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훈 의원 발언
이훈위원입니다. 김태선위원님 말하는 공개되는 시점이 발표하기 전이냐 발표하고 나서냐의 문제인데 만약 그것을 국가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발표되기 전에 어떤 정보가 유출되어서 그것이 언론에 발표가 되었다 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장님은 두루뭉실 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의원이 요구하면 그것을 시정한다든지 나중에 바로 잡을 그런 생각을 갖고 하셔야지, 제가 국장님을 한 1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대충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원이 말한 것을 잘 알아들으셔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과 관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안 및 방화 점검부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매일 마지막 근무자가 나갈 때 쓰는데 필체가 전부 똑같습니까?
사람이 틀리고 필체가 다 틀리는데, 지금 제가 보안 및 방화 점검부를 받아 본 결과로는 한결같이 필체와 시간이 똑같습니다. 총무과의 보안 및 방화 점검부 담당 책임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필체가 다 똑같습니까?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안 및 방화 점검부 좀 가져 오세요. 가져 오면 확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지금 관청 등에서 도난사건도 많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보안 및 방화 점검부를 대충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것을 좀 짚고 넘어 가야겠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이 언제부터 해당됩니까? 그러면 지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인데 오후 7시부터 8시까지는 해당이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한 달에 약 70시간이나 75시간 정도 되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외 수당이 나오려면 하루에 몇 시간씩 더 일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두 시간 이상이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한두 명이면 모르는데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2002년도 초과근무수당 내역서를 빼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초과근무는 어떻게 해서 근무한지 압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직접 쓴 것도 아니고 지문인식기에 의해서… 왜냐면 제가 몇 분의 공무원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불평불만을 가진 분도 가끔 있고, 어떤 동사무소의 경우는 그 전체 지원이 초과근무수당을 35시간 내지 40시간 정도 받아 쓴 곳도 있고 어떤 동사무소는 전체 인원이 1시간도 받아 쓰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이라는 것이 거의 똑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물론 초과근무를 하면 수당을 받아 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고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그 단체에서 편법을 안 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상에 초과근무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이 올린 글을 뽑아 왔습니다.
한 번 읽어 드리면 「어제 저녁 큰 마음을 먹고 11시경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찍으러 갔다. 나와 같은 동료가 여러 명 아니 수 십 명이 있어 안심이었다. 차례를 기다려 찍고 나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꼭 이렇게 해야 한 달에 20여 만원을 더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원칙대로 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타구 사례를 벤치마케팅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외 여러 가지 글이 있는데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이 많아서 어쩌다 초과근무수당을 찍으러 가면 가끔 어떤 사람은 술 냄새를 풍기고 서 있기도 하고 반바지 차림으로 서 있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가 건전하고 맑아지려면 하나하나 투명해져야 되지 않을까, 일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와 그런 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담당이 보안 및 방화 점검부를 가져오면 제가 꼭 확인해 봐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등 직원들의 직무유기도 될 수 있고 상당히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여간 오면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는 대로 다 가져오세요. 잘못 되었으면 앞으로 시정해서 나가면 되니까.
오전에 제가 요청했던 보안 및 방화 점검부가 왔는데 2002년도 것을 보면 한 달에 한 번 썼는지 두 달에 한 번 썼는지 글씨가 전부 일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올라온 것 보니까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가끔 미숙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내 도난사건이나 화재 등 문제점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점검부라든지 자기 맡은 바 임무는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는 보안 및 방화점검부를 쓰고 있습니까? 그럼 과장님은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까, 싸인을 합니까?
그럼 싸인하는 경우도 있고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달은 계속 싸인하고, 또 한 달 반은 도장찍고, 또 반달은 계속 싸인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일지를 쓸 때 퇴청시간을 안쓰고 그냥 도장 찍습니까? 전부 다 서류에는 시간 쓰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지를 못했으면 어떻게 싸인을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까? 글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만일 관청에 도난사건이나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마지막에 퇴근한 보안담당자가 몇 시까지 과를 돌봤는지에 상당한 책임을 갖고 있는데 그것조차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책임자는 누가 된단 말입니까?
이것이 쉬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언론에서 먼저 문제가 되면 상당히 좋지 못한 여러 가지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하여튼 글씨체가 똑같아요. 한 달이 아니라, 두 달, 세 달 동안, 올해 것이 아니라 작년거라서 다행인데, 2002년도부터 받아 봤는데 하여튼 당직근무자 필체도 다 똑같고, 점검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싸인이나 도장은 없고 과장님 것만 있는데 하여튼 보안 및 방화점검부를 잘 써서 주민자치과가 가장 보안이 잘되고 방화가 잘 되는 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있죠?
이 보조금이 어떤 사업과 관련 되어서 그 계획서가 제출되어야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2002년도에 시민단체공모사업 지원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28군데이면 7번에 보면 월계청년회라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지금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라든지, 관에서 나오는 돈을 못타먹은 사람은 병신이다. 그런 어떤 말도 가끔 들리는데 그래서 사업을 가짜 내지 허위로 작성을 하는 사람을 제가 종종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를 뽑아 왔어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국가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 다 말할 수는 없고 몇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지위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보조금을 신청해서 그 돈을 주는 것으로 끝마칩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보조금으로 쓸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체 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시설비라든지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비, 기본적인 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를 구입 한다든지, 또는 공과금, 단체 운영비, 또는 불우이웃돕기, 진료비, 시상금, 현금성 지출경비」 이런 것은 쓸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시상금이라든지 현금성 지출경비로 많이 쓰는 것으로 제가 몇 군데를 확인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조금 회계처리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좀 철저히 해 주세요. 그리고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끝나고 지도·감독을 안하는데 제 생각은 마지막 12월에 서류 받고 돈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중간에 중간평가를 해서 과연 잘하고 있는가, 잘하지 못하고 있으면 관에서 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지도·점검하는 것이 의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요. 그 보조금을 그냥 눈먼 돈이라고 해서 아무렇게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보조금을 잘못 썼을 때 어떤 벌칙이 있는데, 「허위신청이나 기타 부적절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한옥회라는 것이 뭡니까?
아니, 정확히 말해 보세요. 건강관리프로그램이 뭐예요? 태권도입니까, 합기도입니까, 복싱입니까, 아니면 마라톤입니까?
아니,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지금 돈이 나간 것이 얼마고, 계속 2002년부터 나갔다면, 아니, 28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돈을 막 주라는 대로 사업계획서만 있으면 내줍니까? 주민자치과 담당인데 뭐하는 데인지도 몰라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고 보조금까지 주면서 뭘하는지도 모르고 숙지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태만 아닙니까? 그래도 담당이 돈을 주면서 한옥회가 뭐하는 곳인지 현장방문을 안해봅니까? 앞으로 좀 더 확실히 해주세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단학선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썼던 여러 가지 지출결의서를 제가 봐 왔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보면 대관료 해서 상계7동 그 장소에서 했는데 30만원을 정부에서 타 갖고, 그 다음에 보면 음향기기대여료가 있어요. 음향기기대여료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음향기기를 대여한 곳이 한 군데 똑같은 데예요.
상계5동 456-117번지에서 4월26일에 100만원, 7월24일에 50만원, 9월9일에 50만원, 9월10일에 50만원, 9월15일에 50만원, 9월25일에 100만원, 10월7일에 30만원, 10월7일에 20만원 해서 음향기기대여료가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러면 한 곳에 어떤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나간다면 아예 우리 구청차원에서 음향기기가 어떻게 대여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아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사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음향기기 대여료로 430만원이 나갔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이렇게 한곳에 지출이 많이 되면 과장님께서도... 430만원이 음향기기 대여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20번에 보면 환경운동 통신원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환경개선사업하고 어린이 환경감시현장체험이 있지요? 그러면 2002년도에는 2개 다 합니까, 1개만 합니까? 그러면 2002년도에 두 개 사업할 때 1,590만원, 1,560만원에서 얼마나 남았습니까? 315만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한 개 단체가 하는데 얼마입니까?
그러면 조정액이 323만원이고 조정사유가 315만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2개 사업할 때가 315만원이고 1 사업할 때가 323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같은 사업을 두 군데 할 때는 315만원인데 한 군데 하는데 어떻게 더 늘어납니까? 한 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질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양도 커졌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감시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해서 우리 예산이 적절한 곳에 쓰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옥회에 대해서는 감사 끝나고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테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셨다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