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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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태근 의원 발언

6회 제9본회의1991-12-30

김태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남

김영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나주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중

신영중의사계장

금일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동안 실시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건과 상사업비로 도비 1천5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시겠으며, 나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나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반남고분군정화사업에따른군유재산취득동의안, \\'91년도제3회추가정수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 나주군의회의원뱃지제식및패용에관한규칙안등 7건을 처리하시고 제6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시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특별위원회 박규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순 위원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박규순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규순입니다. 지금부터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12명으로 구성되어 12월 2일 1차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사계획서를 채택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감사의 목적을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하여 군정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92년도 예산안 심사자료를 획득하는데 두었는데. 둘째, 감사기간은 91년 12월 10일∼12월 12일 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본청의 18개 실과소와 군정 위탁기관인 나주지구원예협동조합을 감사하였으며, 넷째, 감사반은 위원 3명씩 4개반으로 편성하여 군회의실을 비롯 의원사무실등 4개장소에서 분산실시 하였으며 부서별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3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섯째,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51개 분야를 중점 실시하였고 시정 및 군처리 요구사항은 총 107건으로서, 기획실 5건, 공보실 6건, 내무과 9건, 새마을과 4건, 재무과 4건, 지적과 3건, 사회과 6건, 환경보호과 5건, 가정복지과 5건, 산업과 12건, 산림과 5건, 지역경제과 7건, 건설과 6건, 도시과 4건, 민방위과 3건, 지도소 6건, 보건소 11건, 배박물관관리사업소 6건입니다.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감사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다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처음 실시하는 감사로서 미흡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 양해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박규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열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12명 전원이 감사특별위원회이며, 감사특위에서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박규순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박규순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기획실)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삼

강기삼기획실장

기획실장 강기삼입니다. 이번에 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정기추경 3차 추경 예산안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금년도 추경은 끝난 것으로 저희들은 마지막 추경으로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3차 추경이 끝난 이후에 도에서 1면 1특화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나주군이 우수군으로 평가되어 1,000만원의 시상금이 내려오고 또 재무과 소관 세수증대 우수군으로 50만원의 시상금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성립이 되지 않으면은 연말이 얼마 안되어 그 돈을 반납을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1,050만원에 대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제출을 해서 편성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이 1면 1특화 사업 상사업비 1,000만원은 예산편성 내용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예산1면 1특화 사업에 대한 도 평가에서 현지 확인을 했던 현지 답사 평가를 받았던 지역에 저온저장고 건립비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1,000만원을 가지고 저온저장고 건립비로는 좀 적습니다마는 우선 일단 그쪽으로 주고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가로 재원이 허용하는 대로 지원을 해서 저온저장고를 완성하는 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수증대 우수군 시상금 50만원에 대해서는 재무과 세수증대에 대한 활동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김태근 의원입니다. 여기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선정을 할것인가 또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할 것인가 여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삼

강기삼기획실장

산업과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도평가를 받을 때 봉황면에 마을 이름까지는 지금 예산편성에 안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봉황면에서 당시에 마을 현지를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잘되었다 해 가지고 우수군으로 평가받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을에다가 이 상사업비를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주고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더 줘가지고 어차피 다른 재원을 가지고라도 지금 배라든가 이런 특용작물에 대한 저온저장고를 계속 확충해 나가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예,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규순

박규순의원

한말씀 묻겠습니다. 박규순입니다. 지금 세출에 보니까 세원발굴을 위한 징세활동비라 해가지고 5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당초 \\'91년도 예산에도 내가 알기로는 500만원 세워졌죠 (당초예산이)
기삼

강기삼기획실장

재무과에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보수적 차원에서 수당형식으로 해가지고 세원발굴 활동비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월 얼마씩 그렇게 나갑니다.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글쎄 기억이 안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기삼

강기삼기획실장

그것은 서 있습니다. 재무과에 그것은 인제.
규순

박규순의원

그런데 12월 말일이 다된 이 마당에 또 여기다가 50만원을 차라리 하는 것보다도 지금 1특산품 사업으로 해서 저온 저장고 하는데 50/100로 하느니 차라리 거기다가 50만원을 더 넣게 되면은 어떤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기삼

강기삼기획실장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은 목적이 세원발굴에 대한 우수군으로 표창을 주면서 시상금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다가 시상금으로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 세수증대를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에 쓰도록 하는 것이 이게 지금 관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라는 것은 그 부서에다가 표창식으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그러나 현재 사용목적은 이것이 시상금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세수목적으로도 쓰지 않고 시상금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삼

강기삼기획실장

그동안 노력을 해 가지고 우수군으로 표창금을 받아가지고 시상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다가 줘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1면 1특화 사업 우수군 시상금 이건 상사업비라 해갖고 시상금이지만은 그냥 소모된 것이 아니고 상사업비로 해서 사업비적인 성격에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온저장고 시상금으로 쓴 것이고 세원발굴에 대한 우수군은 이것은 시상금으로 나온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표창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돈이 50/100밖에 못된 돈도 모자라는데 꼭 구태여 시상금만 줄수가 있느냐 이런 취지죠.
기삼

강기삼기획실장

그 부서에다가 시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물건으로 시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상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다가 쓰도록 준 겁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이해는 잘 갑니다마는 기왕이면 모자라니까 우리가 투자가치 있는데다가 돈을 써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1,050만원이 증된 446억7,014만6,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군수가 제출한 1,050만원이 증된 446억7,014만6,000원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사회과장 조정규입니다. 제안이유를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관계는 지급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안이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개정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저소득층의 자녀 학비지원을 덜어주고 이들 자녀로 하여금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자립 자활 능력을 배양케하여 복지국가 건설에 동참하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2번에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 농어민,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 고등학생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내용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종류는 특별 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으로 해서 두 개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정원 및 지급액을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결정을 한다. 장학생 선발은 면장이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한다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갖고 있습니다. 지급 정지는 학업 성적이 불량할 때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또는 타 시도 전학하였을 때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는 조성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관리는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고율 이자를 적립을 해서 이자수익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갖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이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나주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은 (1)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했습니다. 1.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2. 영세농어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생. 3.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2)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자는 제외한다. 3조와 4조는 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4조는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이것은 일정한 수가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장학생의 선발은 아까 면장이 추천해서 군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관계는 아까 지급정지 관계는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7조는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는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갖고 있습니다. 2번은 장학 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제8조 장학기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익금으로서 충당한다. 그래 갖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91년도에 2,0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었고 92년도에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1억원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예치한 금액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선발해서 그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조례안을 상정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조기열의원

조기열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명년도 예산에서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은 몇 개 시. 군은 이 장학금 관계를 삭감한데가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 이게 선발기준 과정에서 상당한 부정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견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뭣인지 읍. 면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군으로 보고를 하면은 거기 읍. 면장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상부관청에서는 그런데에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여 당군의 처지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겠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명년도 장학생 선발과정에서는 추호도 오점이 없도록 선발기준의 과정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말씀대로 해서 선발과정에서 정확히 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예. 이계선의원 질의하세요.
계선

이계선의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계선 의원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라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소장들이 군정조정위원입니다.
계선

이계선의원

전부 과장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군요. 군수이하요.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전체 과장님들이 깁니다.
계선

이계선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나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군정조정위원회 부의안건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 관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나주군에서 설치운용중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된 의료보호 관계법에 의해서 개정하여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대하고자 하는데 제안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의 중요내용 제명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로 칭한다 했습니다. 특별회계를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1조 본문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로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조로 내려가겠습니다. 3조에 보게 되면은 우측에 기금 출납행정명령관을 회계출납명령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회계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이름만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 의견을 뒤편에 한번 봐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까지 국비 80%, 도비 14%, 군비 6%로 구성되어 오던 의료보호기금이 \\'92년도부터서는 국비 80%, 도비 20%로 충당해서 군비예산은 투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상황 그 밑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기금으로 기금의 6%가 군비에서 지원되었으나 명년도 부터서는 군비는 투입이 되지 않고 그래서 약 1억원이 군비예산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80%, 도비 20%로 충당을 하고 군비 6%는 절감을 해가지고 1억원만 군비로 해서는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로만 지원이 되지 군비는 투입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김태근의원입니다. 최근에 91년도에는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의료보험료를 냈는데 92년 부터서는 아마 그 아니 사회과에서 이거 알고 계실게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은 월별로 상환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건 우리가 지불 날짜를 바꾸는 원인을 혹 알고 계십니까.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내용은 지금 현재 의료공단조합에서 나주군의료보험조합에서 회수 문제는 전체관장을 하고 단, 저희들이 소관하고 있는 것은 국비나 도비중에서 우리 주민들이 진료를 받아가지고 진료의료공단에서 진료비 지급통지만 되게 되면은 그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현재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알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납하는 과정은 분기로 되어 갖고 있는가 월로 되어 갖고 있는가 그 내용은 저희들은 직접 관장을 않기 때문에 깊은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 반 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1반남고분군정화사업에따른군유재산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실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손용근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입니다. \\'91년반남고분군정화사업에따라군유재산관리취득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영산강 유역의 고대문화사적 가운데 백제문화의 대표적인 반남고분군을 복원 정화하여 길이 후손에게 전승 보전키 위하여 국가지정 문화재인 대안리 사적 76호분 신촌리 77호분 덕산리 78호 고분군에 대한 정화사업에 따른 사유지 및 지장물을 매입 철거 정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안건 내용은 군재산 총 취득계획은 7,458만8,000원이며, 이중 토지가 8필지에 5,637㎡로 소요액은 2,825만원, 지장물은 6건에 4,633만8,000원이며, 사적별로 말씀드리면, 대안리 사적 76호분은 소요액이 총 1,000만원입니다. 토지가 3필지에 790만원 지장물 3건에 242만원 사적 77호 신촌리분은 토지 2필지에 770만원이 소요됩니다. 덕산리 사적 78호분은 총 5,600만원으로 토지 3필지에 1,200만원 지장물 3건에 4,300만원이 소요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재정법 77조 제1항입니다. 91년도 반남 고분군 예산현황 및 사업계획은 대안리 76호분은 5,158만2,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4,000만원 도비가 857만1,000원, 군비가 301만1,000원입니다. 사업계획은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고 남은 잔액으로 봉분 3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신촌리 77호분은 2,566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2,000만원, 도비가 428만5,000원, 군비가 137만5,000원입니다. 이것도 토지 매입후 봉분 1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덕산리 78호분은 5,803만원 이중 국비가 4,500만원, 도비가 964만2,000원, 군비가 338만8,000원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고 봉분 1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총괄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총괄하고 개인별 토지 및 지장물 매입 대상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렬 의원 질의하세요.
동렬

이동렬의원

이동렬 의원입니다. 76호, 77호, 78호가 지금 구유재산 이라고 써 있는데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옮기라는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용근

손용근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사유지인데요. 문화재를 정비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매입하면 공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취득을 하게 됩니다.
동렬

이동렬의원

지금 현재 그 고분이 전부 사유재산 입니까.
용근

손용근문화공보실장

사유재산입니다. 저희들은 매입할 대상자입니다.
동렬

이동렬의원

그러면 여지껏 사유재산을 운영해 오면서 그러면 세로 주고 했습니까.
용근

손용근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 계획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 대상자들을 그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안에 들어있는 정비대상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파악해 가지고 봉분 정비를 위해서 개인들한테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동렬

이동렬의원

여기위에 중앙에서 뭔 지시는 없었고요.
용근

손용근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사전에 문화재 관리부 승인을 얻습니다. 승인난 것입니다.
동렬

이동렬의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91년도 이번에 심의 과정이 들어와 있습니까.
용근

손용근문화공보실장

예.
동렬

이동렬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필만의원 질의하세요.
필만

강필만의원

영산강유역 산문화를 고증하고 또 일본등지의 사기에 의해서 지방문화재를 널리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군당국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1차 2차 사업계획이 문화재 관리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변경이 많이되고 드디어는 연도 말일이 왔습니다. 회계면에 있어서도 회계연도말이 되고 또 사업별이 있어서 연도말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문화재 관리국의 사업계획 승인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늦어졌다 하는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이렇게 까지 늦춰서 할수야 있을 것이냐? 가장 중요한 영산강 유역의 문화를 고증하는 마당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계획하에서 날씨좋고 따뜻할 때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순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이 늦은 원인이 무엇이며 또 앞으로 91년 사업, 92년 사업이 연속적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91년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근

손용근문화공보실장

날짜는 정확히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91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승인요청을 했다가 단, 봉분정비만 가지고는 사업가라든가 후손들한테 현지 말하자면 유적을 관람시키는 등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덕산리 고분군 주위에다가 기념관 및 관리사라도 짓고 철책이라도 설치해서 영산강유역 백제문화권을 말하자면 고분군 정화를 뜻있게 좀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불신임돼서 사실상 사업이 지연됐고 금년도는 사업계획을 다시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93년도에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7억을 올렸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 반 토론할 의원이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91년도 반남고분군정화사업에따른군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91 반남 고분군 정화사업에 따른 군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1반남고분군정화사업에따른군유재산취득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지루하셨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1년도제3회추가정수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지난 11월 29일자로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에는 신규 취득 승인만을 의회 승인을 얻고 대차 취득은 도에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마는 대차취득까지 군의회 승인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이번에 각 과에서 요구된 정수물품 승인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본시행령 113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의회 의장님하고 군수 차량이 의전차량으로서 차형이 종전에는 소형 중형이었던 것이 중형, 대형 즉 말하자면 종전에는 1,500cc로 나왔던 것이 지금은 1,900∼2,000cc 이내로 차종도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두 대가 지금 대형 승용차로해서 군수차와 군의장차를 취득승인에 제출을 했고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행정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내무과에서 요구된 각면 전자복사기 신규취득이 공산, 동강, 산포, 봉황, 세지, 다시, 문평, 남평 이렇게 해서 8개면에 신규 취득을 요구를 했고 또 노후돼서 쓸 수가 없어 대체를 해달라고 한 면이 왕곡면 다도출장소, 봉황출장소 이렇게 해서 3대를 대체를 해달라고 내무과에서 요구되어 왔기에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 민원실에 대형 시가 60만원 상당의 냉장고와 각 지금 보건 민원실에 반남, 다시, 금천, 남평, 봉황에 진료약품 보관용으로 금천보건지소 또 우리군 보건소 이렇게 해서 내무과에서 냉장고 1대 지금 보건소에서 냉장고 8대를 신청해 왔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타자기가 13개면에 타자기와 다도 출장소 타자기 14대를 내무과에서 요청해 왔고 요번에 축산과 신설로 인해서 축산과에서 사무용 타자기를 한 대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보건소에서 봉황면 보건지소에 고압 멸균기를 비치를 하고자 정수 승인이 들어와서 지금 보건소와 봉황 보건지소에 멸균기 1대씩을 배치코자 2대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에는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된 본청 차량 명년에 대차 폐차할 차가 세수지방세 징수용, 식량 증산용, 또 각종 건설사업용 이렇게 해서 차가 3대가 승합차가 내구연한이 되었기에 대차폐차코자 산업과, 건설과, 재무과에 속해 있는 차 3대를 승인 신청합니다. 다음에는 지금 건설과 덤프차 2대가 내구 연한이 되어서 81년도에 구입해 갖고 현재 상당히 오래되어서 명년에 대차 폐차를 하기 위해서 건설과 대형화물차 2대가 또 대차 취득 승인으로 요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본청에 사회과, 본건소 면에 공산면, 문평면, 노안면 차량이 현재 소형 화물차로된 차를 5대 이것 역시 내구연한이 6년으로 명년도에 종결됨으로 해서 대차폐차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지금 현재 새마을과에 응접셋트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새마을과 응접셋트 한조하고 요번에 신설된 축산과 응접셋트 한조를 각각 새마을과와 축산과에서 요구되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축산과 신설로 인해서 축산과에서 요구된 카메라 다음에 사무실에 배치할 에어콘 온풍기 이런 것이 축산과에서 요청이 되어서 이번에 정기의회에 정수승인을 해주십사 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내용별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관별로 더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더 들으시고 싶은 의원이 계신다고 하면은 지금 소관과 과장님들이 전부 나와 계시니까 구체적인 것은 소관과에서 설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렬의원 질의하세요.
동렬

이동렬의원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이 금방 몇 분전에 우리가 받아 봤는데요. 이 전자복사기가 12대, 냉장고가 9대 차량이 몇 대요 과별로 차량이 면단위 차량이 있고, 많은 품목이 불과 몇분전에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우리가 충분한 시간도 갖지 못하고 재무과장님의 몇분간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승인을 한다는 것은 이것 참 그냥 넘어가는 절차밖에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대차폐차 된다는 것도 어디가 꼭 대차폐차해야 쓴다는 그 차량도 알아야겠고 이 물품이 어디가 중요히 꼭 필요로 하는가 필요치 않으면은 다시 바꾸지 않는 잔자복사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있을 것도 같고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심사 숙고해서 특위라도 구성을 해서 충분히 읽고 난 뒤에 승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서성열의원 질의하세요.
성열

서성열의원

물론 동료의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를 또 그런다면 급한 물품들이 있네요. 새로 지금 신설된 축산과 비품이 당장 필요하겠고 또 군수님과 의장님차 또 각면에 지금 업무용 차량 또 보건소 2개 보건소에 멸균기 같은 것은 금방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 물품만 오늘 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특위 활동을 구성해서 조사한 후에 승인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예.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김태근 의원입니다. 여기에 전자복사기 대체취득에 왕곡, 다도출장소, 봉황출장소 이렇게 했는데 이 전자복사기 구입일로부터서 사용 만료기간 즉 말하자면 아프터써비스 기간을 몇 년간 해주는지 즉 말하자면은 92년도에 사가지고 92년말에 어떤 기계의 파손으로 인해서 교환한다 하면은 여기서 아프터써비스가 된다든가 대체가 된다든가 해야지 그때, 그때 필요한 때에 조금 불편하면 교환하고 어떤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우리 군비에 상당히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아프터써비스 기간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지금 대개 사소한 물품은 거의 물론 거래처가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거래처에서 소규모 물품이라 할지라도 아프터써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재산 취득 과목에 들어 있는 물품 즉, 말하자면 오늘 지금 여기에 승인을 요하는 이런 물품의 대개 사무용품은 지금 저희들이 대형 공사라 해도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현재 회계예규상 관례상 대개 아프터써비스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그러면 몇 년도에 왕곡이나 이쪽에 몇 년도에 복사기를 샀습니까.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역시 내무과에서 지금 그 행정장비는 관장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내무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예. 강필만 의원 질의하세요.
필만

강필만의원

방금 세분 의원님께서 저의 생각과 똑같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군에서도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필요한 물자이기 때문에 청구를 하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이 물품을 사주는데 뜻을 같이 아니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용을 좀더 파악하고 또 이것은 물품을 구입하는데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우리 군비로 구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물자를 절약한다는 입장에서 다소 기한을 두고 위원회를 조직한다든지 해서 더 검토한 다음에 승인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지금 네분 의원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장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네분의 지금 설명해 주신 질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분으로 묶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동렬 의원으로부터 제일먼저 본 안건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밀심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동렬 의원의 동의에 제청합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제청이 들어왔으므로 본 동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럼 이동렬의원이 동의한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후 처리 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후 처리키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91년도제3회정수대상물품조사특별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장이 선임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장이 특별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필만 의원, 이계선 의원, 이동렬 의원, 나기철 의원, 박채열 의원, 한계현 의원을 지명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김태근의원

이의 있습니다. 종전에 정수물품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고 또 2차로 지금 정수물품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하셨던분들과 종전에 안하셨던 분들의 어떤 균등한 어떤 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 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참작이 되야 되겠고 전번에 안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하셔야 되지 않은가.
영남

김영남의장

지난번에는 여기 검토해본 결과 한계현의원과 나기철의원은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정정을 하겠습니다. 박채열 의원을 종전에 의장이 호명해드린 의원 가운데에서 박채열 의원을 김태근 의원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강필만의원외 5명을 본 특별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나주군의회의원뱃지제식및패용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채열의원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박채열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6명의 의원님이 나주군의회의원뱃지제식및패용에관한규칙안을 제안하였기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우리 의원들이 뱃지를 패용함으로 공사 생활에 있어 품위유지와 자긍심을 부여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첫째, 모형은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속에 의자를 표식하며, 둘째, 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색으로 도금하고. 셋째, 뱃지이면에 의회대수와 선거구 순에 의한 번호를 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규칙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주군의회의원뱃지제식및패용에관한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군의회를 상징하는 나주군의회 의원 (이하 \\"의회의원\\" 이라 한다) 뱃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뱃지제식) (1) 의회의원 뱃지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2) 의회의원 뱃지는 이면에 나주군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선거구 순으로 한다. 제3조(뱃지교부) (1) 의회의원 뱃지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2) 뱃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후 교부받아야 한다. (3) 제2항에 의거 재교부를 받을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4조(뱃지패용요령) 뱃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박채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찬반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십니까. 예. 이동렬 의원
동렬

이동렬의원

찬반 토론이 아니라 후면에 나주군의회 제대 제 몇호가 이렇게 써졌는데 그게 써져 있습니까. 면단위로 해서.
채열

박채열의원

써져 있습니다. 선거구별로
동렬

이동렬의원

예. 선거구별로 있는가 그것이 나눠져 갖고 있는데 그게 선거구별로 되어서 나눠져 갖고 있는가.
채열

박채열의원

뱃지 뒤에 보면 번호가 새겨져 가지고 있습니다.
동렬

이동렬의원

새겨져 가지고 있는 것이 선거구별로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번호로 넘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채열

박채열의원

선거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동렬

이동렬의원

그러면 나눠주기를 선거구별로 나눠줬어요?
영중

신영중의사계장

개인 것이 전부다 달라요 뒤에보면은 앞 표면은 같은데.
동렬

이동렬의원

넘버가 나와 있어요?
영중

신영중의사계장

예.
동렬

이동렬의원

그러면 나눠주기를 그대로 다 나눠줬습니까.
영중

신영중의사계장

예.
동렬

이동렬의원

예. 알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그럼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의회의원뱃지제식및패용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나주군의회의원뱃지제식및패용에관한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의회의원뱃지제식및패용에관한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시작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금년은 우리 군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처음 구성된 원년으로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도록 온갖 정열을 다하여 줄기차게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회도 보다 발전하고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군산하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 전의원을 대표하여 감사와 치하를 드리며, 새해에도 의정 활동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가오는 새해에 의원여러분. 그리고 11만 군민과 군산하 700백여 공무원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늘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와 아울러 제6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