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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계선 의원 발언

10회 제5본회의199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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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김영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의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중

신영중의사계장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0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서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군세관련 조례제정 2건, 군세관련 조례개정 2건, 물품관리 조례 개정 1건과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등 동의안 4건을 상정하여 추리하시겠습니다. 안건 상정시 1,2항과 3,4항의 조례는 내용이 유사하므로 2건씩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같이 금일은 조례제정 2건, 조례개정 3건, 동의안 4건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의원총회를 통하여 사전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원만하게 처리되리라 믿습니다. 회의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1,2항과 3,4항의 조례는 내용이 유사하므로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면제에관한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2개안건을 동시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형채 입니다. 연일 불볕더위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열과 성을 다바치신 여러 군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고 오늘 나주군 조례를 제정 2건, 개정 3건, 모두 5건의 조례가 모두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정 2건을 계속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나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제안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 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신체장애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동 자활촌내에서 소유하는 토지, 건물 및 보철용 승용자동차(2000cc이하)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하고,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가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자동차(2000cc이하)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를 해주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조례안이 나옵니다. 본조례는 나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로조례명을 정하고 제1조에는 이 조례는 국가 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조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면제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항에 신체장애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 자활촌내에서 소유하는 토지, 건물 및 보철용 승용자동차(2000cc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항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가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는 동 법률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 구분표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같다. 이하같다.)이 직접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2000cc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 면제신청입니다. 제1항,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상이급별 증명서를 면제받을 세목의 납기개시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까지 시한부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군관내에 현재까지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대상이 될만한 것을 사전에 파악해 본 결과 광주지방보훈청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공산 상방리에 사는 오일교, 동강 양지리에 사는 정심현, 봉황 죽석에 사는 송승호 이 세사람이 보철용 자동차를 현재 가지고 있어서 이 세사람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보철용 자동차세 면제가 '94년까지 조례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곁들어서 다음 두번째 조례는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마는 나주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입니다. 아끼는 유공자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유공자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 의해서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및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음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과세면제를 받고자 면제신청을 하면 군수는 이를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군수가 과세면제 사항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한다. 참고로 지방세법 시행령 79조 비영리사업체의 범위를 보면 제1항 제26호에 국가유공자단체 설립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항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유족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무공수훈자협회 이와같은 조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으로서는 나주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3조 면제신청, 제1항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세를 받고자 하는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적용시한은 유공자와 같이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참고로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앞으로 국가유공자단체가, 재산을 가진 단체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나주군으로서는 나주시.군이 병합되어서 사무실 임대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주군관내에는 면세대상 해당은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군이 분리돼서 이와같은 단체가 재산을 소유하든가 임대할 때 적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승인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2건 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현의원 질의하세요.
계현

한계현의원

다른 시.군의 예를 의식해서는 아닙니다만 조례제정이 전국적으로 어느정도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이 조례가 지방세법규정에 의해서 타군은 이 조례가 전부 기제정이 다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나주군에서는 이 조례제정을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대상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현재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공자단체는 지금 현재 시.군이 합해서 있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데, 아까 유공장의 경우도 세사람이 보철용 자동차를 보훈단체 승인을 받아서 가지고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나주군은 과거에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제정을 안하다보니까 지금 당장 그런 문제가 봉착이 됩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국가 유공자로 규정이 되면 다소 경제적인 보호혜택은 많이 받고있지 않습니까?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원호규정에 의해서 부상은 나가는데, 국가보상차원은 국가보상차원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한 주민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차원에서도 국가에 준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 조례 준칙은 아주 옛날 내려왔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특히 비영리 사업단체로 규정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보호특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조례 시행을 '94년 12월 31일로 한시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왕이면 차후에 필요성을 감안해서 일단 제정을 했으면 개정도 할수가 있는 것이고, 필요가 없을때는 폐지도 할 수가 있을텐데, '94년 12월 31일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가 있어요?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조금뒤에 개정안에서 새마을사업관계가 나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면세과세 개정조례안은 전부가 다 영원히 지방세를 면제해준다고는 할 수 없고, 전부 시한성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의 시한성을 두고 그때가서 만료된 후에 부칙을 개정하더라도 그때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능력이 지방세를 부담할수 있을때는 조례를 시효만료로 인해서 부과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면세조례는 전부 다 시한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나기철의원 질의하세요.
기철

나기철의원

나기철의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자활촌이 우리관내에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지금현재 저희들 군관내에는 설치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군 관내에 이런 것이 설치가 된다했을때는 적용이 되겠죠.
기철

나기철의원

제안이유에 보면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공유자예우 측면으로 군세면제 조례안을 제정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자활촌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기철

나기철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2개 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나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면제에관한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국가유공자소유지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나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나주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2개안건을 동시에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이어서 개정조례안2건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주군새망르사업지원을위한나주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나주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같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 2건, 재정이 아니고 개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신, 구조례 대조표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농어촌 육성 정책사업 추진상의 필요 및 유산한 정책사업간 세제지원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칭이 일부 수정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지원을 이렇게 조례명칭이 수정된 것은 새마을사업등의 지원으로 등자가 늘어서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중 새마을사업을 새마을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이렇게 포함해서 새마을사업 등이라고 이렇게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중에서 건물로서를 건물과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중 농어가 주택정비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신축, 개축 및 개량을 포함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고, 제2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는데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993㎡이내의 토지(시 지역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면제 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기간은 주택개량후 개시되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2조의 2항을, 종전의 2조의 3항이 되겠습니다마는 2조의 3항은 삭제하고 제2조의 2항을 불균일과세를 신설해 가지고 초가지붕을 기와, 스레트, 함석 또는 스라브 지붕으로 개량하거나 이를 위하여 그 구조를 변경하므로 인하여 재산세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증가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음 세장을 넘겨보시면 신,구조례 대비표가 나오겠습니다. 현행 조례하고 개정되었을 때의 조례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대비표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시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새마을사업지원을 새마을사업등의 지원을 이렇게 조례명칭을 바꾸고 제1조에 새마을사업 줄그어진 것을 개정된 것으로는 새마을사업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이하 새마을사업등이라 한다. 그 다음에 또 1조에 재산세의 과세면제와 재산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 밑에 줄그어진 사항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면제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면제대상기간은 1항, 1,2호는 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3호에 재산세 밑으로 내려가면 건물이라고 표시된 것이 건물과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중 농어가 주택정비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취득한 건물, 신축, 개축 및 개량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5호에 가서 취약지 대책사업 이렇게 규정된 것을 전부 삭제를 하고 다음에 4항을 신설하는데 종합토지세 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993㎡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2목 제1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기간은 주택개량 신축을 포함해서 개시되는 납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이렇게 시한이 정해져있고, 다음에 제2조 2항을 삭제하고, 제2조의 2로 불균일과세를 따로 떼어가지고 여기다가 조를 만들어서 초가지붕을 기와 스레트, 함석 또는 스라브 지붕으로 변경하므로 인하여 재산세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증가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가로 신축하여 그 신축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기와, 스레트, 함석 또는 스라브 지붕으로 개량한것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에 제3조에 면제 및 경감신청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1항은 생략하고 2항에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및 경감신청을 받을때에 지체없이 그랬는데, 받을때에는으로하고,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은 신청인에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자구가 바꿔지고, 그다음에 다만 군수가 제2조의 2규정에 의한 불균일과세 이렇게 되었는데, 규정에 의한 불균일은 과세면제 및 불균일 앞에다 과세면제란 말이 추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나주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과세면제조례개정안입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를 1차개정을 했을 때 선박이 안들어가서 선박하나만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업, 농업, 항공계통의 학교법인에서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 중기, 입목, 항공기에 대하여는 세제지원 규정이 있어 세제지원을 하고있으나, 교육용 선박에 대하여는 세제지원 규정이 없어 세제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중 "비행연습"을 "비행항해연습"으로 하고 "중기 및 항공기에를 항공기 선박 및 중기에"로 이렇게 선박이 하나 더 들어간다하는 것입니다. 두장을 넘기시면 신,구조례 대비표를 보면 이것은 간단하게 2조 면세대상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학교법인이 비행항해연습이라고 항해를 추가하고 다음에 중기 및 항공기 선박 및 중기, 선박이 여기 추가가 된다는 것이 개정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감면되기 때문에 '94년 12월 31일까지 부칙에는 시한부로 정해서 개정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2건을 일괄상정하였으나 표결은 매건별로 하도록 되어있으니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주군사랍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나주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나주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개 내용이 두가지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불용물품 감정의뢰를 종전에 3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규정했으나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취득가격, 취득당시 상품이었을 때 500만원으로 장부가격이 기재된 것에 한해서 감정을 하게하고 또 주요물품의 기준이 정수물품과 이원화 되어있어서 이것을 정수물품으로 일원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주요골자로는 중요물품의 범위중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한다. 불용품 매각중 "취득가액의 단가 3백만원인 물품"을 "장부 취득가액의 단가 5백만원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에 한해서 감정처리한다 또 물품출납원의 장부를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이렇게 한 것을 "정수물품"으로 일원화 한다 이렇게 내용이 돼있습니다. 두장을 넘겨보시면 종전조례와 개정조례대비표가 나와있습니다. 종전조례에서 나주군물품관리조례 11조2항을 보면 중요물품의 범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 "물품당 단가50만원"이렇게 한 것을 삭제하고 "정수물품"으로 규정을 하고, 다음에 제17조 4항을 보면 불용품을 처분을 하는 때에는 시가를 침착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다른 총량중 장부취득가액의 단가 3백만원인 물품에 한하여는 영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감정의뢰해서 처분하도록 했던 것을 개정안에서 장부취득가액의 단가 5백만원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감정해서 매각하도록 한다. 그다음에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에 있어서 내용이 아까 제11조 1항하고 같습니다. 종전에는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 이렇게 꼭 주요물품과 정수물품이 각각 분리되어서 다 넣었던 것이 이제는 그것을 하나로 일원화해서 전부 정수물품으로 단일화를 시킨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조례안을 검토하셨을 것입니다마는 의원여러분들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조례안 5건은 처리하고 동의안 4건이 미처리 되었습니다. 동의안 처리는 어제 현장확인등을 실시하고 전의원의 의견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의장실에서 의견조정을 거친후 처리에 들어가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제1회추가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나기철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습니다. 제안설명은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92년도추가정수물품취득요청이 군 본청의 내무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배박물관사업소, 환경보호과, 문화공보실등에서 신청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취득승인 요청을 하오니 심의하여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물품취득 승인요청 내역은 우선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승인요청 8절지 표를 보면 총괄표가 붙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것은 신규취득이 9개물품에 65개수량, 대체취득이 3개품목에 2개수량입니다. 그 내역은 전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수정안을 제출하신 5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나기철의원 나와서 수정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나기철의원

나기철의원 입니다. '92년제1회 추가정수품물취득수정안을 제출한 나기철의원 입니다. 장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조금전 재무과장께서 어제 제안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7월 28일 의안 설명회를 통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수정내용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92년도 제1회 정수물품 취득승인 수정조서에 보시는 바와같이 군에서 제출한 신규취득 9개품목 65개중 시급성을 감안한 결과 내무과 업무용 무선장비세트 1대와 문화공보실 업무용 엠프 1대, 기사 대기실 텔레비전 1대등 3개품목의 3대와 대체취득분 건설과용 면적계 1대, 측고기 1대, 전경의 1대등 3개품목의 3대는 승인에서 제외키로 하였습니다. 수정사유에 대하여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으며, 수정내용 역시 전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의견일치를 보았기 때문에 본안대로 의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회추가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92년도제1회추가정수물품취득승인을 나기철의원외 4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2년도제1회추가정수물품취득승인을 나기철의원회 4명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2지역개발기금융자금융자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28일날 제가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역개발기금융자금융자계획심의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융자계획 심의안을 별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주문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제안된 것은 금천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3월 20일 전라남도지역 개발기금융자를 요청하였던바, 금년도 6월 16일자로 융자결정통보가 되어 추진하게 된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금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완료를 위하여 총 14억원이 소요되나 현재 기 수립된 예산, 도비보조 5억원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용지보상중에 있으나, 5억원으로는 용지보상비도 부족한 실정에 있어 편입용지에 대한 100%를 보상완료와 금년중에 토공이라도 착공할 계획이며, 또한 현재 건설과에서 발주하여 사업추진중에 있는 군도 7호선, 봉황-금천 확포장공사와 연결되는 본 구간을 개통함으로서 광산구 대촌면과 연결되는 도로망의 구축으로 광목간 국도 1호선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며 또한 지역발전의 가속화를 이루고 20여년간 갈망해온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추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융자금 신청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금천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사업개요를 설명드리자면 총 연장이 860m에 노폭은 12m의 아스콘 포장공사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공사비가 7억6,700만원, 보상비가 6억3,3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91년도 예산확보 5억원중 용역설계비 및 기타 부대비 3,600만원을 제외한 4억6,400만원을 용지 보상비로 수립, 현재 보상비 지급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실적은 한 65%됩니다. 이번에 제안된 심의안건을 설명드리면 총규모 3억원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융자에 대한 심의사항으로서 기채 발생 조건인 차입금은 전라남도 지역개발 기금이며, 이율은 연리 7%, 상환방법은 2년거치 8년 균등상환으로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채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사업 추진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본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일 뒤편에 보면 금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 지금 풀색으로 칠해진 것이 현재 건설과에서 하는 군도 7호선입니다. 광송간에 빨간선으로 된 것이 공사를 금년에 해야할 860m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의원 질의하세요.
계선

이계선의원

이계선의원 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금액이 14억원이라 그랬죠. 5억원하고 3억원하고 8억원 그러면 6억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보상비가 한 6억원 됩니다.
계선

이계선의원

보상비가 6억원이 되다니요.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용지보상비, 건물지장물값하고 해서 용지보상비가 6억원이고.
계선

이계선의원

아니 그것은 공사금액에 들어가는 것 아니요? 14억원인데 그럼 지금 5억원이 도비로 나오고 3억원을 기채로 하고 8억원인데 6억원이 어디서 나오냐말이에요.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앞으로 부족한 것은 금년에 용지보상을 100%하고, 토공하고 공작물만하고 아스팔트 포장은 나중에 재원 형편에 따라서 하려고 금년에 공사는 토공공사하고 군데군데 공작물이 들어갑니다마는 그것에서 7호선에 연결해 가지고 우선 버스를 통과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의원

그러면 또 기채를 얻어야 합니까?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아니 군재원 형편에 따라서 나중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선

이계선의원

형편에 따라서요? 그러면 이것이 계획이 언제 된 것입니까?
국채

정국채도식과장

계획은 제가 오기 전부터 '90년도에요.
계선

이계선의원

'90년도에 되었으면 금년에 본예산에서 5억원이 삽입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승인한 것입니까?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예. 보조금에.
계선

이계선의원

그러면 그뒤에 추경도 있었단 말씀이요. 그런데 왜 안올리고 하등에 빚만 얻어서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군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계선

이계선의원

군 재원이 있을 때 올려야지. 군재원을 다른데 쓰게끔 나두고 돈 떨어지니까 기채를 꼭 해야쓰겠다 해서 기채를 얻어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말이에요.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당초에도 군 재원만 있으면 공사를 하려고 했던 실정이었습니다.
계선

이계선의원

그렇게 된다면 이왕에 조금 늦춰서 돈이 나오며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그런데 왜그러냐면은요. 제가 조금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상비만 6억원이 되는데 지금 보조로서 보상비도 못주는 형편입니다. 보상을 주다가 중단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또 우리가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다시 보상가를 결정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계선

이계선의원

그러니까 추경에 돈이 있을 때 얘기를 해야 좋은 것인데, 앞으로 6억원은 빚을 얻지마시요. 그런다면 그때는 반대입니다. 빚만 얻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도비보조를 받아다가 과장님 실력이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고맙습니다.
계선

이계선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지역개발기금융자금융자계획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92지역개발기금융자금융자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2지역개발기금융자금융자계획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평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이것도 제가 28일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남평도시계획시설 하남예술전문학교 결정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남평면 도시구역내인 남평면 교촌리 40번지선 일대 하남예술전문학교 설립을 위해 남평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신청서가 하남학원이사장 박지택으로부터 접수되어 검토결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판단되어 본건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의회 의원여러분이 사전의견을 청취코자 본건으르 상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설립예정인 하남예술전문학교의 설립계획을 말씀드리자면 본 학교의 설립예정지는 나주군 남평면 교촌리 40번지선일대의 현재 기 설치된 광남고등학교와 연결되는 지역으로 총 부지면적 5,082평이며, 여기에 7개동에 연 면적 8,400평규모의 학교시설이 건축되며, '93년 3월 1일을 개교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학교는 교육부로부터 '91년 10월 29일자로 설립인가가 되었으며 승인된 학교 및 학생정원은 컴퓨터그래픽디자인과 80명, 대중소통디자인과 80명, 전통동양미술서예 80명, 전통공예과 80명, 자수과 80명으로 5개학과에 입학정원은 400명이며, 2년제 전문대학 학력인정 학교입니다. 본 지역의 학교시설 결정에 따른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중 교촌리 소로 일부 구간이 변경하게 되면, 그 변경내용은 도면과 같이 사업부지내에서 일부 구간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평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안에 개요설명을 마치고 본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김태근의원 입니다. 교촌리, 지금 제가 위치를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평지석천 상류지역이 아닌가, 만약의 경우에 학교를 건립함으로서 수질오염이 된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위치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지금 거기가 향교 좀 지나서 바로 옆이랄까, 거기가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폐수가 혹 지석천을 오염시키지 않을까요?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거기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시내라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학교건축허가는 폐수처리나 정화조 시설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태근의원

모든 허가 절차로는 그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만장 시설을 할때나 아스콘이나 레미콘회사도 역시 정화조 시설을 하게 돼있으나, 지금 현재 남평 상류지역은 제대로 안돼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혹 교촌리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만약에 지석천으로 흘러든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평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본군의회 의견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남평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본군의회 의견안이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남평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본군의회 의견안이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읠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에 따른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을 드리게 된 배경은 지난 28일 축산과소관 업무보고를 통하여 공산면 관내에 축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확보에 따라서 우리 군유지가 그 부지에 인접돼 있는고로 동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본 면적이 필요한 것을 검토결과 깨닫고, 여기에 소요되는 면적 4필지에 3,782㎡평수로는 약 1,144평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나주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법적근거에 의해서 동사업에 따르는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제안을 하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사업에 따른 추진상황으로는 부지학보후 당초 개인이 확보했던 땅에 대한 농지전용필을 마친후에 군유지처분승인신청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이안건을 선정하게 된것입니다. 기왕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 가지고 특별위원님께서 현지를 답사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안한 자료 맨뒷면에 지적도를 붙여드렸습니다. 현지에 가보시지 못한 의원께서는 혹시 본지적도를 보시고, 저희들 사업에 필요한 부지여부를 잘 검토하신후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김태근의원입니다. 본의원 역시 현지를 답사했습니다만 군유지를 거기에 버금가는 대체토지 준비가 돼있는지 아니면 매각처분만 하고 말것인지 혹 축산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솔직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 부지를 매각을 해서 현재 사업지로 합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군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군 담당직원으로서 이 재산을 매각한 후에 필요하다면 대토를 잡을 수 있는 대부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생각중이십니까? 어디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실질적으로 대토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아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를 매각을 해서 군재산에 가치적으로 볼때에 객관적인 면에서 그 토지가 가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하는 평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근의원

양계단지 사업계획은 언제부터 세워졌습니까?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양계단지 사업계획은 당초에 저희들 사업계획이 통상 전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일선에까지 시달이 되어서, 농림수산부까지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절적으로 양계단지의 사업계획은 금년초에 수립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김태근의원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마는 우리 군 동료의원님들 생각도 그렇겠지만은 여기에 어떤 손해가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김의원님 말씀대로 군재산에 조금도 축이 나지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이계선의원 질의하세요.
계선

이계선의원

의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과장하고 우리가 이 얘기가 안되겠는데요. 재무과장하고 얘기가돼야 매각사건 아닙니까? 재무과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확답을 들어야지, 축산과장이 사업계획만 세우지 그런 권한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의장

그건 그렇습니다. 이계선의원의 의문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축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축산과장이 나와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군유재산을 처분하는데 재정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이 나와서 그러한 답변을 해주셔야 옳으리라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거기에 보충답변해 주세요.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대해서 조금전에 축산과장으로부터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여러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제안설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을 법적근거로 해놓은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해서 처분이나 취득이나 또는 교환이나 이것을 전부 포함해서 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을 규정했고, 다음에 나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7조라고 되어있는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7조를 보면 공유재산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매각처분하여 수익성이 높은 타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재산은 관리계획상 매각승인이 의회에서 나더라도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주관과로서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과연 축산단지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양계시범단지에다가 군유 재산을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을 할 수가 있냐하는 그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본 결과 양계시범단지추진위원장 남희복명의로 되었는데 이것은 농어촌개발특별초지법의 규정에 의해서 농외소득원 개발에 적용을 두고 추진을 해줘라하는 주관과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름대로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하고 조치법 시행령을 제가 연찬을 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 제4장에 농외소득원의 개발촉진이 들어있고, 21조에 농외소득증대계획의 수립이라 해서 여러가지 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농공단지 또는 특산품 생산단지 이런 것은 이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4장 농외소득개발시행령을 봤더니, 농공단지는 시행령 제30조에 절차규정이 되어 있고 시행령 31조에 특산단지 지정신청을 하게 돼있는데, 1항을 보면 농수산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해서 특산단지를 조성할때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지정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한다. 지정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한다. 특산단지의 표시 및 대표자 성명, 생산품목, 생산공정, 원료조달계획, 참여농가 및 참여형태, 자금사용계획, 생산품 판매계획, 농가의 고용 및 소득증대효과 분석을 해서 제출을 하면 농수산수령에 의해서 군수가 지정확정 통보를 해주면 농어촌개발특별촉진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이 이단지에 가능한데, 현재 과연 이런 조치는 안되어 있다해도 이 재산을 매각할 때 수의계약을 양계시범단지추진위원장 남희복에게 수의계약을 해달라 하면 수의계약하기 이전에 이와 같은 지정절차는 전부 주관과에서 밟아줘야 하고, 또 이 재산이 현재 군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신다해도, 바로 오늘 아침 간부회의때도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거론이 돼서 군수님도 지금 거기다가 하든지 그 외에 수익성이 더 좋은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은 것이 나오면 도시과장 하고 건설과장한테 군수님이 아침에 오더를 내리셔서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재산매각이 되었을 때 그에 상당하는 대토를 다른데다 형성할 수 있도록 사업과장들이 물색을 좀 해봐라하고 아침 간부회의때 정식으로 지시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그친 것이 아니라 또 재무과에서는 매각요청이 왔을 때 아까말한 수의계약 여건에 의한 지정신청, 지정절차 그다음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을 할때 나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에 의해서 대체토지를 조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에 상당하는 대체토지를 그 인근지 것이 대상이 되었을 때 설사 물색을 해가지고 현재 매각한 것보다 그 인근지에 있는 것이 교통여건이나 발전여건상 더좋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축산농가가 가지고 있는 땅 그것하고 교환처분 한다든가 또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군유재산보다도 가지가 더 못하다 교통이나 모든 여건이 더 못하다 그러면 다름대로 군에서 판단해서 여기에 상당하는 토지를 어느 지역에다가 물색해서 취득을 할때에는 또다시 아까 말씀드린 제77조 제1항의 규정이 취득이나 처분이나 모든 것을 관리계획을 세울 때 의회승인을 얻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매각재산에 대한 교환교지를 물색하든지 또는 취득을 하든지간에 다시한번 군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하면서 이와 결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나기철의원 질의하세요.
기철

나기철의원

나기철의원 입니다. 앞에 김태근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양계단지 조성사업의 확정계획은 금년초에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동료의원들께서 몇분이 답사를 했습니다. 그 답사과정에서 볼 때 바로 그 부지선정자리를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한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행정부쪽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말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업자선정을 하는데는 수의계약을 하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할 일이고, 양계단지 그부분이 군유지 매각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승인도 없이 사전에 양계단지 조성자리에 가서 벌써 정지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심을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전에 매각문제도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지작업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재산관리주관 측면에서는 지금 나의원님 말씀대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 사항입니다. 주관과장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자꾸 왔다갔다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축산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전자 김태근의원님께서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셨을 때 연초에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업계획 시행이 되가지고 대상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 연초에 되었고, 그 사업계획이 확정이돼서 농림수산부에서 저희군에 내려올때까지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확실한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달 전후의 기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군유지 관계가 거론이 된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릴때에는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면적하고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가지고 농림수산부에 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상 축산경영에 따르는 시설이 아주 불편하게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가지고 인근부지를 찾으면서 같이 놓고 보니까 여러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적도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부지가 이상하게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확보를 하면은 더 나을텐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하고 물었더니 이땅은 군유지가 되가지고, 농가들이 확보하기에 어렵더라하는 그런 의견을 제사를 해서, 그러면 이 관계를 한번 주무과인 재무과하고 상의를 하고,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관내의 농가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하는 판단을 가지고 이 계획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을 가서 여러의원님들이 보셨습니다마는 장비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마는 8월 1일날 정식 기공식을 가진다고 합니다. 기공식을 하기 위한 부지작업을 하기 위해서 도자가 들어와 있는데 분명히 제가 어제 박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적도를 놓고 군유지는 한필지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군유지하고 사유지가 인접이 돼있는데, 인접돼 있는 부분을 고랑식으로 도자가 들어와서 팠더군요. 여기서 못 믿으시게 되면 직접 현장에 내려가셔서 확인을 해주십시요. 그것만큼은 제가 분명히 군유지에서는 아직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장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군유지가 아닌 사유지니까 현지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 지적도대로 되어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확인을 해주시면 저희들 마음이 더 홀가분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철

나기철의원

알았습니다. 다름인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후보지선정이 확실히 결정이 되기도전에 장비가 들어가서 정지작업을 했다고 하면 의회에서 만에 하나라도 승인이 안되면 그사람들이 헛소모만 많이냈다 그말씀이요. 그러면 거기에 군행정부쪽에서 언급이 있었다고 한다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행정부쪽하고 사업자쪽하고 사전에 어떤 얘기가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책임지고 군의회 승인을 받는 쪽으로 해줄테니까, 기공식일자가 박두되었으니까 바로 시작을 하시요. 이렇게 해서 사전합의에 의해서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군의원으로서는 기분이 좋지 않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매사 일을 그렇게 하셔가지고는 안됩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매각, 교환이라든지 일을 하는 조건이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백에 하나라도 안된다고 한다면 그사람들한테 얼마나 행정부쪽에서 잘못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나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농가에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든지 또.
기철

나기철의원

예. 제 발언은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박규순의원 말씀하세요.
규순

박규순의원

과장님도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 나의원님도 중지해 주시고,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간담회식으로 보고드린적 있어서요. 나의원님께서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은 그때 내가 소상히 말씀을 드렸어요. 1, 2, 3, 4, 5, 기타사항으로 해서. 그런데 다시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특위가 구성되었다 할 것 같으면 본회의석상에서 발언대에서 보고를 드려야 할것인데, 특위가 구성이 안되고 어제 가령 군에서 매각의뢰가 왔는데, 우리가 탁상에 앉아서 이럴수가 있느냐 그러니 몇분이라도 그쪽 가신분들이 와서 현지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권유가 있어서 그면에 계신 이동렬의원을 비롯해서 박채열의원, 김태근의원, 임하규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날이 7월 29일, 현장에 도착한 것이 오후 2시 35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뭣도 없고해서 다시 보고드립니다마는 잘 경청해 주십시오. 첫째, 지방자치가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민원이 야기되면 아무리 할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도대체가 이것이 같은 가축오분중에서도 닭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수통 냄새보다 더 고약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틀림없이 반대하지 않겠느냐 해서 굉장히 의식을 하고는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본 즉 첫째 민원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물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왔을 것이고, 찬동하는 사람도 왔을 것이나, 거기에 있는 분들이 대충 업자들인데 마을도 불과 너댓가구밖에 안살아요. 복룡리란데에.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더 환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위환경을 보니까 민원은 없겠구나 그래서 1단계를 넘었습니다. 둘째는 당초 임대인이 어떤 분인가 임대인이 가령 군유재산이라도 오늘날까지 20여년간 임대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임대인의 승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직접 호주는 못만났습니다마는 아들 되신분이 그분도 양계단지에 참여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쌍수를 들어서 대환영이에요. 이의가 없겠구나. 물론 앞으로 재무과에서 승낙유무를 확인할 것입니다마는 우리는 그정도로 해서 확인을 했고요. 세째, 형질변경 유무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확인을 해서 우리가 가서 보니까, 포크레인이 슬슬 오고가고 했어요. 저기가 군유지가 아니냐 하니까 군유지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도면에서 보실때에 의장님실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아주 광활한데 군유재산은 제외하고 그 외에만 배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해놨는데 군유지가 거기가서 보니까 눈에 가지같이 딱 박혀있어. 아 그렇겠구나. 그리고 군유지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가서 우리가 알아본 것은 전문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의무상 현지가가 어느정도 가느냐. 그래서 현지지가는 거기서 보니까 동정이가요. 보니까 아주 구렁지고 형편이 없어요. 사람도 안살고 그러나 우리가 누구 믿을수가 없고 동료의원밖에 더 믿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면에 계신 이동렬의원한테 가만히 귀뜸을 했어요. 이동렬의원님은 아무 관계없는 일이에요. 우리 군의회의원이기 때문에, 귀뜸을 해봤더니, 많이 가보았자 7,8천만원짜리밖에 안되네 했어요. 거기가서 또 이리저리 물어보니까? 7,000-10,000원까지 시세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면 지가하고 요리저리 해보니까 어떻게 계약이 되었던지 우리는 조금 더 받으면 쓰겠다는 이런 연구를 해왔고요. 5번에 가서 어느 특정인이 살기 위한 것보다도 그런 오폐수를 마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장소를 모집하기 위해서 했는데, 일반 경쟁입찰을 붙여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기초에 생각했던 것에 불이익을 보지 않느냐 그러면 일반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또 한방법으로는 지명경쟁입찰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책임당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끝으로 제가 지적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고 하니 군유재산은 군수허가를 얻게되면 취득처분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해야될 것인데, 어째서 축산과장이 하십니까. 물론 필요성에 대한 소지까지는 좋습니다마는 매각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이 이것을 제안을 해야될 것인데 그럽니다, 그러니까 축산과장님이 양해해 주십시요. 물론 시급성도 아니지만은 청내일이고 또 나주군일이고, 따지고 보면 나주군적 일이지.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보고드릴때에 승인해 주고 안해주고는 예외이지만 내가 방금 말씀하다시피 1번, 2번, 3번, 4번하고 끝으로 5번에 가서 지적사항까지 했었어요. 분명히 보고는 드렸습니다. 집행기관이 내가 볼때에도 두둔한 말은 아닙니다마는 업자가 개인하고 담합이나 기우에서 물어본 말이라 과장님 오해하시기 마시고 잘 추진하시되 순서는 좀 바꿨습니다. 재무과장이 당연히 해주셔야 될것인데 이상 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기철

나기철의원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반대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절차상으로 너무 성급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서 정지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혹시 여러의원님들에게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다면 그런점에 대해서는 추호도 공직의 명예를 걸고 그런점이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의원님들의 좋은 결과를 바라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오늘 이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우리군민 누구가 되었던간에 소를 키워라, 돼지를 키워라, 닭을 키워라, 하는 그런 의결권은 없습니다 여기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는데 축산과장으로서는 양계장을 설립한다고 하니까 물론 관심을 갖고 하되, 일단 애로가 군유재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으면은 분명히 소관업무는 재무과로 넘겨서 재무과 소관으로 해서 이 의안이 사정이 돼야 합니다. 오늘 의장이 생각할때는 축산과장이 나와서 답변하고, 제안설명하고 한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삼아주시요.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서성열 의원 질의하세요.
성열

서성열의원

서성열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승인이 될지 안될지 아직 그것은 예측을 못하고, 만약에 승인이 된다하면 재무과장님은 대토, 다시 토지를 구입할 후보지를 선정을 한뒤에 땅을 매도계약을 하십시요. 무슨말이냐면 결국 이 토지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다른 후보지를 물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가격에 맞춰서 후보지를 물색을 해야하는데 예정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후보지를 선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여기서 승인이 된다 하면은 주무과장님으로 책임질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곁들어서 의장님의 질책을 가슴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변명은 아닙니다. 당초에 이안을 가지고 재무과에 와서 합의 과정을 할때, 지금 현재 재무과 위치에서는 이것이 군의회에 관리계획승인 요청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대로 현행 관계법에 적법조치가 아직 안돼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업과로서는 또 양계단지가 농수산부로부터 국고보조, 도비보조 이렇게 대단위 단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마치 그것이 눈에 가시처럼 군유지가 움팍하게 들어가서 패여가지고 몇필지가 있는데, 당초에 저도 군유지 매각은 일체 불허다 이렇게 해서 국유재산 매각통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 불응을 해버리면 그 구릉지에 빠져있는 아마 이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주군에 몸을 담고 있을때는 어느 누구도 전체 10만6,000명이 모두 군민이지만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모두 군민이기 때문에 양계단지를 형성한 하나의 집단단지 형성을 하고 있으면서 군에서 봤을때는 권위주의에 젖어서 편의를 능히봐서 좋은 단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내 자신이 책상에 앉아서 고집해 가지고 있을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뒷전으로 빠졌더니 이 업무가 시급성을 요하는 주관과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의안을 내놔서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송구스럽고 죄송함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처사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현의원 말씀하세요.
계현

한계현의원

먼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앉아 계신분이 지금 몇분 안되시는 것 같은데, 앉아 계신 의원님들로만 해서 종결을 시켜도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상당히 의문점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는 다수결원칙입니다. 또한 과반수가 되면은 성원이 성립이 됩니다. 5명이 우선 자리를 비웠습니다만 여덟분의 의원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고, 다섯분이 나갔습니다. 그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장에게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군집행부에 곁들여서 한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자에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는 계시겠지만, 공유재산을 매각할시에는 그것이 꼭 다소 손해를 볼지라도 군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 마땅히 매각을 해야 할 것이며, 군이 필요로 할시에는 증식의 요인이 되지 않고는 매각은 불허한다. 그런 조례규정이 있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러면 방금 몇몇 의원님들께서 사실은 어떠한 직접적인 확증은 없습니다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군에서 이번 매각제출안을 낸 것이에요. 항상 말씀드리는 일이지만 이러한 중요한 안건이 있을때는 꼭 본회의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간을 놔두고 사전 군과 의회가 건전한 동반자로서 합당한 합리성을 가질수 있도록 먼저 조치를 해놓고나서 의회에 상정을 한후 종결처리를 하는 것이 정말 의회상 군행정상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말씀을 누누이 느렸습니다. 그런데도 금차에 회기가 임박하니 매각한건을 제출했다는 것은 대단히 불쾌하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더 지체하지 않고 방금 서성열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역시도 승인을 하는데 찬성은 하되 방금 의장님실에서 의원님들과 간담회하는 그런 석상에서 재무과장님에게 뭔가 요구제시를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제시가 책임질수 있도록 행해진다 그러면은 이번안건에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알았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매각재산에 대한 대토를 재무과장 책임하에 확보키로하고 본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군에서 제출한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으며, 아울러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0회 임시회에서는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19개실과소의 방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많은 의정활동자료를 획득하였으며, 또한 군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조례제정 2건, 조례개정 3건, 동의안 4건등 9건의 일반안건을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안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와 감사를 드리며, 계속되는 더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군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와 제10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폐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