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기철 의원 발언
동준
김동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박동춘의사계장
의사계장 박동춘입니다. 먼저 제12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1월 25일 소집되는 정기회 집회를 위하여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5년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2회 나주시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과 11월 21일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2건과 일반의결안 1건이 나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4일에 '96년 예산안이 나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나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정기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 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6년 예산안과 관련한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인수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담당관으로 부터 보고토록 하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다음은 기획담당관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차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신영차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대 의회가 개원되어 첫번째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96년도 본 예산 설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군통합과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시정에 바라는 시민의 욕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어 이를 수용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의회와 집행부의 책무를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예산편성 담당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편성 담당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적·양적 기대 욕구는 날로 증감되고 있는 반면에 이를 뒷받침 해야 할 재정여건은 자체 재원의 단기간내의 획기적인 신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입의 대부분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등 중앙의 의존 재원으로 충족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규모나 재정자립도면에서 극히 빈약한 실정으로 재정자립도는 20.4% 부족재원 79.6% 중앙과 도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취약함을 면치 못함으로서 '9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의무부담과 인건비등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시에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상당한 재정적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시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사회복지 및 주민소득증대와 지 역개발 부분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수년동안 공사비 부족으로 지지부진하였던 몇가지 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서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절약재정 운영의 묘를 살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출한 '9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333억5,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1.2%가 증가된 것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금년보다 9.5% 증액된 1,080억9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중 9개의 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32억400만원이 증가된 253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1,080억900만원으로 그중 자체재원은 지방세가 107억9,500만원으로 세목별 내역은 자동차세 22억3,500만원, 담배소비세 41억원, 주민세 14억6,200만원, 종합토지세 12억8,300만원, 재산세 4억8,000만원, 도축세 5억1,500만원으로 보통세가 100억7,400만원입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3억6,900만원, 사업소득세 3억600만원, 합계 6억7,50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4,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13억500만원으로 세목별 내역은 재산 임대수입 11억100만원, 사용료수입 1억8,200만원, 수수료수입 7억5,700만원, 골재채취수입 11억5,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8억9,900만원, 이자수입 20억6,9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1억3,20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 7,000만원 이월금 45억8,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3,600만원, 부담금 3,000만원, 잡수입 4억500만원, 과년도 수입 1,1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현재 국가예산 미획정으로 아직 확정내시가 되지 않은 지방교부세는 472억2,7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하여 8%를 증가율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금년에 교부된 129억6,700만원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67억1,400만원으로 의존수입 재정비율은 시 예산규모의 79.6%로 재정자립도는 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 253억4,600만원으로 사업수입 12억6,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6억2,000만원, 지방채 54억8,200만원, 융자금 수입 23억5,200만원, 보조금 42억1,200만원, 시행업자 부담금 42억2,400만원,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 12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규모는 총 1,080억900만원으로 필수적인 경비가 298억2,1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95억200만원, 복리후생비 54억5,900만원, 관서당경비 11억900만원, 업무추진비 22억4,800만원 그외 시간외근무수당, 시책추진비, 필수활동비 그렇습니다. 사업적 경비는 577억8,1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281억6,600만원, 양여금사업 216억1,800만원, 시·도비 보조사업 33억6,200만원, 마을진입로포장 사업비 10억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즉 재량사업비입니다. 시 본청에 7억 읍·면에 5천내지 6천, 동 4천해서 18억원 계상했습니다. 본청실과 자체사업비 18억3,500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82억8,900만원으로 각종 사업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 전출금은 66억2,0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 30억,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17억2,5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17억9,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1억원을 전출했습니다. 각종 부담금인 의료보호 부담금, 연금 부담금, 퇴직수당, 국고대여 장학금등이 23억8,400만원이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농어촌 진흥기금출연금, 지방공제회 출연금은 3억1,700만원이며, 저소득자녀장학금 출연금, 노인복지기금 조성등 적립금은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3억7,400만원으로 정액지원 단체가 5,200만원, 임의단체 3,900만원, 풀보조단체 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금은 8억3,400만원이고, 교육진흥재단 지원금 1억원, 예비비 및 국도비 반환금 14억5,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53억4,6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총수입은 33억9,200만원으로 자체수입 8억7,7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수입 17억2,500만원 자금수입 1억6,200만원, 수탁공사수입 6억2,800만원으로 세출은 인건비 6억6,300만원, 물건비 6억8,500만원, 이전경비 5,000만원, 부채상환금 7억9,400만원, 투자사업비 5억3,000만원, 수탁공사비 6억2,800만원, 예비비 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수입은 80억7,8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3억4,500만원, 자방채 54억8,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9,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억5,500만원으로 세출은 인건비 7억9,300만원, 물건비 6억6,400만원, 이전경비 7억2,900만원, 자본지출 58억1,600만원, 예비비 7,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억800만원으로 전액 주택상환원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사업비로 37억6,300만원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융자 기금으로 4억1,700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1억2,900만원으로 지방채 상환 원리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34억3,400만원으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 사업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7억3,200만원을 구획정리사업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4억9,300만원을 시설 및 부지조성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요약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96년도 살림의 기본이될 이 예산안은 시민의 다양한 욕구수렴과 시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사와 합의하여 건전한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96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다시 본회의를 속개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운영위원장으로 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기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강기동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강기동의원 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입니다. 감사일정은 '95년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입니다. 다음은 감사장소입니다.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대상기관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나주시와 하부 행정기관입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되겠으며, 사무보조자는 사무국 직원 4명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방법과 감사결과 처리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건입니다. '95 업무결산 및 '96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