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채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형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 모처럼 회의가 오후까지 속개되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는 상반기 실적위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금년도 지방세 과징사항, 두 번째 세외수입과징현황, 세 번째 세출예산집행사항, 네 번째 계약업무추진상황, 다음에 종합토지세 업무추진상황하고 국.공유재산관리, 국.공유재산 임대계약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사항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군세는 34억3,100만원에 도세가 15억4,000만원 그래서 현년도 지방세가 49억7,100만원인데 과년도 미수액 500만원을 포함해서 목표액을 49억7,600을로 정하고, 6월말까지 조정액이 29억6,100만원, 징수액은 군세가 16억7,300만원으로서 연간 목표액 48.7%를 징수했고, 도세는 12억1,600만원 계 지방세 28억8,900만원으로서 연간 목표액 58%를 거양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도적으로 봤을 때 저희군이 현재 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위권에 듭니다. 상반기 지방세 징수 수범사례가 몇건 있습니다마는 가장 모범적으로 저희들이 내놓을만한 것 그 건만 의원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군 관내 문평면 공단내에 3M장이 \\'89년부터서 \\'93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총부지 45,000평에 당초 1차공정에 의해서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기불황으로 인해 2,3차년도를 공장증축을 못하고 있어서 총 45,000평에 대한 것이 38,000평이 비업무용으로 판단이 돼서 취득세와 등록세 2억2,000만원을 6월말까지 징수를 함으로해서 군수입은 30%에 해당된 6,600만원이 군세입으로 들어갔고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전라남도 전체 공무원이 광주에 있는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시설을 갖추어놓고 교육을 받고있는데 거기에서 소요되는 담배를 우리군에서 1주일에 한번씩 차로 전부 실어다줘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군의 담배소비세가 총 지방세 34억3,100만원중에서 담배소비세가 21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6월말일까지 수입된 것이 11억200만원으로서 50%를 상회하고 있는데, 지금 금연운동이 전개된다해도 저희 군에는 공무원교육원에 담배를 공급함으로 해서 상당한 도움을 받고있으며 상반기에 약 군세입 700여만원을 더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지방세 과징사항을 보고드리면서 저희군의 담세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세34억3,100만원중에서 담배소비세 21억7,000만원을 빼면 실지 군민이 직접세액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세를 포함해서 12억6,100만원입니다. 군전체를 25,000호로 봤을 때, 호당 연간군세 담세율은 5만440원이고, 1인당은 인구를 10만6,000명으로 봤을 때 1만1,896원을 군민이 군데 부담하는 담세율로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목별 징수표는 그다음에 붙어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92년도세외수입과징 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군 자체수입으로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여기까지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금년목표 9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이월금, 지방채, 전입금, 국.공유재산매각대, 잠수입, 과년도수입 이렇게 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37억 7,600만원, 경상적, 임시적 합해서 금년에 저희군 세외수입은 47억2,100만원, 그리고 의존수입으로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 양여금 이것이 금년에 348억1,300만원, 총체적인 세외수입은 39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6우러말까지 저희들이 수입된거은 210억5,300만원이 수입됨으로 해서 총목표액의 53%가 수입이 돼서 현재 지금 운영상의 지장은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저희군에 총 예산액이 378어5,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상수도, 주택, 새마을금고, 골재채취, 중소시범공단,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의료보호, 영세민보호, 농공단지, 양여금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총 10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했을 때 11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492억7,500만원인데, 상반기까지 집행액이 187억7,000만원, 전체수입액은 254억9,400만원으로 총 51.7%를 수입해서 집행은 전체 예산액의 약 38%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참고하실 것은 저희들이 군금고에 잔고를 그대로 두었을때는 이자가 별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고잔고가 있으면 잔고 상황에 따라서 단위를 1억단위, 1천만원단위로 수십개로 쪼개서 전부를 정기예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1개월이 넘으면 정기예금 이자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3억8,000만원을 올렸고, 금년에도 6월말까지 상반기에 1억300만원의 이자세입을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계약사무 추진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업주관과에서 구체적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발주과에서 입찰에 의해서 의뢰가 오면 재무과에서 입찰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작년 12월말 이전에 계약이 돼서 아직 1월1일자로 완료가 안되고 계속해서 이월되어 넘어온 것이 38건, 금년 6월말까지 현년도것이 85건, 내용별로 봤을때는 공사가 이월분이 29건, 현년도 건이 31건, 물품구매가 7건, 그래서 총 123건을 금년에 취급을 해고, 이중에서 6월말 현재 완료된 것이 58건, 현재 추진중인 것이 5건, 설계변경이나 기타 추진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일시 공사 중지를 해놓은 것이 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약사항 업무에 유통센타사고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큰사고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총 농지필자수는 31만1,000필지입니다. 그중에서 국가기관이 가자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것, 종교단체, 도로나 하천, 이와 같이 비과세토지가 총 10만4,000거, 종합토지세로서 과세할수 있는 것은 20만7,000건에 4억1,3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종합토지세하면 저희 군민이 직접 담세하는 세액으로서는 가장 큰 세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간 목표가 앞에 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3억9,300만원, 작년도에는 3억2,500만원에 대해서 약 20% 신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의 과표현실화는 토지관리계에서 결정된 이 공시지가 가격대비로 봤을 때 금년도 현실화률은 21.2%, 작년에 18.2%해서 약 3% 상회한 21.2%로서 금년에 조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합토지세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 6월 2일부터서 금년도 6월 1일 사이에 소유권이라든가 등급이라든가 그 토지에 대한 변동여건이 발생된 것은 58,000건입니다. 이것은 9월말까지는 전부 전산입력시켜서 늦어도 10일 고지서가 나가 10월 16일부터 납부기간이기 때문에 그안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된 58,000건에 대한 변동자료를 현재 입력중에 있으며 다음에는 역시 사망자의 미신고 상속토지에 대한 상속자파악입니다. 이것 역시 조사결과 금년도 발생건수가 약 1,280건, 이중에서 현재 조사가 끝난 것이 1,238건 그래서 약 97%정도 조사를 마쳤습니다만 늦어도 종토세 과세이전에는 100% 작업을 끝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주민등록 결번 토지에 대한 주민등록 조회입니다. 이것도 대충 계획을 2,195건을 놓고 추진한 결과 1,468건은 주민등록번호를 찾아서 입력을 시키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적조사를 해서 입력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 사항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의원여러분의 참고를 위해서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재무부, 내무부, 건설부 중앙 각 관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나주군 관내 있는 것은 국유재산이라하고, 공유재산은 도유재산이나 군유재산, 또 교육청소관 이런 것을 재산이라고 하는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막론하고, 행정재산과 보통재산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가운데에는 도로, 하천, 5일장시장 이렇게 대중이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공공용 재산, 다음에 국가단체나 국가기관이 직접 쓰고있는 것이 공용재산 그다음에 이 재산은 문화재나 또는 사찰, 이런 꼭 보존 할 가치가 있다고 판정된 것을 보존재산 그래서 행정재산 가운데 공공용 재산, 공용재산, 보존재산이 있고 그다음에 보통재산은 주고 잡종재산, 여기에 속하지 않은 재산은 논, 밭, 대지, 건물등은 전부 보통재산으로 분류가 돼서 잡종재산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재산은 그 소관업무를 추진하고있는 실과에서 관장해서 관리를 하고있고, 이런 국가재산을 각부처에서 사용을 하지않았을때는 폐기를 하면 자동적으로 잡종재산으로 돼서 재무부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재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군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각과에서 행정목적에 쓰고있는 것은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것은 각과에서 소관 추천을 하고 행정목적에 쓰지 않고, 용도폐지를 결정했을 때 보통재산으로 잡종재산이 되면 비로소 재무과에서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군의 군유재산은 토지가 4,671필지, 총 347만3,000㎡가 되겠습니다마는 건물이 159동 이렇게 있는데 행정재산으로 된 것이 무려 토지가 4,671필지 중에서 3,991필지가 행정재산이고 건물이 159동중에서 156동이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재산으로 된 것은 단 군유재산이 토지가 680필지에 5만7,000㎡이고, 건물 3동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상반기 관리실적은 첫째, 은폐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계속 색출해 찾고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월부터 6월까지 색출결과 298필지를 찾았습니다. 이건 주로 일본인 명으로 되어있는 것, 주인이 없는 것,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은 금년 상반기에 색출한 실적은 없습니다. 국유재산 298필지를 찾아서 보존등기를 70필지를 완료하고, 228필지를 소관청 조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부처 소관이냐 농수산부 소관이 될것이냐 또는 재무부소관이 될것이냐하고 소관청조회를 했기 때문에 조회가 오는대로 회시에 따라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국.공유재산 매각입니다. 당초에 금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지난번 정기의회때 관리계획으로서 군의회에 승인 받은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시에 지난번에 남평 쓰레기매립장 매각관계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행정목적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사용을 했다가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용도폐지를 했다가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용도폐지를 겸해서 관리계획 매각까지 일괄 지난번에 의회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아직 매각절차는 매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회기때 군유재산으로서 공산면에 있는 축산단지 조성을 하는데, 군유지 4필지 논이 들어가는데 축산과에서 단지조성에 편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현재 난색을 표명했습니다만 과연 이번 사업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더 큰 사업이 된다고 했을때는 의회에서 의원여러분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 외에는 군유재산 매각계획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은 금년에 매각이 50필지, 대개 국유재산은 어떤 것을 매각하냐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10,000㎡이하의 절대농지를 직접 농가가 농사를 짓고있는 또 \\'81년 4월 30일이전에 사유건물이 국가땅에 지어져있는 토지, 또 일반토지로서는 400㎡이니까 약100평 규모이하 단위의 영세토지 또 좁고 긴 모양의 폐도나 폐구거 이런것만 현재 재산을 매각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현재 재산처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도유재산이나 군유재산도 이 규정에 의해서 재산매각은 상당히 억제를 하고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입니다. 금년 6월 30일자로 대부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부재산 2,482필지를 1,959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서 \\'95년 6월 30일까지 종전에는 4년간씩 대부계약을 해줬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너무 길다해서 군조정위원회에서 3년으로 이 기간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92년 7월 6일터서 \\'95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부 계약갱신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종전까지는 국공유재산 취득시효를 국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민법적용을 배제하고 계속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마는 지난번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국공유재산도 민법상 시효취득 인정을 하게됨으로 해서 현재 국.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으면서 개인이 무단으로 점용해서 그 시효에 의해서 취득한 예가 신문지상으로 봤을 때 판결이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에 대비해서 매분기 실태조사, 공시송달등을 통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내용적으로 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여러분 많이 참작해 주시고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