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채 의원 5분자유발언
동준
김동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난주 6일동안 계속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활동에 이어 오늘부터 13일까지는 본회의가 있게되고, 14일부터는 '96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활동이 있게 됩니다. 의원님들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너무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영기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의원
이영기의원 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출석일시는 '95년 12월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소장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기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강기동의원
강기동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나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구성한다. 구성인원 9명, 위원선임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 활동기간 '96년예산안 및 '95 정리추경예산안 본회의 의결시까지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6년 예산안 및 '95년 정리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118조 나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 에결특위위원으로는 이광남의원, 박홍섭의원, 염행조의원, 박정현의원, 김태근의원, 나종석의원, 임근홍의원, 김덕곤의원, 김춘식의원 이상 9명으로선임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