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손귀진 의원 발언
동준
김동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박동춘의사계장
의사계장 박동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0일 강기동의원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서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니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현황으로 지난 10월 7일 나주시장으로부터 ' 95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0월 13일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나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제3회 추가경정에산안과 기타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나인수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차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신영차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군통합이후 상반기 시정 추진과정에서 제1, 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증감 요인이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지방세, 세외수입등 증가된 재원을 가지고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과 시.군통합 기념사업 변경등 금년도 계획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행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의 추가수요 충당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118억 5,700만원이 증가한 1,533억 3,900만원으로 일반회게는 61억 7,600만원이 증가한 1,170억 6,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6억 8,100만원이 증가된 362억 7,9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총세입은 61억 7,600만원으로 자체재원 45억 ,3400만원은 이자수입 19억 4,600만원, 지방세 15억원, 타 회게전입금 4억 2,800만원, 골재채취 수수료 수입 3억 71,00만원, 시.도세 징수교부금 3억 2,3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1억 9,300만원, 잡수입 2억 1,600만원, 이중 순세계잉여금 차액 4억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16억 4,200만원이고 국.도비보조금 9억 5,700만원,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원, 도비보조금 잔액 1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61억 7,6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진입로 확포장등 주민생활민원숙원 사업비 23억 8,1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18억 9,800만원, 인건비 추가소요 부족액 5억 8,300만원, 실과소 요구 필수경상비 8억 3,400만원, 타 회계 전출금 2억 6,200만원, 필수경비 부담금 2억 4,000만원, 국.도비 반환금 1억 8,500만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1억 2,800만원, 나주천 정비사업 시비부담금 6,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편성된 불용예산 3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시.군통합 기념사업비 10억원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분뇨처리장 확장 공사비와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56억 8,1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농산물 공판장, 가풍시장 부지조성사업 선수금 46억, 71,00만원을 세입으로 동사업을 추진키 위하여 토지매입비 20억 4,400만원, 시설비 22억 4,300만원, 감리비 1억 2,400만원, 농지전용 및 대체농지조성 부담금 1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 6,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3억 2,000만원으로 고정부채 상환금 1억 9,700만원, 급수전 시설공사비 7,200만원, 공기구 비품 구입비 1,500만원, 기타경상비 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5억 2,100만원은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지방채 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억 1,300만원은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융자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총 1억 1,000만원은 이자수입 1,900만원, 일반회계 부담금 8,200만원으로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9,100만원, 시설비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7,600만원은 융자금 회수금으로 전액 차입금 상환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지원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4,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에비비에 전액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2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에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억 2,800만원은 삭감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수경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주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5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과 모래 양일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10월 19일 예결특위의 심사를 마친 후 10월 20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구성을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기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강기동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강기동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나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구성인원 9명, 위원선임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 활동기간 '95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의결시까지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5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118조 나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 예결특위위원으로는 구귀인의원, 이춘형의원, 나익수의원, 김재주의원, 이길선의원, 홍옥희의원, 이향수의원, 이영기의원, 오동기의원, 이상 9명으로 선임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건입니다. '95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활동을 위해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