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현의원
한계현의원입니다. 실로 감개무량했던 지방자치의 원년을 보내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함께 경하하면서 지난 1년동안 자치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서로 공동의 사명감에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괴테\\"의 이야기중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첫 단추구멍은 시작이자 질서다\\" 우주만물에 진리가 아닐수 없습니다. 더구나 새롭게 탄생하는 출발일수록 시작이 좋아야 하고 질서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작년 제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장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가 개막되면서 엊그제까지의 모든 타성에 젖어 있는 비합법적 비합리적은 물론 행정정보원이 우리들의 세금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이제부터는 일방적인 관주도 상부지침의 행정을 과감히 청산하고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마땅히 공개로 해야할 크고 작은 각종사업의 계획을 일정한 기간동안 비공개로 적당히 눈치를 보아오다가 마치 어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이 힘을 써야되고 힘을 써서되는 것처럼 선량한 국민을 순박한 주민을 현혹치 말고 공정한 사실적인 공개행정을 창출해 내자고 강력한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다방면으로 그러한 병폐가 배제되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온 국민이 그렇게도 갈망했던 지방자치의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으로써는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주인의식의 결여요 지방자치의 모독입니다. 지방자치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의식화되어 가고 있는 이때, 요즈음 세중에 이런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도대체 군의원들은 뭣을하고 있는지? 나주군 지역사업은 다행히 여긴 정치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도대체가 군의원들의 아무런 업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모두 재 각성하여 확실한 주인의식에서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의 새로운 정치문화를 기필코 이룩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석천 제방보강사업 시기와 하천내 사유토지에 대한 용지보상 문제입니다. \\'89년 홍수로 인해서 제기된 지석천 제방 숭상내지는 호안 공사의 시기와 규모 및 아울러 하천내 사유토지 보상실적 및 미 보상자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있으면 곧 우기가 시작됩니다. 더구나 요 몇 년동안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언제 어떤 천재지변이 돌발할지도 모르는 위험속에 몇 년전의 가슴 아팠던 영산포제방 붕괴사건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히 책정된 사업이라면 하루빨리 조기 착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하천부지 관계에 있어서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도 애매하기 때문에 미 보상자들은 확실한 해결책을 바라고 있는데 여기에 중점을 두고 질문을 했습니다. 둘째, 공동묘지를 통과하는 사도 개설에 관한 것입니다. 남평면 교원리 소재 공동묘지내에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다하니 본의원이 집행부의 관계부서를 통해서 파악해본 결과 남평면 서산리 소재 현대 산업사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및 사도법에 근거하여 레미콘 공장으로 통하는 사도를 개설한다는 내용으로써 남평면 교원리에 소재한 공동묘지 2필지 12,794㎡에는 약 110여기의 묘지가 있으며 문제의 사도를 개설함에 있어서 임야는 물론 공동묘지 1,686㎡가 도로부지로 편입될 계획인데 본도로의 개설에는 집행부 관계부서의 검토와 합의가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공동묘지등은 앞으로 계속 보존해 나가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더욱 확보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1,686㎡의 공동묘지를 잠식해가면서 까지 꼭 사도를 개설하지 않으면 안될 타당성내지 필요성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주민들의 여론에 의한다면 이 사도개설은 타당성 이전에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국고낭비라고 하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이건 좀더 심도있는 생각을 하시는 뜻에서 명확한 답변을 구합니다. 셋째, 도로 노면상의 교통 안내표시 문제입니다. 우리군관내는 국도 3개노선, 지방도 8개노선, 군도 14개노선의 도로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장율은 국도 89.9%, 지방도 58.9%, 군도 3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지방, 군도가 각각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군당국에 100%의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포장도로상의 황색선 또는 횡단보도 표시가 현지 여건에 부적합하게 표시되어 있거나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해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군도상에서 좌회전으로 마을에 진입해야 하는데도 황색선이 연속적으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교통법규를 지킨다면 1㎞ 또는 그 이상을 더 주행하다가 U-turn해서 되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와같은 지점에서 곧바로 마을로 진입하려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시 피해 보상 문제가 뒤따르는바 가해자측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들어 피해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강변하고 나올 때 피해자는 하소연할 곳이 없는 실정인바 우리군 관내에 앞서 예시한바와 같이 도로노면상에 황색선 또는 횡단보도 표시가 현지의 여건과 맞지 않게 잘못되어 있는 곳을 전면 조사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질문의 요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민은 분명히 4칸 겹집을 지어 달라고 했는데 3칸 겹집을 짓고있는지 아니면 엉뚱하게 양옥집을 짓고 있는지를 알수가 없으며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줘야지 소주나 양주를 준다는건 그 본질을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좀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