나주군 조례가 폐지될 것입니다. 또 이어서 요번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향교재산이라든가 앞으로 지방 단체에도 사립학교가 생길 그런 단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재단에 대한 조례 이런 것이 새로 또 두건 정도가 제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오늘 의원님들이 검토하실 상정된 것은 전부해서 조례가 지금 16건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예. 이동렬의원 질의하세요.
동렬

이동렬의원

제일 끝번에 나주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조례중 개정안 인데요. 교육시설의 범위가 어떻게 어느 범위가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교육시설이라면 무조건 전부를 말하진 않을 것이고 그 범위를 알고 싶은데 얘기를 좀 해주시오.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회 교육시설은 주로 종전에는 농촌지역에는 사립학교가 대개 별로 없어서 앞으로 학교에 대한 것이 또 감면 조례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사회 교육시설이란 것은 주로 공립학교를 확장 한다든가 또는 바꾼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편입된 결국 토지라든가 또는 건물 여기에 과세가 면제된 조례를 지금 말하겠습니다.
동렬

이동렬의원

전 조례는 어떻게 돼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례가 하도 많아서 지금 그 조례원안을 다 안갖고 오고 이따 들어가면 기획실 법제계에 연락을 해갖고 조례안을 이것도 몇 개 조항을 안돼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 이 의원님께 별도로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렬

이동렬의원

알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철의원 말씀하세요.
기철

나기철의원

앞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나주군에는 장애자가 승용차를 아직까지 취득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제가 좀더 알아보고 말씀 다시 드릴랍니다.
기철

나기철의원

아니 왜 묻냐면은 그것이 인제 우리 나주군 행정부에 등록된 장애자에 한해서 취득차가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까지 지금 승용차를 취득한 사람은 없습니까.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글쎄 지금 자동차세 부과를 할대 면세 장애자로 해갖고 면세가 몇 대가 된다 하는걸 아직 안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나기철의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보기에 장애자들이 승용차를 취득해서 지금 몰고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인제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자 차인데 뭐 상당히 싸게 사드군요. 차 자체를 싸게사 면세를 받는가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상당히 박의원님께서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사하는데.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한번 일제조사를 시행해 볼랍니다.
기철

나기철의원

근데 그 면세 이전에 그 어떤 조례 면세 안된걸로 되어갖고 있습니까. 그런 조례는.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전 조례가 면세가 되게 돼 있습니다.
기철

나기철의원

근데 다시 변경한 이유가.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시한이 금년 연말로 전부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3년간 연장.
영남

김영남의장

그럼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세 조례중 개정안중 9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나주군세 조례중 개정안등 9건의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군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나주군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폐지조례(안), 나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나주군도시가스업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나주군방송송신중계소통합에따른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은 제출하신 재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군 검인계약서 실시에 따른 도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또 두 번째 나주군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조례, 세 번째, 나주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네 번째, 나주군 도시가스업자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네가지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도세 조례로 이관됨으로 해서 군세 조례로 존치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를 하고 맨끝으로 나주군 방송 송신 중계소 통합에 따른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는 저희군에 더 이상 이 조례가 방송송신 중계소가 지금 없어져서 통폐합해서 가 버렸기 때문에 이걸 우리군에 조례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로 5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나주군 검인 계약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이것은 이 조례는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이해서 전부 폐지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 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나주군 검인 계약서 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등 5건의 조례를 폐지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 검인계약서 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등 5건의 조례를 폐지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나주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 하고자 합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균일과세)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 중 농지 (전. 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3조(경감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것이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 준칙을 저희군에서 맞게 조례안을 제정한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검토하셔서 제정조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 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향교 재산에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나주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제1조(목적)은 이 조례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재단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음 제3조(면제신청등) 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2항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시행일)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조례는 주로 앞으로 공업계통 학교가 지방에 진출했을 때 거기에 쓰는 중기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세한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을 검토하셔서 제정하는데 처리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계현 의원 질의하세요.
계현

한계현의원

한계현 의원입니다. 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한가지 규칙 발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유인물 책자죠.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예.
계현

한계현의원

제 자신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의사과를 비롯해서 오늘 직접 관계된 재무과장님에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아마 지금이 본회의장에 이 유인물도 지금 가지고 안 오신 의원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볼 때 제정은 여기에 나와서 심의를 스스로 해가지고 가부를 정할수도 있겠지만 개정 내지 폐지되는 이 조례항은 기존 조례항이 무엇인가를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항을 알지 못하는데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혼자서 제의해 가지고 혼자가 거의 통과가 다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단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금년 회기도 거의 다가고 해서 바쁜 시간에 또 이거 마지막 한두개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의사과에서도 이런 유인물을 기 진즉 배부했다고 하면은 며칟날이 조례 개정이 상정되니까 우리 의원님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말한마디라도 해줬으면은 오늘 이런 유인물 안가지고 올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관된 비록 재무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과도 이런 조례 개폐정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은 기왕이면 신. 구 조례를 약간 옆에다 삽입만 해서 유인을 해줬더라도 우리가 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유인물을 받았을 때는 과연 기존조례가 어떤 조례였는가 그것을 실은 먼저 공부를 했어야 할 일입니다만 그래서 저 역시 부끄러운 한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의사과나 관계된 공무원님들께서는 제 말씀을 깊이 좀 유념하셔서 그런 신. 구 조항이라도 한꺼번에 비교 유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유인물을 받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규칙 발언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 자신이 뼈저리게 참 느껴지겠습니다. 대단히 그 소홀하니 안을 제출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사과 드릴랍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조례 개정을 했을 때에는 기존 조례안을 하고 개정 조례안을 대비표를 거기다가 해서 그리고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예. 강필만 의원 말씀하세요.
필만

강필만의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교육용 재산에 대한 세금 면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은 학교법인이 비행 연습이라든지 기기의 제작입니까. 또 그리고 조립이라든지 운전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이 법이 지금 조례가 마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일반토지에 대한 재산은 예외가 됩니까.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제가 역시 검토를 잘못해 토지는 아까 교육시설 거기에 전부 지금 조례안을 안가지고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지방세법 개요를 대개 봐 보니까 공업계 학교가 앞으로 지방에 진출할 것을 대비해서 이 조례는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것으로 봤을 때 역시 완전히 공업계 학교가 가지고 있는 중기 기계 이것을 목적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알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 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나주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12월 30일 월요일 10:00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