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7회 제3본회의1992-03-04

김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남

김영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중

신영중의사계장

금일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나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소방관련조례폐지및개정조례안 4건을 처리하시고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과 13명의 전원이 서명하여 발의하신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에 대한 철회촉구결의안을 채택하시게 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나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의안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나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자주적인 세원확보로 지방 재정에 기여토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90년 11월 6일 대부요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나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90년 11월 30일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 내용은 경작용 토지를 제외한 일체의 토지는 과표를 그 조세과표에 불문하고 공시자가 과표액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91년도 말에 즉 작년도 저희 공유재산 임대료를 부과한 결과 '90년도 부과한것에 대비해서 최저 10%에서 최고 1145%까지 임대료가 인상이 되는 현상을 가져옴에 따라서 세 부담이 그로 인해서 영세 경작자로 하여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이 여러 의원님들도 일부 그것을 아실것입니다만 이게 비단 저희 나주군에 해당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지난연말 조례준칙을 저희들이 시달받아가지고 이번 회의때 나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자면 나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래가지고 나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조 1항은 대부료등에 관한특례 이래가지고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연간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 보다 10%이상 증가할 때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을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그래 가지고 그 증가율이 10%부터서 20%을 증가할 때는 10%+ (증가율 - 10%)×0.3의 요율에 의해서 적용하게 하고 20%이상 50%까지는 13%+ (증가율 - 20%)×0.1,50%이상 100%미만의 대부료 산출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100%부터 200%미만, 200%부터 500%미만 500%이상 이와같은 것을 23조 1항에다가 신설을 해놓고보면 대개 한번 산출을 해서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0%∼20%까지는 대략 16%정도 평균 올라가게되고 20%∼50%까지는 16.9%, 50%∼100%까지는 17.9%, 100%∼200%까지는 약 19.28%, 200%∼500%까지는 23%, 500%이상은 약 25%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저희들 이 한번 실지 작년에 대비해서 민원이 야기됐던 지역을 고시를 해봤어요. 동강면 인동리 659-1번지에 '90년도에 임대료 부과를 6,220원 했던 것을 91년도 공시지가 가격에다 적용을 해서 부과를 해보니까 43,570원이 나왔어요. 그럼 이것이 1년 동안에 몇 %가 올랐냐 환산해 보니까 약 600%이상이 올라버렸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개정이 될 이 조항에다가 넣어서 500%이상 올라간 이 요율에다가 적용 산출해 봤더니 6,220원이 43,570원으로 부과는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정을 해줘야 하냐 하면 6,220원 보다도 1,620원이 더 많은 7,830원 약25%증가된 금액으로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상 2월말 이내에 군의회가 속개되어서 조례개정이 되었더라면 저희들이 지금 공시지가 가격에 의해서 대부료를 부과해 놓고, 조정해야 할 것이 군 공유재산 임대료만 해도 약 1,500만원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그런 문제점을 안고 지금 91년도 나중에 결산 의회 제출할때도 그부과 미 징수액에 그런 현황이 나올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못떨고 지금 92년도로 부득불 넘기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이번 회기때 개정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규순

박규순의원

박규순입니다. 대충 설명을 상세히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산출 근거도 잘 모를 뿐아니라 이것이 저도 관계가 되어서 어느땐가 재무과장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여기서 10%∼20%, 20%∼50%, 끝에 500%이상 이런 말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 인상율은 아마 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한 것으로 그때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앞으로 위원회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지 %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10% + (증가율 -10%)×0.3 이것은 방금 말씀들었는데 기억이 안나요 어느 정도나 올라가는가 이것도 좀 다시 말씀을 해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박의원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제가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군에가서 군의회말고 저희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하지만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조례가 정부에서 재정한 법령이나 즉 말하자면 법이나 시행령의 규범을 벗어날 수 없고 단독으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것은 5개시에 특례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대개 조세 성격을 띠는 이런 부담률은 나주군에서는 이것을 그냥 일시적으로 20%나 30%올리고 또 인근 영암군에서는 이것을 5%나 올리고 이렇게 하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개 사전에 준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23조 1항에 신설될 증가율 즉 말하자면 '90년도 대부료에 비해서 '92년도것이 증가한 것이 10%∼20%올라간 것은 아까 대부료 인상 요율을 10%+ (증가율 - 10%)×0.3 이렇게해서 나왔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산출을 좀 해봤더니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대개 10%∼20%미만까지는 전년도 대비한 16%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20%∼50%까지 올라간 것은 16.9%나 올라가고 또 50%∼100%까지는 17.9%나 올라가고 100%∼200%까지는 대개 19.2%∼20.9%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200%∼500%까지는 23%올라가고 500%이상은 25.2%∼28%까지 올라갑니다. 최고가 이것을 동강면 인동리 있는 임대료에다가 대입을 해 봤더니 600%정도 올라간 것을 환산해 봤더니 약 6,220원이 공시지가 가격으로 43,570원이 느닷없이 그 전년도에 임대료를 6,220원을 냈는데 그 다음연도 임대료는 43,570원을 내라 이렇게 보니까 이건 세상에 날강도 놈들이라고 이렇게 하고 문제가 붙었습니다. 이것을 아까 여기 공식에다 넣어갖고 해봤더니 1,260원이 오른 1,260원은 6,220원에 비해서 한 25%해당된 것이 오른 7,830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제가 한말씀 다시 드릴랍니다. 물론, 이런 적용은 대충 당국에서도 현지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하신줄 압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현지를 답사해본 결과 민원이 모두 야기가 되었어요 아시다시피 물론 재무과장님도 현장에 물론 나오셔서 현지답사 하셨을줄로 믿습니다마는 또 특히나 면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재무계에서 물론 보고도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지금 동강 예를 가만히들고 또 다시같은 예를 봤는데 시장터에가서 벽돌집 몇 개가 어긋나 버렸는데 무슨 수입이 있다고 아까쯤에 6,220원짜리가 43,570원이 나왔다면 어떤 근거냐 그랬더니 이웃 땅값을 비교해서 거기다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사람이 임대하는 사람이 그만큼 무슨 수입이 있어야 임대료도 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 송정리 같은데는 개발지역이라서 땅 한편에 50만원 가던 것이 150만원도가고 300만원도 가니까 물론 그런데 적용은 좋지만은 이것은 우리 나주군 실정으로 봐서는 안맞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율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물론 10%이상 20%부터 500%이상까지 물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실줄 믿습니다마는 요율 인상율을 보니까 16%, 16.9%, 전년 대비해서 금년도에 나갈것이 17.9%로 인상이되고 19.2%부터 20.9%, 23%, 25.2%∼28%, 지금 25.2%∼28%까지 나간곳이 나주군에서 어디가 있을까요 혹시 재무과장님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지금부터 나주군에서 한 것이 10%∼20%차이난 것이 1건 있고요 20%∼50%는 없습니다. 그리고 50%∼100%까지가 1건 100%∼200%까지가 7건, 200%∼500%까지가 1건, 500%이상 올라간 것이 64건 그래서 총 74필지가 작년도에 부과가 됐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 박의원님 제설명이 조금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마는 증가율 지금현재 산출율 여기에 나와있는 제23조 1항에 나온 것은 위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조례 준칙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주군에 적용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임대료 산출을 이 기준에 맞춰라 그러니까 다른군도 전부 이 요율에 맞추니까 예를들어서 나주군하고 영암군하고 경계지방에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도 결국 이 요율에 맞추기 때문에 인상율은 영암것이나 나주것이나 다 같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그럼 주로 나주군에 현재 공유재산 경작지를 제외한 토지 이용자들인데 경작지는 경작용으로해서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경작지는 지난번에 저희 91년도부터 적용하도록한 예산회계법시행령에 따른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가 경작지에 대해서는 농경지에서 나온 생산품에 대한 가격 인상폭만 인상이 되니까 얼마 안올라서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느닷없이 과표적용했던 것을 전년도에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땅 1평에 100만원이간 땅을 과표로 봐서는 거의 지금 한 20만원 이쪽 저쪽으로된 과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표에다가 요율을 산출해준 것을 그것을 무시하고 공시지가 가격에다가 마구 세율을 산출해 버려라 이렇게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과표를 던져버리고 공시지가 가격에다 맞춰 버리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문하고 인제 공시지가 가격을 불문하고 농경지 비슷하게 조금씩 올려라 마찰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올라간데가 현재 필지수가 몇필지나 대충됩니까 나주군에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74필지입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74필지면은 현재주로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500%이상 올라간 것이 제일 많습니다. 64필지
규순

박규순의원

64필지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그 외에는 1, 2건 이렇게 되어가지고 나머지가 10건입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강필만의원 질의하세요.
필만

강필만의원

23조에 1항을 지금 신설하는 것이죠.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예.
필만

강필만의원

거기에는 23조 규정에 의해서 산출하는 연간 대부료 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연간 대부료 보다 10%인상한다 그럴때에는 당해 연도의 대부료 인상률 그러면은 지금 인상세율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예.
필만

강필만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이상 인상율을 봤을때는 23조의 규정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한다 하면은 평년의 세율에 비해서 불구하고 증가에 대한 대부료 인상을 표에 나왔있는 내용은 세액환산에 있어서 다액 세액이 되겠습니까? 더 감액 세액이 되겠습니까?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감해집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그렇습니까?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예 그리고 작년에 임대료 이게 또 소급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임대료를 들어서 아까 동강에 6,220원을 '90년도에 부과했던 것을 이대로 하면 1,620원을 보탠 7,830원만 추징을 해서 받고 만일 43,570원을 냈다면 차액을 환불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10%이상 증가할때는 당해 년도의 대부료 인상율 그러면 세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23조 규정을 불구하고 증가율과 대부료 인상표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세율에 적용하지 않고 불구하고 더 다액의 세금이 된다 하면은 부당하다 이표는 이렇게 통과하기가 어렵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23조는 바로 뭐냐 하면은 불구하고 한말이 뭔말이냐 하면 임대료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가능하면 자주세원 이것은 일종의 조세라고 하진 못합니다마는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산 수익도 좀 제대로 받아라 하는 뜻에서 23조에다가 공시지가 가격에다가 마구 곱해서 받아라 그래서 아까 느닷없이 그것에다 해놓고 보니까 23조 규정에 대해놓고 보니까 6,220원짜리가 4만3,000원이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출에 불구하고 이 요율에 적용해라 이것입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알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할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토론할 의원 없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나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의회에 사무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나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 관한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골자는 나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 조례의 개정 내용입니다. 제1조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제2조 1항, 2항, 3항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별지에 신·구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회사무과로 또 의회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강필만 의원 질의하세요.
필만

강필만의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가 호칭하기를 사무과면 사무과 또 과장님이면 사무과장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것이 시행일이 언제부터 되게됩니까?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사무적인 편의를 감안해서 사무과로 호칭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알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 의원 질의하세요.
규순

박규순의원

지난번 간사라고 하면 어떤분을 간사라고 지칭을 하십니까?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지금 사무과장을 말하죠 지방행정 사무관
규순

박규순의원

그럼 앞으로는 가령 그러면 의회가 신계장 같은분은 어떻게 부릅니까?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의사계장입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그러면은 전문위원도 사무과장으로 부르게 돼요.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군의회 전문위원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질의할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토론할 의원 없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7조 제1항 및 부칙의 규정에 보건진료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개정이 되어 이의 실행을 위해서 농어촌 주민의 보건 향상과 오지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나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나주군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별정직공무원의 대상이 지금현재 현행법에는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녀복지계장 두 번째, 부녀상담원 세 번째, 아동복지지도원, 네 번째, 결핵검사원 다섯 번째, 농기계교관 여섯 번째, 사회 복지전문요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개정 내용은 일곱 번째로 보건진료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만의원 질의하세요.
필만

강필만의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직급제한은 없습니까?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직급제한은 행정 내부규정으로해서 근무연한에 따라서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6급으로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5년 미만은 7급으로 임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근무한 사람을 그대로 바로 임용을 한 것이 아니고 적법한 자격증 소지여부 또 전형을 거쳐서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지금 군내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해서는 제일 하위직이 몇급이나 됩니까?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별정직공무원의 하위직이 9급이 있습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이동렬 의원 질의하세요.
동열

이동열의원

이동렬 의원입니다. 제가 반대토론이 아니라 이번에 지방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면은 6급과 7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수 역시 한40만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10급 기준해서 그런데 여지껏 제가 들어보는 성실도는 민원이 야기되는 몇가지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조치법 제17조 1항에 의한 보건진료원은 지방공무원으로써 임용한다는 개정안을 본의회에 상정함에 있어 본의원은 보건요원의 근무실태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나는 본의안을 상정함에 있어 환영하고 싶지 않지만 중론에 따라 임용하는 것은 고려도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보고, 듣고, 느끼는 사항중 몇 가지를 지적하겠으나 특히 행정기관에서는 깊이 들으시고 앞으로는 깊은 관찰과 엄격한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여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료요원이 너무나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 이 앞전 감사시에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오지 2개곳을 현지를 가봤습니다. 그러나 한곳은 키를 채우고 아무도 없어요. 안계시고 부득이한 일인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도 안계시고 한곳은 출장이라는 표찰만 붙여놓고 어디가는 연락처도 없이 집에가 다 비어 있어요. 그날 집에 두 곳을 다 가봤지만은 한분도 뵙지 못하고 그렇게 왔는데 이런 경우 위급한 환자가 있을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응급조치도 할 수가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건진료원이 제생각으로는 필요하며 별정직으로 6급∼7급을 이렇게 군비로 지급이 된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많은 직급을 올리고 많은 월급을 줘가면서까지 이대로 근무 실태가 나간다면은 우리는 고려할 문제이고 그리고 이러한 일로 민원발생이 앞으로는 많은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별정직 공무원이 이후 새로운 자세로서 지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만치 더 지역민을 위해서 비우지 않고 항상 자리에 근무할 수 있는 그 엄격한 행정기관에서는 법을 규정을 해서 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더군다나 징계 정도에 불과하겠지만은 그 이상은 이런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해 주시고 이분들을 군에서는 책임을 갖고 그 중에는 또 새로 전문대나 대학교를 나오신 분은 열심히 하는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날 가가지고 지적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니 앞으로는 행정에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 의원 질의하세요.
규순

박규순의원

박규순입니다. 생소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몰라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입니까 사회복지요원 이라는 것이 여기서 보니까 사회복지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사업 자격을 취득한자를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일선면에 배치하며 그러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무엇이고 또 이 자격취득자는 어떤일을 하는지 취지만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의료서비스가 말하자면 적게 미치는 농촌 오지지역에 당초에 법취지로 봐서는 사실은 의사가 배치되어야 맞거든요. 법취지로 봐서는 그러나 현재 실정이 공중 의사를 배치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간호사 자격이 있는 진료원을 지금까지 배치했습니다. 배치해 가지고 지금까지 보수도 말하자면 임시직입니다. 일용직 그런 대우로해서 진료해 왔는데 정부입장에서 농촌의료 서비스가 그런 오지 지역에 특히 영세민 저소득층이 많이사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의사배치는 못하지만은 좀더 보건진료원이 사명감을 갖고 봉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우를 좀 해줘가지고 별정직 공무원의 대우를 해줘가지고 더 친절하게 의료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대개 현재 우리 군에 16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병원이 없는 면 또 병원이 있더라도 소재지권에서 좀 떨어진지역 여러 가지 그런 선정 기준을 감안해서 보건계통에서 16군데 선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그러면 이것은 진료소하고는 다릅니까?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거기가 진료소죠 진료소에 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곳이 보건진료원입니다. 그리고 면소재지에 보건지소가 별도로 있죠 면사무소 인근에 아까 이동렬 의원이 사실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건진료원뿐 아니라 우리 나주군에 70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유를 여러 가지 따져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간 일부 불친절한 공무원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의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보건진료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법에 보면 국가에서 집을 지어서주고 거기서 살림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리를 비우고 이석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두고 지켜보십시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질의할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토론할 의원 없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페지조례안, ·나주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나주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나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4건의 조례개정및폐지안은 '91년 12월 14일자 소방법 개정으로 인한 후속 조치로써 군조례를 개정해야 하므로 회의시간 단축등 효과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민방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정현복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입니다. 동법은 91년 12월 14일자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업무에 대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이 시장, 군수에서 도지사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전라남도의의회에서 '91년도 12월 31이라 전라남도 의용소방소방대설치조례, 전라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자녀장학기금및특별회계조례등을 포함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위임 조례가 제정 및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92년 1월 4일자 전라남도에서 우리군에 지시를 해서 나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 나주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나주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나주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라고 지시하였고 나주군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별표 민방위과소관 제14호 소방위험물신고를 면장에게 위임하였던 사항을 삭제하란 지시가 있어서 오늘 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질의할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토론할 의원 없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등 4건의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지루하시겠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1년도 3회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은 91년도 정기회 제9차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밀 심사키로 계류되었다가 오늘 재차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럼 먼저 정수물품취득심사특별위원회 강필만위원장 나와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정수물품취득 승인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필만입니다. 본의안은 91. 12. 30개의한 제6회 나주군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과정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정밀심사하여 처리키로 계류된 안건으로서 당시 본회의시에서 6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본특별위원회에서는 92. 1. 13 ∼ 1. 20까지 8일간에 걸쳐 군청의 해당실과소와 면을 대상으로 신규취득의 필요성과 대체취득의 시급성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는등 조사 및 심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군에서 승인요청한 정수대상물품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 취득이 군수의전용차량등 10개 품목에 42대, 대체취득이 재무과의 소형승합차등 5개품목에 14대로 총 15개품목에 56대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특별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규취득 10개품목에 42대는 축산과신설로 인한 기본장비 확보와 각면에 전자 복사기 및 전동타자기등을 보강해줌으로서 민원처리 및 사무능률 향상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량승인키로 하였으며 대체취득 5개품목에 14대중 재무과와 산업과, 건설과의 소형승합차 3대는 아직은 1년정도 더 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불승인키로 하고 4개품목에 11대만 승인키로 하고 본특별위원회에서 배부된 조서와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는 본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본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강필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질의할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토론할 의원 없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제3회분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91년도 제3회분 정수물품 취득승인은 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제출한 안대로 승인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1년도 제3회분정수물품취득승인은 본특별위원회에서 수정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에대한철회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은 사전에 13명의 전의원이 서명날인하여 제출되었기 때문에 박채열의원이 낭독한후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열의원 나와서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연기에 대한 철회촉구 결의안〕5·16군사혁명 정부에 의하여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그동안 민주화, 지방화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 힘입어 30년만인 지난해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92. 6월 30일까지 실시키로 여·야 합의에 의하여 법률을 개정공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10일 대통령의 연두기자 회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연기한다는 발표는 절대 부당하며 법률에 위배되므로 이를 즉각 철회하고 법률에 명시된 선거일정대로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1.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돈안쓰는 선거체제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법률에 명시된 선거일정대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통령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4. 나주군의회 13명의 의원일동은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민주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1992년 3월 4일 나주군의회의원 일동.
영남

김영남의장

박채열 의원이 낭독한대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에 대한 촉구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에 대한 철회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여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5일 목요일 10:00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