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길선 의원 발언
동준
김동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회기 마지막날 회의로서 5개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정회를 한후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간사선임과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시 본회의를 속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운영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 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향토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향토문화회관장
향토문화회관장 김정기입니다. 저희관의 금년도 업무계획과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관에는 5명의 정원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현원 5명으로서 과부족 없습니다. 시설 현황은 송월동에 337건평을 가지고 지상 3층으로 된 건물입니다. 유물수집현황은 총 595종에 2,005점이 수집되었고, 그 내용은 의식주생활류가 303종에 1,264점, 농기구류가 78종에 193점, 고서 사진류가 214종에 548점을 전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목표를 천년 지방고도 나주의 전통문화유산 발굴·보존·전시를 함으로써 조상의 얼과 슬기를 배우는 지역의 향토문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특성있는 전시공간을 조성하며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자랑스런 나주인의 긍지 고취와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주력토록 힘쓰고 있습니다. 4페이지 다양한 유물의 지속적 수집입니다. 금년도 계획을 민속생활자료 수집과 나주출신 인물영정 수집으로 목표를 두고 그간의 추진을 나주출신 인물 영정촬영과 액자게첨을 2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보한재 신숙주, 사암 박순선생님의 사진을 우선 수집해서 액자화했습니다. 다음 나주 옛인물 제작 게첨입니다. 기준은 나주출생 거주 또는 주소지를 둔분으로 지금현재까지 고려 혜종대왕 내역과 2품이상 관직을 지내신분 45명, 과거에 급제한 분총 1,283명, 옛 관직과 현 관직의 비교표를 정리해서 게시함으로써 관을 방문하는 모든 인사로 하여금 지역에 인물고장임을 선양하고 또 거기에 따른 관직비교를 함으로써 학구적인 그런 관람이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귀한 민속생활 자료외에는 될수 있으면 수집을 지양하고 문중의 소장품을 위탁보관을 유도함으로써 특색있는 향토문화회관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전시 시설물 확충입니다. 금년도 계획을 나주읍성 모형제작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나주읍성과 사대문, 성내관아건물, 민가등 약 300여동을 수령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대개 60:1의 축소모형을 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이것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만약 이 예산이 저희들 계획대로 확보가 불가능할시는 유적등을 현지 조사후에 벽면에 지도화 함으로써 이것을 목표를 실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유물의 과학적 보존 관리입니다. 금년도 계획을 보존관리 안전시설로서 하론소화기 4대를 확보하고 현재 6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 확보하고 부패예방 시설로서 냉방기 2대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미확보 중입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저희들은 비예산사업으로서 철물류 녹제거라든가 목기류에 세척,왁스철같은 것을 함으로써 현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보존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하론소화기를 구입할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구입하기가 힘들어서 Co²로 대체해서 구입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Co²는 하론수화기와 거의 기능은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론수화기는 만약 화재가 났을때에 문화재에다가 소화를 하기 위해서 약재를 뿌렸으나 그 문화재에 그것이 닿더라도 전혀 변형이 안되는 그런 약재입니다. 다음에 7페이지 관람객 유치활동입니다. 저희들 그간 여러가지 방법을 써서 관광객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각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안내에 화보라든가 이런것은 제작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저희관의 업무를 측면 보조지원하고 있는 향토문화보존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내실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1,800명정도 관람실적이 있습니다만 이건 보통 하루 10명정도는 관람객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설입니다. 목표는 사회교육차원의 지역민과 함께하는 회관운영을 함으로써 나주의 뿌리를 아는 참 나주인의 후세들을 많이 육성하는 그런것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 어린이 향토교실 운영을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고려 혜종대왕 내역과 2품이상 관직을 지내신분 45명, 과거에 급제한 분 총 1,283명, 옛 관직과 현 관직의 비교표를 정리해서 게시함으로써 관을 방문하는 모든 인사로 하여금 지역에 인물고장임을 선양하고 또 거기에 따른 관직비교를 함으로써 학구적인 그런 관람이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귀한 민속생활 자료외에는 될수 있으면 수집을 지양하고 문중의 소장품을 위탁보관을 유도함으로써 특색있는 향토문화회관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여기에는 관내 초·중학생 30명 내외로 해서 전통예절과 나주역사 문화, 인물, 문화재 소개를 하는 것을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7월중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선발은 끝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지금 이야기하기로는 저희들은 당초목표는 좀 모든것이 여건의 여의한다면은 될수 있으면 시에서 많이떨어진 벽지 국민학생이나 중학생들을 많이 유치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통이나 학생들 형편이나 모든것이 여의치 못해서 우선 시 변두리부터 학교별로 5 - 6명씩 선발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여기에서 효과가 있는 교재는 앞으로 각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에 교재를 배포함으로써 자율적으로 향토애를 살릴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다음주 7월 3일부터 8월 4일까지 교육을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강사는 향토문화 보존위원장 정윤국씨, 무형문화재 14호인김준식씨, 향토사학가 윤미향씨 또 저희시에 있는 학예연구사 김종순씨로 하여금 나주의 역사 및 인물, 전통예절, 나주공예, 나주의 민속, 나주의 문화재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입시킴으로써 나주인의 긍지를 살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향토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향토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정기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5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사업소는 '88년 12월에 준공된 위생처리장과 '94년 5월에 준공된하수처리장을 통합관리하여 오고 있으며, '95년 2월에는 분뇨처리장 방류수를 연계처리하고, '95년 4월부터는 협잡물처리기를 설치하여 분뇨처리 기능을 강화하므로서 당초 시설용량이 1일 40㎘였습니다마는 60㎘로 확대처리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직원현황은 4계에 정원 34명으로 전부 충원이 되어있습니다. 시설현황은 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의 부지는 하수처리장이 1만 4,250평과 위생처리장이 2,906평이고 건물은 8개동으로 1,126평, 3개동 454평이며 시설용량은 1인 2만 2.500㎡이며 40㎘입니다. 처리방법은 하수처리는 표준활성 슬러지법과 분뇨처리는 액상부식법입니다. 2쪽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첫째 시설물의 안전관리 운영입니다. 시설물 일상점검생활화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운영요원의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시설관리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주요 시설물은 침사지가 5지, 폭기기가 19조등 약141종이며, 운영요원은 일반직 10명, 기능직 15명으로 현원 2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은 기계 및 장치에 따른 점검 정비를 일상화하고 전문성 제고와 기술인력 정예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5년 5월과 6월에 하수처리장 시설물 16종을 3회에 걸쳐하자보수 완료하였으며, 안전시설 보수 공사를 13회 실시하고 하수침사물 90㎥의 인양과 슬러지 482㎥을 탈수하였으며, 시설물 안전진단을 28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재해대비 시설물 안전관리와 운영요원의 정예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리상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돌출시켜 봤습니다. 전처리시설의 장기간 가동으로 부식 및 마모부분이 자주 발생하여 시설장비 유지비가 과다소요 될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안전관리점검을 강화해서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3쪽 차집관거 유지관리는 시설물관리를 철저히 하여 하수누수를 방지하고 하수유입을 원활히하여 하수처리장이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 시설물은 차집관거 13㎞로 보고서 내용의 시설물과 같습니다. 그간 유지관리 실적을 보면 전구간1일 순찰점검과 협잡물을 104회 제거하였으며, 맨홀 준설을 9회에 걸쳐 350㎥처리하고, 차집관 우수토실 누수지역 중부 5개소, 남부 1개소 총 6개소를 보수·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차집관거 관리인력을 자체 보강하고, 시설물별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처리구역 순회 점검을 강화하므로서 하수누수 방지와 협잡물 감량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차집관거 경사가 완만한 지역이 한두군데 있습니다. 그 사항이있어서 침전물의 적체현상이 생기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예산확보후 점사를 발라서 시설을 보수 완료하겠습니다. 4쪽 처리수질의 향상입니다. 유입하수의 전량처리와 정확한 수질실험으로 하수처리 능력을 향상시켜 영산강 수계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하수처리 계획은 면적 718.1㏊, 인구 6만 7,000명 계획되어 있으며, 1일 처리량이 2만 2,500㎥,방류수 질이 BOD 15,SS 20㎎/ℓ이하 입니다. 그러나 현재 처리현황은 처리인구가 3만 3,600명 하수발생량이 1일 1만 1,000㎥에, 1월 - 6월까지 총 182만 6,130㎥을 처리하였습니다. 폐수유입 방지를 위한 수질측정을 25회 실시하였고,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실험을 21종 20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실험 분석 결과를 보면 유입수는 설계기준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185PPM인데 하수 유입수는 현재 80PPM으로 아주 양호한 편이며, 방류수는 법정기준BOD 30, PPM 시설기준 26PPM 인데 현재 처리하고 있는 수질은 9PPM으로 양질의 하수처리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유입하수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생물 활성화에 최대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5쪽 수거분뇨의 완벽한 처리입니다. 분뇨처리장 방류수를 하수처리장 유입수에 연계처리하여 처리능력을 배가시키며, 전처리시설 협잡물처리기를 교체하여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95년도 계획은 분뇨하수를 연계처리하여 현재 1일 40㎘로 처리하여 왔으나 60㎘로 처리능력을 확대하여 전처리시설 합잡물처리기 1식을 교체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95년 1월 - 6월까지 분뇨 6,410㎥, 부산물 128㎥을 처리하였고, '95년 2월에 분뇨하수 연계처리공사 1,532mfm 완료하였으며 전처리시설 협잡물 처리기 1식을 교체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시·군통합의 인구확대로 분뇨처리시설 용량이 절대부족한 실정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된 것으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박물관관리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
이천기배박물관관리사무소장
배 박물관 관리사무소장 이천기입니다. 저희 배 박물관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당면현안 업무추진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배 박물관은 나주배 품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배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수집 전시함으로서 시민의 자긍심을 함양하자는데 그 목표를 두고 지난 '92년 4월 20일 개관했습니다. 우선 시설규모는 부지 1,176평에 건평이357평으로 1층에는 관리실, 2층에는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고, 사업비는 5억 9,300으로 전액 준비를 투자했었습니다. 다음 2층에 있는 전시실은 134평 규모로 21개 코너에 배와 관련된 각종 조형물이라든가 고서등 413점을 전시해 놓고 있고, 중요 시설물로는 진열대 18개, 배밭전경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시설관리를 위해서 사환을 포함해서 11명이 근무하면서 연중무휴로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관람객유치 안내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여 이분들에게 직접 보고 들을수 있는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고장의 특산물인 나주배의 판매수요를 증대에 기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까지 관람인원 확대를 위해 홍보용 안내책자 3,000부를 발간 배포를 하고 우리 박물관을 단체관광 견학코스로 지정해주도록 관내 각급학교라든가 관광여행업소 171개소에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그결과 6월말 현재 관람실적은 약 4,530여명으로 1일평균 25명씩이 방문하면서 나주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이들의 관람편의를 위해 연중쉬는날이 없이 개관을하면서 전문안내요원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근 시군의 대형상가라든가 아파트단지에 홍보책자를 배포하여 관람인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설관리 및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매일 관람객이 드나드는 특수여건을 고려해가지고 매주 화요일을 환경정비의 날로 자체 지정을 해서 내외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내 전시물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는 점에 유의를 하면서 이의 확충 노력 일환으로 지난 상반기에는 품종별 특성표와 재외 주산지별 토양비교표 등을 제작게시를 하고 품종별로 외형과 그 특성을 비교 관람할 수 있도록 우선 신품종 10종에대한 사진판넬을 제작 게시를 하고 앞으로 가을 수확기는 구품종 5종에 대한 사진을 추가로 촬영 게시를 하고 품종별로 그 실물을 직접 비교 관람할 수 있도록 제작된 사진판넬앞에 배가 담긴 알코올병을 게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항온항습기 가동입니다. 표에서 보시는대로 저희 전시실은 전시실 관리에 필수적인 온도와 습도가 적정온습도에 비해 크게 미달하여 영구 보관되어야 할 전시물관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온습도 부적합으로 인한 전시물 부식예방을 위해서 지난 12월 항온항습기 3대를 7,400만원에 설치를 끝냈습니다만, 가동에 따른 소요전력 부족으로 정상가동을 할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동을 위해서는 총 180㎾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현재가동전력은 60㎾로 결국 120㎾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상가동을 위해서는 전력승압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초, 예산을 확보하여 이를 추진하려 했습니다만, 시·군통합 과정에서 예산상 어려움이 많아 추진을 뒤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경시 소요예산 3,100만원을 확보계획입니다만 이것이 꼭 반영되도록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3단계 전시사업 추진입니다. 미비된 전시물을 확충하고 부족한 시설을 보강하여 장기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3단계 전시사업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 2단계 사업에 각각 8천여만원씩을 투자해서 진열대를 비롯한 기본 전시물 413점을 확보, 전시했습니다만 3단계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3단계 전시사업 추진대상은 배 재배와 관련된 농기구 전시대라든가 유형별 배나무 수형, 모형도 배 저장시설 변천모형도 제작등 3가지로 6,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3가지 사업중, 우선 배 재배와 관련된 각종 농기구 전시대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 약 1,2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시할 농기구는 기확보해서 보관 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시 소요예산이 반영되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 참고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저희 배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배박물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배박물관관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이민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문화예술회관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및 문화예술회관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 정원은 9명입니다마는 현원은 4명입니다. 아직저희 회관이 준공되지 않아서 정원에 대한 결원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관장할 주요업무는 지방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연극·영화·음악·무용등의 공연과 지방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전시물의 기획전시 및 상설전시, 문화예술회관의 대관, 운영, 보수유지 관리, 시설이용에 따른 대관 이용안내 및 편익도모입장권 발급, 검인, 검표, 매표, 수표 수입금 관리운영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본회관이 준공되지 않아서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문화예술 공간확보 및 남도문화 창달의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천년고도 목사고을의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에 기여코저'91년 10월에 착공된 본회관은 나주시 송월동 771-12번지, 부지 2,041평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건평 1,677평입니다. 객석의 규모는 800석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총 사업비 82억 8,200만원중 금년 사업비까지 해서 61억 2,2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주요공사 내용은 골조공사및 내·외장공사 일부를 마무리 하였으며, 금년도에 전기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내장, 조명, 영사방송, 조경등의 사업을 마무리 하면은 본회관은 마무리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사업비 부족으로 본회관을 조속히 마무리 짖지 못하고 지금현재 지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계속 증가될 추세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저희들이 이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 내무부, 재정경제원, 문화체육부등에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해서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사업을 마무리 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문화예술회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아동상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부녀아동상담소장
부녀아동상담소 소장 박계수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부녀아동상담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여성인구 6만 748명중 요보호여성 8,455명이며, 아동인구3만 1,734명중 요보호아동 시설아동과 소년가장이 36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현황으로 참여인원 50명중 시설봉사, 가사봉사, 기술봉사, 행사지원반으로 편성하여시에서는 수혜자와 연계시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답니다. 직원현황은 상담소장을 포함 5명이며, 사무실은 제2청사내에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부녀아동상담 사업으로 요보호여성 및 요보호아동 발생을 사전 예방키위해 요보호여성과 아동실태조사, 사회복지시설 아동상담, 기업체 상담실 운영실태조사를 마쳤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772명의 요보호여성과 요보호아동, 근로여성을 지속적으로 상담하여 건전한 가치관 정립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미혼부모발생 예방 및 선도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윤리관 정립으로 미혼부모와 기아발생을 예방하고 정신교육 실시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유도키위해 관내 47개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마쳤으며, 미담사례로 나주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과에서는 자취학생을 파악 탈선 우려가 있는 15명을 자취집 주인과 대부모 결연을 하여 문제 발생시 학교에 연계하도록 관심을 갖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계셨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은 나주여상고, 영산포여상고 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9월 10월중 실시하겠으며, 상담 및 교육을 통한 가지관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간이부녀아동상담소 운영으로 상담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약지역, 부녀아동상담 활동을 보완 요보호여성 요보호아동 발생을 미연방지코자 나주중부버스터미널에 설치 상담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버스터미널, 기차역 주변 실태파악 행락철 유원지 및 사찰을 방문 부녀아동상담소 개설에 따른 홍보도 마쳤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간이부녀아동상담소 지속운영을 활성화 시키겠으며, 시·군통합으로 인한 지역적 사건 발생예방 차원으로 남부지역과 남평읍내에 간이부녀아동상담소를 증설하여 보다 활발한 상담사업이 펼쳐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시설물 설치비 및인건비는 도비 50%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상담자원 봉사자 운영으로 시민의 사회참여로 구성된 상담자원 봉사자 20명에게 상담자원 봉사자 교육 및 부모역할 교육, 부녀아동상담 활성화에 따른 교육 및 간담회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상담자원 봉사자 운영으로 시설아동 상담 및 노력봉사, 요보호여성 및 요보호아동 상담,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 도배도 해드릴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결함가정아동 선도보호로는 시설아동과 후원자와의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 하계방학을 맞아 결함가정아동 격려 및 결함가정 자녀교육지도로 아동 119명을 대상으로 각읍.면.동 마을 회관, 복지회관, 사회복지관등을 활용해서 방학숙제 및 영어, 한문지도를 하여 성적부진한 아동에 대해서는 분발의 기회 또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이상 부녀아동상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부녀아동상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부녀아동상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5일동안 한분의 의원도 빠짐없이 출석하시여 '95 시정업무보고를 진지하게 청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기에 계신 염금섭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한 업무보고가 보고로서 끝나지 않고 보고한 내용대로 실천되어 시민을위한 복지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개의
15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으로 강기동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동
강기동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강기동의원 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입니다. '95년 7월 27일 이영기의원외 9인으로부터 의원발의되어 '95년 7월 28일 본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완료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여비의 지급기준을 변경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나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나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제명을 일부 변경하고, 종전의 일비지급을 폐지하고,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으로 하였으며, 의정활동비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월 35만원씩으로 지급하고, 회의수당지급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씩으로 하되 회기마지막날 지급토록 하였고, 의원의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지급은 폐지한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나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5년 7월27일 이영기의원외 9인으로부터 의원발의되어 '95년 7월 28일 본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조례의 일부 용어변경 및 보상금 지급기준의 보상금 지급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용어를 일부 변경하였으며, 직무상 상해정도가 가벼운 상태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차후 중상 또는 그이상의 보상금 지급기준 각호에 해당될때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토록 보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2건의 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의안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2건 모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이상 조례안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구귀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구귀인의원 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 상정된 조례안 6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95년 7월 19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7월 28일 본 위원에 상정되어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선 자치단체장체제 출범에 따른 부시장 정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지방직 정원감축과 세무부조리방지 및 전문화를위해 읍·면장의 지방세 부과업무를 본청으로 환원함에 따라 늘어나는 세무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해 본청 세무부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시장 정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지방직 정원 감축으로 지방서기관이 1명감되고, 본청 세무부서 인력보강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세무직 4명을 읍·면에서 감하여 그 인원만큼 세무과에 충원하는 것으로서 총 정원은 1,145명으로서 1명만줄어듭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95년 7월 19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7월 28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무분장을 규정한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사무분장이 일부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기획담당관 분장사무로 되어 있는 시비결산검사를 감사기능이 있는 감사담당관 분장사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5년 7월 19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7월 28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법규개정등으로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야 할 내용이 발생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코자 권한위임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수도 업무중 급수공사 신청접수, 조사설계, 승인의 업무를 읍·면장에게 새롭게 위임하고, 도시녹지 업무중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관련 관리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넷재 나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95년 7월 20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7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호적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호적신고등 법률행위를 하여야 할 기일을 이유없이 넘기어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변경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호적과태료부과 및 면제기준이 종전에는 해태기간, 해태이유, 해태지역, 신고의무자의학력, 생활정도등 5개항목을 종합하여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태기간 1개 항목으로만 산정부과하려는 것으로 과태료 부담액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되며, 심사결과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나주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95년 7월 19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7월 28일 본 위원에 상정,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행정전산망의 확대보급과 이용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 나주시의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나주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총칙, 전산실 설치, 업무개발 및 운영, 전산자료관리 및 제공, 전자계산조직운영 및 유지보수, 보안 및 안전관리, 전산요원관리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나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입니다. '95년 7월 19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7월 28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신속한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자계산조직을 1차적으로는 행정목적에 사용하고, 여유처리용량이 충분하여 타기관 또는 일반인등 이용자가 이를 사용코자 할때, 장비유지 차원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징수기준, 징수방법, 사용료감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6건의 의안이 가결되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의안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6건 모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5 지방청사정비에따른기채승인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구귀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 상정된 '95 지방청사정비에 따른 기채승인의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9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7월 28일 본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시·군통합에 따른 실과소 및 직원 증원으로 기배치한 사무실이 전반적으로 협소하고 부족한 사무실 4실과, 4사업소, 8개사무실은 시본청 옥상 및 제2청사 구차고를 개조사용으로 업무수행이 불편하며, 현 민원실의 지적보관 창고 및 전산실, 민원인 대기실 협소로 민원처리가 불편할 뿐 아니라 특히 민원실이 고지대에 위치하여 1일평균 1천여명의 출입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민원실 신축재원으로 지방 재정기금에서 기채를 받아 신축코자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종합민원실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나주시 송월동 1100번지에 연건평 5,736㎡로 총사업비 54억원중 30억원을 2년거치 10년 균 등상환, 연 3%의 조건으로 지방재정기금에서 기채를 받아 자금을 조달할 내용으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염행조 의원님
행조
염행조의원
염행조입니다. 이 본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은 지난 1기의회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가 짓어주겠끔 하자는 취지에서 본건을 미료를 했는데 그때 당시 1기 의원님들 임기가 끝나버려서 본건이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기 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올시다. 그러나 이 본건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의 고충도 본의언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재정형편이 빈약한 우리시 형편으로 너무나 과중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지방청사는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므로 당연히 중앙정부가 짖어주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신축공사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현 의회청사로 쓰고 있는 군청 부지의 공원화 사업 계획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와 같이 민원실 건물을 짖을 경우 훗날 또다시 의회청사를 짖게되는 누를 범하게 됩니다. 또 본건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들일 반대 진정서를 오늘 현재 약 1,500명이 받아져 있는 실정올시다. 그 이유로는 면단위 시민들이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시청까지 가고 또다시 등기소를 오고 등의 복잡성과 교통비등을 감안하면 1년에 우리시민들이 교통비및 시간적 낭비를 연간 돈으로 계산했을때 약 28억원정도가 들어간다는 논리입니다. 종합민원실은 현 의회자리로 옮겨야한다고 여론이 면단위 시내권 시민들로부터 비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한 집행부가 제시하고 있는 신축청사에 대한 타당성 이유가 민원실이 협소하다고했습니다. 두번째는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세번째는 민원인이 불편하므로 지상 1층, 지하 2층의 신축건물을 빚 30억원을 빌려오고 시비 약 30억원을 들여 신축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재정형편이 빈약한 우리시 형편에도 부합치 못할 뿐만 아니라 민원실이 협소하다고 했던 부분은 2, 3일후면은 우리시 금고인 농협하고 광주은행이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14평의 새로운 공간이 더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실협소부분은 충분하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민원실이 협소했던 부분은 민원실 공간이 좁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는 기법이 부족해서 시·군이 통합되었을 당시 민원인이 북적거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이 도입되고 행정기법이 수준이 향상되면은 얼마든지 그 부분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사무실이 부족해서 신축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논리는 안맞다고봅니다. 현재 사무실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소 옥상에 가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할 뿐이지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시비를 투자하고 빚을 얻어와 가지고 신축건물을 짓는다고 봤을때 투자와 효과에 어느것이 더 타당하느냐는 여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자가 싸기 때문에 그 30억원의 기채를 빚을 빌려야 한다는 논리는 안맞습니다. 빚은 언제든지 빌려올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치권에서 읍.면.동단위를 없애는 행정구역 개편론이 일고있는 실정입니다. 이 행정구역 개편론은 야권이 아닌 힘있는 여권에서 먼저 주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계신 우리모두는 언제 어떻게 행정구역이 개편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실하게 정치권에서 행정구역개편론에 대한 답이 나온후에 신축청사를 짓어도 늦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있습니다. 또 다시한번 본의원은 당연히 이제는 민선시장 이시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짓어주라고 건의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가 못해준다고 했을때 본건을 논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는현재 나주역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냉정하게 시민의 편에서서 항상 무엇이 시민을 위하는 길이겠는가를 우리 모두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 본의원은 반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시민의 편에서서 본건에 대해서 반대를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염행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구귀인의원님
귀인
구귀인의원
안녕하십니까? 구귀인의원 입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 지금현재 느낀점이 감회가 대단히 깊습니다. 이렇게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나주재정을 걱정을 하시고 나주살림을 이렇게까지도 한마음으로 염려를 하면서 어떻게 한마음으로해서 문제를풀어갈 것이냐 고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하고 상당히 애정어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첫 총무위원회에서도 중식시간이 넘도록 질의와 답변에 저는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고니 한지붕 세가족이 아니라 현재 두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나 돈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쓰리라고 하는것 자체는 꼭 소비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씀으로 해서 얼마만큼 생산을 한마디로 해서 가져올 것이냐.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써야 될것이냐. 만약에 앞으로 생산적으로 보다 편리하게 될것같으면 나주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유익하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한달것 같으면 기채가 아니라 기기채라도 써야 한다는 것을 저는 확고히 집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지금현재 나주시·군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통합이 돼가지고 그 인력1,300여명이라는 그 공무원이 본청 옥상에다가 그것도 올라가서 봤을때 심지어 정리도되지 않고 한마디로해서 토사가 있는 그위에다가 조립식 건물을 짖어놓고 나주시민들을 맞이한다고 하는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나주시민들의 진정으로 주민자치시대에 필요한 주민에게 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봤을 때 이래서도 되는것이냐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한가지 보다도 두가지를 생각하는 이것자체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주시정과 의정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저는 지금 현재 시·군이 통합되어서 1일 1천여명이 민원실을 찾아가는 그 모습은 저도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알고 있습니다. 협소한 그 공간속에서 앉아서 쉴자리 없고 제대로 민원인이 많을때는 마치 시장 바닥되어서 필기하기 조차도 어려움을 느겼습니다. 선진국은 지방행정이 문화살롱의 공간화가 되어 간다는 것을 잘알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기채 30억원을 가지고 이번에 집행을 못한다 할것 같으면 내년도 '97년 '98년도에 가서는 영원히 못한다고 본 의원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성찰해 봅시다. 그리고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관계를 분명히 그 의사를 우리들의 중지를 모아서 공통분모를 생산해 나갑시다. 저는 분명하게 이번에 집행부서에서 수차례의 건의도 했었고 어떤 사람이 나 돈주라고 건의안할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 결과 이것은 안된겠다고 고충과 고충속에서 이렇게 상정되어서 본회의에서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서에서도 이런 고충을 느끼면서 어느누가 이제안을 내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집행부서에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나주시민을 위해서 보다 알찬 행정을 할것 같으면 과감하게 밀어주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는 안될 것 같으면 채찍질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결론을 맺자면 본의원은 이번 기채 30억원 승인이 이율 3%짜리는 아마 그 이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3%짜리는 그래서 꼭 민원실에 찾아오는 1일 1천여명의 민원실이 아니라 앞으로 2000년대를 향한 20만, 30만의 종합민원실이 꼭 건설돼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종합민원실이 꼭 설치될수 있도록 가슴속에 있는 따뜻한 그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구귀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토론의원 없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정에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5 지방청사정비에따른 기채승인의결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요. 찬성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이 먼저 표결은 찬성입니다. 찬성하신 의원 쉽게 말해서 구귀인의원님의 찬성토론에 찬성하신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요. 그대로 서계십시요. 않으십시요. 표결결과 재적의원 24명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찬성의원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들 기립

박홍섭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무조건 찬성, 반대로 할게아니라 비밀투표로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준
김동준의장
그러면 기립표결전에

박홍섭의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도 안하시고 의장님께서 반대, 찬성의원 일어서시라고
동준
김동준의장
본회의장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고, 기립도 있고, 거수도 있습니다.

박홍섭의원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질의를 않고 무조건 찬성, 반대 대상자를 선택하셨지 않습니까요.
동준
김동준의장
그럼 기립표결로 찬성하신 의원 기립하여 주시라 했을때

박홍섭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세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요. 세가지 조건중에서 어떻게 표결을 할것이냐고 의원들한테 상의를 얻어가지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동준
김동준의장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이 있어요.

박홍섭의원
의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의장님께서 반대토론, 찬성토론하고 두분이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 결과에 따라서 이 표결과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동준
김동준의장
방금 제가 시나리오를 읽었습니다마는 의사계에서 지금 여기있는 것이 의원보감입니다. 의원보감 여기는 바로 민주주의의 산실입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을 원칙으로하고

박홍섭의원
원칙으로 하는데요. 의원들한테 동의를 얻어가지고 어떤식으로 했으면 쓰겠냐하고 의장님께서 그겋게 분명히 해주셔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다시한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먼저 낭독하기 전에 표결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2조 표결의 선포입니다.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홍섭의원
의장님 그러신다면 사전에 의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먼저 읽어주시고 반대의견을 신청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요. 그것도 안해주시고
동준
김동준의장
회의진행을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회의진행방법 즉 말해서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을 전부 숙지하는 것으로 본의장은 알고 있습니다.

박홍섭의원
제가 생각할때요. 이것은
동준
김동준의장
읽어드릴께요. (박정현의원 표결방법을 세가지것을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고 물어야 될것이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세요. 여기는 나주역사를 하고 있는 본회의장 입니다. 구귀인 의원
귀인
구귀인의원
우리가 이성을 잃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전문위원님한테 이 표결관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아시는 부분 지금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진행관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방금 의장님께서 낭독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그 항목은요.
일상
윤일상사무국장직무대리
제가 유권해석을 내리기는 좀 어렵고 저희들 나주시 회의규칙이 있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있는 대로를 자구를 그대로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표결에서 제42조 표결의 선포는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한다.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3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가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4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5조 표결방법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2항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3항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4항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인
구귀인의원
보충 질문할께요.
일상
윤일상사무국장직무대리
끝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6조 투결절차 이것은 투표함을 경우입니다.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이것은 앞전에 의장, 부의장 선거할때와 똑같습니다.
귀인
구귀인의원
그럼 제가 보충질문을 할께요. 그렇다고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의장님께서 회의진행 과정이 지금현재 거수를 원칙으로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했을때 그 내용을 본의원들에게 물어야 되는것 아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무기명으로 한다, 비밀로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것 아닙니까?
일상
윤일상사무국장직무대리
그부분까지 제가 해석을 하기는 좀 어렵고 회의진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고 저희들은 옆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건 무기명해야 됩니다. 거수를 해야됩니다. 그것을
귀인
구귀인의원
우리가 하고 있는 회의규정상 지금현재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거예요.그게요.
동준
김동준의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지금 저는 원칙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립과 거수를 원칙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원칙론을 갖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박홍섭의원
의장님
동준
김동준의장
예,

박홍섭의원
원칙을 가지고 의장님께서 하셨지만은 본의원이 생각할때요. 우리 24명의원님들이 그 뜻을 몰라요. 무조건 반대의사, 찬성의사 기립해가지고 (과 기술로 이렇게 하면은)이것은 대한민국에 없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는 거기 책자에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읽어주신 바와 같이 토론을 해가지고 어느 조항을 가지고 표결을 했으면 하는 우리 의원들한테 질의해보신 일이 있습니까요.
동준
김동준의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까 표결 제46조 표결은 기립과 거수를 원칙으로 한다 하는 원칙론 준해서 했던것입니다. 그당시에 제가 기립을 했을때 의원 여러분께서 표결의 방법을 논해주셨다면 그당시 다시 거론이 되었을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3분 속개
동열
이동열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염행조의원과 영화회계법인 광주지점 공인회계사 양귀현, 정형선 이상 3명을 '95년도 나주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홍섭의원 의사진행 발언) 박홍섭의원 말씀하십시요.

박홍섭의원
박홍섭의원 입니다. 우리 의원중에서 염행조의원을 누가 지정을 해가지고 부의장님께서는 하신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동열
이동열부의장
의장께서 지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섭의원
의장님 마음대로 지명을 하셔도 됩니까요.
동열
이동열부의장
구귀인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귀인
구귀인의원
부의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먼저요
동열
이동열부의장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섭의원
그런 것은 의원님들 한테도 일단 말을 안하고 의장님 권한으로 할수가있어요.
동열
이동열부의장
의장 추천하에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섭의원
저는 염행조의원님은 나는 거시기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입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구의원님 말씀하십시요.
귀인
구귀인의원
이렇게 조금 해줬으면 이해가 더 의장님 좋겠습니다. 지금현재 규정상결산검사위원은 의장 추천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무슨 가·부를 묻는다든지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추천을 하면은 본회의에서 이렇게 가·부를 한다는 규정을 의장님이 말씀을 하시 보조를 좀 해줘요. 그래야이해가 가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렇게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일상
윤일상사무국장직무대리
회계감사위원 전년도 그러니까 '94년도에 집행했던 회계사무를 결산검사를 하는데 결산검사 규정에 의하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2조인가 될것입니다마는 그것하고 또 우리 조례에가 위원은 3인이상 5인이내로 하되 그 의원은 3/1를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인 - 5인이 되어도 우리 의원중에서는 단 1명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회계사 또는 관계부서에 근무하는 자로서 회계지식이 밝은가 기타등등 이래서 추천할 수가 있고, 추천방법에 대해서는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장님이 해가지고 아까 사전에 협의가 됐느냐 안됐느냐 이얘기는 여기서 의장의 뜻은 이러니까 이쪽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추천하는 의원이 적합하면은 해주시고, 적합하지 않으면 다시 표결에 의해서 선출하는 것이고 그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재량입니다.

박홍섭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부의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그렇게 말을 안했을 것입니다. 되는 것으로 아까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질문있습니다"하는 의원)
동열
이동열부의장
박정현의원 질문하십시요.
정현
박정현의원
염행조의 의원이 결산심사 의원에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의원들한테 그런것을 거쳐가지고 염행조의원이 2선 의원이고 그러니까 좀 많은것을 아니까 결산검사위원으로 뽑았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타협적인 뭣이 거쳐져야지 의장 직권이라해서 혼자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부의장
그래서 여기와서 의원님한테 그분이 적합하는가를 그 의사를 듣고싶어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아까 말씀한 것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말을 왜 번복해요.
동열
이동열부의장
번복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염행조의원이 만약에 타당하지 않다.그분이 선임돼서는 안되겠다 하셨을때는 다른 의원을 추천하여 주십시요.

박홍섭의원
부의장님께서 막 처음에 말씀을 하실때는 염행조의원이 되는 것처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홍섭의원이 그것을 반대질의를 한 것입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저는 시나리오대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홍섭의원
그러면 그 시나리오를 보면 아까 거시기도 통과해 버리지 뭘라고 반대를 합니까요. ("질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열
이동열부의장
박정현의원 질문하십시요.
정현
박정현의원
시나리오만 보고하는 로보트 의장이요. 지금 시나리오보고 읽는 의장이냐고요.
동열
이동열부의장
시나리오대로 회의진행을 해나가야지 여기서 직언으로 어떻게 회의진행을 하겠습니까?

박홍섭의원
묻는것에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지
동열
이동열부의장
정확한 답변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박홍섭의원
의장석에 앉아서 시나리오대로 한다고 그게 말이되요.
동열
이동열부의장
아니 정확한 답변을 내가 해드렸지 않습니까?

박홍섭의원
그것은 부의장님이 잘 못하셨다니까요.
정현
박정현의원
아니 시나리오는 의사과에서 써준것 아니요. 집에서 시나리오 써가지고온거요. 지금
동열
이동열부의장
이 의사진행을 직언으로 할수는 없으니까 시나리오대로 해서 나는 여기서 선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른분을 선임하셔서 찬반투표를 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하셔야지.

박홍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부의장님은 말씀을 하실 때 잘못되었다니까요.
동열
이동열부의장
사과합니다.

박홍섭의원
부의장님께서 염행조의원님이 되는 것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동열
이동열부의장
나종석의원 말씀하십시요.
종석
나종석의원
나종석입니다.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나간 얘기지만은 30억원 기채에 대해서 표결에 부친 결과를 갖는것도 물론 비뚫어진 진행을 한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결정족수에 의해서 결의를 부칠때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수로 한다든지 무기명 비밀투표라든가 민주주의 원칙아래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계신 초선의원님들이 의사진행이 매끄럽지를 못합니다. 단 훗날 생각해보면 기억이 나겠지만은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빨리 그것을 캐취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연습이 안된건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그 방법을 의장님께서는 제시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하고 타협하는 쪽으로 해서 먼저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는것이 좋겠고, 두번째는 금방 우리가 염행조의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전문위원 선에서라도 규정에 의해서 24명의원 중에서 한분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의장님이 선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가·부를 결정해 주십시요. 이런 설명이 사전에 있어더라면 의혹이 안가는데 그것이 없이하다 보니까 파행이 되는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어려운 사항들이 물론 집행부쪽에서 안해주셔도 되겠지만은 초선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5년도 나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제의한다고 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시면 다시 추천을 하셔서 나는 다른분을 선임을 하든지 가·부를 결정해 주시라해서 의사를 드린 것입니다.
종석
나종석의원
부의장님께서 김동준의장님이 진행하다 남은 시나리오를 읽고계신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세세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전체 의원들이 이해하고 납득하는데 빠를것이다. 그래서 다음부터서는 이러한 사안이 있을때에는 설명을 미리서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데 빠를것이다. 이것입니다. 건의하는 바입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충분히 알았습니다. 말슴해 주십시요.
일상
윤일상사무국장 직무대리
진행이 매끄럽지 못함을 사과드릴랍니다. 다만 저희들은 분명한것은 어떤 차선은 할수가 없고, 원칙을 가지고 원칙으로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생각을 하자면은 이것을 갖고 비밀투표로 하면 어쩌시겠습니까 하면 혹시 반대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게 왜원칙을 놔두고 차선을 찾느냐 이렇게 했을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 입장을 이해를 해주십시요. 의원님들은 24명이며, 단상에 있는 사람이 두사람이 보조를 하고 있는데 발언이 어떤 방법으로 나올지 몰라서 그것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것을 전부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의원님들이 자꾸 말씀중에 하십니다마는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님이나 보조하는 저희들도 회의진행이 원만하다고 할수가 없지만 회의진행만큼 사실상 저도 한 1년정도 해보면서 이것같이 어려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실감을합니다. 그건 각각 생각하는 방향이 틀리고, 각각 말하는 내용이 틀리겠고 또 반드시 찬성하는 편이 있으면은 반대하는 편이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세가지고 딱 줄을 튕겨놓고 그선에서만 가지 이쪽저쪽도 치우칠 수가 없는 그 상황을 저희들 고충을 이해를 해주시고 방금 결산검사위원 시나리오에는 이렇게 되어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나주시 결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 선임토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염행조의원과 영화회계법인 광주지점 공인회계사양귀현, 정형선 이상 3명을 '95년도 나주시 결산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니가 이의가 있으시면은 어떤 부분에 이의가 있으니까 이것은 된다든가 안된다든가 여기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는것이지 이안이 올라오기 전에 각각 이것을 사전에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가지고 본회의 상정할라면은 날마다 회의를 해도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 관계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장이 그 관계법에 의해서 추천한 것을 가지고 이쪽에서 지금 난상토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교육을 못시켜드렸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어떤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상황이 돌발적으로 변할지 모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전부 저희들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종석
나종석의원
제가 보충설명 더 할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일어난 사안을 분석을 해봅시다. 두가지 입니다. 첫째는 30억원기채에 대해서 결정을 짓는 것하고, 둘째는 타이틀이 뭡니까 염행조의원이 거부되는 그런 사안인데 그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큰것도 아닙니다. 어려운것도 아닌데 5분의보충설명이면 이해할 것인데 이걸가지고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 그러면 말씀이 안되죠.
일상
윤일상사무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께요. 저희들 1기때 의회도그랬습니다마는 전문위원 자리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의원님들의 권한사항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추호도 우리가 의견을 개입해가지고 이쪽으로 하시요. 저쪽으로 하시요. 할수도 없는 문제고 또 여기 재선한 의원님들이 한 일곱분 계십니다마는 초창기 의회때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개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한 경우는 당신들이 의원이냐 그런것 관여할라면 당신들이 의원뺏지달아갖고 의사당에서 관여를 해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심한 모욕을 당한 그런일까지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방침은 좀 저희들 입장이 우스운것이 저쪽으로 가면 시청 산하공무원입니다. 또 이쪽에서는 의원님들을 모셔야 할 그런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너무 질책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종석
나종석의원
질책이 아닙니다.

박홍섭의원
윤과장님한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뭐냐면 과장님처럼 충분한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부의장님께서 시나리오를 읽을때 그런 내용을 안하고 무조건 염행조의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것 아닙니까? 또 우리 거시기에서는 1년이상을 여기서 같이 1대 의원님들하고 공부를 하셔서 많이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의장님이 막 처음 기초사항부터 해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우리 과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가 답변해 주세요.
일상
윤일상사무국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회의진행을 안하는데 다만 표결의 방법에의해서

박홍섭의원
그러니까요. 배웠다는 입장으로서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넘어갔는데요.배웠다는 입장에서 과장께서 이것이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법이라고 한번 해명을해 주시라니까요.
일상
윤일상사무국장직무대리
제가 회의를 진행을 안한 사람인데 의장님 진행했던것에 대해 잘됐네 못됐네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박정현 : 과장님 회의를 진행한했더라도 의장을 보필해야 쓸것 아니요. 그러면 투표하기 전에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방법을 택해서 투표를 해야 될것인가 그것을 해야 쓸것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자면 아까 의장님 시나리오에가 본건에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시자면 그때 표결방법이 기립표결은 안되니까 비밀투표로 하자고 그때 동의를 하셨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때 이의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의결되가지고 이에 의사확정이 된 이후에 들어온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로해서는 의장님이 했던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됐다 못됐다는 제가 감히 여기 평가할 수는 없고, (박정현 : 그러니까 일을 원만하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실무직원들이 중개역할을 잘해야 쓸것 아니요. 어느 편에서서 하지말고)
대해서 기립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물었썼는데
동열
이동열부의장
강기동의원 발언하십시요.
기동
강기동의원
강기동의원 입니다. 오늘 집행부를 모시고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오늘 오후회의가 상당히 본의원으로서는 실망이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가 며칠 안되었습니다마는 회의를 시작할때 부터 우리가 이자리에서는 여·야를 가릴 필요없이 서로 좋은것은 찬성해주고 나쁜것은 바로잡기 위해서 지도를 해주고 이렇게 훈훈한 사업적인 의회로 이끌어 나가자고 한것이 귀에가 쟁쟁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런데 오늘 여태 보고만 듣다가 의안 첫번째부터서 우왕좌왕한 것에대해서 상당히 이것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하는 점이 저의 좁은 소견으로서는 상당히 의아심이 안갈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침에 제가 말씀을 나눈바가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아침에 제가좀 늦었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회계의원으로 해서는 '94년도 회계관계이기 때문에 경험있는 의원이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누구시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염행조의원이 재선의원이기 때문에 어쩌겠습니까 해서 그러면 저야 반대할 필요없죠 그래서 저역시 그때당시에 염행조의원을 만나가지고 염행조의원님께서 경험이 있으시고 하니까 '94년도 회계문제는 담당해주신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진행상 서로 발표가 잘못되었고 또 듣는분들이 곡해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점에 대해서 본의원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회의가 오늘 이시간에 바로 잡혀서 한건이라도 의안처리가 되어 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강기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본 지세로 가서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주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염행조의원과 영화회계법인 광주지점 공인회계사 양귀현, 정형선 이상 3명을 '95년도 나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나종석의원님, 김용석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임시회는 전라남도교육위원 추천을 위해 8월 10일이전에 소집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